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인 사 혁 신 처











2015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5.4.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 (02- 2100- 65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2

1. 그간의 정책성과  2

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0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 1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1


Ⅲ. 세부 추진계획 26

전략목표 Ⅰ.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26

전략목표 Ⅱ.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육성으로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56

전략목표 Ⅲ.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한다. 90

전략목표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한다. 11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45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4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47

3. 변화관리 계획 149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5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51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58

- 1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을 효율적 운영

□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불이익 처분 구제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제도 개선

-  공무원 직종개편(6→4개)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

 


○ 전문성‧경쟁력 제고 위한 인사관리체계 혁신

-  직위별 장기재직 필요성과 전문성 수준에 따른 Two -  track보직관리(전문직위·순환보직)를 통한 공직전문성 제고 기반 마련


○ 규제개혁, FTA 등 국정과제 우수성과자 파격보상 방안 마련

-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賞’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를 통해 업무몰입 동기부여 및 성과주의 정착


○ 공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및 개선

-  국민의 시각에서 공무원 특혜라고 인식되는 제도, 인사제도 취지와맞지 않는 비정상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마련

※ 당연퇴직 요건인 금품비리 벌금형을 구분 선고하여 금품비리의 당연퇴직 적용 강화 등

- 2 -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자체 고용휴직 사전협의 철저 및 복무 관리

-  ’14년중 사전협의를 통한 고용휴직 적법성‧적정성 검토 103건 실시


○ 엄정한 인사감사 실시로 정부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14년중 16개 기관 실시)

○ 사회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정부내 활용 지속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계획’ 수립, 전 부처 및 지자체 시행(‘14.1.28)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위 발굴 및 채용 추진

○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

-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국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활력 제고방안 마련‧추진

※ 권역별 간담회(세종권3.4, 과천권3.7), 전문가 자문회의(10.13〜5차례), ’14년 정부인사담당관 연찬회 개최(11.28)


○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최근 5년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일)

구  분

‘10

‘11

‘12

‘13

‘14

평균

접수건수

878

1,166

940

835

864

936.6

처리건수

952

946

1,017

967

831

942.6

처리기간(평균)

80.9

84.9

102.8

96.9

79

-

※ 법정처리기한은 60일,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6조)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성관련 비위 등 사회적 지탄받는 비위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여성 비상임위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여성계의 시각 반영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해 소청 결정사례, 소청 통계 등 공공정보 개방‧확대 지속

※ 홈페이지 결정사례 공개비율 확대(10%86%), 소청진행상황 즉시 안내서비스(SMS) 강화


- 3 -

□ 인사교류 직위 확대 및 전략교류 도입을 통한 인사교류 활성화

ㅇ ’14.12월말 기준 1,510개 직위 교류 중으로 역대 최고 실적

※ 교류인원 : (’11년) 983명 → (’12년) 963명 → (’13년) 1,190명 → (’14년) 1,510명


-  국정과제‧협업과제 달성을 위한 전략교류(국‧과장- 담당 패키지 교류)신규 도입

ㅇ「나라일터」를 통한 희망인사교류 추진(연중 계속)

-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개인고충 해소를 위하여 「나라일터」를 통해 희망인사교류 지원

※ 교류성사자 : (’11년) 702명 → (’12년) 710명 → (’13년) 718명 → (’14년) 730명


-  세종시 동반이주 희망 부부‧맞벌이 공무원 등 인사교류 적극 지원

※ 세종시 이전‧미이전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14.1~12월) : 302명


-  장애인을 위한 인사교류 기능 신설


□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성‧전문성 강화

ㅇ 개방‧경쟁‧협력 정책 가치 구현을 위한 개방‧공모직위제 운영

-  중간 관리층의 부처간 인력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 촉진을 위한 과장급 공모직위 지정 확대 

※ ('13년) 66개 → ('14년) 169개(156%↑) *목표 대비 102% 달성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량 인재 선발 및 공직 전문성 강화 


ㅇ 중간 관리층 역량 강화를 위한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추진 

-  역량평가 의무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공무원임용령 개정, ‘14.6.30) 및 시설‧인력‧예산 등 인프라 구축 


ㅇ 개방‧경쟁, 성과‧책임의 고위직 인사기반 마련

-  고공단 역량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도 제고 및 적격심사 요건 강화(‘14.1.7 국공법 개정)로 역량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14년 설문조사 결과 : 공정성 96.8% 긍정, 타당성 100.0% 긍정 의견

- 4 -

󰊲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 강화

□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직사회 우수인력 유치

ㅇ 직무능력 중심의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

※ 연도별 선발인원 : (’11년) 93명→ (’12년) 103명 → (’13년) 96명 → (’14년) 120명


ㅇ 공직에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기반 구축

※ 직무능력중심의 공무원 채용 개선방안 마련 등 채용기반 구축

 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부정약물 사용방지 대책 마련


ㅇ 국민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입장 의견 반영 등 공직 채용정보의 종합적 제공‧안내를 위한 공직박람회 개최로 만족도 제고

※ 서울·대구·충북·광주(‘14.11.24∼12.1), 총 85,000명 관람(만족도 85.1%)


ㅇ 채용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수험생 만족도‧시험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정부기관 최초로, 공채 채점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7‧9급 공채 필기성적 온라인 사전공개제 시행

-  4개 기관 협업을 통해「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구축‧활용


ㅇ 엄정하고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로 수험생 만족도 향상 및 출제오류 방지를 통한 국가시험의 안정성 도모

※ 수험생 평균 만족도 : ‘14년도 목표치 85% → 실적 86%

※ 객관식 정답 정정률 : ‘14년도 목표치 0.30% 미만 → 실적 0.09%


□ 내실있는 교육훈련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ㅇ 공직내 소수집단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공직의 다양성‧통합성 확보

-  개방형 민간임용자, 다문화출신, 북한이탈주민 등 공직채용경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직적응 및 생산성 향상 지원

ㅇ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본격 활용 및 추가 구축

-  연간 교육시간의 10%를 원격강의로 운영시 기관 당 0.5~0.8억 절감 및 교육생의 이동시간 절감으로 교육과 업무 병행 가능

ㅇ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운영에 따른 협업 활성화

-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기구인 ‘교육훈련기관 협의체’구성 및 정기적인 소통‧공유의 장 마련

- 5 -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공직을 위한 성과‧복지체계 구현


□ 실무직·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위주의 처우개선 추진

ㅇ 경찰특공대 특수직무수당 인상,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인명구조시출동가산금 신설,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 출동가산금 지급


잠수함 근무자, 시체 검시관, 서해5도 근무 교원 등 수당 인상 


실소요액을 고려한 국내외 숙박비 단가 현실화 등


□ 국민 시각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퇴직시 봉급지급요건 강화(근속 2년, 월 1일 → 5년, 월 15일 이상), 결근시 봉급감액강화(결근 1일당 2/3 減 → 일액 減), 공무원 성범죄 징계시 승급제한기간 가산(3개월)


직위해제시 봉급감액 강화(봉급 80%→70%), 채용후보자 보수지급 조정(경찰·소방 간부후보생 월33만원→임용예정계급의 1호봉 봉급의 80% 지급) 등



□ 엄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공무원 성과관리3.0」구현

-  성과평가 내용 및 방법 체계화 및 보상 강화 : 국정과제 추진실적과개인평가의 연계 강화, 성과평가 우수자 보상 강화(특별승급·성과급 등)

-  성과평가절차 공유‧소통 강화 :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성과면담 활성화, 성과평가결과 공개 확대(성과평가 점수 → 성과평가 점수 및 순위)


성과상여금을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제재규정 마련 등

※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기 지급분 회수 및 1년간 지급 제한


- 6 -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공무원연금개혁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확산

-  KDI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공무원연금개혁 「정부검토의견」 발표(’14. 10. 17)

-  권역별 국민포럼(8회), 이해관계자 간담회(13회) 등 개최


맞춤형 복지비 인상(기본점수 30만원→35만원), 차세대 관리 시스템 구축(’14. 5~12월) 을 통한 공무원 복지 서비스 강화


 공무원 예술대전, 상담 지원 등으로 공무원의 정서함양 도모

※ ‘14년 실적 : (예술대전) 3,866명, (상담지원) 18,389명, 25,967건 상담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전직설계 등 퇴직준비교육 실시(총25회, 2,723명)


□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13년 9.9% → ’14.9월 10.7%),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부처 확대(’13년 19개 → ’14.9월 20개 기관) 


 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

※ (지역인재) 209→240명 (장애인) 195 → 257명, (저소득층) 53 → 75명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인원 제한 완화(입학정원별 최대 6명 → 8명), 지방현장견습제도 도입 등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개선


□ IT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인사지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통한 급여처리기관 통합(959개→369개, 담당인원은 1,083명→524명으로 감소) 및 모바일 e- 사람 서비스 전 부처 확산(43개 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디지털식별코드(DIC) 보급 확대(20개 부처 23개 시스템)


- 7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ㅇ 퇴직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11.7월)

­ 재직 중 처리업무 취급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일정규모 이상의 로펌‧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 ’11.10. 동법시행령, ’12.8. 동법시행규칙 개정

ㅇ 퇴직공직자와 업체간 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14.12월)

­ ’14.4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밝혀진 퇴직공직자와 업체간 유착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 후 2년 → 3년)

 고위공직자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소속부서 → 소속기관)

 고위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등 지정(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


□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ㅇ 전년(‘13년, 9.3%) 대비 취업제한율 110% 이상 증가(19.6%)

ㅇ 고위직, 권한 많은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방안 마련(‘14.4월)

※ (’14년) 고위직 취업제한율 29.4% / 대통령실·공정위·금융위·국세청·해경청 등 권한 많은 기관의 취업제한율 28.9% 

ㅇ 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

ㅇ 공직비리 취약분야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 부과(’14.1월)

­ 중앙 및 자치단체의 회계직 공무원, 원자력발전 분야 공직자 등 약 2만 2천여명

­ 퇴직 후 사기업체 등 재취업 시 취업심사 대상으로 편입

- 8 -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ㅇ 공무원 연가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가 사용의 유연성 제고

­ 월례휴가제 지침 시행으로 실효성 제고(부서장 성과평가에 관련 지표 반영 등)

­ 결혼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준 완화

­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차월사유 확대

ㅇ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90→120일)

­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도입

ㅇ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연근무제 운영 내실화 추진

­ 세종청사 이전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유연근무로 인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을 시스템에 필수 등록하는 등 복무관리 강화 


□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징계제도 강화

ㅇ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비위 관련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ㅇ 일반비위 징계시효 연장(2→3년)

ㅇ 4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고의가 있는 성폭력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

ㅇ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통보시에도 징계의결 요구 가능

ㅇ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불성실 공무원 징계 감경 제한


□ 국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및 확산


ㅇ 정부교섭에서 노조측에 부적격 참여노조 지속적 배제요청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합리적 교섭문화 정착에 기여

ㅇ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조의 합리적 건의사항은 적극 해결


ㅇ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확대 추진


ㅇ 노사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 향상으로 노사업무 수행능력 강화


- 9 -

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및 불이익 구제

○ 국민 눈높이를 고려 ‘비정상 인사제도‧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지속발굴 및 개선

○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순환보직 개선

-  환경, 안전 등 전문성 필요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직위 4년, 전문직위군(동일분야 직위의 群)내 8년간 보직이동 제한

-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전문성 필요 직위(예 : 인사, 홍보 등)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

-  전문직위로 미지정된 직위도 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1~2년)을 확대(예: 2~3년)하여 잦은 이동 제한

○ 인사 등 전문직렬(또는 직류) 신설 및 전문성 제고

-  인사,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직렬(또는 직류) 신설

-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와 주기적 인사교류를 통해 ‘통인재’로 양성

○ 通인재·創造인재 구분 관리 기반 마련

-  특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통인재’와 보다 넓은 전문분야내에서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로 구분 필요

-  通인재(전문가형)ㆍ倉曹인재(통섭형)에 맞게 계급ㆍ급여ㆍ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기반 마련

○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시책과제 우수성과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매년 선발 및 특별승진 등 파격우대, 남성 육아휴직기간 확대(1→3년) 추진 등

- 10 -

○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고충사건 처리 및 전문성 강화

-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심사기준 적극 반영

-  성관련 비위 여성위원 참석 의무화, 전문 조사인력 확충 추진

-  전문상담관제 활성화 등 사전 설명 강화로 소청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 인사교류 및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 협업‧국정과제, 정책- 현장 연계 필요 분야 등으로 인사교류분야를 체계화하여 적합 직위 발굴‧추진

○ 쌍방교류 외에 개방형‧공모 직위에의 외부(타부처, 민간) 임용, 기관간 협업을 위한 일방 파견 등 인사교류 방식 다양화

○ 신규 도입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확행 및 교류실태 점검 

○「나라일터(Gojobs)」를 통한 희망인사교류 지속 추진

-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개인고충 해소를 위한 희망인사교류 지원 및 교류율 제고를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 민간근무휴직 확대를 통해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 공직 도입 및 정책과 현장의 연계 강화

○ 민간근무휴직 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업 강화


□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개방성‧전문성 강화

○ 부처 핵심 중간관리층의 경쟁력 강화 및 역량중심 인사관리 확산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의 안정적 운영 및 고공단 등 역량평가의 타당도‧공정성 제고 

○ 부처별 특성에 맞는 개방형 직위 재지정, 민간 임용자에 대한 전략적 인사관리방안 마련 

○ 민간인에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직위 운영 및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 선발 간소화를 통한 공직 개방성 확대(스카웃제 확대 등)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방형직위 선발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11 -

󰊲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 강화


□ 공직관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채용시험과목 개편

ㅇ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ㆍ헌법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5급 채용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ㅇ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이상 성적취득 시 가점 부여(만점의 5%이내)

□ 유능한 민간전문가 공직유치로 공직사회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 강화

ㅇ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11년) 102명 → (’12년) 107명 → (‘13년) 100명 → (’14년) 130명 → (‘15년) 150여명

ㅇ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범 도입ㆍ시행

※ 선발단위를 전산ㆍ법무ㆍ세무ㆍ회계 등 직무군 또는 직렬(류)별 선발

□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채용정보 개선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체계 구축

ㅇ 영어ㆍ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연간 횟수 및 수험생 수험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영어ㆍ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조정 및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 현행 응시원서 접수일 → 1차 필기시험 전일

※ 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 (영어) 2년 → 3년, (한국사) 3년 → 4년

ㅇ 공직준비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직박람회 개최

ㅇ 하나의 도메인 방문으로 국가 내 모든 공무원 채용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직 박람회 구축‧운영

ㅇ 일시적 공직설명회에서 찾아가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 맞춤형 공직설명회 개최로 다각적인 채용서비스 제공

□ 공정ㆍ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ㅇ 엄정한ㆍ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한 국가시험의 안정성 도모 및 이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ㅇ 국가시험 응시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시험정보 제공 및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12 -

□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를 위한 면접시험 제도 개편

ㅇ 체계적인 면접운영방식 설계ㆍ도입으로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 선발

ㅇ 효과적인 면접기법 도입 등으로 면접시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ㅇ 우수하고 역량있는 시험위원 확보와 양질의 문제은행 확충으로 출제기반 구축 강화

ㅇ 국가시험의 출제 오류 최소화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

□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ㅇ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지식‧기술‧정보의 도입으로 정부 각 분야별 정책수행능력 제고

ㅇ 교육훈련에서의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 3.0의 가치 등 구현

ㅇ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교육훈련기관의 지방 분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한 교육훈련 및 인프라 구축 추진

ㅇ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 어학능력을 겸비한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ㅇ 글로벌 시대에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 양성

ㅇ 직급별(고위공무원, 과장, 5급 등) 리더십 및 필수역량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관리능력을 갖춘 공직 핵심리더 양성


□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

ㅇ 교육훈련 기관間 교류·협력을 통한 최신 교육기법 공유 및 교육용정책사례를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정비하여 교육훈련효과 극대화

- 13 -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공직을 위한 성과‧복지체계 구현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공직실현을 위한 성과 및 보상체계 개편

연공서열 등 온정주의적 성과평가 관행 개선 및 체계적인 성과미흡자 관리체계 도입


 성과우수자 성과급 확대 등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부서장 평가교육 강화 및 평가타당성 검증 도입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민간 대비 적정수준의 공무원 처우 보장(‘14년 84.3%), 실무직·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위주의 수당 조정 지속 추진 



□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재정 건전성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공무원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 공직 다양성 제고 기반 강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장애인 구분모집 구분 확대, 중증 장애인 경력채용직위 발굴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채 확대적용, 저소득층 선발비율 확대 등

- 14 -

󰊴 생산적 공무원 문화 조성

□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조치 및 정책과제 발굴 지속 추진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 및 규모 구체화 및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등 판단범위 구체화

­  취업심사 등의 결과 공개 및 취업이력 공시 구체화 등

ㅇ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등 지정고시 추진

­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될 공직유관단체(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ㅇ 공직자윤리법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공직윤리제도의 현황분석,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발굴 추진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합리적 개선 및 공정성·수용성 제고 

ㅇ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마련, 취업심사결과 공개 등으로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ㅇ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수용성 제고

­ 고위공직자, 권한 많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로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공직자 윤리 확립

­ 직무전문성 개발을 위한 취업 허용 등 취업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직자 사기 진작

ㅇ 취업제한제도 홍보·교육 강화 및 과태료 부과로 임의취업 예방


□ 공직윤리제도 엄정운영 추진

ㅇ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 적정성 심사 강화

­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소명절차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 소재지 현지 실사 병행 실시

ㅇ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 실시

- 15 -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

ㅇ 휴가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충분한 휴식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가 활성화방안 검토

ㅇ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도의 이해를 돕고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 유형을 통합‧단순화하고 사용 요건을 완화

ㅇ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관행을 개선하여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 권위주의‧무사안일 등 국민이 바라본 잘못된 공직문화(7대폐습)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혁신 운동 추진

­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


□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

ㅇ 금품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마련

­ 부패이익의 징벌적 환수를 위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징계기준 강화

ㅇ 징계위원 문호 확대, 보통징계위원회 통폐합 등 징계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


ㅇ 단체교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노사관계는 유연하게 대처


ㅇ 노사간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ㅇ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활성화로 업무담당자의 단체교섭 역량 및 노조 대응력 강화 등 전문성 제고

- 16 -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인사혁신처 일반현황

(1) 조직

ㅇ 본부 : 1처장, 1차장, 4국, 3관, 20과 / 소속 : 2개 기관

차  장

인사혁신국

인사정책과

인사심사과

역량인재정책과

인력기획과

교육훈련과

채용관리과

시험출제과

인력개발국

성과복지국

성과급여과

연금복지과

공직다양성정책과

윤리복무국

복무제도과

윤리정책과

취업심사과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운영지원과

※ 소속기관(2개) : 중공교, 소청위

인사혁신처장

- 17 -

(2) 인원

○ 총 현원 : 458명(별도정원 포함)

구  분

함계

본 부

중공교

소 청

별도정원

파견

휴직

합  계

458

294

133

31

27

31

정무직

2

1

0

1

 

 

고공단

(가)

5

1

4

 

 

고공단

(나)

10

7

3

2

과장급

(3ㆍ4급)

7

6

0

1

 

4급

19

13

6

0

1

 

4ㆍ5급

32

29

2

1

8

5급

129

96

24

9

12

7

6급

127

101

23

3

2

17

7급

43

16

21

6

2

3

8급

39

9

26

4

3

9급

9

3

6

0

 

