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
2017. 2.
인사혁신처 |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23개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 (측정기준) |
비고 |
정책분석 |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대비책 수립 여부, 정책환류노력도 |
상대평가 |
정책계획 |
성과지표의 적극성‧대표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상대평가 |
정책집행 |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절대평가 |
관계기관 협업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등 협조체제 구축·운영 여부 |
상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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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과 |
성과목표 달성도 |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 |
절대평가 |
정책효과성 |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상위목표 기여도 |
상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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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표 |
현장의견 수렴 |
현장의견 수렴의 충실성, 정책반영 노력도 |
상대평가 |
2. 평가결과
(1) 총 평
□ ’16년도 총 18개 과(담당관)의 2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5%), 우수 3개(15%), 다소 우수 4개(15%), 보통 7개(30%), 다소 미흡 4개(15%), 미흡 3개(15%), 부진 1개(5%)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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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 이상 과제는 총 4개(20%)로
- 매우우수 과제 1개(5%)는 ‘직무‧성과중심의 평가 보상체계 개선’ 과제이며,
- 우수 과제는 3개(15%)는 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확산 추진, ② 개방형 직위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 ③ 능력‧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과제임
ㅇ 미흡 이하 과제는 총 4개(20%)로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과제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3개 관리과제의 4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달성율*은 97.53%로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간주
ㅇ 4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 (목표) 92%, (실적) 91% (달성도) 98.9%
‧인사혁신수준 향상도 : (목표) 64.68점 (실적) 분석중 (달성도) 0%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한율 : (목표) 19.2%, (실적) 17.2% (달성도) 90%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사유는
- 인사혁신 수준 향상도는 진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단 실적기간을 ‘16.1.1~12.31까지 확대하여 ’17.2.28.까지 인사혁신 수준진단 완료 예정으로 향상도가 미 도출된 상태임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한율 미달성은 공직자윤리법 강화 시행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취업제한 사유인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취업심사를 요청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강화 및 취업심사의 엄정한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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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성과
□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선’(매우우수) 과제는
- 5급 과장급 및 특정직 4급 상당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고(‘16.1월 보수규정 개정)
* 연봉제 적용대상자 확대와 함께 부처・직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성과연봉 운영방식, 민간전문가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연봉한계액 개선 등 공직내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적 제도 마련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평가현황 진단*을 토대로 직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평가체계 모델을 개발**
* 서면조사(5월) / 전부처 담당자 FGI(7월) / 대표 유형별 부처 심층면접(8월)
**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관련 부처 컨설팅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조세재정연구원, 5월~10월))
- 핵심직무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보상을 위한 ‘중요직무급’ 도입(‘16.1월 수당규정 개정) 및 확대방안을 마련함
ㅇ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및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 확산 추진’(우수) 과제는
-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16.12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국제통상, 재난·안전 등) 내에서 평생 근무하는 공무원
-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표를 보완하여 부처별 진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을 통해 인사혁신 추진기반 조성함
* ’16년 인사혁신수준 진단 : 45개 기관, 5개 분야 12개 지표 40개 항목 개발·진단
ㅇ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우수) 과제는
- 적극적‧능동적 인재 발굴 방식인 민간스카우트제 활용을 통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입을 촉진하였고,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등 37개 직위에 스카웃 임용
-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 제고로 민간인재의 응모비율 향상에 기여함
* 개방형 직위 지원 현황 : 3,835명(민간인 2,878명, 공무원 957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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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능력‧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우수) 과제는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방안’ 주요내용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1.7) 및 인사규칙(4.4)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무보직 관리 강화 / 고위공무원단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 성과목표 달성 미흡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최하위 등급 부여하는 등 엄정한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기틀을 마련함
(3) 개선‧보완 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소청심사 과제는 소청심사 결정문 공개율 보다는 심사 절차나 운영 내용 등 제도개선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ㅇ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과제는 취업심사 강화 관련 제도의 수용도 등으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ㅇ 소극행정‧공직비리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 과제는 징계 등 부정적 차원의 정책수단 보다는 적극행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
ㅇ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과제는 공직자의 서비스 요구 변화 분석과 교육효과를 보다 엄밀히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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