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1

1. 기구 및 정원1

2. 소관 사무 및 법률1


Ⅱ. 201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편성방향2


Ⅲ. 2016년도 예산 현황3

1. 총괄3

2. 세입예산4

3. 세출예산4

4. 회계별 세출예산5


Ⅳ.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현황7

1. 총괄7

2. 수입계획8

3. 지출계획9


Ⅴ. 201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 설명자료11


【참고 1】 2016년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62

【참고 2】 2015년도 완료 사업66

【참고 3】 2016년도 신규 사업66

【참고 4】 2016년도 통·폐합 사업66



















일반현황

󰊱 기구 및 정원

(기구)1처장, 1차장, 4국, 3관, 21과/소속기관(2), 산하기관(1)

 

소속(2)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 산하(1) : 공무원연금공단


(정원)481명(본부 30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44, 소청심사위원회 34)








󰊲 소관 사무 및 법률

소관 사무

○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 공직윤리, 복무, 공무원 연금, 처우개선, 인사관리, 소청


소관 법률 : 6개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연금법, 공직자윤리법 등

- 1 -

2016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편성방향

국민인재 공직진출을 위한 채용혁신, 공직가치 함양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정상화,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및 안정적 연금재정 운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

□ 국민인재 공직진출을 위한 채용혁신

‣국가시험시행 : ’15년 105억  → ’16년120억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15년 2억 → ’16년 8


□ 공직가치 함양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의 정상화

‣교육과정운영 : ’15년 29억 → ’16년 35억 

‣공무원교육훈련 : ’15년 480억 → ’16년 505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 : ’15년 158억 → ’16년 207

‣사이버교육센터운영 : ’15년 17억  → ’16년 36


□ 전문성 강화 및 성과형 인사관리를 위한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新) : ’15년 -  → ’16년 3억

‣정책연구개발 : ’15년 2억 → ’16년 4억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15년 18억 → ’16년 21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차질없는 이전 및 안정적 정착

‣교육환경개선유지 : ’15년 22억 → ’16년 54억

‣중공교전산운영 : ’15년 8억 → ’16년 14억


□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 

‣사업비 : ’15년15조 3,219억 → ’16년16조 1,586억 

‣차입금원리금상환 : ’15년 716억 → ’16년 1,905

‣금융자산운용 : ’15년4조 4,000억 → ’16년4조 1,883억

- 2 -

2016년도 예산 현황

󰊱 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세입 예산

53

65

12

22.6

□ 일반회계

53

65

12

22.6

▪재산수입

-

-

-

-

▪경상이전수입

4

3

△1

△25.0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8

17

△1

△5.6

▪수입대체경비수입

31

45

14

45.2

세출 예산

32,465

31,522

△943

△2.9

□ 일반회계(28)

31,895

31,522

△373

△1.2

▪인건비

528

574

46

8.7

▪기본경비

64

92

28

43.8

▪국가부담금(2)

30,353

29,722

△631

△2.1

▪사업비(26)

950

1,134

184

19.4

□ 특별회계(1)

570

-

△570

순감

▪혁신도시건설(1)

570

-

△570

순감

※ (  )는 세부사업수

- 3 -

󰊲 세입예산

□ 2016년도 세입예산 : 65억원

○ 2015년도 세입예산 53억원 대비 12억원 증액(증 22.6%)

< 증액 내역 > 

수입대체경비수입 14억원

< 감액 내역 > 

▪경상이전수입 1억,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억

(단위 : 억원, %)

구분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비     고

(B­A)

%

53

65

12

22.6

□ 일반회계

53

65

12

22.6

▪재산수입

-

-

-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건물사용료 7백만원

▪경상이전수입

4

3

△1

△25.0

∘국비훈련 정산 3억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8

17

△1

△5.6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17억

▪수입대체경비수입

31

45

14

45.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 23억

∘채용시험 수탁 출제22억


󰊳 세출예산

□ 2016년도 세출예산 : 3조 1,522억원

○ 2015년도 예산 3조 2,465억원 대비 943억원 감액(△2.9%)

< 증액 내역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49억원, 교육환경개선유지 32억원, 공무원교육훈련 25억원, 사이버교육센터운영 19억원, 국가시험시행 15억원 등

< 감액 내역 > 

▪공무원연금부담금 630억원,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 570억원 등

- 4 -

(단위 : 억원, %)

구분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비     고

(B­A)

%

32,465

31,522

△943

△2.9

□ 일반회계

31,895

31,522

△373

△1.2

□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570

-

△570

순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본원 진천 이전 관련 청사 건립사업 완료


󰊴 회계별 세출예산

 일반회계 】

□ 총  괄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조 1,522억원

-  2015년도 예산 3조 1,895억원 대비 373억원 감액(△1.2%)

(단위 : 억원, %)

사 업 명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 A)

%

31,895

31,522

△373

△1.2

▪ 인 건 비

528

574

46

8.7

▪ 기본경비

64

92

28

43.8

▪ 국가부담금(2)

30,353

29,722

△631

△2.1

공무원연금부담금

30,351

29,720

△631

△2.1

대학생자녀학자금 대여

2

2

-

-

▪ 사 업 비(26)

950

1,134

184

19.4

일반(19)

734

832

98

13.4

정보화(5)

56

91

35

62.5

ODA(1)

158

207

49

31.0

R&D(1)

2

4

2

100.0

※ (  )는 세부사업 수

- 5 -

□ 인건비 : 574억원(’15년 대비 증 46억원/증 8.7%)


□ 기본경비 : 92억원(‘15년 대비 증 28억원/증 43.8%)


국가부담금 : 2조 9,722억원(‘15년 대비 △631억원/△2.1%)

○ 공무원연금부담금 : ’15년 3조 351억원 → ’16년 2조 9,720억원(△631억/△2.1%)

-  연금부담금 : ’15년 1조 2,840억원 → ’16년 1조 4,647억원(증 1,807억)

-  보전금 : ’15년 1조 1,552억원 → ’16년 8,215억원(△3,337억)

-  퇴직수당부담금 : ’15년 5,116억원 → ’16년 6,082억원(증 966억)

-  재해보상부담금 : ’15년 843억원 → ’16년 776억원(△67억)

※ 연금수급자 증가(’15년 395천명 →’16년 426천명/↑31천명), 개정 공무원연금법 내용 반영(기여율 및 부담률 각 8%, 연금액 인상률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등)


○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여 :’15년 2억원 →’16년 2억원(- )


□ 사업비 : 1,134억원(‘15년 대비 증 184억/증 19.4%)

 일반사업(19개) : ’15년 734억원 → ’16년 832억원(증 98억/증 13.4%)

-  국가시험시행 : ’15년 105억원 → ’16년 120억원(증 15억)

-  공무원교육훈련 : ’15년 480억원 → ’16년 505억원(증 25억)

-  교육환경개선 : ’15년 22억원 → ’16년 54억원(증 32억)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15년 2억원 → ’16년 8억원(증 6억)

-  교육과정운영 : ’15년 29억원 → ’16년 35억원(증 6억)


○ 정보화(5개) : ’15년 56억원 → ’16년 91억원(증 35억/증 62.5%)

-  사이버교육센터운영 : ’15년 17억원→ ’16년 36억원(증 19억)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 ’15년 14억원→ ’16년 17억원(증 3억)


