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
【일반재정】
(단위 : 억원)
연번 |
회계/기금 |
단위사업명 |
예산(억원) |
지원형태 |
평가 점수 |
평가 등급 |
페이지 |
|
’15년 |
’16년 |
|||||||
<합 계> |
14,822.8 |
13,777.1 |
||||||
1 |
일반회계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18.0 |
21.1 |
직접수행 |
83.0 |
보통 |
1 |
2 |
일반회계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18.8 |
17.5 |
직접수행 |
90.8 |
우수 |
22 |
3 |
공무원 연금기금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7,000.0 |
6,300.0 |
직접수행 |
81.0 |
보통 |
110 |
4 |
공무원 연금기금 |
주택사업운영 |
6,736.1 |
6,494.0 |
직접수행 |
80.8 |
미흡 |
123 |
5 |
공무원 연금기금 |
시설운영사업 |
944.1 |
817.6 |
직접수행 |
63.8 |
미흡 |
143 |
6 |
공무원 연금기금 |
고객지원사업 |
105.8 |
126.9 |
직접수행 |
84.2 |
보통 |
160 |
【정보화】
(단위 : 억원)
연번 |
회계/기금 |
단위사업명 |
예산(억원) |
지원형태 |
평가 점수 |
평가 등급 |
페이지 |
|
’15년 |
’16년 |
|||||||
<합 계> |
38.5 |
66.9 |
||||||
1 |
일반회계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
13.6 |
17.0 |
직접수행 |
96.4 |
우수 |
42 |
2 |
일반회계 |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 (정보화) |
24.9 |
49.9 |
직접수행 |
95.6 |
우수 |
69 |
【지역발전】: 해당 없음
목 차 |
1. 공무원후생복지지원1
2.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22
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42
4.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69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110
6. 주택사업운영123
7. 시설운영사업143
8. 고객지원사업160
1. 공무원후생복지지원(일반회계, 일반재정, 보통) |
* 담당자 : 인사관리국장(이정렬), 연금복지과장(이석희), 주무관(황선주), 전화번호 : 02- 2100- 6882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18.1 |
17.9 |
21.1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
’13 |
’14 |
’15 |
’16 |
|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
|||||
▪계획 |
15,918 |
16,395 |
16,559 |
16,725 |
33,775 |
▪달성 |
16,653 |
19,075 |
31,836 |
32,015 |
- |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
|||||
▪계획 |
82 |
84 |
86 |
88 |
93 |
▪달성 |
92.4 |
92.0 |
93.6 |
93.9 |
- |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고령화 진전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및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재해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 도모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3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전・현직 공무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18.10 |
17.92 |
21.13 |
3.21 |
17.9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
3.28 |
3.10 |
4.13 |
1.03 |
33.2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3.37 |
3.37 |
3.47 |
0.10 |
3.0 |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
2.40 |
2.40 |
4.40 |
2.00 |
83.3 |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
7.60 |
7.60 |
8.40 |
0.80 |
10.5 |
▪재해보상제도 운영 |
0.28 |
0.28 |
0.28 |
- |
-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
0.72 |
0.72 |
- |
△0.72 |
- |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 |
0.45 |
0.45 |
0.45 |
- |
- |
□ 세출예산비목 |
18.10 |
17.92 |
21.13 |
3.21 |
17.9 |
○ 인건비(110) |
0.12 |
0.12 |
0.15 |
0.03 |
25.0 |
○ 운영비(210) |
15.15 |
15.39 |
18.54 |
3.15 |
20.5 |
○ 여비(220) |
0.17 |
0.20 |
0.17 |
△0.03 |
△15.0 |
○ 업무추진비(240) |
0.29 |
0.29 |
0.29 |
- |
- |
○ 업무용역비(260) |
0.95 |
0.45 |
0.45 |
- |
- |
○ 보전금(310) |
1.42 |
1.47 |
1.53 |
0.06 |
4.1 |
- 2 -
□ 사업추진 절차
○중앙부처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중앙부처 수요조사 |
⇒ |
계획 수립 |
⇒ |
동호회대회 지원(연중) |
○공무원 문예‧미술‧음악대전
기본계획 수립 |
⇒ |
작품 접수 |
⇒ |
작품 심사 |
⇒ |
시상 |
⇒ |
작품집 발간 (문예대전) 전시회 개최 (미술대전) |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
⇒ |
기본계획 수립 |
⇒ |
교육계획 통보 및 교육생 선발 |
⇒ |
교육운영 |
⇒ |
교육 결과보고 |
위탁계약 체결 |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자기진단 목표설정 |
⇒ |
컨설턴트 배 정 |
⇒ |
취 업 |
역량분석→구직전략→구인정보(잡매니저)→실행 |
창 업 |
아이템선정→입지조사→상권분석→현장실행 |
||||
사회공헌 |
활동분야 탐색→적합분야 연계→국내외 활동실시 |
○공무원상담지원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 |
위탁계약 체결 |
⇒ |
상담운영 |
⇒ |
운영 결과보고 |
||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5년까지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 |
17.92 |
21.13 |
17.53 |
17.93 |
17.98 |
18.00 |
- 3 -
참고1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실적 |
종 목 |
대회일자 |
장 소 |
참가규모 |
|
부처수 |
인원 |
|||
스키/보드 |
2. 14(토) |
용평리조트 |
20 |
372 |
당구 |
4. 25(토) |
엔조이 쓰리칼라 (경기 고양시) |
16 |
160 |
천안상록 마라톤 |
4. 26(일) |
천안상록리조트 |
30 |
374 |
야구 |
5. 2 ~5. 9(토) |
천안야구장 |
25 |
700 |
배드민턴 |
5. 9(토) |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18 |
720 |
등산 (퇴직자) |
5. 13(수) |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
21 |
300 |
자전거 |
5. 16(토) |
강원도 홍천군 일대 |
10 |
129 |
서울신문 마라톤 |
5. 16(토) |
상암 월드컵공원 |
31 |
658 |
테니스 |
5. 23(토) |
과천청사 |
34 |
577 |
축구 |
5. 23 ~5.30(토) |
천안종합운동장 |
32 |
1,500 |
등산 |
5. 30(토) |
불암산 |
24 |
250 |
농구 |
9. 5(토) |
세종청사 |
13 |
165 |
볼링 |
9. 12(토) |
수원시 |
26 |
260 |
바둑 (퇴직자) |
10. 14(수) |
한국기원 (서울 성동구) |
20 |
200 |
바둑 |
10. 24(토) |
한국기원 |
15 |
110 |
낚시 |
10. 31(토) |
공주 자연농원 낚시터 |
15 |
131 |
풋살 |
11. 21(토) |
신탄진 지수체육공원 풋살장 |
10 |
150 |
국학기공 |
11. 21(토) |
세종청사 |
17 |
359 |
탁구 |
11. 21(토) |
고양체육관 |
29 |
456 |
족구 |
11. 28(토) |
금정초등학교 |
12 |
185 |
동호인대회 참가실적 총계 |
418부처 |
7,756명 |
||
자원봉사 등 기타 동호회 지원실적 |
25부처 |
133개 |
- 4 -
참고2 |
2015년 공무원 예술대전 운영 실적 |
구 분 |
제18회 문예대전 |
제25회 미술대전 |
제9회 음악대전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연금법 제8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
||
참가대상 |
전 ‧ 현직 공무원 |
||
모집분야 |
7개 부문 -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
7개 부문 -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판화포함), 사진, 공예 |
5개 부문 - 가요(개인 ‧ 단체), |
공고 |
2. 13 |
4. 24 |
8. 11 |
접수 |
3. 23. ∼ 4. 6. |
6. 1. ∼ 6. 15. |
9. 10. ∼ 9. 24. |
참가 |
3,419편・1,707명 |
1,498작품・1,367명 |
300팀・876명 |
시상 |
5. 28. |
9. 9. |
11. 7. |
입상작품 |
60편 |
334편 |
21팀 |
시상금 |
‧대상(1) 300만원 ‧금상(6) 200만원 ‧은상(13) 100만원 ‧동상(30) 50만원 ‧입선(10) 10만원 |
‧대상(1) 300만원 ‧금상(6) 200만원 ‧은상(10) 100만원 ‧동상(13) 50만원 ‧특선(43) 20만원 상당 ‧입선(259) 증서수여 |
‧대상(1) 300만원 ‧금상(4) 200만원 ‧은상(5) 100만원 ‧동상(6) 50만원 ‧장려상(5) 30만원 |
시상훈격 |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혁신처장상(은동상) |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혁신처장상(은동상) |
‧국무총리상(대상) ‧인사혁신처장상(금은동장려상) |
- 5 -
참고3 |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사업 현황 |
□ 추진경과
○ ’06년부터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실시
년 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교육인원(명) |
37 |
269 |
289 |
427 |
990 |
1,433 |
1,383 |
2,057 |
2,723 |
2,315 |
예산액(백만원) |
80 |
95 |
108 |
154 |
166 |
165 |
210 |
240 |
240 |
200 |
□ ’15년 교육실적
○과 정 명 : 전직설계과정
○교육대상 : 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
○교육내용 : 재취업, 창업, 귀농 ‧ 귀촌 등
○교육실적 : 총 21회, 2,315명, 만족도 92.5점
□ ’16년 추진내용
퇴직준비교육
○교육대상 : 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
○교육계획 : 총 25회 ‧ 3,000명
구 분 |
전직설계과정 |
사회공헌과정 |
내 용 |
‧ 재취업반 ‧ 창업반 ‧ 귀농귀촌반 |
‧ 사회적 기업 ‧ 개도국 지원 활동 |
횟수/인원 |
20회 ‧ 2,400명 |
5회 ‧ 600명 |
전직지원 컨설팅
○지원대상 : 퇴직예정 1년 이내 전직희망 공무원 400명
○지원내용
자기진단 목표설정 |
▶ |
컨설턴트 배 정 |
▶ |
취 업 |
역량분석→구직전략→구인정보(잡매니저)→실행 |
창 업 |
아이템선정→입지조사→상권분석→현장실행 |
||||
사회공헌 |
활동분야 탐색→적합분야 연계→국내외 활동실시 |
○운영방법 : 전직지원컨설팅 전문민간업체 위탁(위탁사업비 200백만원)
- 6 -
참고4 |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계획 |
Ⅰ.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VIP 말씀(’15.1.21, 인사혁신처 연두업무보고) > |
||
|
||
◇ 공무원들이 정년하고 그 빈 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손해 ◇ 많은 경력과 경륜을 가진 공무원들이 계속 국가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해야 함 |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공무원들의 본격적인 퇴직으로 국가적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지원 요구 증대
※ 평균퇴직인원 지난 10년(’05~’14년) 32,189명 → 향후 10년(’15~’24년) 45,856명
○ 퇴직공무원이 전직 관련 정보 부족으로 겪는 전직 애로 해소 및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전직 정보 제공 필요
○ 연금지급개시연령(’15년, 57세) 未도래로 연금수급을 기다리는 퇴직공무원(10,867명, 평균연령 47.5세)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5월 ~ 12월(8개월)
○ (사업대상) 1년 이내 퇴직예정공무원 및 연금수급유예자 등 500명
○ (사업내용) 퇴직예정공무원 개인별 10회 이내 상담 등 전직지원
○ (사업방법) 전직지원 전문민간업체 위탁
※ 제이엠커리어, 인지어스, 맨앤웍스컨설팅, 인덱스루트코리아 등
○ (소요예산) 200백만원 * 400명 × 500,000원 = 200,000,000원
기대효과
○ 현직공무원 공직 몰입도 제고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퇴직 후 재취업 증가에 따른 소득심사대상 증가로 연금재정 절감
※ 400명 × 942천원(1인 평균 연금정지액) × 4.3%(취업률) × 12월 = 194백만원
- 7 -
참고5 |
공무원상담센터 운영현황 |
□ 운영 개요
○운영시간 : 월~금 10:00 ~ 19:00
※ 주 1회 야간상담실, 월 1회 주말상담실 운영
○상담대상 :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 그 직계가족
○운영예산 : 840백만원(서울・과천・대전 각 190백만원, 세종 270백만원)
○운영방식 :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센터별 전문상담사 3명 상주)
구 분 |
정부서울청사 |
정부과천청사 |
정부대전청사 |
정부세종청사 |
운영업체 |
한국인성컨설팅 |
이지웰마인드 |
한국EAP협회 |
다인 |
운영인원 |
3명 |
3명 |
3명 |
5명 |
장 소 |
본관 2층 |
후생동 B1 |
4동 2층 |
5동 3층, 13동 4층 |
□ 운영 프로그램
○개인상담 : 스트레스 ‧ 우울증 관리, 가족관계 등 방문 ‧ 전화 ‧ 이메일 상담
※ 부부문제, 자녀상담 등으로 일과 가정의 균정 지원
○단체프로그램 : 특강 및 조직내 그룹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 경찰, 소방 등 고위험 ‧ 고스트레스 직군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진단 ‧ 심리검사 : 성격, 정서, 스트레스 수준 등 진단 ‧ 검사
※ 자가진단 ‧ 검사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운영 실적(’15년)
○ 총 17,944명‧ 23,992건 이용
구분 |
계 |
개인상담 |
진단‧심리검사 |
단체프로그램 |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서울 |
2,968 |
3,612 |
431 |
1,924 |
625 |
1,497 |
1,912 |
191 |
과천 |
4,543 |
4,693 |
1,024 |
2,235 |
1,271 |
2,331 |
2,248 |
127 |
대전 |
3,821 |
6,115 |
1,387 |
2,022 |
1,384 |
4,017 |
1,050 |
76 |
세종 |
6,612 |
9,572 |
2,011 |
3,561 |
1,859 |
5,811 |
2,742 |
200 |
합계 |
17,944 |
23,992 |
4,853 |
9,742 |
5,139 |
13,656 |
7,952 |
594 |
○만족도 : 평균 4.8점(5점 만점)
- 8 -
참고6 |
민 ∙ 관 보수격차 비교방법(’14 조사 기준) |
구 분 |
공무원 |
민간 |
|
비교대상 집단 |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 |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비농 민간 기업체의 사무관리직 |
|
비교보수 |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되는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단, 공무원의 경우 고정초과근무수당(10시간분) 포함 |
||
비교요소 |
학력 및 연령 |
||
비교방법 |
○학력 ‧ 연령을 통제하여 59개 동질적 집단을 구성한 후, 두 집단 간 근로자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평균보수를 비교하여(*피셔방식) 보수격차 산출 * 라스파이레스(Laspeyres) :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고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민간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공무원 평균보수와 비교하는 방식 * 파쉐(passe) : 민간근로자가 정부부문에 고용된 경우를 가정하여 공무원의 평균보수를 구하고, 이를 민간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방식 * 피셔(Fisher) : 라스파이레스와 파쉐를 평균한 수치 |
||
분석자료 |
e- 사람시스템상 학력정보와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수정보를 결합하여 급여수준 추출 * 지방공무원의 학력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자료 사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노동부) 활용 사용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의 평균보수(전년도 6월 기준)를 구하고, 「임금결정현황조사」(노동부)의 임금인상률을 시계열연장하여 임금수준 추정 |
□ 연도별 민 ‧ 관 보수격차 수준
연도 |
전체 |
일반직 |
경찰 |
교원 |
2000 |
88.4 |
84.3 |
92.2 |
87.1 |
2001 |
93.1 |
88.7 |
101.1 |
90.2 |
2002 |
94.8 |
89.8 |
99.8 |
94.5 |
2003 |
95.5 |
90.4 |
101.5 |
94.0 |
2004 |
95.9 |
90.6 |
101.5 |
94.7 |
2005 |
93.1 |
87.4 |
97.8 |
92.1 |
2006 |
91.8 |
86.3 |
98.7 |
90.1 |
2007 |
89.7 |
83.4 |
96.3 |
89.7 |
2008 |
89.0 |
82.5 |
96.1 |
88.9 |
2009 |
89.2 |
82.6 |
97.6 |
88.2 |
2010 |
84.4 |
77.5 |
90.4 |
85.4 |
2011 |
85.2 |
77.1 |
91.9 |
87.4 |
2012 |
83.7 |
76.6 |
88.4 |
85.8 |
2013 |
84.5 |
77.6 |
89.5 |
86.3 |
2014 |
84.3 |
77.5 |
89.9 |
86.0 |
- 9 -
평가결과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 정도 |
12.40 |
||||||||||||||||||||||||||||||||||||||||||||||||||||||||||||||||||||||
□ 답변 근거 종합 ○ 3년간 평균 집행률은 96.5%이나, 낙찰차액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한 실집행률은 98.9%이고, ’15년도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준수함. ○ ’13년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대전청사 상담센터 신설을 위한 제경비를 전용(일반수용비→시설비)하지 않고 세목조정(일반수용비→시설장비유지비)한것에 대해 집행 부적정 지적 【참고 1- 1- 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13~’15년도) 평균 예산집행률 : 96.5% ▪ 낙찰차액(0.49억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한 ’15년도 실집행률 : 99.9% 【참고 1- 1- 2, 1- 1- 3】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참고 1- 1- 4】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2015년) 낙찰차액(0.49억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④ 예산 이 · 전용이 발생한 경우 【참고 1- 1- 2】 ○ (2013년) e- 사람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14백만원 전용 ○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개최 비용 충당을 위해 19백만원 전용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2013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집행 부적정> 대전 상담센터 신설을 위해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210- 01 ⇒ 시설장비유지비 210- 09) 시설공사는 시설비(420- 03)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변경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에 위반된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보임. ⇒ (개선방안 시행여부) 없음 |
- 10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40.00 |
||||||||||||||||||||||||||||||||||||||||||||||||||||||||||||
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
공무원후생복지 참가자수 |
핵심 |
0.5 |
- |
40(예) |
20 |
- |
||||||||||||||||||||||||||||||||||||||||||||||||||||||
공무원후생복지 참가자만족도 |
핵심 |
0.5 |
- |
40(예) |
20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와 공무원예술대전, 상담센터 및 퇴직준비교육 참가자수 및 만족도를 측정, 전년과 증감을 비교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 ▪동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공무원의 정서적 만족도 향상과 직장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 사업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사업의 취지 구현 정도를 포괄적‧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2014년 결산 감사원 지적사항 【참고 2- 1- 1】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수’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상담지원센터 이용자 수’를 포함하지 않은 채 동호인대회, 예술대전, 퇴직준비교육 참가자 수만을 고려하여, 목표가 과다 달성됨.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일부를 누락하거나 하향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개선방안 시행여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수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계약서 성과지표 수정 완료 【참고 2- 1- 2】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1- 일반재정⑤) 목표 달성도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명) : ’15년도 목표치 16,725명. 실적치 32,015명으로 목표치 대비 191.4% 달성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15년 목표치 88점. 실적치 93.9점으로 106.7% 달성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Ⅰ- 1)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2- 1- 2】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 성과지표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수 ○ 공무원후생복사업 참가자 수(명) : 핵심지표 (비중 50%) ▪ 측정산식 : 동호인대회 참가자+공무원 예술대전 참가자+상담센터 이용자+퇴직준비교육 참가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산정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전년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 대비 1% 상향된 목표치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세종청사 등 공무원 상담센터 추가 운영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미비 ▪ 개선사항 대비 : ’16년도 성과목표 설정치 전년도 달성 대비 3%상향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2) 성과지표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참가자 만족도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 핵심지표 (비중 50%) ▪ 측정산식 : (동호인대회 참가자 만족도 + 예술대전 참가자 만족도 + 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 +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산출 - 조사대상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 조사항목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서비스 효과, 서비스 운영 절차, 행사장 시설 등(총7개 항목)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매년 참가자 만족도 2%P 상향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측정 관련 세부사업 증가 ▪ 개선사항 대비 : 만족도의 지속적 상향은 한계가 있으므로 만족도 측정 방식변경 필요 ▪ 성과제고 대비 : 목표치 설정을 최근 3년간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로 평균 대비 0.3%상향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로 변경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참고 2- 1- 3】 ○ 2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함.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 11 -
- 12 -
2.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일반회계, 일반재정, 우수) |
* 담당자 : 인사혁신국장(최재용), 고위공무원과장(김성훈), 개방교류과장(안현식), 서기관(류선희), 행정사무관(배원초), 전화번호 : 2100- 6573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8.1 |
18.7 |
17.5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
’13 |
’14 |
’15 |
’16 |
|
○ 역량평가의 타당도(%) |
|||||
▪계획 |
90.0 |
92.0 |
94.0 |
80.0 |
81.0 |
▪달성 |
100.0 |
100.0 |
100.0 |
89.9 |
- |
○ 평가운영의 공정성(%) |
|||||
▪계획 |
89.0 |
92.0 |
95.0 |
80.0 |
81.0 |
▪달성 |
98.0 |
96.7 |
96.8 |
82.6 |
- |
- 1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공단 역량평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입예정 직위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최적격자만을 선발함으로써 개방과 경쟁, 역량중심의 인사관리에 기여
○ (중앙선발시험위) 대통령 담화(’14.5.19)에 따른 후속 조치로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5.12월말, 443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및 중앙선발시험위)
○ 사업기간 : ‘06년~계속 및 ’1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지원대상 : 공무원 및 개방형직위 지원 민간인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사업명 |
8.1 |
18.7 |
17.5 |
△1.2 |
△6.4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강화 |
7.3 |
6.9 |
8.2 |
1.3 |
18.8 |
▪과장급공무원 후보자 역량강화 |
0.8 |
3.0 |
1.2 |
△1.8 |
△60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
- |
8.8 |
8.1 |
△0.7 |
△7.9 |
□ 세출예산비목 |
8.1 |
18.7 |
17.5 |
△1.2 |
△6.4 |
○ 인건비(110) |
0.2 |
0.2 |
0.2 |
- |
- |
○ 운영비(210) |
6.1 |
14.2 |
13.5 |
△0.7 |
△4.9 |
○ 국내여비(220) |
0.2 |
0.5 |
0.6 |
0.1 |
20 |
○ 사업추진비(240) |
0.2 |
0.4 |
0.4 |
- |
- |
○ 연구개발비(260) |
1.2 |
2.0 |
2.5 |
0.5 |
25 |
○ 민간이전(320) |
0.1 |
0.1 |
0.1 |
- |
- |
○ 기타유형자산(430) |
0.1 |
1.3 |
0.2 |
△1.1 |
△84.6 |
- 14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8.20 |
|||||||||||||||||||||||||||||||||||||||||||||||||||||||||||||
□ 답변 근거 종합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퇴직예정공무원 지원(퇴직준비교육) 및 공무원 상담센터 등 사업 추진의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동호인대회 예산 지원 증액 필요,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보강 필요 등)을 도출하여 해결책 제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공무원 동호인대회 설문조사 【참고 1- 2- 1, 1- 2- 8】
② 모니터링명 : 퇴직준비교육 모니터링 【참고 1- 2- 2, 1- 2- 9】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문제점명 : 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참고 1- 2- 3, 1- 2- 4】
② 문제점명 : 공무원 상담센터 인력 부족 【참고 1- 2- 5, 1- 2- 6, 1- 2- 7】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정도 |
12.40 |
|||||||||||||||||||||||||||||||||||||||||||||||||||||||||||||||||||||||||||||||||||||||||||||||||||||||||||||||||||||||||||||||||||||||
