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 주요내용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15.3.31.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내용) 퇴직일부터 10년 동안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

※ (공시내용)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 또는 직급 등


□ 취업사실 신고

 (대상)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15.3.31.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시기)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내용)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직급 등을 포함한 취업사실 신고

 (제출서류) 취업사실 신고서, 취업사실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

 (제출방법) 서면신고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이용

(절차)퇴직공직자 →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1

취업사실 신고서 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취업이력 공시
(매년 2월)

제출인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