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일반재정】

(단위 : 억원)

연번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예산(억원)

지원형태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페이지

’15년

’16년

<합 계>

14,822.8

13,777.1

1

일반회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8.0

21.1

직접수행

83.0

보통

1

2

일반회계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18.8

17.5

직접수행

90.8

우수

22

3

공무원

연금기금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0

6,300.0

직접수행

81.0

보통

110

4

공무원

연금기금

주택사업운영

6,736.1

6,494.0

직접수행

80.8

미흡

123

5

공무원

연금기금

시설운영사업

944.1

817.6

직접수행

63.8

미흡

143

6

공무원

연금기금

고객지원사업

105.8

126.9

직접수행

84.2

보통

160



【정보화】

(단위 : 억원)

연번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예산(억원)

지원형태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페이지

’15년

’16년

<합 계>

38.5

66.9

1

일반회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13.6

17.0

직접수행

96.4

우수

42

2

일반회계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

(정보화)

24.9

49.9

직접수행

95.6

우수

69



【지역발전】: 해당 없음




목      차





1. 공무원후생복지지원1


2.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22


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42


4.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69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110


6. 주택사업운영123


7. 시설운영사업143


8. 고객지원사업160


1. 공무원후생복지지원(일반회계, 일반재정, 보통)

* 담당자 : 인사관리국장(이정렬), 연금복지과장(이석희), 주무관(황선주), 전화번호 : 02- 2100- 6882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18.1

17.9

21.1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13

’14

’15

’16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계획 

15,918

16,395

16,559

16,725

33,775

▪달성 

16,653

19,075

31,836

32,015

-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계획 

82

84

86

88

93

▪달성 

92.4

92.0

93.6

93.9

-

- 1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고령화 진전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재해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 도모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3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전・현직 공무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8.10

17.92

21.13

3.21

17.9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3.28

3.10

4.13

1.03

33.2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3.37

3.37

3.47

0.10

3.0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2.40

2.40

4.40

2.00

83.3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7.60

7.60

8.40

0.80

10.5

▪재해보상제도 운영

0.28

0.28

0.28

-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0.72

0.72

-

△0.72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0.45

0.45

0.45

-

-

□ 세출예산비목

18.10

17.92

21.13

3.21

17.9

○ 인건비(110)

0.12

0.12

0.15

0.03

25.0

○ 운영비(210)

15.15

15.39

18.54

3.15

20.5

○ 여비(220)

0.17

0.20

0.17

△0.03

△15.0

○ 업무추진비(240)

0.29

0.29

0.29

-

-

○ 업무용역비(260)

0.95

0.45

0.45

-

-

○ 보전금(310)

1.42

1.47

1.53

0.06

4.1

- 2 -

□ 사업추진 절차

중앙부처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중앙부처

수요조사

계획

수립

동호회대회

지원(연중)

○공무원 문예‧미술‧음악대전

기본계획

수립

작품

접수

작품

심사

시상

작품집 발간 (문예대전)

전시회 개최 (미술대전)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기본계획

수립

교육계획 통보 및

교육생 선발

교육운영

교육 

결과보고

위탁계약 체결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자기진단

목표설정

컨설턴트

배    정

취   업

역량분석→구직전략→구인정보(잡매니저)→실행

창   업

아이템선정→입지조사→상권분석→현장실행

사회공헌

활동분야 탐색→적합분야 연계→국내외 활동실시

○공무원상담지원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상담운영

운영

결과보고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

17.92

21.13

17.53

17.93

17.98

18.00

- 3 -

참고1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실적

종  목

대회일자

장   소

참가규모

부처수

인원

스키/보드

2. 14(토)

용평리조트

20

372

당구

4. 25(토)

엔조이 쓰리칼라

(경기 고양시)

16

160

천안상록

마라톤

4. 26(일)

천안상록리조트

30

374

야구

5. 2

~5. 9(토)

천안야구장

25

700

배드민턴

5. 9(토)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8

720

등산

(퇴직자)

5. 13(수)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21

300

자전거

5. 16(토)

강원도 홍천군 일대

10

129

서울신문

마라톤

5. 16(토)

상암 월드컵공원

31

658

테니스

5. 23(토)

과천청사

34

577

축구

5. 23

~5.30(토)

천안종합운동장

32

1,500

등산

5. 30(토)

불암산

24

250

농구

9. 5(토)

세종청사

13

165

볼링

9. 12(토)

수원시

26

260

바둑

(퇴직자)

10. 14(수)

한국기원

(서울 성동구)

20

200

바둑

10. 24(토)

한국기원

15

110

낚시

10. 31(토)

공주 자연농원 낚시터

15

131

풋살

11. 21(토)

신탄진 지수체육공원 풋살장

10

150

국학기공

11. 21(토)

세종청사

17

359

탁구

11. 21(토)

고양체육관

29

456

족구

11. 28(토)

금정초등학교

12

185

동호인대회 참가실적 총계

418부처

7,756명

자원봉사 등 기타 동호회 지원실적

25부처

133개 


- 4 -

참고2

2015년 공무원 예술대전 운영 실적


구 분

제18회 문예대전

제25회 미술대전

제9회 음악대전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연금법 제8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가대상

 ‧ 현직 공무원

모집분야

7개 부문

-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동시, 동화, 희곡


7개 부문

-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판화포함), 사진, 공예

5개 부문

- 가요(개인 ‧ 단체), 
클래식(성악 ‧ 기악),  국악


공고

2. 13

4. 24

8. 11

접수

3. 23. ∼ 4. 6.

6. 1. ∼ 6. 15.

9. 10. ∼ 9. 24.

참가

3,419편・1,707명

1,498작품・1,367명

300팀・876명

시상

5. 28.

9. 9.

11. 7.

입상작품

60편 

334편

21팀

시상금

‧대상(1)  300만원

‧금상(6)  200만원

‧은상(13) 100만원

‧동상(30)  50만원

‧입선(10)  10만원


‧대상(1)  300만원

‧금상(6)  200만원

‧은상(10) 100만원

‧동상(13)  50만원

특선(43)  20만원 상당

입선(259)  증서수여

‧대상(1)  300만원

‧금상(4)  200만원

‧은상(5)  100만원

‧동상(6)   50만원

‧장려상(5) 30만원


시상훈격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혁신처장상(은동상)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혁신처장상(은동상)

‧국무총리상(대상)

인사혁신처장상(금은동장려상)


- 5 -

참고3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사업 현황


□ 추진경과

 ’06년부터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실시

년 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교육인원(명)

37

269

289

427

990

1,433

1,383

2,057

2,723

2,315

예산액(백만원)

80

95

108

154

166

165

210

240

240

200


□ 15년 교육실적

○과 정 명 : 전직설계과정

○교육대상 : 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

○교육내용 : 재취업, 창업, 귀농 ‧ 귀촌 등

○교육실적 : 총 21회, 2,315명, 만족도 92.5점


□ 16년추진내용

 퇴직준비교육

○교육대상 : 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

○교육계획 : 총 25회 ‧ 3,000명

구 분

전직설계과정

사회공헌과정

내  용

 ‧ 재취업반 

 ‧ 창업반

 ‧ 농귀촌반

 ‧ 사회적 기업

 ‧ 개도국 지원 활동 

횟수/인원

20회 ‧ 2,400명

5회 ‧ 600명


 전직지원 컨설팅

○지원대상 : 퇴직예정 1년 이내 전직희망 공무원 400명

○지원내용

자기진단

목표설정

컨설턴트

배    정

취   업

역량분석→구직전략→구인정보(잡매니저)→실행

창   업

아이템선정→입지조사→상권분석→현장실행

사회공헌

활동분야 탐색→적합분야 연계→국내외 활동실시

운영방법 : 전직지원컨설팅 전문민간업체 위탁(위탁사업비 200백만원)

- 6 -

참고4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계획

.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VIP 말씀(’15.1.21,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 >

 

 ◇ 공무원들이 정년하고 그 빈 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손해

◇  많은 경력과 경륜을 가진 공무원들이 계속 국가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해야 함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공무원들의 본격적인 퇴직으로 국가적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지원요구 증대

평균퇴직인원 지난 10년(’05~’14년) 32,189명 → 향후 10년(’15~’24년) 45,856명

○ 퇴직공무원이 전직 관련 정보 부족으로 겪는 전직 애로 해소및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전직 정보 제공 필요


○ 연금지급개시연령(’15년, 57세) 未도래로 연금수급을 기다리는 퇴직공무원(10,867명, 평균연령 47.5세)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5월 ~ 12월(8개월)

○ (사업대상) 1년 이내 퇴직예정공무원 및 연금수급유예자 등 500명 

  (사업내용) 퇴직예정공무원 개인별 10회 이내 상담 등 전직지원

○ (사업방법) 전직지원 전문민간업체 위탁

※ 제이엠커리어, 인지어스, 맨앤웍스컨설팅, 인덱스루트코리아 등

○ (소요예산) 200백만원      * 400명 × 500,000원 = 200,000,000원

󰊳 기대효과


○ 현직공무원 공직 몰입도 제고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퇴직 후 재취업 증가에 따른 소득심사대상 증가로 연금재정 절감

※ 400명 × 942천원(1인 평균 연금정지액) × 4.3%(취업률) × 12월 = 194백만원

- 7 -

참고5

공무원상담센터 운영현황

□ 운영 개요

○운영시간 : 월~금 10:00 ~ 19:00

※ 주 1회 야간상담실, 월 1회 주말상담실 운영

○상담대상 :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 그 직계가족

○운영예산 : 840백만원(서울・과천・대전 각 190백만원, 세종 270백만원)

○운영방식 :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센터별 전문상담사 3명 상주)

구 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운영업체

한국인성컨설팅

이지웰마인드

한국EAP협회

다인

운영인원

3명

3명

3명

5명

장 소

본관 2층

후생동 B1

4동 2층

5동 3층, 13동 4층

□ 운영 프로그램

개인상담 : 스트레스 ‧ 우울증 관리, 가족관계 등 방문 ‧ 전화 ‧ 이메일 상담

※ 부부문제, 자녀상담 등으로 일과 가정의 균정 지원

단체프로그램 : 특강 및 조직내 그룹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 경찰, 소방 등 고위험 ‧ 고스트레스 직군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진단 ‧ 심리검사 : 성격, 정서, 스트레스 수준 등 진단 ‧ 검사

※ 자가진단 ‧ 검사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운영 실적(’15년)

○ 총 17,944명‧23,992건 이용

구분

개인상담

진단‧심리검사

단체프로그램

서울

2,968

3,612

431

1,924

625

1,497

1,912

191

과천

4,543

4,693

1,024

2,235

1,271

2,331

2,248 

127

대전

3,821

6,115

1,387

2,022

1,384

4,017

1,050 

76

세종

6,612

9,572

2,011

3,561

1,859

5,811

2,742

200

합계

17,944

23,992

4,853

9,742

5,139

13,656

7,952

594

○만족도 : 평균 4.8점(5점 만점)

- 8 -

참고6

민 ∙ 관 보수격차 비교방법(’14 조사 기준)


구 분

공무원

민간

비교대상 집단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비농 민간 기업체의 사무관리직

비교보수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단, 공무원의 경우 고정초과근무수당(10시간분) 포함

비교요소

학력 및 연령

비교방법

학력 ‧ 연령을 통제하여 59개 동질적 집단을 구성한 후, 두 집단 간 근로자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평균보수를 비교하여(*피셔방식) 보수격차 산출


* 라스파이레스(Laspeyres)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고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민간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공무원 평균보수와 비교하는 방식

* 파쉐(passe) : 민간근로자가 정부부문에 고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공무원의 평균보수를 구하고, 이를 민간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방식

* 피셔(Fisher) : 라스파이레스와 파쉐를 평균한 수치

분석자료

e- 사람시스템상 학력정보와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수정보를 결합하여 급여수준 추출


* 지방공무원의 학력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자료 사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노동부) 활용

사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의 평균보수(전년도 6월 기준)를 구하고, 「임금결정현황조사」(노동부)의 임금인상률을 시계열연장하여 임금수준 추정

□ 연도별 민 ‧ 관 보수격차 수준

연도

전체

일반직

경찰

교원

2000

88.4

84.3

92.2

87.1

2001

93.1

88.7

101.1

90.2

2002

94.8

89.8

99.8

94.5

2003

95.5

90.4

101.5

94.0

2004

95.9

90.6

101.5

94.7

2005

93.1

87.4

97.8

92.1

2006

91.8

86.3

98.7

90.1

2007

89.7

83.4

96.3

89.7

2008

89.0

82.5

96.1

88.9

2009

89.2

82.6

97.6

88.2

2010

84.4

77.5

90.4

85.4

2011

85.2

77.1

91.9

87.4

2012

83.7

76.6

88.4

85.8

2013

84.5

77.6 

89.5 

86.3

2014

84.3

77.5

89.9

86.0

- 9 -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어느 정도

12.40

□ 답변 근거 종합

○ 3년간 평균 집행률은 96.5%이나, 낙찰차액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한 실집행률은 98.9%이고, ’15년도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준수함.

○ ’13년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대전청사 상담센터 신설을 위한 제경비를 전용(일반수용비→시설비)하지 않고 세목조정(일반수용비→시설장비유지비)한것에 대해 집행 부적정 지적 【참고 1- 1- 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13~’15년도) 평균 예산집행률 : 96.5%

▪ 낙찰차액(0.49억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한 ’15년도 실집행률 : 99.9%

 【참고 1- 1- 2, 1- 1- 3】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예산

예산현액(A) *

결산(B)

집행률(B/A)

’13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4.9

14.8

13.9

94.0

소계

14.9

14.8

13.9

94.0

’14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8.1

18.3

18.0

98.4

소계

18.1

18.3

18.0

98.4

’15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7.9

17.9

17.4

97.2

소계

17.9

17.9

17.4

97.2

3년 평균집행률

96.5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계(’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7,8

6.9

8.8

10.8

17.8

집행

17.3

9.5

11.3

11.8

17.3

잔액

0.5

-

-

-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참고 1- 1- 4】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2015년) 낙찰차액(0.49억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④ 예산 이 · 전용이 발생한 경우 【참고 1- 1- 2】

○ (2013년) e- 사람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14백만원 전용

○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개최 비용 충당을 위해 19백만원 전용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2013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집행 부적정>

대전 상담센터 신설을 위해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210- 01 ⇒ 시설장비유지비 210- 09)

설공사는 시설비(420- 03)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변경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에 위반된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보임.

⇒ (개선방안 시행여부) 없음

- 10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40.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공무원후생복지 참가자수

핵심

0.5

-

40(예)

20

-

공무원후생복지 참가자만족도

핵심

0.5

-

40(예)

20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와 공무원예술대전, 상담센터 및 퇴직준비교육 참가자수 및 만족도를 측정, 전년과 증감을 비교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

동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공무원의 정서적 만족도 향상과 직장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 사업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사업의 취지 구현 정도를 포괄적‧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2014년 결산 감사원 지적사항   참고 2- 1- 1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수’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상담지원센터 이용자 수’를 포함하지 않은 동호인대회, 예술대전, 퇴직준비교육 참가자 수만을 고려하여, 목표가 과다 달성됨.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일부를 누락하거나 하향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개선방안 시행여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수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계약서 성과지표 수정 완료  참고 2- 1- 2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 1- 일반재정⑤) 목표 달성도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명) : ’15년도 목표치 16,725명. 실적치 32,015명으로 목표치 대비 191.4% 달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15년 목표치 88점. 실적치 93.9점으로 106.7% 달성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 1)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참고 2- 1- 2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계획 

15,918

16,395

16,559

16,725

33,775

▪달성 

16,653

19,075

31,836

32,015

-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계획 

82

84

86

88

93

▪달성 

92.4

92.0

93.6

93.9

-

(1) 성과지표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수


○ 공무원후생복사업 참가자 수(명) : 핵심지표 (비중 50%)

▪ 측정산식 : 동호인대회 참가자+공무원 예술대전 참가자+상담센터 이용자+퇴직준비교육 참가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산정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전년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대비 1% 상향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세종청사 등 공무원 상담센터 추가 운영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미비

▪ 개선사항 대비 : ’16년도 성과목표 설정치 전년도 달성 대비 3%상향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2) 성과지표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 만족도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핵심지표 (비중 50%)

▪ 측정산식 : (동호인대회 참가자 만족도 + 예술대전 참가자 만족도 +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 
퇴직준비교육 참가자 만족도) × 20/4   * 리커트 5점 척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산출

-  조사대상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  조사항목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서비스 효과, 서비스 운영 절차, 행사장 시설 등(총7개 항목)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매년 참가자 만족도 2%P 상향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측정 관련 세부사업 증가

▪ 개선사항 대비 : 만족도의 지속적 상향은 한계가 있으므로 만족도 측정 방식변경 필요

▪ 성과제고 대비 : 목표치 설정을 최근 3년간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로 평균 대비 0.3%상향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로 변경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참고 2- 1- 3

○ 2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함.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수(명)

16,725

32,015

191.4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 만족도(점)

88

93.9

106.7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11 -


- 12 -

2.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일반회계, 일반재정, 우수)

* 담당자 : 인사혁신국장(최재용), 고위공무원과장(김성훈), 개방교류과장(안현식), 서기관(류선희), 행정사무관(배원초), 전화번호 : 2100- 6573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8.1

18.7

17.5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13

’14

’15

’16

○ 역량평가의 타당도(%)

▪계획 

90.0

92.0

94.0

80.0

81.0

▪달성 

100.0

100.0

100.0

89.9

-

○ 평가운영의 공정성(%)

▪계획 

89.0

92.0

95.0

80.0

81.0

▪달성 

98.0

96.7

96.8

82.6

-

- 1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공단 역량평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입예정 직위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최적격자만을 선발함으로써 개방과 경쟁, 역량중심의 인사관리에 기여

○ (중앙선발시험위) 대통령 담화(’14.5.19)에 따른 후속 조치로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5.12월말, 443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및 중앙선발시험위)

○ 사업기간 : ‘06년~계속 및 ’1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지원대상 : 공무원 및 개방형직위 지원 민간인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사업명

8.1

18.7

17.5

△1.2

△6.4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강화

7.3

6.9

8.2

1.3

18.8

▪과장급공무원 후보자

역량강화

0.8

3.0

1.2

△1.8

△60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

8.8

8.1

△0.7

△7.9

□ 세출예산비목

8.1

18.7

17.5

△1.2

△6.4

○ 인건비(110)

0.2

0.2

0.2

-

-

○ 운영비(210)

6.1

14.2

13.5

△0.7

△4.9

○ 국내여비(220)

0.2

0.5

0.6

0.1

20

○ 사업추진비(240)

0.2

0.4

0.4

-

-

○ 연구개발비(260)

1.2

2.0

2.5

0.5

25

○ 민간이전(320)

0.1

0.1

0.1

-

-

○ 기타유형자산(430)

0.1

1.3

0.2

△1.1

△84.6

- 14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8.20

□ 답변 근거 종합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퇴직예정공무원 지원(퇴직준비교육) 및 공무원 상담센터 등 사업 추진의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동호인대회 예산 지원 증액 필요,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보강 필요 등)을 도출하여 해결책 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공무원 동호인대회 설문조사 참고 1- 2- 1, 1- 2- 8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20회

주체

주무부처 : 연금복지과, 보조사업자 : 동호회 주관 부처

범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세부사업

점검내용‧방법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조사 및 만족도 점검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원거리 참가자 차량 지원, 대회장 및 시설 임차 지원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부족

(해결실적) 참가자 차량 지원, 대회장 및 
시설 임차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추가 확보

(15년310백만→16년413백만)




② 모니터링명 : 퇴직준비교육 모니터링 참고 1- 2- 2, 1- 2- 9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21회

주체

주무부처 연금복지과, 보조사업자 공무원연금공단

범위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세부사업

점검내용‧방법

퇴직준비교육 수료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집합교육(기수별 100명 내외) 형태로 운영되어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실질적 전직 지원에는 한계

(해결실적) ’15년에 1:1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 시범사업 실시(40명) 후 ’16년에 본격적으로 도입(400명 실시 예정)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


① 문제점명 : 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참고 1- 2- 3, 1- 2- 4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퇴직준비교육 실시 / 국회 예산정책처

내용

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원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준비교육 유사

개선방안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체계적 역할 분담

해결실적

퇴직준비교육의 세분화‧전문화(재취업반, 창업반, 귀농귀촌반 등) 및 1:1 맞춤형 전직
정보 제공을 위한 전직지원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② 문제점명 : 공무원 상담센터 인력 부족 참고 1- 2- 5, 1- 2- 6, 1- 2- 7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 조원진 국회의원

내용

공무원 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 부족

원인

청사 상주 공무원 수 대비 상담인력 고정(3명)

개선방안

정부청사 전문 상담인력의 단계적 확대

해결실적

’16년도 세종청사 상담센터 전문인력 보강(3명 → 5명)하고 여타 청사 전문인력도 단계적으로 보강 추진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답변

점수

어느정도

12.40

□ 답변 근거 종합 참고 2- 2- 1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은 동호인대회 지원,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 및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비 지원 확대(’14년 5,006만원 → ’15년 6,000만원)

▪공무원 예술대전 슬로건 공모(1월) 등 전략적 홍보로 참가자 수 확대

-  공무원 문예대전 : 3,419편・1,707명 참가(전년대비 참가인원 19.5%↑)

-  공무원 미술대전 : 1,498편・1,367명 참가(전년대비 참가인원 12.3%↑)

-  공무원 음악대전 : 300팀・877명 참가(전년대비 참가인원 6.0%↑)

▪공무원 상담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검사 이벤트 등 실시(17,944명・23,991건 이용, 만족도 96점)

▪퇴직준비교육 세분화・전문화로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전직설계과정을 세분화하여 전문화된 교과 구성(재취업‧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 재취업 14회‧1,543명, 창업 1회‧103명, 귀농귀촌 3회‧334명, 사회공헌 3회‧335명 교육

-  공전적설계과정 수료자 중 50명 선발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료자 50명 중 13명 재취업

퇴직준비교육 관련 예정처 등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퇴직준비교육 운영을 위해 1:1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을 실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2015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 평가기간 : ’15.1.1 ~ ’15.12.31

○ 평가요소 : 자체평가 관리과제

○ 평가기법 :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자 : 강정애 등 15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20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시행계획을 근거로 추진실적 평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과 제 명

소관부서

점수

(합계)

1.정책
분석의 적절성

(15점)

2.성과
지표의 적극성·대표성
(15점)

3- 1.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3- 2.관계기관 협업 

(+5점)

4- 1.성과목표 달성

(20점)

4- 2.정책효과

(25점)

5.현장
의견 수렴

(5점)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지원 활성화 

연금복지과

68.80

6.67

5.33

19.80

2.60

16.50

15.50

2.40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해당없음

사업대상자 

전・현직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현직 공무원

사업수요

전・현직 공무원수 증대에 따라 사업수요 지속적 증가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으로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 및 공직문화 조성

▪프로그램목표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 및 공직문화 조성으로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운영하고, 퇴직준비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사회공헌에 활용

○ 재정지원 필요성

활기찬 근무여건 및 공직문화의 조성을 위해 동호회 지원,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속 지원이 필요하며, 퇴직준비교육으로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후 불안감을 경감하여 조직몰입도 제고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 퇴직준비교육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② 사업목적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퇴직예정공무원 생애주기 설계