○ ODA(1개) : ’15년 158억원 → ’16년 207억원(증 49억/증 31.0%)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 ’15년 158억원 → ’16년 207억원(증 49억)


○ R&D(1개) : ’15년 2억원 → ’16년 4억원(증 2억/증 100.0%)

-  정책연구개발 : ’15년 2억원 → ’16년 4억원(증 2억)

- 6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현황

󰊱 총 괄

(단위 : 억원, %)

구  분

‘15계획

(A)

‘16계획

(B)

증  감

(B- A)

%


▪ 자체수입

133,157

142,265

9,108

6.8

▪ 정부내부수입

35,214

34,763

△451

△1.3

▪ 차입금

206

151

△55

△26.7

▪ 금융자산회수

30,152

29,011

△1,141

△3.8

운용규모

198,729

206,190

7,461

3.8


▪ 사업비

153,219

161,586

8,367

5.5

▪ 기금운영비

794

816

22

2.8

▪ 차입금원리금상환

716

1,905

1,189

166.1

▪ 금융자산운용

44,000

41,883

△2,117

△4.8

- 7 -

󰊲 수입계획

□ 2016년도 수입계획 : 20조 6,190억원

○ 2015년도 수입계획 19조 8,729억원 대비 7,461억원 증액(증 3.8%)

< 증액 내역 >

▪자체수입 9,108억원

< 감액 내역 > 

▪정부내부수입 451억원, 차입금 55억원, 금융자산회수 1,141억원

(억원, %)

구  분

‘15계획

(A)

‘16계획

(B)

증  감

(B- A)

%

198,729

206,190

7,461

3.8

□ 자체수입

133,157

142,265

9,108

6.8

▪ 이자및재산수입

4,091

9,529

5,438

132.9

▪ 경상이전수입

99,383

108,129

8,746

8.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205

3,902

△7,303

△65.2

▪ 관유물매각대

3,735

6,447

2,712

72.6

▪ 융자원금회수

14,743

14,258

△485

△3.3

□ 정부내부수입

35,214

34,763

△451

△1.3

▪ 전입금

35,106

34,763

△343

△1.0

▪ 예탁원금∙이자

108

-

△108

△100.0

□ 차입금

206

151

△55

△26.7

□ 금융자산회수

30,152

29,011

△1,141

△3.8

- 8 -

󰊳 지출계획

□ 2016년도 지출계획 : 20조 6,190억원

○ 2015년도 지출계획 19조 8,729억원 대비 7,461억원 증액(증 3.8%)

< 증액 내역 > 

연금사업 9,561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189억원, 고객지원사업 등 51억원

< 감액 내역 > 

융자사업 847억원, 시설·주택사업 368억원, 금융자산운용 2,117억원

(억원, %)

구  분

‘15계획

(A)

‘16계획

(B)

증  감

(B- A)

%

198,729

206,190

7,461

3.8

□ 사업비(15)

153,219

161,586

8,367

5.5

▪ 연금사업

132,448

142,009

9,561

7.2

▪ 융자사업

12,985

12,138

△847

△6.5

▪ 시설 ∙ 주택사업

7,680

7,312

△368

△4.8

▪ 고객지원사업 

106

127

21

19.8

□ 기금운영비

794

816

22

2.8

▪ 인건비

426

439

13

3.0

▪ 기본경비

368

377

9

2.4

□ 차입금원리금상환(4)

716

1,905

1,189

166.1

□ 금융자산 운용(4)

44,000

41,883

△2,117

△4.8

※ (  )는 세부사업 수

- 9 -

□ 사 업 비 : 161,586억원(‘15년 대비 증 8,367억원/증 5.5%)

연금사업 : ’15년132,448억원 → ’16년 142,009억원(증 9,561억/증 7.2%)

-  퇴직급여(118,821억) / 연금수급자 (’15년) 395천명 → (’16년) 426천명(↑31천명)

-  퇴직수당(21,927억) / 보수예산 증가(4.6%)

-  재해보상급여(1,261억) /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공상급여 5.9%, 부조급여 2.4%)


 융자사업 : ’15년12,985억원 → ’16년 12,138억원(△847억/△6.5%)

-  대여학자금(5,838억) / 대여건수 178,367건, 평균등록금 3,191천원

-  연금대출(6,300억) / ’16년 이자수익 495억원


○ 시설‧주택사업 : ’15년7,680억원 → ’16년 7,312억원(△368억/△4.8%)

-  시설사업(818억) / 시설운영(814억), 시설건립(4억)

-  주택사업(6,494억) / 주택건립(1,182억), 주택사업관리(5,312억)


 고객지원사업 : ’15년106억원 →‘16년 127억원(21억/19.8%)

-  연금교육(75억), 연금지 제작(20억), 위탁수수료(20억), 사회참여지원(12억)


□ 기금운영비 : 816억원(‘15년 대비 증 22억원/증 2.8%)

 인건비 : ’15년426억원 → ’16년 439억원(증 13억/증 3.0%)

-  공통 인상률 반영(3.0%)


 기본경비 : ’15년368억원 → ’16년 377억원(증 9억/증 2.4%)

-  기금관리비(105억), 금융자산운용경비(182억), 정보화경비*(90억)

*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0억, 정보시스템고도화 5억, 정보시스템 운영경비 45억


□ 차입금원리금 상환 : 1,905억원(‘15년 대비 증 1,189억원/증 166.1%)

○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리금(1,905억) / 차입금리 4.0% 차입금 조기상환 


□ 금융자산 운용 : 4조 1,883억원(‘15년 대비 △2,117억원/△4.8%)

○ 2016년말 보유규모 69,117억원, 목표수익률 4.4%(수익 3,092억원)

- 10 -

2016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 설명자료


< 예산 >

󰊱 인사관리 프로그램(13개 사업)

1. 국가시험시행(계속)13

2. 공무원교육훈련(계속)14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계속)15

4.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계속)16

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계속)17

6. 공무원후생복지지원(계속)18

7.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계속)19

8.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계속)20

9.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계속)21

10.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계속)22

11.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계속)23

12.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계속)24

13.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신규)25


󰊲 중앙공무원교육 프로그램(8개 사업)

14.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계속)26

15.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계속)27

- 11 -

16.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계속)28

17. 교육과정운영(계속)29

18. 정보화교육운영(계속)30 

19. 교육개발평가지원(계속)31

20. 교육기관교류협력(계속)32

21. 교육환경개선유지(계속)33


󰊳 인사혁신행정지원 프로그램(5개 사업)

22.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계속)34

23. 정책연구개발(R&D, 계속)35

24.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계속)36

25.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계속)37

26. 청사임차료(계속)38


󰊴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2개 사업)

27. 공무원연금부담금(계속)39

28. 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계속)40


  
 

1. 국가시험시행(계속)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 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기반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49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 사업내용 : 5‧7‧9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 승진‧경채‧전직시험 등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49 : 고등‧보통고시령에 의거 최초 시행 이래 매년 실시

-  2011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도입, 부처 5급 경채시험 대행

-  2013 :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  2014 : 시간선택제공무원 선발 및 지방7급 전입시험 도입, 면접제도 변경

-  2015 : 7급 공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신설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0,497

12,014

1,517

14.5

※ 증액사유 : 면접시험강화, 시험출제 오류 최소화를 위한 소요비용 반영, 민경채 5급 채용인원 확대 및 민경채 7급 일괄채용시험 도입, 국가고시센터 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고도화 소요 등 반영