 

별정

0

0

 

 

 

 

관리

운영

20

10

8

2

 

전문

경력

13

2

11

 

1

전  문

임기제

(정원내)

3

 

3

 

 

 

전  문

임기제

(정원외)

11

5

4

2

 

 


- 18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47,068

156,316

(전년대비증가율, %)

6.3

ㅇ 총액

210,601

231,195

(전년대비증가율, %)

9.8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735

954

(전년대비증가율, %)

29.8

ㅇ 기본경비

462

432

(전년대비증가율, %)

△6.5

ㅇ 주요사업비

145,872

154,930

(전년대비증가율, %)

6.2

□ 예산

ㅇ (총)지출

1.472

2,113

(전년대비증가율, %)

43.5

ㅇ 총계

27,980

32,465

(전년대비증가율, %)

16

【일반회계】

- (총)지출

1,301

1,542

(전년대비증가율, %)

18.5

- 총계

27,809

31,895

(전년대비증가율, %)

14.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총)지출

171

570

(전년대비증가율, %)

233.3

- 총계

171

570

(전년대비증가율, %)

233.3

□ 기금

ㅇ (총)지출

145,597

154,204

(전년대비증가율, %)

5.9

ㅇ 총계

182,622

198,729

(전년대비증가율, %)

8.8

【공무원연금기금】

 

- (총)지출

145,597

154,204

(전년대비증가율, %)

5.9

- 총계

182,622

198,729

(전년대비증가율, %)

8.8


- 19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정책여건 분석


○ (환경변화와 도전과제)최근,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환경변화

대응방안

글로벌 무한경쟁의 심화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생존전략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저성장 시대

공무원 연금개혁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한 관리전략 마련

▪한국 합계 출산율 : 1.19(’13)로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

한국 고령화율 전망 : 고령화사회(’00) → 고령사회(’17) → 초고령사회(’25)

한국 경제성장률 : 2.3%(’12) → 3.0%(’13) → 3.4%(’14)


○ (공직사회 현주소) 정부효율성 하락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낮은 상황


* 국가경쟁력 : 22위(’13) → 26위(’14) (IMD ’14년 국가경쟁력 평가)


* 정부 신뢰도 : 24.8%로 43개국 중 30위(’12년 OECD 조사)


○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무사안일, 공직윤리 결여 등을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

- 20 -

관행과 제도 타파, 공직 전문성·개방성 향상,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 등이 우선개혁 과제 제시됨

< 『인사혁신처에 바란다」 여론조사 결과 >


○ 공직사회의 문제점

-  (일반국민) 무사안일‧철밥통(35.2%), 공직윤리 결여(29.8%) 지적

-  (전문가) 무사안일‧철밥통(36.4%), 그들만의 리그 형성(33.3%) 언급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

-  (일반국민)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像 확립(33.6%),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타파(25.6%) 등이 언급

-  (전문가) 공직 전문성·개방성 향상(36.4%),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21.2%) 순으로 우선개혁 과제 제시


□ 시행계획 주안점

○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사혁신처의 임무와 비전 설정

* (임무) 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넓혀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②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

(비전)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 인사관리, 공무원 채용 및 육성, 성과복지, 윤리복무의 인사의 4대 분야에서 임무와 비전을 반영하여 과제 설정(30개 과제)

인사분야

주요 중점사항

인사관리 

• 공무원 전문성, 개방성

채용 및 육성

• 공직가치, 공무원 전문성

성과복지

• 생산적인 공직문화

윤리복무

• 공직가치, 생산적인 공직문화


○ 성과관리 전략계획상의 혁신, 2015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핵심업무 반영 

- 21 -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공무원의 전문성은 높이고 개방성은 넓혀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가치를 재정립하여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비전

전략목표Ⅰ

전략목표Ⅱ

전략목표Ⅲ

전략목표Ⅳ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한다.

성과목표Ⅰ- 1

성과목표Ⅱ- 1

성과목표Ⅲ- 1

성과목표Ⅳ- 1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성과목표Ⅰ- 2

성과목표Ⅱ- 2

성과목표Ⅲ- 2

성과목표Ⅳ- 2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성과목표Ⅰ- 3

성과목표Ⅱ- 3

성과목표Ⅲ- 3

성과목표Ⅳ- 3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성과목표Ⅰ- 4

성과목표Ⅳ-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 22 -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14

17

30

49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1.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①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운영

국정 100- 1/ 업무 2- 2

②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2.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 확대

업무 2- 1

② 인사교류 제도의 활성화

국정 133- 4/ 업무 2- 2

3.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①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재 유입을 통한 공직 개방성 확대

국정 100- 2/ 업무 2- 1

② 과장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국정 100- 1/ 업무 2- 3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조사 추진

업무 2- 1

②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및 만족도 제고 추진

업무 2- 1

Ⅱ.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 강화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① 공직관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채용시험과목 개편

업무 2- 1

② 유능한 민간전문가 공직유치로 공직사회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 강화

국정 100- 2/ 업무 2- 1

③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채용정보 개선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국정 100- 4/ 업무 2- 1

2.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① 공정ㆍ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업무 2- 1

②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를 위한 면접시험 제도 개편

업무 2- 1

③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3.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①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업무 2- 3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업무 2- 3

③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

Ⅲ.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한다.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① 공무원 보수 ‧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정 84- 1/ 업무 2- 3

② 공무원 성과 평가∙보상체계 개편

업무 2- 3/ 정상화 3- 3

2.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정 140- 2/ 업무 2- 5 /지시/ 경제/ 핵심

②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업무 2- 4

3.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①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국정 100- 4/ 업무 2- 1

②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국정 100- 3, 65- 1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한다.

1.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

업무 2- 6/ 정상화 3- 6

②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

업무 2- 6/ 정상화 3- 6

2.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국정 137- 3

②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국정 137- 2/ 업무 2- 6

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①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합리적 강화

국정 137- 3/ 업무 2- 5 / 정상화 3- 1

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실효성 제고

국정 137- 3/ 업무 2- 5

/ 정상화 3- 1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 23 -

 
 
 

ⅢⅠ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Ⅰ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성과목표 2 :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3 :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4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행정환경 변화에 인사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정부 3.0구현 촉진


◦ 정부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시야를 가진 인재를 적극 육성‧활용하기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그간의 추진성과

◦ 전문성‧경쟁력 제고 위한 인사관리체계 혁신 및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국가시책 우수성과자 인사상 우대지침’ 마련 등을 통한 국정과제 우수성과자 파격보상 방안 마련

-  직위별 장기재직 필요성과 전문성 수준에 따른 Two- track 보직관리를 통한 공직전문성 제고 기반 마련

-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賞’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를 통해 업무몰입 동기부여 및 성과주의 정착


◦ 엄정한 인사감사 실시로 정부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  ’14년중 16개 기관 실시

◦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성관련 비위 등 사회적 지탄받는 비위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인용률(’14년): 전체 36.8% 
 금품‧향응수수 30.3% / 성관련 비위  24.0%


◦ 인사교류 직위 확대 및 전략교류 도입, 나라일터를 통한 희망인사교류 연중 추진, 세종시 동반이주 부부공무원의 인사교류 적극 추진

※ 교류성사자 : (’11년) 702명 → (’12년) 710명 → (’13년) 718명 → (’14년) 730명

※ 세종시 이전‧미이전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14.1~12월) : 302명


◦ 개방경쟁협력 정책 가치 구현을 위한 개방공모직위제 운영

-  중간 관리층의 부처간 인력 칸막이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 촉진을 위한 과장급 공모직위 지정 확대 

-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역량 인재 선발 및 공직 전문성 강화



◦ 중간 관리층 역량 강화를 위한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추진 

-  역량평가 의무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공무원임용령 개정, ‘14.6.30) 및 시설‧인력‧예산 등 인프라 구축 완료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합리적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기여



- 24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6

8

1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1.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① 전략적 인사제도 인식도

①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운영

① 부처 인사담당자의 인사 제도개선 인식도

② 일반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인식도

②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① 법정기한 내 소청사건 처리비율

② 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

Ⅰ- 2.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② 인사교류 추진실적

①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 확대

①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② 민간근무휴직 선발 인원

② 인사교류 제도의 활성화

①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② 인사교류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Ⅰ- 3.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① 개방형 직위 개방성 확대 위한 노력도

②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타당성 및 공정성

①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재 유입을 통한 공직 개방성 확대

① 개방형 직위 개방성 확대 위한 노력도

② 개방형 직위 민간 지원률

② 과장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①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타당도

②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공정성

Ⅰ-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① 국가인재DB 서비스 만족도(점)

①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조사 추진

① 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②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및 만족도 제고 추진

②국가인재DB 서비스 만족도(점)

- 25 -

성과목표Ⅰ- 1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전문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체계 혁신

-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국가시책 수행 우수성과자를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인사제도 점검‧개선

-  궁극적 정책고객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중심 인사행정” 구현

ㅇ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공직 활력 제고

-  ‘모범적 고용주’로서 고용률 제고‧경력단절 방지 등 대책 선도

ㅇ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

-  실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상이한 행정 여건을 제도에 적시에반영하기 위한 인사담당관 연찬회 등 소통‧협력 프로그램 마련‧시행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다양한 인사제도의 개선‧운영은 유능한 공무원 양성에기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 제공


-  부처 컨설팅을 통한 인사혁신 추진, 공직 전문성 제고, 시책과제우수성과자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시상, 소청심사의내실화 등 

ㅇ 국가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위 발굴 및 채용 추진을 통해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공직활력을 제고하고 고용률 제고에 기여

- 26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전략적 인사제도 인식도(%) 

92.6

94.0

91.7

92.5

과거 3년간 목표치의 상승분(9.4%)중 상승분의 1/3(9.4%÷3

=3.1%)를 산출하여, ‘14년도 목표(89.4) 대비 3.1% 상향된 목표치 설정

※ 과거 3년간 목표치

‘12년 80%→’13년 86.3% →’14년 89.4% (9.4% 상승)

인사담당자와 외부전문가, 정책수혜 인식도 평가결과를 가중평균
[인사담당자
(40%)+외부전문가(30%)+정책수혜자(3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3점이상 비율 산출)

인사담당자, 외부전문가. 정책수혜자 인식도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국민 및 공무원의 공직혁신에 대한 변화 기대 증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관심 증대

󰋯소청심사 관련 법·제도 기반 확립

󰋯정부 역할은 증대되나, 공직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낮은 수준

󰋯철밥통 등으로 비유되는 공직 관련 
대국민 인식

󰋯소청심사 조사관 인력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공무원 전문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등 공직임용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권익보장에 따른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청사건 유형 다양화

󰋯기 마련되어있는 전보제한 등 규정에 반한 잦은 순환보직 관행

󰋯북한이탈주민 공직진출 지원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공무원 부패 및 비위행위에 대한 소청 인용 등에 대한 공직 외부(국회‧언론) 지적


- 27 -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1.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공직 전문성에 대한 불신 심화

-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공직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 대두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를 통한 전문직위 확대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양성

▪공직혁신 추구로 인한 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업무에 전념하는 공무원 선발‧ 시상을 통해 인사싱 우대 부여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 제공

고용확대, 일자리 구조개선 요구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일‧가정 양립 등 국민 눈높이에서 채용직위 발굴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  공무원 부패 및 비위행위에 대한 소청 인용(감경) 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지적 발생

-  소청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비위 유형에 따른 별도의 심사 기준 마련

-  부정부패(금품‧향응수수 등) 및 성관련 비위(성매매‧성폭력 등)는 엄정하게 결정

▪공직 외부로부터 전문인력 활용 및 확충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 추진

-  민간위원인 비상임위원 및 법률 전문가(변호사) 적극 활용



(4) 기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ㅇ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정보, 연도별 인사통계, 인사담당자를 위한 공무원 인사실무 등 정보 제공

- 2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운영(Ⅰ- 1- ①)

□ 추진배경

ㅇ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공직사회 구현

ㅇ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인사제도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차질없는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관리 기반 구축

-  효율적인 정부인사혁신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및 법령 정비

-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기간 강화 및 전문직위 지정 확대(분야, 비율) 추진

-  인사‧홍보 등 공통기능에 대해 교육, 인사교류, 전문직위 지정, 직렬(류)신설 등 기능별 전문직역화 추진

-  通인재ㆍ創造인재 유형에 따라 인사관리 전반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기반 마련

* (通인재)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 
(
創造인재) 보다 넓은 전문분야 내에서 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

ㅇ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사제도 운영

-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 및 적응 지원

-  실질적인 퇴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 합리적 개선

-  엄정한 고용휴직 협의 실시로 운영 취지 및 효과성 제고

- 29 -

ㅇ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대한민국 공무원賞’ 선발을 통하여 국가시책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시행


-  북한이탈주민 일반직 채용 등 적극적인 정부 내 활용 추진

-  장기근속 공무원 자기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기주도 연수제 도입 추진


ㅇ 현장중심의 인사행정 구현

-  인사담당관 연찬회 및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제도 개선시 반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15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수요조사 실시

15.2~4월

‧ 전문직위 확대 관련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의견청취

’15.3월

‧ 순환보직 개선방안 마련

’15.3월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설문조사 

15.3~4월

‧ 차질없는 인사혁신을 위한 부처 방문 컨설팅

’15.34월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전보제한기간 강화 등) 마련 및 입법예고

’15.34월

2/4분기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개정

’15.4월

‧ 부처별 전문직위 확대계획에 따른 전문직위 심의‧확정

’15.5월

‧ 공무원임용령 개정

’15.6월

‧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

’15.5~9

‧ 직무‧성과 중심의 계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15.59월

3/4분기

‧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 확인

’15.7월

‧ ’15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실시

15.7월~12월

‧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관련 각 기관 추천

’15.8월

‧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자 대상 간담회 실시

15.9월

‧ 전문직위 확대 관련 부처별 지침 반영 및 운영

’15.712월

‧ Y자형 인사관리 도입방안 마련

’15.8월

4/4분기

‧ 인사관련법령 부처 협의 및 국가공무원법 등 국회입법화 대응

’15.1012월

‧ 고용휴직 현황 및 실태 점검

15.11~12월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15.1012월

‧ Y자형 인사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15.12월

‧ ’15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선발 완료

15.12월

‧ ’정부 인사담당관 연찬회 개최

15.12월


- 30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직 공무원, 일반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 중앙행정기관 각급기관 인사담당자 등


□ 기대효과

ㅇ 전문직위 확대, 전보제한 제도 개선 및 Y자 인사관리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공직전문성 강화


ㅇ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공직내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고용휴직 사전검증 및 공로연수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직신뢰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확산


ㅇ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인사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용성 있는 인사제도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부처 인사담당자의 인사제도개선 인식도(%)

(가중치 70%)

92.4

93.0

89.8

90.8

과거 3년간 목표치의 평균 상승분(1.6%)을 감안하여 ’14년도 목표대비(89.2%) 1.6% 상향된 목표치 설정 

※ 부처 인사담당자가 인사운영을 하여인사제도 개선의도 및 효과 등에 더 정확한 파악이가능하여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 

※ 과거 3년간 목표치

’12년 86%→’13년 87.1%→’14년 89.2

(3.2% 상승 / 평균 1.6% 상승)

인사담당자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하여3점이상 비율 산출

(∑3점이상 응답자)/∑전체응답자)

인사담당자 제도개선 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공무원의 인사제도개선 인식도(%)

(가중치 30%)

93.3

93.9

90.3

92.3

과거 3년간 목표치의 평균 상승분(5.7%)중 1/2(5.7%÷2=2.9%)를 산출하여, ’14년도 목표대비(89.4%) 2.9% 상향된 목표치 설정

※ 과거 3년간 목표치

’12년 78%→’13년 85.6%→’14년 89.4%

(11.4% 상승 / 평균 5.7% 상승)

일반공무원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하여3점이상 비율 산출

(∑3점이상 응답자)/(∑전체응답자)

일반공무원 제도개선 인식도 조사 결과

- 31 -

󰊲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Ⅰ- 1- ②)

□ 추진배경

◦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통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 도모 
※ 추진근거 :「국가공무원법」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청 및 고충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15. 1∼3월

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수립

‘15. 1월

’14년 4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15. 2월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계획 수립

~‘15. 3월

2/4분기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15. 4∼6월

소청심사 연구회 운영

‘15. 4∼6월

’15년 1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15. 5월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5. 6월

3/4분기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15. 7∼9월

’15년 2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15. 8월

2014년도 소청결정사례집 발간 및 배부

~‘15. 8월

4/4분기

소청 및 고충사건 심사

‘15. 10∼12월

소청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청 유관기관 방문‧벤치마킹 실시

~‘15. 11월

’15년 3분기 주요 소청 결정례 홈페이지 공개

~‘15. 11월

소청심사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15. 12월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5. 12월

- 32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ㅇ 이해관계집단 :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


□ 기대효과

ㅇ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권익 구제를 통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

ㅇ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법정기한 내
소청사건 처리비율

(50%)

11.6%

43.1%

81%

56.3%

’11년~’13년 평균 법정기한 내 소청사건 처리비율(41.2%)과 ’14년도 실적(81.0%) 등을 고려하여 최근 4년간 평균치(51.2%)보다 약 10% 상향하여 목표 설정


* (11년) 69%→(12년) 11.6%→(13년) 43.1%→(14년) 81%


* 소청 특성상 외부 환경에 의해 접수 건수 등이 크게 달라지는데 비해, 한정된 조사인력‧사실관계 조사 등에 최소 1주일 이상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격적으로 목표치 설정 

전체 소청처리건수 중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늦게 심사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처리건수 중 90일(법정기한) 이내 처리한 사건 비율

* (90일 이내 처리건수/총 처리건수)×100

관련 통계 확인

(소청종합관리시스템)

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50%)

73.6%

85.2%

85.4%

81.5%

’11년~’13년 평균치(75.1%) ‘14년도 조사결과(85.2%)를 고려하여 최근 4년 평균(77.7%) 대비 약 5% 상향치를 목표로 설정


* 소청심사 인용 여부에 따라 소청 당사자의 설문조사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수 상승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설문조사 결과

- 33 -

성과목표Ⅰ- 2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 및 노하우를 공직에 도입하여 공직 경쟁력 제고

-  민간기업 근무 경험을 통해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ㅇ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관간 상호 이해증진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정부내 칸막이 제거

-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부↔공공기관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우수자원의 공동 활용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우수한 민간기업의 근무경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정부- 민간의 경계 없는 우수한 국가인재로 육성

ㅇ 정부인사교류를 통해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제공하여 정부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공무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경쟁력 제고

ㅇ 인적자원의 상호 활용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책과 현장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여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제고


- 34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가중치 50%)

신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5년 신규지표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개선방안 마련 및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여부 

개선방안 보고서 및 법령 개정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가중치 50%)

963

1,190

1,510

100%

(1,963)

14년도 실적인 1,510명을 감안하여 30% 향상된 ‘15년 1,963명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개년도(‘12~’14년) 실적 평균치(1221)의 1.6배 수준임 

=(15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4년 실적의 30% 향상된 1,963명

각 부처로부터 교류자현황, 교류협의 공문 등 취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정부3.0 추진

󰋯인사교류가 행정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

󰋯인사교류 및 민간근무휴직 당사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사유로 참여에 소극적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민관 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민관유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1.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민관유착 가능성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