③ 수혜대상

퇴직예정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예정 5년 미만 공무원

④ 사업내용

전직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소양교육

⑤ 사업방식

강의, 컨설팅

강의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준비교육(전직설계과정)은 취・창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등 전직교육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교육(소양 과목 중심)과는 상이함

또한, 전직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설계과정과 연계한 1:1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참고 2- 2- 2, 2- 2- 3, 2- 2- 4

○ 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지적사항 출처 :

-  2014년 예산 예정처<퇴직공무원 교육사업의 차별화 필요>

-  2013년 결산 예정처<퇴직공무원 교육의 차별화된 운영 필요>

-  2014년 결산 예정처<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2014년 결산 예결위<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문제점 내용 :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교육(미래설계과정)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전직교육 필요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교육(미래설계과정)은 안정적 노후 및 여가 관련 교육으로 운영하는 반면,인사혁신처(전직설계과정)는 적극적 경제활동의 지속에 교육의 중점을 두어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농・귀촌으로 과정을 세분화하였고, 각 과정별 전문화된 교과로 편성‧운영하여 차별성을 강화하였으며, 1:1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을 도입하여 전직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

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한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 및 기관간 소통 활성화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정서 함양과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여 자아실현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공직 생산성 제고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퇴직공무원 지원을 통해 퇴직 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능력 배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

민- 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공무원의 적정한 보수수준 결정

단위사업 사업목적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과 공직문화 조성 및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퇴직 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해당없음

③ 사업추진 주체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자원봉사동호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 예정


○ 세부사업명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해당없음

③ 사업추진 주체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예술대전 개최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


○ 세부사업명 :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해당없음

③ 사업추진 주체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상담센터 인력 부족에 대한 외부(국회 등) 지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세종센터 이외에 과천・대전 등 상담인력 확대 추진


○ 세부사업명 :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해당없음

③ 사업추진 주체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등 퇴직공무원 수 및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퇴직공무원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세부사업명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해당없음

③ 사업추진 주체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재해보상 지급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지속적 지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년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


○ 세부사업명 : 민- 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해당없음

② 사업방식/조건

 해당없음

③ 사업추진 주체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정한 보수수준 설정을 위해 전년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4 결산 예결위 <상담센터 전문인력 확충 필요>

▪ 문제점 내용 : 각 상담센터별 상담전문가 3명, 한 센터에서 약 4,600명을 상담하였다고 할 때 상담전문가 1명이 1,500명 이상 상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무원상담의 질적 저하 및 센터운영의 비효율 방지하기 위해 상담센터 전문인력 확

▪ 조치실적 : 확충 완료













□ 사업추진 절차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


각 부처 역량평가 대상자 수요 조사(2개월단위)

D- 30

역량평가 일정 확정(2개월단위) 

D- 20

매 회차별 역량평가 위원 섭외(2개월단위)

D- 15

역량평가 실시 대상자 추천요청 ‧ 확정

※ 매 회차별 6명으로 구성

D- 10

매 회차별 역량평가 실시

※ 매주 화·수요일 운영

D- 0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중앙선발

시험위원회

후보자 추천

 ‧ 역량평가

인사검증 ‧ 

인사심사

임용 (제청)

 ‧ 개방형 공석예정 직위 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시험계획사전 협의 

 ‧ 시험위원회 구성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위원 제척‧기피 등

 ‧ 소속장관에게 임용 직위별
후보자 복수
(2~3배수) 추천

 ‧ 후보자 신원조회 등 검증

 ‧ 고공단은 ‘고위
공무원단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 고위공무원 : 
대통령 (장관 제청)

 ‧ 과장급 : 
소속장관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합 계

18.77

17.47

17.04

16.98

17.88

18.78

고위공무원후보자역략평가운영

9.94

9.36

9.28

9.28

9.68

10.08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8.83

8.11

7.76

7.70

8.20

8.70

□ 참고 사항 : 없음 

- 15 -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5.20

□ 답변 근거 종합

○ (역량평가) '15년도 예산 9.9억원 중 낙찰차액 및 소액집행 잔액 등 0.2억원을 제외한 9.7억원 집행하여 집행율 98.0%로 적정 집행됨

○ (중앙선발시험위) 당초 계획대로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시험을 진행하였고,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등 집행율은 95.5%로 정상 집행하였음

*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 변경(7명 → 5명)으로 시험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역량평가) 2015년도 예산집행 집행실적은 98.0%이나, 연구용역 낙찰차액, 경상경비 절감운영을 제하면 정상 집행되었음

▪ 다만, 고위공무원후보자 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결원직위 발생 등 인사수요에 따라 실시시기 및 대상인원이 다소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 새 정부 조직개편(’13.3.22) 지연으로 인해 두 달 이상 역량평가 운영이 불가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 예산 미집행 주요사유로는 연구용역 낙찰차액, 운영비 절감 등임

○ (중앙선발시험위) 2015년도 집행률은 계획대비 71.6%이나, 이는 심층면접을 위한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에 따른 관련 시험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 사유 발생으로 기인한 것임

▪ 예산 수립 당시(`14년 상반기)의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7명)이 심층면접을 위해 축소 변경(5명, `15.1월) 됨에 따라,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되는 위원 수당(기타운영비)이 변경된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1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8.1

8.0

6.9

86.0**

소계

8.1

8.0

6.9

86.0

’14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8.1

8.1

8.0

99.0

소계

8.1

8.1

8.0

98.8

’15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9.9

9.9

9.7

98.0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8.8

8.8

6.3

71.6***

소계

18.7

18.7

16.0

84.8

3년 평균집행률

89.9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정부 조직개편(’13.3.22) 지연으로 인한 역량평가 운영 횟수(최근 3년 평균 78회→ 65회) 감소하였으며, 그 외 예산절감 등을 통한 공약재원 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집행률은 94% 임

*** `15년도 기타운영비 불용 201백만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 변경(7명→5명)으로 인한 것으로써 미변경 가정시 당초 수당(기타운영비) 예산과 동일 수준 집행((537백만원/5명)×7명=748백만원)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계(’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8.5

7.0

10.6

15.0

18.5

집행

16.5

6.4

9.3

12.9

16.5

잔액

2.0

-

-

-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2013년, 역량평가) 정부 조직개편(’13.3.22) 지연으로 인한 역량평가 운영 횟수(최근 3년 평균 78회 → 65회) 감

○ (2015년, 중앙선발) 류합격자 수 제한 변경(7명 → 5명)에 따른 수당(기타운영비) 집행 잔액(2.1억원) 등 발생

※ 참고 1- 1- 1 : 서류전형 합격자수 제한 변경 규정 개정안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역량평가) 기관별 고공단직위의 정원, 고공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초 기관별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동 지침에 의거 교육대상자 및 역량평가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집행 

○ (중앙선발시험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따라 위원 위촉 및 선발시험 진행을 하고, 수당 등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 (2013년, 역량평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e- 사람 기능개선사업 비용으로 전용(0.8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16 -


- 17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40.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역량평가의 타당도

핵심

0.6

-

40(예)

24

-

평가운영의 공정성

일반

0.4

-

40(예)

16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역량평가의 타당도 및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 및 피평가자의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평가 대표적 성과지표임

▪ ’14년까지의 목표치 및 실적은 단순 만족도 조사(보통이상 응답자 비율)였으나, ’15년부터는 응답자 설문 결과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유의미하고 도전적인 지표로 변경 

※ 신설 지표임을 감안하여 타당도 및 공정성의 목표치는 기본값(80점)으로 하되, 향후 목표치 전년도 실적 결과 등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로 재설정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 1- 일반재정⑥) 목표 달성도

▪ 역량평가의 타당도(%) : ’15년도 목표치인 80%를 초과한 89.9% 달성(목표치 대비 112.4% 달성)

▪ 평가운영의 공정성(%) : ’15년도 목표치인 80%를 초과한 82.6% 달성(목표치 대비 103.3% 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평가과제 pool 확보」, 평가의 정확도를높이기 위한 정교한 「평가자가이드 개편」,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역량평가시스템 개편」 및 고위공무원의 변화된 역할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한 「역량모델·평가기법 개편」 등 제도개선


【 역량평가 타당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역량평가실행과제 평가자 가이드 개편

역량평가의 효과성 제고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현행 역량모델 및 평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피평가자의 다양한 행동예시를 보강하여 구성함


역량평가시스템 개편

평가대상자 관리, 평가위원 평정성향 분석, 평가과제의 타당성 분석 등 평가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역량평가 시스템을 개선함


범용적 실행과제 보강·확대 

공공기관 조직 상황 및 일반적‧범용적 주제 위주의 실행과제를 개발하여 민간·소수직렬 지원자도 쉽게 과제상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


고공단 역량모델 및 평가기법 개편

새로운 행정환경 및 변화된 고위공무원의 역할 수행 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역량모델 및 기법 재정립(’17년 적용)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1)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2- 1- 1 역량평가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최종보고서

2- 1- 2 고공단 역량모델 및 평가기법 개편(안)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1- 2- 7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역량평가의 타당도(%)

▪계획 

90.0

92.0

94.0

80.0

81.0

▪달성 

100.0

100.0

100.0

89.9

-

○ 평가운영의 공정성(%)

▪계획 

89.0

92.0

95.0

80.0

81.0

▪달성 

98.0

96.7

96.8

82.6

-

☞ 2016년 성과목표 수정 예정


(1) 성과지표 


○ 역량평가의 타당도(%) : 핵심지표 (비중 60%) 

▪ 사업목적 :  과장 및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공통역량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 최적격자만위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선발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 구현에 기

▪ 측정산식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2.22. ~ ’15.12.29.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28명(연3회 이상 고공단 역량평가에 참석한 위원)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15년부터 측정방식을 변경한 신규지표로써 이전 년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80.0%으로 설정

⇒ 신규지표임을 감안할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6년 목표치부터는 ’15년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재반영할 예정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2) 성과지표 


○ 평가운영의 공정성(%) : 일반지표 (비중 40%)

▪ 사업목적 : 과장 및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공통역량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 최적격자만고위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선발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 구현에 기

▪ 측정산식 : 평가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4. ~ ’15.12.22.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414명(평가대상자 전수 설문)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15년부터 측정방식을 변경한 신규지표로써 이전년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80.0%으로 설정

⇒ 신규지표임을 감안할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6년 목표치부터는 ’15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반영할 예정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고위직(고공단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평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역량평가의 타당도(%)

80.0

89.9

112.4

▪평가운영의 공정성(%)

80.0

82.6

103.3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18 -


가점(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에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임

▪ 따라서, 역량평가를 통한 후보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역량평가 타당도 및 공정성’은 사업목적과 명확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사업목적 : 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체계으로 검증하고 최적격자만을 선발함으로써 고위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역량평가의 타당도 : 핵심지표(가중치 0.6) 

▪ 지표명 및 개념 : 역량평가 타당도(평가자 대상 설문)

▪ 측정산식 : 평가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2.22. ~ ’15.12.29.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28명(연3회 이상 고공단 역량평가에 참석한 위원)

󰋯 투입

역량평가위원

󰋯 과정

연3회 이상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참석한 위원

󰋯 산출(양‧질)

설문내용 중 ‘역량평가 타당도’에 대한 척도별 응답자 수

(5점척도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값 산출)

󰋯 결과

역량평가 타당도(%) : ('15목표) 80% → (’15결과) 89.9%





○ 평가운영의 공정성 : 일반지표(가중치: 0.4) 

▪ 지표명 및 개념 : 평가운영의 공정성(피평가자 대상 설문)

▪ 측정산식 : 평가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4. ~ ’15.12.22.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414명(평가대상자 전수 설문)

󰋯 투입

평가대상자

󰋯 과정

’15년 역량평가에 참석한 피평가자 전수 

󰋯 산출(양‧질)

설문내용 중 ‘평가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척도별 응답자 수

(5점척도 중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값 산출)

󰋯 결과

역량평가 공정성(%) : ('15목표) 80% → (’15결과) 82.6%



















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 ’06년부터 역량평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민간기업의 벤치마킹은 물론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관리 제도화 수준을 세계 6위권으로 평가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공직사회에 자기계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고공단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단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임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화된 평가시스템이며, 직접 시행으로 민간대비 저비용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

▪ ’06년부터 역량평가제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삼성(’11,’12), LG‧SK(’08) 등 국내 대기업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해 가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도 매년 인사담당자를 파견하여 벤치마킹해 가고 있음

※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은 고공단 역량평가에 대한 공직 외부의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19 -

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일반회계, 정보화, 우수)

* 담당자 : 윤리복무국장(정만석), 윤리과장(이은경), 사무관(김산옥), 전화번호 : 02- 2100- 6646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15.14

13.62

16.97


󰊳 성과계획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13

’14

’15

’16

○ 통합시스템사용자 만족도(점)

▪계획 

75

76

77

79

80

▪달성 

75.5

76.2

78.36

79.1

-

○ 서비스수준관리(SLA) 지표(점)

▪계획 

신규

75

77

80

85

▪달성 

94.1

89

89

-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13년도에 서비스수준관리(SLA) 지표 도입

- 2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확하고 편리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운영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법·제도 개선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원을 위한 부동산·금융정보 사전 제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교육,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재산심사‧고지거부심사, 취업승인 등 업무지원

○ 지원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 친족포함 약91만명

-  시스템 이용기관 : 중앙, 지자체, 교육청,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약1,300개

-  부동산금융정보 제공 약249개 기관 업무담당자 약300명

-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21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9.60

□ 답변 근거 종합

○ (역량평가) 역량평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매 역량평가시마다 평가자 및 피평가자 대상으로 평가운영에 대한 공정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역량평가 면제범위 확대, 재평가기회 부여, 교육강화 등 역량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중앙선발시험위)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및 부처 인사담당자 등대상으로 한 간담회 실시(연 4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및 제도 전반 대해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및 해결책 추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임용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정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재초빙을 위해 민간 스카우트제를 더욱 확대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역량평가) 모니터링명 : 평가자 및 피평가자 대상 역량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참고 1- 2- 7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

매주 화, 수요일 역량평가 실시 후

주체

인시혁신처 고위공무원과

범위

역량평가위원 128명(연3회 이상 참석자) 및 피평가자 전수

점검내용‧방법

역량평가의 타당성·공정성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한 내용을 설문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14년도까지의 목표치 및 실적은 단순 만족도 조사(보통이상 응답자 비율)로 지나치게 관대한 설문결과 발생

⇒ ’15년부터는 응답자별 설문 결과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으로 변경(리커트 5점척도)


② (역량평가) 모니터링명 :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인을 위한 역량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참고 1- 2- 2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

총3회 (’15. 4.22, 7.8, 12.28)

주체

인시혁신처 고위공무원과

범위

역량평가위원 및 관련분야 교수

점검내용‧방법

개방형 직위 지원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인을 위한 역량평가 개선 방식 모색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민간인의 공직경험, 역량평가 이해 부족 등 평가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민간인 미통과율(23.0%)로 공무원 미통과율(20.3%) 보다 다소 높음 

‧민간인의 경우 재응시 기회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여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있음

⇒ ’16년부터는 민간 전문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공직유치를 위해 역량평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재평가 기회를 부여토록 관련 법령 개정 

③ (중앙선발시험위) 모니터링명 :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참고 1- 2- 7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총 2회, 2015.4.6. ~ 2015.4.13 / 2015.12.22.∼12.28

주체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범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점검내용‧방법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대상 선발시험 관련(응시자 수준 변화, 공정성 및 타당성) 설문조사 실

주요점검 결과

‧지원자 수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초기와 비교해서 다수(78%)의 위원들이 ‘비슷하거나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선발시험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6% 응답자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선발시험과 개방형 직위 지원자 능력 및 자질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84%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④ (중앙선발시험위) 모니터링명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간담회 실시참고 1- 2- 1, 1- 2- 3, 1- 2- 5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3회(2015.5.27, 2015.12.14, 2015.12.16)

주체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범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점검내용‧방법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대상(상반기 15명, 하반기 39명) 간담회 실시

-  선발 과정 등에서의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 논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대상(하반기 17명) 간담회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 선발시험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짧은 공고 기간 및 홍보 부족으 공고 인지 곤란 및 응시 준비 부족 

(해결실적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추진

개방형 직위 선발 공고 정례화(비정기적 수시→ 매월초 정기공고)

일정기간별(1년/반기별/분기별) 사전 공고(`15.7월~)

◦ 기존 정부채용사이트 외에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 YTN, KTV, 한국직업방송, 워크넷, 전국 대학, 공공기관, 전경련, SNS등

** 매월 공고직위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매 공고직위에 대해 신문보도)

(문제점2) -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경력조회를 하다보니 불합격시 직장에서의 인사상 이익을 우려하여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존재

-  응시자 제출 서류 과다로 응모부담 가중

(해결실적2) -  경력조회 대상자를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로 축소함으로써 각 응시자에 대한 경력조회로 인한 소속 조직 내에서의 신변 노출 등 부담 경감

-  응시자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문제점3)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대상 공직적 지원 프로그램 부족

(해결실적3) 주기적 의사소통 기회 장 마련, 멘토링 시스템 제공 등 공직 적응 지원 강화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


① (역량평가) 문제점명 :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결과의 기관별 활용도 저조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자체발굴

내용

장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승진·보직관리 등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의 한계 노정

원인

고공단 달리 과장급 역량평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규정 

개선방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과장 보직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역량평가를 통과하도록 개선

해결실적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국정과제)」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 개정(’14.6.30. 개정, ’15.1.1. 시행)



② (역량평가) 문제점명 : 우수 민간전문가의 공직 유입 저해참고 1- 2- 2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자체간담회

내용

역량평가제도가 다양한 분야 우수전문가의 공직 유인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원인

역량평가 면제대상 범위가 특정분야(문화·예술·의료 분야 등)에 한정

개선방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분야를 한지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임원이상 등의 경력을 고공단 상응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역량평가 면제 범위를 확대

해결실적

민간인 역량평가 면제범위 확대, 재평가 기회 부여, 교육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 보고(12.30.) 및 언론보도(’16.1.7)



 (중앙선발시험위) 문제점명 : 개방형 직위의 낮은 민간임용률참고 1- 2- 4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자체발굴/국회‧언론 등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내용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임용이 저조하여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 지속 제기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임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공유‧확산 및 실질적 개방 확대 필요

원인

민간인이 응모하기 곤란한 직위 지정, 직위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데 소극적인 경향

개선방안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범위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 전체 개방형(과장급까지) 직위로 확대

해결실적

실질적인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한 민간인만 모집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  (지정) 총 39개 부처, 165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고공단 57, 과장급 108)

-  (운영) 26개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실시(`15.8월~12월)

스카우트제 도입으로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 기여

-  10개 직위 진행, 6명(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등) 임용 완료(`15.12월말 현재)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1- 2- 1 민간임용자 및 위원 대상 간담회 개최계획

1- 2- 2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인을 위한 역량평가 방식 개선 보도자료 

1- 2- 3 선발절차 등 개방형 직위 개선 사항 보도자료

1- 2- 4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등 관련 공문, 입법예고문, 보도자료

1- 2- 5 민간임용자 멘토링 가이드라인 및 운영 요청 공문

1- 2- 6 (역량평가 및 중선위 운영)성과관리 자체평가 실적서

1- 2- 7 설문조사 결과

1- 2- 8 정책홍보우수사례 (*별도제출 자료 목록)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6.00

□ 답변 근거 종합

○ (역량평가) ’06년부터 역량평가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민간기업의 벤마킹은 물론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관리 제도화 수준을 세6위권으로 평가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공직사회에 자기계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고공단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전 고위공무원단으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을 검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화된 시스템이며, 민간대비 저비용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

○ ’06년부터 역량평가 제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삼성(’11,’12), LG‧SK(’08) 등 국내 대기업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해 가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도 매년 인사담당자를 파견하여 벤치마킹해 가고 있음

※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은 고공단 역량평가에 대한 공직 외부의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OECD 공공관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한국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높게 인정(“…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Korea and the US are the most advanced in their competency- based workforce planning. …, 이하생략) 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역량평가를 포함한 한국의 고공단 관리 제도화 수준을 회원국 중 6위권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중앙선발시험위) 종전 각 부처별로 선발하던 시스템에서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선발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고,

-  이를 통해 민간인 응모 비중 증가 및 임용률 향상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참고 1- 2- 6, 2- 2- 2

(`15.12.31기준)

구 분

중선위 출범 전

중선위 출범 후

평균경쟁률

5.8 대 1

10.8 대 1

민간인 응시비율

61%

74.1%

민간인 임용비율

16.0%

31.1%(`15.11월말기준)

(외부지적) 2015년 예산 예결위 <위원수당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위원수당 최근 3년간 평균 선발 횟수보다 과다 계상된걸로 보임. 최근 추이를 반영한 실소요로 예산 조정 필요 ⇒ (개선방안 시행여부) 예산 조정 *수당 816 → 739백만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후 개방형 직위 민간인임용률 및 공직개방성 평가

○ 평가기간 : `15.6월    ※ ’14. 7월(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평가요소 :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률

○ 평가기법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전‧후 민간인 임용률 비교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다수 언론매체(YTN,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등)

○ 평가자 : 다수 언론매체(YTN,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전‧후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 비교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1년간 민간인 임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 증

구 분

중선위 출범 전

중선위 출범 후 

평균경쟁률

5.8 대 1

5.8 대 1

민간인 응시비율

61%

70.3%

민간인 임용비율

16.0%

36.0%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참고 1- 2- 6, 2- 2- 1


 (역량평가)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비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개방과 경쟁, 역량중심의 인사관리 확산 필요

사업대상자 

과장 이상 공무원, 4·5급 공무원, 개방형직위 민간인 지원자

이해관계자

각 부처 인사담당자 등

사업수요

고공단역량평가 : ('14년)  76회 455명 → (’15년)  72회   428명 

과장급역량평가 : (’14년) 106회 635명 → (’15년) 203회 1,208명 


 (역량평가)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과장 및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공통역량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적격자만이 임용될 수 있도록 선발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여 능력주의 인사제도 구현에 기여

▪프로그램목표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역량평가 제도는 고위공무원 및 과장 후보자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자질‧태도를 사전에 제시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선발함으로써 고위직 및 과장급 인사관리의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그에따른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목적과 성과목표간 긴밀한 연계성을 지님

 (중앙선발시험위)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국가공무원법 28조의4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

중앙부처 실‧국장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의 영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및 생산성 제고

사업대상자 

개방형 직위 지정 중앙행정기관(46개부처)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대상자 포함) 공무원 및 민간인(선발시험 응시자 및 관심자)

사업수요

개방형 직위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선발수요에 따라 선발시험 운영

* `15년 선발시험 167회 실시(서류 30, 면접137)


 (중앙선발시험위)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대통령 담화(’14.5.19)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5.12월말, 443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목표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공정‧투명한 선발시험 운영으로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정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재정지원 필요성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대통령령)」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규정」의 법적 근거에 의거 정부정책 추진의 중축적인 위치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 및 개방형직위 지원자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

▪ 동 사업 예산의 미반영시, 각 부처의 고공단 및 과장 보직 임용 예정 대상자 인력풀 부족따른 인사운영 곤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

▪ 따라서, 법률적 근거와 국가적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함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사업은 법령에 의거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부처간‧사업간 유사 중복사업은 없음

▪ 관련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 세부사업명 :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역량평가 및 중앙선발시험위 사업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및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채용 및 승진 절차로써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임

