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18. 4.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현황3


Ⅱ.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4


Ⅲ. 평가대상 리스트15


Ⅳ. 자체평가 결과16


Ⅴ. 환류계획31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순번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비고

1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위원장

2

정만석

인사혁신처

기획

조정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위원

3

강제상

경희대학교

교수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

위원

4

김순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위원

5

박성권

대구

가톨릭대

초빙교수

‧공무원연금공단 상임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위원

6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원

7

이근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위원






- 3 -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1)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30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13~17

18~22

23~27

3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30점)


가.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25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나.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7년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 가감점 부여 >

◦ ’17년 집행률이 95% 이상이며,

 ⇒ 전년도 보다 집행률이 상승한 경우(가점, 0.5)

 ⇒ 전년도 보다 집행률이 하락한 경우(감점, △0.5)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및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여부

 ⇒ 충족(가점, 0.5), 미충족(감점, △0.5)

◦ 집행 부진사유 및 외부지적(감사원, 국회)의 조치결과 타당성 여부에 따라

⇒ 우수(1), 보통(0.5), 미흡(△1)


󰊳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20점)


가.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95%(실집행 60~85%) 수준인 경우


나.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어 ’17년 집행률이 85%(실집행 75%) 이상인 경우


다.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라.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가감점 부여 >

◦ ’17년 집행률이 85% 이상이며,

 ⇒ 전년도 보다 집행률이 상승한 경우(가점, 0.5)

 ⇒ 전년도 보다 집행률이 하락한 경우(감점, △0.5)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및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여부

 ⇒ 충족(가점, 0.5), 미충족(감점, △0.5)

◦ 집행 부진사유 및 외부지적(감사원, 국회)의 조치결과 타당성 여부에 따라

⇒ 우수(1), 보통(0.5), 미흡(△1)


󰊴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15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나.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7년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


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고 지적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 처



< 가감점 부여 >

◦ ’17년 집행률이 70% 미만이며,

 ⇒ 전년도 보다 집행률이 상승한 경우(가점, 0.5)

 ⇒ 전년도 보다 집행률이 하락한 경우(감점, △0.5)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 및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여부

 ⇒ 충족(가점, 0.5), 미충족(감점, △0.5)

◦ 집행 부진사유 및 외부지적(감사원, 국회)의 조치결과 타당성 여부에 따라

⇒ 우수(1), 보통(0.5), 미흡(△1)

평가근거/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 4 -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50점)

측정방법

☐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 목표의 적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50/48/46점으로 구분


◦ 적극성에 따른 만점기준에 목표달성률(목표대비 실적)을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 목표달성 실적이 출처기관의 실제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5점 감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점수 산정

-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확인·점검시 성과지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수정성과계획서상에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는 경우


-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성과지표에 대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


측정기준

󰊱 목표의 적극성


가. 목표가 매우 적극적인 경우(매우적극, 50점 만점)


◦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5%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예1) 성과지표가 공식통계(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인 경우, 이전 3년 평균 통계보다 5%이상 높은 목표로설정한 경우


예2) 성과지표가 공식통계가 아닌 경우, 성과보고서상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5%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


◦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5% 이상 높아진 목표는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반드시 기입)


나. 목표가 적극적인 경우(적극, 48점 만점)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3%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예1) 성과지표가 공식통계(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로서, 이전 3년 평균 통계보다 3%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


예2) 성과지표가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이전 3년 달성 실적보다 3%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


◦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3% 이상 높아진 목표는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반드시 기입)


다. 목표의 적극성이 보통인 경우(보통, 46점 만점)


◦ 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과지표의 목표가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3% 미만으로 향상된 목표를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지표는 목표의 적극성을 보통으로 산정


신규지표는 해당 신규지표 기준 과거 3년 통계 등으로 판단, 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보통”으로 평가


※ 외부요인(예산증가 등)으로 성과목표가 증가한 경우, 외부변화비율(ex 예산증가율) 대비 목표지표 증가율로 판단

󰊲 목표달성률


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률(%) =  ×100


◦ 통합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실적이 되는 근거 데이터 등의 출처를 반드시 기입