≪ 내 역 ≫ 

❍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7,923백만원

❍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 시험1,111백만원

❍ 시간선택제 등 기타 경채시험683백만원

❍ 국가시험 문제은행 구축 896백만원

❍ 국가고시센터 증축 물품 구입357백만원

❍ 직무능력평가실시,사이버국가고시센터고도화126백만원

❍ 공직박람회 운영, 시험관리 부대경비 등 918백만원

- 12 -

 

2. 공무원교육훈련(계속)

국내 ‧ 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77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3조의2, 제39조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및 추진경위

-  1977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해 국외훈련 실시

※ 2014년까지 실적 28,168명 (장기 7,324명, 단기 20,844명)

-  1979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훈련 실시

※ 2014년까지 실적 144,722명 (대학원 6,802명, 대학 67,848명, 외국어교육 31,274명, 민간위탁 38,798명)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47,978

50,530

2,552

5.3

※ 증액사유 : 기준환율 인상(1,030원 ⇒ 1,140원)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국외훈련(장기훈련, 단기훈련)40,666백만원

❍ 국내훈련(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등)9,324백만원

❍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구축339백만원

❍ 기타(연구개발비, 일반경비 등) 201백만원

- 13 -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계속)

우리나라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채용되게 하여 국제현안 해결과정에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규칙

❍ 사업내용 : 국제기구 휴직자 선발‧인건비 보전‧실태점검 등 제도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4 :국회 예산 검토 보고서에서 각 부처별 운영의 비효율성 지적

-  2005 : 감사원에서 OECD 고용휴직 공무원의 어학능력 부족 지적

-  2006 :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로 일원화

-  2007 : 각 부처 예산을 안전행정부로 일괄 편성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5,862

20,754

4,892

30.8

※ 증액 사유 : 국제기구 고용휴직직위 신설(20개) 소요 반영

≪ 내 역 ≫ 

❍ 국제부담금(고용휴직 공무원 인건비 등)20,736백만원

❍ 휴직자 실태점검 여비11백만원

❍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 및 부처 의견 수렴 등7백만원

- 14 -

 

4.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계속)

지자체의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지원으로 지자체 인적역량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 사업내용 : 지방직 7‧9 공채시험 및 일반승진 등 수탁출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7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결정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안전부에 시험출제 위탁 희망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065

1,515

450

42.3

※ 증액사유 : 수탁출제비용 현실화 소요 일부 반영


≪ 내 역 ≫ 

❍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수탁출제622백만원

❍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수탁출제429백만원

❍ 일반승진시험 등 수탁출제168백만원

❍ 지방직 사회복지직 9급 수탁출제296백만원

- 15 -

 

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계속)

핵심인재 발굴·조사,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내실화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민간스카우트제 및 국민추천제 추진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사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 사업내용 : 국가인재DB 운영지원 등, 국가인재DB 고도화 추진, 민간스카우트제 및 국민추천제 추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0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대통령훈령) 제정으로 사업 신설

-  2004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 3항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신설

-  2005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  2006 : 「공공기관 임원 등에 관한 성과정보 통합관리지침」 제정

-  2011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보안성 강화를 위한 G- ISMS 인증 획득

-  2013 : 국정과제「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관련, 여성인재 확충

-  2015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발굴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236

779

543

230.1

※ 증액사유 : 국가인재DB 고도화 추진 및  민간스카우트제·국민추천제 추진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국가인재DB 운영지원 등229백만원

❍ 국가인재DB 고도화 추진500백만원

❍ 민간스카우트제 및 국민추천제 추진30백만원

❍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20백만원

- 16 -

 

6. 공무원후생복지지원(계속)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3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9조, 2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지원 및 공무원예술대전 개최

-  공무원 상담지원센터 및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운영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 및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공무원 동호인대회(83년∼), 공무원 예술대전(미술 91년∼, 문예 98년∼, 음악 07년∼), 퇴직준비교육(06년∼), 공무원 상담센터(08년∼)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792

2,113

321

17.9

※ 증액사유 : 「전직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다변화 및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에 따른 세종청사 상담센터 추가 운영 소요 반영


≪ 내 역 ≫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413백만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347백만원

❍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440백만원

❍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840백만원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 28백만원

❍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45백만원

- 17 -

 

7.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계속)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2‧3‧4

❍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 공무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 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력 지원

❍ 지원형태 : 출연(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추진경위 

-  2014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2015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15.9.19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업 시행(‘15.10.1~)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98

198

-

-


≪ 내 역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198백만원

- 18 -

 

8.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계속)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최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유능한 정부 구현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임용령 등

❍ 사업내용 :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고위직(고공단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평가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5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  200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구축 및 본격 시행

-  2010 : 과장급 역량평가 근거 마련 및 부처 자율 실시

-  2015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실시(국정과제, 임용령 개정(’14.6.30))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994

936

△58

△5.8

※ 액사유 :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한 신규 평가센터 개소(’15.1.7)에 따른 완료 소요 반영


≪ 내 역 ≫ 

❍ 고위공무원후보자 역량 강화816백만원

-  량평가 운영(평가수당, 실행과제 인쇄, 센터 운영 등)656백만원

-  실행과제 개발 및 리모델링   160백만원

❍ 과장후보자 역량강화120백만원

-  량평가 운영(평가위원 간담회 및 출장 여비 등)  30백만원

-  실행과제 개발              90백만원

- 19 -

 

9.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계속)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 사업내용 : 중앙부처 과장급이상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시험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14 : 민간임용자 확대 등을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  2014 : VIP,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담화문) 발표

-  2014 : 관련 근거 규정 마련(「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개정 완료)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2014 : 최초 선발시험(금융위 대변인 등 3개직위) 공고

-  2015 : 민간적합 직위, 국민인재 스카우트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  2015 : 11월말 현재, 170개 직위 선발 완료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883

811

△72

△8.2


※ 감액사유 : 원서접수 프로그램 개발 등 완료 소요 반영


≪ 내 역 ≫ 

시험 위원 등 수당 739백만원

❍ 시험운영 경비64백만원

❍ 시험운영 관련 자산 취득8백만원

- 20 -

 

10.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계속)

60개 중앙행정기관 27만 공무원 및 4만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에 활용 중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등

❍ 사업내용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 및 부처 운영 지원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0 :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 ’00년부터 단계별 구축 추진

-  2004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추진

-  2005~2006 : 1차 고도화 사업 추진

-  2007~2008 : 2차 고도화 사업 추진

-  2011 : 1차 차세대 e- 사람 구축사업 추진

-  2012 : 2차 차세대 e- 사람 구축사업 추진

-  2013 :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및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 추진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406

1,421

15

1.1

※ 증액사유 : 상용 SW 유지보수비 현실화 반영


≪ 내 역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 등 1,380백만원

※ 응용S/W 유지보수비 : 1,177백만원, HelpDesk 운영인건비 : 203백만원


❍ 사용자 교육 및 방문지원 등 운영경비41백만원

- 21 -

 

11.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계속)

공직윤리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한 신속 ‧ 정확 재산신고 ‧ 심사업무 지원 및 공직윤리업무의 신뢰성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6조의2(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 사업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반영 등 기능개선

-  금융‧부동산 정보 등 회신자료 관리, 사용자(의무자, 업무담당자, 금융기관 등)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99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시스템 구축