▪ 이러한 사업은 고위공무원단 신규채용 및 승진 임용 전에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사전에 검증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인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수행함이 적정하고 효율적임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역량평가 사업은 고위공무원으로서 필요한 6개의 공통역량을 4개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임용하는 인사 평가시스템으로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대통령 담화(’14.5.19)에 따른 후속 조치로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5.12월말, 443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단위사업 사업목적

개방경쟁, 능력을 통한 정부 경쟁력 향상이라는 핵심가치를 고위공무원단및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기반으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사회 영입을 통해 능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로 국가재원 투입이 적정함

② 사업방식/조건

▪ 직접수행

③ 사업추진 주체

▪ 인사혁신처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매년 각부처 인사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승진예정인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대기자 등을 감안하여 역량평가 대상자 수요 예측('16년도 90회 542명)

⇒ 민간인 지원자 등으로 인한 증가 추세의 평가수요에 대비 부처별 연간평가수요 조사(12.12), 월별 평가수요 조사(연 6회) 및 기관간 메모보고(수시) 등을 통해 부처 적시 인사운영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세부사업명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전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선발시험의 독립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타 기관 또는 민간에서 분담하기 곤란함

② 사업방식/조건

▪ 부처의 선발수요를 취합하여 매월초 공고 하는 등 개방형 직위 선발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종료 후 그에 소요되는 시험위원 수당 등 예산을 집행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함

③ 사업추진 주체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수요는 부처별 개방형 직위 선발 직위로, 연도별/반기별/기별로 부처별 선발 계획을 조사하고 있는 등 적절한 수요 예측 실시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세부내역 

※ <’16년도 예산요구안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사업별 세부내역 제시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

15.14

13.62

16.97

3.35

24.6

○ 시스템 위탁운영

12.42

11.81

11.81

-

-

○ 운영지원비

2.42

1.81

1.81

-

-

○ 개인정보영향평가

0.30

-

-

-

-

○ PETI 정보전략계획

-

-

3.00

3.00

순증

○ 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비

-

-

0.35

0.35

순증

□ 세출예산비목

15.14

13.62

16.97

3.35

24.6

○ 운영비(210)

14.66

13.58

13.58

-

-

○ 여비(220)

0.18

0.04

0.04

-

-

○ 연구개발비(260)

0.30

-

3.35

3.35

순증


- 22 -

○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년도

초기구축비

추가구축비

운영

유지보수비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 (2009년)

https://peti.go.kr

o 편리하고 정확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

-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인사변동사항 연계 제공

-  친족등록 및 고지거부 신청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16개 항목 재산신고

‧금융‧부동산정보 요청 및 회신 제공 

금융정보활용입력

-  재산심사 및 고지거부 심사

심사대상자 선정, 심사보고서 관리

-  공직윤리관련 각종 통계관리

-  게시판 및 자료실 운영 등

1999

1,500

2000

무상

2001

390

2002

390

2003

390

2004

390

2005

110

(HW증설)

398

2006

456

2007

600

2008

1,280

605

2009

무상

2010

1,199

2011

1,064

2012

1,275

2013

1,200

2014

1,200

2015

1,167.5

소계

1,500

1,390

10,724.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2012)

http://gpec.go.kr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개

-  공직윤리 제도 및 법령 안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안내 및 위원회 결과

-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11

19

2012

없음

2013

없음

2014

없음

2015

없음

소계

19

-

-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포함하여 운영

- 23 -

□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인사혁신처, 10월)

제안요청서 작성 및 일상감사 요청(10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

(10월중)

사업공고

(조달청, 10~11월)

제안서 접수‧평가

(조달청, 12월중)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12월)

사업수행계획보고

(사업자, 1월)

사업수행

(사업자,1~12월)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추진 체계


총      괄

○ 주관 : 인사혁신처 윤리과

-  공직윤리 법제도 및 시스템 관리 총괄

-  사업추진,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감독

정부통합전산센터

-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

(H/W, 사용S/W 등)

-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응

구축사업단, 유지보수사업단

각 윤리위원회, 자료 회신기관


<구축사업단>

○ PETI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PETI시스템 고도화(설계, 분석, 개발, 이관, 교육 등)

<유지보수사업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반영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고객 대응 등


○ 각 윤리위원회(중앙, 지자체 등)

-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관리

-  정보제공동의서 취합 제출

○ 자료 회신기관(금융기관 등)

-  매월 수시 자료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  자료회신 시스템 개선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

13.62

16.97

44.18

18.29

14.97

14.97


- 24 -

□ 참고 사항

참고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소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은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제정 1981.12.31.)의 취지에 따라 구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부동산‧금융자료 조회(회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재산등록 신고 자료와 심사 확보자료를 대조심사, 보고서 작성 및 통계관리 등각종 윤리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재산등록의무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인터넷 환경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각종 신청업무, 신고‧신청 내역확인 등의 재산신고 가능

-  전국 행정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는 내부망에 접속하여 재산등록‧심사관리 등의 윤리업무 수행

(현 황) 시스템 이용 현황

❍ 재산등록의무자 : 222,851명(친족포함 약91만명)

❍ 시스템이용기관 : 약1,300개 

*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헌법재판소 등 

❍ 심사기관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금융‧부동산정보 회신기관 : 249개(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15.12.31.기준)

기관별


구분

행정부

지자체

교육청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등록의무자

222,851

135,456

77,787

3,356

1,426

4,323

102

401

공개자

5,431

794

4,086

18

334

163

13

23

비공개자

217,420

134,662

73,701

3,338

1,092

4,160

89

378

- 25 -

(추진경과) 시스템 구축 연혁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연혁 >


재산등록시스템(POOH)

재산심사시스템(PRICS)

최초 구축(’99년)


등록시스템 개편

재산등록시스템(PETI)

웹기반 구축(’05년)


시스템 통합

(등록+심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등록 ‧ 심사 통합 구축(’08년)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경과

­ 1999. 3월~12월 : 재산등록시스템, 재산심사시스템 구축 

­ 2005. 8월 : 웹 기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구축

­ 2006. 1월~ 6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공개대상자 시범운영

­ 2006. 7월~12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중앙부처 시범운영

­ 2007. 1월 ~ 현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전국 확대 적용

­ 2008. 7월 ~ 12월 : 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등록‧심사 통합)

­ 2014. 5월 ~ 7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처리절차

재산등록

(신고)

심사자료 확보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제출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위원회 의결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26 -

참고 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개념도


 





- 27 -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7.00

□ 답변 근거 종합

○ 해당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공직윤리업무 운영지원비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97.1%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97.1%로 집행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었음 참고1- 1- 1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

결산(B)

집행률(B/A)

’1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14.84

14.66

13.96

95.2

’14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15.14

15.14

14.56

96.2

’15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13.62

13.62

13.61

99.9

3년 평균 집행률

97.1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계(’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3.62

3.69

7.38

10.59

13.62

집행

13.61

2.69

6.29

9.43

13.61

잔액

0.01

-

-

-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 잔액 발생 사유 : 당월 유지보수 완료 후 익월초에 집행됨에 따라 1월분 유지보수액(1억)이 순연 됨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2013년도 : 불용액 70백만원

-  부서별 운영비 절감 기준에 의거 예산절감(37백)

-  금융조회 부담금 집행잔액(29백)

-  국외여비 예산절감액(4백)

○ 2014년도 : 불용 57백만원

-  유지보수 낙찰차액(42백), 개인정보영향평가 낙찰차액(4백)

-  운영비 절감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11백) 

○ 2015년도 : 1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백)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예산을 계약금액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유지보수 사업 특성상 당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검토 후 익월 10일 이내 검사 및 지급함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 (’13년) 유지보수 낙찰차액 △18백만원을 재해복구비로 이용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문제점 

(’15년)유지보수비의 경우 당월 유지보수 실적 검사 후 익월초에 집행됨에 따라 1월분 유지보수액이 순연 됨

○ 개선방안

▪(’16년)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시, 1월분 유지보수비를 1분기 집행계획에서 제외함  참고 1- 1- 2

○ 개선효과

▪분기별 집행 부진 예방

※ 참고목록

· 1- 1- 1. 2014년∼2015년도 예산 집행 내역(D- brain 조회 화면)

· 1- 1- 2. 2016년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재정집행계획서 




- 28 -


- 29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40.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통합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핵심

0.6

-

40(예)

24.0

-

서비스 수준관리

(SLA) 점수(점)

일반

0.4

-

40(예)

16.0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공직윤리시스템은 재산등록의무자의 편리한 재산신고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 구축한 시스템으로 엄정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임

-  따라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조사와 서비스 수준관리 평가를 통해 법제도 개선사항 및 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신속하고 편리한 재산신고와 엄정한 재산심사 지원으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사업목적의 성과를 측정 할 수 있음참고 2- 1- 1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1- 정보화②) 목표 달성도

▪ 단위사업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용자 만족도 점수  : 목표치 79점, 달성 79.1점(0.1점 초과 달성)  참고 2- 1- 2, 2- 1- 3

-  서비스수준관리 점수 : 목표치 80점, 달성  89점(9점 초과 달성)   참고 2- 1- 4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1)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통합시스템사용자 만족도(점)

▪계획 

75

76

77

79

80

▪달성 

75.5

76.2

78.36

79.1

○ 서비스수준관리(SLA) 지표(점)

▪계획 

신규

75

77

80

85

▪달성 

94.1

89

89

(1) 성과지표 


○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 핵심지표 (비중 60%)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여부

-  본 사업은 정확하고 편리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운영중인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시스 사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적정함

▪ 측정산식 :  ( 총 설문점수의 합계 / 총 설문제출자 수 ) × 100

=   × 20

※ 5점 척도에 의한 조사(매우불만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중 30%표본추출{(29,065명),

(기관별, 직급별, 성별, 근무년수, 신고기간 별)} / 하반기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만족도조사 지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작성

-  조사대상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약22만명)와 윤리업무담당자(약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조사항목 : 시스템 기능 만족도, 이용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의견수렴(상반기 11개문항, 하반기 15문항) 

-  평정부여 방식 : 점수환산 방법(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1(20)점, 불만족2(40점), 보통3(60점), 만족4(80점), 매우만족5(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목표치 적정성 여부

-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76점)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1점 상향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12) 75점 → (’13) 76점 → (’14) 78점 → (’15) 79점 

※ 재산등록의무자는 년1~2회 정도 시스템을 사용하며 법률에 의거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 잘못신고한 경우 징계・과태료 등 처분이 따르는 반 강제적 윤리제도로 제도에 대한 부담과 반감 등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 만족도를 80점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  참고 2- 1- 1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76점)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1점 상향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통상적인 유지보수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5년도 목표치 수준은 80점 이상 도달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외부환경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15년도 목표치를 79점 수준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의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 의무자, 등록기관 범위 확대 등으로 최근3년 평균 4.63%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평균 2.6% 정도 감소

구    분

2013

2014

2015

의무자

증감추이

재산등록의무자

202,358

217,726

222,851

전년대비 증가인원(명)

7,573

17,368

5,125

전년대비 증감비(%)

3.88%

7.66%

2.35%

관련 예산

증감추이

예산액(백만원)

1,484

1,514

1,362

전년대비

증감액(백만원)

1

30

(개인정보

영향평가)

△152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절감)

전년대비 증감비(%)

0.06%

2.0%

△10%

※ 등록의무자의 증가는 인·허가 대상 공무원 등록대상 포함,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확대 등


▪ 성과제고 대비

-  전화 문의량이 폭주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상담인력 증원으로 전화응대율을 높이고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의 꾸준한 상담 요령 교육과 코칭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만족도 향상


(2) 성과지표 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


○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점) : 일반지표 (비중 40%)

▪ 개념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서비스데스크 전화응대율 향상 등을 위해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함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여부

-  유지보수 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공직윤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어 해당 성과지표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적정함 

▪ 측정방법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서비스데스크 전화 

응대율 등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함


○ 목표치 적정성 여부

-  2013년 신규 지표이며 전년 대비 3점 상향하여 ’15년 목표치를 80점으로 전년대비 3점 상향하여 설정함

* 목표치 : (’13) 75점 → (’14) 77점 → (’15) 80점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2- 1- 1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13년 신규 지표로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전화문의가 폭증하는등 통화성공률이 저조한 2월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15년 목표치를 80점으로 상향 설정함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

영역

서비스영역

측정항목

목  적

비고

S/W

유지

보수


장애

관리

프로그램 오류 발생건수

시스템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 사용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

기능

보완

RFC 적기 처리율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완료일자 준수를 보장

기능

보완

RFC반영도

RFC등록 건수 대비 실행취소(기각)건수를 파악하여 관리

기능

보완

RFC처리기간

평균 RFC처리기간을 파악하여 관리

운영

지원

문의

응대

통화성공률

서비스데스크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상담원 통화성공률 관리를 통한 고객 불만 해소

문의

응대

1선 처리율

서비스데스크 1선의 해결능력 향상

(이관 없이 1차 콜 해결 능력)

관리

항목

전화응대 친절도

고객 전화문의에 대한 친절도 및 답변 내용의 충실도 향상

관리

항목

투입인력 변경율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수행의 안정성 보장

관리항목

지시사항적기처리율

고객의 지시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일정지연을 예방

* RFC(Request For Customer)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내용 및 과제 등을 의

▪ 성과제고 대비

-  전화 문의량이 폭주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상담인력 증원으로 전화응대율 제고

-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의 꾸준한 상담 요령 교육과 코칭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단위사업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용자 만족도 점수  : 목표치 79점, 달성 79.1점(0.1점 초과 달성  참고 2- 1- 2, 2- 1- 3

▪ 서비스수준관리 점수 : 목표치 80점, 달성  89점(9점 초과 달성)   참고 2- 1- 4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79

79.1

100.1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점)

80

89

111.25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참고목록

· 2- 1- 1. 2015년 성과계획서

· 2- 1- 2. 2015년 상반기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2- 1- 3. 2015년 하반기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2- 1- 4. 서비스수준관리(SLA) 결과보고서(12월분) 



















- 30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5.80

□ 답변 근거 종합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재산등록의무자의 편리한 재산신고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  시스템을 이용하는 재산등록의무자와 윤리업무담당자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

○ 사업의 주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제도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재산등록의무자・윤리업무담당자 등 사용자 교육, 금융・부동산정보 회신 제공을 통한 재산신고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임

-  제도 운영의 총괄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직접사업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업체에서 용역 수행

○ 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후 일상감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며 제안서 평가・사업자 선정 등은 조달청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추진함

참고 2- 2- 1, 2- 2- 2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2012년도 통합 재정사업 자체평가

○ 평가기간 : ’12.1 ~ 5월

○ 평가요소 : 사업계획, 성과계획, 사업관리, 성과환류 등 4개분야 13개 지표 100점 만점

○ 평가기법 : 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5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기획재정부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일반재정, 정보화 사업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평가결과 ‘보통’으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공직윤리제도의 성공 운영이 사업의 목적이며 사업의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

○ 다만, 만족도 이외에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평가의 실시 및 개선이 요망  ⇒ 자율평가 권고사항인 성과지표 추가 의견에 따라, ’13년부터 사용자 만족도 평가 외에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참고 2- 1- 1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  재산등록의무자(약22만명)가 일정기간(매년 1월~2월)에 모든 재산변동사항 신고하여야 하므로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동안 원활한 재산신고지원 필요

· 사용자 집중에 대비하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필요

· 서비스데스크 인력증원, 콜백서비스, 게시판 등을 통한 원활한 운영지원 필요

-  공직자윤리법, 심사기준 등 법‧제도 변경사항 적시 반영 필요

· 신고항목 변경,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스템 즉시 개선 필요

· 재산심사 기준 강화에 따른 변경사항 개발 반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심사업무 지원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우편번호체계 변경 따른 외부적 환경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안강화 및 관련 기능개발 등 적용 필요

사업대상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 친족포함 약90만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금융‧부동산정보 회신기관담당자 약300명

이해관계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대법원, 헌재, 국회, 선관위) 윤리업무 담당

-  부동산정보, 인사정보, 조직코드 등 연계시스템 관리 기관(담당자)

-  은행·증권·보험업 등 금융기관 회신업무 담당자

사업수요

-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청

-  시스템 이용자의 기능개선 요청

-  기타 정책수요 및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 등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공직윤리제도의 성공적 운영

▪프로그램목표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인사관리)

해당없음

○ 재정지원 필요성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절차를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과 전국 340개 기관이 사용중이며 법‧제도 변경사항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적시 반영하여 재산등록의 정확성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따라서 전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국 공통표준시스템으로 개별구축·운영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및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공직자윤리법 기반하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약340개 기관이 사용하는 공통표준시스템으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후 추진되고 있어 중복사업 없음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없음

▪ 세부사업명 :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 세부사업명 :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없음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와 각 윤리위원회(중앙, 지자체, 헌법기관 등)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법·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재원을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이 적정함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참고 2- 2- 1, 2- 2- 2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와 각 윤리위원회(중앙, 지자체, 헌법관 등)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법·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재원을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이 적정함

② 사업방식/조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방식> 

-  사업계획 수립 : 내부 일상감사 지침(감사담당관실) 및 보화업무 처리규정(정보화담당관실) 등에 따라 관련 절차와규정을 준

-  계약의뢰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

-  안서평가 : 제안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90) : 가격(10) 평가 → 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주관기관 통보 → 주관기관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후 협상결과 조달청 통보 

-  계약체결 :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사업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  유지보수 사업 수행 : 상‧하반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후 사용자 불편사항 분석 후 기능개선 반영

기타 사용자게시판, 실태점검 등의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후 반영

③ 사업추진 주체

-  공직자윤리법 관련 법・제도 총괄 운영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사업을 총괄 관리함이 타당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법・제도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등 시스템 이용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있으며 적의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구현을 위해 기능개선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 수요 예측

-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IT 신기술 도입(G- 클라우드 전환, ActiveX제거, 윈도우10 출시 등) 타당성 검토 등 수요 예측

※ 참고자료

· 2- 2- 1.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일상감사 의견서

· 2- 2- 2.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및 개최 결과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5 예산 예결위 <국외업무여비 적정한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

▪ 문제점 내용 : 반부패‧청렴성 제고 등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는 동 사업(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과 맞지 않음. 적정한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

▪ 조치실적 : 감액 수용



가점(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 본 사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제도 확립이 목적이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점수와 서비스 수준관리 점수를 질적 지표로 설정함

▪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 심사, 취업제한 승인 신청 등 공직윤리 업무 수행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부를 판단

▪ 수시 On- Off Line을 통한 고객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및 시스템 활용도 제

참고 2- 1- 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가중치 : 0.6) : 정량지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의 시스템 이용과 서비스 지원분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

* (’12) 75점 → (’13) 76점 → (’14) 78점 → (’15) 79점 

󰋯 투입

◦ 2015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  당해연도(2015년) 사업예산 : 13.62억원(유지보수11.81, 운영1.81)

󰋯 과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

-  서비스요청(S/R), 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현행화, 교육지원 등

-  재산등록기간 중 권역별 순회교육(’15.1.9~1.21)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14.12.30, ’15.3.31) 시스템 반영 

-  상‧하반기 연 2회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수렴 후 시스템 기능개선 시 반영

-  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4.9~4.10),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10.12~11.6) 관련제도를 안내하고 사용자 의견수렴 및 인센티브 제공(표창 23점)

-  중앙부처·자치단체 공직윤리업무 실태 점검(10.12~11.6)

-  정보제공 동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회신 지침마련 및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15.11.4)

‧금융 11,331천건 / 토지 948천건 / 건물 361천건 회신 제공 

-  업무담당자 수준별 맞춤교육 운영(년4 ~ 6회)

-  윤리업무담당자 설명회를 통한 재산신고요령 안내(’15.12.3)

-  재산등록, 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15.12.29)

󰋯 산출

(양‧질)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질)

󰋯 결과

◦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79.1점

-  상반기 79점, 하반기 79.2점

○ 서비스 수준관리(SLA) 점수 (가중치 : 0.4) : 정량지표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서비스데스크 전화응대 향상 등을 위해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함

* ’13년 신규지표이며 (’13) 75점 → (’14) 77점 → (’15) 80점

󰋯 투입

◦ 2015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계약 시 병행하여 추진 

-  당해연도(2015년) 사업예산 : 유지보수사업비에 포함되어 추진

󰋯 과정

◦ 사전 정의된 성과지표에 대해 매월 서비스수준을 측정 관리함

-  유지보수 분야 : 프로그램오류 발생건수, RFC적기처리율, RFC반영도, RFC처리기간 등 4개 

-  운영지원 분야 : 단순문의 적기 처리율, 통화 성공율, 문의응대 친절도, 지시사항적기 처리율, 투입인력 변경율 등 5개

󰋯 산출(양‧질)

◦ 매월 서비스 수준관리 측정보고서, 월 평균 점수 측정(질)

󰋯 결과

◦ 서비스 수준관리(SLA) 점수 : 89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점수

91

79

97

87

92

88

85

89

90

90

92

90

89 

평가등급

B

(우수)

C

(보통)

A

(탁월)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B

(우수)

※ 참고목록

· (가점) 공통 1.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권역별 교육실시 결과

· (가점) 공통 2. 2015년 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결과보고

· (가점) 공통 3. 2015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 (가점) 공통 4. 2015년 금융기관 회신업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가점) 공통 5. 윤리업무담당자 수준별 맞춤교육 결과보고

· (가점) 공통 6.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시스템 운영계획








- 31 -

가점(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점수

4

□ 답변 근거 종합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선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장기계속계약, SLA 도입·적용, 불필요한 기능 일제 정비 및 모듈화를 통한 시스템 슬림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


○ 정보시스템 및 기능개선 주요 내용

▪ (장기계속계약) 2013년부터 2년 계속계약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운영인력의 업무 노하우 습득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 【참고 1- 2- 1

▪ (성과체계 확립) 업무특성에 맞는 수치화된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SLA)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서비 수준 향상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참고 1- 2- 1, 2- 1- 2, 2- 1- 3

▪ (시스템 슬림화) 시스템 기능분석을 통한 불필요한 기능 폐기 및 심사처분기준 모듈화 등 시스템 슬림화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참고 (가점)정보화1

▪ (정보제공 동의율 향상) 금융정보 동의율 제고를 통한 몀의인 통보비용 절감으로 예산절감 추진 

-  의무자‧담당자 교육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 지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독려한 결과 ’13년 대비 정보제공동의율 3.58% 상승 및 예산 절감 【참고 (가점)정보화1

(기능개선 주요 내용) 금융정보활용입력 개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로 구분하여 검색하던 방식 단일창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주소 검색체계 일원화, 우편번호 체계변경(6→5자리)에 따른 우편번호 일괄변경, 소명요구서에 등록기준일자 자동 반영, 고지거부 증빙자료 첨부파일 갯수 추가, 과거 신고서 조회기능 추가 등 【참고 (가점)정보화 2,3

< 연도별 정보제공 동의율 상승 >

구 분

의무자수

금융

부동산

동의자

비율

동의자

비율

2013년

202,358

183,744

90.80%

175,361

86.65%

2014년

217,726

200,284

91.98%

193,562

88.90%

2015년

222,851

210,348

94.38%

205,148

92.05%



○ 예산절감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14예산(A)

’15예산(B)

절감액(A- B)

절감률(B/A)