※ 외부 요인에 의해 목표달성률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경우, 최대 3점 이내에서 가·감점 가능(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 기입)


󰊳 최종점수 산정


가.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달성률


나.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출(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산출 예시

○예시 1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삭감)

A

50

51.5

적극

90

0.4

B

100

105

매우적극

85

0.2

C

20

22

매우적극

100

0.2(삭감)

D (만족도)

90

99

보통

100

0.2


-  최종점수 = 48×0.9×0.4 + 50×0.85×0.2 + 50×1×0.1 + 46×1×0.2 = 39.98 → 40점


○예시 2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삭감)

A

80

84

매우적극

80

0.3

B

100

110

매우적극

100

0.3

C

10

10

보통

70

0.2

D (만족도)

80

84

보통

80

0.2(삭감)


-  최종점수 = 50×0.8×0.3 + 50×1×0.3 + 46×0.7×0.2 + 46×0.8×0.1 = 34.12 → 34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7년도 수정성과계획서


☐ 기재부의 ’17년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5 -

평가지표

2- 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20점)

측정방법

☐ (일반재정·정보화)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9

10~14

15~19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20점)


가. 해당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보고서, 기재부심층평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실시한 사업평가・성과분석보고서(지역사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2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실적)


* 단위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관련 내용으로 국제단위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수상실적으로도 우수성 인정 


***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7점)


가. 해당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보고서, 기재부심층평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실시한 사업평가・성과분석보고서(지역사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1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실적)


*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 중 50% 이상이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인정


**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가∙감점 요인, △2~2)


󰊳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2점)


가. 외부기관을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제3자 평가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


해당 단위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등 사업평가 방법론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한 경우


▴ 사업평가 방법론은 적절하나, 평가 주체가 산하기관 등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제3자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가∙감점 요인, △2~+2)





󰊴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7점)


가.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


나.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인정받았으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감점 요인, △2~2)


※ 기타 성과우수성 인정 예시


* 학계 및 전문가 의견 : 주요 학술지, 외부 연구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에서 사업 성과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 주요 언론사의 평가 : 주요 신문사 가판 및 지상파·공중파 뉴스에서 성과우수성을 인정


* 외부 수상 실적 : 시민단체 및 협회 등에서 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포상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 사업 성과의 우수성 입증 자료(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보고서)


☐ 외부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6 -

(3) 가점

평가

지표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가점 4점)

측정방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

측정기준

☐ 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4점 부여, 최근 2년 이내 실적)


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 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


* 사업효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측정되어야 


* 감사원, 국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 7 -

평가

지표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가점 4점)

측정방법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4점 부여, 최근 2년 이내 실적)


가.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를 비용절감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활용이 낮거나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한 경우


나. 정보화사업을 통해 내부 행정업무 및 외부 대민서비스 개선, 국제협력관계 제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예) 행정업무 개선 : 업무절차 개선, 정보연계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 예) 대민서비스 개선 : 소득증대, 정보격차해소, 절차단축, 신규 수혜자 발굴 등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및 대국민 편익 증진





평가근거/자료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비용절감 관련 자료

☐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객관적 실적 자료

- 8 -

. 인사혁신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리스트


(단위 : 억원)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형태

대상여부

‘17년

‘18년

<합 계>

173,864

185,646

1

일반회계

국가시험시행

120

129

직접수행

제외

2

일반회계

공무원인재개발

486

469

직접수행

대상

3

일반회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7

15

직접수행

제외

4

일반회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4

5

직접수행

제외

5

일반회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62

67

직접수행

대상

6

일반회계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16

14

직접수행

제외

7

일반회계

공무원단체및노사관계운영

4

3

직접수행

제외

8

일반회계

인사정책지원

4

9

직접수행

제외

9

일반회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5

16

직접수행

대상

10

일반회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4

43

직접수행

대상

11

일반회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1

17

직접수행

대상

12

일반회계

교육과정운영

53

43

직접수행

대상

13

일반회계

교육운영지원

78

74

직접수행

대상

14

일반회계

국가인재원 이전

57

117

직접수행

제외

15

일반회계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40

24

직접수행

대상

16

공무원

연금기금

퇴직급여

130,261

139,957

직접수행

제외

17

공무원

연금기금

퇴직수당

23,350

25,553

직접수행

제외

18

공무원

연금기금

재해보상급여

1,401

1,468

직접수행

제외

19

공무원

연금기금

대여학자금융자(융자)