□ 답변 근거 종합 【참고 2- 2- 1】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은 동호인대회 지원,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 및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비 지원 확대(’14년 5,006만원 → ’15년 6,000만원) ▪공무원 예술대전 슬로건 공모(1월) 등 전략적 홍보로 참가자 수 확대 - 공무원 문예대전 : 3,419편・1,707명 참가(전년대비 참가인원 19.5%↑) - 공무원 미술대전 : 1,498편・1,367명 참가(전년대비 참가인원 12.3%↑) - 공무원 음악대전 : 300팀・877명 참가(전년대비 참가인원 6.0%↑) ▪공무원 상담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검사 이벤트 등 실시(17,944명・23,991건 이용, 만족도 96점) ▪퇴직준비교육 세분화・전문화로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전직설계과정을 세분화하여 전문화된 교과 구성(재취업‧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 재취업 14회‧1,543명, 창업 1회‧103명, 귀농귀촌 3회‧334명, 사회공헌 3회‧335명 교육 - 공전적설계과정 수료자 중 50명 선발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료자 50명 중 13명 재취업 ○ 퇴직준비교육 관련 예정처 등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퇴직준비교육 운영을 위해 1:1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을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2015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 평가기간 : ’15.1.1 ~ ’15.12.31 ○ 평가요소 : 자체평가 관리과제 ○ 평가기법 :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자 : 강정애 등 15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20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시행계획을 근거로 추진실적 평가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재정지원 필요성 ▪활기찬 근무여건 및 공직문화의 조성을 위해 동호회 지원,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퇴직준비교육으로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후 불안감을 경감하여 조직몰입도 제고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 퇴직준비교육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준비교육(전직설계과정)은 취・창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등 전직교육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교육(소양 과목 중심)과는 상이함 ▪또한, 전직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설계과정과 연계한 1:1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참고 2- 2- 2, 2- 2- 3, 2- 2- 4】 ○ 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지적사항 출처 : - 2014년 예산 예정처<퇴직공무원 교육사업의 차별화 필요> - 2013년 결산 예정처<퇴직공무원 교육의 차별화된 운영 필요> - 2014년 결산 예정처<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2014년 결산 예결위<퇴직준비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 문제점 내용 :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교육(미래설계과정)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전직교육 필요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준비교육(미래설계과정)은 안정적 노후 및 여가 관련 교육으로 운영하는 반면, 인사혁신처(전직설계과정)는 적극적 경제활동의 지속에 교육의 중점을 두어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귀농・귀촌으로 과정을 세분화하였고, 각 과정별 전문화된 교과로 편성‧운영하여 차별성을 강화하였으며, 1:1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을 도입하여 전직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
○ 세부사업명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세부사업명 :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 세부사업명 :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 세부사업명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
○ 세부사업명 : 민- 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4 결산 예결위 <상담센터 전문인력 확충 필요> ▪ 문제점 내용 : 각 상담센터별 상담전문가 3명, 한 센터에서 약 4,600명을 상담하였다고 할 때 상담전문가 1명이 1,500명 이상 상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상담의 질적 저하 및 센터운영의 비효율 방지하기 위해 상담센터 전문인력 확충 ▪ 조치실적 : 확충 완료 |
□ 사업추진 절차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 운영 >
↓
↓
↓
↓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
|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5년까지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합 계 |
18.77 |
17.47 |
17.04 |
16.98 |
17.88 |
18.78 |
고위공무원후보자역략평가운영 |
9.94 |
9.36 |
9.28 |
9.28 |
9.68 |
10.08 |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
8.83 |
8.11 |
7.76 |
7.70 |
8.20 |
8.70 |
□ 참고 사항 : 없음
- 15 -
평가결과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5.20 |
|||||||||||||||||||||||||||||||||||||||||||||||||||||||||||||||||||||||||||
□ 답변 근거 종합 ○ (역량평가) '15년도 예산 9.9억원 중 낙찰차액 및 소액집행 잔액 등 0.2억원을 제외한 9.7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98.0%로 적정 집행됨 ○ (중앙선발시험위) 당초 계획대로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시험을 진행하였고,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등 집행율은 95.5%로 정상 집행하였음 *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 변경(7명 → 5명)으로 시험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역량평가) 2015년도 예산집행 집행실적은 98.0%이나, 연구용역 낙찰차액, 경상경비 절감운영을 제외하면 정상 집행되었음 ▪ 다만, 고위공무원후보자 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결원직위 발생 등 인사수요에 따라 실시시기 및 대상인원이 다소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 새 정부 조직개편(’13.3.22) 지연으로 인해 두 달 이상 역량평가 운영이 불가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 예산 미집행 주요사유로는 연구용역 낙찰차액, 운영비 절감 등임 ○ (중앙선발시험위) 2015년도 집행률은 계획대비 71.6%이나, 이는 심층면접을 위한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에 따른 관련 시험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 사유 발생으로 기인한 것임 ▪ 예산 수립 당시(`14년 상반기)의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7명)이 심층면접을 위해 축소 변경(5명, `15.1월) 됨에 따라,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되는 위원 수당(기타운영비)이 변경된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정부 조직개편(’13.3.22) 지연으로 인한 역량평가 운영 횟수(최근 3년 평균 78회→ 65회) 감소하였으며, 그 외 예산절감 등을 통한 공약재원 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집행률은 94% 임 *** `15년도 기타운영비 불용 201백만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 변경(7명→5명)으로 인한 것으로써 미변경 가정시 당초 수당(기타운영비) 예산과 동일 수준 집행((537백만원/5명)×7명=748백만원)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2013년, 역량평가) 정부 조직개편(’13.3.22) 지연으로 인한 역량평가 운영 횟수(최근 3년 평균 78회 → 65회) 감소 ○ (2015년, 중앙선발) 서류합격자 수 제한 변경(7명 → 5명)에 따른 수당(기타운영비) 집행 잔액(2.1억원) 등 발생 ※ 참고 1- 1- 1 : 서류전형 합격자수 제한 변경 규정 개정안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역량평가) 기관별 고공단직위의 정원, 고공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초 기관별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동 지침에 의거 교육대상자 및 역량평가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집행 ○ (중앙선발시험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따라 위원 위촉 및 선발시험 진행을 하고, 수당 등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 (2013년, 역량평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e- 사람 기능개선사업 비용으로 전용(0.8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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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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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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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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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의 타당도 |
핵심 |
0.6 |
- |
40(예) |
24 |
- |
||||||||||||||||||||||||||||||||||||||||||||||||||||||||||||||||||||
평가운영의 공정성 |
일반 |
0.4 |
- |
40(예) |
16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역량평가의 타당도 및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 및 피평가자의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평가의 대표적 성과지표임 ▪ ’14년까지의 목표치 및 실적은 단순 만족도 조사(보통이상 응답자 비율)였으나, ’15년부터는 응답자별 설문 결과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유의미하고 도전적인 지표로 변경 ※ 신설 지표임을 감안하여 타당도 및 공정성의 목표치는 기본값(80점)으로 하되, 향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결과 등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로 재설정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1- 일반재정⑥) 목표 달성도 ▪ 역량평가의 타당도(%) : ’15년도 목표치인 80%를 초과한 89.9% 달성(목표치 대비 112.4% 달성) ▪ 평가운영의 공정성(%) : ’15년도 목표치인 80%를 초과한 82.6% 달성(목표치 대비 103.3% 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평가과제 pool 확보」,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교한 「평가자가이드 개편」,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역량평가시스템 개편」 및 고위공무원의 변화된 역할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한 「역량모델·평가기법 개편」 등 제도개선 【 역량평가 타당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Ⅰ- 1)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2- 1- 1 역량평가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최종보고서 2- 1- 2 고공단 역량모델 및 평가기법 개편(안)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1- 2- 7】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 2016년 성과목표 수정 예정 (1) 성과지표 ○ 역량평가의 타당도(%) : 핵심지표 (비중 60%) ▪ 사업목적 : 과장 및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공통역량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 최적격자만이 고위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선발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 구현에 기여 ▪ 측정산식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2.22. ~ ’15.12.29.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28명(연3회 이상 고공단 역량평가에 참석한 위원)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15년부터 측정방식을 변경한 신규지표로써 이전 년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80.0%으로 설정 ⇒ 신규지표임을 감안할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6년 목표치부터는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재반영할 예정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2) 성과지표 ○ 평가운영의 공정성(%) : 일반지표 (비중 40%) ▪ 사업목적 : 과장 및 고위공무원으로서의 공통역량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 최적격자만이 고위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선발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 구현에 기여 ▪ 측정산식 : 평가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4. ~ ’15.12.22.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414명(평가대상자 전수 설문)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15년부터 측정방식을 변경한 신규지표로써 이전년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80.0%으로 설정 ⇒ 신규지표임을 감안할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6년 목표치부터는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반영할 예정임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고위직(고공단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평가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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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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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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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에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임 ▪ 따라서, 역량평가를 통한 후보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역량평가 타당도 및 공정성’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사업목적 : 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최적격자만을 선발함으로써 고위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역량평가의 타당도 : 핵심지표(가중치 0.6) ▪ 지표명 및 개념 : 역량평가 타당도(평가자 대상 설문) ▪ 측정산식 : 평가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2.22. ~ ’15.12.29.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28명(연3회 이상 고공단 역량평가에 참석한 위원)
○ 평가운영의 공정성 : 일반지표(가중치: 0.4) ▪ 지표명 및 개념 : 평가운영의 공정성(피평가자 대상 설문) ▪ 측정산식 : 평가대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치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리커트 5점척도)으로 산출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4. ~ ’15.12.22.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414명(평가대상자 전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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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
점수 |
- |
|
□ 답변 근거 종합 ○ ’06년부터 역량평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민간기업의 벤치마킹은 물론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관리 제도화 수준을 세계 6위권으로 평가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공직사회에 자기계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고공단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단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임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화된 평가시스템이며, 직접 시행으로 민간대비 저비용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 ▪ ’06년부터 역량평가제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삼성(’11,’12), LG‧SK(’08) 등 국내 대기업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해 가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도 매년 인사담당자를 파견하여 벤치마킹해 가고 있음 ※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은 고공단 역량평가에 대한 공직 외부의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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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일반회계, 정보화, 우수) |
* 담당자 : 윤리복무국장(정만석), 윤리과장(이은경), 사무관(김산옥), 전화번호 : 02- 2100- 6646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15.14 |
13.62 |
16.97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
’13 |
’14 |
’15 |
’16 |
|
○ 통합시스템사용자 만족도(점) |
|||||
▪계획 |
75 |
76 |
77 |
79 |
80 |
▪달성 |
75.5 |
76.2 |
78.36 |
79.1 |
- |
○ 서비스수준관리(SLA) 지표(점) |
|||||
▪계획 |
신규 |
75 |
77 |
80 |
85 |
▪달성 |
94.1 |
89 |
89 |
- |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13년도에 서비스수준관리(SLA) 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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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확하고 편리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운영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법·제도 개선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원을 위한 부동산·금융정보 사전 제공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교육,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재산심사‧고지거부심사, 취업승인 등 업무지원
○ 지원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 친족포함 약91만명
- 시스템 이용기관 : 중앙, 지자체, 교육청,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약1,300개
- 부동산‧금융정보 제공 약249개 기관 업무담당자 약300명
-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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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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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정도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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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역량평가) 역량평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매 역량평가시마다 평가자 및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운영에 대한 공정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역량평가 면제범위 확대, 재평가기회 부여, 교육강화 등 역량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중앙선발시험위)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및 부처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실시(연 4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및 해결책 추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임용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정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재초빙을 위해 민간 스카우트제를 더욱 확대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역량평가) 모니터링명 : 평가자 및 피평가자 대상 역량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참고 1- 2- 7】
② (역량평가) 모니터링명 :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인을 위한 역량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참고 1- 2- 2】
③ (중앙선발시험위) 모니터링명 :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참고 1- 2- 7】
④ (중앙선발시험위) 모니터링명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간담회 실시 【참고 1- 2- 1, 1- 2- 3, 1- 2- 5】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역량평가) 문제점명 :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결과의 기관별 활용도 저조
② (역량평가) 문제점명 : 우수 민간전문가의 공직 유입 저해 【참고 1- 2- 2】
③ (중앙선발시험위) 문제점명 : 개방형 직위의 낮은 민간임용률 【참고 1- 2- 4】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1- 2- 1 민간임용자 및 위원 대상 간담회 개최계획 1- 2- 2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인을 위한 역량평가 방식 개선 보도자료 1- 2- 3 선발절차 등 개방형 직위 개선 사항 보도자료 1- 2- 4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등 관련 공문, 입법예고문, 보도자료 1- 2- 5 민간임용자 멘토링 가이드라인 및 운영 요청 공문 1- 2- 6 (역량평가 및 중선위 운영)성과관리 자체평가 실적서 1- 2- 7 설문조사 결과 1- 2- 8 정책홍보우수사례 (*별도제출 자료 목록)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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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역량평가) ’06년부터 역량평가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민간기업의 벤치마킹은 물론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역량평가 등 고위공무원단 관리 제도화 수준을 세계 6위권으로 평가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공직사회에 자기계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고공단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전 고위공무원단으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화된 시스템이며, 민간대비 저비용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 ○ ’06년부터 역량평가 제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킨 결과, 대외적으로 삼성(’11,’12), LG‧SK(’08) 등 국내 대기업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해 가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도 매년 인사담당자를 파견하여 벤치마킹해 가고 있음 ※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벤치마킹은 고공단 역량평가에 대한 공직 외부의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OECD 공공관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한국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높게 인정(“…From this, we can conclude that Korea and the US are the most advanced in their competency- based workforce planning. …, 이하생략) 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역량평가를 포함한 한국의 고공단 관리 제도화 수준을 회원국 중 6위권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 ○ (중앙선발시험위) 종전 각 부처별로 선발하던 시스템에서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선발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고, - 이를 통해 민간인 응모 비중 증가 및 임용률 향상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참고 1- 2- 6, 2- 2- 2】
○ (외부지적) 2015년 예산 예결위 <위원수당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위원수당 최근 3년간 평균 선발 횟수보다 과다 계상된걸로 보임. 최근 추이를 반영한 실소요로 예산 조정 필요 ⇒ (개선방안 시행여부) 예산 조정 * 수당 816 → 739백만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후 개방형 직위 민간인임용률 및 공직개방성 평가 ○ 평가기간 : `15.6월 ※ ’14. 7월(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평가요소 :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률 ○ 평가기법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전‧후 민간인 임용률 비교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다수 언론매체(YTN,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등) ○ 평가자 : 다수 언론매체(YTN,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전‧후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 비교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1년간 민간인 임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 증가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참고 1- 2- 6, 2- 2- 1】 ○ (역량평가) 사업목적 명확성
○ (역량평가)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중앙선발시험위) 사업목적 명확성
