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안






2016. 2.









 

인사혁신처

 

목    차

 


Ⅰ. 근무혁신 개요 1 

Ⅱ. 초과근무 관리 2 

Ⅲ. 업무프로세스 개선 5 

Ⅳ. 유연근무 활성화 8 

Ⅴ. 연간 연가계획에 의한 재충전 휴가 실시 12 

Ⅵ. 행정사항 14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안)

근무혁신 개요

1. 의의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등 일·가정의 양립 확산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함임

⇨  공무원의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 구축

2.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 마련·시행

- 1 -

3. 분야별 추진방안

< 분 야 >

< 추진 방안 >


초과근무

계획적 관리를 통해 관행적 초과근무 억제


업무프로세스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근무시간

유연근무 활성화(근무시간 선택 등)


휴 가

연간 휴가계획에 의한 재충전 실시

초과근무 관리

1. 개요

❍ 초과근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관행적·습관적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전 중앙부처 확대·실시

* ’15년 13개부처 실시 → ’16년 전부처 실시 예정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계획과 실적에 대한 월별 관리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적용대상 : 5급(상당)이하 공무원

- 2 -

4.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1)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 사전계획에 따른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

※ 초과근무시간 부족시 유보분(1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등의 평가에 반영하고, 의도적 절감 예산을 ‘업무효율화 성과급’으로 분기/반기 등 지급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5.5.15.,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참조

2) 운영절차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부서장

초과근무시간

관리‧배분

연도 중 조정

(유보분 범위내 추가 배분)

실적 평가

(부서장 가점, 성과급 등)

* 전년도 실적(안)의 10% 유보분을 제외한 총량 설정


* 전년도 실적, 부서원수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총량 설정


연간 부서총량을 월별 배분

* 월간 총량
부족시(잉여시) 당겨(이월)활용


* 각 과의 추가배분 요청시, 기관의 유보분 (10%) 범위 내 추가 배분


* 추가배분 받지 않은 과는과장 성과평가 반영,과원 성과급 지급

3) 제도 확대·시행

❍ 기 실시기관

-  1단계(6개, ’14.8월도입) : 혁신처, 보훈처, 행자부, 고용부, 여가부, 관세청

-  2단계(7개추가, ’15.6월) : 통일부, 국토부, 복지부, 권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 전 부처 확대·실시 일정

-  지침 통보(2월말) → 제도 설명회 및 총량 설정(3~4월) → 확대 시행(5월) 

※ ‘세부 운영 방안 및 제도 설명회 계획’ 별도 시행 예정 (2월말)

- 3 -

5. 계획 초과근무제 실시

1) 주요 내용

❍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조정(필요시 개별상담 실시)

※ 개인별로 전월 말일까지 다음달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에게 제출

❍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 범위에서 초과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발생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승인

2) 운영절차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매월말 e- 사람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월간초과근무계획 작성 및 부서장 보고




적정 업무배분·조정 등을 통해 부서원간 초과근무가 편중되 않도록 부서원 초과근무계획 조정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초과근무명령 결재

* 필요시 부서원 상담 실시



부서별 월간 초과근무계획 수립 여부 및 초과근무 실시현황 점검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

6. 초과근무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에 따라 부서별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초과근무시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월별 초과근무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 4 -

업무프로세스 개선

1. 개요

❍ 불필요한 일,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 등으로 인한 업무몰입도 저하를 막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추진

❍ 개인별·부서별 휴가·초과근무·유연근무 실적 Data를 분석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활용

❍ 기관별로 일과시간 중 업무집중을 저해하는 요소를 자체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제거

3. 추진방안

1) 불필요한 일 줄이기

❍ 관행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고, 정규 근무시간 중 업무몰입도 제고 추진

< 예시 >

• (보고) 메모보고·이메일 등 비대면보고 활성화,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지양, 전산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보고·결재 생활화 등

• (회의) 영상회의 생활화, 회의시간 종료 사전예고제, 회의 1시간 이상 안하기, 일상적인 주간회의 및 티타임 자제 등 

• (출장) 영상회의 활용가능여부 사전 검토 후 출장 승인

• (기타)대국회업무 개선(필수·최소인원만 국회 출장 등), 평가 등 반복업무 매뉴얼화, 자주 제기되는 민원 FAQ안내 등

- 5 -


2) 습관성 야근 없애기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사용 연가일수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 및 효과적 개선방안 강구