-  2005 : 웹 기반의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  2008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등록+심사) 구축

-  2009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362

1,697

335

24.6

※ 증액사유 :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개발 소요 반영


≪ 내 역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181백만원

❍ 금융조회부담금 지급, 교재인쇄 등 운영비  181백만원

❍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전략계획수립 300백만원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비  35백만원

- 22 -

 

12.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계속)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노사협력사업 추진, 교육‧자문 등 공무원 노사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년~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노사협력사업 발굴‧운영, 국가기관 및 지자체 단체교섭 지원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5 : 공무원노조법 제정   * 시행 2006.1월

-  2006 : 제1차 정부교섭

※ ’06.8월 행정부노조 교섭 요구, 19회 본교섭을 거쳐 20건 합의

-  2007 : 협약 체결

-  2008 : 74개 노조에서 정부교섭 요구

-  2010 : 교섭참여 부적격노조 문제로 교섭 중단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238

208

△30

△12.8

※ 감액사유 : 저조한 집행실적 고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등 소요예산 일부 감액


≪ 내 역 ≫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113백만원

❍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및 노사협력36백만원

❍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자문 운영59백만원

- 23 -

 

13.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신규)

중앙부처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 및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각 부처 인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낮은 곳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공적을 널리 알려 공직신뢰도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조

❍ 사업내용 : 기관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컨설팅, 전 부처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 및 시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15 : 공직 인사혁신 추진방향 설정   * 2015년도 연두 업무보고

-  2014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2.23) 및 「대한민국공무원賞 규정」으로 개정(11.28)

* ’14년 수상자 선발(’14.12.30) 및 시상식 개최(’15.1.30) 

-  2015 :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선발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8.20)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

340

340

순증

※ 신규 반영사유 :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및 컨설팅,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발굴‧포상 소요 반영


≪ 내 역 ≫ 

❍ 기관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컨설팅                    120백만원

❍ 전 부처 인사혁신 평가단 운영                       120백만원

❍ 대한민국공무원상 선발 및 시상                      100백만원

- 24 -

 

14.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계속)

고위공직자의 정책관리역량 배양 및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제고, 정보화·직무 교육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및 조직성과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 국가재정법 제53조 등

❍ 사업내용 :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 글로벌역량교육, 외국공무원교육, 정보화교육, 국정과제세미나, 교육운영 부대경비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98년)’에 의거 수입대체경비 운영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348

1,347

△1

△0.1

※ 감액사유 : 교육운영 부대경비 중 차량유지비용 감액 소요 반영


≪ 내 역 ≫ 

❍ 고위정책과정701백만원

❍ 전문교육74백만원

❍ 글로벌역량교육144백만원

❍ 외국공무원교육 60백만원

❍ 정보화교육222백만원

❍ 국정과제세미나 34백만원

❍ 교육운영 부대경비 112백만원

- 25 -

 

15.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계속)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및 자체 구축한 사이버교육운영 시스템과 사이버교육용 콘텐츠를 타기관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등

❍ 사업내용 :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환경 제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0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  20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2012 : 모바일 시스템 및 공동활용 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

-  2014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670

3,557

1,887

113.0

※ 증액사유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1단계(’15)시범 사업 후 공동활용기관(105개기관)으로의 확대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 예산 증액 소요 반영


≪ 내 역 ≫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216백만원

❍ 콘텐츠 개발 및 수정239백만원

❍ 민간개발 우수 콘텐츠 제공15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15백만원

❍ 사이버교육센터 확대·강화2,837백만원

- 26 -

 

16.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계속)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 ‧ 관리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 사업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개선,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화 인프라 확충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8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

-  2009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시스템 이관

-  2011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

-  2014 :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클라우드 영역으로 시스템 이관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819

1,428

609

74.4

※ 증액사유 : 본원 진천 이전에 따른 정보화인프라 구축 소요 등 반영


≪ 내 역 ≫ 

❍ 정보화장비 운영50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521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선190백만원

❍ 정보화 인프라 확충 167백만원

❍ 진천 이전 정보화 환경 구축500백만원

- 27 -

 

17. 교육과정운영(계속)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 배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등

❍ 사업내용 :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 고공단후보자과정,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정시책 및 특별교육과정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신임관리자과정(‘55년~), 5급승진자과정(’67년~), 고공단후보자과정(‘06년~), 9급지역인재과정(’12년~), 시간선택제과정(‘14년~) 등

※ 2016년 사업 통‧폐합 : 기본교육과정운영 + 국정과제및특별교육과정운영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2,921

3,498

577

19.8

※ 증액사유 : 신임관리자과정 합숙교육 강화, 5급승진자과정 및 시간선택제과정 교육인원 증가, 역량진단시스템 개편 소요 등 반영


≪ 내 역 ≫ 

❍ 신임관리자과정2,213백만원

❍ 5급승진자과정471백만원

❍ 고공단후보자과정197백만원

❍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41백만원

❍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116백만원

❍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140백만원

❍ 국정시책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320백만원

- 28 -

 

18. 정보화교육운영(계속)

국가정보화 추진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및 최신IT 트렌드에 부합하고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전자정부법 등

❍ 사업내용 :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및 제경비,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장비 확충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4 : 정보화교육센터 민간건물로 이전

-  2004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본격 추진

-  2005 : 공무원정보화 인력개발계획 수립·통보

※ 매년 증가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양질의 정보화교육 개발 및 지속적인 운영, 교육장비 확충 추진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361

1,356

△ 5

△ 0.4

※ 감액사유 : 지출효율화를 통한 교육운영 소요비용 감액 반영


≪ 내 역 ≫ 

❍ 정보화교육장 운영 1,050백만원

❍ 교육운영제경비155백만원

❍ PC유지보수비11백만원

❍ 정보화사이버콘텐츠 개발 70백만원

❍ 교육용 기자재 확충70백만원

- 29 -

 

19. 교육개발평가지원(계속)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등 공무원 교육에 활용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용 정책행정사례 개발‧보급을 통한 공무원 역량향상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등

❍ 사업내용 :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등 공무원 교육에 활용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용 정책행정사례 개발‧보급을 통한 공무원 역량향상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4 : 대통령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지시

-  2015 : 대통령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 강조

-  2015 : 공직가치 교육강화 및 사례연구 교육강화 지시(2015년 교육훈련지침)

-  2015 : 대통령 정책 성공사례 위주의 교육방법 적극적 활용 지시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351

500

149

42.5

※ 증액사유 :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직가치 교수법 확산과정, 공직가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전 공무원 공직가치 내재화142백만원

❍ 교육과정 연구개발90백만원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강화102백만원

❍ 정책행정실무사례연구 69백만원

❍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연구97백만원

- 30 -

 

20. 교육기관교류협력(계속)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관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적 변화 및 역량 강화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내용 : 국내‧제 교류협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홍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5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544

547

3

0.6

※ 증액사유 : 기관 신설에 따른 통합 전자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소요 반영


≪ 내 역 ≫ 

❍ 국내교류협력125백만원

❍ 국제교류협력 292백만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홍보100백만원

❍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30백만원

- 31 -

 

21. 교육환경개선유지(계속)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장비 구입 등을 통한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1년 ~ 계속

❍ 지원근거 :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령 제224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규정)