5,363

5,840

직접수행

대상

20

공무원

연금기금

공무원연금대부(융자)

6,000

6,000

직접수행

대상

21

공무원

연금기금

주택사업운영

5,591

4,796

직접수행

대상

22

공무원

연금기금

시설운영사업

763

809

직접수행

대상

23

공무원

연금기금

고객지원사업

144

178

직접수행

대상


- 9 -

. 인사혁신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평가대상사업 ‘17년 예산 규모(억원)

평가대상사업 수(개)

우수

보통

미흡

우수

(20%이하)

보통

(65%내외)

미흡

(15%이상)

전체

평가기준

18,630

13

3

8

2

평가결과

6,055

(32.5%)

6,963

(37.4%)

5,612

(30.1%)

3

8

2



* 평가결과 산출 :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2

분야별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평가대상사업 ‘17년 예산 규모(억원)

평가대상사업 수(개)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전체 평가결과

18,630

6,055

6,963

5,612

13

3

8

2

일반재정

(정보화)

평가기준

18,630

20

5

19

5

평가결과

6,055

(32.5%)

6,963

(37.4%)

5,612

(30.1%)

4

13

3

R&D*

평가기준

-

-

-

-

-

평가결과

-

-

-

-

-

-

지역발전

평가기준

-

평가결과

-

-

-

-

-

-




- 10 -

3

사업별 평가결과


(단위 : 억원)

연번

예산/기금

평가 사업명

예산(억원)

평가 점수

평가

등급

비 고 

‘17년

‘18년

<합 계>

18,630

18,376

일반재정·정보화

<소계>

18,630

18,376

1

일반회계

공무원 인재개발

486

469

79.0

보통

2

일반회계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62

67

77.5

보통

3

일반회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21

17

65.0

미흡

성과관리개선

4

일반회계

교육과정 운영

53

43

75.0

보통

5

일반회계

교육운영 지원

78

74

78.0

보통

6

일반회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5

16

83.0

우수

7

일반회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4

43

79.5

보통

8

일반회계

이러닝센터 및 전산운영(정보화)

40

24

85.0

우수

9

공무원

연금기금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5,363

5,840

77.0

보통

10

공무원

연금기금

공무원연금 대부(융자)

6,000

6,000

82.5

우수

11

공무원

연금기금

주택사업 운영

5,591

4,796

72.0

미흡

성과관리개선

12

공무원

연금기금

시설운영 사업

763

809

77.5

보통

13

공무원

연금기금

고객지원 사업

144

178

77.5

보통


- 11 -

4

사업별 평가근거 

1

공무원 인재개발 : 보통(79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5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6.2% (25점)

ㅇ ‘17년 집행률 97.1%로 전년도 95.7% 보다 집행률이 상승됨 (가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반기 배정계획 미충족 (감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7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3개로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산출지표), 고위공무원 국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향상도(결과지표),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연간 기준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율(%)

88.9

93

4.6%

적극(48)

98.9

0.4

② 고위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향상도(점)

-

85

-

보통(46)

100

0.4

③ 국외훈련자 현지보고서 제출 비율(%)

93.7

100

6.7%

매우적극(50)

100

0.2

 점수 산출식 : (48*0.989*0.4)+(46*1*0.4)+(50*1*0.2) ≒ 47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9점

- 12 -

2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보통(77.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4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5.3% (25점)

