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 TELP

FLEX

PBT

CBT

IBT

5급‧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

530

197

71

700

625

65

(level2)

625

청각장애 2‧3급*

(듣기부분 제외)

352

131

-

350

375

-

37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 

590

243

97

870

800

88

(level2)

800

청각장애 2‧3급*

(듣기부분 제외)

392

162

-

430

476

-

480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일반 

567

227

86

790

700

77

(level2)

700

청각장애 2‧3급*

(듣기부분 제외)

376

151

-

395

417

-

420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G- 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 TELP)의 경우에는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