’16예산 요구

14.34

13.32

1.02

7.1%

13.32

금융조회부담금 절감

1.92

1.51

0.41

21.35%

1.51

위탁사업비 절감

12.42

11.81

0.61

4.9%

11.81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우수 평가 및 수상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 (가점) 정보화 1.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절감 증빙자료(각목명세서)

· (가점) 정보화 2. 재산등록시스템 사용성 개선 추진내용

· (가점) 정보화 3. 2015년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 실적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부동산정보 확대 제공을 위한 발판 마련>

□ 답변 종합 【참고 (가점)정보화 4,5

○ 수시 재산신고자(신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는 재산신고 시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직접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여 잔액확인 후 신고함

-  이에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완료(시행 ’16.6.30)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비 수시신고자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선제적 대응(’15.8~10월)

현  행

개  선

▫ 재산신고시 사전정보 제공현황

-  정기변동 제공, 수시신고 미제공

■ 수시신고(신규, 퇴직)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

○ 추진경과 

-  ’15. 3. 5. 금융기관 회신업무담당자 회의(은행, 보험, 증권, 카드, 공단, 공제회 등)

-  ’15. 3.12. 중앙정부 윤리업무담당자 회의(국회, 선관위, 국방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  ’15. 3.17. 광역시도 윤리업무담당자 회의(16개 광역시도)

-  ’15. 4.11.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의견수렴(대법원, 40여개 중앙부처, 200여개 지자체)

-  ’15. 5. 7.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확대 내부보고 완료

-  ’15.12.29. 공직자윤리법 공포

※ 공직윤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확보(’16년, 3억원) [참고(가점)정보화6]


○ 수시신고자 정보 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 년간 약41억원 

✔ 등록의무자(가족 포함)가 직접 확인시 소요비용: 연간 약 4,104백만원(추정)

‣(가정) 등록의무자 72,458명(친족포함 289,832명), 30% 방문, 평균 거래 금융기관 4개, 평균 소요시간 1시간, 평균임금 10,000원/시, 평균 교통비 7,200원

* 임금단가(’14) : 정규직 약 17,000원, 비정규직 약 10,000원, 최저임금 5,210원

(내역) 간접비(시간비용) (289,832명×30%)×(1만원×4시간) = 3,478백만원
직접비(교통비)   (289,832명×30%)×7,200원
       =   626백만원

* 인터넷뱅킹, 전화 등을 통한 확인 및 확인내용의 등록의무자 전달 소요비용은 제외


※ 참고자료

· (가점) 정보화 4.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확대관련 추진상황

· (가점) 정보화 5.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수시 재산신고자 정보제공) 

· (가점) 정보화 6.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필요성 


- 32 -

4.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일반회계, 정보화, 우수)

* 담당자 : 교수부장(이인호), 스마트교육과장(온준환), 전산사무관(강은숙, 02- 500- 8660), 전산사무관(김윤정, 02- 500- 8680)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14.5

24.9

49.9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13

’14

’15

’16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계획 

39

45

47

49

51

▪달성 

43.5

45.4

47.5

49.7

-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계획 

6.3增

(인원증가수)

100

(교육인원수)

110

115

116

▪달성 

16.6增

(인원증가수)

102

(교육인원수)

113

119

-

- 3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환경 제공

-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사이버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타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공동활용 강화를 통한 이러닝 협력체제 확대,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유도

○ 국정가치를 창출‧확산하고, 창의적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고도화 및 교육훈련지원 인프라 구축

○ 교육장, 분임실 등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의 안정적 교육운영 정착을 위한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교육‧업무 환경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130만명 

○ 지원대상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 34 -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사이버교육센터 및 전산운영

14.51

24.89

49.85

24.96

100.3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6.08

16.70

35.57

18.87

113.0

◦ 이러닝 과정 운영

2.23

2.16

2.16

-

-

◦ 콘텐츠 개발 및 수정

2.40

2.39

2.39

-

-

◦ 민간개발 우수 콘텐츠 제공

-

-

1.50

1.50

순증

◦ 공공요금 및 제세

1.15

1.15

1.15

-

-

◦ 이러닝센터 확대·강화

0.30

11.00

28.37

17.37

15.8

□ 세출예산비목

6.08

16.70

35.57

18.87

113.0

◦ 인건비(110)

1.68

1.60

1.60

-

-

◦ 운영비(210)

1.60

1.60

3.10

1.50

93.8

◦ 여비(220)

0.03

0.03

0.03

-

-

◦ 사업추진비(240)

0.07

0.08

0.08

-

-

◦ 연구개발비(260)

2.40

12.44

25.76

13.32

107.1

◦ 기타유형자산(430)

0.30

0.95

5.00

4.05

426.3

□ 중공교 전산운영

8.43

8.19

14.28

6.09

74.4

◦ 정보화장비 운영

0.61

0.50

0.50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21

5.21

5.21

-

-

◦ 정보시스템 개선

0.94

0.81

1.90

1.09

134.6

◦ 정보화인프라 확충

1.67

1.67

1.67

-

-

◦ 진천이전 정보화환경 구축

-

-

5.00

5.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8.43

8.19

14.28

6.09

74.4

◦ 운영비(210)

5.82

5.71

5.71

-

-

◦ 여비(220)

-

-

-

-

-

◦ 업무추진비(240)

-

-

-

-

-

◦ 연구용역비(260)

0.94

0.81

0.75

△0.06

△7.4

◦ 유형자산(430)

1.67

1.67

7.82

6.15

368.3

- 35 -

○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년도

초기구축비

추가구축비

운영

유지보수비

사이버교육

(2000년)

o 사이버교육 운영

-  e- 사람과 연계하여 과정개설, 수료통보 확인

-  교육생, 교육담당자 조회 등 통계현황 및 보고서 작성

-  학사운영 기능 및 교육장 등록 관리 등

-  평가문제 관리, 홍보・신청, Q&A 관리 운영 

-  공동활용기관 과정운영 지원, 교육생 수강신청 및 학습지원

-  공동활용기관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관리

-  미니  코스웨어 배포위한 팟캐스팅 서비스 제공 등

2000

665

-

-

2001

-

240

-

2002

-

306

110

2003

-

133

116

2004

-

174

135

2005

-

161

160

2006

-

-

160

2007

-

-

213

2008

-

645

206

2009

-

47

293

2010

-

62

333

2011

-

84

280

2012

-

48

294

2013

-

-

298

2014

-

-

298

2015

-

-

298

소계

655

1,900

3,194

홈페이지

o 기관 홈페이지 운영

-  교육과정안내 및 고객광장 등 게시판 운영

-  정보협력 및 영문홍보책자 관리, 교육원소개

2002

20 

-

-  

2003

10

-

-

2004

-

5

6

2005

-

40

6

2006

-

100

20

2007

-

-

20

2008

-

-

23

2009

-

-

23

2010

-

-

23

2011

-

-

25

2012

-

-

25

2013

-

-

26

2014

-

-

25

2015

-

77

25

소계

30

222

247

역량진단

o 역량진단 실시

-  교육 입교전 6개 역량에 대한 개인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역량개발교육 실시

-  웹기반 진단시스템을 이용, 입교 전 360° 다면진단 실시

2006

195

-

-

2007

-  

-

-

2008

-

-

28

2009

-

28

30

2010

-

-

30

2011

-

-

32

2012

-

-

35

2013

-

-

33

2014

-

-

38

2015

-

-

38

소계

195

28

264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o 차세대 사이버교육 운영

-  사이버교육・학사관리를 위한기본기능

-  실시간 교육방송 기능 등

2015

1,041

-

-

소계

1,041

-

-

- 36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9.60

□ 답변 근거 종합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및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사항을 수집하고 있

* 단순 요구사항은 유지보수사업에서 수행하고 장기적과제는 예산 수립하여 조치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관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관,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주‧월간 업무보고를 통한 사업관리업무환경 변화에 사업관리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함참고 1- 2- 1, 1- 2- 2

○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시스템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사항을 온라인 게시판을 통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시 도출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스 기능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있음참고 1- 2- 3, 1- 2- 4, 2- 1- 2, 2- 1- 3

○ (서비스 수준관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윤리업무특성맞는 수치화된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도입(SLA)·적용하여 지속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참고 1- 2- 1, 2- 1- 4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중앙부처·자치단체 공직윤리업무 운영 현황 및 제도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수행하여 문제점을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관리하고 있음

참고 1- 2- 5, 공통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정기(주간·월간) 업무보고를 통한 사업관리 참고 1- 2- 1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주, 매월

주체

인사혁신처, (주)싸이버시스템

범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서비스데스크를 통한 업무지원,

윤리업무담당자 수준별 맞춤교육 등

*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친족포함 약91만명), 윤리업무담당자(540명),

금융기관 회신업무담당자(약300명) 업무처리 지원

점검내용‧방법

◦ 주‧월간 사업추진 현황 및 업무계획 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 사업수행계획 대비 사업 진행실적 정기적(주‧월간)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발생된 문제점, 현안 등에 대해 대응방안 모색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재산등록 연중 최대 폭주시점인 정기변동 신고기간(1.1∼2.28) 중 사업자 선정 및 인력 교체로 업무 연속성 유지가 곤란하고 민원 야기


(해결실적1) 유지보수사업 장기계속계약 추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1조(기계속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에 의거 유지보수 계약 2년 추진

* 운영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로 만족도 지속적 향상


② 모니터링명 :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참고 1- 2- 3, 1- 2- 4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2회(상반기 :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 윤리업무담당자) 

주체

인사혁신처

범위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점검내용‧방법

재산등록의무자 및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시 건의사항 접수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의견을 검토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함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수시신고자(신규, 퇴직 등)의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재산신고에 불편함 호소

(해결실적1) 수시신고자에게도 금융‧부동산정보 제공 근거 마련(공직자윤리법 개정 ’15.12.29) 및 시행(’16.6.30)



③ 모니터링명 : 서비스 수준관리(SLA) 평가참고 2- 1- 4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주체

인사혁신처 윤리과

범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직윤리업무 지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점검내용‧방법

사전 정의된 성과지표에 대해 매월 서비스수준을 측정 관리함

-  성과 측정 지표(9개)

· 유지보수 분야 : 프로그램오류 발생건수, RFC적기처리율, RFC반영도, RFC처리기간 등 4개 

· 운영지원 분야 : 단순문의 적기 처리율, 통화 성공율, 문의응대 친절도, 지시사항적기 처리율, 투입인력 변경율 등 5개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폭주하는 2월은 콜센터 전화연결이 어렵고 지시 사항 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인 불만 가



(해결실적1)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해 서비스데스크 인력 충원(4명 → 9명) 및 전화회선 증설로 원활한 공직윤리 업무 지원

* 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간중 인력 충원 반영 함




④ 모니터링명 :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참고 2- 1- 4]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1회(’13.9.14~11.8 / ’14.10.1~11.12 / ’15.10.12~1.20)

주체

인사혁신처

범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점검내용‧방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심사 운영실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윤리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도출 및 우수사례 발굴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수시신고자(신규, 퇴직 등)의 경우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재산신고에 불편함 호소

(해결실적1) 수시신고자에게도 금융‧부동산정보 제공 근거 마련(공직자윤리법 개정 ’15.12.29) 및 시행(’16.6.30.)

(문제점2) 11월 의무자가 된 경우 2개월 이내에초신고서 제출 후, 12.31일기준 정기변동신고를 차년도 2월까지 제출함에 따라 부담가

(해결실적2) 10~12월 의무자가 된 경우, 최초신고서만 제출하고 정기변동신고서 제출은 유예함(공직자윤리법 개정 ’15.12.29.)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공직윤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관리 위헙요소를 진단하고 처리단계별 보호조치(’14.5.22~’14.7.21)
참고 1- 2- 6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여 재산등록의무자와 윤리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이용 만족도 향상참고 1- 2- 7 PETI보안서버 적용 화면

*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보호조치

※ 의무자 : 78.21점(’14) → 79점(’15) / 윤리업무담당자 : 78.5점(’14) → 79.2점 (’15) 


① 문제점 명 : 공직윤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우려참고 1- 2- 6, 1- 2- 7】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내용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원인

공직윤리시스템은 재산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16개 항목의 민감한재산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개선방안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후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해결실적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요소 진단 후 보안 강화 

-  로그인시 인증서 등록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 표시

-  심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 다운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 표시

-  관리자계정 접속 시 해당 관리자에게 자동알림 기능 구현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필요시 책자 제출

② 문제점 명 :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 해킹 침해 우려참고 1- 2- 8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동법시행령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내용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원인

공직윤리시스템은 인터넷망에서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정보가 내부DB서버에 저장됨

-  DB서버 저장시 주민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있으나,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은 암호화 되어있지 않아 구간암호화 필요

개선방안

공직윤리시스템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적용

해결실적

공직윤리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적용(’15.6월)

-  보안서버(SSL, Secure Socket Layer) 적용 완료


③ 문제점 명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장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우려 【참고 1- 2- 9, 1- 2- 10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내용

개인정보와 공직자 재산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인력 자료유출 경로 차단 필요

원인

유지보수 사업장 PC의 저장매채 활용이 가능하여 자료유출의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하드디스크나 USB등 외부 저장장치를 통한 자료유출 방지대책 마련

해결실적

운영인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유지보수사업장 모든 PC에 USB 포트락 장착 및 컴퓨터 본체에 봉인 스티커 부착으로 자료유출 경로를 전면 차단함


※ 참고목록

· 1- 2- 1. 2015~2016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년 계속계약 추진

· 1- 2- 2. 공직윤리시스템 월간 업무보고(’15.12월분)

· 1- 2- 3. 2015년도 상반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 1- 2- 4. 2015년도 하반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 1- 2- 5. 2015년도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 계획

· 1- 2- 6. 공직윤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 1- 2- 7. 공직윤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보고서

· 1- 2- 8. PETI시스템 보안서버 적용 화면

· 1- 2- 9. PETI시스템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계획

· 1- 2- 10. PETI시스템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보고


□ 사업추진 절차 


<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절차 >

▪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콘텐츠 탑재

교육운영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

이러닝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공동활용신청

사이버교육 도입 절차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후

합계

24.89

49.85

36.97

18.97

19.51

20.11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16.70

35.57

22.74

7.97

8.21

8.46

중공교 전산운영

8.19

14.28

14.23

11.00

11.30

11.65

- 37 -

□ 참고 사항

1. 사이버교육 추진 연혁

2.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개념

- 38 -

3. 사이버교육센터 운영현황

(단위 : 명, ’15.12.31 기준)

년도

합계

(이러닝+공동활용)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동활용기관

혼합형교육(Blended)

이러닝

운영

횟수

수료

인원

과정수

운영

횟수

수료

인원

과정수

운영

횟수

수료

인원

운영

기관

운영

횟수

교육

인원

합계

151,963

7,884,724

182

534

60,811

963

4,940

730,104

1,000

146,451

7,099,796

2015

32,867

1,279,452

11

56

4,319

19

44

82,372

95

32,767

1,192,761

2014

26,605

1,226,712

14

67

4,793

158

57

92,783

109

26,481

1,129,136

2013

20,876

1,341,969

11

42

5,824

120

37

64,893

75

20,800

1,277,239

2012

14,808

1,293,611

9

45

5,413

97

39

77,822

77

14,724

1,210,376

2011

13,948

897,450

9

44

4,834

119

961

80,324

97

12,902

812,292

2010

10,521

654,103

12

71

5,387

116

1,057

76,079

107

9,393

572,637

2009

9,571

384,584

16

37

7,407

62

817

67,173

93

8,717

310,004

2008

9,685

249,027

10

13

1,208

67

727

69,659

99

8,945

178,160

2007

8,103

276,499

10

20

3,841

103

742

63,157

91

7,341

209,501

2006

2,845

157,733

11

18

3,058

39

195

36,593

56

2,632

118,082

2005

1,278

67,869

17

30

2,811

34

170

16,982

35

1,078

48,076

2004

443

24,920

22

33

3,274

21

84

1,935

24

326

19,711

2003

248

14,945

13

24

3,222

2

2

111

23

222

11,612

2002

135

12,150

9

22

3,560

3

5

125

13

108

8,465

2001

30

3,700

8

12

1,860

3

3

96

6

15

1,744

-  열린공부방 운영 현황

(단위 : 명, ’15.12.31 기준)

구 분

합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 2001년

접속자수

2,782,235

148,377

132,969

148,775

193,532

214,399

285,910

141,768

268,671

1,247,834

※ 2001.12.18부터 운영

- 39 -

4.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현황(85개기관, 106개 교육운영 부서)

• 콘텐츠 공동활용 : 23개 교육운영 부서 [별도의 LMS(Learning Manageme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보유] 

• 시스템 + 콘텐츠 공동활용 : 83개 교육운영 부서 [LMS 미보유] 

         (2015.12.21.현재)

구분

국가 (44개 기관  57개 부서)  /  지방 (17개 광역지자체  25개 부서)  /  대학 (24개)

기관 

부서

기관 

부서

기관 

부서

국가


(44개

기관

57개 부서)

감사원

감사교육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LMS)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찰청(2)

본청(정보화)

기상청

본청

조달청

본청

본청(LMS)

농림축산식품부(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소기업청

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LMS)

고용노동부

본청

공정거래위원회

본청

농식품공무원교육원(LMS)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LMS)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LMS)

농촌진흥청

본청(LMS)

통일부

본청

국가보훈처

본청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통계청

통계교육원(LMS)

국무조정실

본청

문화체육관광부(3)

본청

헌법재판소

본청

국가인권위원회

본청

국립중앙도서관(LMS)

환경부(2)

본청

국민안전처(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LMS)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청

국민권익위원회(2)

본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공무원교육원(LMS)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법무부

법무연수원(LMS)

행정자치부(2)

국가기록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법제처

본청

지방행정연수원

국세청

본청

보건복지부

본청

국방부(4)

본청

방위사업청

본청(LMS)

공군교육사령부(LMS)

병무청

본청

육군본부(LMS)

식품의약품안전처

본청

해군본부(LMS)

산업통산자원부

본청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산림청

산림교육원

기획재정부

본청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

(17개

광역

지자체

25개

부서)

강원도(2) 

소방학교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LMS)

경기도(2)

소방학교

부산광역시(2)

소방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LMS)

인재개발원

충청남도(2) 

공무원교육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2) 

소방학교(LMS)

소방학교

경상북도(2) 

소방학교

인재개발원(LMS)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울산광역시

본청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광주광역시(2) 

소방학교

인천광역시(2) 

소방안전학교

지방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LMS)

국립

대학

(24개)

강원대학교(LMS)

서울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LMS)

전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한밭대학교

목포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 공동활용 미가입 기관 : 대비실, 안보실, 경호실, 총리비서실, 방통위, 금융위, 원자력위원회, 검찰청, 새만금개발청

※ 국공립대학 54개 중 24개 대학 공동활용(국군간호사관학교, 인천대, 한국과기대, 육사, 공사, 해사, 한체대 등 미가입 30개)

- 40 -

5.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보유 현황 (149개)

※ 
표시 과정은 모바일겸용 과정(35개), 파랑색 표시 과정은 ’16년 정규과정 미운영

분류

연번

과 목 명

차시

시간

개발

년도

공동

활용

비고




(13)

1

국민대통합의 이해

8

1

2014

Y

2

대한민국 국가상징

10

2

2014

Y

3

독립 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Mobile) 

15

5

2012

Y

4

독립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

15

7

2010

Y

5

비정상의 정상화

10

5

2015

Y

6

사례와 유형으로 공공갈등 관리하기

8

4

2015

Y

7

안보이해 및 비상시 행동요령

10

5

2011

Y

8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16

8

2007

Y

9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Mobile) 

16

3

2012

Y

10

정부3.0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

6

3

2015

Y

11

정부3.0의 이해

6

3

2013

Y

2015수정

12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엔진이 되는 창조경제

7

3

2013

Y

13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

10

10

2010

Y

2013재개발



(31)








(31)  

14

20년 벌어 50년 먹고사는 인생설계

20

10

2009

Y

 

15

6단계 코칭스킬향상

14

7

2007

Y

 

16

건강관리

21

10

2007

Y

 

17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이해

6

6

2006

Y

2014재개발

2008수정

18

고전에서 배우는 경영철학

24

12

2008

Y

 

19

과장급 표준역량과 역량평가의 이해

14

5

2014

Y

20

긍정심리

15

7

2013

Y

21

끌리는사람은1%가다르다

20

10

2010

Y

 

22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7

3

2011

Y

 

23

도전하라!틀을깨라!