❍ 사업내용 : 과천교육원 공직가치 메커, 글로벌리더십센터 활용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진천교육원 신설에 따른 정착 및 교육시설 기반 구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81 : 청사 준공

-  2014 : 진천교육원 착공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2,181

5,426

3,245

148.8

※ 증액사유 : 진천교육원 신설에 따른 정착 및 교육시설 기반 구축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교육시설운영2,640백만원

❍ 강의실, 사무실 조성646백만원

❍ 노후시설 개, 보수385백만원

❍ 직원이주지원127백만원

❍ 교육지원장비 구입1,628백만원

- 32 -

 

22.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계속)

처 내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 사업내용 : 업무포털 ·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관리, 개인정보보호,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14 : 임시 대표홈페이지 및 온- 나라(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2014 : 정보보안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시행

-  2015: 업무포털(인사로) 구축 추진

-  2015: 정보통신망 구축 및 보안시스템 도입 추진

-  2015 : 대표 홈페이지 개편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323

962

639

197.8

※ 증액사유 :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체계 운영20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추진133백만원

❍ 업무포털 운영·개선182백만원

❍ 홈페이지 등 주요 시스템 운영·관리 166백만원

❍ 노후PC 교체 등 PC 운영환경 유지263백만원

❍ 정보화 역량강화10백만원

- 33 -

 

23. 정책연구개발(R&D, 계속)

행정환경 변화로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정책연구 수요에 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 제도개선, 새로운 시책개발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의 적기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사업내용 : 새로운 정책개발 및 개별사업 미반영 연구과제 등 주요국정현안인 ‘인사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1998.5.13.,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라,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던 출연금을 출연금(70%)과 정책연구비(30%)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운용

- 정책연구비에 계상된 연구용역을 각 출연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주토록 함으로써 경영효율화 도모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180

362

182

101.1

※ 증액사유 : 주요 국정현안인 ‘공직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과제 수행 활성화 소요 반영


≪ 내 역 ≫ 

❍ 정책연구개발362백만원

- 34 -

 

2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제고(계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기관업무의 성과, 정책품질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 사업내용 : 처내 성과관리, 소속직원 직무 교육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15 :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직원 직무교육 실시

※ 2016년 사업 통‧폐합 : 성과관리운영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016년 예산안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안(B)

증감액(C=B- A)

증감률(C/A)

31

265

234

754.8

※ 증액사유 : 우수부서, 직원 포상  도입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우수공무원 사례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성과관리 운영62백만원

❍ 행정효율성 제고23백만원

❍ 우수공무원 사례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80백만원

❍ 인사정책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등100백만원

- 35 -

 

25.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계속)

지속적인 고객만족행정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전략적‧효율적 정책홍보 추진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 제12조

❍ 사업내용 : 처내 민원‧제안 관리 및 효과적인 정책홍보 추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14 : 인사혁신처 출범

-  2015 : 기관 SNS 계정 확대, 정책홍보자료 발간 등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83

271

188

226.5

※ 증액사유 : 민원‧제안 담당자 교육 실시, 기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등 소요 반영


≪ 내 역 ≫ 

❍ 고객만족관리46백만원

❍ 정책이미지제고225백만원

- 36 -

 

26. 청사임차료(계속)

평가 운영 등의 특성상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부서에 임차료 등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 사업내용 : 고공단 및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및 중앙선발시험위 개 등을 위해 외부 임차청사(역량평가센터 2개소) 관리 및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200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구축 및 본격 시행

-  2010 : 과장급 역량평가 근거 마련 및 부처 자율 실시

-  2015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국정과제)에 따른 평가센터 1개소 추가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741

541

△200

△27.0

※ 액사유 :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한 신규 평가센터 개소(’15.1.7)에 따른 완료 소요 반영


≪ 내 역 ≫ 

❍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420백만원

❍ 임차청사 이전비 및 원상복구비 등121백만원

- 37 -

 

27. 공무원연금부담금(계속)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증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60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69조, 제69조의3, 제69조의4

❍ 사업내용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재원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적 차원에서 부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96 : 퇴직수당・재해부조금을 기금에서 정부부담으로 전환

-  2001 :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한 정부 보전금 제도 도입 

-  2010 : 급여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2015 :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7%→9%, 1+4년간 단계적 인상)

※ 부담률 변천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3,035,055

2,972,040

△63,015

△2.1

※ 감액사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전금 감액 소요 등 반영


≪ 내 역 ≫ 

❍ 공무원연금부담금1,464,680백만원

❍ 보전금821,552백만원

❍ 퇴직수당부담금608,251백만원

❍ 재해보상부담금 77,557백만원

- 38 -

 

28. 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계속)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 대여를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직사회 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1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7조

❍ 사업내용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국내‧해외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81 : 2자녀에 한정하여 등록금의 70~80% 대여

-  1996 : 지원 자녀수 제한 폐지, 상환기간 연장

-  2001 : 공무원 본인에게도 대여, 상환기간 연장

-  2005 : 해외대학 대여한도 증액($6,000 → $10,000)


 2016년 예산 내역

(백만원, %)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액(C=B- A)

증감률(C/A)

224

205

△19

△8.5

※ 감액사유 : 정원 축소(11명→9명)에 따른 총 운영비 감액 소요 반영


≪ 내 역 ≫ 

❍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운영부담금205백만원

- 39 -


< 기금 >

󰊱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3개 사업)

1. 퇴직급여(계속)43 

2. 퇴직수당(계속)44

3. 재해보상급여(계속)45


󰊲 대부사업운영 프로그램(2개 사업)

4. 대여학자금융자(융자, 계속)46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계속)47


󰊳 주택 · 시설운영 및 고객지원사업 프로그램(10개 사업)

6. 분양주택건립(계속)48

7. 주택사업관리(계속)49

8. 임대주택건립(계속)50 

9. 위탁시설관리(계속)51

10. 지부시설관리(계속)52 

11. 신규시설건립(계속)53 

12. 보유시설개보수(계속)54

13. 제주이전임차료지원(계속)55

14. 연금지제작사업(계속)56

15. 연금교육사업(계속)57 



󰊴 차입금이자상환 프로그램(2개 사업)

16. 차입금이자상환(계속)58

17.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계속)59


󰊵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4개 사업)

18~21. 여유자금운용(계속)60 


󰊶 차입금원금상환 프로그램(1개 사업)

22.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금상환(계속)61













 

1. 퇴직급여(계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60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42조

❍ 사업내용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유족급여 등을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시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1,069,947

11,882,115

812,168

7.3

※ 증액사유 : 연금수급자 증가(395,082명→426,458명) 및 보수예산증가율(4.6%) 반영


≪ 내 역 ≫ 

❍ 퇴직연금 114,384억원, 퇴직일시금 4,298억원, 연금이체급여 등 139억원

(억원, %)

구  분

항  목

’15년 계획(A)

’16년 계획(B)

증 감

(B- A)

%

Ⅰ. 수      입

81,967

96,752

14,785

18.0

◦ 연 금 기 여 금

36,504

43,400

6,896

18.9

◦ 연 금 부 담 금 등

44,180

52,680

8,500

19.2

◦ 기 금 전 입 

1,283

672

△611

△47.6

Ⅱ. 지      출

111,100

119,230

8,130

7.3

◦ 퇴 직 연 금

105,400

114,384

8,984

8.5

◦ 퇴 직 일 시 금 등

5,700

4,846

△854

△15.0

Ⅲ. 보전금(Ⅱ- Ⅰ)