❍ 야근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이 개별상담 실시(月 1회 의무 시행, 이행여부 복무관리부서 매월 점검)

❍ 초과근무를 초래하는 근무행태 개선 추진

< 예시 >

• 퇴근 무렵에 익일 아침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자제

•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적 약속, 운동, TV시청 등 개인용무 자제

• 업무는 근무시간 중 마무리한다는 인식 제고

• 퇴근 무렵 업무회의 개최 자제

• 초과근무 사후승인 자제 등

3) 집중근무시간 운영

❍ (개요)기관별·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함

❍ (실시방안) 일과시간 중 특정시간을 집중근무시간(Core Time)으로 설정하여 기관 내 전 부서에 일괄 적용·실시

- 6 -

* 예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09:00

10:00

12:00

13:00

14:00

16:00

18:00

집중근무시간

(10시∼12시)

중식시간

집중근무시간

(14시∼16시)

※ 집중근무시간 운영시 준수사항(예시)

• 원칙적으로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지양

• 각 기관 복무총괄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기관별로 세부운영방안,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실시

*  유의사항 예시 : 외부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스템 등 구축, 긴급사안과 그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등

4)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7 -

유연근무 활성화

1. 개요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이외에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8 -

2) 운영절차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후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유연근무제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13∼19시

08∼19시

08∼19시

08∼19시

08∼12시

시간수

6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2 >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09∼21시

-

09∼21시

09∼21시

09∼21시

시간수

10시간

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9 -

< 사례 3 >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08∼21시

08∼21시

08∼21시

08∼16시

시간수

11시간

11시간

11시간

7시간

0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4 > : 주 3.5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

07∼21시

13∼17시

07∼21시

07∼21시

시간수

0시간

12시간

4시간

12시간

12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5 > : 주 3.5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08∼22시

08∼22시

08∼22시

08∼12시

-

시간수

12시간

12시간

12시간

4시간

0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4.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조직) 차원에서 적극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 10 -

2) 운영절차

 (실국)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부서단위 출·퇴근 시간, 부서단위 유연근무 도입기간, 참여희망자 등 사전결정

 (부서원) 육아 등의 문제로 실국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각 부서장)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3) 기관 및 실·국 단위 유연근무제 활용 (예시)

• 일년 중 해가 긴 기간(6∼9월) 동안 집단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가능

-  이 경우, 기관장·실장·국장 등 간부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육아·민원업무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예외 인정

• 국 단위 부서 전체가 주 4.5일 근무 후 금요일 오후에 조기 퇴근 또는 자체 체육행사 실시하는 것도 가능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시 자체 민원대응반 등 운영

5.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 11 -

연간 휴가계획에 의한 재충전 휴가 실시

1. 개요

❍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계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 보장

❍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연가 실시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 연가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충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

3.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수립

1) 주요 내용

❍ 연초에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충전 휴가 실시

※ 계획된 연가에 대해서 작성, 미정인 경우에는 연중 수시 신청

- 12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변경 신청(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

※ 미 취소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2) 운영절차

부서장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연가 연중 분산실시 권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날·추석·연말연시·연휴·주말(주초) 전후의 연가사용 적극 권장



•연초에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보고

*서무가 취합하여 부서장에게 일괄 보고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원 연가계획 조정


*조정된 부서원 연가계획을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 일괄 상신

부서원 연가계획 결재



부서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현황 점검 및 기관장 보고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

4.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014.11.19.)에 따라 부서별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연간 연가사용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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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이행 협조(’16.2월~)

-  부처별 자체 추진방안 마련 및 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16.3월)

※ 인사혁신지수 평가에 반영

❍ 부처별 초과근무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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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 계획 서식(예시)

00월 초과근무 계획

(부서 :          직급 :          성명 :          ) 

일자

(요일)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

초과근무 사유

1(월)

2시간

국회법안심사 대비 쟁점자료 작성

2(화)

2시간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답변 대응

합 계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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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서식(예시)

0000년도 연간휴가계획

(부서 :          직급 :          성명 :          ) 

법정연가일수

연가사용

계획일수

연가사용

계획일정

연가 사유

1  월

21일

1일

1.8.(금)

친지방문

2  월

2일

2.11.(목)∼12.(금)

설날 연휴(2.8∼10) 직후 연가(2.11.∼12.)를 활용하여 가족여행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연가 계획일수 합계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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