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







2016. 9. 28



 

인사혁신처

목  차






Ⅰ. 개 요 1

Ⅱ. 적용대상 등 1

󰊱 적용대상

󰊲 공직자등의 의무


Ⅲ. 부정청탁의 금지 등 3

󰊱 부정청탁 금지 개요

󰊲 부정청탁 금지 대상 인사업무의 종류

󰊳 청탁신고시 직무공정성을 위한 인사조치사항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Ⅳ. 금품수수 금지 등 13

󰊱 금품등 수수 금지

󰊲 외부강의 신고등

󰊳 외국정부 선물


Ⅴ. 위법한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조치  17


※ 참고 : 인사 부정청탁 사례  18



동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등의 인사관련 내용을 발췌(지침 본문에 해당)하여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을 설명·작성한 것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세부내용 및 전반적인 사항은 권익위 해설집 등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인사업무처리지침


지침개요


○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16.9.28)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적용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적용함


적용대상 등


󰊱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가목)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법 적용대상 참조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블로그(blog.daum.net/loveacrc/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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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사항

☞ 적용대상 공무원 예시

구 분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공무원

-  시보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일반·전문·한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도 포함

-  외국인인 공무원도 법적용대상에 포함

타법률에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사람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

󰋻지역인재 수습근무자, 시보임용전 실무수습근무자 등

* 비고 :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



Q&A

Q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Q&A

Q : 휴직한 공무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등과 같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적용대상에 해당됨



󰊲 공직자등의 의무 (법 제4조)

법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됨

인사관련사항

☞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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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등


󰊱 부정청탁 금지 개요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가.부정청탁의 상대방 : “직무 수행 공직자등”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 대외적 명의는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인사관련사항

☞ 인사 관련 직무 수행 공직자(예시)

󰋻해당 인사업무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인사계장, 인사과장 등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인사 관련 전결권을 위임한 기관장 등

* 성과평가 시 평가자 또는 확인자도 해당 평가에 관하여는 직무수행공직자에 해당됨


Q&A

Q : 승진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승진규정에 위배하여 심사해 주도록 부정청탁을 했을 때 심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A : 심사위원은 인사업무인 승진심사를 직접 담당했으므로 직무수행공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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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청탁금지법 제5조제15호에서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

-  즉,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아닌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행위를 보충적으로 규정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인사관련사항

☞ 인사 관련 법령의 범위(예시)

󰋻법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직자윤리법 및 각 특정직공무원법 등

󰋻대통령령등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및 각 특정직공무원 관련 대통령령 등

󰋻훈령·예규·지침 : 인사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은 훈령 및 인사처예규·지침과각 부처의 인사관련 내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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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금지대상 인사업무의 종류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7 ~ 14   (생 략)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가. 징계 등의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징계 등의 처분 또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인사관련사항

☞ 임용관련 감경・면제 부정청탁(예시)

󰋻징계처분에 대해 법령에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강임・직위해제・직권휴직・직권면직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법령에 위반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나.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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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사항

☞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각종 시험(채용·전직·승진 등), 성과평가, 인사기록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인사행위

☞ 인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인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이 경우 두 법에 따른 형벌 중 중한 벌이 적용됨)

󰋻국가공무원법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과평가 관련 위반례

󰋻(예) 기관장이 평정대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이미 정해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를 변경하도록 인사담당과장에게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

⇒ (조치) 기관장 및 인사담당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로서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에 해당, 직접 청탁을 부탁한 공무원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에 해당



Q&A

Q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는지?

A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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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위원 등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인사관련사항

☞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위원(아래 예시)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 : 시험출제, 채점, 면접, 실기, 서류전형위원 등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역량평가위원

󰋻개방공모직위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공무원징계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중앙・보통징계위원회위원 



라.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


마. 시험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 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

-  시험 : 각종 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부과

※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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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인사관련사항

☞ 제6호 위반시 국가공무원법 상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비밀 누설이 청탁금지법과 형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형벌을 부과하며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 시험관련 비밀을 누설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적용 가능

※ 공무원시험관련 위반례

󰋻부정청탁에 의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음

(예)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부정청탁에 의해 출제‧감수‧채점‧평가 등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경우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라도 직무상 비밀 누설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처벌

-  인사담당자는 시험위원 위촉시 부정청탁 금지 및 비밀 엄수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서약서‧승낙서 등을 징구해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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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신고시 직무공정성을 위한 인사조치사항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시행령 제4조(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전항 각호의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의의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전에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법 위반가능성을 차단

○ 인사조치 종류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의 변경,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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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정도가 일시적이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인사관련사항

☞ 부정청탁 신고 등에 따라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사상 조치기준

󰋻(ⅰ) 중지하는 직무의 범위 및 (ⅱ) 중지하는 기간(장기‧단기)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

