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2019. 2.









 
 

목    차

 


Ⅰ. 근무혁신 개요 1 

Ⅱ. 연가 사용 활성화 2 

Ⅲ. 초과근무 관리 7 

Ⅳ. 유연근무 활성화 11 

Ⅴ.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16 

Ⅵ. 행정사항 19 

2019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근무혁신 개요

1. 의의

○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 공직사회의 근무행태를 혁신하여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함

 2017년 ‘일과 삶의 균형’ 지표 : 38개국 중 29위

-  특히, 11개 영역 중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은 35위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 : 20.8%    *OECD 평균 13%

※ 2017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BLI) (OECD, ’17년 11월)

 노동생산성 : 34개국 중 28위(31.2$)      *OECD 평균 : 45.6$

※ OECD 가입 20년 한국노동시장 지표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16.7월)

 年 평균 근로시간 : 2,069시간    *OECD 평균 : 1,763시간 

 유엔 세계행복지수(’18년 기준) : 156개국 중 57위

2. 기본방향

○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

○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 마련·시행

- 1 -

3. 분야별 추진방안

“업무효율성 및 일‧삶의 조화를 위한 근무혁신”

 

연가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 기관별 연가사용목표 설정 및 권장연가 적극 활용

‣ 연가사용실적 분기별 점검및 연가활성화 대책 마련

‣ 저축연가, 하계·동가휴가제 적극적 활용

‣ 자유로운 연가사용분위기 조성

‣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평가 반영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및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준수

‣ 근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 초과근무 실적 인사·복무관리에 활용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제한

‣ 퇴근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ICT를 활용한 현장공무원의 스마트한 근무체계 지원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개인별·집단적 유연근무 적극 실시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유연근무 운영 주기적 점검

‣ 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이행 철저

‣ 가족사랑의 날 이행

‣ 부모공동 육아 지원을 위한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 기관별 일·가정 양립문화조성 및 자율적 동참 유도


연가 사용 활성화

1. 개요

○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고 계획적으로 연가를 사용하고, 가족과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휴식이 조화되는 근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 자유롭고 계획적인 사용 보장

○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연가 실시

- 2 -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연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휘게 라이프’*와 같이 연가를 활용하여 여유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재충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필요

* 휘게(hygge) : 덴마크어로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를 뜻하며, 사랑하는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아늑한 시간을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덴마크인들의 소박하면서도 여유를 즐기는 삶의 단면을 보여 주는 단어

3. 추진방안

󰊱 기관별 연가사용목표 설정 및 권장연가 실시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연가사용을 촉진

-  기관별로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전년도 실적이 10일 미만의 기관도 1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

※ 행정관리역량평가 매뉴얼 참조

-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권장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연내 소진 유도

※ 권장연가일수는 전년도 연가실적을 고려하되, 2022년까지 매년 1일씩 확대 권장

-  권장연가제 지정 이후 연가사용 촉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8. 7월에 도입한 ‘연가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연가사용을 촉구, 눈치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

* (연가사용촉진제) 기관장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

- 3 -

-  연가보상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개인별 연중 연가 활용을 지원

○ 개인은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업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연가를 배분‧사용

※ 예시) 연초에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충전 휴가 실시

○ 현업직 공무원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서 필요시 현업직 업무 특성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연가사용촉진제를 달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 위임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활용

○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하거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시기에 연가로 활용

-  적립된 초과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연내 소진 우선

-  차년도로 이월한 경우는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10년간 사용 가능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개요>

• (적용대상 및 범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

• (적립가능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

• (적립방식) 8시간 초과근무시 1일 연가 인정(당월내 시간 단위로 사용가능)

• (적립시간 활용)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저축

○ 특히, 연가일수가 부족할 수 있는 신규 임용자들이 하계휴가, 동계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하계·동계휴가제 실시

○ 휴식을 통한 재충전(Refresh)을 위해 자녀 방학 등과 연계하여 하계·동계 휴가제 운영(7월~8월, 12월~3월)

- 4 -

-  다만, 부서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 실시

-  자유로운 하계·동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 권장

󰊴 저축연가의 적극적인 활용

○ 저축한 연가를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독려

-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

○ 연가의 연내 소진을 위해, 차년도로 이월하는 연가는 가능한 6일을 넘지 않도록 유도

○ 1인당 평균 저축연가일수가 20일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저축연가가 20일 이상 쌓인 직원을 파악하여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

󰊵 연가활성화 방안 마련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연가활성화 대책 마련

-  부서별·개인별 연가사용실적 기관장 보고

○ 부서장은 연가사용이 저조한 부서원에 대해 개별상담 등을 통해 연가사용 독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연가 미사용시 업무조정 및 업무대행자 지정 조치

