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

○ 주요 외국(미, 일, 영, 프, 독)의 경우 공무원노조가 민간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공무원노조의 민간 상급단체

미국노총

(AFL- CIO)

‧일본노조 총연합회(렌고)

전국노조총연합(전노련)

노동조합회의

(TUC)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노동총연맹 (CGT) 등

독일노조

연맹(DGB)

□ 공무원의 정치활동 등 허용범위 

○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일본 :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  미국, 영국 : 금지되는 정치활동 유형을 법률로 세밀히 규정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정치활동

규제 정도

엄격

가장 엄격

엄격

근거 

Hatch Act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

공무원법

금지되는 정치행위

유형

‧근무시간중 정치활동 및 정치적 표식물 착용행위금지

‧정부기관내에서 정치활동 행위 금지

‧선거 개입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국가가 결정한 정책실시 방해, 특정정책 주장‧반대, 특정정당 지지, 특정내각 지지‧반대 등의 목적으로

→ 서명(시위)운동 기획‧주재‧지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 도화를 청사 등에 게시 등 금지

국가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공개적 발언 또는 자신의 견해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행위 금지

근무시간중 정치활동 금지

일부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허가 필요


노조활동

허용범위

‧단결권 및 교섭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 불인정

‧인사, 예산, 조직관련 사항은 비교섭사항

‧단결권 및 교섭권은 인정되나, 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불인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

‧단결권 및 교섭권은 인정, 다만, 신사협정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