○ (중앙선발시험위)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재정지원 필요성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대통령령)」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규정」의 법적 근거에 의거 정부정책 추진의 중축적인 위치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 및 개방형직위 지원자 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 ▪ 동 사업 예산의 미반영시, 각 부처의 고공단 및 과장 보직 임용 예정 대상자 인력풀 부족에 따른 인사운영 곤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률적 근거와 국가적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함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사업은 법령에 의거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부처간‧사업간 유사 중복사업은 없음 ▪ 관련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 세부사업명 :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역량평가 및 중앙선발시험위 사업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및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 (대통령령)에 따른 채용 및 승진 절차로써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임 ▪ 이러한 사업은 고위공무원단 신규채용 및 승진 임용 전에 고위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인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수행함이 적정하고 효율적임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 세부사업명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사업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 세부내역
※ <’16년도 예산요구안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사업별 세부내역 제시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 |
15.14 |
13.62 |
16.97 |
3.35 |
24.6 |
○ 시스템 위탁운영 |
12.42 |
11.81 |
11.81 |
- |
- |
○ 운영지원비 |
2.42 |
1.81 |
1.81 |
- |
- |
○ 개인정보영향평가 |
0.30 |
- |
- |
- |
- |
○ PETI 정보전략계획 |
- |
- |
3.00 |
3.00 |
순증 |
○ 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비 |
- |
- |
0.35 |
0.35 |
순증 |
□ 세출예산비목 |
15.14 |
13.62 |
16.97 |
3.35 |
24.6 |
○ 운영비(210) |
14.66 |
13.58 |
13.58 |
- |
- |
○ 여비(220) |
0.18 |
0.04 |
0.04 |
- |
- |
○ 연구개발비(260) |
0.30 |
- |
3.35 |
3.35 |
순증 |
- 22 -
○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
년도 |
초기구축비 |
추가구축비 |
운영 유지보수비 |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 (2009년) https://peti.go.kr |
o 편리하고 정확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 -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인사변동사항 연계 제공 - 친족등록 및 고지거부 신청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16개 항목 재산신고 ‧금융‧부동산정보 요청 및 회신 제공 ‧금융정보활용입력 - 재산심사 및 고지거부 심사 ‧심사대상자 선정, 심사보고서 관리 - 공직윤리관련 각종 통계관리 - 게시판 및 자료실 운영 등 |
1999 |
1,500 |
||
2000 |
무상 |
||||
2001 |
390 |
||||
2002 |
390 |
||||
2003 |
390 |
||||
2004 |
390 |
||||
2005 |
110 (HW증설) |
398 |
|||
2006 |
456 |
||||
2007 |
600 |
||||
2008 |
1,280 |
605 |
|||
2009 |
무상 |
||||
2010 |
1,199 |
||||
2011 |
1,064 |
||||
2012 |
1,275 |
||||
2013 |
1,200 |
||||
2014 |
1,200 |
||||
2015 |
1,167.5 |
||||
소계 |
1,500 |
1,390 |
10,724.5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2012) http://gpec.go.kr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개 - 공직윤리 제도 및 법령 안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안내 및 위원회 결과 -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11 |
19 |
||
2012 |
없음 |
||||
2013 |
없음 |
||||
2014 |
없음 |
||||
2015 |
없음 |
||||
소계 |
19 |
- |
- |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포함하여 운영
- 23 -
□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추진 체계
총 괄 |
|||||||||||||||||||||||||
○ 주관 : 인사혁신처 윤리과 - 공직윤리 법제도 및 시스템 관리 총괄 - 사업추진,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감독 |
|||||||||||||||||||||||||
정부통합전산센터 |
|||||||||||||||||||||||||
-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 (H/W, 사용S/W 등) -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응 |
|||||||||||||||||||||||||
구축사업단, 유지보수사업단 |
각 윤리위원회, 자료 회신기관 |
||||||||||||||||||||||||
<구축사업단> ○ PETI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PETI시스템 고도화(설계, 분석, 개발, 이관, 교육 등) <유지보수사업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반영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고객 대응 등 |
○ 각 윤리위원회(중앙, 지자체 등) -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관리 - 정보제공동의서 취합 제출 ○ 자료 회신기관(금융기관 등) - 매월 수시 자료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 자료회신 시스템 개선 |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5년까지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 |
13.62 |
16.97 |
44.18 |
18.29 |
14.97 |
14.97 |
- 24 -
□ 참고 사항
참고 1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소개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부동산‧금융자료 조회(회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재산등록 신고 자료와 심사 확보자료를 대조심사, 보고서 작성 및 통계관리 등 각종 윤리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재산등록의무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인터넷 환경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각종 신청업무, 신고‧신청 내역확인 등의 재산신고 가능 - 전국 행정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는 내부망에 접속하여 재산등록‧심사관리 등의 윤리업무 수행 |
❍ 재산등록의무자 : 222,851명(친족포함 약91만명)
❍ 시스템이용기관 : 약1,300개
*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헌법재판소 등
❍ 심사기관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금융‧부동산정보 회신기관 : 249개(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기관별 구분 |
계 |
행정부 |
지자체 |
교육청 |
입법부 |
사법부 |
헌재 |
선관위 |
등록의무자 |
222,851 |
135,456 |
77,787 |
3,356 |
1,426 |
4,323 |
102 |
401 |
공개자 |
5,431 |
794 |
4,086 |
18 |
334 |
163 |
13 |
23 |
비공개자 |
217,420 |
134,662 |
73,701 |
3,338 |
1,092 |
4,160 |
89 |
378 |
- 25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연혁 >
재산등록시스템(POOH) 재산심사시스템(PRICS) 최초 구축(’99년) |
등록시스템 개편 |
재산등록시스템(PETI) 웹기반 구축(’05년) |
시스템 통합 (등록+심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등록 ‧ 심사 통합 구축(’08년)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경과
1999. 3월~12월 : 재산등록시스템, 재산심사시스템 구축
2005. 8월 : 웹 기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구축
2006. 1월~ 6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공개대상자 시범운영
2006. 7월~12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중앙부처 시범운영
2007. 1월 ~ 현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전국 확대 적용
2008. 7월 ~ 12월 : 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등록‧심사 통합)
2014. 5월 ~ 7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처리절차
재산등록 (신고) |
|
심사자료 확보 |
|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
|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
보완신고서 작성‧제출 |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
|
위원회 의결 |
|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 26 -
참고 2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 |
❍ 시스템 개념도
- 27 -
평가결과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7.00 |
|||||||||||||||||||||||||||||||||||||||||||||||||||||||
□ 답변 근거 종합 ○ 해당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공직윤리업무 운영지원비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97.1%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97.1%로 집행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었음 【참고1- 1- 1】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 잔액 발생 사유 : 당월 유지보수 완료 후 익월초에 집행됨에 따라 1월분 유지보수액(1억)이 순연 됨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2013년도 : 불용액 70백만원 - 부서별 운영비 절감 기준에 의거 예산절감(37백) - 금융조회 부담금 집행잔액(29백) - 국외여비 예산절감액(4백) ○ 2014년도 : 불용 57백만원 - 유지보수 낙찰차액(42백), 개인정보영향평가 낙찰차액(4백) - 운영비 절감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11백) ○ 2015년도 : 1백만원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1백)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예산을 계약금액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유지보수 사업 특성상 당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검토 후 익월 10일 이내 검사 및 지급함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 (’13년) 유지보수 낙찰차액 △18백만원을 재해복구비로 이용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문제점 ▪(’15년) 유지보수비의 경우 당월 유지보수 실적 검사 후 익월초에 집행됨에 따라 1월분 유지보수액이 순연 됨 ○ 개선방안 ▪(’16년)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시, 1월분 유지보수비를 1분기 집행계획에서 제외함 【참고 1- 1- 2】 ○ 개선효과 ▪분기별 집행 부진 예방 ※ 참고목록 · 1- 1- 1. 2014년∼2015년도 예산 집행 내역(D- brain 조회 화면) · 1- 1- 2. 2016년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재정집행계획서 |
- 28 -
- 29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40.00 |
||||||||||||||||||||||||||||||||||||||||||||||||||||||||||||||||||||||||||||||||||||||||||||||||||||||||||||||||||||||||||||||||||||||
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
통합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
핵심 |
0.6 |
- |
40(예) |
24.0 |
- |
||||||||||||||||||||||||||||||||||||||||||||||||||||||||||||||||||||||||||||||||||||||||||||||||||||||||||||||||||||||||||||||||
서비스 수준관리 (SLA) 점수(점) |
일반 |
0.4 |
- |
40(예) |
16.0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공직윤리시스템은 재산등록의무자의 편리한 재산신고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엄정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임 - 따라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조사와 서비스 수준관리 평가를 통해 법제도 개선사항 및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신속하고 편리한 재산신고와 엄정한 재산심사 지원으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사업목적의 성과를 측정 할 수 있음 【참고 2- 1- 1】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Ⅰ- 1- 정보화②) 목표 달성도 ▪ 단위사업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용자 만족도 점수 : 목표치 79점, 달성 79.1점(0.1점 초과 달성) 【참고 2- 1- 2, 2- 1- 3】 - 서비스수준관리 점수 : 목표치 80점, 달성 89점(9점 초과 달성) 【참고 2- 1- 4】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Ⅰ- 1)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 성과지표 ○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 핵심지표 (비중 60%)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여부 - 본 사업은 정확하고 편리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운영중인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적정함 ▪ 측정산식 : ( 총 설문점수의 합계 / 총 설문제출자 수 ) × 100 = × 20
※ 5점 척도에 의한 조사(매우불만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중 30%표본추출{(29,065명), (기관별, 직급별, 성별, 근무년수, 신고기간 별)} / 하반기 윤리업무담당자 약540명 * 만족도조사 지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작성 - 조사대상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약22만명)와 윤리업무담당자(약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조사항목 : 시스템 기능 만족도, 이용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의견수렴(상반기 11개문항, 하반기 15문항) - 평정부여 방식 : 점수환산 방법(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1(20)점, 불만족2(40점), 보통3(60점), 만족4(80점), 매우만족5(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목표치 적정성 여부 -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76점)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1점 상향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 (’12) 75점 → (’13) 76점 → (’14) 78점 → (’15) 79점 ※ 재산등록의무자는 년1~2회 정도 시스템을 사용하며 법률에 의거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잘못신고한 경우 징계・과태료 등 처분이 따르는 반 강제적 윤리제도로 제도에 대한 부담과 반감 등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 만족도를 80점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 【참고 2- 1- 1】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76점)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1점 상향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통상적인 유지보수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15년도 목표치 수준은 80점 이상 도달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외부환경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15년도 목표치를 79점 수준으로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의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 의무자, 등록기관 범위 확대 등으로 최근3년 평균 4.63%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평균 2.6% 정도 감소
※ 등록의무자의 증가는 인·허가 대상 공무원 등록대상 포함,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 확대 등 ▪ 성과제고 대비 - 전화 문의량이 폭주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상담인력 증원으로 전화응대율을 높이고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의 꾸준한 상담 요령 교육과 코칭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만족도 향상 (2) 성과지표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 ○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점) : 일반지표 (비중 40%) ▪ 개념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서비스데스크 전화응대율 향상 등을 위해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함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여부 - 유지보수 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공직윤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어 해당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적정함 ▪ 측정방법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서비스데스크 전화 응대율 등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함 ○ 목표치 적정성 여부 - 2013년 신규 지표이며 전년 대비 3점 상향하여 ’15년 목표치를 80점으로 전년대비 3점 상향하여 설정함 * 목표치 : (’13) 75점 → (’14) 77점 → (’15) 80점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2- 1- 1】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13년 신규 지표로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전화문의가 폭증하는등 통화성공률이 저조한 2월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15년 목표치를 80점으로 상향 설정함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
* RFC(Request For Customer)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내용 및 과제 등을 의미 ▪ 성과제고 대비 - 전화 문의량이 폭주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상담인력 증원으로 전화응대율 제고 -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의 꾸준한 상담 요령 교육과 코칭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킴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단위사업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용자 만족도 점수 : 목표치 79점, 달성 79.1점(0.1점 초과 달성 【참고 2- 1- 2, 2- 1- 3】 ▪ 서비스수준관리 점수 : 목표치 80점, 달성 89점(9점 초과 달성) 【참고 2- 1- 4】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프로그램목표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참고목록 · 2- 1- 1. 2015년 성과계획서 · 2- 1- 2. 2015년 상반기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2- 1- 3. 2015년 하반기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2- 1- 4. 서비스수준관리(SLA) 결과보고서(12월분) |
- 30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5.80 |
|||||||||||||||||||||||||||||||||||||||||||||||||||||||||||||||||||||||||||||
□ 답변 근거 종합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재산등록의무자의 편리한 재산신고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 시스템을 이용하는 재산등록의무자와 윤리업무담당자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사업의 주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제도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재산등록의무자・윤리업무담당자 등 사용자 교육, 금융・부동산정보 회신 제공을 통한 재산신고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임 - 법・제도 운영의 총괄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직접사업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업체에서 용역 수행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후 일상감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며 제안서 평가・사업자 선정 등은 조달청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추진함 【참고 2- 2- 1, 2- 2- 2】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2012년도 통합 재정사업 자체평가 ○ 평가기간 : ’12.1 ~ 5월 ○ 평가요소 : 사업계획, 성과계획, 사업관리, 성과환류 등 4개분야 13개 지표 100점 만점 ○ 평가기법 : 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기획재정부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일반재정, 정보화 사업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평가결과 ‘보통’으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공직윤리제도의 성공적 운영이 사업의 목적이며 사업의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 ○ 다만, 만족도 이외에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평가의 실시 및 개선이 요망 ⇒ 자율평가 권고사항인 성과지표 추가 의견에 따라, ’13년부터 사용자 만족도 평가 외에 서비스 수준관리(SLA) 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참고 2- 1- 1】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재정지원 필요성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절차를 표준화한 시스템으로 재산등록의무자 약22만명과 전국 340개 기관이 사용중이며 법‧제도 변경사항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적시 반영하여 재산등록의 정확성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따라서 전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국 공통표준시스템으로 개별 구축·운영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및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공직자윤리법 기반하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 약340개 기관이 사용하는 공통표준시스템으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후 추진되고 있어 중복사업 없음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해당없음 ▪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해당없음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없음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와 각 윤리위원회(중앙, 지자체, 헌법기관 등)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법·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재원을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이 적정함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참고 2- 2- 1, 2- 2- 2】
※ 참고자료 · 2- 2- 1.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일상감사 의견서 · 2- 2- 2.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및 개최 결과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5 예산 예결위 <국외업무여비 적정한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 ▪ 문제점 내용 : 반부패‧청렴성 제고 등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는 동 사업(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과 맞지 않음. 적정한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 ▪ 조치실적 : 감액 수용 |
가점(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
점수 |
|||||||||||||||||||||||||||||||||||||||||||||||||||||||||||||||||||||
- |
||||||||||||||||||||||||||||||||||||||||||||||||||||||||||||||||||||||
□ 답변 근거 종합 ○ 본 사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재산신고 및 엄정한 심사업무 지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제도 확립이 목적이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점수와 서비스 수준관리 점수를 질적 지표로 설정함 ▪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 심사, 취업제한 승인 신청 등 공직윤리 업무 수행 시 ▪ 수시 On- Off Line을 통한 고객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및 시스템 활용도 제고 【참고 2- 1- 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가중치 : 0.6) : 정량지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의 시스템 이용과 서비스 지원분야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 * (’12) 75점 → (’13) 76점 → (’14) 78점 → (’15) 79점
○ 서비스 수준관리(SLA) 점수 (가중치 : 0.4) : 정량지표 ▪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서비스데스크 전화응대율 향상 등을 위해 사전 정의된 서비스수준관리지표(SLA)에 따라 매월 측정함 * ’13년 신규지표이며 (’13) 75점 → (’14) 77점 → (’15) 80점
※ 참고목록 · (가점) 공통 1.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권역별 교육실시 결과 · (가점) 공통 2. 2015년 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결과보고 · (가점) 공통 3. 2015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 (가점) 공통 4. 2015년 금융기관 회신업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가점) 공통 5. 윤리업무담당자 수준별 맞춤교육 결과보고 · (가점) 공통 6.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시스템 운영계획 |
- 31 -
가점(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
