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
□ 주요내용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15.3.31.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내용)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
※ (공시내용)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 또는 직급 등
□ 취업사실 신고
○ (대상)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15.3.31.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시기)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 (내용)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직급 등을 포함한 취업사실 신고
○ (제출서류) 취업사실 신고서, 취업사실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
○ (제출방법) 서면신고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이용
○ (절차) 퇴직공직자 →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1 |
취업사실 신고서 서식 |
취업사실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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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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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소속 |
직위(직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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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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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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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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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 |
취업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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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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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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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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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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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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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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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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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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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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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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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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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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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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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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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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