▪인사교류에 대한 소극적 입장

-  중요도나 책임도가 낮은 업무부여, 승진 및 성과관리 등에 인사상 불이익 우려

-  파견기관에서의 적응 어려움 및 생활근거지를 떠남에 따른 불편함

기업교섭 방식 개선, 휴직자 실적관리 강화, 자체감사 실시 등 민관유착 방지대책 마련


▪’14년 신규 확대된 교류자에 대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안내 및 인센티브 운영현황 점검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교류 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에 반영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ㅇ 채용정보, 계획 및 수시인사교류, 민간근무휴직 등 정보 제공

- 35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 기회 확대(Ⅰ- 2- ①)


□ 추진배경

ㅇ 민간기업의 최신 경영기법‧노하우 등을 공직에 도입하여 공무원역량 강화 및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

ㅇ 민간기업 근무경험을 통해 정책과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민관간 상생발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민간근무휴직 확대, 민관유착 방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휴직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공무원의 참여 적극 유도

‧ 휴직대상 직급 기준을 완화하여 직급간 불합리한 차별 방지

-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 정비

ㅇ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휴직자 관리 강화

-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실적점검 실시

-  기업선정 방식 개선, 조기퇴직 방지 등을 통해 민관유착 소지 사전 차단

ㅇ 휴직대상 기업 및 공무원 선정 관련 심사 강화

-  휴직대상 기업 범위 확대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심사 강화

-  휴직기간 연장 시 근무실적 및 성과에 대한 검증 강화


- 36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민간근무휴직 제도개선 방안 마련

’14.3월

‧ 민간근무휴직 제도개선 관련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

’14.3월

‧ 민간근무휴직 제도개선 전문가 의견수렴

‘14.3월

2/4분기

‧ 민간근무휴직 제도개선 간담회

‘14.4~6월

‧ 민간근무휴직자 실적 점검

‘14.4~6월

3/4분기

‧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수립 

’14.7~9월

‧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공모

’14.7~9월

‧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적격성 심사‧선정

’14.7~9월

‧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선발 공고

’14.7~9월

4/4분기

‧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심사‧선정

‘14.10~12월

‧ 민간근무휴직 선발자 대상 교육

‘14.10~12월

‧ 민간근무휴직자 근무실태 점검

‘14.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

□ 기대효과

ㅇ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통해 행정중심적인 사고, 정책과 현장의 괴리 등 공직사회 한계를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ㅇ 정부와 민간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 관간 경계 없는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ㅇ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법 및 최신 경영 트렌드 등을 체득하고 공직 내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가중치 50%)

신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5년 신규지표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개선방안 마련 및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여부 

개선방안 보고서 및 법령 개정

민간근무휴직 선발 인원(명)

(가중치 50%)

신규

15

* ’15년 신규지표

14년도 선발인원이 6명인 점을 고려하여’14년 대비 2배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12) 7명 → (’13) 5명 → (’14) 6명

민간근무휴직 선발 인원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휴직자 고용계약서

- 37 -

󰊲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Ⅰ- 2- ②)

□ 추진배경

ㅇ 외부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소통부재는 상호간 정책 연계와 협력에 소극적이고 배타적 업무영역 고수 및 지역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국가행정력의 낭비 및 인력의 정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곤란

ㅇ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부↔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간 인적교류를 통해 기관간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방지 및 복잡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인사교류를 통한 국가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정부 인력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폭넓은 경험과 종합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인사교류 필요분야 직위 선정 및 교류 실시‧확대

-  협업이 필수적인 국정과제‧협업과제 중심 직위선정 및 전략교류 실시

-  정책- 현장 간 연계분야 교류 확대‧강화

ㅇ 인사‧홍보 등 전문분야 교류로 ‘통 인재’ 양성

-  ‘인사혁신처 ⇔ 타 부처 인사담당’ 간 교류 실시로 인사통 양성

-  홍보‧감사‧예산‧법제‧전산 등 타 전문분야로 확대예정

ㅇ 우수교류자‧기관 인센티브 실질화로 자발적 참여 확대

-  교류 우수기관 인센티브 신설 및 우수 교류자에 대한 맞춤형 인사관리(부처협조) 실시

ㅇ 개인희망 인사교류자 지원을 위한「나라일터(GoJobs)」운영


- 38 -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15년도 인사교류계획 수립 및 부처 통보

’15.3월

‧ 나라일터(Gojobs) 운영‧활성화

연중

2/4분기

‧ 2015년도 기관간 인사교류 대상직위 사전수요조사 실시

’15.4월~5월

‧ 2015년도 교류대상 직위 의견수렴 및 협의선정

’15.5월

‧ 기관간 인사교류 실시

’15.6월~

3/4분기

‧ 기관별 인사교류자 간담회 실시

’15.7월~9월

4/4분기

‧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운영 점검

’15.9월~10월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5.11월

‧ 2015년도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평가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무원 및 대학교수, 교류실시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 기대효과

ㅇ 정부내 기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협업‧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증진하고, 최근 다수 부처 관련 정책과제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ㅇ 범정부적 시야를 가진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류자의 근무경험 확대 등으로 정부 생산성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가중치 50%)

963

1,190

1,510

100%

(1,963)

14년도 실적인 1,510명을 감안하여 30% 향상된 ‘15년 1,963명을 목표로 설정

※ 최근 3개년도(‘12~’14년) 실적 평균치(1221)의 1.6배 수준임 

=(15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4년 실적의 30%향상된 1,963명

각 부처로부터 교류자현황, 교류협의 공문 등 취합

인사교류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30%)

* 만족도 조사내용 : 교류기관 이해도,
교류인센티브 적정성,담당직무 만족도,
능력발전 기여도 등

-

83.4

84.6

84.5

과거 2년간 목표치의 상승분(3%) 중 상승분의 1/2(3%÷2=1.5%)를 산출하여, ‘14년도 목표대비(83%) 1.5% 상향된 목표치 설정

※ 과거 2년간 목표치

‘13년 80%→’14년 83%(3% 상승)

인사교류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 (∑ 4점 이상 응답자)/(∑전체응답자)

* 매우 만족5, 만족4,보통3, 불만2, 매우 불만1

설문조사시스템을 통해 조사


- 39 -

성과목표Ⅰ- 3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유능한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및 전문성 향상

-  우수한 국민인재 유입을 위한 과장급 이상 경력개방형직위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공직개방 확대 

ㅇ 개방과 경쟁, 역량 중심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가치를 공직사회에 전파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의무화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직 내 역량기반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유도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민간인만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과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 경쟁력 제고

ㅇ 고공단 및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 개방형 직위 개방성 확대 위한 노력도

`신규


제도개선

방안마련

’15년 신규지표

 법령 개정을 통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의 근거 마련여부와 실제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을 산출근거로 지정

개방형 직위 규정 ‧지침 개정 및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실적


법령 개정

각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

②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타당도 및 공정성

98

96.7

96.8

80%

14년도까지의 실적은 보통 이상 응답한 피평가자의 비율이나, ’15년부터는 응답자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변경

(‘15년이 가중치 부여방식 도입 첫해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80으로 설정하고,‘16년 이후 목표치 조정)

피평가자에 대한 역량평가 공정성 조사(50%) 및 평가자 대상 타당도 조사(50%)의 평균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피평가자 및 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전수조사)

- 40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공직개방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 ·민간인 지원자 증가

▪역량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 정책기조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

▪개방형 직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민간과의 보수 등의 차이로 우수 민간인재 영입 한계

▪실행과제 반복 사용에 따른 과다 노출로 인해 평가의 공정·엄정성 훼손 가능성 제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공직사회의 개방확대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 증대 필요성 공감 형성

공무원 채용, 승진, 교육, 보수책정등 각 영역에서 역량의 개념 유기적 활용 추세

재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등의 불만과 임용권 제한 등의 형평성 논란 제기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 등 각 부처 인사 운영 부담증가 및 대상 공무원 불만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인에게 역량평가가 불리하다는 불만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 임용권 제한 등으로 인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제기

부처 인사담당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 이해제고 및  우수 민간인재의 적극적 영입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확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에 대해 언론 등 외부의 부정적 시간

▪민간에 적합한 직위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및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민간임용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홍보 강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나 집행위주 업무의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해평가할 경우역량평가의 공정성‧타당성 악화 우려 


국민인재와 소수직렬 공무원 누구나공명정대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민간상황 또는 보편‧타당한 상황을전제로 한 평가과제를 개발‧활용하는 등 역량평가 공정성‧타당성 제고 방안 마

역량평가 실시 전 역량평가 기법 및 개념 이해를 위한 단기교육 강화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ㅇ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제공 및 접수 등

- 41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재 유입을 통한 공직 개방성 확대(Ⅰ- 3- ①)

□ 추진배경

ㅇ 개방형직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민간임용률이 20% 수준에 그쳐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 직면

※ 역대 개방형 민간임용률 : (’10년) 18.7% → (’11년) 22.0% → (’12년) 18.3% → (’13년) 11.9% → (’14년) 14.9%

ㅇ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간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민간에만 개방

-  우수한 민간인재를 적극 영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 

ㅇ 민간의 최고 전문가 스카웃 대상을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예외 등 선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국민인재 초빙여건 마련

ㅇ 개방형 직위 채용관련 대국민 홍보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신뢰 회복으로 민간 응시율 제고

* 대통령 대국민 담화(`14.5.19) 후속 조치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신설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

’15.2월

▪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 정비계획 수립(민간적합 직위 발굴) 및 직위 조정

’15.2월~4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서류 및 면접시험)

1/4분기

2/4분기

▪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대통령령)」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15.4월~5월

▪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 정비 조정 및 결과 통보

’15.6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서류 및 면접시험)

2/4분기

3/4분기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서류 및 면접시험)

3/4분기

4/4분기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서류 및 면접시험)

4/4분기


- 42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인사담당자, 고공단 및 과장급 등 현직 공무원 


□ 기대효과

ㅇ 적극적인 민간 인재 영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하고 민간전문성을 활용한 정부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확산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302)

일반회계

-

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 개방형 직위 개방성 확대 위한 노력도

`신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5년 신규지표

• 법령 개정을 통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의 근거 마련여부와 실제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을 산출근거로 지정

• 개방형 직위 규정 및 지침 개정

(50%)

법령 개정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및 운영

(50%)

각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

② 개방형 직위 민간 지원율

68.8%

65%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이 시행초기(‘14.7 도입)인 점을 감하여 전년 목표(60%) 대비 5% 상향 설정

14년 실적은 초기 개방형 직위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수치이므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확대 필요

민간 지원율 = 민간인 응시자/전체 응시자

•연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 결과 보고

- 43 -

󰊲 과장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Ⅰ- 3- ②)

□ 추진배경 

ㅇ 개방과 경쟁, 역량중심 인사관리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핵심가치를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적 위치인 중간관리층까지 확산 

ㅇ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과장 직위 진입단계부터 공직 역량을 검증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모델을 과장급까지 확대·적용하여 중간관리층의 경쟁력 제고 

ㅇ 역량평가 타당도‧공정성을 제고하여 역량중심의 공직사회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의 안정적 정착

-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과장 진입시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보직토록 하여 유능한 정부 구현(국정과제)

-  부처별 역량평가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여 인력풀 부족에 따른 인사운영 곤란 사전 방지 및 원활한 정부 정책수행 간접 지원 


ㅇ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상피제 적용, 평정 성향을 고려한 위원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  직렬‧연령 등 평가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유‧불리 방지를 위해 역량평가 실행과제 전(全) 단계에 걸쳐 보편성‧타당성 고려

※ 민간상황 또는 보편타당한 상황을 전제한 과제 집중 개발


-  우수한 민간 HR분야 전문가를 집중 추가 발굴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역량평가 위원의 전문성 강화 도모 

※ 상반기 중 민간 HR분야 전문가 대상 양성교육을 4회 실시하여 해당분야 위원 비율 제고(20명→56명, 180% 증)


- 44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15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교육운영 계획 수립

▪ 제1차 민간 HR전문가 신규 양성 교육 운영(9명)

’15.1월

▪ 제2차 민간 HR전문가 신규 양성 교육 운영(9명)

’15.3월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담직위평가 수요조사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15.3월

2/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3차 민간 HR전문가 신규 양성 교육 운영(9명)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담직위평가 세부 시행계획 마련

’15.4월

▪ 제4차 민간 HR전문가 신규 양성 교육 운영(9명)

▪ 전담직위 재직자 사전교육 및 평가

’15.5월

3/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중간 보고회

’15.7월

▪ 역량평가 자체 도입(예정) 검토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15.7월∼10월

4/4분기

▪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완료 보고회

’15.11월

▪ 제5차 신규 역량평가위원 양성교육 운영

’15.11월

▪ 평가위원 대상 역량평가 설문조사 실시

’15.12월

’16년도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수요조사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민간임용자, 소수직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등

ㅇ 이해관계자 : 인사담당자, 고공단 및 과장급 후보자 등


□ 기대효과

ㅇ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타당도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천


- 45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과장 역량평가 의무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확산

①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1645)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 운영(301)

일반회계

8.1

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타당도

100

100

100

80

’14년도까지의 실적은 보통 이상 응답한 평가자의 비율이나, ’15년부터는 응답자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변경

(‘15년이 가중치 부여방식 도입 첫해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80으로 설정하고,‘16년 이후 목표치 조정)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실시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연 4회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설문조사 결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공정성


98

96.7

96.8

80

’14년도까지의 실적은 보통 이상 응답한 피평가자의 비율이나, ’15년부터는 응답자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변경

(‘15년이 가중치 부여방식 도입 첫해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80으로 설정하고,‘16년 이후 목표치 조정)

피평가자에 대한 역량평가 공정성 조사 실시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피평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전수조사)

- 46 -

성과목표Ⅰ-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정부 인사 시 적재적소의 인물정보 제공을 위한 인재발굴

-  정무직 등 주요 공직후보자 인선 지원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 발굴과 인재조사 강화


ㅇ 다양한 분야의 국가인재 적극 발굴 및 활용 확대

-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재를 추천받아 인재DB 등재 및 분야별 인재풀 확충

-  인재발굴 경로 다각화를 통한 분야별(재난안전, 문화예술 등) 전문가, 소수인재 및 해외인재 발굴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통한 각급기관 인사운영 지원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부인사 지원 시스템 및 다양한 인재발굴이 전제되어야 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국가인재DB 서비스 만족도(점)

87.4

87.5

87.6

87

높아진 만족도 수준 및 타 과제 만족도 목표치 등을 감안,전년도 목표치(87점)와 동일하게 설정

*국가시험 시행 응시자 만족도 87점

국가인재DB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기관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만족도 조사 후 4점(만족) 이상 응답비율

2015년 국가인재DB 활용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 47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최근 정무직 인선 과정 등에서 공직후보자 인재풀 확대 및 공직개방성 확대를 위한 핵심인재 발굴과 조사의 중요성 대두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주요직위의 적재적소 인사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인력 부족

ㅇ 공직 전문성·개방성 확대 요구가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강화로 인물정보 수집·활용에 제약요인 발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객관적 인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및 노하우 축적

▪  인물정보 상시 현행화,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조사를 위한 인력 등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정부 주요직위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 풀 확대 및 인재발굴의 중요성 대두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물정보 수집·활용에 제약요인 발생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인사지원 시스템 필요성 증가

▪인재 발굴 및 조사 기능 강화로 충실한 인사정보 제공

▪국민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DB에 수록 및 인재 풀 관리

▪국가인재DB 활용 활대를 통한 각 기관 인사지원

(4) 기타

ㅇ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http://www.hrdb.go.kr) 

-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을 위해 국민, 민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등재, 분야별 인재풀 확충

- 4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조사 추진(Ⅰ- 4- ①)


□ 추진배경 

ㅇ 정무직 등 주요 공직후보자 인선 지원 강화 및 공직개방성 확대를 위한 핵심인재 발굴과 인재조사 강화 필요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인사 실현을 위한 공공·민간의 인물정보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무직·공공기관장 및 개방형직위 등 주요 공직후보자 발굴 강화

-  주요직위에 추천 가능한 공직후보자 풀 구축 및 미확보영역(global, 민간 등) 추가 발굴 강화

-  국가인재DB 등재를 통한 수록인원 확충 예정


ㅇ 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 적소‧적재‧적시 인사를 위해 적합한 전문가 인재풀 구축

-  전문가 및 핵심인재 발굴 채널을 확대(온/오프라인 병행)

-  산업‧재난‧문화 등 분야별로 민간/공공의 전문가 인력 발굴

-  인재공모 및 인력운영 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 추천


ㅇ 국민추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

-  국민, 민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직접 추천받아 국가인재DB에 등록, 분야별 인재 풀 확충

- 49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추천제 시스템 개발 및 시행

’15.2~3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인물정보 확충

연중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

연중

2/4분기

‧학술·연구인력 인물정보 및 성과정보 확충

‘15.4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인물정보 확충

연중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

연중

3/4분기

‧학술·연구인력 인물정보 및 성과정보 확충

’15.7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성과정보 확충(9~11월)

’15.9~11월

4/4분기

‧학술·연구인력 인물정보 및 성과정보 확충

’15.10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성과정보 확충(9~11월)

’15.9~11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인물정보 확충

연중

‧주요직위 후보군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국민이 원하는 정부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객관적 인사정보 확충

ㅇ 인물정보 발굴 확대를 통한 적재적소 정부인사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Ⅰ- 1- 일반재정④)

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164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301)

일반회계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신규

267,000

전년대비 5.7%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최근 3년간의 국가인재DB 수록인원 증가율이 연평균 5.4%인 것을 감안)

*‘12년) 215,555 ’13년) 239,311 ‘14년) 252,455

연도말 기준 국가인재DB 수록인원

국가인재DB

- 50 -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및 만족도 제고 추진(Ⅰ- 4- ②)

□ 추진배경 

ㅇ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인재DB 활용 확대 추진

-  각급기관 인사지원을 위해 국가인재DB를 활용한 인물정보 제공 서비스(연중)

-  국가인재DB 수요기관 대상 홍보 설명회 개최(연 2회)

-  인재DB 관련 통계 개방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연 2회)

※ 인재DB 활용 통계,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주요직위 명부 개방


ㅇ 국가인재DB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  수요기관의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연 1회)


ㅇ 국가인재DB 활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운영 지원

-  수록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용역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각급 기관 인사지원을 위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

연중

‧국가인재DB 수요기관 대상 홍보 설명회 개최(3~4월)

’15.3월

연 2회

2/4분기

‧각급 기관 인사지원을 위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

연중

‧중앙행정기관 주요직위 명부 개방

’15.4월

연 2회

‧국가인재DB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수행

’15.5월

‧국가인재DB 수요기관 대상 홍보 설명회 개최

’15.6월

연 2회

‧국가인재DB 관련 통계 개방

’15.6월

연 2회

3/4분기

‧각급 기관 인사지원을 위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

연중

4/4분기

‧각급 기관 인사지원을 위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

연중

‧중앙행정기관 주요직위 명부 개방

’15.10월

연 2회

‧국가인재DB 관련 통계 개방

’15.12월

연 2회

‧인물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15.12월


- 51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기대효과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Ⅰ- 1- 일반재정④)

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164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301)

일반회계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국가인재DB 서비스 만족도(점)(공통)

87.4

87.5

87.6

87

높아진 만족도 수준 및 타 과제 만족도 목표치 등을 감안,전년도 목표치(87점)와 동일하게 설정

*국가시험 시행 응시자 만족도 87점

국가인재DB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기관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만족도 조사 후 4점(만족) 이상 응답비율