점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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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선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장기계속계약, SLA 도입·적용, 불필요한 기능 일제 정비 및 모듈화를 통한 시스템 슬림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 ○ 정보시스템 및 기능개선 주요 내용 ▪ (장기계속계약) 2013년부터 2년 계속계약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운영인력의 업무 노하우 습득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 【참고 1- 2- 1】 ▪ (성과체계 확립) 업무특성에 맞는 수치화된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SLA)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참고 1- 2- 1, 2- 1- 2, 2- 1- 3】 ▪ (시스템 슬림화) 시스템 기능분석을 통한 불필요한 기능 폐기 및 심사처분기준 모듈화 등 시스템 슬림화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참고 (가점)정보화1】 ▪ (정보제공 동의율 향상) 금융정보 동의율 제고를 통한 몀의인 통보비용 절감으로 예산절감 추진 - 의무자‧담당자 교육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 지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독려한 결과 ’13년 대비 정보제공동의율 3.58% 상승 및 예산 절감 【참고 (가점)정보화1】 ▪ (기능개선 주요 내용) 금융정보활용입력 개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로 구분하여 검색하던 방식을 단일창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주소 검색체계 일원화, 우편번호 체계변경(6→5자리)에 따른 우편번호 일괄변경, 소명요구서에 등록기준일자 자동 반영, 고지거부 증빙자료 첨부파일 갯수 추가, 과거 신고서 조회기능 추가 등 【참고 (가점)정보화 2,3】 < 연도별 정보제공 동의율 상승 >
○ 예산절감 규모 (단위 : 억원, %)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우수 평가 및 수상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 (가점) 정보화 1.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절감 증빙자료(각목명세서) · (가점) 정보화 2. 재산등록시스템 사용성 개선 추진내용 · (가점) 정보화 3. 2015년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 실적 |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부동산정보 확대 제공을 위한 발판 마련> □ 답변 종합 【참고 (가점)정보화 4,5】 ○ 수시 재산신고자(신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는 재산신고 시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직접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여 잔액확인 후 신고함 - 이에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완료(시행 ’16.6.30)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비 수시신고자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선제적 대응(’15.8~10월)
○ 추진경과 - ’15. 3. 5. 금융기관 회신업무담당자 회의(은행, 보험, 증권, 카드, 공단, 공제회 등) - ’15. 3.12. 중앙정부 윤리업무담당자 회의(국회, 선관위, 국방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 ’15. 3.17. 광역시도 윤리업무담당자 회의(16개 광역시도) - ’15. 4.11.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의견수렴(대법원, 40여개 중앙부처, 200여개 지자체) - ’15. 5. 7.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확대 내부보고 완료 - ’15.12.29. 공직자윤리법 공포 ※ 공직윤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확보(’16년, 3억원) [참고(가점)정보화6] ○ 수시신고자 정보 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 년간 약41억원
※ 참고자료 · (가점) 정보화 4.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확대관련 추진상황 · (가점) 정보화 5.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수시 재산신고자 정보제공) · (가점) 정보화 6.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필요성 |
- 32 -
4. 사이버교육센터및전산운영(일반회계, 정보화, 우수) |
* 담당자 : 교수부장(이인호), 스마트교육과장(온준환), 전산사무관(강은숙, 02- 500- 8660), 전산사무관(김윤정, 02- 500- 8680)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14.5 |
24.9 |
49.9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12 |
’13 |
’14 |
’15 |
’16 |
|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
|||||
▪계획 |
39 |
45 |
47 |
49 |
51 |
▪달성 |
43.5 |
45.4 |
47.5 |
49.7 |
- |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
|||||
▪계획 |
6.3增 (인원증가수) |
100 (교육인원수) |
110 |
115 |
116 |
▪달성 |
16.6增 (인원증가수) |
102 (교육인원수) |
113 |
119 |
- |
- 3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환경 제공
-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사이버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타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공동활용 강화를 통한 이러닝 협력체제 확대,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유도
○ 국정가치를 창출‧확산하고, 창의적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고도화 및 교육훈련지원 인프라 구축
○ 교육장, 분임실 등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의 안정적 교육운영 정착을 위한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교육‧업무 환경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130만명
○ 지원대상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시행 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 34 -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사이버교육센터 및 전산운영 |
14.51 |
24.89 |
49.85 |
24.96 |
100.3 |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
6.08 |
16.70 |
35.57 |
18.87 |
113.0 |
◦ 이러닝 과정 운영 |
2.23 |
2.16 |
2.16 |
- |
- |
◦ 콘텐츠 개발 및 수정 |
2.40 |
2.39 |
2.39 |
- |
- |
◦ 민간개발 우수 콘텐츠 제공 |
- |
- |
1.50 |
1.50 |
순증 |
◦ 공공요금 및 제세 |
1.15 |
1.15 |
1.15 |
- |
- |
◦ 이러닝센터 확대·강화 |
0.30 |
11.00 |
28.37 |
17.37 |
15.8 |
□ 세출예산비목 |
6.08 |
16.70 |
35.57 |
18.87 |
113.0 |
◦ 인건비(110) |
1.68 |
1.60 |
1.60 |
- |
- |
◦ 운영비(210) |
1.60 |
1.60 |
3.10 |
1.50 |
93.8 |
◦ 여비(220) |
0.03 |
0.03 |
0.03 |
- |
- |
◦ 사업추진비(240) |
0.07 |
0.08 |
0.08 |
- |
- |
◦ 연구개발비(260) |
2.40 |
12.44 |
25.76 |
13.32 |
107.1 |
◦ 기타유형자산(430) |
0.30 |
0.95 |
5.00 |
4.05 |
426.3 |
□ 중공교 전산운영 |
8.43 |
8.19 |
14.28 |
6.09 |
74.4 |
◦ 정보화장비 운영 |
0.61 |
0.50 |
0.50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5.21 |
5.21 |
5.21 |
- |
- |
◦ 정보시스템 개선 |
0.94 |
0.81 |
1.90 |
1.09 |
134.6 |
◦ 정보화인프라 확충 |
1.67 |
1.67 |
1.67 |
- |
- |
◦ 진천이전 정보화환경 구축 |
- |
- |
5.00 |
5.00 |
순증 |
□ 세출예산비목 |
8.43 |
8.19 |
14.28 |
6.09 |
74.4 |
◦ 운영비(210) |
5.82 |
5.71 |
5.71 |
- |
- |
◦ 여비(220) |
- |
- |
- |
- |
- |
◦ 업무추진비(240) |
- |
- |
- |
- |
- |
◦ 연구용역비(260) |
0.94 |
0.81 |
0.75 |
△0.06 |
△7.4 |
◦ 유형자산(430) |
1.67 |
1.67 |
7.82 |
6.15 |
368.3 |
- 35 -
○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
년도 |
초기구축비 |
추가구축비 |
운영 유지보수비 |
사이버교육 (2000년) |
o 사이버교육 운영 - e- 사람과 연계하여 과정개설, 수료통보 확인 - 교육생, 교육담당자 조회 등 통계현황 및 보고서 작성 - 학사운영 기능 및 교육장 등록 관리 등 - 평가문제 관리, 홍보・신청, Q&A 관리 운영 - 공동활용기관 과정운영 지원, 교육생 수강신청 및 학습지원 - 공동활용기관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관리 - 미니 코스웨어 배포위한 팟캐스팅 서비스 제공 등 |
2000 |
665 |
- |
- |
2001 |
- |
240 |
- |
||
2002 |
- |
306 |
110 |
||
2003 |
- |
133 |
116 |
||
2004 |
- |
174 |
135 |
||
2005 |
- |
161 |
160 |
||
2006 |
- |
- |
160 |
||
2007 |
- |
- |
213 |
||
2008 |
- |
645 |
206 |
||
2009 |
- |
47 |
293 |
||
2010 |
- |
62 |
333 |
||
2011 |
- |
84 |
280 |
||
2012 |
- |
48 |
294 |
||
2013 |
- |
- |
298 |
||
2014 |
- |
- |
298 |
||
2015 |
- |
- |
298 |
||
소계 |
655 |
1,900 |
3,194 |
||
홈페이지 |
o 기관 홈페이지 운영 - 교육과정안내 및 고객광장 등 게시판 운영 - 정보협력 및 영문홍보책자 관리, 교육원소개 |
2002 |
20 |
- |
- |
2003 |
10 |
- |
- |
||
2004 |
- |
5 |
6 |
||
2005 |
- |
40 |
6 |
||
2006 |
- |
100 |
20 |
||
2007 |
- |
- |
20 |
||
2008 |
- |
- |
23 |
||
2009 |
- |
- |
23 |
||
2010 |
- |
- |
23 |
||
2011 |
- |
- |
25 |
||
2012 |
- |
- |
25 |
||
2013 |
- |
- |
26 |
||
2014 |
- |
- |
25 |
||
2015 |
- |
77 |
25 |
||
소계 |
30 |
222 |
247 |
||
역량진단 |
o 역량진단 실시 - 교육 입교전 6개 역량에 대한 개인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역량개발교육 실시 - 웹기반 진단시스템을 이용, 입교 전 360° 다면진단 실시 |
2006 |
195 |
- |
- |
2007 |
- |
- |
- |
||
2008 |
- |
- |
28 |
||
2009 |
- |
28 |
30 |
||
2010 |
- |
- |
30 |
||
2011 |
- |
- |
32 |
||
2012 |
- |
- |
35 |
||
2013 |
- |
- |
33 |
||
2014 |
- |
- |
38 |
||
2015 |
- |
- |
38 |
||
소계 |
195 |
28 |
264 |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
o 차세대 사이버교육 운영 - 사이버교육・학사관리를 위한기본기능 - 실시간 교육방송 기능 등 |
2015 |
1,041 |
- |
- |
소계 |
1,041 |
- |
- |
- 36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9.60 |
|||||||||||||||||||||||||||||||||||||||||||||||||||||||||||||||||||||||||||||||||||||||||||||||||||||||||||||||
□ 답변 근거 종합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및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사항을 수집하고 있음 * 단순 요구사항은 유지보수사업에서 수행하고 장기적과제는 예산 수립하여 조치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관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주‧월간 업무보고를 통한 사업관리로 업무환경 변화에 사업관리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함 【참고 1- 2- 1, 1- 2- 2】 ○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사항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시 도출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스템 기능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있음 【참고 1- 2- 3, 1- 2- 4, 2- 1- 2, 2- 1- 3】 ○ (서비스 수준관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윤리업무 특성에 맞는 수치화된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도입(SLA)·적용하여 지속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참고 1- 2- 1, 2- 1- 4】 ○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 중앙부처·자치단체 공직윤리업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관리하고 있음 【참고 1- 2- 5, 공통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정기(주간·월간) 업무보고를 통한 사업관리 【참고 1- 2- 1】
② 모니터링명 :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참고 1- 2- 3, 1- 2- 4】
③ 모니터링명 : 서비스 수준관리(SLA) 평가 【참고 2- 1- 4】
④ 모니터링명 :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참고 2- 1- 4]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공직윤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관리 위헙요소를 진단하고 처리단계별 보호조치(’14.5.22~’14.7.21)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여 재산등록의무자와 윤리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이용 만족도 향상 【참고 1- 2- 7】 PETI보안서버 적용 화면 *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보호조치 ※ 의무자 : 78.21점(’14) → 79점(’15) / 윤리업무담당자 : 78.5점(’14) → 79.2점 (’15) ① 문제점 명 : 공직윤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고 1- 2- 6, 1- 2- 7】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필요시 책자 제출 ② 문제점 명 : 내‧외부 네트워크 구간 해킹 침해 우려 【참고 1- 2- 8】
③ 문제점 명 :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장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우려 【참고 1- 2- 9, 1- 2- 10】
※ 참고목록 · 1- 2- 1. 2015~2016 공직윤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년 계속계약 추진 · 1- 2- 2. 공직윤리시스템 월간 업무보고(’15.12월분) · 1- 2- 3. 2015년도 상반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 1- 2- 4. 2015년도 하반기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 1- 2- 5. 2015년도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 계획 · 1- 2- 6. 공직윤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 1- 2- 7. 공직윤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보고서 · 1- 2- 8. PETI시스템 보안서버 적용 화면 · 1- 2- 9. PETI시스템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계획 · 1- 2- 10. PETI시스템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보고 |
□ 사업추진 절차
<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절차 >
▪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콘텐츠 탑재
교육운영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
이러닝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공동활용신청
사이버교육 도입 절차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5년까지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이후 |
합계 |
24.89 |
49.85 |
36.97 |
18.97 |
19.51 |
20.11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
16.70 |
35.57 |
22.74 |
7.97 |
8.21 |
8.46 |
중공교 전산운영 |
8.19 |
14.28 |
14.23 |
11.00 |
11.30 |
11.65 |
- 37 -
□ 참고 사항
1. 사이버교육 추진 연혁
2.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개념
- 38 -
3. 사이버교육센터 운영현황
(단위 : 명, ’15.12.31 기준)
년도 |
합계 (이러닝+공동활용) |
중앙공무원교육원 |
공동활용기관 |
||||||||
혼합형교육(Blended) |
이러닝 |
||||||||||
운영 횟수 |
수료 인원 |
과정수 |
운영 횟수 |
수료 인원 |
과정수 |
운영 횟수 |
수료 인원 |
운영 기관 |
운영 횟수 |
교육 인원 |
|
합계 |
151,963 |
7,884,724 |
182 |
534 |
60,811 |
963 |
4,940 |
730,104 |
1,000 |
146,451 |
7,099,796 |
2015 |
32,867 |
1,279,452 |
11 |
56 |
4,319 |
19 |
44 |
82,372 |
95 |
32,767 |
1,192,761 |
2014 |
26,605 |
1,226,712 |
14 |
67 |
4,793 |
158 |
57 |
92,783 |
109 |
26,481 |
1,129,136 |
2013 |
20,876 |
1,341,969 |
11 |
42 |
5,824 |
120 |
37 |
64,893 |
75 |
20,800 |
1,277,239 |
2012 |
14,808 |
1,293,611 |
9 |
45 |
5,413 |
97 |
39 |
77,822 |
77 |
14,724 |
1,210,376 |
2011 |
13,948 |
897,450 |
9 |
44 |
4,834 |
119 |
961 |
80,324 |
97 |
12,902 |
812,292 |
2010 |
10,521 |
654,103 |
12 |
71 |
5,387 |
116 |
1,057 |
76,079 |
107 |
9,393 |
572,637 |
2009 |
9,571 |
384,584 |
16 |
37 |
7,407 |
62 |
817 |
67,173 |
93 |
8,717 |
310,004 |
2008 |
9,685 |
249,027 |
10 |
13 |
1,208 |
67 |
727 |
69,659 |
99 |
8,945 |
178,160 |
2007 |
8,103 |
276,499 |
10 |
20 |
3,841 |
103 |
742 |
63,157 |
91 |
7,341 |
209,501 |
2006 |
2,845 |
157,733 |
11 |
18 |
3,058 |
39 |
195 |
36,593 |
56 |
2,632 |
118,082 |
2005 |
1,278 |
67,869 |
17 |
30 |
2,811 |
34 |
170 |
16,982 |
35 |
1,078 |
48,076 |
2004 |
443 |
24,920 |
22 |
33 |
3,274 |
21 |
84 |
1,935 |
24 |
326 |
19,711 |
2003 |
248 |
14,945 |
13 |
24 |
3,222 |
2 |
2 |
111 |
23 |
222 |
11,612 |
2002 |
135 |
12,150 |
9 |
22 |
3,560 |
3 |
5 |
125 |
13 |
108 |
8,465 |
2001 |
30 |
3,700 |
8 |
12 |
1,860 |
3 |
3 |
96 |
6 |
15 |
1,744 |
- 열린공부방 운영 현황
(단위 : 명, ’15.12.31 기준)
구 분 |
합 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2001년 |
접속자수 |
2,782,235 |
148,377 |
132,969 |
148,775 |
193,532 |
214,399 |
285,910 |
141,768 |
268,671 |
1,247,834 |
※ 2001.12.18부터 운영
- 39 -
4.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현황(85개기관, 106개 교육운영 부서)
• 콘텐츠 공동활용 : 23개 교육운영 부서 [별도의 LMS(Learning Manageme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보유]
• 시스템 + 콘텐츠 공동활용 : 83개 교육운영 부서 [LMS 미보유]
(2015.12.21.현재)
구분 |
국가 (44개 기관 57개 부서) / 지방 (17개 광역지자체 25개 부서) / 대학 (24개) |
|||||
기관 |
부서 |
기관 |
부서 |
기관 |
부서 |
|
국가 (44개 기관 ∙ 57개 부서) |
감사원 |
감사교육원 |
관세청 |
관세국경관리연수원(LMS) |
외교부 |
국립외교원 |
경찰청(2) |
본청(정보화) |
기상청 |
본청 |
조달청 |
본청 |
|
본청(LMS) |
농림축산식품부(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중소기업청 |
본청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연수원(LMS) |
||||
고용노동부 |
본청 |
|||||
공정거래위원회 |
본청 |
농식품공무원교육원(LMS) |
특허청 |
국제지식재산연수원(LMS) |
||
교육부 |
중앙교육연수원(LMS) |
농촌진흥청 |
본청(LMS) |
통일부 |
본청 |
|
국가보훈처 |
본청 |
문화재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통계청 |
통계교육원(LMS) |
|
국무조정실 |
본청 |
문화체육관광부(3) |
본청 |
헌법재판소 |
본청 |
|
국가인권위원회 |
본청 |
국립중앙도서관(LMS) |
환경부(2) |
본청 |
||
국민안전처(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LMS) |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
중앙소방학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
본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본청 |
||
국민권익위원회(2) |
본청 |
미래창조과학부 |
우정공무원교육원(LMS)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
청렴연수원 |
법무부 |
법무연수원(LMS) |
행정자치부(2) |
국가기록원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법제처 |
본청 |
지방행정연수원 |
||
국세청 |
본청 |
보건복지부 |
본청 |
|||
국방부(4) |
본청 |
방위사업청 |
본청(LMS) |
|||
공군교육사령부(LMS) |
병무청 |
본청 |
||||
육군본부(LMS)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청 |
||||
해군본부(LMS) |
산업통산자원부 |
본청 |
||||
국회사무처 |
의정연수원 |
산림청 |
산림교육원 |
|||
기획재정부 |
본청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
지방 (17개 광역 지자체 ∙ 25개 부서) |
강원도(2) |
소방학교 |
대구광역시 |
공무원교육원 |
전라남도 |
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
대전광역시 |
인재개발원 |
전라북도 |
공무원교육원(LMS) |
||
경기도(2) |
소방학교 |
부산광역시(2) |
소방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
인재개발원 |
|
인재개발원(LMS) |
인재개발원 |
충청남도(2) |
공무원교육원 |
|||
경상남도 |
인재개발원 |
서울특별시(2) |
소방학교(LMS) |
소방학교 |
||
경상북도(2) |
소방학교 |
인재개발원(LMS) |
충청북도 |
자치연수원 |
||
지방공무원교육원 |
울산광역시 |
본청 |
세종특별자치시 |
본청 |
||
광주광역시(2) |
소방학교 |
인천광역시(2) |
소방안전학교 |
|||
지방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LMS) |
|||||
국립 대학 (24개) |
강원대학교(LMS) |
서울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충북대학교 |
||||
경상대학교 |
순천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경인교육대학교(LMS) |
전남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
군산대학교 |
전북대학교 |
한밭대학교 |
||||
목포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
목포해양대학교 |
제주대학교 |
|||||
부경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
부산대학교 |
창원대학교 |
※ 공동활용 미가입 기관 : 대비실, 안보실, 경호실, 총리비서실, 방통위, 금융위, 원자력위원회, 검찰청, 새만금개발청
※ 국공립대학 54개 중 24개 대학 공동활용(국군간호사관학교, 인천대, 한국과기대, 육사, 공사, 해사, 한체대 등 미가입 30개)
- 40 -
5.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보유 현황 (149개)
분류 |
연번 |
과 목 명 |
차시 |
시간 |
개발 년도 |
공동 활용 |
비고 |
공 직 가 치 |
1 |
국민대통합의 이해 |
8 |
1 |
2014 |
Y |
|
2 |
대한민국 국가상징 |
10 |
2 |
2014 |
Y |
||
3 |
독립 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Mobile) |
15 |
5 |
2012 |
Y |
||
4 |
독립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 |
15 |
7 |
2010 |
Y |
||
5 |
비정상의 정상화 |
10 |
5 |
2015 |
Y |
||
6 |
사례와 유형으로 공공갈등 관리하기 |
8 |
4 |
2015 |
Y |
||
7 |
안보이해 및 비상시 행동요령 |
10 |
5 |
2011 |
Y |
||
8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
16 |
8 |
2007 |
Y |
||
9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Mobile) |
16 |
3 |
2012 |
Y |
||
10 |
정부3.0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
6 |
3 |
2015 |
Y |
||
11 |
정부3.0의 이해 |
6 |
3 |
2013 |
Y |
2015수정 |
|
12 |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엔진이 되는 창조경제 |
7 |
3 |
2013 |
Y |
||
13 |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 |
10 |
10 |
2010 |
Y |
2013재개발 |
|
공 직 리 더 십 (31) 공 직 리 더 십 (31) |
14 |
20년 벌어 50년 먹고사는 인생설계 |
20 |
10 |
2009 |
Y |
|
15 |
6단계 코칭스킬향상 |
14 |
7 |
2007 |
Y |
|
|
16 |
건강관리 |
21 |
10 |
2007 |
Y |
|
|
17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이해 |
6 |
6 |
2006 |
Y |
2014재개발 2008수정 |
|
18 |
고전에서 배우는 경영철학 |
24 |
12 |
2008 |
Y |
|
|
19 |
과장급 표준역량과 역량평가의 이해 |
14 |
5 |
2014 |
Y |
||
20 |
긍정심리 |
15 |
7 |
2013 |
Y |
||
21 |
끌리는사람은1%가다르다 |
20 |
10 |
2010 |
Y |
|
|
22 |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
7 |
3 |
2011 |
Y |
|
|
23 |
도전하라!틀을깨라! |
14 |
7 |
2011 |
Y |
|
|
24 |
리딩으로 리드하라 |
14 |
7 |
2012 |
Y |
||
25 |
마인드프로세싱, 일 잘하는 사람의 전략스킬 |
18 |
9 |
2009 |
Y |
|
|
26 |
몰입(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
22 |
11 |
2010 |
Y |
|
|
27 |
무지개 원리(변화와 성공을 위한 자기경영7Principles) |
21 |
10 |
2010 |
Y |
|
|
28 |
미래예측 |
20 |
10 |
2008 |
Y |
|
|
29 |
반드시 알아야하는 금융지식 Best16 |
16 |
8 |
2009 |
Y |
|
|
30 |
변혁적 리더십 |
14 |
7 |
2006 |
Y |
2011수정 |
|
31 |
변화를 읽는 눈- 트렌드 워칭 |
18 |
9 |
2010 |
Y |
|
|
32 |
사기의 인간경영 |
15 |
15 |
2009 |
Y |
|
|
33 |
성과평가 제대로 알기(성과관리와평가프로세스(Management Skill Up)) |
9 |
4 |
2005 |
Y |
2009수정 2007수정 |
|
34 |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창조경영 |
17 |
8 |
2008 |
Y |
|
|
35 |
세종대왕 리더십(소통과섬김) |
12 |
6 |
2010 |
Y |
|
|
36 |
속뜻풀이 한자 |
14 |
7 |
2007 |
Y |
|
|
37 |
속뜻풀이 한자(Mobile) |
14 |
3 |
2012 |
Y |
||
38 |
시장경제 바로알기 |
14 |
7 |
2008 |
Y |
|
|
39 |
실전 변화관리 |
20 |
10 |
2006 |
Y |
2011수정 |
|
40 |
액션리더십 |
19 |
9 |
2007 |
Y |
|
|
41 |
재무설계Ⅰ |
16 |
8 |
2007 |
Y |
|
|
42 |
재무설계Ⅱ |
14 |
7 |
2007 |
Y |
|
|
43 |
재정성과관리 |
12 |
6 |
2011 |
Y |
|
|
44 |
정부조직관리 |
8 |
4 |
2001 |
Y |
2010수정 2007수정 |
|
직 무 / 전 문 성 (74) 직 무 / 전 문 성 (74) 직 무 / 전 문 성 (74) |
45 |
HRD 기본 |
14 |
7 |
2007 |
Y |
|
46 |
가족친화제도의 이해 |
10 |
4 |
2014 |
Y |
||
47 |
개방형 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
15 |
8 |
2014 |
Y |
||
48 |
개인정보보호 |
16 |
8 |
2008 |
Y |
2011수정 |
|
49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
7 |
3 |
2015 |
Y |
2015기증 (행정자치부 |
|
50 |
고객만족도조사 |
15 |
7 |
2005 |
Y |
|
|
51 |
공공기관 이전 기록관리 따라하기 |
4 |
2 |
2012 |
Y |
||
52 |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 |
12 |
6 |
2015 |
Y |
기증 |
|
53 |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하기 (구. 공무원 노사관계) |
12 |
6 |
2007 |
Y |