29,133

22,478

△6,655

△22.8

※ 운영비 ’15년 400억원, ’16년 409억원 포함금액임

- 40 -

 

2. 퇴직수당(계속)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민간의 퇴직금 성격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1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42조

❍ 사업내용 : 공무원 퇴직시 퇴직수당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9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퇴직수당 신설)으로 시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2,054,498

2,192,700

138,202

6.7

※ 증액사유 : 보수예산증가율(4.6%) 반영


≪ 내 역 ≫ 

❍ 정년퇴직자1,145,305백만원

❍ 명예퇴직‧일반퇴직자 1,047,395백만원


※ 퇴직수당 지급인원(추정)

(단위 : 명)

구 분

퇴직인원

재직기간

1년이상

1년미만*

정 년

15,788

16,600

-

명 예

11,503

9,863

-

일 반

11,867

11,170

697

39,158

38,461

697

*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퇴직수당 미지급

- 41 -

 

3. 재해보상급여(계속)

공무원에게 공상급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60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4조 및 제42조

❍ 사업내용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시 요양비 및 급여 지급

-  재해로 인한 주택손실 및 가족 사망시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시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20,352

126,063

5,711

4.7

※ 증액사유 :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반영(공상급여 5.9%, 부조급여 2.4%)


≪ 내 역 ≫ 

❍ 공상급여(장해‧유족‧순직급여, 요양비) 85,297백만원

❍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40,766백만원

* 부조급여는 국가직은 공단에서 일괄지급, 지자체는 소속기관에서 지급


※ 재해보상급여 산출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공 상 급 여

616

680

682

744

775

5.9%

부 조 급 여

329

321

336

359

361

2.4%

- 42 -

 

4. 대여학자금융자(융자, 계속)

국내 ‧ 외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공무원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1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제72조

❍ 사업내용

-  대출한도 : 실등록금 범위내(퇴직급여의 1/2범위내)

* 해외대학 연간 $10,000이내

-  상환조건 : 졸업후 2년거치 3~4년 균분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598,575

583,809

△14,766

△2.5

※ 감액사유 : 최근 5년간 대부건수 평균 감소율(△2.5%)을 반영


≪ 내 역 ≫ 

❍ 대여학자금융자 569,169백만원

-  대부건수(178,367건) × 평균등록금(3,191천원) = 569,169백만원

❍ 대여학자금 수탁금 환불                          14,640백만원


※ 2016년도 대여학자금 운용계획

(단위 : 억원)

’15년말

대출잔액

(A)

’16년 운용

’16년말

대출잔액

(B)

증 감

(B- A)

회수액

대출액

41,046

6,468

5,692

40,270

△776

- 43 -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계속)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로 기금증식 및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대출한도 : 1인당 2천만원 한도(퇴직급여의 1/2범위내)

※ 3자녀이상,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전세자금 대출 : 최고 3천만원

-  상환조건 : 7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6~24개월 거치기간 포함)

-  이 자 율 :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연동(매분기 조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700,000

630,000

△70,000

△10.0

※ 감액사유 : 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 “미흡”으로 10% 감액 반영


≪ 내 역 ≫ 

❍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630,000백만원


※ 2016년도 연금대출 운용계획

(단위 : 억원)

’15년말

대출잔액

(A)

’16년 운용

’16년말

대출잔액

(B)

증 감

(B- A)

회수액

대출액

11,468

7,791

6,300

9,977

△1,491

- 44 -

 

6. 분양주택건립(계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과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6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무주택 공무원에게 분양 주택 건설‧공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86년부터 시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69,654

66,698

△2,956

△4.2

※ 감액사유 : 연차별 공정률에 따른 건립비 반영


≪ 내 역 ≫ 

❍ 연차별 건립비 66,698백만원

-  건립지역 : 화성동탄(A3) 지역  1,005세대


※ 지역별 예산 반영 현황

(억원, %)

지역별

사업비

세대수

‘14년까지

‘15년계획

‘16년계획

‘17년전망

고양삼송(A19)

2,327

627

2,108

219

-

-

화성동탄(A3)

2,481

1,005

955

477

667

382

4,808

1,632

3,063

696

667

382

- 45 -

 

7. 주택사업관리(계속)

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82년부터 시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445,610

531,161

85,551

19.2

※ 증액사유 : 임대주택 만기도래 및 매각 등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불액 증가


≪ 내 역 ≫ 

❍ 주택임대보증금 등 531,161백만원


(단위 : 억원)

구   분

’15년계획(A)

’16년계획(B)

증 감

(B- A)

비  고

4,456

5,312

856

ㅇ주택임대보증금

3,673

4,865

1,192

임대주택보증금 환불

ㅇ이주비대여금

2

-

△2

이주비대여금 대여

ㅇ이주비예수금

233

68

△165

이주비예수금 상환

ㅇ분양주택반환금

301

160

△141

조건부 분양 계약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ㅇ주택사업경비

247

219

△28

시설유지비 등

- 46 -

 

8. 임대주택건립(계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시중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건설‧공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경위 : 1982년 총무처에서 공무원임대주택을 이관받아 추진

※ 2014년말 임대주택 보유세대 : 20,930세대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58,343

51,541

△106,802

△67.4

※ 감액사유 : 연차별 공정률에 따른 건립비 반영


≪ 내 역 ≫ 

❍ 임대주택 건립비 45,964백만원

-  경북안동 등 3개 지역(1,351세대) 

※ 경북안동 159억원, 화성동탄A12 11억원, 충남내포 290억원


❍ 재건축사업비 5,577백만원

-  참여방식(춘천후평 200세대)            : 2,599백만원

-  직접건립(개포 9단지, 2,000세대)        : 2,978백만원

- 47 -

 

9. 위탁시설관리(계속)

사업체 운영을 통해 공무원 복지 증진 및 기금 증식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위탁사업장의 영업원가성 경비 및 관리경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47,730

51,499

3,769

7.9

※ 증액사유 : 화성9홀 증설 개장 및 재산세 증가 등 반영


≪ 내 역 ≫ 

❍ 위탁시설 운영비 51,4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계획(A)

‘16년계획(B)

증  감(B- A)

합  계

47,730

51,499

3,769

천안리조트

21,927

22,988

1,061

화성골프장

6,979

9,235

2,256

남원골프장

4,763

4,674

△89

김해골프장

5,814

5,512

△302

수안보호텔

4,380

5,047

667

기타사업장

3,867

4,043

176

- 48 -

 

10. 지부시설관리(계속)

보유회관의 자산가치 증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기금수익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본부 및 지부 소유건물의 유지관리 및 소유건물이 없는 지부의 지부 사무실 임차비용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단위 : 백만원, %)

2015 계획(A)

2016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4,258

15,935

1,677

11.8

※ 증액사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


≪ 내 역 ≫ 

❍ 보유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7,649백만원

❍ 보유회관 시설운영 및 지부 사무실 임차비용 등8,2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계획(A)

‘16년계획(B)

증  감(B- A)

합  계

14,258

15,935

1,677

세금공과

2,353

7,649

5,296

임대보증금

2,032

1,407

△625

시설유지비

4,339

3,322

△1,017

지급수수료 등

5,534

3,557

△1,977

- 49 -

 

11. 신규시설건립(계속)