2015년 국가인재DB 활용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 52 -

전략목표Ⅱ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성과목표 2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성과목표 3 :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ㅇ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시험과목 개편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가치상 확립


ㅇ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를 공직에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ㅇ 공직관ㆍ국가관 등에 대한 검증강화로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모두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체계 구축


ㅇ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 대상 공직가치 교육 강화 추진


ㅇ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철학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시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


◇ 그간의 추진성과

ㅇ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직사회 우수인력 유치로 충실한 국정과제 수행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으로 민간의 현장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능한 민간인재를 공직에 유치·활용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  공직에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기반 구축


-  국민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입장 의견 반영 등 우수인재 공직 유치를위한 공직 채용정보의 종합적 제공‧안내를 위한 공직박람회 개최로 만족도 제고


-  엄정하고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로 수험생 만족도 향상 및 출제오류 방지를 통한 국가시험의 안정성 도모


-  새 정부 국정철학의 신속한 전파‧확산 및 국정방향 공유를 위한 국정과제 교육의 체계적 실시


-  정부부처와 교육훈련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원격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완료


-  다문화 출신, 북한이탈주민 등 공직내 소수분야 공무원 대상 공직 적응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운영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ㅇ 공직관‧국가관 등 공직가치가 확고한 인재‧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선발 및 리더십‧글로벌 역량 교육 체계화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






















- 53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9

1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① 채용제도 개선

① 공직관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채용시험과목 개편

① 채용시험과목 개편 실적

(계획대비 추진실적)

② 유능한 민간전문가 공직유치로 공직사회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 강화

①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실적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비율)

③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채용정보 개선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① 채용제도 개선실적(계획대비 실적)

② 공직박람회 참관객 만족도

Ⅱ- 2.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① 시험응시자 만족도

① 공정ㆍ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① 시험응시자 만족도(%)

②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를 위한 면접시험 제도 개편

① 면접시험 제도 개편

③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① 국가 및 지방직 5,7,9급 채용 객관식 정답 정정률(%)

Ⅱ- 3.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률(%)

①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①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②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이수 실적

③ 교육훈련기관간 시설‧과정 공동운영 실적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수료 인원수(%)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③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

①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②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교육(%)


- 54 -

성과목표 Ⅱ-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한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시험과목 개편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가치상 확립


-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를 공직에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채용정책의 국민 만족도 제고


-  공직준비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직박람회 개최


-  하나의 도메인 방문으로 국가 내 모든 공무원 채용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직 박람회 구축‧운영


-  일시적 공직설명회에서 찾아가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 맞춤형 공직설명회 개최로 다각적인 채용서비스 제공


- 55 -

□ 전략목표와의 관계

○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  스펙을 초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근무 민간경력자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혁신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가중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채용제도 개선실적 (공통)

(70%)

신규

100

100

100

-  정보화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

-  영어‧한국사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연장 관련 공무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대비 추진실적

(개정여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30%)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신규

85

-  민간전문가 공직 진입이 용이하도록 2017년까지 공채 : 경채 채용비율을 5:5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신규도입‧시행첫해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 목표치 설정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실적

(5‧7급 민간경력자 선발예정인원/

선발인원*100)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청렴하고 능력 있는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공직의 신뢰성을 높이길 희망하는 국민의 공직사회 변화 요구에 부응,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 향상에 기여 

- 56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60여년의 공무원채용시험 경험 축적

▪ 공직자로서 품성ㆍ가치관 등 검증 강화

▪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 개선

▪  변경된 시험제도를 신속히 도입 곤란

▪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관 평가기준 부족

▪ 공채위주의 행정문화로 다양성·전문성 결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학력·스펙보다는 전문성 및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요구

▪ 현장중심 민간경력자 공직유치 확대로 공직사회 개방화‧다양화 

▪  제도개선에 따른 기존 수험생의 불만제기 가능성

▪ 면접평가 방식 변경으로 공정성 논란

▪ 민간경력 채용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 문제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채용제도 개선에 따른 공정성 확보 등 수험생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 가능성


경력채용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 및기존 직원과의 가치관 등 융화 문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제도를 개선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도입 추진 검토


5급 공채자와 합동교육을 통해 동질감 확보 및 상호경쟁체제 마련


(4) 기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훈련결과보고서, 훈련기관소개 등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원서접수 및 시험 관련 정보제공

○ 공직박람회 홈페이지

-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 소개, 맞춤형서비스 사전등록 코너 운영 등

- 5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직관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채용시험과목 개편(Ⅱ- 1- ①)

□ 추진배경

ㅇ 5급 공채 제1차시험에 PSAT를 도입하면서 헌법과목을 폐지하였으나 최근 신규채용시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의 밑바탕이 되는 국가관‧헌법관 등에 대한 필요성 대두


ㅇ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및 역사의식 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사 시험이 5‧7‧9급에는 있으나,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부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  행정직군ㆍ기술직군 모두 1차시험 과목에 추가하되 점수제가 아니라 일정점수(60점) 이상 취득한 경우 Pass/Non- Pass제 운영

※ 합격자 결정시 헌법시험 점수는 미반영


ㅇ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보유시 가점 부여(만점의 5% 이내)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수립 및 보고

2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입법예고

2~3월

2/4분기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법제처 심사

4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5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 공포

5월


- 58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각급 중앙행정기관, 수험생

ㅇ 이해관계집단 : 상 동


□ 기대효과

ㅇ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헌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시험과목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가치상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00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채용시험과목 개편실적(계획대비 추진실적)

신규

100

100

100

공직관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 서발을 위하여 채용시험과목 개편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 근거 법제화

채용시험과목 개편 계획대비 추진실적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여부)

채용시험과목 등 개편 관련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계힉

- 59 -

󰊲 유능한 민간경력자 공직유치로 공직사회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 강화(Ⅱ- 1- ②)

□ 추진배경

ㅇ 대통령 담화문(‘14.5.19) 관련 및 공직사회의 개방과 전문성·다양성강화‧혁신 위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필기시험 중심의 공채위주 선발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역량 있는 국민인재(민간전문가) 채용확대가 필요함


ㅇ 5급 민간전문가 점진적 채용확대 및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현장근무경력자 등 국민인재를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제도를 통해 공직에 채용하여 공직사회 인적 경쟁력 강화

<대통령 말씀(’14. 5. 19 대국민담화) >

‣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

-  민간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5 수준으로 맞춰가고,

-  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변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11년) 102명 → (’12년) 107명 → (‘13년) 100명 → (’14년) 130명 → (‘15년) 150여명


ㅇ 금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신규시범도입ㆍ시행

※ 선발단위를 전산ㆍ법무ㆍ세무ㆍ회계 등 직무군 또는 직렬(류)별 선발


-  채용시험 절차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절차와 동일(‘15.5~12월)

공고

원서

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5월

6월

7월

10월

12월

12월



‧(선발규모) 부처별 수요조사(∼‘15.4월) 결과를 참고, 70여명 선발 추진

‧(공고‧홍보) 인터넷취업포털‧전광판‧SNS‧KTV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직무분야별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타겟 홍보 실시

- 60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별 수요 조사

3~4월

2/4분기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직위 발굴

~4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 공고 

5~6월

3/4분기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

6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필기시험 집행

7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8월

4/4분기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서류전형

10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면접시험 실시

12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각급 중앙행정기관, 수험생

ㅇ 이해관계집단 : 상 동


□ 기대효과

ㅇ 유능한 민간인재 유치‧활용을 통해 공직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체질의 유연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00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실적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신규

85

-  민간전문가 공직 진입이 용이하도록 2017년까지 공채 : 경채 채용비율을 5:5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신규도입‧시행첫해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 목표치 설정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실적

(5‧7급 민간경력자 선발예정인원/

선발인원*100)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공고문 및 시험계획

- 61 -

󰊳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채용정보 개선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Ⅱ- 1- ③)

□ 추진배경

ㅇ 공직 준비 수험생의 수요자 입장 배려 및 국민 참여 유도 등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 개선‧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만족도 제고


ㅇ 채용정보뿐 아니라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국가관, 공직관 등 공직가치에 대한 안내 및 영상자료 등도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연간 시험횟수 및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수험생 수험준비기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 연장

※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 현행 응시원서 접수일 → 1차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

※ 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 (영어) 2년 → 4년 (한국사) 3년 → 4년


ㅇ 공직준비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ㅇ 하나의 도메인 방문으로 국가 내 모든 공무원 채용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사이버공직 박람회 구축‧운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수립 및 보고

2월

· 사이버 공직박람회 구축 용역계약 체결

2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입법예고

2~3월

2/4분기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법제처 심사

4월

· 공직설명회 계획 수립

4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획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4월

· 사이버 공직박람회 구축 용역수행

~6월

· 공직박람회 계획 수립

5월

· 2분기 공직설명회 개최

6월

3/4분기

· 공직박람회 용역수행업체 계약 체결

7월

· 사이버 공직박람회 종합 홈페이지 운영

7월

· 공직박람회 개최

9월

· 3분기 공직설명회 개최

9월

4/4분기

· 공직설명회 종합 결과 보고

10월

· 4분기 공직설명회 개최

9월


- 62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각급 중앙행정기관, 수험생

ㅇ 이해관계집단 : 상 동


□ 기대효과

ㅇ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조정 등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수험생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ㅇ 공직박람회‧사이버공직박람회‧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를 통해취업 준비생들에게 맞춤형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직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수인재 유치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00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채용제도 개선실적(계획대비 추진실적)
(가중치 35%)

신규

100

100

100

-  정보화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

-  영어‧한국사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공무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계획대비 추진실적

(개정여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계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공직박람회 참관객 만족도(%)

(가중치 25%)

80.9

83.0

85.1

86.5

공직 취업 준비생에게 맞춤형 채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

‘14년 실적(85.1%)보다 상향된 86.5%로 적극적 목표 설정

참관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만족 이상 측정)

공직박람회 결과 보고서


- 63 -

성과목표 Ⅱ- 2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5ㆍ7ㆍ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선발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채용공고 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시험시행 및 집행ㆍ채점 등 시행과정상 문제(오류) 발생 제로화로 안정적 시험관리 도모 

-  수험생 맞춤형 시험정보 제공 및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지원제공으로 응시생 편의제고 도모


ㅇ 공직관ㆍ국가관 등에 대한 검증강화로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모두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체계 구축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시행 및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 등을 위한 시험관리체계 개편을 통해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 선발이 전제되어야 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가중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국가시험 시행 응시자 만족도(%)

94

84

86

87

국가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높아진 수험생 요구를 감안,전년 실적 대비 1점 상향 설정

응시생 설문조사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64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국민 위기상황에서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국가관ㆍ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선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ㅇ 채용단계에서 공직가치관 이해 정도, 공직적합성 등을 집중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선발 필요성 대두 

ㅇ 스펙ㆍ필기성적 보다는 응시자의 잠재된 직무능력과 조직 충성심, 도덕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제도 변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공채시험 경험 축척 및 노하우 보유

▪ 공채시험의 공정성ㆍ투명성에 대한 타 기관 및 국민적 신뢰 확보

▪  채용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 및 문제 발생 우려

▪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인력, 예산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면접 등 채용제도 변화에 대한 기관장, 수험생 등의 폭넓은 지지와 성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 

▪ 경채 확대에 따른 기존 공채 준비생의 불만

▪ 공채 응시인원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시험시행의 어려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채용방식 개편에 대한 수험생의 적응 문제 및 타 기관 이견 제기 가능성

▪높아진 수험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채용관리체계 미흡으로 지속적인 불만 제기

▪개편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해관계자 설득 및 불만 해소

▪채점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채용관리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수험생 요구에 부응


(4) 기타

ㅇ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원서접수 및 시험 관련 정보제공

- 65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정ㆍ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Ⅱ- 2- ①)

□ 추진배경 

ㅇ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관리로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우수인재 선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확하고 안정적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


ㅇ 정부기관 최초 답안지 온라인 열람서비스 도입 및 지속적인 채점기간 단축 등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ㅇ 수험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수험정보 제공을 위한 시험정보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홍보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실시 


ㅇ 국가시험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5년도 공채시험 계획 공고,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원서접수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e- book) 제작 및 서비스

’15.1월

‧9급 공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및 응시자 준수사항 동영상 제작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구축(사이버국가고시센터)

’15.2월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시험 시행

‧5급(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및 응시자 준수사항 동영상 제작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5급 공채)

’15.3월

2/4분기

‧9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및 응시자 준수사항 동영상 제작 및 서비스

’15.4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시행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9급 공채)

’15.5월

‧7급 공채 원서접수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5.6월

3/4분기

‧5급 공채(행정) 2차시험 시행

‧9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15.7월

‧5급 공채(기술) 2차시험 시행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7급 공채 필기시험 시행

’15.8월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시행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7급 공채)

’15.9월

4/4분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5급 공채(행정) 2차 합격자 발표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급 공채(행정) 면접시험 시행

’15.10월

‧5급 공채(기술) 2차시험 합격자 발표 

‧7급 공채 면접시험 시행

‧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발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5급 공채(기술) 면접시험 시행

’15.11월

‧5급 공채(기술) 최종합격자 발표

’15.12월


- 66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시험위원


□ 기대효과

ㅇ 엄정한ㆍ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한 국가시험의 안정성 도모 및 이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ㅇ 국가시험 응시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시험정보 제공 및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00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가중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시험 응시자 만족도(%)

94

84

86

87

국가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높아진 수험생 요구를 감안,전년 실적 대비 1점 상향 설정

응시생 설문조사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67 -

󰊲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를 위한 면접시험 제도 개편(Ⅱ- 2- ②)


□ 추진배경 


ㅇ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국가관ㆍ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선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ㅇ 채용단계에서 공직가치관 이해 정도, 공직적합성 등을 집중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선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가치관 검증 강화 및 채용분야별 직무능력 평가 등을 위한 면접 운영방식 전면 개편 및 특화된 면접질문ㆍ평가체계 개발

ㅇ 직급별로 효과적인 면접방식 및 기법을 도입하여 맞춤형 인재 개발 

※ 2단계 심층면접, 그룹별 개인 PT 평가, 5분 스피칭 평가 등


ㅇ 면접위원 풀 확충 및 전문성 강화로 내실 있는 면접시험 운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면접시험 강화방안 및 시험별 세부 운영방식 마련

‧면접위원 역량 강화 및 풀 확대

’15.1~3월

2/4분기

‧면접위원 역량 강화 및 풀 확대

’15.4~6월

3/4분기

‧면접시험 질문례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개편 면접운영방식 적용(9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접위원 역량 강화 및 풀 확대

‘15.7~9월

4/4분기

개편 면접운영방식 적용(5급 공채 행정, 7급 공채, 5급 공채 기술)

‧면접위원 역량 강화 및 풀 확대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및 중앙부처 기관장, 시험위원


- 68 -

□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면접운영방식 설계ㆍ도입으로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 선발


ㅇ 효과적인 면접기법 도입 등으로 면접시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00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가중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면접시험 제도 개편(100%)

-

-

신규

100

면접시험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및 적용여부를 목표로 설정

개편마련 및 공채 면접시험 적용여부

내부 보고서


- 69 -

󰊳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Ⅱ- 2- ③)

□ 추진배경

ㅇ 시험 종류의 증가(17종) 채용경로 다양화 등으로 출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ㅇ 학계의 유동적인 이론 추이 등으로 출제 오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면밀한 문제검토와 엄격한 출제관리로 오류 최소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수하고 역량 있는 시험위원을 지속 발굴하여 시험위원 풀 확충

ㅇ 문제은행 품질 제고를 위해 1인당 입고문제 수 축소 및 입고전 상호 교차검토 강화로 문제은행의 완결성 강화

ㅇ 출제오류 사례 및 원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출제문제의 오류 최소화로 국가시험의 신뢰도 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및 7급 견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합숙출제(1∼2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면접문제 합숙출제

’15.1월

‧국가직 7‧9급 문제은행 보완

‧면접시험 문제은행 보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통합논술 문제은행 보완

’15.2월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면접시험 문제은행 보완(3~4월)

’15.3월

2/4분기

‧국가직 9급시험 합숙출제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 회의

‧지역인재 7급 면접문제 합숙출제

’15.4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합숙출제

’15.5월

‧5급 2차시험 문제은행 보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면접시험 합숙출제

‧5급(행정) 2차시험 합숙출제(6∼7월)

’15.6월

3/4분기

‧민간경력자 5급 1차시험(PSAT) 합숙출제

‧국가 9급 면접시험 합숙출제

‧상반기 PSAT 문제은행 문제검수

’15.7월

‧5급공채(기술) 2차시험 합숙출제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지역인재(9급) 경채 필기시험 합숙출제

’15.8월

‧전직(기술) 필기시험 합숙출제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합숙출제

‧일반승진‧경채시험 등 문제은행 보완

‧PSAT 문제은행 보완 사전회의

’15.9월

4/4분기

‧일반승진‧경채‧전직(행정)시험 등 합숙출제(1차)

‧5급 공채(행정) 면접문제 합숙출제

’15.10월

‧국가7급, 공채 면접시험 합숙출제

‧일반승진‧경채‧전직(행정)시험 등 합숙출제(2차)

‧시간제공무원 면접시험 합숙출제

‧5급공채(기술) 면접시험 합숙출제

‧PSAT 문제은행 보완 예비검토 회의

’15.11월

‧민간경력채용자 5급 면접시험 합숙출제

‧PSAT 하반기 검토회의 및 문제검수

’15.12월


- 70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부처 기관장

ㅇ 이해관계집단 : 국가시험 응시생, 중앙부처 기관장, 시험위원


□ 기대효과

ㅇ 우수하고 역량있는 시험위원 확보와 양질의 문제은행 확충으로 출제기반 구축 강화

ㅇ 국가시험의 출제 오류 최소화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가시험시행(Ⅱ- 1- 일반재정⑤)

① 국가시험시행(1631)

▪국가시험시행(300)

일반회계

100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가중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국가 및 지방직 5,7,9급 채용 객관식 정답 정정률(%)

0.35

0.30

0.25

유동적인 학계 이론추이 등 시험환경 급변에 따라 출제오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시험 문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년보다 0.05% 포인트 강화된 목표치 설정

출제문제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수)×100

정답확정회의 결과자료

- 71 -

성과목표 Ⅱ- 3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국정철학 전파‧공유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  성공적 국정운영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위탁교육 강화

-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 해결 지원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


ㅇ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자기주도 상시학습기반 구축

-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모델 개발‧적용

-  사이버대학, 모바일러닝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학습 기반 구축


ㅇ 직급별(고공단, 중간관리자, 초급 관리자 등) 요구되는 공직가치 및 정책관리, 리더십 등 핵심역량 교육을 체계화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ㅇ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철학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시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의 선발‧육성으로 공직 경쟁력 강화(전략목표)”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촉진하여 정부부문 공직 인적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연간 기준시간 이상교육훈련 이수율(%)

90

88.7

86.0

93

주요 국정현안업무 수행과 주요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교육훈련 이수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14년도 목표치와 동일한 93%로 목표 설정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현원*100

각 기관의 4급 이하 공무원(관리운영직군 제외, 4급 과장급 제외)의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실적 조사

- 72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로 공무원 전문성 요구 증대 및 실질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요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대거 유입