2014재개발 |
|
54 |
공무원 복무제도 |
12 |
6 |
2011 |
Y |
|
|
55 |
공무원 복무제도(Mobile) |
12 |
2 |
2012 |
Y |
||
56 |
공무원이 알아야 할 입법 기본법령Ⅱ |
13 |
8 |
2013 |
Y |
2015수정 |
|
57 |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사례 (공무원이 알아야할 기본법령) |
15 |
8 |
2010 |
Y |
||
58 |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사례(Mobile) (공무원이 알아야할 기본법령) |
15 |
4 |
2012 |
Y |
||
59 |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Mobile) |
16 |
2 |
2012 |
Y |
||
60 |
공문서작성을 위한 한글맞춤법 |
16 |
8 |
2005 |
Y |
||
61 |
국가송무실무 |
13 |
6 |
2012 |
Y |
||
62 |
국가회계원리 |
14 |
7 |
2008 |
Y |
|
|
63 |
국회실무 |
14 |
7 |
2003 |
Y |
2010수정 2007수정 |
|
64 |
기본권 |
7 |
4 |
2016 |
Y |
공동활용 |
|
65 |
기획력(2007기획력) |
12 |
6 |
2007 |
Y |
|
|
66 |
나안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
9 |
4 |
2013 |
Y |
기증 (개인정보보호과) |
|
67 |
다문화사회의 이해 |
16 |
8 |
2010 |
Y |
공동활용 |
|
68 |
대인관계 |
19 |
9 |
2007 |
Y |
|
|
69 |
민법기초 |
17 |
8 |
2002 |
Y |
2015수정 2009수정 |
|
70 |
민법기초(Mobile) |
17 |
4 |
2012 |
Y |
||
71 |
민원처리노하우(민원실무) |
10 |
5 |
2002 |
Y |
2011수정 2009수정 |
|
72 |
발표 잘하는 방법 |
14 |
7 |
2007 |
Y |
|
|
73 |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
5 |
1 |
2016 |
Y |
기증 |
|
74 |
법제실무 |
10 |
5 |
2000 |
Y |
2015수정 2009수정 2007수정 |
|
75 |
보고서 잘 쓰는 방법 |
10 |
5 |
2006 |
Y |
2008수정 |
|
76 |
보고서 잘 쓰는 방법(Mobile) |
10 |
1 |
2012 |
Y |
||
77 |
비상대비업무의 이해 |
10 |
5 |
2009 |
Y |
2012수정 |
|
78 |
사례로 배우는정책 II - 군포시소각장건설 |
16 |
8 |
2007 |
Y |
|
|
79 |
사례로 배우는정책 I - 의약분업 |
10 |
5 |
2007 |
Y |
|
|
80 |
생활 속 안전 길잡이 |
20 |
10 |
2011 |
Y |
|
|
81 |
생활 속 안전 길잡이(Mobile) |
20 |
5 |
2012 |
Y |
||
82 |
생활 속의 뇌물죄 |
10 |
5 |
2011 |
Y |
|
|
83 |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 |
16 |
8 |
2009 |
Y |
|
|
84 |
소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
5 |
2 |
2010 |
Y |
|
|
85 |
소중한 것 먼저하기(실행편) |
22 |
11 |
2010 |
Y |
|
|
86 |
소통의 핵심기술, 경청효과 |
25 |
12 |
2011 |
Y |
|
|
87 |
쉽게 배우는 공무원 인사실무 (구. 인사실무) |
11 |
5 |
2001 |
Y |
2014재개발 2010수정 2004수정 |
|
88 |
스마트워크의 이해 |
5 |
2 |
2011 |
Y |
2015수정 |
|
89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13 |
6 |
2009 |
Y |
2011수정 저작권위원회 기증 |
|
90 |
실무행정법 |
15 |
7 |
2001 |
Y |
2015수정 2009수정 |
|
91 |
실무행정법(Mobile) |
15 |
3 |
2012 |
Y |
||
92 |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
5 |
4 |
2014 |
Y |
여가부 기증 |
|
93 |
알기 쉽게 풀어 쓴 행정절차법 (구. 행정절차제도의 이해) |
15 |
7 |
2012 |
Y |
2012수정 |
|
94 |
업무의정석- 사람을 통해 업무를 장악하라 |
18 |
9 |
2009 |
Y |
|
|
95 |
예산실무 |
16 |
8 |
2000 |
Y |
2015수정 2010수정 2005수정 |
|
96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
7 |
3 |
2015 |
Y |
||
97 |
의전실무 |
10 |
5 |
2003 |
Y |
|
|
98 |
자료수집 및 분석기법 |
30 |
15 |
2002 |
Y |
2012수정 2007수정 |
|
99 |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
5 |
2 |
2015 |
Y |
||
100 |
재난관리일반 |
15 |
8 |
2004 |
Y |
2015수정 2013재개발 |
|
101 |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
9 |
4 |
2015 |
Y |
기증 |
|
102 |
정당한 공무원 노조활동 |
4 |
2 |
2012 |
Y |
||
103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10 |
5 |
2002 |
Y |
2012수정 2009수정 2004수정 |
|
104 |
정부규제개혁 |
13 |
6 |
2004 |
Y |
2015수정 2011수정 |
|
105 |
정부유권해석실무 |
10 |
5 |
2011 |
Y |
2015수정 |
|
106 |
제도진단 및 제도개선의 이해 |
10 |
5 |
2009 |
Y |
2012수정 |
|
107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
10 |
5 |
2008 |
Y |
||
108 |
창의와 혁신의 핵심전략, 성공기획력 |
16 |
8 |
2009 |
Y |
|
|
109 |
창의적문제해결기법(2007창의력) |
13 |
6 |
2007 |
Y |
|
|
110 |
커뮤니케이션 스킬 |
18 |
9 |
2003 |
Y |
2009수정 |
|
111 |
커뮤니케이션 스킬(Mobile) |
18 |
3 |
2012 |
Y |
||
112 |
피터드러커의 실천하는 경영자 |
21 |
10 |
2008 |
Y |
|
|
113 |
행정업무운영제도(구. 사무관리실무) |
15 |
7 |
2000 |
Y |
2012수정 2005수정 2009수정 |
|
114 |
행정정보공동이용 |
8 |
4 |
2011 |
Y |
|
|
115 |
헌법과 헌법재판 |
6 |
3 |
2016 |
Y |
공동활용 |
|
116 |
헌법의 이해(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
13 |
6 |
2006 |
Y |
2015수정 2009수정 |
|
117 |
홍보업무의 달인되기 |
7 |
3 |
2009 |
Y |
2015재개발 |
|
118 |
효과적인 면접을 위한 DOs&DON’Ts |
10 |
6 |
2005 |
Y |
2014재개발 2009수정 |
|
노 후 콘 텐 츠 (31) |
119 |
Formal Business Writing |
20 |
10 |
2006 |
Y |
사이버 어학 |
120 |
International Negotiation English |
15 |
7 |
2006 |
Y |
사이버 어학 |
|
121 |
Presentation Skills |
20 |
10 |
2006 |
Y |
사이버 어학 |
|
122 |
Speech & Communication |
20 |
10 |
2006 |
Y |
사이버 어학 |
|
123 |
교수역량향상 |
28 |
14 |
2009 |
N |
교수요원 집합 |
|
124 |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 |
8 |
4 |
2012 (기증) |
N |
재난안전실 교육중단 요청(’13년) |
|
125 |
국정지표의 이해와 실천 |
8 |
8 |
2008 |
N |
이명박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
|
126 |
기획력개발 |
18 |
9 |
2004 |
N |
기획문서 작성관련 내용으로 노후 |
|
127 |
녹색성장전략의이해(녹색성장실천전략) |
5 |
5 |
2008 |
N |
이명박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
|
128 |
리더십향상 |
10 |
5 |
2000 (2003수정) |
N |
리더십관련 이론과 사례중심으로 내용 노후 |
|
129 |
물품관리실무 |
10 |
5 |
2001 (2005수정) |
N |
기획재정부 |
|
130 |
역량개발기초교육 |
11 |
5 |
2009 |
일부 (10차시) |
관리자 집합연계 과정으로 활용 |
|
131 |
역량기초교육Ⅰ, Ⅱ(10개과목구성) |
37 |
18 |
2006 |
N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32 |
영작문- 고급 |
20 |
10 |
2003 |
N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33 |
온- 나라시스템 이론과 실무 |
9 |
4 |
2009 |
N |
이명박정부 업무 시스템 관련 내용 |
|
134 |
일본어- 초급 |
30 |
15 |
2003 |
N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35 |
자기주도적 변화·혁신 |
20 |
10 |
2004 |
N |
내용 및 제작 |
|
136 |
전자정부의 이해 |
14 |
7 |
2002 (2012수정) (2005수정) |
N |
정보자원, 지식 |
|
137 |
정부의 역할과 기능 영어로 배우기 |
10 |
5 |
2008 |
Y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38 |
정부의 역할과 기능 중국어로 배우기 |
10 |
5 |
2008 |
Y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39 |
정부의역할! 영어로 표현하기(행정영어) |
30 |
15 |
2002 (2005수정) |
N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40 |
정부혁신관리4단계 |
14 |
7 |
2005 |
N |
참여정부 주요 |
|
141 |
정책품질관리의 이론과 실제 |
14 |
7 |
2005 (2008수정) |
N |
참여정부 주요 |
|
142 |
중국어- 초급 |
30 |
15 |
2003 |
N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43 |
중급영어회화 |
28 |
14 |
2000 (2012수정) |
Y |
사이버 어학 위탁교육 과정으로 |
|
144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12 |
6 |
2004 |
N |
참여정부 주요 |
|
145 |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개발 전략 |
10 |
5 |
2008 |
N |
이명박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용 노후 |
|
146 |
창의력개발 |
20 |
10 |
2004 |
N |
제작 기술 노후 |
|
147 |
토론의 이해 |
10 |
5 |
2003 |
N |
제작 기술 노후 |
|
148 |
협상·중재를 통한 갈등관리 |
10 |
5 |
2003 |
N |
제작 기술 노후 |
|
149 |
회계실무 |
14 |
7 |
2000 (2004수정) |
N |
국가회계원리 과정으로 재개발 |
- 41 -
6. 2015년 주요 유지관리 지원 실적
□ 총괄 실적
업무시스템 SR |
사용자 SR(Servie Request) |
PC, NW, 상용SW 등 |
|
단순전화응대 |
기술(운영)지원 |
||
1,276건 |
6,630건 |
2,647건 |
5,618건 |
AP수정, 콘텐츠, 각종 통계 지원 등 |
회원정보, 교육신청, 공동 활용 등 단순 문의 사항 응대 |
교육신청, 과정운영, 콘텐츠 관련 운영지원 |
장비 점검, 각종 장애조치 및 PC 재설치 등 |
□ 정보시스템 지원실적
구분 |
AP 대응 |
검토·분석 |
데이터 |
운영지원 |
콘텐츠 |
통계 |
총합계 |
사이버교육 |
91 |
33 |
150 |
358 |
313 |
53 |
997 |
역량진단 |
4 |
1 |
10 |
2 |
17 |
||
우수강사 |
1 |
1 |
2 |
||||
정보화교육 |
5 |
7 |
2 |
2 |
1 |
17 |
|
학사관리 |
20 |
3 |
20 |
87 |
29 |
159 |
|
홈페이지 |
21 |
10 |
32 |
12 |
1 |
76 |
|
홈페이지(영문) |
4 |
1 |
1 |
2 |
8 |
||
총합계 |
145 |
37 |
199 |
482 |
329 |
85 |
1,276 |
- 42 -
- 시스템별 AP 대응현황
AP대응 |
SW보안 |
개인정보보호 |
기능개선 |
기능오류 |
기능추가 |
단순오류 |
합계 |
사이버 교육 |
9 |
5 |
57 |
1 |
13 |
6 |
91 |
역량진단 |
1 |
2 |
1 |
4 |
|||
우수강사 |
- |
- |
- |
- |
- |
- |
- |
정보화 센터 |
4 |
1 |
5 |
||||
학사관리 |
2 |
10 |
2 |
6 |
20 |
||
홈페이지 |
4 |
1 |
15 |
1 |
21 |
||
홈페이지(영문) |
1 |
3 |
4 |
||||
총합계 |
15 |
8 |
91 |
1 |
16 |
14 |
145 |
- 43 -
□ 사용자 지원실적
- 단순 전화응대 실적
구분 |
공동활용 |
과정운영 |
교육신청 |
기타 |
수료문의 |
웹& 콘텐츠 |
학사관련 |
회원정보 |
합계 |
1월 |
159 |
22 |
33 |
7 |
16 |
16 |
36 |
32 |
321 |
2월 |
196 |
64 |
111 |
20 |
30 |
15 |
56 |
64 |
556 |
3월 |
253 |
109 |
87 |
117 |
46 |
11 |
45 |
121 |
789 |
4월 |
220 |
134 |
88 |
24 |
50 |
9 |
50 |
131 |
706 |
5월 |
181 |
60 |
67 |
10 |
18 |
2 |
47 |
60 |
445 |
6월 |
313 |
99 |
101 |
14 |
71 |
5 |
47 |
28 |
678 |
7월 |
280 |
74 |
90 |
8 |
37 |
6 |
41 |
55 |
591 |
8월 |
237 |
40 |
61 |
3 |
29 |
6 |
61 |
23 |
460 |
9월 |
199 |
21 |
42 |
6 |
36 |
8 |
40 |
52 |
404 |
10월 |
290 |
43 |
78 |
2 |
49 |
4 |
37 |
38 |
541 |
11월 |
284 |
31 |
111 |
11 |
63 |
3 |
67 |
30 |
600 |
12월 |
320 |
25 |
101 |
2 |
17 |
4 |
54 |
16 |
539 |
총계 |
2,932 |
722 |
970 |
224 |
462 |
89 |
581 |
650 |
6,630 |
- 44 -
- 기술지원 실적
구분 |
공동활용 |
과정운영 |
교육신청 |
기타 |
수료문의 |
웹& |
학사관련 |
회원정보 |
합계 |
1월 |
124 |
8 |
2 |
1 |
4 |
7 |
20 |
5 |
171 |
2월 |
128 |
28 |
7 |
3 |
6 |
7 |
23 |
11 |
213 |
3월 |
126 |
80 |
8 |
3 |
16 |
3 |
20 |
25 |
281 |
4월 |
157 |
79 |
11 |
4 |
10 |
4 |
21 |
27 |
313 |
5월 |
120 |
25 |
4 |
1 |
4 |
7 |
20 |
24 |
205 |
6월 |
223 |
38 |
11 |
8 |
11 |
3 |
25 |
11 |
330 |
7월 |
145 |
44 |
6 |
4 |
11 |
4 |
13 |
19 |
246 |
8월 |
144 |
27 |
5 |
12 |
5 |
6 |
11 |
210 |
|
9월 |
164 |
21 |
5 |
10 |
10 |
21 |
26 |
257 |
|
10월 |
119 |
17 |
4 |
2 |
3 |
2 |
17 |
4 |
168 |
11월 |
101 |
14 |
3 |
1 |
4 |
1 |
14 |
11 |
149 |
12월 |
89 |
2 |
1 |
6 |
2 |
4 |
104 |
||
총계 |
1,640 |
383 |
67 |
27 |
97 |
53 |
202 |
178 |
2,647 |
- 45 -
□ HW/NW/상용SW/PC 관련 지원
2015년 |
점검실적 |
지원실적 |
합계 |
|||
방화벽/PMS/NAC |
통신 |
보안 |
PC전산 |
기타 |
||
1월 |
13 |
26 |
9 |
573 |
10 |
631 |
2월 |
15 |
6 |
12 |
499 |
7 |
539 |
3월 |
14 |
10 |
12 |
499 |
7 |
542 |
4월 |
16 |
8 |
6 |
774 |
7 |
811 |
5월 |
14 |
9 |
12 |
399 |
3 |
437 |
6월 |
12 |
8 |
9 |
415 |
8 |
452 |
7월 |
15 |
6 |
11 |
349 |
7 |
388 |
8월 |
12 |
15 |
7 |
212 |
21 |
267 |
9월 |
12 |
4 |
12 |
296 |
23 |
347 |
10월 |
15 |
6 |
9 |
392 |
7 |
429 |
11월 |
13 |
7 |
10 |
320 |
4 |
354 |
12월 |
16 |
18 |
12 |
366 |
8 |
420 |
총 계 |
167 |
124 |
121 |
5,094 |
112 |
5,618 |
- 46 -
평가결과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7.40 |
||||||||||||||||||||||||||||||||||||||||||||||||||||||||||||||||||||||||||||||||||||||
□ 답변 근거 종합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중공교 전산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이버교육 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이 추진 되었고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정해진 대상자에게 적정 재원을 집행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참고 1- 1- 1】 ○ 2015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사업 예산 현액(1,670억) 중 불용액(28백만1))을 제외한 전액 집행 ○ 2015년 중공교 전산운영 사업 예산 현액(819백) 중 불용액(9백2))을 제외한 전액 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 분기별 집행계획 예산(*계(15년))은 본예산에서 인건비(110)를 제외한 금액임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연도별로 각각 제시)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2013년) 낙찰차액(8백만), 집행잔액(21백만) ▪(2014년) 낙찰차액(10백만), 집행잔액(6백만) ▪(2015년) 낙찰차액(12백만), 집행잔액(28백만) * 외국어(8개)과정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8개과정) 미지급(23백만)(안행위 검토보고서 지적) ○ (중공교 전산운영) ▪(2013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35백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5백만원 ▪(2014년) 유지관리사업 등 낙찰차액 13백만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6백만원 ▪(2015년) 유지관리사업 등 낙찰차액 8백만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백만원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정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을 관련 대상에게 계획된 예산을 집행 완료함 ④ 예산 이 · 전용이 발생한 경우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2013년) 재해복구비로 12백만원 이용 ○ (중공교 전산운영) ▪(2013년) 재해복구비로 3백만원 이용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1- 1- 1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집행현황 |
- 47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35.00 |
||||||||||||||||||||||||||||||||||||||||||||||||||||||||||||||||||||||||||||||||||||
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
핵심 |
0.6 |
- |
40(예) |
24.0 |
△5 |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
일반 |
0.4 |
- |
40(예) |
16.0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2- 1- 1, 2- 1- 2】 ▪ (성과지표 적정성)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무원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국가예산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으로 사이버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와 공동활용 성과를 측정하는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는 관련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목표치의 적정성)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최근 3년간(’11~’13) 실적 평균치 43.8%를 고려하여 ’14년 목표치에 2% 상향 조정한 49%를 목표치로 설정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경찰청, 기상청 등 공동활용기관들의 별도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 등이 예상되어 ’14년 목표치에서 약 2% 상향조정한 115만명으로 설정 <최근 3년간 경찰청 교육인원수> (’11년 실적) 21만명 → (’12년 실적) 37만명 → (’13년 실적) 34만명 → (’14년 실적) 0.2만명 ※ ’13년부터 전년대비 증가 교육인원에서 당해연도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으로 지표 수정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2- 정보화①) 목표 달성도 【참고 2- 1- 3】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결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는 법·제도 분야 등 정규과정에 대한 학습 전·후 진단결과를 비교하여 49.7%의 향상도를 달성하였음 ▪ 감사교육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85개기관, 106개 교육운영부서에서 공동활용하여 32,767회 운영 119만명(2015.12월기준)을 교육하였음 ※ 정부3.0 교육강화 및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과정 교육 의무화로 교육인원 증가(약 4만여명)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Ⅰ- 2) 목표 달성도 【참고 2- 1- 4】 ▪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의 역량향상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교육효과가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 (22주)이며 대규모 교육인원(521명)이 참여하는 신임관리자과정이 역량향상도 측정에 적합함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가 ’15년도 계획 대비 목표치 미달성함(계획 : 25.5% / 달성 : 15.9%)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참고 2- 1- 1】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 2016년 성과목표 수정 예정 (1) 성과지표 ①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 핵심지표 (비중 60%) ▪ 사업목적 : 공무원 조직 및 개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제공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 함에 따라 학습자의 업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 측정산식 : ∑과정별평가[(A - B)/B × 100] A : 사이버교육 後 평가점수 B : 사이버교육 前 평가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5.1.1 ~12.31 - 측정대상 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 측정대상 선정방법 : 법·제도관련 76개 정규과정 조사, 사이버교육시스템 통계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12~’14)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15년 목표치를 2% 상향 조정함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1) 성과지표 ②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 일반지표(비중 40%) ▪ 사업목적 : 각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을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효율적 지원 및 사이버교육 질적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5.1.1. ~ 12.31. - 측정대상 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 - 측정대상 선정방법 : 전 공동활용기관 교육인원 전수조사, 사이버교육시스템 통계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경찰청 등 공동활용 기관들의 자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로 ’14년 목표에서 2% 상향 조정함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참고 2- 1- 3】 ○ 2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함 ▪고품질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역량 향상도를 측정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49%를 초과한 49.7%를 달성 ▪사이버교육 운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적극적인 공동활용기관 지원으로 공동활용기관의 교육인원이 당초 목표치인 115만명을 초과한 119만명 달성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참고 2- 1- 4】 ○ 지표명 및 개념 : 신임관리자 역량향상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의 입교시·수료시 역량별 향상도 평가 ▪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해 대표적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의 역량 향상 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측정산식 : (수료 시 역향수행도 입교 시 역량수행도) / 입교시 역량수행도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차(입교 시), 2차(수료 시)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입교시와 수료시 각각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팀워크지향 등 6개 역량분야에 대해 역량수준을 조사(역량진단 문항에 대한 답변)하여 교육을 통한 해당 역량의 향상정도를 측정함(OMR카드를 통한 전수조사) ○ ’15년도 계획(25.5%)보다 15.9% 수준으로 미달성함 ▪ (미달성 사유) - ’15년 입교시 역량수행도 평가수준(70.0), 수료시 역량수행도 평가수준(81.2)로 수행도 평가 상승률(11.1%) 결과 산출되어 ’15년 목표 15.9% 미달성 ※ ’12 ~ ’15 역량 수행도 평가 결과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 참고목록 2- 1- 1 2015년 수정 성과계획서 2- 1- 2 기재부 15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2- 1- 3 2015년 공무원 이러닝센터 교육운영 결과(성과지표 달성도) 2- 1- 4 2015년 신임관리자과정 운영 결과 |
- 48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7.20 |
|||||||||||||||||||||||||||||||||||||||||||||||||||||||||||||||||||||||||||||||||||||||