14

7

2011

Y

 

24

리딩으로 리드하라

14

7

2012

Y

25

마인드프로세싱, 일 잘하는 사람의 전략스킬

18

9

2009

Y

 

26

몰입(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22

11

2010

Y

 

27

무지개 원리(변화와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7Principles)

21

10

2010

Y

 

28

미래예측

20

10

2008

Y

 

29

반드시 알아야하는 금융지식 Best16

16

8

2009

Y

 

30

변혁적 리더십

14

7

2006

Y

2011수정

31

변화를 읽는 눈- 트렌드 워칭

18

9

2010

Y

 

32

사기의 인간경영

15

15

2009

Y

 

33

성과평가 제대로 알기(성과관리와평가프로세스(Management Skill Up))

9

4

2005

Y

2009수정

2007수정

34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창조경영

17

8

2008

Y

 

35

세종대왕 리더십(소통과섬김)

12

6

2010

Y

 

36

속뜻풀이 한자

14

7

2007

Y

 

37

속뜻풀이 한자(Mobile) 

14

3

2012

Y

38

시장경제 바로알기

14

7

2008

Y

 

39

실전 변화관리

20

10

2006

Y

2011수정

40

액션리더십

19

9

2007

Y

 

41

재무설계

16

8

2007

Y

 

42

재무설계

14

7

2007

Y

 

43

재정성과관리

12

6

2011

Y

 

44

정부조직관리

8

4

2001

Y

2010수정

2007수정









/

(74) 






























/

(74)













/

(74)  

45

HRD 기본

14

7

2007

Y

 

46

가족친화제도의 이해

10

4

2014

Y

47

개방형 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15

8

2014

Y

48

개인정보보호

16

8

2008

Y

2011수정

49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7

3

2015

Y

2015기증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정책)

50

고객만족도조사

15

7

2005

Y

 

51

공공기관 이전 기록관리 따라하기

4

2

2012

Y

52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

12

6

2015

Y

기증

53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하기

(구. 공무원 노사관계)

12

6

2007

Y

2014재개발

54

공무원 복무제도

12

6

2011

Y

 

55

공무원 복무제도(Mobile) 

12

2

2012

Y

56

공무원이 알아야 할 입법 기본법령

13

8

2013

Y

2015수정

57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사례

(공무원이 알아야할 기본법령)

15

8

2010

Y

58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사례(Mobile) 

(공무원이 알아야할 기본법령)

15

4

2012

Y

59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Mobile) 

16

2

2012

Y

60

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

16

8

2005

Y

61

국가송무실무

13

6

2012

Y

62

국가회계원리

14

7

2008

Y

 

63

국회실무

14

7

2003

Y

2010수정

2007수정

64

기본권

7

4

2016

Y

공동활용

65

기획력(2007기획력)

12

6

2007

Y

 

66

나안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9

4

2013

Y

기증

(개인정보보호과)

67

다문화사회의 이해

16

8

2010

Y

 공동활용

68

대인관계

19

9

2007

Y

 

69

민법기초

17

8

2002

Y

2015수정

2009수정

70

민법기초(Mobile) 

17

4

2012

Y

71

민원처리노하우(민원실무)

10

5

2002

Y

2011수정

2009수정

72

발표 잘하는 방법

14

7

2007

Y

 

73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5

1

2016

Y

기증

74

법제실무

10

5

2000

Y

2015수정 

2009수정

2007수정

75

보고서 잘 쓰는 방법

10

5

2006

Y

2008수정

76

보고서 잘 쓰는 방법(Mobile) 

10

1

2012

Y

77

비상대비업무의 이해

10

5

2009

Y

2012수정

78

사례로 배우는정책 II -  군포시소각장건설

16

8

2007

Y

 

79

사례로 배우는정책 I -  의약분업

10

5

2007

Y

 

80

생활 속 안전 길잡이

20

10

2011

Y

 

81

생활 속 안전 길잡이(Mobile) 

20

5

2012

Y

82

생활 속의 뇌물죄

10

5

2011

Y

 

83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

16

8

2009

Y

 

84

소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5

2

2010

Y

 

85

소중한 것 먼저하기(실행편)

22

11

2010

Y

 

86

소통의 핵심기술, 경청효과

25

12

2011

Y

 

87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구. 인사실무)

11

5

2001

Y

2014재개발

2010수정

2004수정

88

스마트워크의 이해

5

2

2011

Y

2015수정 

89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3

6

2009

Y

2011수정

저작권위원회 기증

90

실무행정법

15

7

2001

Y

2015수정 

2009수정

91

실무행정법(Mobile) 

15

3

2012

Y

92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5

4

2014

Y

여가부 기증

93

알기 쉽게 풀어 쓴 행정절차법 

(구. 행정절차제도의 이해)

15

7

2012

Y

2012수정 

94

업무의정석- 사람을 통해 업무를 장악하라

18

9

2009

Y

 

95

예산실무

16

8

2000

Y

2015수정

2010수정

2005수정

96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7

3

2015

Y

97

의전실무

10

5

2003

Y

 

98

자료수집 및 분석기법

30

15

2002

Y

2012수정

2007수정

99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5

2

2015

Y

100

재난관리일반

15

8

2004

Y

2015수정

2013재개발

101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9

4

2015

Y

기증

102

정당한 공무원 노조활동

4

2

2012

Y

103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0

5

2002

Y

2012수정

2009수정

2004수정

104

정부규제개혁

13

6

2004

Y

2015수정

2011수정

105

정부유권해석실무

10

5

2011

Y

2015수정

106

제도진단 및 제도개선의 이해

10

5

2009

Y

2012수정

107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10

5

2008

Y

108

창의와 혁신의 핵심전략, 성공기획력

16

8

2009

Y

 

109

창의적문제해결기법(2007창의력)

13

6

2007

Y

 

110

커뮤니케이션 스킬

18

9

2003

Y

2009수정

111

커뮤니케이션 스킬(Mobile) 

18

3

2012

Y

112

피터드러커의 실천하는 경영자

21

10

2008

Y

 

113

행정업무운영제도(구. 사무관리실무)

15

7

2000

Y

2012수정

2005수정

2009수정

114

행정정보공동이용

8

4

2011

Y

 

115

헌법과 헌법재판

6

3

2016

Y

공동활용

116

헌법의 이해(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13

6

2006

Y

2015수정

2009수정

117

홍보업무의 달인되기

7

3

2009

Y

2015재개발

118

효과적인 면접을 위한 DOs&DON’Ts

10

6

2005

Y

2014재개발

2009수정



(31) 

119

Formal Business Writing

20

10

2006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
으로 통합

120

International Negotiation English

15

7

2006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
으로 통합

121

Presentation Skills

20

10

2006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
으로 통합

122

Speech & Communication

20

10

2006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
으로 통합

123

교수역량향상

28

14

2009

N

교수요원 집합
연계 과정으로 
활용

124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

8

4

2012

(기증)

N

재난안전실 교중단 요청(’13년)

125

국정지표의 이해와 실천

8

8

2008

N

이명박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126

기획력개발

18

9

2004

N

기획문서 작성관련 내용으로 노후  

127

녹색성장전략의이해(녹색성장실천전략)

5

5

2008

N

이명박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128

리더십향상

10

5

2000

(2003수정)

N

리더십관련 이론과 사례중심으로 내용 노후

129

물품관리실무

10

5

2001

(2005수정)

N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물품’) 및 조달청(물품관리)에서 별도 개발

130

역량개발기초교육

11

5

2009

일부

(10차시)

관리자 집합연계 과정으로 활용 

131

역량기초교육Ⅰ, Ⅱ(10개과목구성)

37

18

2006

N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32

영작문- 고급

20

10

2003

N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33

온- 나라시스템 이론과 실무

9

4

2009

N

이명박정부 업무 시스템 관련 내

134

일본어- 초급

30

15

2003

N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35

자기주도적 변화·혁신

20

10

2004

N

내용 및 제작 
기술 노후 

136

전자정부의 이해

14

7

2002

(2012수정)

(2005수정)

N

정보자원, 지식
관리, 개인정보 
등의 내용으로 
개별 주제로 
재개발(정보화) 

137

정부의 역할과 기능 영어로 배우기

10

5

2008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38

정부의 역할과 기능 중국어로 배우기

10

5

2008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39

정부의역할! 영어로 표현하기(행정영어)

30

15

2002

(2005수정)

N

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40

정부혁신관리4단계 

14

7

2005

N

참여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141

정책품질관리의 이론과 실제

14

7

2005

(2008수정)

N

참여정부 주요 
정책설명으로 내용 노후

142

중국어- 초급

30

15

2003

N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43

중급영어회화

28

14

2000

(2012수정)

Y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통합

14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2

6

2004

N

참여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145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개발 전략

10

5

2008

N

이명박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146

창의력개발

20

10

2004

N

제작 기술 노후

147

토론의 이해

10

5

2003

N

제작 기술 노후

148

협상·중재를 통한 갈등관리

10

5

2003

N

제작 기술 노후

149

회계실무

14

7

2000

(2004수정)

N

국가회계원리 과정으로 재개


- 41 -

6. 2015년 주요 유지관리 지원 실적 


□ 총괄 실적 

업무시스템 SR 

사용자 SR(Servie Request) 

PC, NW,

상용SW 등

단순전화응대

기술(운영)지원

1,276건

6,630건

2,647건

5,618건

AP수정, 콘텐츠, 각종 통계 지원 등

회원정보, 교육신청, 공동 활용 등 단순 문의 사항 응대 

교육신청, 과정운영, 콘텐츠 관련 운영지원 

장비 점검, 각종 장애조치 및 PC 재설치 등 

□ 정보시스템 지원실적

구분

AP 대응

검토·분석

데이터

운영지원

콘텐츠

통계

총합계

사이버교육

91

33

150

358

313

53

997

역량진단

4

1

10

2

17

우수강사

1

1

2

정보화교육

5

7

2

2

1

17

학사관리

20

3

20

87

29

159

홈페이지

21

10

32

12

1

76

홈페이지(영문)

4

1

1

2

8

총합계

145

37

199

482

329

85

1,276

 

- 42 -

-  시스템별 AP 대응현황

AP대응

SW보안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선

기능오류

기능추가

단순오류

합계

사이버 교육

9

5

57

1

13

6

91

역량진단

1

2

1

4

우수강사

 -

-

-

-

-

-

-

정보화 센터

4

1

5

학사관리

2

10

2

6

20

홈페이지

4

1

15

1

21

홈페이지(영문)

1

3

4

총합계

15

8

91

1

16

14

145


 

- 43 -

□ 사용자 지원실적 

-  단순 전화응대 실적

구분

공동활용

과정운영

교육신청

기타

수료문의

웹&

콘텐츠

학사관련

회원정보

합계

1월

159

22

33

7

16

16

36

32

321

2월

196

64

111

20

30

15

56

64

556

3월

253

109

87

117

46

11

45

121

789

4월

220

134

88

24

50

9

50

131

706

5월

181

60

67

10

18

2

47

60

445

6월

313

99

101

14

71

5

47

28

678

7월

280

74

90

8

37

6

41

55

591

8월

237

40

61

3

29

6

61

23

460

9월

199

21

42

6

36

8

40

52

404

10월

290

43

78

2

49

4

37

38

541

11월

284

31

111

11

63

3

67

30

600

12월

320

25

101

2

17

4

54

16

539

총계

2,932

722

970

224

462

89

581

650

6,630


 

- 44 -

-  기술지원 실적 

구분

공동활용

과정운영

교육신청

기타

수료문의

웹&
콘텐츠

학사관련

회원정보

합계

1월

124

8

2

1

4

7

20

5

171

2월

128

28

7

3

6

7

23

11

213

3월

126

80

8

3

16

3

20

25

281

4월

157

79

11

4

10

4

21

27

313

5월

120

25

4

1

4

7

20

24

205

6월

223

38

11

8

11

3

25

11

330

7월

145

44

6

4

11

4

13

19

246

8월

144

27

5

12

5

6

11

210

9월

164

21

5

10

10

21

26

257

10월

119

17

4

2

3

2

17

4

168

11월

101

14

3

1

4

1

14

11

149

12월

89

2

1

6

2

4

104

총계

1,640

383

67

27

97

53

202

178

2,647

 

- 45 -

□ HW/NW/상용SW/PC 관련 지원

2015년

점검실적

지원실적

합계

방화벽/PMS/NAC

통신

보안

PC전산

기타

1월

13

26

9

573

10

631

2월

15

6

12

499

7

539

3월

14

10

12

499

7

542

4월

16

8

6

774

7

811

5월

14

9

12

399

3

437

6월

12

8

9

415

8

452

7월

15

6

11

349

7

388

8월

12

15

7

212

21

267

9월

12

4

12

296

23

347

10월

15

6

9

392

7

429

11월

13

7

10

320

4

354

12월

16

18

12

366

8

420

총 계

167

124

121

5,094

112

5,618

 

- 46 -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7.40

□ 답변 근거 종합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중공교 전산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이버교육 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 추진 되었고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정해진 대상자에게 적정 재원을 집행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참고 1- 1- 1

○ 2015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사업 예산 현액(1,670억) 중 불용액(28백만1))을 제외한 전액 집행

2015년 중공교 전산운영 사업 예산 현액(819백) 중 불용액(9백2))을 제외한 전액 집행

 * 불용액 산출 세부내역

1)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낙찰차액(12백만), 집행잔액*(28백만)

* 집행잔액에 외국어(8개)과정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8개과정) 미지급(23백만) 포함(안행위 검토보고서 지적)

2) (중공교 전산운영)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8백, 공공요금 집행잔액 1백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

결산(B)

집행률(B/A)

’13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5.08

4.96

4.67

94.2

중공교 전산운영

8.43

8.40

8.00

95.2

소계

13.51

13.36

12.67

94.8

’14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6.08

6.08

5.92

97.4

중공교 전산운영

8.43

8.43

8.14

96.6

소계

14.51

14.51

14.06

96.9

’15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1,6.70

16.70

16.30

97.6

중공교 전산운영

8.19

8.19

8.10

98.9

소계

24.89

24.89

24.4

98.0

3년 평균집행률0

96.6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계(’1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23.3

15.7

18.9

21.2

23.3

집행

23.1

1.8

10.4

14.2

23.1

잔액

0.2

-

-

-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2013년) 낙찰차액(8백만), 집행잔액(21백만)

▪(2014년) 낙찰차액(10백만), 집행잔액(6백만)

▪(2015년) 낙찰차액(12백만), 집행잔액(28백만)

* 외국어(8개)과정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8개과정) 미지급(23백만)(안행위 검토보고서 지적)

○ (중공교 전산운영)

▪(2013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35백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5백만원

▪(2014년) 유지관리사업 등 낙찰차액 13백만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6백만원

▪(2015년) 유지관리사업 등 낙찰차액 8백만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백만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정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을 관련 대상에게 계획된 예산을 집행 완료함

④ 예산 이 · 전용이 발생한 경우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2013년) 재해복구비로 12백만원 이용

○ (중공교 전산운영)

▪(2013년) 재해복구비로 3백만원 이용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1- 1- 1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집행현황 














- 47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35.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핵심

0.6

-

40(예)

24.0

△5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일반

0.4

-

40(예)

16.0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2- 1- 1, 2- 1- 2

▪ (성과지표 적정성)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무원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에 기여하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예산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으로 사이버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와 공동활용 성과를 측정하는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는 관련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목표치의 적정성)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최근 3년간(’11~’13) 실적 평균치 43.8%를 고려하여 ’14년 목표치에 2% 상향 조정한 49%를 목표치로 설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경찰청, 기상청 등 공동활용기관들의 별도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 등이 예상되어 ’14 목표치에서 약 2% 상향조정한 115만명으로 설정 

<최근 3년간 경찰청 교육인원수>

(’11년 실적) 21만명 → (’12년 실적) 37만명 → (’13년 실적) 34만명 → (’14년 실적) 0.2만명 

※ ’13년부터 전년대비 증가 교육인원에서 당해연도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으로 지표 수정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 2- 정보화①) 목표 달성도  참고 2- 1- 3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결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는 법·제도 분야 등 정규과정에 대한 학 전·후 진단결과를 비교하여 49.7%의 향상도를 달성하였음 

▪ 감사교육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85개기관, 106개 교육운영부서에서 공동활용하여 32,767 운영 119만명(2015.12월기준)을 교육하였음

※ 정부3.0 교육강화 및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과정 교육 의무화로 교육인원 증가(약 4만여명)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 2) 목표 달성도  참고 2- 1- 4

▪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

(22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521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가 ’15년도 계획 대비 목표치 미달성함(계획 : 25.5% / 달성 : 15.9%)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2- 1- 1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 계획 

39

45

47

49

51

▪ 달성 

43.5

45.4

47.5

49.7

-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계획 

6.3%증

100

110

115

116

▪달성 

16.6%

102

113

119

-

☞ 2016년 성과목표 수정 예정

(1) 성과지표 ①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 핵심지표 (비중 60%)

▪ 사업목적 : 공무원 조직 및 개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제공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 함에 따라 학습자의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 측정산식 : ∑과정별평가[(A -  B)/B × 100]

A : 사이버교육 後 평가점수

B : 사이버교육 前 평가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5.1.1 ~12.31

-  측정대상 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  측정대상 선정방법 : 법·제도관련 76개 정규과정 조사, 사이버교육시스템 통계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12~’14)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15년 목표치를 2% 상향 조정함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1) 성과지표 ②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 일반지표(비중 40%)

사업목적 : 각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을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효율적 지원 및 사이육 질적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5.1.1.  ~ 12.31.

-  측정대상 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  측정대상 선정방법 : 전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 전수조사, 사이버교육시스템 통계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경찰청 등 공동활용 기관들의 자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로 ’14년 목표에서 2% 상향 조정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참고 2- 1- 3

○ 2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함

고품질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역량 향상도를 측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49% 초과한 49.7%를 달성 

사이버교육 운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적극적인 공동활용기관 지원으로 공동활용기관의 교육인원 당초 목표치인 115만명을 초과한 119만명 달성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향상도(%)

49

49.7

101.4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115

119

103.5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참고 2- 1- 4


○ 지표명 및 개념 :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의 입교시·수료시 역량별 향상도 평가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해 대표적 교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의 역량 향상 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측정산식 : (수료 시 역향수행도 ­ 입교 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차(입교 시), 2차(수료 시)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입교시와 수료시 각각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팀워크지향 등 6개 역량분야에 대해 역량수준을 조사(역량진단 문항에 대한 답변)하여 교육을 통한 해당 역량의 향상정도를 측정함(OMR카드를 통한 전수조사)


○ ’15년도 계획(25.5%)보다 15.9% 수준으로 미달성함

▪ (미달성 사유) 

-  ’15년 입교시 역량수행도 평가수준(70.0), 수료시 역량수행도 평가수준(81.2)로 수행도 평가 상승률(11.1%) 결과 산출되어 ’15년 목표 15.9% 미달성

※ ’12 ~ ’15 역량 수행도 평가 결과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입교시

62.7(3)

61.49(4)

66.6(2)

70.0(1)

수료시

79.45(3)

77.65(4)

82(1)

81.1(2)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25.5%

15.9%

62.4%

<2015년 신임관리자과정 개요>

▪교육대상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5급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기간 / 횟수 : 22주(15.4.13~9.11) / 1회

▪교육인원 : 총 521명

▪교육내용

-  헌법가치・국가관・역사관・국정철학 등 공직가치 교육

-  강의・토론・현장체험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기획역량교육

-  인문학・과학 통섭교육 등 기본소양 및 감성・소통역량 교육

-  세계화시대 리더 양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 교육 등

※ 참고목록  2- 1- 1  2015년 수정 성과계획서

  2- 1- 2  기재부 15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2- 1- 3  2015년 공무원 이러닝센터 교육운영 결과(성과지표 달성도)

  2- 1- 4  2015년 신임관리자과정 운영 결과


- 48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7.20

□ 답변 근거 종합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의 효과적 추진 및 중장기 목표모델 마련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BPR/ISP를 선행 추진하였고,학습자에게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 등을 위해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하였음

-  (BPR/ISP 보고서)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중장기 BPR 전략과제·실행계획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목표 모델 및 통합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진행사항의 단계·분야별 종합적 점검·평가 및 문제점 진단·가이드 수행을 위해 정보화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음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감리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표준 적용 등 단계별, 분야별로 종합적 점검 및 평가 추진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완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조치 실시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기관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관리방안 강화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결정, 유지보수비 절감 등에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보고서) 비용측면, 업무측면, 정보자원 효율성 등 전반적인 정보화시스템 운영 항목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였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자체 교육훈련기관 평가 및 기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교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훈련계획수립하고 교육운영 후 자체 성과분석을 토대로 교육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재개발자문단 자문) HRD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개발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육운영 현황에 대한 자문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보고서) 국민안전교육 사례분석, 수요조사, 직급별 교육 커리큘럼 구방안 등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안전 공무원교육 기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서) 규제개혁 관련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방안 및 정책사례 

개발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혁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1- 2- 8

○ 평 가 명 :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 등을 위한 BPR/ISP 추진 

○ 평가기간 : 2015. 4 ~ 9

○ 평가요소 : 사이버교육 업무 환경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정보보안 등 전반적인 현황 분석·평가

○ 평가기법 : 자료 분석, 국내외 선진사례조사, 공동활용기관 방문 인터뷰, 설문조사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 KCA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사이버교육 업무 환경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현황 전반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내·외부 환경분석, 선진사례 분석, 비전·정보화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 통행이행계획 수립 등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1

○ 평 가 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 추진

○ 평가기간 : 2015. 6 ~ 11

○ 평가요소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의 사업관리, 품질보증활동, 시스템 개발 등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산출물 등을 평가

○ 평가기법 : 자체개발방법론(정보공학)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 키삭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각 단계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조치방안(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2

○ 평 가 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평가기간 : 2014.10 ~ 12

○ 평가요소 : 기관·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 작성 및 평가

○ 평가기법 : 자료분석, 인터뷰, 시스템 직접 점검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한국정보기술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사이버교육시스템 전반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각 항목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유지보수 즉시 조치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조치방안(평가결과) 반영

< 사업평가 개요 >   참고2- 2- 3

○ 평 가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 평가기간 : 2014. 7 ~ 9

○ 평가요소 :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관리·운영조직, 비용·업무 측면, 정보자원 효율성, 투자 타당성 등 평

○ 평가기법 : 자료분석, 인터뷰, 시스템 직접 점검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아던트컨설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사이버교육시스템 전반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각 항목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하여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4

○ 평 가 명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 평가기간 : 매년 말

○ 평가요소 :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과목, 교육현황 등 교육운영 실적 전반

○ 평가기법 : 교육운영실적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평가자 : 교육과정별 담당자(필요시 별도 TF 구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 교육과정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사이버교육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성, 인문학‧과학 융합사고 등을 함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음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5

○ 평 가 명 : 인재개발자문단 자문

○ 평가기간 : 3회

○ 평가요소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

○ 평가기법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자문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인재개발자문단

○ 평가자 : 인재개발자문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전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체계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스마트 교육 강화

-  단순한 Blended Learning(온·오프라인 병합) 교육에서 탈피, 다양한 형태의 교육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유평준 위원)

-  진천이전 후 우수 강사 부족에 대비해 스마트 교육을 활성화(김홍갑 위원)

-  스마트 교육을 ‘내용 특성’에 따라 분류(신범석 위원)

· 교육내용에 따라 공직가치, 리더십, 글로벌 교육 등으로 재편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6

○ 평 가 명 : 국민안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

○ 평가기간 : 2014. 9

○ 평가요소 :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기본체계,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운영방안 등

○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관리자로서의 현장 지휘 및 정보 파악, 의사결정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7

○ 평 가 명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연구보고서

○ 평가기간 : ’14년 10월

○ 평가요소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교육 마스터플랜,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사이버교육 운영방안 등

○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파일럿테스트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한국규제학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6급 이하 신규자과정부터 고위정책과정까지 직급별 기본교육상 규제개혁 관련 교육 미흡

○ 직급별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규제개혁 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참고 2- 1- 1


○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전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정착 및 확대로 언제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최신 교육환경 필요 

시스템 노후화로 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기관들이 이탈하여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확대

인문사회, 리더십 등 자기개발 관련 콘텐츠 부족

사업대상자 

국가공무원(전부처)

이해관계자

국가공무원(전부처) 및 지방공무원, 공동활용기관, 공사・공단 직원 등

사업수요

‧국정철학 및 국가관·핵심 공직가치 등 전 공무원의 빠른 공유 필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및 개인역량 향상 필요

‧국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등 사이버교육 강화·확대 필요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무원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국가예산 절감

▪프로그램목표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언제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자기주도적 사이버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무원 역량향상 강화 성과목표를 달성

○ 재정지원 필요성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한 교육운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 물론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지방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공사·공단 직원들의 역량 향상 및 정부 예산절감(약 3,286억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참고 2- 2- 8, 2- 2- 9, 2- 2- 10, 2- 2- 11

▪ 세부사업명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② 사업목적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하여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예산 절감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방공무원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항샹

③ 수혜대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동활용기관, 공사‧공단 직원

지방공무원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지원조건 : 국비 100%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지원조건 : 국비 100%

⑤ 사업방식

직접 수행

직접 수행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매년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 유사‧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동활용관에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에서 콘텐츠 개발 시에도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사・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있음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공동활용) 운영

-  사이버교육시스템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컨설팅 실시 및 담당자 교육 등 공동활용기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85개기관 106개 교육운영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음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공통교과 개발 및 보급

-  공통교과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통합 개발하여 전 공동활용기관과 공동활용하며, 당 부처별 특수 교과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에서 자체 개발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 함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참고 2- 2- 12

2015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해상근무가 전체 교육인원의 절반이 넘는 학습자를 배려한 자체 사이교육시스템 구축을 시도(예산 확보)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조정(6회 협의)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 포

* 필요한 기능(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 등)을 유지보수사업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 사업에 반영하여 문제 해소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교육생 증가로 사이버교육(학사관리포함)시스템 자체 구축을 시도(예산 확보 노력)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조정(4회 협의)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 포기

* 정보화자원의 클라우드 이관으로 교육생 제한 해제 및 필요기능을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 사업에 반영하여 문제 해소


※ 유사 · 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참고 2- 1- 1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환경 제