󰊶 연가사용실적 부서장 성과평가 등 반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6호, 2019.1.22.)에 따라 부서별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5 -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연간 연가사용계획 작성·운영 여부 포함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연가사유 묻지 않기, 월별 1인 1일 이상 연가 신청 의무화 등

○ 간부공무원 연가사용 솔선 수범

○ 부서별로 연가사용현황을 게시하고, 개인별 연가사용현황을 공유하여 연가를 권리로 인식하는 분위기 유도

○ 연가 사용 전 본인의 업무를 완수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한 직원에게 연가 사용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업무적인 연락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최대한 자제

○ 봄·가을 관광주간, 하계·동계휴가철, 추석‧설, 징검다리 연휴 등 주요공휴일 및 주말과 같이 휴가 보내기 좋은 시기에 연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사전 안내 적극 실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최근 개정 사항 ≫



구  분

개정 내용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18.7.)

-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초과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

권장연가제 확대

(’18.7./’18.12.)

-  10일 이상 의무화

-  현업직 공무원으로 적용 대상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18.7./’18.12.)

-  연가사용 촉구시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가능

-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제 운영에 관한사항을 하급행정기관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연가저축기간 확대

(’18.7.)

-  최대 10년 동안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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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리

1. 개요

○ 관행적·습관적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퇴근 이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 철저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계획과 실적을 월별로 관리

○ 업무특수성이 있는 현업공무원(경찰, 소방, 우정직, 방호원 등)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추진방안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철저

1)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

※ 초과근무시간 부족시 유보분(10∼3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감축에 따른 의도적 절감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따라 활용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8.2.7.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참조

- 7 -

2) 적용대상 : 5급(상당) 이하 비현업 공무원

3) 운영절차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배분

연도 중 조정

(유보시간 

추가 배분)

실적 평가

(부서장 평가 반영)

최근 3년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총량 설정

전년도 실적,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총량 설정

연간 부서 총량을 월별 배분

※ 월별 총량 부족시(잉여시) 당겨(이월)사용

각 과의 추가 배분 요청 시, 기관의 유보분 범위 내 추가 배분

초과근무 감축 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장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등

󰊲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개인용무시간(학원수업, 운동, 육아 등)을 자율적으로 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1일 1시간 이상)에 대해 신청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시간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 제외 가능(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제외 가능)

< e- 사람 시스템 : 출퇴근 지정 화면 >

 
 

※ 기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기능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반영 필요 

- 8 -

󰊵 집중근무시간 운영 활성화

○ (개요)기관별·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함

○ (실시방안) 일과시간 중 특정시간을 집중근무시간(Core Time)으로 설정하여 기관 내 전 부서에 일괄 적용·실시

* 예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09:00

10:00

12:00

13:00

14:00

16:00

18:00

집중근무시간

(10시∼12시)

중식시간

집중근무시간

(14시∼16시)

※ 집중근무시간 운영시 준수사항(예시)

• 원칙적으로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

•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지양

• 각 기관 복무총괄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기관별로 세부운영방안,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실시

*  유의사항 예시 : 외부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스템 등 구축, 긴급사안과 그 처리에 대한 지침 마련 등

󰊴 근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 직무의 성질‧기관별 사정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퇴근 후에 출근 전까지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

-  필요시 사전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근시간을 조정

※ 예) 01시 퇴근시 최소 9시간 휴식 후 10시 출근

○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할 경우에도 최소휴식 시간 미준수가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

- 9 -

-  또한,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더라도 3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24시를 넘겨 야간근무를 하는 것도 지양

※ 예시) 1일 09시 출근, 2일 02시 퇴근 – 2일 11시 출근, 3일 01시 퇴근 – 3일 10시 출근, 4일 01시 퇴근

󰊵 초과근무실적을 인사·복무 관리에 활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6호, 2019.1.22.)에 따라 부서별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부서장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초과근무시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

○ 야근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이 개별상담 실시(月 1회 의무 시행, 이행여부 복무관리부서 매월 점검)

○ 개인별·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사용 연가일수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을 통해 원인 파악 및 효과적 개선방안 강구

※ (예시) 계획 대비 초과근무 실적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원인이 업무 성격상 월별 예측이 불가능하여서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초과근무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현안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인지 등 원인을 분석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

-  주말근무를 초래하는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필요시 부서별 주말‧공휴일 초과근무율을 분석하여 기관장 보고 및 부서장 통보

○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야간(오후 10시 ~ 오전 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금지

※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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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단톡방 등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