▪ 인사혁신 전담부처의 출범으로 혁신동력 확보

▪ 중앙인사관장기관 주관으로 통일성 있는 제도‧지침 운영


▪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 인식 부족 및 인프라 투자 미흡

▪ 복잡다단한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민간 전문가의 공직 입직 확대 및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제도 개선

▪ 원격강의,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을 활용한 교육방식 다양화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민간‧외국정부와의 경쟁 환경 및 정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명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계획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세종시 이전 및 교육훈련기관 지방 이전 등 환경변화로 인해 교육생, 강사 등의 불편‧불만 제기 예상

신규 학습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시공간 제약없는 원격강의시스템 활용 및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교육도입 등을 통해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


(4) 기타

ㅇ 인사혁신처 교육훈련정보센터(http://www.training.go.kr)

-  국내‧외 위탁훈련 결과보고서, 훈련기관 소개 등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www.training.go.kr) 및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coti.go.kr)

-  교육과정 안내, 사이버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 73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Ⅱ- 3- ①)


□ 추진배경 

ㅇ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지식‧기술‧정보의 도입으로 정부 각 분야별 정책수행능력 제고

ㅇ 교육훈련에서의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 3.0의 가치 등 구현

ㅇ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교육훈련기관의 지방 분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한 교육훈련 및 인프라 구축 추진

ㅇ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 어학능력을 겸비한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공직사회의 글로벌 역량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부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한 교육환경 조성

-  PC 영상회의를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교육 운영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러닝 확대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을 위한 원격강의시스템 구축‧활용 확대

-  교육훈련기관 인근 주민에게 우수강좌 개설 및 시설개방 등 열린 교육 구현

ㅇ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교육훈련 3.0 구현

-  정부 부처 내 33개 교육훈련기관간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및 시설의 공동 활용 촉진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현업직 대상 국외 단기연수 실시 등 공직 내 소수분야별 맞춤형 교육 실시

ㅇ 국외훈련을 통한 글로벌 협력 및 실무인력의 정책실행 능력 강화

-  기존 「행정한류과정」을 「글로벌 협력과정」으로 개편, 우리나라 선진 행정제도와 우수사례의 개도국 전파를 통하여 양국 간 상호협조와 발전을 도모

- 74 -

-  국내·외 연계과정(KDI·서울대·KAIST)을 통해 해당대학의 KOICA사업으로 훈련중인 개도국 공무원 대상 우수 행정제도소개 및 네트워크 강화

-  6급 이하 실무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공무원 과정」 신설 및 「실무자 경쟁력 과정(영어권, 1년)」 선발인원 확대

-  중앙‧지방간 및 부처간 협업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과정(중앙), 글로벌 공동연수과정(중앙‧지방) 확대


ㅇ 전 공무원 대상 공직가치 교육 강화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 대상 공직가치 교육 강화 추진

-  부처별 직장교육 실시, 교육훈련기관의 신규자‧승진자 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의 공직가치 교육 확대(15→25%),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처별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통보

’15.1월

·2015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2차) 실시

’15.2월

·2015년 고위·과장급 국외 직무훈련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15.2월

·2015년 국외 단기훈련 기본계획 수립

’15.2월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계획 수립‧통보

’15.2월

·2015년 글로벌 협력과정 과제선정 및 파견대상자 선발(제1차)

‘15. 2~3월

·2015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선발계획 수립

‘15. 3월

·2015년 상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 계획 수립

‘15. 3월

·2015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선정

’15. 3월

2/4분기

·2015년 상반기민간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15. 4월

·2015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15. 4월

·2015년 상반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 선발

’15. 4월

·부처별 연구모임 운영실적 평가 및 지원

’15. 4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15. 4월

·2016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수요조사 실시

‘15. 4월

·2016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15. 5월

·2015년 하반기 외국어 위탁교육운영계획 수립

‘15. 5월

·2015년 상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및 운영

‘15. 5~6월

·2015년 글로벌 협력과정 과제선정 및 파견대상자 선발(제2차)

‘15. 5~6월

·교육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15. 5~11월

·2015년 국외단기 훈련기관과정 운영

‘15. 5~12월

·2015년 국‧내외 연계과정(서울대) 대상자 선발

‘15. 6월

·공무원교육훈련법령 개정 추진

‘15. 6월

3/4분기

·2016년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15. 7월

·2015년 하반기 방송대‧사이버대 위탁교육 지원계획 수립

‘15. 7월

·2015년 하반기 국외단기 훈련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 선정

’15. 7월

·2016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15. 7∼8월

·2016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선발계획 수립

‘15. 8월

·2015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15. 9월

4/4분기

·2016년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수립

‘15. 10월

·2016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사전교육(1차) 실시

‘15. 10월

·2015년 하반기 민간위탁교육 과정 선정 및 운영

‘15. 10~12월

·2016년 상반기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계획 수립

‘15. 11월

·2016년 고위‧과장급 직무훈련 훈련과제 수요조사 실시

‘15. 11월

·2016년 국‧내외 연계과정(KDI‧KAIST) 대상자 선발

‘15. 11월

·교욱훈련기관 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실시

’15.11~12월

·2016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 마련

‘15. 11~12월

·2016년 고위·과장급 직무훈련계획 심사·평가

‘15. 12월

·정부 HRD 우수사례 및 우수 연구모임 선정 및 포상 실시

’15.12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기대효과

ㅇ 민간분야의 최신 지식‧기술 등을 습득하여 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

ㅇ 선진 정책사례 연구 및 실무적 학습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 핵심임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ㅇ 첨단 IT 기술 도입‧활용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증대되는 공직의 전문성 강화 요구에 부응

- 75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공무원 교육훈련(Ⅱ- 1- 일반재정①)

① 공무원 교육훈련(1632)

일반회계

486

480

▪ 공무원 교육훈련(300)

일반회계

486

4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가중치 40%)

92.3

93.1

94.4

95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역량향상을 위하여 ‘14년도 실적 94점보다 상향된 95점으로 설정

교육 수료자에대한 학습영향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교육 수료자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

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중치 30%)

신규

87

공직가치 확립 및 국정철학 공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평가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평가) 지표인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14년 실적인 86점보다 상향된 87점으로 설정

연간 1인강 평균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0~3점)

‧7시간이상: 3점

5~7시간미만: 2점

‧5시간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3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각 부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전자통합평가시스템상 등재 확인)

교육훈련기관 간 시‧과정 공동운영 실적

(가중치 30%)

신규

93.8

93

교육훈련기관간 협업에 참여한 기관 수를 통해 협업 활성화 정도를 평가

※ 경호, 감사 등 보안 등 사유로 불참한 기관을 고려할 때, 최대 참여 가능 기관 수로 적극적인 목표설정

참여기관 수 / 교육훈련기관 수(33) * 100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자료 또는 실적자료 취합

- 76 -

󰊲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Ⅱ- 3- ②)

□ 추진배경

ㅇ 글로벌 시대에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공무원 양성


ㅇ 직급별(고위공무원, 과장, 5급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리더 양성

※ 추진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위정책과정)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급을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국가관·정책관리역량·고위관리자 역량 배양, 민관합동CEO정책포럼, 고품격 소양함양 등 기본교육 운영

ㅇ (국정과제세미나) 국정동력 가속 및 성공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 공유, 국정현안 토론 등 교육 운영

ㅇ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제고와국가가 요구하는 종합적 관리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운영

ㅇ (과장급 리더십 스쿨) 중앙행정기관 신임 과장급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관 및 리더십 역량 심화, 국정기조 및 국정현안 이해 등을 위한 의무교육과정 운영

ㅇ (신임관리자과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경력일괄채용시험합격자의 국가관‧공직관 함양, 창조적 직무역량 및 글로벌 역량배양 등을 위한 기본교육 운영

ㅇ (5급승진자과정) 실무자에서 관리자로의 역할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관, 리더십 함양 등을 위한 5급 승진예정자 기본교육 운영

ㅇ (9급지역인재·시간선택제 채용자과정) 신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국가관·공직관 확립과 공직 적응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 운영

- 77 -

ㅇ (글로벌역량강화과정) 국내공무원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기본소양 → 직무역량 → 정책역량) 운영 

ㅇ (외국공무원과정)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경험 및 우수 정책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HRD 역량을 컨텐츠로 하는 외국공무원 과정 운영

ㅇ (전문교육과정) 공직사회에 바람직한 국가관·공직관을 함양하기 위한 공직가치과정, 주요 국정과제의 확산·전파를 위한 시책교육, 창조리더십 함양 및 긍정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감성과정 및 실용·직무능력 향상 과정 등 운영

ㅇ (정보화교육) 최신 IT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 정책교육, 정보기술 전문교육 및 스마트활용 교육 설계‧운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위정책과정 입교식 및 운영

’15.2∼3월

5급승진자과정 운영

’15.2∼3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15.2∼3월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운영

’15.3월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15.3월

전문교육 운영

’15.3월

정보화교육 운영

’15.3월

2/4분기

고위정책과정 운영(계속)

’15.4∼6월

과장급 리더십 스쿨

’15.4∼6월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 및 운영

’15.4∼6월

5급승진자과정 운영

’15.5∼6월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

’15.4∼5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15.4∼6월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운영

’15.4∼6월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15.4∼6월

전문교육 운영

’15.4∼6월

정보화교육 운영

’15.4∼6월

3/4분기

고위정책과정 운영(계속)

’15.7∼9월

과장급 리더십 스쿨

’15.7∼9월

신임관리자과정 운영 및 수료식

’15.7∼9월

국정과제세미나 운영

’15.7∼9월

5급승진자과정 운영

’15.8∼9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15.7∼9월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운영

’15.7월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운영

’15.9월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15.8∼9월

전문교육 운영

’15.8∼9월

정보화교육 운영

’15.7∼9월

4/4분기

고위정책과정 운영 및 수료식

’15.10∼12월

과장급 리더십 스쿨

’15.7∼9월

5급승진자과정 운영

’15.10∼12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운영

’15.10∼12월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운영

’15.10∼12월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15.10∼11월

전문교육 운영

’15.10∼12월

정보화교육운영 운영

’15.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신규·경력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9천여명


□ 기대효과

ㅇ 국정관리 및 직무역량,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정책 핵심리더 양성

ㅇ 국가관·공직관 및 전문능력 향상을 통해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 78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Ⅱ- 1- 일반재정①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1731)

일반회계

15

(15)

13

(13)

Ⅱ- 1- 일반재정② 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과정 운영(1733)

일반회계

42

(42)

43

(43)

▪기본교육과정운영(300)

일반회계

25

26

▪국정과제및특별교육과정운영(302)

일반회계

3

3

▪정보화교육운영(304)

일반회계

14

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교육수료 인원수(%,명)

(가중치 40%)

9,067

9,508

9,803

9,200

연초 수립되는 교육운영계획 상 교육인원을 목표로 설정

각 과정별 연간 계획인원의 합산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 보고서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가중치 60%)

91.1

91.2

91.1

90.5

매우 높은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적증가는 어려움

-  만족도 조사방식이 5점척도*(매우만족∼매우불만)로 목표로설정한 90점은 대다수의 교육생이‘만족’ 이상을 평가할 때 달성 가능한 수준임

* (5점척도) 100점(매우만족)-

80점(만족)- 60점- 40점- 20점

◦2015년 교육운영계획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올해 최초 신설된 ‘과장급 리더십

스쿨’의 경우 과장급 대상 신규 

의무교육과정임을 고려하여 ‘80점’

으로 설정함

◦특히,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에 따라 교육인원이 많은 과장급 리더십 스쿨(1,000명)의 경우, 해당 만족도의 비중이 전체의 11%(1,000명/9,200명)를 차지하므로,전체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하향 조정됨

(단, 과장급 리더십 스쿨 이외 교육

과정의 경우 전년도 만족도 실적치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함)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운영결과보고서

- 79 -

󰊳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Ⅱ- 3- ③)

□ 추진배경 

ㅇ 교육훈련 기관間 교류·협력을 통한 최신 교육기법 공유 및 교육용정책사례를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정비하여 교육훈련효과 극대화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교육환경개선유지)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차질 없는 교육진행 도모


 ㅇ  (교육기관교류협력) 각급 교육기관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외 교육기관間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교육기관 역량을 강화


 ㅇ  (교육개발평가지원)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변화, 국민이해 상충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연구·개발하여 정책기획연습 등의 과목에서 사례교육용 교재로 활용 


ㅇ (사이버교육센터 및 전산운영)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정착을 위해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및 사이버교육과정 공동활용 확대, 최적의 교육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제공 및 원내 정보시스템 개선


ㅇ (중공교 지방이전) 최신 HRD 트랜드를 도입한 교육 운영 및 시설 구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도약

- 80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새날관 정화조 보수공사

‘15. 3월

진천 교육원 건립공사 추진(공정률 10%)

‘15. 3월

공직가치 범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15. 3월

현‧퇴직 공무원 해외진출지원 전략보고 연구용역

‘15.2~4월

2/4분기

원내 경계펜스 설치(3차)

‘15. 4월

국가고시센터 출입관리시스템 설치(3차)

‘15. 5월

새날관 노후 오수펌프 보수

‘15. 4월

진천 교육원 건립공사 추진(공정률 15%)

‘15. 6월

온라인 평가 및 설문 진단‧분석 시스템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15. 4월

’15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개최, 정책행정사례 연구 착수

‘15. 5월

공직가치 범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계속)

‘15. 3∼7월

제59회 민·관교육발전 기관장협의회 개최

‘15. 4월

제60회 민·관교육발전 실무자협의회 개최

‘15. 4월

제33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예선

‘15. 6월

글로벌 인재양성 허브구축 3개년 마스터 플랜

‘15.4~6월

중공교 영문홍보지(제24호 COTI Highlights), 영문홍보 브로셔 제작‧배포

‘15. 4월

3/4분기

도움관 기계실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15. 7월

새날관 객실 보수(2차)

‘15. 8월

원내 석면자재 교체

‘15. 8월

진천 교육원 건립공사 추진(공정률 21%)

‘15. 9월

외국 공무원교육기관 교수 초청

‘15. 7월

말레이시아 동창회 세미나 개최

‘15. 8월

COTI 글로벌 리더십 포럼 운영 

‘15. 9월

글로벌 공공 HRD 컨퍼런스

‘15. 9월

온라인 평가 및 설문 진단‧분석 시스템 연구용역 추진(계속)

‘15. 4∼11월

정책행정사례 개발(계속)

‘15. 4∼10월

4/4분기

교육원 원내 도로 보수

‘15. 10월

건축물 안전진단(내진평가 포함)용역 완료

‘15. 10월

진천 교육원 건립공사 추진(공정률 37%)

‘15. 12월

공직가치 범주별 교육프로그램 확산‧배포

‘15. 11월

정책행정사례 확산‧배포

‘15. 11월

제61회 민·관교육발전 실무자협의회 개최

‘15. 10월

제60회 민·관교육발전 기관장협의회 개최

‘15. 11월

제1회 우수교육과정운영 발표 대회 

‘15. 10월

제33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본선 개최

‘15. 11월

제32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결과 공유·확산

‘15. 12월

해외 협력기관 및 외국공무원 수료생 대상 연하장 제작‧발송

‘15. 12월

- 81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중앙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 기대효과

ㅇ  교육시설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생 만족도 제고

ㅇ 공직가치 교육프로그램 확산으로 전 공무원 공직가치 내재화 추진

ㅇ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

ㅇ 교육기관 간 협력과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운영 품질 제고

ㅇ 정책사례를 활용한 교육으로 공무원의 실질적 정책능력 강화

ㅇ 사이버 콘텐츠 공동활용 지원으로 중복개발을 방지하여 국가예산절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기회 확대

ㅇ  미래지향적 교육시설 건설로 공무원교육의 선도적·중추적 역할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교육운영지원(Ⅱ- 2- 일반재정③) 

① 교육운영 지원(1700- 1734)

일반회계

28

31

▪교육개발평가지원(300) 

일반회계

3

4

▪교육기관교류협력(301)

일반회계

5

5

▪교육환경개선유지(302)

일반회계

23

22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Ⅱ- 2- 일반재정④)

①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전(1700- 1735)

혁특회계

171

570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전(300)

혁특회계

171

570

사이버교육센터운영 및 전산운영(Ⅱ- 2- 정보화①)

① 사이버교육센터 및 전산운영(1700- 1732)

일반회계

14.5

24.9

▪사이버교육센터(500)

일반회계

6.1

16.7

▪중공교 전산운영(501)

일반회계

8.4

8.2



- 8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공통)

(가중치 50%)

85.3

89.2

88.3

89

◦교육원(‘81년 준공) 노후정도와 최근 3년간(’12∼‘14년) 평균실적인 87.6점을 감안하여 ’14년 목표치 88점보다 1점 상향한 89점으로 설정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교육과정 수료 후 강의실 및 숙소시설 등 교육환경만족도 측정)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결과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공통)

(가중치 50%)

신규

86

88.8

88

◦정책현장 사례학습 만족도는 ’14년 88.8점이나 해당 과정(5급 승진자, 신임관리자, 외국공무원 과정)성과제고 노력을 반영하고, ’12년 신규지표임을 반영하여 2개년 평균치 87점보다 1점 상향하여 88점으로 설정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5급 승진자, 

신임관리자, 

외국공무원과정 등 

정책행정사례 관련 

과정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 83 -

전략목표 Ⅲ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성과목표 2 :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3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공직실현을 위한 성과 및 보수체계 개편 요구 증대

◦ 국민 재정부담 경감, 공적연금간 형평성 제고, 공무원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과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지역인재·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통해 정책결정의 대표성·민주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그간의 추진성과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  물가, 민간임금, 국가 재정·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5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

-  국민안전 및 대민접점 공무원 위주의 수당 인상

※ 경찰특공대 특수직무수당 인상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인명구조시 출동가산금 신설,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 출동가산금 지급 등


- 84 -

◦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제도 개선

-  직위해제시 봉급감액 강화(봉급 80%→70%), 채용후보자 보수지급 조정(경찰·소방 간부후보생 월33만원→임용예정계급의 1호봉 봉급의 80% 지급) 등

-  성과상여금을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기 지급분 회수 및 1년간 지급 제한(’15. 1월 시행)

◦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  KDI 연구용역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제도 개혁안 토대 마련

-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개혁안을 정리하여, 공무원연금개혁「정부 검토의견」발표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TV 토론‧신문지상 토론 등 공론화 추진 및 공직사회 이해 제고를 위한 다각적 소통 노력


◦ 공직 내 다양성 제고 및 소수자 배려 위한 여건 조성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13년 9.9% → ’14.9월 10.7%) 

-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부처 확대(’13년 19개 → ’14.9월 20개 기관)

-  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

※ (지역인재) 209→240명 (장애인) 195 → 257명, (저소득층) 53 → 75명

-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인원 제한 완화(입학정원별 최대 6명 → 8명), 지방현장견습제도 도입 등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개선

◦ IT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인사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급여처리기관 통합(959개→369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디지털식별코드(DIC) 보급 확대(20개 부처 23개 시스템)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강화

-  맞춤형 복지비 인상(기본점수 ‘14년 35만원→’15년 40만원), 차세대 관리 시스템 구축(‘14. 5~12월) 등을 통한 공무원 복지 서비스 강화

-  공무원 예술대전, 상담 지원으로 공무원의 정서함양 도모

-  자원봉사 동호회 지원 확대로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객관적인 성과‧보상체계 마련,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직다양성 제고 기반 강화 및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강화는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실현을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이라는 임무 달성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6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① 공무원 보수‧성과‧여비제도 개선실적

