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안 |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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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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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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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무혁신 개요 1
Ⅱ. 초과근무 관리 2
Ⅲ. 업무프로세스 개선 5
Ⅳ. 유연근무 활성화 8
Ⅴ. 연간 연가계획에 의한 재충전 휴가 실시 12
Ⅵ. 행정사항 14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안) |
Ⅰ |
근무혁신 개요 |
1. 의의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등 일·가정의 양립 확산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함임
⇨ 공무원의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 구축 |
2.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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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추진방안
< 분 야 > < 추진 방안 > 초과근무 ⇨ 계획적 관리를 통해 관행적 초과근무 억제 업무프로세스 ⇨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근무시간 ⇨ 유연근무 활성화(근무시간 선택 등) 휴 가 ⇨ 연간 휴가계획에 의한 재충전 실시 |
Ⅱ |
초과근무 관리 |
1. 개요
❍ 초과근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관행적·습관적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전 중앙부처 확대·실시
* ’15년 13개부처 실시 → ’16년 전부처 실시 예정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계획과 실적에 대한 월별 관리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적용대상 : 5급(상당)이하 공무원
- 2 -
4.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1)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 사전계획에 따른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
※ 초과근무시간 부족시 유보분(1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등의 평가에 반영하고, 의도적 절감 예산을 ‘업무효율화 성과급’으로 분기/반기 등 지급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5.5.15.,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참조
2) 운영절차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
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
부서장 초과근무시간 관리‧배분 |
연도 중 조정 (유보분 범위내 추가 배분) |
실적 평가 (부서장 가점, 성과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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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실적(안)의 10% 유보분을 제외한 총량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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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실적, 부서원수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총량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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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부서총량을 월별 배분 * 월간 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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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의 추가배분 요청시, 기관의 유보분 (10%) 범위 내 추가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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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배분 받지 않은 과는 과장 성과평가 반영, 과원 성과급 지급 |
3) 제도 확대·시행
❍ 기 실시기관
- 1단계(6개, ’14.8월도입) : 혁신처, 보훈처, 행자부, 고용부, 여가부, 관세청
- 2단계(7개추가, ’15.6월) : 통일부, 국토부, 복지부, 권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 전 부처 확대·실시 일정
- 지침 통보(2월말) → 제도 설명회 및 총량 설정(3~4월) → 확대 시행(5월)
※ ‘세부 운영 방안 및 제도 설명회 계획’ 별도 시행 예정 (2월말)
- 3 -
5. 계획 초과근무제 실시
1) 주요 내용
❍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조정(필요시 개별상담 실시)
※ 개인별로 전월 말일까지 다음달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에게 제출
❍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 범위에서 초과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발생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승인
2) 운영절차
부서원 |
부서장 |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
||
매월말 e- 사람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월간초과근무계획 작성 및 부서장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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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업무배분·조정 등을 통해 부서원간 초과근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 초과근무계획 조정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초과근무명령 결재 * 필요시 부서원 상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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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월간 초과근무계획 수립 여부 및 초과근무 실시현황 점검 |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
6. 초과근무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에 따라 부서별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초과근무시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월별 초과근무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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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업무프로세스 개선 |
1. 개요
❍ 불필요한 일,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 등으로 인한 업무몰입도 저하를 막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추진
❍ 개인별·부서별 휴가·초과근무·유연근무 실적 Data를 분석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활용
❍ 기관별로 일과시간 중 업무집중을 저해하는 요소를 자체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제거
3. 추진방안
1) 불필요한 일 줄이기
< 예시 > • (보고) 메모보고·이메일 등 비대면보고 활성화,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지양, 전산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보고·결재 생활화 등 • (회의) 영상회의 생활화, 회의시간 종료 사전예고제, 회의 1시간 이상 안하기, 일상적인 주간회의 및 티타임 자제 등 • (출장) 영상회의 활용가능여부 사전 검토 후 출장 승인 • (기타) 대국회업무 개선(필수·최소인원만 국회 출장 등), 평가 등 반복업무 매뉴얼화, 자주 제기되는 민원 FAQ안내 등 |
- 5 -
2) 습관성 야근 없애기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사용 연가일수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 및 효과적 개선방안 강구
❍ 야근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이 개별상담 실시(月 1회 의무 시행, 이행여부 복무관리부서 매월 점검)
❍ 초과근무를 초래하는 근무행태 개선 추진
< 예시 > • 퇴근 무렵에 익일 아침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자제 •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적 약속, 운동, TV시청 등 개인용무 자제 • 업무는 근무시간 중 마무리한다는 인식 제고 • 퇴근 무렵 업무회의 개최 자제 • 초과근무 사후승인 자제 등 |
3) 집중근무시간 운영
❍ (개요) 기관별·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함