구   분

중지되는 직무의 범위

일 부

전 부(광범위)

중 지

기 간

단 기

직무참여 일시중지

(예외적으로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장 기

사무분장의 변경

전  보

☞ 조치 절차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관련 신고를 받으면, 인사부서 및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

󰋻인사부서는 소속부서장 등과 협의하여 인사발령 또는 직무명령 발령이 필요한 사안인지, 부서장이 조치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

☞ 조치별 내용

󰊱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수행만 중지하는 조치

󰋻법령상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해당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유사

󰋻인사부서에서 직무명령을 통해 중지하는 대상 직무 및 기간 등을 지정

※ 필요시 업무대행 지정 가능

󰋻적용 대상 : 모든 직급의 공무원

※ 예시 : 과장급 공무원이 대상인 경우 해당 직무의 결재선에서 제외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무를 위임한 직근상급자(예 :국장)가 결재

※ 명령문(예시)

직무중지명령서

1. 직무중지 대상자의 직위와 성명 : 

2. 중지대상 직무 : 

3. 중지 기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무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 중지를 명함

󰊲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부서 내에서 사무분장 변경을 통해서 부정청탁과 관련된 업무 회피 가능

󰋻일시적으로 직무를 중지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근본적으로 청탁을 받은 특정 직무에 대한 배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조치

󰋻별도 인사발령 없이 해당 부서장이 조치 가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장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 가능

󰋻적용 대상 : 직제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

※ 사무분장은 부서장(예: 과장급)이 관장하는 것으로, 국‧과장급은 사무분장의 변경 대상이 아님(직제변경 사항) 

󰊳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공동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려 가능

󰋻‘직무참여 일시정지’ 및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별도 인사발령 없이 해당 부서장이 조치 가능

󰋻적용 대상 : 직제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

※ 국‧과장급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공동수행이 사실상 곤란

󰊴 직무대리자의 지정(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6조)

󰋻직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전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로, 직무담당자 권한의 전부를 직무대리자가 수행

󰋻직무대리 지정시 담당자의 직무 전체가 중지되는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부정청탁 상황이 단기간 종료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임용권자는 (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사라지는 등사유가 해소되면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거나, (ⅱ) 지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전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

󰋻절차① : 인사부서에서 직무명령을 통해 기간 등을 명시해 직무담당자의 직무 전체를 중지

※ 직무가 중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대리기간중 그간 보직경로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과제 연구, 현안 업무 지원, TF 참여 등 부정청탁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명령문(예시)

직무중지명령서

1. 직무중지 대상자의 직위와 성명

2. 중지대상 직무 : 대상자의 담당 직무 전체

2. 중지 기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담당 직무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 일시 중지를 명함

󰋻절차② : 직무대리지정권자(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는 바로 아래 공무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중 직무대리자 지정 및 명령서 발급

※ 발령문(예시)

직무대리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

3. 직무대리 기간 : 

「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명함

󰋻적용 대상 : 직제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 직제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대리 지정이 아닌 사무분장 변경 등 활용

󰊵 전  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직 변경을 통해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와 무관한 보직으로의 변경

󰋻다른 조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부정청탁이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별도 인사명령 필요

󰋻적용 대상 : 모든 직급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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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금지 등 


󰊱 금품수수 금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  (생  략)



○ 개 요

-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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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예외사유 : 상급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및 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등(대통령령에서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관련 Q&A -  청탁금지법 매뉴얼 발췌>

Q&A

Q :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Q&A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A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A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A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Q&A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A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Q&A

Q :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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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 신고 등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등의 범위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신고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이내 신고)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Q&A

Q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임(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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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인사관련사항

☞ 공무원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른 유의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공무원 행동강령)

 직무관련성이 없는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는 수수할 수 없음(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이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상관없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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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조치


❏ 직무 중지 또는 취소 등


법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인사관련사항

☞ 채용·승진 등 인사절차 진행 중 부정청탁내용에 따라 해당직무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인사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부정청탁에 따른 하자를 시정한 이후 인사절차를 진행

※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및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

☞ 인사행위 종료 후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인해 인사행위의 결과가 변경되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해당 인사행위 취소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인사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제반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취소, 시정,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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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무원인사 관련 부정청탁 사례(권익위 해설집 발췌)

❏ 사례1 : 부정청탁에 따른 평정순위 변경

○ 기관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인사담당관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사항

○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등의 법령을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기관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담당관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 기관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인사담당관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 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

※ A에 대하여 부당하게 변경된 평정순위 및 서열명부는 원상 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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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면접시험 점수 부정청탁사례

○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부처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사항

○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다만, 부당한 합격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격취소 등 조치

○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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