① 공무원 보수·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보수체계 개편 및 개선방안 마련

②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수당제도 개선 노력

③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② 공무원 성과 평가∙보상체계 개편

① 일한만큼 평가‧보상받는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② 각 부처 성과면담 및 평가자 교육 이행률

Ⅲ- 2.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①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 및 지원 실적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실적

②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①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참가자수(명)

②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참가자 만족도(점수)

Ⅲ- 3.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① 소수계층 및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 달성도

①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①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실적

②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 여성관리자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실적

- 85 -

성과목표Ⅲ-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공무원 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공직 활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무원 처우보장, 경찰·소방 등 현장직·실무직 위주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위한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 열심히 일한만큼 합당한 평가‧보상체계 마련 및 성과에 따른 체계적인 선별‧관리를 통해 공직 경쟁력 제고


승진, 보상,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기초가 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선행적으로 개편, 공직 내 인사혁신 지원 



□ 전략목표와의 관계

○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처우개선 추진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공직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평가‧보상체계 문화정착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증진 및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86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공무원 보수 ∙ 성과 ∙ 여비제도 개선실적

신규

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 성과 ∙ 여비제도

개선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여부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일반국민, 언론 등은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며, 인건비 예산의 증가는 복지, 교육 등 타 분야 예산과 상충 작용

○ 초고령사회 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고령자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직의 선도적 역할 요구 증대

○ 엄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여, 공직의 성과주의 정착 ‧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요구 증가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공무원 노조 및 이해관계자,

다양한 공직자(내부고객)들이

민간과 대등한 처우수준 요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 단계적 도입·실시로 갈등 해소방안 마련




▪성과평가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저하로 제도개선에 대한 회의적 인식 



(4) 기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업무안내 성과급여)

-  공무원 봉급‧수당‧성과‧여비제도 정보 제공 등

- 8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무원 보수 ‧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Ⅲ- 1- ①)

□ 추진배경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고령자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직의 선도적 역할 필요

○ 다양한 직종별‧계급별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설계 필요

○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 경찰·소방 등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공직활력 제고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활용률 제고로 예산 절감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직종별‧계급별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수제도 개선

-  ‘100세 시대’에 대비한, 고령사회 공무원 고용과 임금정책(임금피크제)에 대한 연구 및 고용유형별 임금수준 등 세부방안 마련


-  획일적인 보수체계에서 탈피, 교원 보수체계(단일호봉제, 연봉제 장기간 적용 등) 및 교원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교원 연봉제 보완‧재설계 등


○ 효율적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추진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제도 보완 및 실시기관 확대 추진

* 부처별 직전 3년 평균 초과근무시간 총량 기준으로 연간 초과근무총량 설정, 일정 수준(10%)은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배분시간 내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관리


- 88 -

○ 공직내 활력제고를 위한 현장공무원 수당제도 개선

-  경찰·소방 등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수당 신설‧인상 등 제도 개선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추진

-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각 부처 적립·활용실태 점검, 설명회 등 제도홍보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평가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령사회 임금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15.1월

▪고령사회 임금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15.2~5월

▪국립대교원 성과연봉제 개선안 마련

’15.3월

공적 항공마일리지제도 설명회 실시

’15.1∼4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제고를 위한 항공사 협의

’15.1∼6월

▪공적 항공마일리지 일제 등록 추진

’15.2∼3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 개정 및 부처 설명회 개최

’15.3월

▪2016년도 수당조정기준 마련 및 각 부처 통보

’15.3월

2/4분기

1분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실태 점검

’15.4월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지표 정부업무 평가 지표 반영

’15.5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5.5∼12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실시기관 선정 및 확대실시

’15.5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15.6월

▪현장공무원 포함 수당조정 요구사항 부처별 접수

’15.6월

3/4분기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및 자체 제도개선안 마련

’15.79월

▪2분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실태 점검

’15.7월

4/4분기

▪3분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실태 점검

’15.10월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지표 정부업무 평가 실시

’15.12월

▪고령사회 공무원 고용연장에 대비한 보수체계 마련

’15.12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계획 마련

’15.12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효과 분석 및 보고

’15.12월

▪수당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개선안 마련

’15.12월


- 8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 기대효과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으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

장시간 근로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적절한 보상을 통한 공직내 활력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보수체계 개편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5년 신규지표

• 직종별∙계급별 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 개선

- 공무원‧국민이 수용가능하고 교원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개선방안 마련‧확정 및 관련지침 개정여부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수당제도 개선 노력도

신규

9개

기관

시범

실시

※ 15년 신규지표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

-  기존 실시기관수(6개 기관) 대비 50%이상 실시기관 확대

실시기관수 확인

(50%)

운영성과 분석 보고서 확인

시범실시기관 초과근무 감축률

신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5년 신규지표

•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을 반영한 공무원수당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경찰, 소방 등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직내 활력제고 필요

※ 연두업무보고 내용

제도개선 방안

확인

(50%)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24%


27%

•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률 제고 

-  최근 3년간 활용률 현황 등(평균 2.8% 증가)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12년 18.4% → ‘13년 19.5% → ’14년 24%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각 부처 홍보,활용 실태조사 및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률 제고

사용 공적 마일리지량/적립 공적마일리지량×100

e사람 및 부처별 활용현황 조사 

- 90 -

󰊲 공무원 성과 평가∙보상체계 개편(Ⅲ- 1- ②)

□ 추진배경 (목적)

○ 현행 성과평가 제도의 연공서열,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을 해소하여 일한 만큼 평가‧보상받는 시스템 정착 

○ 승진, 보상,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기초가 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선행적으로 개편, 공직 내 인사혁신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공‧보직 위주 평가를 개선하여 실적‧능력 중심의 평가로 전환 

-  승진명부 작성 시 경력점수(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 

* ’14년 말 기준, 반영비율 30%(36개 기관), 25%(4개 기관), 20%(4개 기관)

-  현행 평가의 연공서열적 요소를 진단‧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모색(특별성과급 지급 등)

○ 평가자 교육 및 성과면담 절차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  각 부처 평가자 대상 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  각 부처 성과면담‧기록관리 문화 정착 및 이행률 100% 달성 

○ 평가타당성 지수 개발‧활용 방안 마련

-  성과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근속연수, 부서, 직무 등)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 지수 개발

-  각 부처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점검 등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각 부처 평가자 대상 사전교육 이행현황 조사 

’15.1월

‘14년도 부처별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제도 실태조사 실시

’15.2월

각 부처 성과면담 및 기록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

’15.2월

민간 ‧ 공공기관 및 외국정부 사례 조사

’15.3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세미나 개최

’15.3월

2/4분기

각 부처 담당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 실시 

’15.3~4월

평가타당성 지수 개발 및 평가자 교육자료 개발 정책연구용역

’15.4~7월

’14년도 부처별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조사 실시 

’15.4월

3/4분기

성과평가제도 개편 최종안 마련

’15.6월

4/4분기

성과평가 규정‧지침 개정 추진 및 부처협의 

’15.7~12월

각 부처 성과면담 및 평가자 교육 이행실태 조사(점검) 

’15.12월

- 91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일한 만큼 보상받는 평가체계‧문화 정착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증진및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공무원 평가체계 개편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한 승진, 보상,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의 수용성과 타당성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일한만큼 평가‧보상

받는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신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5년 신규지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정부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 및 법령개정) 

각 부처 성과면담 및 평가자 교육 이행률


85%

90%

각 부처 성과면담 및 평가자 교육 실시율 확인 

① 각 부처 성과면담 실시 및 기록관리 이행률

* ’14. 하반기 평가결과 97% 

② 각 부처 평가자 교육 실시비율

* ’14. 하반기 평가결과 73% 

→ ①과 ②의 평균비율 

전 부처(45개) 중90% 이상이 성과면담 및 평가자 교육 실시

각 부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점검





- 92 -

성과목표Ⅲ- 2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재정 건전성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참여 및 활동, 관련 법개정 등 추진

ㅇ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예술대전 개최, 동호회 활동지원 등


□ 전략목표와의 관계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공직사회도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무원 후생복지체계 기반 마련

ㅇ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생산적인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개선 및 지원 실적

-

-

-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여부

보고서 및 관보

- 93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ㅇ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언론‧여론 등 국민적 요구의 증대

※ 여론조사결과 연금개혁 우호적 분위기(개혁찬성 60.2%, SBS ’15. 3. 26)

ㅇ 공무원연금개혁 이해당사자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ㅇ 금전적 보상 외에 일과 삶의 균형, 직장생활의 유연성 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후생복지 정책의 중요성 대두

ㅇ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인생설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 지속적 상승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각 이해당사자 모두의 정책수요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곤란

▪輿‧野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운영


(4) 참고자료

ㅇ 각종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정보 제공

-  연금 전용 홈페이지(http://gepr.go.kr) : 연금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홈페이지 : 공무원 예술대전 등 각종 행사 관련 정보 

-  퇴직공무원 전용포털「G- 시니어」(www.g- senior.kr) : 일자리 정보, 자원봉사 안내, 건강·재테크, 시니어클럽(소모임) 등

- 94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Ⅲ- 2- ①)

□ 추진배경 (목적)

국민의 재정부담 경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부 보전금 전망 : ’16년3.7조원 → ’21년7.4조원 → ’26년11.4조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회 논의)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 및 「국민대타협 기구」 참여 및 적극적 활동(1~5월)

선진국 사례 분석‧정리, 개혁방안 검토‧정리, 재정분석 및 법률안 검토 등


ㅇ (공직사회 소통강화)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필요성과 주요 개선사항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해‧설득 노력(1~12월)


ㅇ (대국민 홍보강화)공무원연금 개혁 피로감 방지 및 개혁 추동력 확충을 위한 온‧오프라인상 다각적 정책홍보(1~12월)

※ 공무원연금개혁 전용 홈페이지(www.gepr.go.kr)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및 홍보 자료 배포 등


ㅇ (개정법 시행준비)하위 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시행 준비 (6~12월)



- 95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15. 13월

▪ 공무원연금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15. 13월

▪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15. 13월

▪ 공무원연금 전용홈페이지 운영

‘15. 13월

2/4분기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15. 46월

▪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지속적 홍보

‘15. 46월

▪ 공무원연금 전용홈페이지 운영

‘15. 46월

3/4분기

▪ 공무원연금 하위 법령 개정 추진 및 지침마련

‘15. 7~9

▪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지속적 홍보

‘15. 7~9

▪ 공무원연금 전용홈페이지 운영

‘15. 7~9

▪ 공무원연금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15. 7~9

4/4분기

▪ 공무원연금 하위 법령 개정 추진 및 지침마련

‘15. 10~12

▪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지속적 홍보

‘15. 10~12

▪ 공무원연금 전용홈페이지 운영

‘15. 10~12

▪ 공무원연금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15. 10~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 

-  공무원연금 수급자 : 39만명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 : 108만명



- 96 -

□ 기대효과

ㅇ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로 국민부담 경감


ㅇ 첨예한 이해갈등 조정의 학습효과로 사회통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1」

’14

’15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Ⅰ- 1- 일반재정②)

①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일반회계

-

72

▪ 공무원후생복지지원(303)

일반회계

-

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실적

-

-

-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여부

보고서 및 관보








- 97 -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Ⅲ- 2- ②)

□ 추진배경 (목적)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퇴직 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동호회 지원) 중앙부처 공무원 동호인대회(축구 등 17개 종목, 20개 대회) 및 자원봉사 동호회 등 소규모 동호회 활동 지원


ㅇ (예술대전)전‧현직 공무원 대상 공무원 문예‧미술‧음악대전 개최

 제18회 문예대전(2~5월), 제25회 미술대전(4~9월), 제9회 음악대전(8~11월)


ㅇ (상담지원센터) 개인 심리상담, 부서·가족단위 단체상담,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4개 정부청사(서울·과천·대전·세종)별 운영


ㅇ (맞춤형복지)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인의 복지 자율항목선택권 확대, 국가직과 지방직간 맞춤형 복지비 불균형* 해소 등 추진

* 1인당 평균 맞춤형 복지비(’14년) : 국가직 65만원 vs 지방직 134만원


ㅇ (퇴직준비교육)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 운영 및 「전직 지원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98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015년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15. 1월

▪ 2015년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계획 수립

‘15. 2월

▪ 2015년 공무원 상담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15. 2월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지원계획 수립

‘15. 2월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15. 2~12월

▪ 2015년 공무원예술대전 종합계획 수립

‘15. 2월

▪ 2015년 공무원문예대전 개최계획 수립

‘15. 2월

▪ 2015년 공무원문예대전 접수

‘15. 3월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시범사업 계획 수립

‘15. 3월

▪ 2015년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교육운영

‘15. 3~12월

2/4분기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15. 2~12월

▪ 2015년 공무원문예대전 심사

‘15. 3~4월

▪ 2015년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교육운영

‘15. 3~12월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 지원

‘15. 4월

▪ 2015년 공무원미술대전 개최계획 수립

‘15. 4월

▪ 2015년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15. 4~5월

▪ 2015년 공무원문예대전 시상

‘15. 5월

▪ 2015년 공무원미술대전 접수ㆍ심사

‘15. 6~7월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15. 6~12월

3/4분기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15. 2~12월

▪ 2015년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교육운영

‘15. 3~12월

▪ 2015년 공무원미술대전 접수ㆍ심사

‘15. 6~7월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15. 6~12월

▪ 2015년 맞춤형 복지제도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

‘15. 7월

▪ 2015년 공무원음악대전 개최계획 수립

‘15. 8월

▪ 2015년 공무원미술대전 시상

‘15. 9월

▪ 2015년 공무원음악대전 접수

‘15. 9월

4/4분기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

‘15. 2~12월

▪ 2015년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교육운영

‘15. 3~12월

▪ 2015년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15. 6~12월

▪ 2015년 공무원미술대전 전시

‘15. 10~11월

▪ 2015년 공무원음악대전 예선ㆍ본선경연

‘15. 11월


- 99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동호인 활동 지원 : 국가공무원(약60만명)

-  3대 예술대전(문예ㆍ미술ㆍ음악) : 전ㆍ현직공무원(약150만명)

-  공무원 상담지원센터 :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 그 직계가족

-  퇴직준비교육 : 퇴직예정 1년 이내 공무원


□ 기대효과

ㅇ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생산성 제고

 퇴직준비교육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경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1」

’14

’15

공무원후생복지지원(Ⅱ- 2- 일반재정②)

② 공무원후생복지지원(1644)

일반회계

1,665

1,647

▪ 공무원후생복지지원(303)

일반회계

1,665

1,6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참가자수(명)

14,643

23,421

31,836

32,791

2014년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수 대비 3% 상향


동호인‧예술대전, 상담센터 및 퇴직준비교육 참가자 수

결과 보고서

②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89.7

92.7

93.8

92.5

최근 3년간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 평균 대비 0.5점 상향


동호인‧예술대전, 상담센터 및 퇴직준비교육 참가자 만족도를 참가인원 비중에 따라 가중치 계산(각 5단계로 조사) 

결과 보고서


- 100 -

성과목표 Ⅲ- 3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및 맞춤형 관리

ㅇ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채시험에도 확대적용(선발 예정인원의 30%)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9급 공채 확대(1%→2%)

ㅇ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인원 확대(240명→255명) 

ㅇ 고졸인재 민간 숙련기술 습득,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등 직무역량 강화

□ 공직내 여성관리자 확대 및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조성

ㅇ 여성관리자 임용의 지속적 확대 및 여성공무원 관리역량 강화 추진

ㅇ 육아휴직제 정착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 추진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소수계층 및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 달성도

신규

100

100

100

▪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15년  607명 선발 목표

* ’14년 선발실적(569명) 대비  107%

(장애인 채용목표달성도+지역인재 채용목표 달성도+저소득층 채용목표 달성도)/3

장애인, 지역인재,저소득층 최종합격자 발표 명단기준


▪ ‘15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12.0%) 달성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15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점검결과

- 101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분석

ㅇ「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14.11)으로 지역균형인재 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증가

ㅇ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

□ 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공개경쟁채용 축소,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등의 정부정책과 수험 준비생과의 이해관계 상충

공직박람회 등을 통해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설명,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의 형성

(4) 기타

ㅇ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양성평등‧지역균형‧장애인‧이공계 등 균형인사제도 소개









- 102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Ⅲ- 3- 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공직임용 기회 균등 및 공평한 대우 촉진

국가공무원법」제26조‧제26조의4,「공무원임용령」제22조의3‧제25조‧제57조의4,「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제20조의2 부터 제20조의4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인) 7‧9급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선발 확대

-  장애인 구분모집 : (’14) 225명 → (’15) 258명 

-  중증장애인 경채 : (’14)  29명 → (’15)  30명 이상 

-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 실시

ㅇ (지역인재)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 확대 

-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 : (’14) 100명 → (’15) 105명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 : (’14) 140명 → (’15) 150명 

-  고졸 기술직 민간 숙련기술 전수 프로그램,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개최

ㅇ (저소득층)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규모 확대 

-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 (’14) 75명 → (’15) 100명



- 103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ㆍ'15년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원서접수

’15. 1월

ㆍ'1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공고

’15. 2월

ㆍ'15년 9급 장애인·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시험 원서접수

’15. 2월

ㆍ'1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15. 3월

ㆍ'15년 지역인재 7급 서류전형, 필기시험 

’15. 2∼3월

2/4분기

ㆍ'15년 장애인 공무원 권역별 채용설명회 개최

’15. 3∼4월

ㆍ'15년 중증장애인 경채 원서접수

’15 4월

ㆍ'15년 9급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15. 4월

ㆍ'15년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15. 4∼5월

ㆍ'15년 중증장애인 경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5. 5∼6월

ㆍ'15년 7급 장애인 구분모집 원서접수 

’15. 6월

3/4분기

ㆍ'15년 9급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면접시험 

’15. 7월

ㆍ'15년 7급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15. 8월

ㆍ'15년 중증장애인 경채 최종합격자 발표

’15. 7월

ㆍ'15년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원서접수

’15. 7월

ㆍ'15년 9급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15. 8월

ㆍ'15년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

’15. 8월

ㆍ'15년 지역인재 9급 서류전형

’15. 9∼10월

4/4분기

ㆍ'15년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15. 10월

ㆍ'15년 7급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15. 11월

ㆍ’15년 선발 지역인재 선발계획 공고

’15.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지역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공직진출 지원 대상자

ㅇ 이해관계자

-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준비자



- 104 -

□ 기대효과

ㅇ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결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ㅇ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복지정책 실현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실적(%)


신규

100

100

100

▪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15년 607명 선발 목표

* ’14년 선발실적(569명) 대비  107%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도+지역인재 채용목표 달성도+저소득층 채용목표 달성도)/3

▪장애인, 지역인재,소득층 최종합격자 발표 명단 기준











- 105 -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Ⅲ- 3- 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육아휴직 발생시 결원보충 선호에 따른 업무공백 장기화로 일‧가정 양립 어려움

※ 14년 중앙부처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0.9%, ’13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은74.2% 수준 (결원보충 52.6%, 업무대행지정 4.1%,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15.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주기적 점검 및 독려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 (’14) 10.9% → (’15) 12.0% 

※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17년까지 15.0%로 확대 목표


ㅇ (대체인력) 업무대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적합한 민간의 유사분야 적극 발굴 · 활용 독려 등 대체인력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ㆍ‘15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설정

’15. 3월

2/4분기

ㆍ‘15년 정부업무평가(여성관리자 및 대체인력 목표) 지표 반영

’15. 3∼4월

ㆍ1분기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점검

’15. 4∼6월

3/4분기

ㆍ균형인사지침 개정(대체인력제도 활성화 방안 등)

’15. 7월

ㆍ상반기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점검

’15. 7∼9월

4/4분기

ㆍ3분기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점검

’15. 10∼12월

ㆍ'15년 정부업무평가(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실시

’15. 12월∼’16. 3월


- 106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여성공무원

ㅇ 이해관계자

-  전체 공무원 


□ 기대효과

ㅇ 공직임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여성관리자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실적(%)


신규

100

▪ ‘15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12.0%) 달성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15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점검결과










- 107 -

기 본 방 향

◇ 주요내용

성과목표 1 :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성과목표 2 :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성과목표 3 :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4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 추진배경‧필요성

◦ 공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필요

◦ 온정적‧자의적인 징계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제고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필요


◇ 그간의 추진성과

◦ 회계‧원전 분야 등 비리취약 분야 재산등록의무 부과 범위 확대

◦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

◦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 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 적정성 심사 강화

◦ 징계시효 연장,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상향 등 징계제도의 엄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모성보호시간 도입 등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세종청사 이전공무원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유연근무제 운영 내실화 추진

◦ 국민이 신뢰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 추진

-  노사관계가 ‘갈등‧대립’에서 ‘신뢰‧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확산에 기여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전략목표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한다.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7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1.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복무‧징계제도 개선 실적 및 노력도

①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

① 공무원 복무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② 공무원 평균 연가 사용율

②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

① 공무원 징계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Ⅳ- 2.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 실적 및 노력도

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②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① 재산심사결과 위원회 상정안건 채택율

② 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Ⅳ- 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한율

①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합리적 강화

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한율

② 고위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제 운영계획 수립

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실효성 제고

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마련

Ⅳ-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① 노사간 소통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② 노사업무 전문성 제고 실적

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① 노사간 소통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② 노사업무 전문성 제고 실적

- 108 -

성과목표Ⅳ- 1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등 선진형 복무제도의 연구·설계로 창의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의 성과창출 뒷받침

ㅇ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직 내 신상필벌 풍토를 정착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복무‧징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복무‧징계제도 개선 실적 및 노력도

-

-

-

100%

공직생산성 제고 및 공직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과제 설정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관련 공문서 (보고서) 및 제출공문, 법령 개정안 등

- 109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인사혁신처 출범으로 인사 혁신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 확보

▪ 유연근무제 실시로 공직생산성 향상 토대 마련

▪ 공무원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근무여건

▪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 강화로 공무원의 직업적 만족도 및 근무의욕 저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요구 확산

▪ 일과 삶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의 변화

▪ 인식과 행태의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 미비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및 복무제도를 확립한다.