□ 답변 근거 종합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의 효과적 추진 및 중장기 목표모델 마련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BPR/ISP를 선행 추진하였고, 학습자에게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 등을 위해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하였음 - (BPR/ISP 보고서)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중장기 BPR 전략과제·실행계획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목표 모델 및 통합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진행사항의 단계·분야별 종합적 점검·평가 및 문제점 진단·가이드 수행을 위해 정보화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음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감리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표준 적용 등 단계별, 분야별로 종합적 점검 및 평가 추진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완료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조치 실시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기관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관리방안 강화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결정, 유지보수비 절감 등에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보고서) 비용측면, 업무측면, 정보자원 효율성 등 전반적인 정보화시스템 운영 항목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였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자체 교육훈련기관 평가 및 기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교육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국민이 신뢰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운영 후 자체 성과분석을 토대로 교육성과·문제점·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재개발자문단 자문) HRD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재개발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육운영 현황에 대한 자문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연구보고서) 국민안전교육 사례분석, 수요조사, 직급별 교육 커리큘럼 구성방안 등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안전 공무원교육 기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한국규제학회 연구보고서) 규제개혁 관련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방안 및 정책사례 개발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혁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1- 2- 8】 ○ 평 가 명 :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 등을 위한 BPR/ISP 추진 ○ 평가기간 : 2015. 4 ~ 9 ○ 평가요소 : 사이버교육 업무 환경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정보보안 등 전반적인 현황 분석·평가 ○ 평가기법 : 자료 분석, 국내외 선진사례조사, 공동활용기관 방문 인터뷰, 설문조사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 KCA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사이버교육 업무 환경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현황 전반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내·외부 환경분석, 선진사례 분석, 비전·정보화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 통행이행계획 수립 등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1】 ○ 평 가 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감리 추진 ○ 평가기간 : 2015. 6 ~ 11 ○ 평가요소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의 사업관리, 품질보증활동, 시스템 개발 등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산출물 등을 평가 ○ 평가기법 : 자체개발방법론(정보공학)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 키삭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각 단계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조치방안(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2】 ○ 평 가 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평가기간 : 2014.10 ~ 12 ○ 평가요소 : 기관·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 작성 및 평가 ○ 평가기법 : 자료분석, 인터뷰, 시스템 직접 점검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한국정보기술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사이버교육시스템 전반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각 항목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유지보수 즉시 조치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조치방안(평가결과) 반영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3】 ○ 평 가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 평가기간 : 2014. 7 ~ 9 ○ 평가요소 :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관리·운영조직, 비용·업무 측면, 정보자원 효율성, 투자 타당성 등 평가 ○ 평가기법 : 자료분석, 인터뷰, 시스템 직접 점검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아던트컨설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사이버교육시스템 전반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각 항목별 조치방안(평가결과) 마련하여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4】 ○ 평 가 명 : 교육훈련기관 자체평가 ○ 평가기간 : 매년 말 ○ 평가요소 :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과목, 교육현황 등 교육운영 실적 전반 ○ 평가기법 : 교육운영실적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 분석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평가자 : 교육과정별 담당자(필요시 별도 TF 구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 교육과정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사이버교육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성, 인문학‧과학 융합사고 등을 함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직무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음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5】 ○ 평 가 명 : 인재개발자문단 자문 ○ 평가기간 : 3회 ○ 평가요소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 ○ 평가기법 : 교육목적,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검토·자문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인재개발자문단 ○ 평가자 : 인재개발자문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전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체계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스마트 교육 강화 - 단순한 Blended Learning(온·오프라인 병합) 교육에서 탈피, 다양한 형태의 교육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유평준 위원) - 진천이전 후 우수 강사 부족에 대비해 스마트 교육을 활성화(김홍갑 위원) - 스마트 교육을 ‘내용 특성’에 따라 분류(신범석 위원) · 교육내용에 따라 공직가치, 리더십, 글로벌 교육 등으로 재편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6】 ○ 평 가 명 : 국민안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 ○ 평가기간 : 2014. 9 ○ 평가요소 :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기본체계, 국민안전 공무원 교육 운영방안 등 ○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관리자로서의 현장 지휘 및 정보 파악, 의사결정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사업평가 개요 > 【참고 2- 2- 7】 ○ 평 가 명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연구보고서 ○ 평가기간 : ’14년 10월 ○ 평가요소 :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교육 마스터플랜,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사이버교육 운영방안 등 ○ 평가기법 : 자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파일럿테스트 등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 평가자 : 한국규제학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일반(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6급 이하 신규자과정부터 고위정책과정까지 직급별 기본교육상 규제개혁 관련 교육 미흡 ○ 직급별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규제개혁 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참고 2- 1- 1】 ○ 사업목적 명확성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재정지원 필요성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한 교육운영으로 정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시스템·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지방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공사·공단 직원들의 역량 향상 및 정부 예산절감(약 3,286억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참고 2- 2- 8, 2- 2- 9, 2- 2- 10, 2- 2- 11】 ▪ 세부사업명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매년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 유사‧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에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에서 콘텐츠 개발 시에도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에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사・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있음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공동활용) 운영 - 사이버교육시스템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컨설팅 실시 및 담당자 교육 등 공동활용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85개기관 106개 교육운영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음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공통교과 개발 및 보급 - 공통교과 콘텐츠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통합 개발하여 전 공동활용기관과 공동활용하며, 해당 부처별 특수 교과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에서 자체 개발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 함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참고 2- 2- 12】 ▪2015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해상근무가 전체 교육인원의 절반이 넘는 학습자를 배려한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시도(예산 확보)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조정(6회 협의)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 포기 * 필요한 기능(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 등)을 유지보수사업 및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문제 해소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교육생 증가로 사이버교육(학사관리포함)시스템 자체 구축을 시도(예산 확보 노력)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조정(4회 협의)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 포기 * 정보화자원의 클라우드 이관으로 교육생 제한 해제 및 필요기능을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문제 해소 ※ 유사 · 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참고 2- 1- 1】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참고 2- 1- 1】
▪ 세부사업명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참고 1- 2- 4, 1- 2- 2, 1- 2- 3, 1- 2- 8, 2- 2- 1】
▪ 세부사업명 :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참고 2- 2- 13】
▪ 세부사업명 :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참고 2- 2- 14】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참고 2- 2- 15】 ▪ 지적사항 출처 : 2015년 예산 예결위 <예산삭감> ▪ 문제점 내용 : BPR/ISP기간에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 불용의 가능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이버교육 시범시스템 구축 예산 14억중 7억원 감액 ▪ 조치실적 : 감액 수용(예산 감액으로 인해 사업내용 일부를 2016년으로 이관하여 추진) ▪ 지적사항 출처 : 2016년 예산 예결위 <주 사업과 관련이 낮은 상용SW 도입 예산 문제> ▪ 문제점 내용 : 도입 예정인 상용SW중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출입통제관리 솔루션 도입 예산 포함(35백만원),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 조치실적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2단걔 사업의 실시간 양방향 학습 솔루션 수입으로 대체 ※ 참고목록 2- 2- 1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사업 감리 검사 결과 2- 2-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완료 보고 2- 2-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 2- 2- 4 20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계획 2- 2- 5 인재개발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2- 2- 6 국민안전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고서(요약) 2- 2- 7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연구보고서(요약) 2- 2- 8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개발 수요조사 안내 2- 2- 9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신청 공문(시스템) 2- 2- 10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신청 공문(콘텐츠) 2- 2- 11 공동활용기관 사이버교육 컨설팅 결과 2- 2- 1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자료 2- 2- 13 2015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완료보고회 2- 2- 14 교육운영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결과 2- 2- 15 외부기관 지적사항 |
가점(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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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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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성과지표의 핵심지표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에 대한 결과지표를 핵심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향상 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직접적‧주도적 운영하는 지표에 가중치 비중을 높게 설정함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핵심, 0.6),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일반, 0.4)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량적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참고 2- 1- 1】 ○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도(%) (가중치 : 0.6) : 정량지표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성과(만명) (가중치 : 0.4) : 정량지표 ▪성과지표가 투입(input)이나 실적(output)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결과(outcome) 지표로서 적정하게 설정함
※ 참고목록 가점(공통) 2015년 수정 성과계획서 |
가점(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
점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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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환경으로 이관으로 시스템 확장성·최적화 등 대폭 개선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몰리는 수강신청기간에만 타시스템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장비의 추가 예산 투입없이 학습서비스가 원활 하도록 개선함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시스템·콘텐츠 등 공동활용으로 약 3,286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함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BPR/ISP 결과보고서 ○ 이러닝 국제대회 “IMS LI Award 2010"에서 은상(Silver) 수상(정부기관 최초 수상) ○ 2015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내용 【참고 1- 2- 13, 가점(정보화)①】 ○ 정보시스템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이관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및 시스템 확장성 대폭 개선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및 정부통합전산센터 표준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한 안정성 제고(Java 프로그램 버전, WAS 제품, 각종 보안 모듈 등) - 시스템 최적화 구성을 통한 성능 개선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량적 효과 : 3,286억원 (BPR/ISP결과보고서) - 자체 LMS 보유 기관이 향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공동활용시스템으로 전환 : 47억원 - 현 공동활용기관 이탈 방지 및 서비스 개선 : 147억원 - 콘텐츠 표준화에 따른 공동활용기관 콘텐츠 변환 비용 절감 : 36.8억원 - 콘텐츠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 13.7억원 - 콘텐츠 공동활용에 따른 개발비 절감 : 3,026억원 - 사이버교육지원에 따른 공사‧공단 임직원 교육비 절감 : 8.1억원 -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 7.9억원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우수 평가 및 수상 실적 【참고 가점(정보화)②】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는 세계적인 이러닝 관련기업 및 교육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2010년(5.17~19)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된 이러닝 국제대회 “IMS LI Award 2010"에서 은상(Silver) 수상(정부기관 최초 수상) ※ IMS LI Award는 전세계 이러닝 표준을 선도하는 IMS GLC(Global Learning Consortium)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이러닝 분야에서 권위있는 유일한 국제행사로 재수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음
※ 참고목록 가점(정보화)①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기대 효과 가점(정보화)② IMS 및 정부3.0 수상 근거 |
- 49 -
5. 공무원연금대부(융자)(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보통) |
* 담당자 : 복지사업실장(박노종), 부장(김정록), 차장(송길창, 02- 560- 2301)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7,000 |
7,000 |
6,300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에게 필요자금을 대부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참고 1- 1, 1- 2】
’12 |
’13 |
’14 |
’15 |
’16 |
|
○대부금연체율(%) |
|||||
▪계획 |
2.99 |
1.95 |
1.58 |
1.50 |
1.45 |
▪달성 |
2.20 |
1.69 |
1.69 |
1.52 |
- |
- 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1- 1】
○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여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5호)
○ 공무원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증식 도모
□ 사업내용 【참고 1- 3】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7,000억원('15년 예산)
○ 지원대상 : 현직공무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공무원연금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
○ 지원조건
- (대출한도) 1인당 최고 2천만원(퇴직급여액의 1/2범위)
* 신혼부부,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장애인, 전세자금 : 최고 3천만원
-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 상환(최장 7년)
- (대출이율) 시중은행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분기마다 변동)
○ 사업시행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융자사업 |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7,000 |
7,000 |
6,300 |
△7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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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 연금대출 흐름도
공 단 |
① 대출계획 통보 |
▶ |
연금취급기관 |
||||||||||
② 대출계획 안내 |
|||||||||||||
④ 대출금 입금 |
의뢰 |
②대출 |
계획 안내 |
||||||||||
③ 대출신청 |
|||||||||||||
▼ |
▼ |
||||||||||||
거래은행 |
▶ |
공무원 |
|||||||||||
⑤ 대출금 입금 |
|||||||||||||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금액 |
6,300 |
7,000 |
7,000 |
7,000 |
7,000 |
□ 참고사항 : 연도별 대출실적 【참고 1- 10】
(단위 : 억원)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대출건수 |
60,144건 |
45,241건 |
44,301건 |
대출금액 |
8,898 |
7,000 |
6,997 |
이자수익 |
589 |
594 |
501 |
수 익 |
4.58% |
4.09% |
3.35% |
- 52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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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정도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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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사이버교육 자문회의·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사항을 수집하고 있음 ○ (문제점 발굴) 사용자 만족도 조사(매월)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cyber.coti.go.kr, 상시), 사이버교육 자문회의, 사이버교육협의회를 통해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수집 ○ (문제점 조치) 자문회의, 사이버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수집 자료의 기능개선 등 타당성을 검토함 단순한 기능 개선은 유지보수사업에서 수행하고 장기적과제는 예산 수립하여 조치 - 2015~2017(3년간) BPR/ISP 및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015년 1단계 구축 완료) - 민간개발 우수 콘텐츠 임차 제공 (30개과정, 442편) - 자원의 원활한 활용(수강신청 집중 시 부하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추진 ○ (문제점 점검)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월간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 처리 결과 등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특별점검) 국가인재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수강신청 폭주 이전에 통합전산센터에 일정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자원 사용 현황 등을 점검 하고 수강신청시 공동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정보자원 사용량등을 관제 비상대비 체계 마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로 문제 발굴 【참고 1- 2- 1, 1- 2- 4, 1- 2- 5】
② 모니터링명 : 사이버교육센터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참고 1- 2- 3, 1- 2- 4, 1- 2- 6】
③ 모니터링명 : 각 공동활용기관이 참석하는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로 활성화 및 개선사항 발굴 【참고 1- 2- 7, 1- 2- 4, 1- 2- 5】
④ 모니터링명 : 사이버교육센터(cyber.coti.go.kr, 콜센터포함)를 통한 서비스 요청 및 조치 【참고 1- 2- 9】
⑤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시스템 운영 사업 정기(주간, 월간) 업무보고를 통해 조치사항 등 확인 【참고 1- 2- 10】
⑥ 모니터링명 : 교육운영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성능진단 특별점검 【참고 1- 2- 11, 1- 2- 13】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문제점명 : 노후화된 시스템(2000년 구축)으로 학습자 불편 확대 및 공동활용기관 이탈 【참고 1- 2- 12, 1- 2- 4, 1- 2- 8, 1- 2- 6】
② 문제점명 : 수강생이 몰리는 수강신청기간에 잦은 시스템 다운 발생 【참고 1- 2- 11, 1- 2- 13】
③ 문제점명 : 인문사회, 자기개발 등 다양한 사이버교육과정(콘텐츠) 제공 필요 【참고 1- 2- 5】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참고목록 1- 2- 1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1- 2- 2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외부‧실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1- 2- 3 2015년 사이버교육운영 자문회의 개최 계획 1- 2- 4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완료보고회 1- 2- 5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계획 1- 2- 6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예산 확보 1- 2- 7 제16회 공무원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1- 2- 8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사업 BPR/ISP 완료보고회 개최계획 1- 2- 9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 실적 1- 2- 10 업무시스템 운영사업 정기 업무보고(월간, 주간업무) 1- 2- 11 중공교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한 자원할당 요청 1- 2- 12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학습자 불편 확대 및 공동활용기관 이탈 |
평가결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9.60 |
|||||||||||||||||||||||||||||||||||||||||||||||||||||||
□ 답변 근거 종합 ○ 당초 계획된 7,000억원의 100%인 6,997억원이 정상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2015년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 및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연간 7,000억원의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한도를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제도 가입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음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참고 1- 4】 ○ (2013년) 주택 전세자금 급격한 상승 등 대출 수요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1,500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53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8.00 |
||||||||||||||||||||||||||||||||||||||||||||||||||||||||||||||||||||||||||||||||||||||||||||||||||||||||||||||
□ 답변 근거 종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회의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경영평가 등 정부주관의 각종평가, 설문조사, VOC,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의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경영전략회의 추진실적 점검
➁ 모니터링명 : 이용고객 설문조사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해결 여부 ⓛ 문제점명 : 연금대출 과잉채무 억제방안 강구 필요
② 문제점명 : 고객중심의 연금대출 시스템 미비
③ 문제점명 : 장기연체자 관리시스템 미흡
④ 문제점명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빈약
※ 아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적과 병행하여 작성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① 자금지출 실적 대비 자금회수율 현황 【참고 1- 9】 (단위 : 억원)
② 자금회수율 수준에 따른 자산운용의 위험성 검토결과 - 연금대출은 미납금이 있을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성 없음(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25.00 |
||||||||||||||||||||||||||||||||||||||||||||||
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
대부금연체율 |
핵심 |
1.0 |