-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시스템과 이러닝 콘텐츠를 타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공동활용 강화를 통한 이러닝 협력체제 확대,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유도

중공교 전산운영

▪ 국정가치를 창출‧확산하고, 창의적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고도화 및 교육훈련지원 인프라 구축

▪ 교육장, 분임실 등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단위사업 사업목적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무원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기여하고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국가예산 절감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참고 2- 1- 1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국가 전 분야에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공동활용기관 지원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등 적절히 재원투입을 분담하고 있음

* 교육대상 및 파급효과면에서 지자체나 민간에서 분담하기는 어려움 

② 사업방식/조건

▪ 공무원인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현행대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함 

③ 사업추진 주체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의 리더 및 허브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시스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요 예측


▪ 세부사업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참고 1- 2- 4, 1- 2- 2, 1- 2- 3, 1- 2- 8, 2- 2- 1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국가 전 분야에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세대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대상 및 파급효과면에서 지자체나 민간에서 분담하기는 어려움

② 사업방식/조건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4.11.11. / 도움관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 전문가 및 실무전문가(공동활용기관) 21명 

-  주요내용 

·국내·외 대학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우수사례 및 향후 서비스 방안 검토

·국내·외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정보기술 동향 및 표준화 방향 공유

·스마트 교육기법 적용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과제 검토 

※ 중공교 부서별 수요조사결과 사업 과제 포함

-  사이버교육 시범·공통시스템 구축 방향 및 기능 검토 

※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선 의견 및 공동활용기관 요청 사업 과제 포함

-  ’15년 사업 추진 시 공동활용기관의 역할 및 참여 방법 논의 등

▪ 2015년 사이버교육 운영 자문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5. 1.29. / 도움관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사이버강사 60명

-  주요내용 

·사이버교육 내실 운영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BPR/ISP 추진

-  기    간 : 2015. 4 ~ 9 

-  감리업체 : 외부 전문기관((주)KCA)

-  주요내용 : 최신 사이버교육 기술동향 및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비전·정보화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 통행이행계획 수립하였으며,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약 3,28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파악하였음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 추진

-  기    간 : 2015. 6 ~ 11

-  수행업체 : 외부 전문기관((주)키삭)

-  주요내용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전자정부 표준화 적용 여부 등 검토 및 조치방안 마련

③ 사업추진 주체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의 리더 및 허브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지난 15년간 시스템 교육운영 통계 및 각 공동활용기관 의견수렴, 내‧외부 전문기관 자문회의, 사이버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음

▪ 세부사업명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참고 2- 2- 13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사이버교육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약 3,28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기대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개발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파급효과면에서 지자체나 민간에서 분담하기는 어려움

② 사업방식/조건

공무원인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현행대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함

③ 사업추진 주체

사이버교육의 리더 및 허브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공동활용기관에 수요조사를 하여 콘텐츠 개발수요를 파악함

▪ 세부사업명 :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참고 2- 2- 14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사이버교육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약 3,28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안정적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파급효과면에서 지자체나 민간에서 분담하기는 어려움

② 사업방식/조건

공무원인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현행대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함

③ 사업추진 주체

사이버교육의 리더 및 허브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시스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및 공동활용기관 의견수렴을 하여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함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참고 2- 2- 15

▪ 지적사항 출처 : 2015년 예산 예결위 <예산삭감>

▪ 문제점 내용 : BPR/ISP기간에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 불용의 가능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이버교육 시범시스템 구축 예산 14억중 7억원 감액

▪ 조치실적 : 감액 수용(예산 감액으로 인해 사업내용 일부를 2016년으로 이관하여 추진)

▪ 지적사항 출처 : 2016년 예산 예결위 <주 사업과 관련이 낮은 상용SW 도입 예산 문제>

▪ 문제점 내용 : 도입 예정인 상용SW중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출입통제관리 솔루션 도입 예산 포함(35백만원),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 조치실적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2단걔 사업의 실시간 양방향 학습 솔루션 수입으로 대체



※ 참고목록  2- 2- 1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사업 감리 검사 결과

2- 2-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완료 보고

2- 2-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2- 2- 4  20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계획

2- 2- 5  인재개발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2- 2- 6  국민안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요약)

2- 2- 7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연구보고서(요약)

2- 2- 8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개발 수요조사 안내

2- 2- 9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신청 공문(시스템) 

2- 2- 10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신청 공문(콘텐츠)

2- 2- 11 공동활용기관 사이버교육 컨설팅 결과

2- 2- 1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자료

2- 2- 13 2015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보고회

2- 2- 14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결과 

2- 2- 15 외부기관 지적사항




























가점(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점수

3

□ 답변 근거 종합

○ 성과지표의 핵심지표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에 대한 결과지표를 핵심지표로 선정하였으며,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향상 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직접적‧주도적 운영하는 지표에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함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핵심, 0.6),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일반, 0.4)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참고 2- 1- 1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가중치 : 0.6) : 정량지표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가중치 : 0.4) : 정량지표

▪성과지표가 투입(input)이나 실적(output)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결과(outcome) 지표로서 적정하게 설정함

󰋯투입

◦ 당해연도 사업 예산 (중공교 전산운영 포함)

(단위 : 억원)

연  도

합  계

2013

2014

2015

예산(집행)

5,113

1,267

1,406

2,440

󰋯과정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추진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산출(양‧질)

◦ (국가인재원) 100회, 11만명 교육(공동활용기관) 119만명 교육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완료

◦ 비정상의 정상화,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등 사이버교육 
텐츠 5개 신규개발 및 2개 전면 수정

프로그램 개선, 기술 지원 등 서비스 요청 처리 (16,000건)

󰋯결과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49.7% 달성(’15.12)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119만명 달성(’15.12)

◦ 역량 향상도 및 교육인원수,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내실있는 교육운영 및 공동활용기관 지원 방향 등을 설정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제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발 콘텐츠 공동활용 

※ 참고목록  가점(공통)  2015년 수정 성과계획서


가점(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점수

4

□ 답변 근거 종합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환경으로 이관으로 시스템 확장성·최적화 등 대폭 개선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몰리는 수강신청기간에만 타시스템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장비의 추가 예산 투입없이 학습서비스가 원활 하도록 개선함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시스템·콘텐츠 등 공동활용으로 약 3,286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함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BPR/ISP 결과보고서

○ 이러닝 국제대회 “IMS LI Award 2010"에서 은상(Silver) 수상(정부기관 최초 수상)

○ 2015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  참고 1- 2- 13, 가점(정보화)①

○ 정보시스템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이관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및 시스템 확장성 대폭 개선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및 정부통합전산센터 표준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한 안정성 제고(Java 프로그램 버전, WAS 제품, 각종 보안 모듈 등)

-  시스템 최적화 구성을 통한 성능 개선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량적 효과 : 3,286억원 (BPR/ISP결과보고서) 

-  자체 LMS 보유 기관이 향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공동활용시스템으로 전환 : 47억원

-  현 공동활용기관 이탈 방지 및 서비스 개선 : 147억원

-  콘텐츠 표준화에 따른 공동활용기관 콘텐츠 변환 비용 절감 : 36.8억원

-  콘텐츠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 13.7억원

-  콘텐츠 공동활용에 따른 개발비 절감 : 3,026억원

-  사이버교육지원에 따른 공사‧공단 임직원 교육비 절감 : 8.1억원

-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 7.9억원

② 예산성과금 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우수 평가 및 수상 실적 참고 가점(정보화)②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는 세계적인 이러닝 관련기업 및 교육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2010년(5.17~19)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이러닝 국제대회 “IMS LI Award 2010"에서 은상(Silver) 수상(정부기관 최초 수상)

※ IMS LI Award는 전세계 이러닝 표준을 선도하는 IMS GLC(Global Learning Consortium)가 관하여 개최하는 이러닝 분야에서 권위있는 유일한 국제행사로 재수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

① 기관명

② 평가·수상 명칭

③ 평가·수상 시점

④ 사유

IMS LI Award 2010

은상(Silver)

2010. 5

스템·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인한 정부예산절감 및 사이버교육 조기 확산

2015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2015.10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및 대국민 개방

※ 참고목록  가점(정보화)①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기대 효과

    가점(정보화)②  IMS 및 정부3.0 수상 근거

- 49 -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보통)

* 담당자 : 복지사업실장(박노종), 부장(김정록), 차장(송길창, 02- 560- 2301)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7,000

7,000

6,300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에게 필요자금을 대부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참고 1- 1, 1- 2】

’12

’13

’14

’15

’16

○대부금연체율(%)

▪계획 

2.99

1.95

1.58

1.50

1.45

▪달성 

2.20

1.69

1.69

1.52

-

- 5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1- 1

○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5호)

○ 공무원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증식 도모


□ 사업내용 참고 1- 3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7,000억원('15년 예산)

○ 지원대상 : 현직공무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공무원연금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 

○ 지원조건

-  (대출한도) 1인당 최고 2천만원(퇴직급여액의 1/2범위)

* 신혼부부,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장애인, 전세자금 : 최고 3천만원

-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 상환(최장 7년)

-  (대출이율) 시중은행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분기마다 변동)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융자사업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

7,000

6,300

△700

△10.0

- 51 -

□ 사업추진 절차 

 연금대출 흐름도

공 단

① 대출계획 통보

연금취급기관

② 대출계획 안내

④ 대출금 입금

의뢰

②대출

계획 안내

③ 대출신청

거래은행

공무원

⑤ 대출금 입금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금액

6,300

7,000

7,000

7,000

7,000

□ 참고사항 : 연도별 대출실적참고 1- 10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대출건수

60,144건

45,241건

44,301건

대출금액

8,898

7,000

6,997

이자수익

589

594

501

수 익 

4.58%

4.09%

3.35%

- 52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9.00

□ 답변 근거 종합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사이버교육 자문회의·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사항을 수집하고 있음

○ (문제점 발굴) 사용자 만족도 조사(매월)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cyber.coti.go.kr, 상시), 사이버교육 자문회의, 사이버교육협의회를 통해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수집

○ (문제점 조치) 자문회의, 사이버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수집 자료의 기능개선 등 타당성을 검토함 단순한 기능 개선은 유지보수사업에서 수행하고 장기적과제는 예산 수립하여 조치

-  2015~2017(3년간)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015년 1단계 구축 완료) 

-  민간개발 우수 콘텐츠 임차 제공 (30개과정, 442편)

-  자원의 원활한 활용(수강신청 집중 시 부하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추진

○ (문제점 점검)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월간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 처리 결과 등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특별점검)  국가인재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수강신청 폭주 이전에 통합전산센터에 일정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자원 사용 현황 등을 점검 하고 수강신청시 공동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정보자원 사용량등을 관제 비상대비 체계 마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로 문제 발굴참고 1- 2- 1, 1- 2- 4, 1- 2- 5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11회(매월 각1회), 2015. 1~11

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범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전반

점검내용‧방법

강사 지원사항, 학습내용,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매달 과정 인원 및 학습기간 제한 불편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추진

‧모바일러닝 콘텐츠 임차

‧다양한 콘텐츠 제공 요청

‧수료 후 재학습기능 및 학습화면 개선 요청 등


② 모니터링명 : 사이버교육센터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참고 1- 2- 3, 1- 2- 4, 1- 2- 6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3회, 2014.11.11, 2015. 1.29, 2015. 2. 2 

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범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전반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방향

점검내용‧방법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자문회의 및 외부·실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사이버교육 내실운영 및 활성화 방안 토의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이러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추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예산 확보

‧사이버교육시스템 불편 및 개선사항 접수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설계방향 및 사업관리 방안 검토

③ 모니터링명 : 각 공동활용기관이 참석하는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로 활성화 및 개선사항 발굴 

참고 1- 2- 7, 1- 2- 4, 1- 2- 5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1회, 2015.10.14 ~ 10.15(매년 개최)

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범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전반

점검내용‧방법

최신 사이버교육 기술동향 공유 및 공동활용기관 지원사항,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분임토의 등 전반적인 공동활용기관 의견수렴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시스템을 통한 자동 수료 정보 연계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추진

‧모바일러닝 콘텐츠 임차

‧공동활용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필요

‧공동활용기관 개발 및 수정 콘텐츠 내역 자동화 등

④ 모니터링명 : 사이버교육센터(cyber.coti.go.kr, 콜센터포함)를 통한 서비스 요청 및 조치참고 1- 2- 9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시(연중 상시),  2015. 1 ~ 12

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범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운영 전반

점검내용‧방법

홈페이지 및 운영지원 콜센터를 통한 기능개선 요청사항 처리 및 기술 지원 등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이중 가입으로 인한 교육실적 이원화

아이디 통합 작업 실시

‧어학과정의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버전 문제

학습에 필요한 표준 환경설정방법안내

‧다양한 PC환경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학습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지원(수시)

⑤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시스템 운영 사업 정기(주간, 월간) 업무보고를 통해 조치사항 등 확인참고 1- 2- 10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주·매월,  2015. 1 ~ 12

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범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운영 전반

점검내용‧방법

각 사업수행계획 대비 사업진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의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주간보고 주1회, 월간보고 월1회 실시

‧주간 보고 실적
‧월간 보고 실적


‧주간 및 월간 실적보고는 실적 위주로 관리로 계획수립부터 결과까지 년단위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일정표를 마련하여 계획수립부터 수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⑥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성능진단 특별점검참고 1- 2- 11, 1- 2- 13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22회, 2015. 1 ~ 12 

주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범위

교육운영시스템 전체

점검내용‧방법

시스템 장비 및 네트워크 상태를 광주통합전산센터와 연계하여 점검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장비 등 뿐만아니라 제니퍼 등의 성능 점검 툴들을 활하여 사용자 과다 접속 상태나 DB 사용량 모니터링 등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 체계 마련

사용자 과다로 인한 서비스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함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문제점명 : 노후화된 시스템(2000년 구축)으로 학습자 불편 확대 및 공동활용기관 이탈

참고 1- 2- 12, 1- 2- 4, 1- 2- 8, 1- 2- 6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사업 추진과정

내용

·노후된 시스템 학습자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개선사항 조치 시 많은 비용 소요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활용기관들은 최신 학습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별도 예산을 들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들이 확산되었음

원인

2000년 구축하여 시스템이 노후되었음

개선방안

시스템 일부 개선보다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전자정부 표준화 방안을 적용하는 차세대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

해결실적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완료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2단계) 예산 확보



② 문제점명 : 수강생이 몰리는 수강신청기간에 잦은 시스템 다운 발생참고 1- 2- 11, 1- 2- 13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사업 추진과정

내용

수강생이 몰리는 수강신청기간에 자원 부족으로 수강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생 및 공동활용기관 불만사항 증대 

원인

자원 부족

개선방안

수강신청기간에만 자원증대 방안 마련

해결실적

수강신청 시 사용자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어 클라우드 이관 후에는 원활한 자원의 증설 및 회수 등이 가능하여 클라우드 이관 전 보다 많은 사용자 동시 접속 등이 가능해짐 



③ 문제점명 : 인문사회, 자기개발 등 다양한 사이버교육과정(콘텐츠) 제공 필요참고 1- 2- 5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사업 추진과정

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개발하는 콘텐츠는 직무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라 인문사회, 리더십 등 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요구

원인

자기개발 콘텐츠 자체 개발 시에는 강사 섭외, 빠른 내용 수정 등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자체 개발하지 않고 민간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임차하는 방안 마련

해결실적

모바일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추진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1- 2- 1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1- 2- 2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외부‧실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1- 2- 3  2015년 사이버교육운영 자문회의 개최 계획

        1- 2- 4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완료보고회

        1- 2- 5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계획

        1- 2- 6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예산 확보

        1- 2- 7  제16회 공무원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1- 2- 8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사업  BPR/ISP 완료보고회 개최계획

        1- 2- 9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 실적

        1- 2- 10 업무시스템 운영사업 정기 업무보고(월간, 주간업무)

        1- 2- 11 중공교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한 자원할당 요청

        1- 2- 12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학습자 불편 확대 및 공동활용기관 이탈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9.60

□ 답변 근거 종합

○ 당초 계획된 7,000억원의 100%인 6,997억원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2015년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 및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결산(B)

집행률(B/A)

’13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400

8,900

8,898

100.0

’14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

7,000

7,000

100.0

’15

공무원연금대부(융자)

7,000

7,000

6,997

100.0

3년 평균집행률

100.0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획

7,000

6,000

7,000

-

-

집  행

6,997

5,212

6,997

-

-

잔  액

3

-

-

-

-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연간 7,000억원의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한도를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제도 가입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음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참고 1- 4

○ (2013년) 주택 전세자금 급격한 상승 등 대출 수요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1,500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3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8.00

□ 답변 근거 종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회의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경영평가 등 정부주관의 각종평가, 설문조사, VOC,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의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경영전략회의 추진실적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1~12월)

주체

기획조정실

범위

전체사업 대상

점검내용‧방법

연초에 수립한 전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등 점검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연금대출자 연체 사전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연체율 관리 강화 필요



(해결실적) 참고 1- 5

미납 방지를 위한 상환도래자 사전 안내시스템 구축 및 대출신청 시 상환계좌를 급여계좌로 신청토록 유도(’15.1월부터) 등을 통해, 연체율 ’14년 1.69% 보다 0.17%p 하락한 1.52% 달성


➁ 모니터링명 : 이용고객 설문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 1회(매년 5월~6월)

주체

복지사업실(융자운영부)

범위

전체사업 대상

점검내용‧방법

연금대출 수혜자를 대상으로 연금콜센타를 통한 전화설문 및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불만사항 및 의견 수렴



(해결실적) 참고 1- 11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15.12월)을 통해 
재대출 신청시 기존 대출금액 상환조건(50% → 30% 상환) 완화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해결 여부

ⓛ 문제점명 : 연금대출 과잉채무 억제방안 강구 필요 

구 분

주  요  내  용

문제점 발굴 출처

경영평가

내용

과잉채무로 인한 연체자 증가

원인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제한 미흡

개선방안

특례대출 대상자중 신용등급 7~8등급(주의등급)자 대출 한도 축소 

해결실적

참고 1- 6

-  신용 7~8등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3,000만원 → 2,500만원)(’15.1월)

-  최근 6개월 이내 연체자 신규 및 재대출 금지(’15.7월)


② 문제점명 : 고객중심의 연금대출 시스템 미비

구 분

주  요  내  용

문제점 발굴 출처

고객 VOC 및 자체 프로세스 

내용

연금대출 보증보험증권 발행신청 문자 안내시 장시간 소요

원인

보증보험증권 발행시 필요 서류 등을 오프라인으로 접수

개선방안

보증보험증권 발행시 업무시스템 개선

해결실적

참고 1- 7

보증보험증권 발행 신청시 인터넷 이용 가능토록 개선(’15.1월)


③ 문제점명 : 장기연체자 관리시스템 미흡

구 분

주  요  내  용

문제점 발굴 출처

경영평가

내용

연체자 채무관리 지원프로그램 미흡

원인

장기 연체 고객 증가

개선방안

장기 연체 고객 지원 방안 마련 

해결실적

참고 1- 8

장기 연체 고객 미납원리금 대환대출(재대출) 실시(’15.8월) 등을 통해 연체인원 및 금액 감소(640명, 23억↓)

④ 문제점명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빈약

구 분

주  요  내  용

문제점 발굴 출처

국회질의 

내용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약함

원인

연금대출 중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출 운영 프로그램 없음

개선방안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

해결실적

참고 1- 6

-  무급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유예(최장 12개월 이내)(’15.5월)

-  신혼부부 대출기준(대출 가능시기 결혼 1개월전 → 6개월전) 완화(’15.1월)


※ 아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적과 병행하여 작성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① 자금지출 실적 대비 자금회수율 현황 참고 1- 9

(단위 : 억원)

연도

운용규모(예산액)

회수계획

(누적)회수액

(누적)회수율

’12

7,400

5,777

51,977

83.6%

’13

8,900

6,600

58,203

81.9%

’14

7,000

6,398

65,322

83.7%

’15

7,000

8,260

72,377

85.1%


② 자금회수율 수준에 따른 자산운용의 위험성 검토결과

-  연금대출은 미납금이 있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성 없음(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25.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대부금연체율

핵심

1.0

-

30(상당한정도)

30.0

△5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지표 적정성) 대부금 연체율 감소 노력을 통해 상환액의 적기 회수로 기금의 재무 건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적정함

(목표치 적정성) 최근 3년 평균 1.98% 보다 24.2% 개선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시중가계대출 연체비율이 증가 추세이고 고객의 재정상태 등의 외적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공단의 통제력이 낮음에도 도전적 목표로 설정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4- 일반재정②) 목표 달성도

▪ 대부금 연체율은 1.52%로서, ’15년 계획대비 98.7%에 해당하며 ‘상당한 정도’로 달성함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4) 목표 달성도

▪ ’15년 계획(93.0점) 대비 91.6%인 85.2점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대부금연체율(%)

▪계획 

2.99

1.95

1.58

1.50

1.45

▪달성 

2.20

1.69

1.69

1.52

-


(1) 성과지표


○ 대부금 연체율(%) : 핵심지표 (비중 100%)

▪ 사업목적 : 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기금증식 도모를 위한 것으로, ‘대부금연체율’은 연체율 감소 노력을 통한 기금의 재무건정성을 측정하고, 아울러 연체 예방을 통해 고객의 신용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임

▪ 측정산식 : 대부금연체율 = (연도말 미상환원금 / 연도말 총대출잔액)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015년도 결산보고서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개년(’11~’13) 평균 1.98% 대비 24.2%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

-  시중 가계대출 연체비율의 증가 추세(’13년말 0.78%→ ’14.2월 1.05%,금융감독원)에도 연체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목표 대비 98.7%를 달성하였음

▪ 미납 방지를 위한 상환도래자 사전안내시스템 구축 등 장기연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임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구       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대부금연체율(%)

1.50

1.52

98.7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기획재정부 주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지표로써,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측정산식 : 별도 산식 없음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15.11월 ~ ’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62명(모집단 26,230명)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연금대출을 받은 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고객중심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신혼부부 대출 가능 시기를 결혼 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출신청 편리성 및 진행사항 알림 강화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14년(88.7점)대비 3.9% 하락한 85.2점 달성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구       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고객만족도(점)

(PCSI- 대부사업 부문)(점)

93.0

85.2

91.6


- 54 -


6. 주택사업운영(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미흡)

* 담당자 : 주택사업실장(정지도), 부장(이규식), 차장(노종수, 064- 802- 2502)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6,434

7,123

6,823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참고 2- 1, 2- 2

’12

’13

’14

’15

’16

○임대주택공가율

▪계획 

-

-

-

1.65

1.36

▪달성 

1.69

1.70

2.02

1.40

-

- 55 -

󰊴 사업개요


☐ 사업목적참고 2- 1

○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여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과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분양주택건립

임대주택건립

주택사업관리

-  고양삼송(A19) 627세대

-  화성동탄(A3) 1,005세대

-  화성동탄(A12) 672세대

-  서귀포강정 358세대

-  경북안동 496세대

-  충남내포 497세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환불액 3,673억원 등 4,668억원