1.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민들은 공직비리 근절을 통한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나, 언론의 잦은 공직비리 발생‧보도 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며, 공직자는 공직비위 처벌 강화, 연금개혁, 국민들의 비판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 호소 및 기본권 보장 요구

▪국민과 공직자 양쪽의 요구를 수용하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적극행정 면책 처리하고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 필요

▪상급자 눈치보기 등 자유롭게 연가 및 유연근무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

▪관리자에 대한 해당요소 평가 강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행정문화 및 인식 변화 필요

(4) 기타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ㅇ 근무사항 관리, 유연근무제, 출장, 휴가, 징계 등 관련 자료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ㅇ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복무제도 해설 등

- 110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Ⅳ- 1- ①)

□ 추진배경

ㅇ 공직내 여성공무원 증가, 맞벌이 공무원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

ㅇ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무능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사기앙양 필요

ㅇ 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의 경쟁력생산성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가 활성화 추진

­ 연가사용일수 제한 규정 폐지

­ 권장휴가제, 연가이월‧저축제 등 재충전 휴가 활성화방안 마련

ㅇ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유연근무 유형 통합‧단순화를 통한 인식 제고

­ 다수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조건 완화

­ 성공적인 활용사례 발굴‧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ㅇ 공직 7대 폐습을 개선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관행을 7개 선정하여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방향 및 실천전략 제시

­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부처별 자율 실천 계획을 수립 및 제출

­ 공직문화 혁신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 및 홍보 실시


- 111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계획(안) 마련

’15.3월

’14년 연가사용 현황 조사

’15.3월

2/4분기

공직문화혁신 추진 계획(안) 마련

’15.5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법예고

’15.5~8월

3/4분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완료

’15.9월

’15년 상반기 연가 활용실적 파악 및 분석

’15.7~9월

4/4분기

복무제도 관련 부처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15.10~12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기대효과

ㅇ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공무원 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공직문화와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 및 정부의 성과 창출에 기여

ㅇ 연가 사용일수 및 유연근무제 이용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가족 행복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공무원 복무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70%)

100%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설정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관련 공문서(보고서) 및 제출공문,

법령개정안 등

공무원 평균 연가

사용율(30%)

46.3%


47.3%

44.5%

48%

2013년 실적 47.3%, 2014년 실적 44.5%(2.8%감소)을 감안하여 0.7% 증가한 48%를 목표치로 설정

1인당 연가사용일수 / 1인당 연가가능일수×100

・관련보고서,

공문서 등

- 112 -

󰊲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Ⅳ- 1- ②)

□ 추진배경

ㅇ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국민의 신뢰감 제고

ㅇ 온정적자의적인 징계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보통징계위원회 설치기준 및 중징계사건 관할 상향 조정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인원 확대 및 위촉요건 완화

­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ㅇ 징계업무편람 발간 및 워크숍 실시 등 징계담당자 역량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무원 징계령」개정 계획(안) 마련 및 입법예고

’15.1~3월

2/4분기

「공무원 징계령」법제처 심사

’15.4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계획(안) 마련 

’15.4월

징계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5.5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15.6월~8월

3/4분기

「공무원 징계령」개정

’15.8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15.6월~8월

4/4분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15.10월

징계업무편람 발간

’15.12월

- 113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기대효과

ㅇ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직 내 신상필벌 풍토를 정착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공무원 징계제도 불합리한 규정 개선

100%

공직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진과제 설정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관련 공문서(보고서) 및 제출공문,

법령개정안 등

- 114 -

성과목표Ⅳ- 2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1) 주요 내용


□ 공직윤리제도 개선

ㅇ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국정 추진기반 구현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등록·공개·심사),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ㅇ 공직자재산등록제도(등록·공개·심사) 엄정 실시

­ 재산신고의 성실성(정확성)뿐만 아니라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증식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ㅇ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 실시,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등

ㅇ 공직윤리업무 지도 및 지원

­ 윤리업무담당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등록 교육 실시

­ 공직윤리업무 지도점검 및 연찬회 실시

­ 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실무 및 심화과정 교육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운영


- 115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공직윤리제도 개선 
실적 및 노력도

(100%)

-

-

-

100%

신규

*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노력을 평가 (다만, ‘15년도 1분기의 경우에는 ’14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1. 발굴건수(50%)

-  3건 이상(100%)

-  2건 (90%)

-  1건(80%)

2. 추진노력(50%) 

-  정책연구용역 실시(50%)

-  개선안마련(100%)

*관련 공문(보고서) 

및 법령개정안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 공직윤리 환경 분석(SWOT) >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ㆍ공직윤리업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

ㆍ대통령 등 지도층의 강한 의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적 사무국 부재

대다수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 어려움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ㆍ정부신뢰 회복 요구 증대

공직윤리제도개선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ㆍ일반국민, 언론 등의 부정적 인식

ㆍ공직윤리 의무강화에 따른 공직사회 거부감

ㆍ공직윤리관련 외부 전문가 부족


ㅇ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방산비리, 회계비리 비리 발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  국민들은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비리근절을 통한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나,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는 실정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김영란법) 시행 및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 공직윤리 의무강화에 따른 공직사회 거부감 증가 및 사기 저하

- 116 -

□ 갈등관리 계획

ㅇ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엄격심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  공직자가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自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제도운영을 통해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제고

ㅇ 국민적 기대와 공직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공직윤리제도 연구용역 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 확대 방안 마련 추진


(4) 기타

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안내


- 117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Ⅳ- 2- 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공직부패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

-  정부는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3월)

-  ’14.4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밝혀진 민관유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한층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14.12.30.), 시행(‘15.3.31.)

-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ㅇ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등 지정고시 추진(3월)

-  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취업심사 대상에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등을 신규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 

󰋮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 관련 공직유관단체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그 설립법인, 의료법상의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ㅇ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 홍보 및 교육 추진(4~5월)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제도 개정사항 안내 및 10문10답 리플릿 등 각 4,000부 예정

- 118 -

-  공직윤리업무편람 및 법령집 개정 및 제작 배포

-  공무원교육기관 등의 고위직 대상 교육과정에 교과편성 등 

ㅇ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연구용역 추진(5~10월)

-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 후 수차례의 크고 작은 변천 과정을 겪어 법체계와 조문들을 정비할 필요

-  공직윤리제도의 현황 분석,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발굴 추진

ㅇ 제도개선 사항 연구·발굴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연구회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5.1~3월

신규 취업제한기관 지정

’15.1~3월

2/4분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홍보(리플릿 등 제작·배포)

’15.4~5월

공직윤리업무편람 및 공작자윤리법령집 개정·배포

’15.4~5월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연구용역 추진·실시

’15.5~6월

3/4분기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연구용역 실시

’15.7~9월

공직윤리제도 연구회 실시

‘15.9월

4/4분기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정책과제 개선안 마련

‘15.10~12월

공직윤리제도 연구회 실시

‘15.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정부 신뢰성 제고 ‧ 국가 경쟁력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는 국가, 자치단체, 일반국민 모두에 해당 

ㅇ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1만여명

- 119 -


□ 기대효과

ㅇ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기관 등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  정부와 업체 간 민관유착 관행과 고위공직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ㅇ 공직자윤리법 현황분석을 통한 법령 정비 방안 도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공직윤리제도 개선 
실적 및 노력도

(100%)

-

-

-

100%

신규

*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노력을 평가 (다만, ‘15년도 1분기의 경우에는 ’14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3. 발굴건수(50%)

-  3건 이상(100%)

-  2건 (90%)

-  1건(80%)

4. 추진노력(50%) 

-  정책연구용역 실시(50%)

-  개선안마련(100%)

*관련 공문(보고서) 

및 법령개정안 등 


- 120 -

󰊲 공직윤리제도 엄정운영(Ⅳ- 2- 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지만 공직사회는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공직자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재산심사 및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 달성을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  공직자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재산공개(3월) 및 수시공개 실시(매월 2회)

ㅇ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심사(3~12월)

-  재산신고의 성실성 심사뿐만 아니라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재산증식 여부, 재산증식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ㅇ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연중)

-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 실시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심사를 위한 내부 기준 검토‧의결 


- 121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매월 1회

재산등록안내 및 권역별 교육실시

’15.1월

’15년 재산심사 기본계획 수립

’15.2월

’15년 수시공개자 재산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자료 확보(1차수) 

’15.2월, 3월

’15년 수시공개자 재산심사 실시 

’15.3~6월

’15년 정기시공개자 재산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자료 확보(2차수) 

’15.3월

2015년 재산심사제도 개선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15.3월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15.3월

재산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등록사항 공개

’15.3월

재산공개대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개

’15.1~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연중 10회

2/4분기

’15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운영지침 마련 및 통보

’15.4월

’15년 비공개자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15.4월

’15년 재산심사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15.4~12월

‘15년 수임기관 비공개자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통보

’15.4월

재산심사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15.4~5월

공개자 재산심사 실시 및 위원회 상정

’15.4~9월

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재산등록의무자)

’15.4~5월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15.4월

비공개자 집중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자료 확보(3차수)

’15.5월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안 마련 및 자문 회의 개최

’15.5월

비공개자 재산심사 실시 및 위원회 상정

’15.6~12월

’15년 수시공개자 재산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자료 확보(4차수) 

’15.6월

상반기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교육 (3회)

’15.4~6월

3/4분기

’15년 수시공개자 재산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자료 확보(5차수) 

’15.8월

재산심사 담당자 실무교육(위임심사)

’15.8월

하반기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교육 (3회)

’15.7~10월

8월 제외

(을지훈련, 휴가 등)

수임기관 법적조치 이상 처분자 심사 및 위원회 상정

’15.9~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15.9월

4/4분기

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윤리업무담당자)

’15.10~11월

공직윤리업무 운영 지도점검 실시

’15.10~11월

’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업무담당자 설명회 개최

’15.12월


- 122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정부 신뢰성 제고 ‧ 국가 경쟁력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수혜자는 국가, 자치단체, 일반국민 모두에 해당 

ㅇ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1만여명


□ 기대효과

ㅇ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형성 방지,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과 직무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1647)

일반회계

15

14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501)

일반회계

15

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상정안건 채택율(60%)

99.7

97.4

97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가중•감경되는 안건 비율 최소 3% 감안)

・채택율 =

(∑채택 안건수/∑상정안건수)

・보고서 등 업무수행 관련 자료

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40%)

75.5

76.2

78.4

79

최근 3년간 점수변화를 평균한 결과를 반영하여 79점으로 상향 조정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설문조사


- 123 -

성과목표Ⅳ-  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ㅇ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ㅇ 고위직 및 권한 많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취업심사 강화

ㅇ  직무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은 지원하여 공직자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우려 불식 및 사기 진작

ㅇ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결과 공개로 심사결정에 대한 수용도·공정성 제고

ㅇ 임의취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및 취업제한위반자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전략목표와의 관계

ㅇ 취업제한제도의 엄정한 운영 및 개선, 고위공직자·권한 많은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 등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공직자 윤리 확립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5.0

9.3

19.6

14.5

-  최근 3년 실적에 가중치(’12년 20%, ’13년 30%, ’14년 50%) 적용 산출결과(13.18%) ×10% 향상

- 취업제한율=(취업제한건수/전체취업심사건수)*10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결정자료


- 124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민관유착 우려, 면죄부성 취업심사 등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비판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취업제한제도로 인해 퇴직공직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 및 공직자 불만요인 증가

⇒ 합리적인 취업심사기준 마련 및 투명·공정한 심사운영으로 취업제한제도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신뢰 강화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취업제한제도 강화에 따른 공직자 불만요인 증가 및 사기저하

▪합리적인 재취업 심사 기준 마련

-  업무유착, 로비가 우려되는 재취업은엄격히 제한하되 공직의 전문성 활용을위한 재취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지원

-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히제한되지 않도록 공·사익간 균형유지

▪투명하고 공정한 재취업 심사운영으로 취업제한제도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4) 기타

ㅇ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

- 125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합리적 강화(Ⅳ- 3- ①)


□ 추진배경

ㅇ 민관유착 우려, 면죄부성 취업심사 등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

ㅇ 민관유착 등 재취업 관행을 바로잡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관유착 우려가 없는 분야의 공직의 전문성 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취업심사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위공직자, 권한이 많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

-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 전체의 업무* 기준으로 관련성 여부를 판단

* 본부‧본청에 근무한 공직자는 본부의 전체 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성 여부 판단

-  권한이 많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

*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국방부/방사청

ㅇ 직무전문성이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합리적 허용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을 허용 


- 126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15.1~12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내역서 등 심사

’15.1~12월

공직유관단체 추가(‘업무대행’ 분야) 고시

‘15.3월

취업제한기관 고시

‘15.3월

2/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기준 마련

’15.4~5월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

’15.4~6월

3/4분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력공시 운영계획 수립

’15.10월

4/4분기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 

’15.10~12월

취업제한기관 고시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ㅇ 이해관계자 : 취업제한기관,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등


□ 기대효과

ㅇ 고위공직자 등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

ㅇ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직자의 취업 허용으로 공직에서의 직무전문성 사장 방지 및 퇴직공직자 사기 진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12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한율(%)

(50%)

5.0

9.3

19.6

14.5

-  최근 3년 실적에 가중치(’12년 20%, ’13년 30%, ’14년 50%) 적용 산출결과(13.18%) ×10% 향상

* 제한건수/신청건수: (’12년) 15/301, (’13년) 27/291, (’14년) 51/260

- 취업제한율=(취업제한건수/전체취업심사건수)*10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정자료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운영계획 수립 (50%)

운영계획 수립

-  ‘16.2월 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운영계획 수립 필요

-  운영계획 수립 여부

-  운영계획 보고서

- 128 -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ㆍ실효성 제고(Ⅳ- 3- ②)


□ 추진배경

ㅇ 세월호 사고(‘14.4.16.)를 계기로 민‧관간의 업무유착 폐해 근절 등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공직자윤리법 시행, ’15.3.31.)에 따라 재취업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 파악 및 분석

-  ‘10.1.~’14.11. 기간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건강보험공단 협조)

-  ‘12.1.~’14.12. 기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사례(852건)

-  ‘13.1.~’15.1. 기간 재취업 관련 언론보도


ㅇ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마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및 취업심사 절차

-  취업심사대상자별, 취업제한기관별, 기관별 심사기준

-  취업승인 심사기준 및 취업심사 운영 특례


ㅇ 임의취업 방지 교육‧홍보 및 임의취업자 조치 강화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알리미’ 시행

-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대상 교육(워크숍, 전문교육) 실시

-  취업제한기관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조치(필요시 관할법원에 자료 제공 등)




- 129 -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 파악 및 분석

’15.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15.1~12월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상반기)

‘15.3~6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안) 마련 

‘15.2~3월

2/4분기

윤리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15.4월

윤리정책과 협조

취업제한제도 알리미 수정 시행

‘15.4월

재취업 심사기준(안) 보고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15.4~5월

3/4분기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하반기)

‘15.9~12월

4/4분기

재취업 심사기준 보완‧발전

필요시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홍보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ㅇ 이해관계자 : 취업제한기관,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등


□ 기대효과

ㅇ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마련, 취업심사결과 공개 등으로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ㅇ 임의취업자 예방 및 조치 강화로 취업심사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기준 마련 실적






심사

기준 마련


-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15.3.30.)에 따른 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이 절실

-  심사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심사 적용 여부

-  심사기준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ㆍ결정자료

- 130 -

성과목표Ⅳ-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ㅇ 단체교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노사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ㅇ 노사합동 봉사활동 강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확산


□ 전략목표와의 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06.1.28) 이후, 국민은 합리적인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기능 요구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노사간 소통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50%)

신규

100%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간 소통 및 협력 실적을 목표로 설정

‧ 【(노사간담회 개최건수/5건)+(노사합동워크숍 참여노조수/2개)+(노사협력사업 추진건수/5건)】/3*100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노사업무 전문성 제고 실적(50%)

신규

100%

노사업무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로 단체교섭 등 노조 대응력 향상을 위해 교육 참여도 및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역할을 하는 발전협의회 추진실적을 목표로 설정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역량강화교육 참여 지자체수/120개)+(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참여 기관수/20개)+(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개최건수/4건)】/3*100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 131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법과 원칙을 중시한 정책추진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노사 상생‧협력 필요성 대두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투쟁 강화 예상


□ 외부환경 요인분석

ㅇ 그동안 노사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공노총 등 합법노조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시작된 노조와의 갈등이 연금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노조의 연금관련 집회 등 대정부 투쟁이 당분간 강화‧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  연금문제가 마무리되면 노조 내부세력 결속강화를 위하여 “정부교섭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측