- |
30(상당한정도) |
30.0 |
△5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적정성) 대부금 연체율 감소 노력을 통해 상환액의 적기 회수로 기금의 재무 건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적정함 ▪ (목표치 적정성) 최근 3년 평균 1.98% 보다 24.2% 개선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시중가계대출 연체비율이 증가 추세이고 고객의 재정상태 등의 외적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공단의 통제력이 낮음에도 도전적 목표로 설정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Ⅰ- 4- 일반재정②) 목표 달성도 ▪ 대부금 연체율은 1.52%로서, ’15년 계획대비 98.7%에 해당하며 ‘상당한 정도’로 달성함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Ⅰ- 4) 목표 달성도 ▪ ’15년 계획(93.0점) 대비 91.6%인 85.2점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 성과지표 ○ 대부금 연체율(%) : 핵심지표 (비중 100%) ▪ 사업목적 : 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기금증식 도모를 위한 것으로, ‘대부금연체율’은 연체율 감소 노력을 통한 기금의 재무건정성을 측정하고, 아울러 연체 예방을 통해 고객의 신용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임 ▪ 측정산식 : 대부금연체율 = (연도말 미상환원금 / 연도말 총대출잔액)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015년도 결산보고서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개년(’11~’13) 평균 1.98% 대비 24.2%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 - 시중 가계대출 연체비율의 증가 추세(’13년말 0.78%→ ’14.2월 1.05%,금융감독원)에도 연체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목표 대비 98.7%를 달성하였음 ▪ 미납 방지를 위한 상환도래자 사전안내시스템 구축 등 장기연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임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기획재정부 주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지표로써,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측정산식 : 별도 산식 없음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15.11월 ~ ’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62명(모집단 26,230명)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연금대출을 받은 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고객중심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신혼부부 대출 가능 시기를 결혼 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대출신청 편리성 및 진행사항 알림 강화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14년(88.7점)대비 3.9% 하락한 85.2점 달성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
- 54 -
6. 주택사업운영(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미흡) |
* 담당자 : 주택사업실장(정지도), 부장(이규식), 차장(노종수, 064- 802- 2502)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6,434 |
7,123 |
6,823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참고 2- 1, 2- 2】
’12 |
’13 |
’14 |
’15 |
’16 |
|
○임대주택공가율 |
|||||
▪계획 |
- |
- |
- |
1.65 |
1.36 |
▪달성 |
1.69 |
1.70 |
2.02 |
1.40 |
- |
- 5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2- 1】
○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여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과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분양주택건립 |
임대주택건립 |
주택사업관리 |
- 고양삼송(A19) 627세대 - 화성동탄(A3) 1,005세대 |
- 화성동탄(A12) 672세대 - 서귀포강정 358세대 - 경북안동 496세대 - 충남내포 497세대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환불액 3,673억원 등 4,668억원 |
○ 지원대상 : 무주택공무원
○ 지원형태 :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운영‧관리
○ 지원조건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
○ 사업시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주택사업운영 |
6,434 |
7,123 |
6,823 |
△300 |
△4.2 |
▪ 분양주택건립 |
832 |
502 |
884 |
382 |
76.1 |
▪ 임대주택건립 |
1,529 |
1,953 |
627 |
△1,326 |
△67.9 |
▪ 주택사업관리 |
4,073 |
4,668 |
5,312 |
644 |
13.8 |
- 56 -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금 액 |
6,494 |
5,200 |
5,143 |
6,270 |
6,726 |
- 57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8.40 |
|||||||||||||||||||||||||||||||||||||||||||||||||||||||||||||
□ 답변 근거 종합 ○ 직전 3년간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였고, 연체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연금대부 수익률(’13년 4.6%, ’14년 4.1%, ’15년 3.3%) 평균(4.0%)은 금융자산운용수익률(’13년 3.5%, ’14년 3.4%, ’15년 3.4%) 평균(3.4%)을 초과하는 우수한 사업임 ○ 또한 ’16년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이 동 사업의 성과를 우수하게 판단하여 예산 증액을 추진한 바 있음 ▪ 매년 상반기에 대부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대부수요가 많음 ▪ 수요자가 주로 실무직 공무원, 주 용도는 생활자금인 점 등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수익률이 양호하여 공무원연금기금 재정확충에 기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동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없음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재정지원 필요성 ▪해당사항 없음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자금 대출 이라는 사업 내용은 동일하나, 수혜대상이 상이하여 중복성은 없음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동일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공무원연금대부(융자)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3년 결산 예결위 <대출재원, 대출한도 상향 조정> ▪ 문제점 내용 복지사업 뿐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 사업의 역할 동시에 수행. 투자수익에 있어 금융투자분야보다 안정적인 운용 수익률 기대 가능. 향후 대출재원과 대출한도 모두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고 봄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 ’14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대출재원 확보 - ’13년 당초예산 : 7,400억원(일반 6,500억원, 세종시 900억원)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금대출 조기소진에 따라 1,500억원 증액(기획재정부 승인) - ’14년 : 7,000억원(일반 6,500억원, 세종시 500억원) (공단 연금대출은 중기사업 및 공단 중장기 사업계획 등에 의거 대출 지원함) * 대출한도는 수혜인원 다양화를 위해 현행 유지 ▪ 지적사항 출처 : 2016년 예산 예결위 <’16년 예산 ’15년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문제점 내용 ’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15.2.13.)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예산 10% 감액. 동 사업은 매년 8월 이전에 대부분 재원이 소진되는 등 대부 수요가 높고, 금융자산투자수익률보다 수익률(대부이율)이 높아 안정적인 기금증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조치실적 및 해결 완료여부 등 사업 필요성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1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15년 평가 ‘미흡’에 따른 환류계획 이행 결과 >
|
1 |
사업타당성 검토 |
택지매입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및 수요도 등 종합 검토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입주 여부, 희망평형 등) |
|
||
2 |
택지매입 |
택지공급 사업자와 공급 협의 및 매입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혁신처, 국토부, 지자체) |
|
||
3 |
설계용역 및 사업계획승인 |
설계업체 선정 ‧단지배치 및 평면구성, 인‧허가 추진 |
|
||
4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공개입찰 실시 ‧사업내역 공고, 현장설명, 입찰‧계약 |
|
||
5 |
공사관리 |
품질 관리감독 및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감리업체 : 품질‧공정‧안전 / 공단 : 품질‧공정관리 등 |
|
||
6 |
입주자 등 모집 |
분양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배정, 임대보증금 책정, 고지 등 |
|
||
7 |
준공 및 사후관리 |
입주관리 및 하자보수 ‧입주자 만족도 조사, 하자관리(1, 2, 3, 4, 5, 10년) ‧임대주택 전세금 책정, 기관별 배정, 임대계약 |
분 양 주 택 및 임 대 주 택 건 립 |
|
분양 및 임대주택 관리 |
□ 참고 사항 : 임대주택 보유현황(21,445세대)
(2015.12.31. 단위 : 세대)
지역 |
보유기간 |
보유규모(공급면적 기준) |
||||||
수도권 |
광역시 |
지방 |
10년 미만 |
10~20년 |
20년 이상 |
49㎡ 이하 |
49~80㎡ |
80~114㎡ |
11,016 (51%) |
6,981 (33%) |
3,448 (16%) |
9,874 (45%) |
2,939 (10%) |
8,632 (45%) |
1,522 (7%) |
13,318 (62%) |
6,605 (31%) |
- 58 -
- 59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5.80 |
|||||||||||||||||||||||||||||||||||||||||||||||||||||||||||||||||||||||||||||||||||||||||||||||||||||||||||||||||||||||||||||||||||||||||||||||||||||||||||||||||||
□ 답변 근거 종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회의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경영평가 등 정부주관의 각종평가, 설문조사, VOC,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의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예산집행실적 점검 및 분석
② 모니터링명 : 건설공사 공정율 점검 및 분석
③ 모니터링명 : 임대주택 공가율 점검 및 분석 【참고 2- 5】
④ 모니터링명 : 개포 8단지 매각 관련 부서 합동회의 【참고 2- 6】
⑤ 모니터링명 : 화성동탄(A3) 공정 및 계약자 관리
⑥ 모니터링명 : 임대주택 월세 전환 실적 관리 및 점검 【참고 2- 7】
⑦ 모니터링명 : 노후 임대주택 매각 시설물 점검 【참고 2- 8】
※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자체발굴 외에 환경변화 및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여부 ① 문제점명 : 세종시 추가이전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필요(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 【참고 2- 9】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 60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35.00 |
||||||||||||||||||||||||||||||||||||||||||||||
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
임대주택 공가율 |
핵심 |
1.0 |
- |
40(예) |
40.0 |
△5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임대주택공가율’ 지표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입주자 유치활동을 통한 임대주택 이용률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지표로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목표치적정성) 임대주택은 전국 70개단지 21,445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0%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공가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최근 3년(’11년~ ’13년)간 평균공가율 1.98%대비 16.7% 낮춘(하향지표) 1.65%로 설정한 것은 도전적 목표임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Ⅰ- 5- 일반재정①) 목표 달성도 ▪ 임대주택공가율의 목표인 1.65%을 초과하여 1.40%를 달성하였음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Ⅰ- 5) 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인 고객만족도 86.7점 대비 5.5점 낮은 81.2점을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 성과지표 ○ 임대주택 공가율(%) : 핵심지표 (비중 100%) ▪ 사업목적 : 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공무원과 순환보직 및 기관이전 등에 의한 원격지 근무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임대주택공가율’ 지표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입주자 유치활동을 통한 임대주택 이용률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지표로서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공가율 = 세대별 공가일수 합계 / (평가대상 총 세대수×365일) ▪ (측정방법) 공단통합전략경영시스템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선호도가 낮은 2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이 45%이상임에도 최근 3개년(’11년~ ’13년) 평균인 1.98% 대비 16.7%의 개선을 목표로 1.65%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 공가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가율 목표를 초과 달성함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주택 및 시설운영 사업, 고객지원사업 부문)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각각의 고객만족도 평균값 ▪ 측정방법 (주택사업운영) - 측정기간 : ’15.11월~’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위탁업체:(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양 및 임대주택 이용 고객 중 선정(총 159명) - 측정방법 : 전화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대주택 이용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해당 사업은 공단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나, ’15년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중 주택사업 관련 조사방식을 계량지표(점수)에서 비계량지표(FGI)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체하여 활용 (시설운영사업) - 측정기간 : ’15.6월 ~ ’15.7월 - 측정수행기관 : 공단 자체(위탁업체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용고객 중 선정(총 148명) - 축정방법 : 온라인(e- mail) 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천안·화성·남원·김해 골프장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전반적만족도 및 골프장품질·직원친절·식음료·부대시설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매우불만족 : 1점~매우만족 7점) (고객지원사업) - 측정기간 : 연중(`15.1.1.~`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수료인원 전원 - 측정대상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참여자 전원 - 측정항목 : 교육과정, 강사, 교육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주택사업, 시설사업, 고객지원사업 만족도의 산술평균 값으로써, 계획 86.7점 대비 81.2점을 달성하였음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
- 61 -
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
점수 |
||||||||||||||||||||||||
- |
|||||||||||||||||||||||||
□ 답변 근거 종합 ○ 공사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설 공법·재질 도입, 공사방식 변경을 통해 화성동탄, 서귀포강정, 충남내포 등 공사장에서 2,028백만원 절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참고 2- 11】 ○ 임대주택 저층 발코니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능 구조 설계로 원가 절감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12블럭 임대)건설공사 기계설비공종의 신축이음조인트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3블럭 분양)건설공사 사토장 협조로 예산절감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12블럭 임대)건설공사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
② 예산성과금 실적 : 100만원 지급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62 -
7. 시설운영사업(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미흡) |
* 담당자 : 복지사업실장(박노종), 부장(이승학), 차장(진경철, 064- 802- 2366)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1,204 |
1,011 |
817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참고 3- 1, 3- 2】
’12 |
’13 |
’14 |
’15 |
’16 |
|
○ 당기순이익(명) |
|||||
▪계획 |
165 |
184 |
172 |
194 |
205 |
▪달성 |
144 |
142 |
150 |
169 |
- |
- 6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3- 1】
○ 공무원 복지수혜 제공 및 기금 증식을 위해 편의시설 등을 건립·운영
○ 사업장은 민간위탁 등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1,011억원(’15년 예산)
※ 골프장, 호텔 등 편의시설 운영
<위탁시설현황>
구 분 |
천안리조트 |
화성골프장 |
남원골프장 |
김해골프장 |
수안보호텔 |
토지면적 |
1,679천㎡ |
1,047천㎡ |
1,140천㎡ |
959천㎡ |
13천㎡ |
주요시설 |
27홀 골프장, 호텔 등 |
27홀 골프장 |
18홀 골프장 |
18홀 골프장 |
객실(101개) 등 |
○ 지원대상 :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
○ 지원형태 : 직접수행(전문업체 위탁 운영)
○ 지원조건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이용 우선권 및 일반인 대비 할인혜택(30~40%) 부여
○ 사업시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시설운영사업 |
1,204 |
1,011 |
817 |
△194 |
△19.2 |
▪위탁시설관리 |
496 |
477 |
515 |
38 |
8.0 |
▪지부시설관리 |
180 |
210 |
159 |
△51 |
△24.3 |
▪신규시설건립 |
374 |
167 |
4 |
△163 |
△97.6 |
▪보유시설개보수 |
154 |
132 |
108 |
△24 |
△18.2 |
▪제주이전임차료 지원 |
- |
25 |
31 |
6 |
24.0 |
- 64 -
○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참고 3- 3】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
년도 |
초기 구축비 |
추가 구축비 |
운영 유지보수비 |
시설사업장 통합홈페이지 |
◦영업시스템 등 통합을 통해 시설사업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비용 절감 및 고객서비스 제고 - 영업실적(예약, 매출현황 등) 실시간 제공 및 공유 - 통합 고객 관리 및 공동 마케팅 - one- stop 예약시스템 및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
2012 |
- |
- |
- |
2013 |
- |
- |
- |
||
2014 |
- |
1,355 |
66 |
||
2015 |
- |
- |
142 |
||
소계 |
- |
1,355 |
208 |
□ 사업추진 절차
계
획
관
리
성
과
·
환
류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설계획 등)
영업목표 확정
영업계획 수립
(가격‧메뉴 등 조정)
영 업 활 동
재료‧집기 등
구매‧계약
판촉‧홍보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영업실적 분석
영업실적 분석
고객만족도 평가
성 과 평 가
성 과 평 가
환
류
□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금 액 |
81,757 |
80,543 |
93,694 |
94,567 |
78,245 |
- 65 -
평가결과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5.60 |
||||||||||||||||||||||||||||||||||||||||||||||||||||||||||||||||||||||||||||||||||||||||||||||||||||||||||||||||||||||||||||||||||||||||||
□ 답변 근거 종합 ○ 3년 평균 예산 집행률은 86.7%, ’15년도 89.1%로 ‘상당한 정도’로 집행됨 ▪ 예산 집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 화성골프장 9홀 증설 사업비 계약 변경사유(물가인상) 미발생에 따른 예산집행 불필요 사유 발생,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일수(14일)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 ○ (2013년) 김해골프장 개장 지연에 따른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등 ○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학생단체 감소 등 영업저조로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등 ○ (2015년)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화성골프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14일)로 인해 영업 원가성 경비 집행 부진 ▪ 화성골프장 증설 사업비 계약 변경사유(물가인상) 미발생에 따라 예산집행 불필요 등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시설 이용시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우선 이용권 부여, 이용 요금 일반인 대비 30~40% 할인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복지 수혜 제공 ▪ 연도별 공무원 등 복지 수혜 내역 (단위 : 백만원, 천명)
* 수혜 금액은 일반인 이용료 대비 공무원 할인 받은 총액 ④ 예산 이 · 전용이 발생한 경우 【참고 3- 5】 ○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조정 ○ (2013년) +39억원(임대주택건립에서 신규시설건립으로 +39억원) ○ (2014년) △9억원(위탁시설관리에서 연금교육사업으로 △9억원) ○ (2015년) +67억원(분양주택건립에서 지부시설관리로 +67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66 -
- 67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
15.00 |
||||||||||||||||||||||||||||||||||||||||||||||||||||||||||||||||||
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
당기순이익 |
핵심 |
1.0 |
- |
20(어느정도) |
20 |
△5 |
||||||||||||||||||||||||||||||||||||||||||||||||||||||||||||
□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편의시설 등은 공무원 복지 수혜 제공과 더불어 기금 증식을 위해 건립·운영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시설운영사업 성과지표로서 매우 적합하며, 목표치는 전년 대비 22억원(12.8%)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수립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5- 일반재정②) 목표 달성도 ▪ 당기순이익은 목표 대비 87.8%인 169억원 달성 ▪ 목표미달 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화성골프장 증설 관련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에 따른 영업일수(14일)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함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Ⅰ- 5) 목표 달성도 ▪ 프로그램목표((주택사업, 시설사업, 교육 만족도)/3)의 93.7%인 81.2점을 달성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1) 성과지표 ○ 당기순이익(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 당기 순이익, 억원) : 핵심지표 (비중 100%) ▪ 사업목적 : 골프장 등 편의시설 등을 전·현직 공무원 가족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적정수준의 수익실현을 통해 기금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기순이익을 성과지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연계성이 높음 ▪ 측정산식 : 별도산식 없음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된 공단결산 보고서로 측정)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0. - 측정수행기관 : 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참고 3- 1】 ▪ (대중제골프장 영업환경 추이) 골프장 수 증가(’14년도 골프장 526개소 예상)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제골프장 평균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천안리조트 : 승용카트 운영 등을 통해 수익증가 요인 발굴 등을 통해 ’13년 손익의 5%를 상향한 83억원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천안리조트 당기손이익 현황
* 목표수립 시기가 ’14.6임에 따라 ’14년말 실적 미고려 - 화성골프장 : 주변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수익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마케팅 다양화를 통해 최근 3년 평균인 53억원 유지를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화성골프장 당기손이익 현황
- 남원골프장 : ’12.9월 개장 후 ’13년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전망치를 감안하여 20억원으로 목표 설정(’13년 실적 11억원) - 김해골프장 : ’14.7월 신규 개장하였으며, 주변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8억원으로 목표 설정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당기순이익은 169억원으로 성과지표 194억원 대비 87.1%달성 ▪ 공무원 배우자 그린피 할인 제도 시행, 특정주간 공무원의 날(경찰, 소방 등) 운영 등을 통해 고객의 복지수혜 확대로 공무원 가족 이용률이 ’14년 43.1%에서 ’15년 53.7%로 10.6%p 증가함에 따라 당기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침 ▪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 증가 등 이용고객 감소와 재산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11억원)로 당기순이익 감소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주택 및 시설운영 사업, 고객지원사업 부문)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각각의 고객만족도 평균값 ▪ 측정방법 (주택사업운영) - 측정기간 : ’15.11월 ~ ’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위탁업체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양 및 임대주택 이용 고객 중 선정(총 159명) - 측정방법 : 전화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대주택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해당 사업은 공단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나, ’15년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중 주택사업 관련 조사방식을 계량지표(점수)에서 비계량지표(FGI)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체하여 활용 (시설운영사업) 【참고 3- 10】 - 측정기간 : ’15.6월~’15.7월 - 측정수행기관 : 공단 자체(위탁업체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용고객 중 선정(총 148명) - 축정방법 : 온라인(e- mail) 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천안·화성·남원·김해 골프장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전반적만족도 및 골프장품질·직원친절·식음료·부대시설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매우불만족 : 1점~매우만족 7점) (고객지원사업) - 측정기간 : 연중(`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수료인원 전원 - 측정대상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참여자 전원 - 측정항목 : 교육과정, 강사, 교육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주택사업, 시설사업, 고객지원사업 만족도의 산술평균 값으로써, 계획 86.7점 대비 81.2점을 달성하였음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