ㅇ ‘17년 집행률 93.8%로 전년도 97.5% 보다 집행률이 하락 (감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기준 미충족 (감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를 완료함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6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3개로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결과지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정책지원 만족도(결과지표),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결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91.7

91.8

-

보통(46)

102.7

0.4

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정책지원 만족도(점)

-

75

-

보통(46)

102.8

0.4

② 수혜 장애인 공무원 만족도(점)

-

88

-

보통(46)

104.7

0.2

ㅇ 점수 산출식 : (46*1*0.4)+(46*1*0.4)+(46*1*0.2) ≒ 46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5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으나(7점), 긍정적 언론 보도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인정(가점 0.5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한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를 완료함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7.5점

- 13 -

3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 미흡(65점) / 성과관리개선대책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0.4% (20점)

ㅇ ‘17년 집행률 86.6%로 전년도 92.0% 보다 집행률이 하락 (감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어느정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충족 (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38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 교육이수자 만족도(결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5,208

3,980

△23.6%

보통(46)

61.1

0.4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90.5

90.5

-

보통(46)

97.9

0.6

 점수 산출식 : (46점*0.611*0.4)+(46점*0.979*0.6) ≒ 38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한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를 완료함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65점

- 14 -

4

교육과정 운영 : 보통(7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1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4.8% (20점)

ㅇ ‘17년 집행률 95.5%로 전년도 93.0% 보다 집행률이 상승함(가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충족 (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7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 교육이수자 만족도(결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4,534

5,450

20.2%

매우적극(50)

98.7

0.4

② 교육이수자 만족도(점)

83.2

83.2

-

보통(46)

101.1

0.6

 점수 산출식 : (50점*0.987*0.4)+(46점*1*0.6) ≒ 47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5점

- 15 -

5

교육운영 지원 : 보통(78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5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5.4% (25점)

ㅇ ‘17년 집행률 95.6%로 전년도 96.3% 보다 집행률이 하락함 (감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충족 (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6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4개로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결과지표),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결과지표),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결과지표), 공직가치교육 실적율(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민·관HRD 기관협의회 만족도(점)

-

88.3

-

보통(46)

102.2

0.2

②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점)

82.5

83

-

보통(46)

107.5

0.4

③ 정책현장 사례학습 교육생 만족도(점)

87.4

86.6

-

보통(46)

94.6

0.2

④ 공직가치교육 실적율(%)

-

30

-

보통(46)

108.7

0.2

 점수 산출식 : (46점*1*0.2)+(46점*1*0.4)+(46점*0.946*0.2)+(46점*1*0.2) ≒ 46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8점

- 16 -

6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우수(83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6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8.4% (25점)

ㅇ ‘17년 집행률 98.8%로 전년도 98.2% 보다 집행률이 상승함 (가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어느정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충족 (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6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사용자 만족도(결과지표), 인사중점개선과제 및 부처공통 요구사항반영률(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사용자 만족도(점)

86.4

88

-

보통(46)

100

0.6

② 인사중점개선과제 및 부처공통 요구사항반영률(%)

97.3

98.5

1.2%

보통(46)

101.2

0.4

 점수 산출식 : (46점*1*0.6)+(46점*1.*0.4) ≒ 46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성과

4점

ㅇ 재‧퇴직공무원 제증명(재직, 경력증명서 등)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절감 및 사업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실적 인정(4점)

총점

83점

- 17 -

7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보통(79.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6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7.3% (25점)

ㅇ ‘17년 집행률 97.2%로 전년도 95.3% 보다 집행률이 상승함(가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충족 (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6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결과지표), 서비스수준관리 (SLA) 점수(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통합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74.2

76

-

보통(46)

100.7

0.6

② 서비스수준관리 (SLA) 점수(점)

88.1

90

2.2%

보통(46)

100.1

0.4

 점수 산출식 : (46점*1*0.6)+(46점*1*0.4) ≒ 46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5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정보 활용 재산변동내역 입력기능 개선 등 지속적 시스템 개선 노력 인정(0.5점)