○ 지원대상 : 무주택공무원

○ 지원형태 :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운영‧관리

○ 지원조건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

○ 사업시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주택사업운영

6,434

7,123

6,823

△300

△4.2

 분양주택건립

832

502

884

382

76.1

 임대주택건립

1,529

1,953

627

△1,326

△67.9

 주택사업관리

4,073

4,668

5,312

644

13.8

- 56 -

□ 사업추진 절차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금    액

6,494

5,200

5,143

6,270

6,726

- 57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8.40

□ 답변 근거 종합

○ 직전 3년간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고, 연체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연금대 수익률(’13년 4.6%, ’14년 4.1%, ’15년3.3%) 평균(4.0%)은 금융자산운용수익률(’13년 3.5%, ’14년 3.4%, ’15년 3.4%) 평균(3.4%)을 초과하는 우수한 사업임

○ 또한 ’16년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이 동 사업의 성과를 우수하게 판단하여 예산 증액을 추진한 바 있음

▪ 매년 상반기에 대부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대부수요가 많음

▪ 수요자가 주로 실무직 공무원, 주 용도는 생활자금인 점 등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수익률이 양호하여 공무원연금기금 재정확충에 기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동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없음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정적인 기금증식 도모 

사업대상자 

재직 공무원

이해관계자

재직 공무원

사업수요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공무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안정적 기금증식 도모(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 

▪프로그램목표

공무원에게 필요자금을 대부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통해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증식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 간의 명확한 연계성이 있음

○ 재정지원 필요성

▪해당사항 없음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판단기준

연금대출

생활자금

생활자금

① 시행주체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사업목적 

기금증식 및 공무원 생활안정

기금증식 및 교직원 생활안정

자산증식 및 회원생활안정

③ 수혜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회 가입회원

④ 사업내용

대출인원

사업규모


44,301명

7,000억원


68,000명

13,000억원


115,000명

56,600억원

⑤ 사업방식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자금 대출 이라는 사업 내용은 동일하나, 수혜대상이 상이하여 중복성은 없음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동일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② 사업방식/조건

 ▪대부한도 : 퇴직급여의 1/2범위 내에서 2천만원까지

 ※ 3자녀 등 특례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상환조건 : 원금균등분할상환(최장 7년이내)

 ▪이 자 율 : 한국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연동하여 3개월마다 조정(매분기 시작월 1일 조정) 

③ 사업추진 주체

공무원연금공단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연간 대출 규모를 연도 내에 모두 집행(집행률이 100%로 적정) 

 ※ ’15년 예산집행 실적 : 계획 7,000억원 대비  6,997억원(100%) 집행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3년 결산 예결위 <대출재원, 대출한도 상향 조정>

▪ 문제점 내용

복지사업 뿐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 사업의 역할 동시에 수행. 투자수익에 있어 금융투자분야보다 안정적인 운용 수익률 기대 가능. 향후 대출재원과 대출한도 모두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고 봄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14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대출재원 확보

     -  ’13년 당초예산 : 7,400억원(일반 6,500억원, 세종시 900억원)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금대 조기소진에 따라 1,500억원 증액(기획재정부 승인)

-  ’14년 : 7,000억원(일반 6,500억원, 세종시 500억원)

(공단 연금대출은 중기사업 및 공단 중장기 사업계획 등에 의거 대출 지원함)

* 대출한도는 수혜인원 다양화를 위해 현행 유지


▪ 지적사항 출처 : 2016년 예산 예결위 <’16년 예산 ’15년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문제점 내용

’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15.2.13.)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예산 10% 감액. 동 사업은 매년 8월 이전대부분 재원이 소진되는 등 대부 수요가 높고, 금융자산투자수익률보다 수익률(대부이율)이 높아 안정적인 기금증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사업 필요성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1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















< 2015년 평가 ‘미흡’에 따른 환류계획 이행 결과 >

주요
미흡사유

◦ (성과지표 목표 미달)

-  고객만족도 : ’14년도 목표 92.0점 대비 86.6점으로 94.1% 달성함에 따라 목표 미달

-  대부금연체율 : ’14년도 목표 1.58% 대비 1.69%로 93.0% 달성함에 따라 목표 미달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미준수) 당초 계획된 7,00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나(연간 집행률 100%), 1/4분기중 대출신청이 감소하여 분기별 집행률에서는 다소 등락이 발생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  (1분기) 81.6%,  (2분기) 109.8%,  (3분기) 375.6%  (4분기) 56.0% 

◦ (상시 모니터링 체계 미흡) 융자업무 집행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다소 미흡

성과관리

개선대책

내용

◦ (성과지표 목표)

-  고객만족도 : 고객니즈를 반영한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전달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적시 상담체계 구축 등 고객지향 업무 효율성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

-  대부금연체율 : 대출개시부터 상환시까지 집중 모니터링에 의한 사후관리 강화, 변제능력 상실(연체)자에 대한 채권회수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과년도 분기별 연금대출 실적의 면밀한 분석 및 가계금융 대출환경 파악 의한 연금대출 분기별 집행 계획 수립

◦ (상시 모니터링 체계)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대출 관련 적시 상담 체계 구축을 통해 융자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 증대

성과관리

개선대책

추진실적

◦ 연금법 개정 의뢰(급여에서 원천공제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 추진)

-  융자운영부 → 연금연구소(’15. 4월)

-  공단 → 인사혁신처(’15. 11월) ※ ’16년도 연금법 개정 시 재추진 예정

◦ 상환도래자 안내 시스템 구축 : 2015. 5 ~ 12월

-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 도래 시, 상환계좌 변경에 의한 대출금 미납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상환기일 전 안내문자 발송

◦ 집중 모니터링에 의한 사후 관리 강화 : 2015. 5 ~ 12월

-  연체금 조기 회수를 위해 3개월 이상 연체 시 소속기관을 통한 급여 원천공제 의뢰

-  최근 6개월 이내 연체자 신규 및 재 대출 금지

-  장기연체 고객 미납원리금 대환대출 실시 등

◦ 고객니즈를 반영한 연금대출 개선 운영 :  2015. 1 ~ 12월

-  무급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유예(최장 12개월 이내)

-  신혼부부 대출기준(대출 가능시기 결혼 1개월전 → 6개월전) 완화

-  보증보험증권 발행 신청시 인터넷 이용 가능토록 개선

개선효과

◦ 연체율 ’14년 1.69% 보다 0.17%p 하락한 1.52% 달성

-  ’15년 계획대비 98.7%에 해당하며 ‘상당한 정도’로 달성함

◦ 고객니즈를 반영한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을 함으로서 고객 만족 향상 도모 


1

사업타당성 검토

택지매입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및 수요도 등 종합 검토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입주 여부, 희망평형 등)

2

택지매입

택지공급 사업자와 공급 협의 및 매입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혁신처, 국토부, 지자체)

3

설계용역 및 

사업계획승인

설계업체 선정

‧단지배치 및 평면구성, 인‧허가 추진

4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공개입찰 실시

‧사업내역 공고, 현장설명, 입찰‧계약

5

공사관리

품질 관리감독 및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감리업체 : 품질‧공정‧안전 / 공단 : 품질‧공정관리 등

6

입주자 등 모집

분양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배정, 임대보증금 책정, 고지 등

7

준공 및 사후관리

입주관리 및 하자보수

‧입주자 만족도 조사, 하자관리(1, 2, 3, 4, 5, 10년)

‧임대주택 전세금 책정, 기관별 배정, 임대계약




분양

임대주택 관리

□ 참고 사항 : 임대주택 보유현황(21,445세대)

(2015.12.31. 단위 : 세대)

지역

보유기간

보유규모(공급면적 기준)

수도권

광역시

지방

10년 미만

10~20년

20년 이상

49㎡ 이하

49~80㎡

80~114㎡

11,016

(51%)

6,981

(33%)

3,448

(16%)

9,874

(45%)

2,939

(10%)

8,632

(45%)

1,522

(7%)

13,318

(62%)

6,605

(31%)










- 58 -

1. 사업관리의 적절성

- 59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5.80


□ 답변 근거 종합

○ 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회의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경영평가 등 정부주관의 각종평가, 설문조사, VOC,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의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예산집행실적 점검 및 분석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주체

기획조정실, 주택사업실

범위

주택사업 전체

점검내용‧방법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및 초과, 저조사유 분석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임대주택 건립비 부족

(해결실적)참고 2- 4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배정(’15.10월)


② 모니터링명 : 건설공사 공정율 점검 및 분석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주체

주택사업실, 건설사업 감리단, 

범위

4개 건설사업장

점검내용‧방법

계획 공정율 대비 초과, 저조사유 분석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해당사항 없음


③ 모니터링명 : 임대주택 공가율 점검 및 분석참고 2- 5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주체

주택사업실, 8개지부

범위

주택사업 전체

점검내용‧방법

월별 공가율을 산출하여 초과, 저조사유 분석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목표 대비 공가율 실적 미흡 발생


(해결실적)

공실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자 선정 방식 다양화(기관 배정, 입주자 직접 모집 등) 추
(’15.7월)

④ 모니터링명 : 개포 8단지 매각 관련 부서 합동회의참고 2- 6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시

주체

주택사업실,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등

범위

개포 8단지 일괄 매각 관련

점검내용‧방법

법령 분석, 가격 동향 파악, 문제점 등 합동 점검회의 실시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1)

대규모 물건 일관 매각 경험 부재 

(해결실적 1)

한전 등 벤치마킹, 법률자문 등 매각 조건 점검
(’15.4월)

(문제점 2)

대규모 매각 금액으로 매수자 확보 어려움

(해결실적 2)

언론 홍보, 전문가 자문 등 합리적 매각 방안 마련(’15.5월)

(문제점 3)

기존 세대수 규모의 임대주택 확보 요구
(서울시)

(해결실적 3)

서울시 요구 의견 매각 조건 포함하여 공고
(’15.6월)


⑤ 모니터링명 : 화성동탄(A3) 공정 및 계약자 관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시

주체

주택사업실, 리스크관리실 등

범위

화성동탄(A3) 공정 및 입주예정자 관리

점검내용‧방법

법령분석, 입주예정자 동호회 동향 파악, 공정 점검화의 실시 등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1)

모델하우스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철거 및 퇴거 요구

(해결실적 1)

대한주택협회와 모델하우스 사용기간 원만히 합의(’15.6월)

(문제점 2)

시공사 법정관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조건으로 공단의 담보제공 요구

(해결실적 2)

신한은행과 수분양자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채권회수 우선권 제공 협약 체결(’15.7월)

(문제점 3)

시공사 공기지연으로 정상 준공 불투명

(해결실적 3)

입주예정일 변경(’17.5월→’17.10월)으로 리스크 발생 미연 방지(’15.7월)

⑥ 모니터링명 : 임대주택 월세 전환 실적 관리 및 점검참고 2- 7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주체

주택사업실, 기획조정실

범위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실적

점검내용‧방법

매월 전환실적 및 누적 실적 관리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1)

임대주택 월세 운영 규정이 없어 월세 전환 실적 제고 어려움

(해결실적 1)

임대주택 월세 제도 운영 규정 마련, 
5가지 임대조건을 입주자가 자유롭게 선택
(’15.3월)

(문제점 2)

월세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

(해결실적 2)

홈페이지 정보 게시, 기관 및 공무원 대상 안내문 및 리플릿 배포 등 홍보 추진(’15.4월)

(문제점 3)

월세제도에 대한 민원 및 부정적 시각

(해결실적 3)

월세 선택시 추가 2년 재계약 인센티브 부여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유형 및 답변 배포(’15.7월)

⑦ 모니터링명 : 노후 임대주택 매각 시설물 점검참고 2- 8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수시

주체

주택사업실, 8개 지부

범위

부산개금 등 31개 매각확정 분산단지 

점검내용‧방법

매각 전 시설물 상태 점검 철저, 임대주택 매각 하자보수 처리 방안 마련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노후 임대주택 매각 관련 시설물 하자 민원 증

(해결실적) 

임대주택 매각 하자보수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매각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최소화(’14.6월)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문제점명 : 세종시 추가이전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필요(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

참고 2- 9

구 분

주요내용

문제점 발굴 출처

사업추진과정

내용

’16. 3월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원인

세종시 추가이전 기관의 배정물량 없음

개선방안

‧ 추가 이전기관 우선 배정

‧ 방별 임대 세대 2년간 추가 운영

해결실적

2016년 3월까지 임대주택 확보 및 배정(’15.9월)

구    분

’16. 3월까지

’16.12월까지

가 족 형

111세대

327세대

방별임대

50세대 (150명)

142세대 (426명)

합    계

161세대 (261명)

469세대 (753명)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60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35.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임대주택 공가율

핵심

1.0

-

40(예)

40.0

△5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임대주택공가율’ 지표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입주자 유치활동을 통한 임대주택 이용률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지표로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outcome) 지표임

▪ (목표치적정성) 임대주택은 전국 70개단지 21,445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0%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공가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최근 3년(’11년~ ’13년)간 평균공가율 1.98%대비 16.7% 낮춘(하향지표) 1.65%로 설정한 것은 도전적 목표임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5- 일반재정①) 목표 달성도

▪ 임대주택공가율의 목표인 1.65%을 초과하여 1.40%를 달성하였음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5) 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 86.7점 대비 5.5점 낮은 81.2점을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성과지표 : 임대주택공가율

▪계획 

-

-

-

1.65

1.36

▪달성 

1.69

1.70

2.02

1.40

(1) 성과지표 


○ 임대주택 공가율(%) : 핵심지표 (비중 100%)

▪ 사업목적 : 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공무원과 순환보직 및 기관이전 등에 의한 원격지 근무 공무원에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임대주택공가율’ 지표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입주자 유치활동을 통한 임대주택 이용률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지표로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공가율 = 세대별 공가일수 합계 / (평가대상 총 세대수×365일)

▪ (측정방법) 공단통합전략경영시스템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선호도가 낮은 2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이 45%이상임에도 최근 3개년(’11년~ ’13년) 평균인 1.98% 대비 16.7%의 개선을 목표로 1.65%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 공가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가율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임대주택 공가율

1.65

1.40

115.2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주택 및 시설운영 사업, 고객지원사업 부문)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각각의 고객만족도 평균값

▪ 측정방법

(주택사업운영)

-  측정기간 : ’15.11월~’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위탁업체:(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양 및 임대주택 이용 고객 중 선정(총 159명)

-  측정방법 : 전화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대주택 이용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해당 사업은 공단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나, ’15년도 자체고객만족도 사 중 주택사업 관련 조사방식을 계량지표(점수)에서 비계량지표(FGI)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체하여 활용 

(시설운영사업)

-  측정기간 : ’15.6월 ~ ’15.7월

-  측정수행기관 : 공단 자체(위탁업체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용고객 중 선정(총 148명)

-  축정방법 : 온라인(e- mail) 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천안·화성·남원·김해 골프장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전반적만족도 및 골프장품질·직원친절·식음료·부대시설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매우불만족 : 1점~매우만족 7점)

(고객지원사업)

-  측정기간 : 연중(`15.1.1.~`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수료인원 전원

-  측정대상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참여자 전원

-  측정항목 : 교육과정, 강사, 교육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주택사업, 시설사업, 고객지원사업 만족도의 산술평균 값으로써, 계획 86.7점 대비 81.2점을 달성하였음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고객만족도(주택사업+시설사업+교육만족도)/3

86.7

81.2

93.7



















- 61 -


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 공사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설 공법·재질 도입, 공사방식 변경을 통해 화성동탄, 서귀포강정, 충남내포 등 공사장에서 2,028백만원 절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참고 2- 11

○ 임대주택 저층 발코니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능 구조 설계로 원가 절감

착안사항

-  저층(10층 이하) 주택 발코니 확장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 하부턱을 
90㎝ 이상 확보할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능

추진내용

-  저층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방화 설비 검토 실시

-  강정(222세대) 및 충남(497세대)에 스프링클러 대신 하부턱(90㎝ 이상) 실시

추진성과

-  984백만원 절감

*세종시 M2 세대당 스프링클러 공사비 기준 적용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12블럭 임대)건설공사 기계설비공종의 신축이음조인트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착안사항

-  기계실 주배관의 열팽창의 위험 예방을 위한 신축이음 자재 변경 가능

추진내용

-  공사 현장에 설계되어 있는 신축이음장치가는 고가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의 문제도 있어 파이프를 루프로 제작하여 신축이음을 개선

추진성과

-  111백만원 절감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3블럭 분양)건설공사 사토장 협조로 예산절감

착안사항

(또는 문제점)

-  주출입구 도로 레벨이 높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 원상복구 사유로 인근 사토장을 협조하여 토사 운반거리 단축

추진내용

-  주출입구 도로 레벨 높이가 변경(약1M상승) 시공되어 도로계획을 원상복구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차례 협의 진행

-  도로 원상복구를 사유로 건설현장 인근의 사토장 협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끌어 냄으로서 토사 운반거리를 당초 10㎞이상에서 약 4㎞이내로 변경

추진성과

-  304백만원 절감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12블럭 임대)건설공사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

착안사항

(또는 문제점)

-  지하 1층 주차장의 동선 및 각종 기계설비 배관 등의 위치 조정으로 층고 조절

추진내용

-  지하1층 주차장의 동선 및 각종 기계설비 배관 등의 위치를 일부 조정하여 층고를 공단 설계기준으로 변경하여 토공사, 흙막이공사, 골조공사에서 예산절감

추진성과

-  629백만원 절감


② 예산성과금 실적 : 100만원 지급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62 -

7. 시설운영사업(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미흡)

* 담당자 : 복지사업실장(박노종), 부장(이승학), 차장(진경철, 064- 802- 2366)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1,204

1,011

817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참고 3- 1, 3- 2

’12

’13

’14

’15

’16

○ 당기순이익(명)

▪계획 

165

184

172

194

205

▪달성 

144

142

150

169

-

- 63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3- 1

○ 공무원 복지수혜 제공 및 기금 증식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건립·운영

○ 사업장은 민간위탁 등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1,011억원(’15년 예산)

※ 골프장, 호텔 등 편의시설 운영

<위탁시설현황>

구     분

천안리조트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수안보호텔

토지면적

1,679천㎡

1,047천㎡

1,140천㎡

959천㎡

13천㎡

주요시설

27홀 골프장, 호텔 등

27홀 골프장

18홀 골프장

18홀 골프장

객실(101개) 등

○ 지원대상 :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

○ 지원형태 : 직접수행(전문업체 위탁 운영)

○ 지원조건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이용 우선권 및 일반인 대비 할인혜택(30~40%) 부여

○ 사업시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시설운영사업

1,204

1,011

817

△194

△19.2

▪위탁시설관리

496

477

515

38

8.0

▪지부시설관리

180

210

159

△51

△24.3

▪신규시설건립

374

167

4

△163

△97.6

▪보유시설개보수

154

132

108

△24

△18.2

▪제주이전임차료 지원

-

25

31

6

24.0

- 64 -

○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참고 3- 3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년도

초기

구축비

추가

구축비

운영

유지보수비

시설사업장 통합홈페이지

영업시스템 등 통합을 통해시설사업장의 효율적 운영과관리비용 절감 및 고객서비스 제고

-  영업실적(예약, 매출현황 등) 실시간 제공 및 공유 

-  통합 고객 관리 및 공동 마케팅

-  one- stop 예약시스템 및 모바 웹페이지 구축

2012

-

-

-

2013

-

-

-

2014

-

1,355

66

2015

-

-

142

소계

-

1,355

208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설계획 등)

영업목표 확정

영업계획 수립

(가격‧메뉴 등 조정)

영 업 활 동

재료‧집기 등

구매‧계약

판촉‧홍보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영업실적 분석

영업실적 분석

고객만족도 평가

 

성 과 평 가

성 과 평 가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금    액

81,757

80,543

93,694

94,567

78,245

- 65 -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5.60

□ 답변 근거 종합

○ 3년 평균 예산 집행률은 86.7%, ’15년도 89.1%로 ‘상당한 정도’로 집행됨 

▪ 예산 집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 골프장 9홀 증설 사업비 계약 변경사유(물가인상) 미발생에 따른 예산집행 불필요 사유 발생, 럽하우스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일수(14일)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

결산(B)

집행률(B/A)

’13

위탁시설관리

465

465

393

84.5

지부시설관리

269

269

190

70.6

신규시설건립

344

383

353

92.2

보유시설개보수

64

64

58

90.6

소계

1,142

1,181

994

84.2

’14

위탁시설관리

505

496

419

84.5

지부시설관리

180

180

134

74.4

신규시설건립

374

374

363

97.1

보유시설개보수

154

154

133

86.4

1,213

1,204

1,049

87.1

’15

위탁시설관리

477

477

439

92.0

지부시설관리

143

210

200

95.2

신규시설건립

167

167

133

79.6

보유시설개보수

132

132

104

78.8

제주이전임차료지원

25

25

25

100.0

소계

944

1,011

901

89.1

3년 평균집행률

86.7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011

218

467

723

1,011

집행

901

172

368

658

901

잔액

110

-

-

-

-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

○ (2013년) 김해골프장 개장 지연에 따른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등

○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학생단체 감소 등 영업저조로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등

○ (2015년)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화성골프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14일)로 인해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 화성골프장 증설 사업비 계약 변경사유(물가인상) 미발생에 따라 예산집행 불필요 등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시설 이용시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우선 이용권 부여, 이용 요금 일반인 대비 30~40% 할인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복지 수혜 제공

▪ 연도별 공무원 등 복지 수혜 내역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평균

수혜 금액

7,707

8,697

8,610

10,641

8,914

수혜 인원

   171

   200

   186

   313

   217

 * 수혜 금액은 일반인 이용료 대비 공무원 할인 받은 총액


④ 예산 이 · 전용이 발생한 경우참고 3- 5

○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조정

○ (2013년) +39억원(임대주택건립에서 신규시설건립으로 +39억원)

○ (2014년) △9억원(위탁시설관리에서 연금교육사업으로 △9억원)

○ (2015년) +67억원(분양주택건립에서 지부시설관리로 +67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66 -


- 67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15.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당기순이익

핵심

1.0

-

20(어느정도)

20

△5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편의시설 등은 공무원 복지 수혜 제공과 더불어 기금 증식을 위해 건립·운영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시운영사업 성과지표로서 매우 적합하며, 목표치는 전년 대비 22억원(12.8%)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수립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 5- 일반재정②) 목표 달성도

▪ 당기순이익은 목표 대비 87.8%인 169억원 달성

▪ 목표미달 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화성골프장 증설 관련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일수(14일)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함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 5) 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목표((주택사업, 시설사업, 교육 만족도)/3)의 93.7%인 81.2점을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당기순이익

▪계획 

165

184

172

194

205

▪달성 

144

142

150

169

-


(1) 성과지표


○ 당기순이익(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 당기 순이익, 억원) : 핵심지표 (비중 100%)

▪ 사업목적 : 골프장 등 편의시설 등을 전·현직 공무원 가족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적정수준의 수익실현을 통해 기금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기순이익을 성과지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연계성이 높음

▪ 측정산식 : 별도산식 없음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된 공단결산 보고서로 측정)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0.

