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
□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
○ 주요 외국(미, 일, 영, 프, 독)의 경우 공무원노조가 민간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구 분 |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독일 |
공무원노조의 민간 상급단체 |
미국노총 (AFL- CIO) |
‧일본노조 총연합회(렌고) ‧전국노조총연합(전노련) |
노동조합회의 (TUC) |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노동총연맹 (CGT) 등 |
독일노조 연맹(DGB) |
□ 공무원의 정치활동 등 허용범위
○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일본 :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 미국, 영국 : 금지되는 정치활동 유형을 법률로 세밀히 규정
구 분 |
미국 |
일본 |
영국 |
정치활동 규제 정도 |
엄격 |
가장 엄격 |
엄격 |
근거 |
Hatch Act |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 |
공무원법 |
금지되는 정치행위 유형 |
‧근무시간중 정치활동 및 정치적 표식물 착용행위금지 ‧정부기관내에서 정치활동 행위 금지 ‧선거 개입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국가가 결정한 정책실시 방해, 특정정책 주장‧반대, 특정정당 지지, 특정내각 지지‧반대 등의 목적으로 → 서명(시위)운동 기획‧주재‧지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 도화를 청사 등에 게시 등 금지 |
‧국가적인 정치쟁점에 대해 공개적 발언 또는 자신의 견해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행위 금지 ‧근무시간중 정치활동 금지 ‧일부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허가 필요 |
노조활동 허용범위 |
‧단결권 및 교섭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 불인정 ‧인사, 예산, 조직관련 사항은 비교섭사항 |
‧단결권 및 교섭권은 인정되나, 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불인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 |
‧단결권 및 교섭권은 인정, 다만, 신사협정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