❍ (실시방안) 일과시간 중 특정시간을 집중근무시간(Core Time)으로 설정하여 기관 내 전 부서에 일괄 적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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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09:00 |
10:00 |
12:00 |
13:00 |
14:00 |
16:00 |
18:00 |
||||||||||
집중근무시간 (10시∼12시) |
중식시간 |
집중근무시간 (14시∼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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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근무시간 운영시 준수사항(예시)
• 원칙적으로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지양 • 각 기관 복무총괄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 기관별로 세부운영방안,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실시
* 유의사항 예시 : 외부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스템 등 구축, 긴급사안과 그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등
4)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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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유연근무 활성화 |
1. 개요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이외에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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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
부서원 |
|
부서장 |
|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후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
유연근무제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13∼19시 |
08∼19시 |
08∼19시 |
08∼19시 |
08∼12시 |
시간수 |
6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4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2 >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09∼21시 |
- |
09∼21시 |
09∼21시 |
09∼21시 |
시간수 |
10시간 |
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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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08∼21시 |
08∼21시 |
08∼21시 |
08∼16시 |
|
시간수 |
11시간 |
11시간 |
11시간 |
7시간 |
0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4 > : 주 3.5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 |
07∼21시 |
13∼17시 |
07∼21시 |
07∼21시 |
시간수 |
0시간 |
12시간 |
4시간 |
12시간 |
12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5 > : 주 3.5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08∼22시 |
08∼22시 |
08∼22시 |
08∼12시 |
- |
시간수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4시간 |
0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4.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조직) 차원에서 적극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 10 -
2) 운영절차
❍ (실국)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부서단위 출·퇴근 시간, 부서단위 유연근무 도입기간, 참여희망자 등 사전결정
❍ (부서원) 육아 등의 문제로 실국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 (각 부서장)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3) 기관 및 실·국 단위 유연근무제 활용 (예시)
• 일년 중 해가 긴 기간(6∼9월) 동안 집단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가능 - 이 경우, 기관장·실장·국장 등 간부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육아·민원업무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예외 인정 • 국 단위 부서 전체가 주 4.5일 근무 후 금요일 오후에 조기 퇴근 또는 자체 체육행사 실시하는 것도 가능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등 운영 |
5.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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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연간 휴가계획에 의한 재충전 휴가 실시 |
1. 개요
❍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계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 보장
❍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연가 실시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 연가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3.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수립
1) 주요 내용
❍ 연초에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충전 휴가 실시
※ 계획된 연가에 대해서 작성, 미정인 경우에는 연중 수시 신청
- 12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변경 신청(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
※ 미 취소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2) 운영절차
부서장 |
부서원 |
부서장 |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
|||
•연가 연중 분산실시 권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날·추석·연말연시·연휴·주말(주초) 전후의 연가사용 적극 권장 |
|
•연초에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보고 *서무가 취합하여 부서장에게 일괄 보고 |
|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 연가계획 조정 *조정된 부서원 연가계획을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일괄 상신 •부서원 연가계획 결재 |
|
부서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현황 점검 및 기관장 보고 |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
4.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에 따라 부서별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연간 연가사용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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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행정사항 |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이행 협조(’16.2월~)
- 부처별 자체 추진방안 마련 및 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16.3월)
※ 인사혁신지수 평가에 반영
❍ 부처별 초과근무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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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 계획 서식(예시) |
00월 초과근무 계획 (부서 : 직급 : 성명 : ) |
||||||
일자 (요일) |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 |
초과근무 사유 |
||||
1(월) |
2시간 |
국회법안심사 대비 쟁점자료 작성 |
||||
2(화) |
2시간 |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답변 대응 |
||||
합 계 |
00시간 |
- 15 -
서식2 |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서식(예시) |
0000년도 연간휴가계획 (부서 : 직급 : 성명 : ) |
||||
일 월 |
법정연가일수 |
연가사용 계획일수 |
연가사용 계획일정 |
연가 사유 |
1 월 |
21일 |
1일 |
1.8.(금) |
친지방문 |
2 월 |
2일 |
2.11.(목)∼12.(금) |
설날 연휴(2.8∼10) 직후 연가(2.11.∼12.)를 활용하여 가족여행 |
|
3 월 |
||||
4 월 |
||||
5 월 |
||||
6 월 |
||||
7 월 |
||||
8 월 |
||||
9 월 |
||||
10 월 |
||||
11 월 |
||||
12 월 |
||||
연가 계획일수 합계 |
0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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