수요도가 높고 수익성이 충족되는 후생복지시설 건립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기금수익 증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화성골프장 증설 : 기존 18홀에 추가로 9홀 추가 증설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6,725

418

△16,307

△97.5

※ 감액사유 : 화성골프장 증설공사 준공(’15.12월)에 따라 감리비·용역비 반영


≪ 내 역 ≫ 

❍ 감리비 및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4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14년까지

‘15년계획

‘16년계획

화성골프장 9홀 증설

38,200

25,743

12,039

418

본사제주사옥 건립

45,892

17,713

4,686

-

84,092

43,456

16,725

418

- 50 -

 

12. 보유시설개보수(계속)

보유회관 및 위탁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영업활성화 추구 및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상록회관, 임대주택, 위탁사업장 개보수 비용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3,220

10,775

△2,445

△18.5

※ 감액사유 : 상록회관 및 임대주택, 위탁사업장 개보수 계획 반영


≪ 내 역 ≫ 

❍ 위탁사업장, 임대주택 등 개보수 비용10,775백만원


※ 개보수 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상록회관

임대주택

위탁사업장

10,775

1,771

1,605

7,399

-  개보수 공사

7,897

1,399

1,526

4,972

-  집기비품

1,386

332

79

975

-  차량운반구

843

40

-

803

-  기계장치

649

-

-

649


- 51 -

 

13. 제주이전임차료지원(계속)

이주직원에 대해 임시사택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2016년

❍ 지원근거 :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숙소기준(국토부)

※ 국토부 기준

구  분

임시사택

직원숙소

운영목적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 이주직원의 일시적 거주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

수용인원

이전인원의 40% 이내

※ 공단의 경우 100명

3년 평균 순환근무자수

※ 공단의 경우 33명

운영기간

기관 이전일로부터 4년 이내

계속 보유

비용부담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입주직원이 부담

❍ 사업내용 : 제주로 이전하는 단신 이주직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임시사택 임차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2,480

3,130

650

26.2

※ 증액사유 : 임시사택 보증금(5,610백만원)에서 ’15년 예산(2,480백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반영 


≪ 내 역 ≫ 

❍ 본부 제주이전에 따른 이주직원 숙소 임차3,130백만원

- 52 -

 

14. 연금지제작사업(계속)

월간 공무원연금지를 발간하여 연금수급자들이 궁금해 하는 연금제도, 노후생활에 유익한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4년 ~ 계속

❍ 사업내용 : 월간 공무원연금지 제작‧발간

※ 공무원연금지는 구독료 수입(월 1천원) 및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제작

※ 2016년 수입계획(2,477백만원) : 구독료 2,310백만원, 광고료 167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975

1,953

△22

△1.1

※ 감액사유 : ’14년 연금지 단가계약 실적 반영



≪ 내 역 ≫ 

❍ 연금지 제작비 1,9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계획(A)

’16년계획(B)

증 감(B- A)

연금지제작비1)

1,618

1,593

△25

달력발간료 등

349

352

3

연금지광고 수주비2)

8

8

-

1,975

1,953

△22

1) 월평균 제작부수 193,800부, 제작단가 685원

2) 광고수주액(167백만원)의 약 5%

- 53 -

 

15. 연금교육사업(계속)

퇴직전 교육을 통해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퇴직후 공직에서 축적된 전문능력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환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운영,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연금담당자 교육 등

※ 교육참가비 등을 재원으로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8,606

10,733

2,127

24.7

※ 증액사유 :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인원 증가(9,386명→14,000명)


≪ 내 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계획(A)

’16년계획(B)

증 감

(B- A)

증감 사유

퇴직예정공무원교육

4,283

6,384

2,101

163회, 14,000명

연금담당자교육

678

821

143

24회, 2,880명

연금제도설명회

50

46

△4

12회

개정연금제도 교육자료제작

-

152

152

개정연금법 홍보책자 등

지부연금제도 교육 등

142

149

7

퇴직공무원사회참여지원

1,532

1,171

△361

상록봉사단 무급화

콜센터위탁수수료 등

1,921

2,010

89

의학자문관수수료

8,606

10,733

2,127

- 54 -

 

16. 차입금이자사황(계속)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계획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을 통해 원활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주택도시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6조

❍ 사업내용 : 임대주택건립을 위해 차입한 주택도시기금차입이자 상환

-  상환기간 : 15년거치 20년 상환

-  이 자 율 : 전용면적 60㎡이하 연2.7%, 60㎡초과 85㎡이하 연3.7%

-  차입금액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55백만원(이자율 연 2.7%)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세대당 75백만원(이자율 연 3.7%)

‧ 차입시기 : 착공시 30%, 공사중 40%, 준공시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18,140

13,970

△4,170

△23.0

※ 감액사유 : 주택도시기금차입금이자 연차별 상환계획 반영


≪ 내 역 ≫ 

❍ 포항항구 등 20개 지역 임대주택 차입금 이자 13,970백만원

- 55 -

 

17. 기타민간차입급이자상환(계속)

부담금 납부 지연 및 미납 등으로 급여지급 재원 일시 부족시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급여 지급 가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차입한 이자에 대한 상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816

719

△97

△11.9

※ 감액사유 : 최근 5년간 민간차입금이자 집행실적 반영


≪ 내 역 ≫ 

❍ 민간차입금 이자 상환액 719백만원

-  350,000백만원 × (9일 × 4회)/365일 × 2.084%


- 56 -

 

18~21. 여유자금운용(계속)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기금증식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계속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주식, 채권, 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 여유자금 운용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4,399,955

4,188,363

△211,592

△4.8

※ 감액사유 :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감안하여 금융자산운용계획 수립 반영


≪ 내 역 ≫ 

❍ 여유자금 운용 4,188,363백만원


(단위 : 억원, %)

구   분

’15년말

’16년 운용

’16년말

목  표

수  익

목 표

수익률

%

회 수

투 자

%

채권

24,498

47.8

4,931

9,400

28,967

46.6

688

2.6

주식

17,169

33.5

17,169

20,885

20,885

33.6

1,493

7.8

대체투자

9,584

18.7

1,917

4,640

12,307

19.8

628

5.7

소계

51,251

100.0

24,017

34,925

62,159

100.0

2,809

5.0

단기자금

4,994

-

4,994

6,958

6,958

-

283

2.0

금융자산 계

56,245

100.0

29,011

41,883

69,117

100.0

3,092

4.4

- 57 -

 

22.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금상환(계속)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계획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을 통해 원활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주택도시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6조

❍ 사업내용 : 임대주택건립 사업을 위해 차입한 주택도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16년 계획 내역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6년 계획(B)

증감액(C=B- A)

증감률(C/A)

42,622

175,814

133,192

312.5

※ 증액사유 : 높은 금리(3.7% 이상) 차입금 조기상환


≪ 내 역 ≫ 

❍ 화성동탄 등 12개 지역 175,8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  역

차입총액

‘15년계획

‘16년계획

포항항구

2,750

66

80

대전둔산

8,000

328

371

부천상동(19)

17,430

319

400

부천상동(18)

20,100

367

461

대구동호

21,330

852

878

화성동탄

53,025

-

53,025

마산교방

22,685

3,600

3,157

성남판교

34,950

34,950

-

수원광교

55,092

-

22,800

남양주별내

18,675

-

18,675

김포한강

36,750

-

36,750

세종시M2

33,965

-

16,695

세종시M6

22,522

-

22,522

부산만덕

2,140

2,140

-

합  계

47,274

42,622

175,814

- 58 -

참고 1

2016년도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 프로그램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총괄