-  측정수행기관 : 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참고 3- 1

▪ (대중제골프장 영업환경 추이) 골프장 수 증가(’14년도 골프장 526개소 예상)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제골프장 평균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천안리조트 : 승용카트 운영 등을 통해 수익증가 요인 발굴 등을 통해 ’13년 손익의 5%를 상향한 83억원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천안리조트 당기손이익 현황

’11년

’12년

’13년

’15년(목표)

비고

95억원

90억원

79억원

83억원

5%증가

* 목표수립 시기가 ’14.6임에 따라 ’14년말 실적 미고려

-  화성골프장 : 주변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수익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마케팅 다양화 통해 최근 3년 평균인 53억원 유지를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화성골프장 당기손이익 현황

’11년

’12년

’13년

’15년(목표)

비고

53억원

53억원

52억원

53억원

’11년~’13년 평균

-  남원골프장 : ’12.9월 개장 후 ’13년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전망치를 감안하여 20억원으로 목표 설정(’13년 실적 11억원)

-  김해골프장 : ’14.7월 신규 개장하였으며, 주변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8억원으로 목표 설정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당기순이익은 169억원으로 성과지표 194억원 대비 87.1%달성

▪ 공무원 배우자 그린피 할인 제도 시행, 특정주간 공무원의 날(경찰, 소방 등) 운영 등을 통해 고객의 복지수혜 확대로 공무원 가족 이용률이 ’14년 43.1%에서 ’15년 53.7%로 10.6%p 증가함에 따라 당기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침

▪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 증가 등 이용고객 감소와 재산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11억원)로 당기순이익 감소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당기순이익

194

169

87.1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주택 및 시설운영 사업, 고객지원사업 부문)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각각의 고객만족도 평균값

▪ 측정방법

(주택사업운영)

-  측정기간 : ’15.11월 ~ ’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위탁업체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양 및 임대주택 이용 고객 중 선정(총 159명)

-  측정방법 : 전화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대주택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해당 사업은 공단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나, ’15년도 자체고객만족도 사 중 주택사업 관련 조사방식을 계량지표(점수)에서 비계량지표(FGI)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체하여 활용

(시설운영사업)참고 3- 10

-  측정기간 : ’15.6월~’15.7월

-  측정수행기관 : 공단 자체(위탁업체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용고객 중 선정(총 148명)

-  축정방법 : 온라인(e- mail) 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천안·화성·남원·김해 골프장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전반적만족도 및 골프장품질·직원친절·식음료·부대시설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매우불만족 : 1점~매우만족 7점)

(고객지원사업)

-  측정기간 : 연중(`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수료인원 전원

-  측정대상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참여자 전원

-  측정항목 : 교육과정, 강사, 교육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주택사업, 시설사업, 고객지원사업 만족도의 산술평균 값으로써, 계획 86.7점 대비 81.2점을 달성하였음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고객만족도(주택사업+시설사업+교육만족도)/3

86.7

81.2

93.7



- 68 -


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 골프장 코스 장비 공동 구매, 사업장별 저효율·미운영 골프 장비를 필요 사업장 이관을 통해 255백만원 상당의 수익성(효율성) 제고

○ 사업장 물품·용역 입찰 추진시 사업장 기초금액 견적가격 재조사를 통해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조정하여 297백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장비 공동구매, 사업장별 미활용 장비 이전사용 등 추진참고 3- 8

문제점 분석

▪사업장별로 보유 및 필요 장비 상이

▪미운영 장비 창고 적재 및 불용처리 등 활용 미흡

추진내용

▪장비 공동구매를 위한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장비활용방안 강구(’15. 2)

-  장비 구매시 본체 장비 보다 옵션 품목으로 유도

-  옵션 구매에 따른 본체 장비 필요 사업장에 이관

골프장 코스장비 33대 공동구매 추진(1,003백만원) 및 저효율·미운영 장비(8종) 이관 완료

추진성과

▪255백만원 수익성 제고

○ 사업장 물품·용역 입찰시 기초금액 재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참고 3- 9

문제점 분석

▪사업장 물품·용역 입찰 추진시 기초금액 조사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어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과다 계상 현상 발생

추진내용

▪사업장의 입찰 기초금액 조사가격에 대한 검증 실시

-  사업장에 견적 제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가격 재조사 실시

-  품목별 금액비교로 최저 가격 책정

-  물품·용역 추진 세부항목에 대한 당위성 재검토

▪예산절감 추진실적

-  기초금액 재조사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예산절감(7건, 60백만원)

-  입찰 추진시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절감(7건, 237백만원)

추진성과

▪297백만원 수익성 제고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69 -

8. 고객지원사업(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보통)

* 담당자 : 은퇴지원센터장(박중관), 부장(조범상), 차장(이장웅, 064- 802- 3435)


󰊱 평가종합



󰊲 예산현황(억원)


2014

2015

2016

예산

91

106

127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참고 4- 1

’12

’13

’14

’15

’16

○ 교육 수료 인원수(명)

▪계획 

신규

5,130

6,380

9,300

14,000

▪달성 

3,813

5,129

7,082

9,772

-

- 7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4- 1

○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106억원(’15년도 예산)

○ 지원대상 : 전·현직 공무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교육 참가비 납부 또는 사회공헌활동 참가 희망자

○ 사업시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A)

’16 예산

(B)

증  감

(B- A)

%

□ 고객지원사업

91.47

105.81

126.86

21.05

19.9

▪연금지제작사업

19.18

19.75

19.53

△0.22

△1.1

▪연금교육사업

72.29

86.06

107.33

21.27

24.7

- 71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6.80

□ 답변 근거 종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회의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경영평가 등 정부주관의 각종평가, 설문조사, VOC,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의 감사를 통해 제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공단 내부평가(BSC평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매월 추진상황 점검 및 연1회 종합평가 실시

주체

공단 자체(기획조정실, 복지사업실)

범위

위탁시설관리

점검내용‧방법

-  BSC시스템에 의한 성과분석 및 실적 점검

-  사업장 운영이익 달성률, 영업이익률, 고객만족도 등 점검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개선 및 영업활성화 대책 필요

(해결실적)참고 3- 4

사업장별 영업활성화 방안 수립

-  공무원 배우자 할인 ’15.1.1.~(18,740명)

-  특정일 이벤트 고객할인(소방, 경찰, 철도청)

-  비수기 비선호 시간대 탄력요금제 시행

-  번개클럽 및 에이전트 활용 고객유치강화 등


② 모니터링명 : 영업분석참고 3- 4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분기(연4회)

주체

공단 자체(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실, 복지사업실)

범위

위탁시설관리

점검내용‧방법

-  주요업무계획상의 전략과제 이행실태 점검

-  사업장별 목표이익 달성 점검 및 영업실적 분석

-  사업장별 수익증대 방안 등 우수사례 공유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1) 메르스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해결실적1) 대응방안 마련 및 공유, 마케팅전략 수립 및 공유 등(’15.8월)

(문제점2) 골프장 안전대책 마련 필요

(해결실적2) 화성 국지도 23호 인접 홀 안전 대책 수립, 수해예방대책 공유 (’15.9월)

(문제점3) 수익 감소 등에 따른 비용절감 필

(해결실적3) 재산세 관련 대책마련, 골프장 경계표시 등 현황파악을 통한 재산관리 방안 수립, 사업장별 비용절감 방안 공유 등(’15.8월)

③ 모니터링명 : 전화친절도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1회(하반기)

주체

공단 자체(전략홍보실, 복지사업실)

범위

위탁시설관리

점검내용‧방법

-  고객접점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일부 직원의 전화친절 미흡

(해결실적)참고 3- 6

-  전화친절도 피드백교육 실시(2회, 
’15년 실적 132명)

-  개인별 평가결과 통보 및 미흡부서 부서장 통보

-  전화친절도 우수자 10만원 상당 경품지


④ 모니터링명 : 고객지향적 서비스 품질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및 실시시기(일자)

연1회(3~11월)

주체

공단 자체(복지사업실)

범위

위탁시설관리

점검내용‧방법

‘상록’ 브랜드 점검 및 가치 제고 방안 마련

주요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문제점) 4개 골프장 업무 처리절차 및 방법 상이(업무 표준화 부재)

(해결실적)참고 3- 7

-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중 최초 국가 공인 KS 서비스 인증 취득(’15.11.11.)

-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14년 79.2점 → ’15년 81.6점 


①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6.40

□ 답변 근거 종합

○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우수성이 증명되어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중 최초로 골프장서비스 분야 KS S 2007 서비스 인증 획득(’15. 11. 11)

* KS S 2007 : 한국표준협회 골프장서비스 KS 인증


□ 답변 근거 및 자료참고 3- 7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KS서비스 중 골프장 서비스 국가표준(KS S 2007)

▪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 제도

○ 평가기간 : 사전준비- (3~9월, 인증 추진 TF구성, 교육이수, 지속적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심사- (9~10월)

○ 평가요소 : 28개 항목

▪ 품질경영,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장비·안전·환경관리 및 현장서비스 등

○ 평가기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한국표준협회(KSA)

○ 평가자 : 한국표준협회 인증위원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해당 평가(인증)는 골프장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이 해당함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 중 최초 국가 공인 KS 서비스 인증 취득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및 대외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

▪ KS S 2007 인증 골프장은 국내 5개뿐이며, 공공기관 골프장은 업계 최초임

○ 서비스 제공 체계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일관성 및 품질경영 기반 마련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 상황 / 문제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수혜 제공 필요성 증대

사업대상자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

이해관계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골프장 등 레저관계 업체

사업수요

전직 공무원(422천명) 및 현직공무원(1,096천명), 그 가족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사업목적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후생복지 제공 및 기금증식 도모

▪프로그램목표

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골프장 등 레저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재정지원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 위탁시설관리

판단기준

청풍리조트

88골프장

① 시행주체

국민연금공단

국가보훈처

② 사업목적 

국민연금기금증식 및 가입자 복지증진

보훈기금증식 및 유공자 복지증진

③ 수혜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국가유공자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비 : 8,495백만원

사업기간 : 2000.9~ 

사업비 : 24,270백만원

사업기간 : 1988.7~

⑤ 사업방식

위탁

자회사

*사업비 확인은 국민연금 및 88골프장 홈페이지 확인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청풍리조트 및 88골프장과 공단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군(골프장)에 속해 있으나, 그 수혜대상이 상이함

▪ 일 사업군 중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공단이 유일하며,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의 미션 및 비전에도 일치함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위탁시설관리

천안리조트, 화성·남원·김해 골프장 및 수안보호텔 운영을 통해 공무원 복지제공 및 기금증식 도모

지부시설관리

회관 운영 및 지부 사무실 설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고객 편의성 제고

신규시설건립

공무원 후생복지 제공 및 기금증식을 위한 신규 시설 건립

보유시설개보수

운영중인 후생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영업 활성화

제주이전임차료지원

본부 이전계획에 따라 단신 이주 직원의 임시사택 지원비용(국토부 지침 반영)

단위사업 사업목적

공무원 복지수혜 제공 및 기금 증식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건립·운영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전체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② 사업방식/조건

 공무원에게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고객에게는 기존 요금을 적용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현재의 원화된 방식은 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기금의 증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방식임

③ 사업추진 주체

 사업 운영은 공단이 직접 수행(전문업체 위탁 운영)

④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등을 고려한 연간 수요를 예측하고,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현행 방식이 적정함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결산 예결위 <시설매각의 조속한 추진 및 도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필요>

▪ 문제점 내용 : 수익이 저조한 제주상록회관 매각 무산. 공단 본사 ’15.7월 서귀포시로 이전 시 이가치와 수익성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 제주상록회관 매각시 입주기관(제주도 고용센터, 일자리희망센터 등) 기능이 상실될 우려. 시설매각의 조속한 추진 및 도민의견 수렴하여 사업 진

▪ 조치실적 : 제주상록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관련 기관 집중화 정책을 고려하여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매각(매각금액 116억원, ’15.12.31. 계약체결)완료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결산 예결위 <총사업비 미관리 사업 문제>

▪ 문제점 내용 : 신규시설건립(3261- 411)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59억원인 건축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요건에 해당하나,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등록·관리되지 않은 채로 사업 추진됨

▪ 조치실적

-  제주 신사옥건립은 총사업비, 부지 및 면적 등 제반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건립계획 추진

-  ’09년도 예산편성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 편성하게 되었음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예산 예결위 <매각 예정 건물 유지보수 신중 검토 필요>

▪ 문제점 내용 : 매각이 예정된 건물(부산상록회관)에 대해 시설물을 교체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공단에서는 시설교체 예산액이 매각금액에 반영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매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조치실적

-  부산상록회관 보수예산에 반영한 전기·기계설비 3종 교체는 위 건물이 지상 15개층 19개 업체가 주해 있고, 수영장·헬스장 등 지역주민이 매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설비 고장시 일산화탄소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비상시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었으며,(내용년수 경과 및 의무검사 결과 교체권고) 

-  지적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시설교체에 신중을 기한 결과 시설 교체 없이 부동산 매각(’14.3.7)


▪ 지적사항 출처 : 2015년 예산 예결위 <증액분 전액 삭감>

▪ 문제점 내용 : 수안보호텔 식음료 전문업체 위탁이 ’13년에 이루어 졌으므로 ’15년에 특별히 운영경(식재료비, 음료재료비)가 증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치실적 : ’15년도 요구예산에서 동 예산 전액 삭감 

▪ 지적사항 출처 : 2016년 에산 예결위 <예산과목 체계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한 편성 필요>

▪ 문제점 내용 : 시설부대비(420- 05)의 경우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시설비(420- 03)나 감리비(420- 04목) 등에 포함되어 편성됨

▪ 조치실적 : ’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부터 시설부대비를 별도비목으로 편성할 계획임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결산 예정처 <수익성이 저조한 일부 시설의 조속한 매각 필요>

▪ 문제점 내용 : 수안보호텔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공무원연금의 기금증식에 기여 하지 못함.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다각 적으로 노력 필요. 제주상록회관의 경우 공단 본사 ’15.7월 서귀포시로 이전  이용가치와 수익성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 시설매각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조치실적

-  ’12년부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고급온천 시설을 활용한 단체 연수시설로 특화 운영하여 퇴직예정자 교육 등 지속 확대

: ’11년 1,343명 → ’15년 6,309명(4.7배 증가)

 인근 지역 특산품 연계 및 상품 개발, 호텔매점 매출 활성화 등 주말고객 유치노력과 수요도 높은 부대시설(커피숍, 마트)로 교체입점 등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익구조 개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당기순이익

207

297

313

373

-  제주상록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관련 기관 집중화 정책을 고려하여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매각(매각금액 116억원, ’15.12.31. 계약체결) 완료















○ 정보시스템 현황 참고 4- 3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년도

초기구축비

추가구축비

운영

유지보수비

G- 시니어

(퇴직공무원종합포털)

(2011년)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를 위한 체계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등 정보제공

-  직공무원 인력풀 등록 및 관리

-  외부 사이버교육 연계

-  커뮤니티 통한 소통 및 정보공유

2012

-

-

59

2013

-

219

-

2014

-

87

-

2015

-

-

-

소계

-

306

59



□ 사업추진 절차


○ 연금교육 업무처리 흐름도

① 교육신청 요청

②  On- Line 교육신청 

④  교육비 납부

⑥ 수료증 제공
(교육시간 인정)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③  교육생 선정 통보 및 교육비 고지

⑤ 교육참석

연계시스템

연금(교육)업무지원시스템

-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신청,고지서 출력, 내역조회 가능

통합전략경영시스템(연금교육)

-  교육생 선정, 교육비 수납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 업무

-  교육현황 등 교육통계 관리


- 72 -

○ 퇴직공무원 사회참여지원

협 업 기 관

협 업

(MOU)


공무원연금공단

(플랫폼)

1 : 1

맞춤형

매  칭



퇴직공무원

재능

나눔

수 혜 자

∙중앙정부 및 지자체

-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인사혁신처)

- 1365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

- 시·도 교육청 등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G- 시니어) 운영

- 사회참여, 교육(사이버연수원), 생활정보, 기부, 일자리 정보 등 제공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운영

∙상록자원봉사단 운영

∙연금아카데미 운영

∙교육나눔

- 교육, 상담, 멘토링 등

∙행정나눔

- 컨설팅, 행정지원 등

∙안전나눔

- 안전·재난 예방 등

∙해외나눔

- ODA 해외봉사 등

∙생활나눔

- 활동보조, 환경정화 등

∙사회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자녀

- 저소득층 자녀

- 소년원학교 학생

- 독거노인 등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

∙영세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개발도상국 등

∙ KOICA 등 ODA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등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금    액

12,686

17,675

18,873

20,401

21,637


- 73 -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답변

점수

상당한정도

16.40

□ 답변 근거 종합

○ 연간 계획 106억 대비 93.4%인 99억원이 집행되었고, 연금지 단가 및 연금교육 교재 제작비 등 절감 3억원을 고려할 때 3년 평균 집행률은 95.2%로 ‘상당한 정도’로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연금지제작사업) 계획대비 집행률 90.0% 달성, 단가절감액(2억원) 고려시 계획대로 100%집행

○ (연금교육사업) 대외적인 환경 변화(메르스 사태, 지방행정연수원 사고 등으로 인한 교육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집행률 94.2.% 달성, 신속한 대응·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교재 제작비 등 절감액(1억원) 고려시 계획대비 95.3% 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예산

예산현액(A) *

결산(B)

집행률(B/A)

’13

연금지제작사업

19

19

17

89.5

연금교육사업

58

58

56

96.6

소계

76

76

73

96.1

’14

연금지제작사업

19

19

18

94.7

연금교육사업

72

72

67

93.1

소계

91

91

85

93.4

’15

연금지제작사업

20

20

18

90.0

연금교육사업

86

86

81

94.2

소계

106

106

99

93.4

3년 평균집행률

94.1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예산 절감 내역>참고 4- 4, 4- 5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절감내역

연금지제작

단가 절감

225

제작단가 절감(353원/부 → 248.5원/부)으로 225백만원 절감

(104.5원×180,000부×12개월=225백만원)

연금교육

교재제작 개선

100

소액 수의계약(170백만원) → 연간 계획에 따른 일괄 입찰

(70백만원)

강사료 절감

22

동일 장소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동일강사 순차 강의

347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06

15

44

75

106

집행

99

9

38

61

99

잔액

7

6

-

-

-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연금교육사업은 재직공무원(연금담당자, 급여담당자 및 연금관리자)을 대상으로 한 연금담당자교육과퇴직예정공무원(퇴직전 5년)을 대상으로 한 퇴직 준비교육의 운영목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사회참여지원사업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아카데미 운영, 상록자원봉사단 활동지원 및 퇴직지원센터와 G- 시니어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참고 4- 6

○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2014년) +9억원(위탁시설관리에서 연금교육사업으로 +9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74 -


- 75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

35.00

성과지표명

지표

구분

가중치

가중치

삭감 여부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교육수료 인원수

핵심

1.0

-

40(예)

40

△5

□ 답변 근거 종합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의 적정성) 공무원 퇴직 후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퇴직준비 교육을 보다 많은 공무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료 인원수(명)」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 (목표치의 적정성) “공무원성과후생활성화지침”(`12년, 前안행부)에 의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인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교육 인원을 `20년까지 퇴직자의 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함

(지난 3년간 평균 교육 수혜율 : 36.1%)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 5- 일반재정③) 목표 달성도

▪ 메르스 사태 등 외부여건 악화 및 교육 장소, 인력 부족 등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실화 품질개선 등을 통해 목표(9,300명)를 초과 달성(9,772명)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 5) 목표 달성도

▪ 공무원들의 퇴직후 사회환경 적응 및 공직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므로 프로그램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2

’13

’14

’15

’16

○ 교육 수료 인원수

▪계획 

신규

5,130

6,380

9,300

14,000

▪달성 

3,813

5,129

7,082

9,772

-


(성과지표의 적정성) 동 사업의 목적은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은퇴생활 설계 및 퇴직후 환경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수료 인원수(명)」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공무원의 은퇴생활설계능력 등 후생복지를 강화한다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정지표임

○ (목표치의 적정성) “공무원성과후생활성화지침”(`12년, 前안행부)에 의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인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연간 교육인원을 ’20년까지 퇴직자의 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적정함 (지난 3년간 평균 교육 수혜율 : 36.1%)


(1) 성과지표 


○ 교육 수료 인원수(명) : 핵심지표 (비중 100%)(비중 100%)참고 4- 2

▪ 사업목적 : 고객지원사업은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할 수있도록 맞춤형 은퇴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퇴직예정자 모두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수료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함

▪ 측정산식 : (교육수료 인원 / 교육수료 계획 인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부의 맞춤형 퇴직준비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14년 계획 대비 2,920명 추가 반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어려운 교육여건(메르스 사태, 지방행정연수원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실화 및 품질개선으로 목표 초과(5.1%) 달성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교육수료 인원수

9,300명

9,772명

105.1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주택 및 시설운영 사업, 고객지원사업 부문)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각각의 고객만족도 평균값

▪ 측정방법

(주택사업운영)

-  측정기간 : ’15.11월 ~ ’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위탁업체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양 및 임대주택 이용 고객 중 선정(총 159명)

-  측정방법 : 전화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대주택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해당 사업은 공단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나, ’15년도 자체고객만족도 사 중 주택사업 관련 조사방식을 계량지표(점수)에서 비계량지표(FGI)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체하여 활용

(시설운영사업)

-  측정기간 : ’15.6월 ~ ’15.7월

-  측정수행기관 : 공단 자체(위탁업체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용고객 중 선정(총 148명)

-  축정방법 : 온라인(e- mail) 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천안·화성·남원·김해 골프장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전반적만족도 및 골프장품질·직원친절·식음료·부대시설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매우불만족 : 1점~매우만족 7점)

(고객지원사업)(4- 2)

-  측정기간 : 연중(`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수료인원 전원

-  측정대상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참여자 전원

-  측정항목 : 교육과정, 강사, 교육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주택사업, 시설사업, 고객지원사업 만족도의 산술평균 값으로써,

계획 86.7점 대비 93.7점을 달성하였음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고객만족도(주택사업+시설사업+교육만족도)/3

86.7

81.2

93.7




































- 76 -


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점수

-

□ 답변 근거 종합

○ 공무원 연금지 제작 단가 절감, 교육 교재 제작 계약방식 및 강사배치방식 등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347백만원)하고, 교육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퇴직 준비교육 재설계 등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예산절감 규모

(단위 : 백만원 %)

’15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10,581

347

3.28

○ 사업방식 개선 및 예산절감 내역 

▪연금지제작 계약 시 단가 절감을 통해 225백만원 절감(353원/부 → 248.5부, 104.5원 × 180,000부 × 
12개월 = 225백만원)참고 4- 4

▪교재제작 계약방식 개선으로 연 100백억원 절감(170백만원 → 70백만원)참고 4- 5

* (종전) 교육과정별 소액 수의계약 → 연간 계획규모 일괄 입찰계약

▪강사 배치 시 동일 교육장 순차 진행으로 강사료 실비 22백만원 절감참고 4- 5

* (종전) 동일 교육장 여부 무관하게 강사 섭외 → 동일교육장 순차 진행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교육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상자 선정절차 효율화참고 4- 9

▪ 교육신청 일원화(교육희망자 또는 기관담당자 → 기관 담당자)

▪ 복수신청제 도입(1순위만 지원 → 1~3 순위까지 지원 가능)

○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퇴직 준비교육 재설계 추진참고 4- 2

▪ 현상 진단 및 분석(사례조사, 전문가 심층면담, 교육 참가자 인터뷰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생애설계 6대 영역 중심으로 과정설계 및 표준교재 제작

○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 효율화참고 4- 13

▪ 사회공헌활동 무급화를 통한 자생・자발・자율적 운영으로 사업방식 개선

* 사업비 축소(’14. 26억원 → ’15. 15억원), 내부인력활용 및 전문상담사 축소(36.7명 → 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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