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 및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5급 5명, 7급 3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 ~ 3.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데이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공공 행정ㆍ인적개발”을 “인적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관기관”을 “인적개발 관련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업”을 “교육”으로 한다.

5.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제7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7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401”을 “4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00”을 “39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1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

군(인사기록 담당)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00”을 “399”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39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13”으로 하고,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을 “24”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인사기록 담당)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3 중 전문경력관 가군(체육교육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과정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가군(체육교육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과정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5 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까지”를 각각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총리령 제168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를 각각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3월 31일 이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인사혁신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0조의2제2항 관련)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정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데이터정보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삭  제>

11.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삭  제>

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혁신국) ①ㆍ② (생 략)

제9조(인사혁신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운영 지원

<삭  제>

3. ∼ 20. (생  략)

3. ∼ 2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ㆍ② (생 략)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 행정ㆍ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ㆍ운영

2. 인적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4. - - - - - -  인적개발 관련 기관- - - - - - -

5. 공직자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글로벌 사업 관련 홍보업무

7. - - - -  교육 - - - - - -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7장 한시정원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  설>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총리령 제168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8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1의2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3월 31일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3월 31일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정원대비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1

400

- 1



일반직 계

400

399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

13

- 1



전문경력관 가군(인사기록 담당)

1

<삭  제>

- 1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1

2

+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0

399

- 1



일반직 계

399

398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

13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

24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삭  제>

- 1



전문경력관 가군(인사기록 담당)

1

<삭  제>

- 1


전문경력관 나군(인사기록 담당)

1

2

+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과정 담당)

<신  설>

1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

<삭  제>

- 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과정 담당)

<신  설>

1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

<삭  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