 2개 분야 3개 부문 12개 프로그램 51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 A)

%

총  계

231,195

237,712

6,517

2.8

총지출

156,316

164,348

8,032

5.1

<일반 · 지방행정> (26)

2,113

1,800

△313

△14.8

정부자원
관    리

소  계(21)

1,507

1,110

△397

△26.3

-  인사관리(13)

825

933

108

13.1

-  중앙공무원교육(8)

682

177

△505

△74.0

일반행정

소  계(5)

606

690

84

13.9

-  인사혁신행정지원(5)

606

690

84

13.9

<사회복지> (24)

229,082

235,912

6,830

3.0

공적연금

-  회계기금간거래(2)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30,353

29,722

△631

△2.1

-  공무원연금급여지급 등(22)

198,729

206,190

7,461

3.8

(일반지출)

154,203

162,548

8,345

5.4

(보전지출)

44,426

43,642

△784

△1.8

(기금간거래)

100

-

△100

순감

* 총지출 : 총계에서 내부거래지출(회계기금간거래[예산], 기금간거래[기금])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기금], 차입금원금상환[기금]) 제외한 금액

- 59 -

2. 세부사업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15년

(A)

2016년 

(B)

증감

(B- A)

총  계

23,119,468

23,771,199

651,731

총지출

15,631,612

16,434,777

803,165

예산

3,246,538

3,152,224

△94,314

일반·지방행정

211,259

179,979

△31,280

정부자원관리

150,718

110,975

△39,743

인사관리

82,511

93,316

10,805

국가시험시행

10,497

12,014

1,517

1. 국가시험시행

10,497

12,014

1,517

공무원교육훈련

47,978

50,530

2,552

2. 공무원교육훈련

47,978

50,530

2,552

고용휴직제도운영

15,862

20,754

4,892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5,862

20,754

4,892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065

1,515

450

4.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065

1,515

450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236

779

543

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236

779

543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990

2,311

321

6.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792

2,113

321

7.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98

198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1,877

1,747

△130

8.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운영

994

936

△58

9.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883

811

△7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406

1,421

15

10.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406

1,421

1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362

1,697

335

11.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1,362

1,697

335

공무원단체및노사관계운영

238

208

△30

12.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238

208

△30

인사정책지원

-

340

340

13.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신규)

-

340

340

중앙공무원교육 

68,207

17,659

△50,548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1,348

1,347

△1

14. 중앙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1,348

1,347

△1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2,489

4,985

2,496

15. 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1,670

3,557

1,887

16. 중공교전산운영(정보화)

819

1,428

609

교육과정운영

4,282

4,854

572

17. 교육과정운영

2,921

3,498

577

18. 정보화교육운영

1,361

1,356

△5

교육운영지원

3,076

6,473

3,397

19. 교육개발평가지원

351

500

149

20. 교육기관교류협력

544

547

3

21. 교육환경개선유지

2,181

5,426

3,245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혁특)

57,012

-

△57,012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완료)

57,012

-

△57,012

일반행정

60,541

69,004

8,463

인사혁신행정지원

60,541

69,004

8,463

본부인건비

42,279

47,102

4,823

소속기관인건비

10,510

10,340

△170

본부기본경비

3,503

5,562

2,059

소속기관기본경비

2,891

3,599

708

인사혁신정보화(정보화)

323

962

639

22.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323

962

639

정책연구개발

180

362

182

23. 정책연구개발(R&D)

180

362

182

처내행정지원

114

536

422

24.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31

265

234

25. 고객만관리및이미지제고

83

271

188

청사임차료

741

541

△200

26. 청사임차료

741

541

△200

사회복지

3,035,279

2,972,245

△63,034

공적연금

3,035,279

2,972,245

△63,034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3,035,279

2,972,245

△63,034

일반회계에서공무원연금기금으로전출금

3,035,279

2,972,245

△63,034

27. 공무원연금부담금

3,035,055

2,972,040

△63,015

28. 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

224

205

△19

기금

19,872,930

20,618,975

746,045

사회복지

19,872,930

20,618,975

746,045

공적연금

19,872,930

20,618,975

746,045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3,244,797

14,200,878

956,081

퇴직급여

11,069,947

11,882,115

812,168

1. 퇴직급여

11,069,947

11,882,115

812,168

퇴직수당

2,054,498

2,192,700

138,202

2. 퇴직수당

2,054,498

2,192,700

138,202

재해보상급여

120,352

126,063

5,711

3. 재해보상급여

120,352

126,063

5,711

대부사업운영 

1,298,575

1,213,809

△84,766

대여학자금융자(융자)

598,575

583,809

△14,766

4. 대여학자금융자(융자)

598,575

583,809

△14,766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00

630,000

△70,000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00

630,000

△70,000

주택・시설운영및고객지원

778,601

743,843

△34,758

주택사업운영

673,607

649,400

△24,207

6. 분양주택건립

69,654

66,698

△2,956

7. 주택사업관리

445,610

531,161

85,551

8. 임대주택건립

158,343

51,541

△106,802

시설운영사업

94,413

81,757

△12,656

9. 위탁시설관리

47,730

51,499

3,769

10. 지부시설관리

14,258

15,935

1,677

11. 신규시설건립

16,725

418

△16,307

12. 보유시설개보수

13,220

10,775

△2,445

13. 제주이전임차료지원

2,480

3,130

650

고객지원사업

10,581

12,686

2,105

14. 연금지제작사업

1,975

1,953

△22

15. 연금교육사업

8,606

10,733

2,127

차입금이자상환

18,956

14,689

△4,267

차입금이자상환

18,956

14,689

△4,267

16. 차입금이자상환

18,140

13,970

△4,170

17.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

816

719

△97

공무원연금기금운영비

79,424

81,579

2,155

기금운영비(공무원연금기금)

79,424

81,579

2,155

인건비

42,633

43,912

1,279

기금관리비

11,365

10,520

△845

금융자산운용경비

21,558

18,202

△3,356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정보화)

3,868

8,945

5,077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

-

△1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0,000

-

△10,000

국민주택기금예탁금

10,000

-

△10,000

여유자금운용

4,399,955

4,188,363

△211,592

여유자금운용(공무원연금기금)

4,399,955

4,188,363

△211,592

18. 통화금융기관예치

571,621

695,823

124,202

1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42,783

939,961

402,822

20. 기타민간예치

520,432

464,040

△56,392

21. 주식매입

1,965,119

2,088,539

123,420

차입금원금상환

42,622

175,814

133,192

차입금원금상환(공무원연금기금)

42,622

175,814

133,192

22.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금상환

42,622

175,814

133,192


- 60 -

참고 2

2015년도 완료 사업

《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예산

사  업  내  용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

57,012

본원 진천 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


참고 3

2016년도 신규 사업

《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예산

사  업  내  용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340

인사혁신 심층 컨설팅 및 평가단 운영,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및 시상 등


참고 4

2016년도 통 ‧ 폐합 사업(4⇒2개)

《 예산 》

(단위 : 백만원, %)

‘15년

‘16년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성과관리운영

11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265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0

기본교육과정운영

2,601

교육과정운영

3,498

국정과제및특별교육과정운영

320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