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







2015. 1.





 

인사혁신처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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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 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내수기반 확충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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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  행정기관의 장은 매 월 및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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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추진경과

○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방안’ 보고·토론(국무회의, ‘09.7.28.)

※ 대통령 지시 : 공직자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지시- 365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개정·시행(’10.1.1.)

-  ‘10년부터 직원 연가사용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 제정(‘10.1.11.), 보완(’11.~‘14. 매년)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개정·시행(’12.1.6.)

-  연가보상비를 상·하반기 2회 지급하여 휴가시 재원으로 활용

○ 공무원 야근문화 개선방안 마련·시행(‘13.11.22.)

-  월례휴가제 및 유연근무제 이행 확행, 초과근무 관리 강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15.1월.)

-  연가 1회당 5일 초과 금지 규정을 삭제, 장기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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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

《기본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 각 부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부서원의 월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분산 실시하되,

-  개인별로 연중 1회 이상은 5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권장

※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가는 주말·공휴일에 붙여서 사용함을원칙으로 하고, 명절·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1회당 5일 이상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

○ 기관별 업무특수성이 있는 경우(경찰, 소방, 방호원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기관장(복무총괄부서)은 부서별 월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휴가활성화 독려

《세부운영지침》

○ 대상 : 국·과장급 이하 공무원(실장급 이상은 자율적으로 실시)

○ 연가사용기준

-  월별 1회 이상, 연중 1회 이상은 5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원칙

 「연가사용계획서」 수립 

① (서  무) 월별 「연가사용계획서」작성 및 보고(매월 마지막 주)

-  개인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취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전자문서 기안)

※ 월별 연가사용계획서 서식(붙임)

② (부서장)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의 연가계획을 조정

③ (서  무) 조정된「연가사용계획서에 따라 부서원의 연가를 e- 사람 시스템에 일괄 상신

④ (부서장) 상신된 연가 결재(e- 사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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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사용계획의 수정(취소·변경)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변경 신청(e- 사람 시스템)

※ 미 취소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월별 연가사용계획서 작성 여부를 포함

 부서별 이행여부 주기적 파악·점검

-  월간업무계획 보고 시 부서별 연가활용실적 비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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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협조사항

<행정사항>

○ (각 부서) 매월 마지막 주에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다음 달의 연가사용계획을 수립·결재

○ (복무총괄부서) 부서(실·국)별 월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 현황을 (부)기관장에게 보고

※ e- 사람 시스템상에서 기관별 복무통계 자동 취합·관리 가능

<협조사항>

○ 실·국·과장 등 간부공무원부터 월례휴가를 적극 실시

○ 부서장은 신청 받은 연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자유롭게 월례휴가 등을 갈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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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월별 연가사용계획서(예시)


○월 연가사용계획서

부서명 : ○○○

직급

성명

연가

일수

(A)

전월까지 사용실적

(B)

금월 사용계획

(C)

잔여

연가일수

(A- B- C)

과장

○○○

23

10

7(1일)

9

행정사무관

○○○

21

11

14~15(2일),
9(1일)

7

총인원

00명

평균연가사용일수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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