□ 갈등요인 분석

ㅇ 정부교섭은 참여노조 부적격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 노조측에서 정부교섭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여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132 -

□ 갈등관리 계획

ㅇ 정부교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

-  위법‧부당한 요구와 불법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고,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ㅇ 노사간 소통‧협력 강화로 노사관계는 유연하게 대처

-  노사간 소통 활성화 및 협력사업 확대로 동반자적 관계 형성

-  노조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적극적 해결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Ⅳ- 4- ①)

□ 추진배경 (목적)

ㅇ「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06.1) 되었으나, 

-  노조 활동에 대한 인식 미흡과 노사관계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노사간 불신과 갈등으로 노사관계 기반 취약

ㅇ 노사간 소통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신뢰형성 및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교섭 추진으로 합리적인 단체교섭 관행 정착

-  정부교섭에서 노조측에 부적격 참여노조 지속적 배제 요청

-  노조에서 제기(’12.9)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적극 대응

- 133 -

-  행정부교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되,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ㅇ 노사관계는 유연하게 대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사문화 확립

-  노사간담회‧워크숍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강화를 통해 상호 신뢰형성 및 노조의 합리적인 건의사항 적극 해결

-  노사가 함께하는 “땀 흘리는 봉사활동*” 등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제고

※ 공무원 직렬별 기술(재능기부)을 활용한 봉사활동 다양화 추진


ㅇ 노사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로 단체교섭 등 노조 대응력 향상

-  권역별 역량교육, 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등 공무원노사관계교육 활성화로 노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  민‧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련 정책 발굴 및 연구‧자문기능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15.1월

▪ 노사간담회 추진

’15.2월

▪ 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운영

연 중

2/4분기

▪ 노사간담회 추진

’15.4월

▪ 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추진

상반기

3/4분기

▪ 노사협력사업 추진

연 중

▪ 노사합동워크숍 추진

연 중

4/4분기

▪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하반기

▪ 단체교섭 대응(정부‧행정부 교섭)

연 중

- 134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단체교섭 및 노사업무 대상인 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 포함)

ㅇ 이해관계집단

-  공무원노조 조합원 116,987명(118개 노조)

※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295천명 중 약 39.7% 점유


□ 기대효과

ㅇ 공무원 노사관계가 ‘갈등‧대립’에서 ‘신뢰‧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확산에 기여

ㅇ 노사합동 봉사활동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상 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Ⅱ- 1- 일반재정⑦)

① 공무원단체 및 노사관계 운영(1648)

일반회계

2.6

2.4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306)

일반회계

2.6

2.4

- 13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노사간 소통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50%)

신규

100%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간 소통 및 협력 실적을 목표로 설정

‧ 【(노사간담회 개최건수/5건)+(노사합동워크숍 참여노조수/2개)+(노사협력사업 추진건수/5건)】/3*100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노사업무 전문성 제고 실적(50%)

신규

100%

노사업무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로 단체교섭 등 노조 대응력 향상을 위해 교육 참여도 및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역할을 하는 발전협의회 추진실적을 목표로 설정

‧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참여지자체수/120개) +(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참여 기관수/20개)+(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개최건수/4건)】/3*100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 136 -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기본방향

 점검의 전문성 강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6조제4항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의 점검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연2회(7월, 12월) 실시


-  부분별 소위를 구성하여 이행상황 등의 면밀히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의 효과성을 강화‧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지원팀에서 분기별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평가‧점검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15년 인사혁신처 평가‧점검 방향>




평가의 전문성 강화



평가 지원 강화






- 137 -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ㅇ 점검시기 : 반기별(7월, 12월)  * 12월평가는 자체평가로 대체

ㅇ 점검방법 

-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인사관리(1소위), 채용‧교육(2소위), 성과복지(3소위), 윤리복무(4소위)로 소위별로 3~4명으로 구성 예정

-  전체위원회에서 점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ㅇ 점검내용 :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계획의 평가지표에 대한 사항, 기타 개선필요 사항 등

ㅇ 평가결과 활용 : 점검결과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의 추진시 반영토록 하여 ‘15년 자체평가시 개선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평가지원팀의 점검 및 평가지원

ㅇ 구성 : 부내 평가관련 과(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역할 

-  분기별(6,9,12월)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위원장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  이행상황에 문제가 있는 관리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




- 138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평가결과의 정책개선에 활용

 ’15년 평가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을 향후 정책추진 및 ’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연계

 ‘16년 자체평가 등에서 미흡‧개선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연계성 강화 추진

□ 평가결과의 인사관리에 활용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반영 

-  ’15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에 30% 반영, 조직성과평가 결과는 개인성과평가에 직접 반영

* 조직성과 평가의 개인성과평가 반영 비율 : 과장급 이상(80%), 4급(40%), 5급이하(20%)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으로 연계

-  4급이상은 개인성과평가와 동일, 5급이하의 40% 반영


□ 예산 및 조직관리에 반영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예산 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에 통보

ㅇ 자체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과제는 다음연도 ‘자체조직관리계획’과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반영

ㅇ 중장기 조직 구조, 인력 규모, 기능 및 미션 재정립에 활용



- 139 -

※ 15년 인사혁신처 평가체계(안)      *세부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조직성과평가

평가항목(평가주기)

가중치

평가자

부 서 평 가

주요업무성과

(80)

부서 업무실적평가(반기)

50

차장,국장(관)

자체평가(연 1회)

30

자체평가위원

고객관리

(15)

고객만족도(연 1회)

6

국민/고객

민원처리실적(반기)

6

국민제안(반기)

3

정책수행

(5)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관리

▪정부3.0 : 주요지표 평가

5

추진부서

가‧감점

처장 가감점

▪내·외부평가, 수상 등 탁월한 성과 

*베스트 MPM 등 

- 1∼+5

처 장

기타 가‧감점

규제개혁 발굴‧추진,등록규제 정비(- 0.5~+1)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0.5~+2)

- 1~2

추진부서

   
 
    

개인성과평가

고위공무원

조직성과평가(80%)

직무수행능력평가 (20%)

과  장  급

조직성과평가(80%)

직무수행능력평가 (20%)

복수직 4급

조직성과평가(40%)

개인실적평가(30%)

직무수행능력평가(30%)

5급 이하

성과급

조직성과평가(40%)

개인실적평가(60%)

근평

조직성과평가(20%)

개인실적평가(40%)

직무수행능력평가(40%)


- 140 -

3. 변화관리 계획

□ 성과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과지표의 효율적 관리

-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복 및 유사한 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성과지표 POOL 관리

-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목표값의 적정한 조정

-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T/F 구성‧운영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제고 

-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추가 선정 관리

-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기관대표지표 추가 개발‧선정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 도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 개선

ㅇ 통계 인프라 확충

-  연도별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 비교 결과 분석 기능 개선

-  성과지표 POOL을 마련 하여 활용


□ 성과관리관련 직원 교육

성과관리 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전직원 교육

-  계획 수립 후 전직원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로 추동력 확보

- 141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ㅇ 국정과제, 업무보고과제, 대통령 지시 이행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선정 (* 시행계획 수립시 대상과제 선정)

-  이해관계자의 수, 총사업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 현장의견 수렴 방법

ㅇ (주체) 정책 담당부서가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기관 활용

ㅇ (시기) 정책 수립 – 집행 – 사후평가 등 전 과정

ㅇ (방식)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 새로운 국민참여 유형(모바일 국민투표, 집단지성, 빅데이터, 온라인제보, 국민디자인) 활용

ㅇ (대상)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 수렴 결과관리

ㅇ 정책의견과 주요 쟁점 등을 포함한 ‘현장보고서’를 작성,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ㅇ 주요 정부협의체 안건에 원칙적으로 ‘현장보고서’ 첨부


□ 운영실태 점검‧평가

ㅇ 자체평가시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반영 노력도 등을 평가

* 주요정책과제 평가시 공통지표로 현장의견 수렴 관련 지표 추가(10점)


□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시스템화

ㅇ 구체적인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계획」 수립(~5월)

-  우리처 정책특성에 맞추어 대상과제, 의견수렴 방법, 의견수렴 결과 관리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ㅇ 기획조정관내 전담부서, 국정관리시스템(‘현장보고서’)관리자 지정

ㅇ 교육과정(관리자과정 등)에 현장의견 수렴기법 등 교육포함(중공교)

- 142 -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성과목표

14

17

0

(%)

0

(%)

3

(17.6%)

7

(41.2%)

7

(41.2%)

관리과제

30

49

0

(%)

0

(%)

7

(14.3%)

17

(34.7%)

25

(51.0%)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1.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①전략적 인사제도 인식도

인사담당자와 외부전문가, 정책수혜자의 인식도 평가 결과를 가중평균

[인사담당자(40%)+외부전문가(30%)+정책수혜자(30%)]

(5점 척도로 조사하여 3점이상 비율 산출)

92.5

정성

결과

2.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가중치 50%)

개선방안 마련 및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여부

제도개선

방안마련

정성

결과

①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70%)

=(15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4년 실적의 30% 향상된 1,963명

100%

정량

산출

3.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①개방형 직위 개방성 확대 위한 노력도

개방형 직위 규정 ‧지침 개정 및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실적


제도개선

방안마련

정성

결과

②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타당도 및 공정성

피평가자에 대한 역량평가 공정성 조사(50%) 및 평가자 대상 타당도 조사(50%)의 평균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

정성

결과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①국가인재DB 서비스 만족도(점)

국가인재DB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기관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만족도 조사 후 4점(만족) 이상 응답비율

87

정량

산출

Ⅱ.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육성으로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 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①채용제도 개선실적(%)

채용제도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추진실적(개정여부)

100

정성

산출

2.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①국가시험시행

응시자 만족도(%)

응시생 설문조사

87

정성

결과

3.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①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률(%)

(연간 기준시간 이상 학습인원 /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현원) × 100

93

정량

산출

Ⅲ.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한다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①공무원 보수 ‧ 성과‧여비제도 개선실적

개선방안 마련 여부

개선방안

마련

정성

산출

2.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①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개선 및 지원 실적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 개정

정성

결과

3.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①소수계층 및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 달성도

-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도 +지역인재 채용목표 달성도 +저소득층 채용목표 달성도) / 3

- ‘15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12.0%) 달성도

100%

정성

산출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및 복무제도를 확립한다.

1.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복무‧징계 개선 실적 및 노력도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실적

100%

정성

결과

2.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① 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 정도

1. 발굴건수(50%)

-  3건 이상(100%)/ 2건 (90%)/1건(80%)

2. 추진노력(50%) 

-  정책연구용역 실시(25%)

-  개선안 마련(25%)

100%

정량

결과

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취업제한 건수 / 전체 취업심사 건수) × 100

14.5%

정량

산출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①노사간 소통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50%)

【(노사간담회 개최건수/5건) +(노사합동워크숍참여노조수 /2개)+(노사협력사업 추진건수/5건)】/ 3 × 100

100%

정량

산출

②노사업무 전문성 제고 실적(50%)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참여 지자체수/ 120개)+(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참여 기관수/20개) +(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 개최건수/4건)】/ 3 × 100

100%

정량

산출


- 143 -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1.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① 유능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운영

①부처 인사담당자의 인사 제도 개선성과 인식도(%)

(가중치 70%)

인사담당자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하여 3점이상 비율 산출

= ∑3점 이상 응답자 / ∑전체응답자

90.8

정량

결과

②일반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인식도(%)

(가중치 30%)

일반공무원 제도개선 인식도를 수치화

-  5점 척도로 조사하여 3점이상 비율 산출

= ∑3점 이상 응답자 / ∑전체응답자

92.3

정량

결과

②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①법정기한 내 소청사건 처리비율(50%)

전체 소청처리건수 중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늦게 심사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처리건수 중 90일(법정기한) 이내 처리한 사건 비율

* (90일 이내 처리건수 / 총 처리건수)×100

56.3%

정량

결과

②소청심사 절차의
공정성 인식도(50%)

소청인 및 피소청인 설문조사(심사 단계별 3가지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화

* 5점 척도로 하여 4점 이상 응답자 비율

81.5%

정량

결과

2. 정부간·민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 기회 확대

①민간근무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가중치 50%)

개선방안 마련 및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여부

제도개선

방안마련

정성

결과

민간근무휴직 선발 인원(명,50%)

민간근무 휴직 선발인원

15

정량

산출

② 인사교류제도의 활성화

①인사교류 목표대비 달성율(%) (70%)

=(15년 인사교류 인원 / 목표인원*) × 100

*14년 실적의 30% 향상된 1,963명

100%

정량

산출

②인사교류 운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30%)

인사교류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 ∑ 4점 이상 응답자 / ∑ 전체 응답자

84.5

정성

결과

3. 역량있는 인재 선발을 통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①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재 유입을 통한 공직 개방성 확대

①개방형 직위 개방성 확대 위한 노력도

개방형 직위 규정 및 지침 개정 (50%)

법령 개정

정성

결과

부처별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및 운영  (50%)

제도개선

방안마련

②개방형 직위 민간 지원율

민간 지원율 = 민간인 응시자/전체 응시자

65%

정량

산출

②과장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한 공직 전문성 강화

①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타당도

평가위원에 대한 역량평가 타당도 조사 실시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

정성

결과

②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공정성

피평가자에 대한 역량평가 공정성 조사 실시

(5점척도로 설문조사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

정성

결과

4. 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민인재 발굴 및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①정부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조사 추진

①국가인재DB 수록인원 확충

연도말 기준 국가인재DB 수록인원

267,000

정량

산출

②국가인재DB 활용 확대 및 만족도 제고 추진

②국가인재DB 서비스 만족도(점)

국가인재DB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기관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만족도 조사 후 4점(만족) 이상 응답비율

87

정량

산출

Ⅱ. 미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가 핵심인재 선발ㆍ육성으로 공직경쟁력을 강화한다.

1. 공직가치‧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공무원 채용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인재를 선발한다.

① 공직관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채용시험과목 개편

①채용시험 과목 개편실적(계획대비 추진실적(%))

채용시험과목 개편 계획대비 추진실적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여부)

100

정성

결과

② 유능한 민간경력자 공직유치로 공직사회 전문성‧다양성‧개방성 강화

①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실적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선발예정인원 대비 채용인원 실적

(5‧7급 민간경력자 선발예정인원/선발인원)×100

85

정량

산출

③ 국민 친화적인 채용제도‧채용정보 개선으로 국민만족도 제고

①채용제도 개선실적

(계획대비 추진실적, %))

공무원임용령 개정 계획대비 추진실적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여부)

100

정성

결과

②공직박람회 참관객 만족도(%)

참관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만족이상 측정

86.5

정량

산출

2.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① 공정‧투명한 국가시험 시행으로 우수인재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①시험응시자 만족도(%)

공채시험 응시생 설문조사

87

정성

결과

② 공직관‧국가관 검증강화를 위한 면접제도 개편

①면접시험 제도 개편(%)

개편안 마련 및 공채 면접시험 적용여부

100

정성

산출

③ 국가시행 시험의 엄정한 출제관리로 출제오류의 최소화

①국가‧지방직 5‧7‧9급 채용 객관식 정답 정정률(%)

출제문제수 대비 정답정정 문항수 

=(정답정정수/출제문제수)×100

0.25

정량

산출

3.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① 공직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시

①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학습영향도

(가중치 40%)

교육 수료자에 대한 학습영향도 조사 실시 

*5점 척도로 조사 한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95

정량

결과

②공직가치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중치 30%)

연간 1인강 평균 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에따라 점수 차등 부여(0~3점)

‧7시간이상: 3점

‧5~7시간미만: 2점

‧5시간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87

정량

산출

③교육훈련기관 간 시설‧과정 공동운영 실적

(가중치 30%)

=참여기관 수 / 교육훈련 기관 수(33) × 100

93

정량

산출

② 공무원 역량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①교육수료 인원수 (%, 명)

(가중치 40%)

각 과정별 연간 계획인원 합산

9,200

정량

산출

②교육이수자 만족도(점)

(가중치 60%)

각 과정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5점 척도)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90.5

정량

결과

③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지원

①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가중치 50%)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후 인원수에 따른 가중평균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환경만족도 측정)

89

정성

결과

②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가중치 50%)

5점 척도에 의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8

정성

결과

Ⅲ. 생산적으로 일하고 활기찬 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복지체계를 구현한다

1. 생산적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① 공무원 보수‧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보수체계 개편 및 

개선방안 마련

개선 방안 마련‧확정 여부

개선방안

마련

정성

산출

②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수당제도 개선 노력도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기존대비50%증)

-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수당개선 방안 마련

실시기관수 확인 및

제도개선방안 확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50% + 수당개선 50%)

개선방안

마련

정성

산출

③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확대

사용 공적마일리지 량  / 적립 공적마일리지 량 × 100

27%

정량

산출

② 공무원 성과 평가∙보상 체계 개편

①일한만큼 평가‧보상 받는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개선 방안 마련 여부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정부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정성

산출

②각 부처 성과면담 및 평가자 교육 이행률

①각 부처 성과면담 실시 및 기록관리 이행률

②각 부처 평가자 교육 실시비율

→ ①과 ②의 평균 

90%

정성

결과

2.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 여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성

결과

②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원 활성화

①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가자수(명)

동호인‧예술대전, 상담센터 및 퇴직 준비교육 참가자 수

32,791명

정량

산출

②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후생복지 사업 참가자 설문조사

* 참가인원에 따라 가중

92.5점

정성

결과

3. 실질적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①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

①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실적(%)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도 + 지역인재 채용목표 달성도 + 저소득층 채용목표 달성도) / 3

100%

정성

산출

②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여성관리자의 공직용 확대 추진실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100%

정성

산출

Ⅳ.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및 복무제도를 확립한다.

1. 공무원 복무‧징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

공무원 복무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70%)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실적

100%

정성

결과

②공무원 평균 연가 사용률(30%)

(1인당 연가사용일수 / 1인당 연가가능일수) × 100

48%

정량

산출

②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시스템 구축

공무원 징계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실적

100%

정성

결과

2.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한다.

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①공직윤리제도 개선실적 및 노력도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추진 노력여부

1. 발굴건수(50%)

-  3건 이상(100%)/ 2건 (90%)/ 1건(80%)

2. 추진노력(50%) 

-  연구용역 실시 (25%)

-  개선안 마련(25%)

100%

정량

결과

② 공직윤리제도 엄정 운영

①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상정안건 채택율(60%)

=(∑ 채택안건 수 / ∑ 상정안건 수)

97%

정량

결과

②공직윤리업무 이용자 만족도 (40%)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79점

정성

결과

3.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①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합리적 강화

①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율 (%)(50%)

=(취업제한 건수 / 전체 취업심사 건수) × 100

14.5%

정량

산출

②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운영계획 수립 (50%)

운영계획 수립 여부

(’16.2월 제도 시행)

운영계획 수립

정성

산출

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 실효성 제고

①퇴직공직자 취업심사기준 마련(%)

심사기준 마련 여부

심사기준 마련 

정성

산출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①노사간 소통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실적 (50%)

(노사간담회 개최건수/5건) +(노사합동워크숍참여조수 /2개)+(노사협력사업추진건수/5건)】/ 3 × 100

100%

정량

결과

②노사업무 전문성 제고 실적(50%)

【(권역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참여 지자체수/ 120개)+(노사관계 전문위원 연찬회 참여 기관수/20개) +(공무원노사관계 발전협의회개최건수/4건)】/ 3 × 100

100%

정량

결과



- 144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2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