○ 그 외 초과근무를 초래하는 근무행태 개선 추진

< 예시 >

• 퇴근 무렵에 익일 아침 보고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자제

• 업무는 근무시간 중 마무리한다는 인식 제고

• 퇴근 무렵 업무회의 개최 자제

• 초과근무 사후승인 자제 등

󰊸 현장공무원 등에게 ICT를 활용한 스마트한 근무 체계 지원 

○ 우정직, 사회복지직 등 일선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근무 시스템 지원 

* (예)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업무용 PDA 활용, 이동매체 복무 확인 서비스 제공

○ 이와 함께 출ᐧ퇴근, 초과근무, 출장 등에서 내실 있는 근태관리를 위한 근무상황 점검방안도 함께 수립하여 실시

유연근무 활성화

1. 개요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시차출퇴근제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와 집약근무제 이용 장려‧확산

- 11 -

2. 추진원칙

○ 각 개인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 설계하도록 적극 권장

○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활용 권장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3. 추진방안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제 설정

○ 기관별로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보다 높게 자율목표를 설정

-  다만,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전년도 이용실적이 40% 이상인 기관의 경우 최소 4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기관별 자체 성과평가시 유연근무제 이용비율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 

󰊲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1)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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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3)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예시)

< 사례 1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13∼19시

08∼19시

08∼19시

08∼19시

08∼12시

시간수

6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사례 2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08∼21시

08∼21시

08∼21시

08∼16시

시간수

11시간

11시간

11시간

7시간

0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17.2월부터 e- 사람으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예시) 08시 출근, 12~14시 점심식사 및 하교한 자녀돌봄 후 사무실 복귀, 18시 퇴근

※ 근무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은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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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를 집단적(기관 또는 실·국·과 단위 등)으로 활용

(1)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의한 유연근무제 제도의 틀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도입·활용

※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예방 등 기대효과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필요 자체 민원대응반 운영 

○ 필요시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하는 기관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등으로 활용 가능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행범위(본부, 소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대민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 예시 >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16시 퇴근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특정일에 구성원 전체가 동시에참여하는 유연근무(조기 퇴근)가 어려울 경우 구성원을 몇 개 그룹으로나눠 그룹별로 정해진 날에 조기퇴근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운영 절차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0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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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 활용 예시 >

• 일년 중 해가 긴 기간(6∼9월) 동안 집단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  업무형편상 부서원 전체가 동시에 조기출근‧조기퇴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서원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

-  실장·국장 등 간부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육아·민원업무 등으로 통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예외 인정

󰊴 간부공무원 솔선수범 및 주기적인 유연근무 활용실적 점검‧공표

○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권장 

○ 기관별 자체 부서평가에 부서장의 유연근무 이용실적을 중점 반영

○ 인사·복무관리 부서에서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관장 보고 및 공표

󰊵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를 당해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적극 허가

○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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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1. 개요

 일‧가정 양립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추진원칙

○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

○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욕구 충족을 통해 창의적 공무원 육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관련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3. 추진방안

󰊱 모성보호 등 강화

○ 임신 직원들의 모성보호와 원활한 출산 준비를 위하여 단축근무가 가능한 모성보호시간을 공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

• 임신기간 근무시간 단축(모성보호시간)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全 기간 동안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예시 : 30분 늦게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활용)

○ 육아기 직원들에게 부서의 인력운영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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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도래 전)의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에 대하여 24개월 동안 최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부여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1일 2시간까지 허가함

-  육아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 가능(예시 : 30분 늦게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활용)

-  다만,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급여감소 없는 유급휴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초과근무가 불가함

󰊲 ‘가족사랑의 날’ 이행 철저

○ 주 1회 ‘가족사랑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하여 주2회 ‘가족사랑의 날’ 운영 권장

○ 기관별로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운영 예시 :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매주 순번을 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매주 담당관으로서 소속 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통한 부모 공동 육아 지원 장려

○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안내‧권장하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자녀의 병원진료 등 지원

• 자녀돌봄휴가 : 민법 제4조 성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 공식행사, 교사상담, 자녀의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동행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3자녀 이상인 경우 1일(8시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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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산모의 산후조리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관별로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간부급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서약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동참 유도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및 선도적 추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기관별로 포상을 실시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직원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직원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인식 제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부당한 요구, 직장내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을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 활성화

○ 직무 스트레스 등 개인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쉼터 등 운영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 남/녀 휴게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최근 개정 사항 ≫

구  분

개선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8.7.)

-  10일

모성보호시간 확대(’18.7.)

-  임신 全기간 여성공무원

-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육아시간 확대(’18.7.)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  24개월 범위 내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18.7.)

-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 가능

-  3자녀 이상 1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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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행 협조(’19.2.28~)

-  부처별 자체「근무혁신 추진방안」 마련 및 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19.3.29.)

 부처별 유연근무 활용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반기별)

※ 연가사용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예정

※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관련 지표(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배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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