- 68 -
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
점수 |
||||||||||||
- |
|||||||||||||
□ 답변 근거 종합 ○ 골프장 코스 장비 공동 구매, 사업장별 저효율·미운영 골프 장비를 필요 사업장 이관을 통해 255백만원 상당의 수익성(효율성) 제고 ○ 사업장 물품·용역 입찰 추진시 사업장 기초금액 견적가격 재조사를 통해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조정하여 297백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장비 공동구매, 사업장별 미활용 장비 이전사용 등 추진 【참고 3- 8】
○ 사업장 물품·용역 입찰시 기초금액 재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참고 3- 9】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69 -
8. 고객지원사업(공무원연금기금, 일반재정, 보통) |
* 담당자 : 은퇴지원센터장(박중관), 부장(조범상), 차장(이장웅, 064- 802- 3435)
평가종합
예산현황(억원)
2014 |
2015 |
2016 |
|
예산 |
91 |
106 |
127 |
성과계획
□ 프로그램목표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 단위사업 성과지표 【참고 4- 1】
’12 |
’13 |
’14 |
’15 |
’16 |
|
○ 교육 수료 인원수(명) |
|||||
▪계획 |
신규 |
5,130 |
6,380 |
9,300 |
14,000 |
▪달성 |
3,813 |
5,129 |
7,082 |
9,772 |
- |
- 7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참고 4- 1】
○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공무원연금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106억원(’15년도 예산)
○ 지원대상 : 전·현직 공무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교육 참가비 납부 또는 사회공헌활동 참가 희망자
○ 사업시행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14 예산 |
’15 예산 (A) |
’16 예산 (B) |
증 감 (B- A) |
|
% |
|||||
□ 고객지원사업 |
91.47 |
105.81 |
126.86 |
21.05 |
19.9 |
▪연금지제작사업 |
19.18 |
19.75 |
19.53 |
△0.22 |
△1.1 |
▪연금교육사업 |
72.29 |
86.06 |
107.33 |
21.27 |
24.7 |
- 71 -
1-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6.80 |
|||||||||||||||||||||||||||||||||||||||||||||||||||||||||||||||||||||||||||||
□ 답변 근거 종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회의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있음 ○ 또한, 경영평가 등 정부주관의 각종평가, 설문조사, VOC, 국회·감사원·주무부처 등의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공단 내부평가(BSC평가)
② 모니터링명 : 영업분석 【참고 3- 4】
③ 모니터링명 : 전화친절도 조사
④ 모니터링명 : 고객지향적 서비스 품질 점검
①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1) 민간보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융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총사업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답변 |
점수 |
||||||||||||||||||||||||||||||||||||||||||||||||||||||||||||||||||||||||
상당한정도 |
16.40 |
|||||||||||||||||||||||||||||||||||||||||||||||||||||||||||||||||||||||||
□ 답변 근거 종합 ○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우수성이 증명되어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중 최초로 골프장서비스 분야 KS S 2007 서비스 인증 획득(’15. 11. 11) * KS S 2007 : 한국표준협회 골프장서비스 KS 인증 □ 답변 근거 및 자료 【참고 3- 7】 ① 사업 성과의 우수성 여부 < 사업평가 개요 > ○ 평 가 명 : KS서비스 중 골프장 서비스 국가표준(KS S 2007) ▪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 제도 ○ 평가기간 : 사전준비- (3~9월, 인증 추진 TF구성, 교육이수, 지속적 서비스 품질 제고 등) ○ 평가요소 : 28개 항목 ▪ 품질경영,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장비·안전·환경관리 및 현장서비스 등 ○ 평가기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사업평가 주체 > ○ 평가기관 : 한국표준협회(KSA) ○ 평가자 : 한국표준협회 인증위원회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 해당 평가(인증)는 골프장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이 해당함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 중 최초 국가 공인 KS 서비스 인증 취득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및 대외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 ▪ KS S 2007 인증 골프장은 국내 5개뿐이며, 공공기관 골프장은 업계 최초임 ○ 서비스 제공 체계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일관성 및 품질경영 기반 마련 ② 사업 내용과 방식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 명확성 및 프로그램목표 연계성 > ○ 사업목적 명확성
○ 사업목적과 프로그램목표와의 연계성
○ 재정지원 필요성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목적 불명확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중복성 여부 > ○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 세부사업명 : 위탁시설관리
*사업비 확인은 국민연금 및 88골프장 홈페이지 확인 ○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 청풍리조트 및 88골프장과 공단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군(골프장)에 속해 있으나, 그 수혜대상이 상이함 ▪ 동일 사업군 중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공단이 유일하며,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의 미션 및 비전에도 일치함 ○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해당사항 없음 ※ 유사 · 중복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 > ○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전체
※ 사업내용 적정성 및 추진방식 효율성과 관련한 외부지적 유무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결산 예결위 <시설매각의 조속한 추진 및 도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필요> ▪ 문제점 내용 : 수익이 저조한 제주상록회관 매각 무산. 공단 본사 ’15.7월 서귀포시로 이전 시 이용가치와 수익성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 제주상록회관 매각시 입주기관(제주도 고용센터, 일자리희망센터 등) 기능이 상실될 우려. 시설매각의 조속한 추진 및 도민의견 수렴하여 사업 진행 ▪ 조치실적 : 제주상록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관련 기관 집중화 정책을 고려하여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매각(매각금액 116억원, ’15.12.31. 계약체결)완료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결산 예결위 <총사업비 미관리 사업 문제> ▪ 문제점 내용 : 신규시설건립(3261- 411)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459억원인 건축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요건에 해당하나,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등록·관리되지 않은 채로 사업 추진됨 ▪ 조치실적 - 제주 신사옥건립은 총사업비, 부지 및 면적 등 제반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건립계획 추진 - ’09년도 예산편성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 편성하게 되었음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예산 예결위 <매각 예정 건물 유지보수 신중 검토 필요> ▪ 문제점 내용 : 매각이 예정된 건물(부산상록회관)에 대해 시설물을 교체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공단에서는 시설교체 예산액이 매각금액에 반영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매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조치실적 - 부산상록회관 보수예산에 반영한 전기·기계설비 3종 교체는 위 건물이 지상 15개층 19개 업체가 상주해 있고, 수영장·헬스장 등 지역주민이 매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설비 고장시 일산화탄소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비상시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었으며,(내용년수 경과 및 의무검사 결과 교체권고) - 지적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시설교체에 신중을 기한 결과 시설 교체 없이 부동산 매각(’14.3.7) ▪ 지적사항 출처 : 2015년 예산 예결위 <증액분 전액 삭감> ▪ 문제점 내용 : 수안보호텔 식음료 전문업체 위탁이 ’13년에 이루어 졌으므로 ’15년에 특별히 운영경비(식재료비, 음료재료비)가 증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치실적 : ’15년도 요구예산에서 동 예산 전액 삭감 ▪ 지적사항 출처 : 2016년 에산 예결위 <예산과목 체계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한 편성 필요> ▪ 문제점 내용 : 시설부대비(420- 05)의 경우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시설비(420- 03)나 감리비(420- 04목) 등에 포함되어 편성됨 ▪ 조치실적 : ’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부터 시설부대비를 별도비목으로 편성할 계획임 ▪ 지적사항 출처 : 2014년 결산 예정처 <수익성이 저조한 일부 시설의 조속한 매각 필요> ▪ 문제점 내용 : 수안보호텔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공무원연금의 기금증식에 기여 하지 못함.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다각 적으로 노력 필요. 제주상록회관의 경우 공단 본사 ’15.7월 서귀포시로 이전 시 이용가치와 수익성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 시설매각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조치실적 - ’12년부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고급온천 시설을 활용한 단체 연수시설로 특화 운영하여 퇴직예정자 교육 등 지속 확대 : ’11년 1,343명 → ’15년 6,309명(4.7배 증가) 인근 지역 특산품 연계 및 상품 개발, 호텔매점 매출 활성화 등 주말고객 유치노력과 수요도 높은 부대시설(커피숍, 마트)로 교체입점 등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익구조 개선 (단위 : 백만원)
- 제주상록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관련 기관 집중화 정책을 고려하여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매각(매각금액 116억원, ’15.12.31. 계약체결) 완료 |
○ 정보시스템 현황 【참고 4- 3】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
년도 |
초기구축비 |
추가구축비 |
운영 유지보수비 |
G- 시니어 (퇴직공무원종합포털) (2011년) |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를 위한 체계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등 정보제공 - 퇴직공무원 인력풀 등록 및 관리 - 외부 사이버교육 연계 - 커뮤니티 통한 소통 및 정보공유 |
2012 |
- |
- |
59 |
2013 |
-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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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
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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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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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306 |
59 |
□ 사업추진 절차
○ 연금교육 업무처리 흐름도
① 교육신청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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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n- Line 교육신청 ④ 교육비 납부 |
⑥ 수료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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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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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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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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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생 선정 통보 및 교육비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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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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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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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교육)업무지원시스템 -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신청, 고지서 출력, 내역조회 가능 |
통합전략경영시스템(연금교육) - 교육생 선정, 교육비 수납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 업무 - 교육현황 등 교육통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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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사회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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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금 액 |
12,686 |
17,675 |
18,873 |
20,401 |
2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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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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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정도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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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연간 계획 106억 대비 93.4%인 99억원이 집행되었고, 연금지 단가 및 연금교육 교재 제작비 등 절감 3억원을 고려할 때 3년 평균 집행률은 95.2%로 ‘상당한 정도’로 집행되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연금지제작사업) 계획대비 집행률 90.0% 달성, 단가절감액(2억원) 고려시 계획대로 100%집행 ○ (연금교육사업) 대외적인 환경 변화(메르스 사태, 지방행정연수원 사고 등으로 인한 교육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집행률 94.2.% 달성, 신속한 대응·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교재 제작비 등 절감액(1억원) 고려시 계획대비 95.3% 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예산 절감 내역> 【참고 4- 4, 4- 5】 (단위 : 백만원)
< ’15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 연금교육사업은 재직공무원(연금담당자, 급여담당자 및 연금관리자)을 대상으로 한 연금담당자교육과 퇴직예정공무원(퇴직전 5년)을 대상으로 한 퇴직 준비교육의 운영목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사회참여지원사업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아카데미 운영, 상록자원봉사단 활동지원 및 퇴직지원센터와 G- 시니어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참고 4- 6】 ○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2014년) +9억원(위탁시설관리에서 연금교육사업으로 +9억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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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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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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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 구분 |
가중치 |
가중치 삭감 여부 |
성과지표별 배점(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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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인원수 |
핵심 |
1.0 |
- |
40(예) |
4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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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의 적정성) 공무원 퇴직 후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퇴직준비 교육을 보다 많은 공무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료 인원수(명)」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 (목표치의 적정성) “공무원성과후생활성화지침”(`12년, 前안행부)에 의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인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교육 인원을 `20년까지 퇴직자의 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함 (지난 3년간 평균 교육 수혜율 : 36.1%) ○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Ⅰ- 5- 일반재정③) 목표 달성도 ▪ 메르스 사태 등 외부여건 악화 및 교육 장소, 인력 부족 등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실화와 품질개선 등을 통해 목표(9,300명)를 초과 달성(9,772명) ○ 단위사업이 포함된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Ⅰ- 5) 목표 달성도 ▪ 공무원들의 퇴직후 사회환경 적응 및 공직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므로 프로그램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및 연간 목표치 현황 >
○ (성과지표의 적정성) 동 사업의 목적은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은퇴생활 설계 및 퇴직후 환경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수료 인원수(명)」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공무원의 은퇴생활설계능력 등 후생복지를 강화한다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정지표임 ○ (목표치의 적정성) “공무원성과후생활성화지침”(`12년, 前안행부)에 의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인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연간 교육인원을 ’20년까지 퇴직자의 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적정함 (지난 3년간 평균 교육 수혜율 : 36.1%) (1) 성과지표 ○ 교육 수료 인원수(명) : 핵심지표 (비중 100%)(비중 100%) 【참고 4- 2】 ▪ 사업목적 : 고객지원사업은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후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은퇴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퇴직예정자 모두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수료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함 ▪ 측정산식 : (교육수료 인원 / 교육수료 계획 인원)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목표치 적정성 여부 <목표치 설정 출처> ▪ 2015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부의 맞춤형 퇴직준비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14년 계획 대비 2,920명 추가 반영 ▪ 외부환경 대비 : 해당없음 ▪ 개선사항 대비 : ’15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 재반영 ▪ 성과제고 대비 : 해당없음 ②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어려운 교육여건(메르스 사태, 지방행정연수원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실화 및 품질개선으로 목표 초과(5.1%) 달성 < 단위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③ 상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지표명 및 개념 : 고객만족도(주택 및 시설운영 사업, 고객지원사업 부문) ▪ 해당 단위사업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성 여부 - 고객만족도는 업무품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관이 해당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업무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outcome) 지표임 ▪ 측정산식 :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각각의 고객만족도 평균값 ▪ 측정방법 (주택사업운영) - 측정기간 : ’15.11월 ~ ’15.12월 - 측정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위탁업체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양 및 임대주택 이용 고객 중 선정(총 159명) - 측정방법 : 전화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임대주택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서비스 비교 평가, 고객 만족, 기관의 신뢰성 등 - 평정부여 방식 : 11단계 척도(매우불만족 : 0점 ~ 매우만족 : 1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해당 사업은 공단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나, ’15년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중 주택사업 관련 조사방식을 계량지표(점수)에서 비계량지표(FGI)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대체하여 활용 (시설운영사업) - 측정기간 : ’15.6월 ~ ’15.7월 - 측정수행기관 : 공단 자체(위탁업체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용고객 중 선정(총 148명) - 축정방법 : 온라인(e- mail) 조사 - 측정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천안·화성·남원·김해 골프장 이용 고객 - 측정항목 : 전반적만족도 및 골프장품질·직원친절·식음료·부대시설 만족도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매우불만족 : 1점~매우만족 7점) (고객지원사업)(4- 2) - 측정기간 : 연중(`15.1.1. ~ `15.12.31.) - 측정수행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수료인원 전원 - 측정대상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교육 참여자 전원 - 측정항목 : 교육과정, 강사, 교육효과, 교육환경 만족도 등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 20점 ,불만족 : 40점, 보통 : 60점, 만족 : 80점, 매우만족 : 100점)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주택사업, 시설사업, 고객지원사업 만족도의 산술평균 값으로써, 계획 86.7점 대비 93.7점을 달성하였음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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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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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 공무원 연금지 제작 단가 절감, 교육 교재 제작 계약방식 및 강사배치방식 등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347백만원)하고, 교육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퇴직 준비교육 재설계 등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 예산절감 규모 (단위 : 백만원 %)
○ 사업방식 개선 및 예산절감 내역 ▪연금지제작 계약 시 단가 절감을 통해 225백만원 절감(353원/부 → 248.5부, 104.5원 × 180,000부 × ▪교재제작 계약방식 개선으로 연 100백억원 절감(170백만원 → 70백만원) 【참고 4- 5】 * (종전) 교육과정별 소액 수의계약 → 연간 계획규모 일괄 입찰계약 ▪강사 배치 시 동일 교육장 순차 진행으로 강사료 실비 22백만원 절감 【참고 4- 5】 * (종전) 동일 교육장 여부 무관하게 강사 섭외 → 동일교육장 순차 진행 ② 예산성과금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 교육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상자 선정절차 효율화 【참고 4- 9】 ▪ 교육신청 일원화(교육희망자 또는 기관담당자 → 기관 담당자) ▪ 복수신청제 도입(1순위만 지원 → 1~3 순위까지 지원 가능) ○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퇴직 준비교육 재설계 추진 【참고 4- 2】 ▪ 현상 진단 및 분석(사례조사, 전문가 심층면담, 교육 참가자 인터뷰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생애설계 6대 영역 중심으로 과정설계 및 표준교재 제작 ○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 효율화 【참고 4- 13】 ▪ 사회공헌활동 무급화를 통한 자생・자발・자율적 운영으로 사업방식 개선 * 사업비 축소(’14. 26억원 → ’15. 15억원), 내부인력활용 및 전문상담사 축소(36.7명 → 23.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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