가 감 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성과

-

ㅇ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성과 제시내용 없음

총점

79.5점

- 18 -

8

이러닝센터 및 전산운영(정보화) : 우수(8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5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7.7% (25점)

ㅇ ‘17년 집행률 96.3%로 전년도 98.7% 보다 집행률이 하락함 (감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충족 (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9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이러닝을 통한 역량 향상도(결과지표), 공무원 이러닝센터 공동활용 학습인원(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이러닝을 통한 역량 향상도(%)

49.6

52.0

4.8%

적극(48)

105.6

0.6

② 공무원 이러닝센터 공동활용 학습인원 (만명)

119.3

127

6.4%

매우적극(50)

108.7

0.4

 점수 산출식 : (48점*1*0.6)+(50점*1*0.4) ≒ 49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성과

4점

ㅇ ‘나라배움터’ 구축 및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시스템 활용 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의 실적 인정(4점)

* ’17년 기재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확정(’17. 5월)

총점

85점

- 19 -

9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 보통(77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2.1% (20점)

ㅇ ‘17년 집행률 94.4%로 전년도 89.0% 보다 집행률이 상승함 (가점 0.5점)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반기 배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함 (감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1개로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하향지표)(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대여학자금 이중지급률(하향지표)(%)

2.69

2.22

△17.5%

매우적극(50)

109.5

1.0

 점수 산출식 : (50점*1*1.0) ≒ 50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7점

- 20 -

10

공무원연금 대부(융자) : 우수(82.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5.5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9.9% (25점)

ㅇ ‘17년 집행률 99.9%로 전년도 99.9%와 동일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였으며, 상반기 배정계획을 충족함(가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1개로 연금대부 연체율(하향지표)(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연금대부 연체율(하향지표)(%)

1.56

1.44

△7.7%

매우적극(50)

111.8

1.0

 점수 산출식 : (50점*1*1.0) ≒ 50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82.5점

- 21 -

11

주택사업 운영 : 미흡(72점) / 성과관리개선대책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9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4.8% (20점)

ㅇ ‘17년 집행률 93.1%로 전년도 98.2%보다 집행률이 하락함 (감점 0.5점)

ㅇ 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반기 배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함(감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6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1개로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결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

1.56

1.33

△14.7%

매우적극(50)

92.5

1.0

 점수 산출식 : (50점*0.925*1.0) ≒ 46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7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7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한 외부지적에 대해 조치 중임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2점

- 22 -

12

시설운영 사업 : 보통(77.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9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87.5% (20점)

ㅇ ‘17년 집행률 86.2%로 전년도 86.7%보다 집행률이 하락함 (감점 0.5점)

ㅇ 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반기 배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함(감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당기순이익(결과지표), 공무원복지수혜액(산출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당기순이익(억원)

176

186

5.7%

매우적극(50)

111.8

0.5

② 공무원복지수혜액(억원)

117

132

12.8%

매우적극(50)

106.1

0.5

 점수 산출식 : (50점*1*0.5)+(50점*1*0.5) ≒ 50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8.5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으나(7점), 골프장서비스 품질 KS 인증 및 고객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우수한 대처로 경기도 하트세이버 유공자 표창을 받는 등 사업목표 달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인정(가점 1.5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7.5점

- 23 -

13

고객지원 사업 : 보통(77.5점) 

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정근거

1-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9점

ㅇ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률 91.0% (20점)

ㅇ ‘17년 집행률 88.6%로 전년도 91.9%보다 집행률이 하락함 (감점 0.5점)

ㅇ 분기별 배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상반기 배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함(감점 0.5점)

ㅇ 집행과 관련한 외부지적이 없음

2- 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

ㅇ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2개로 교육수료 인원수(산출지표), 사회참여활동 참여 실인원수(결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3년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

증가율

① 교육수료 인원수(명)

10,308

17,200

66.9%

매우적극(50)

100.1

0.7

② 사회참여활동 참여실인원수(명)

7,656

8,500

11.0%

매우적극(50)

148.2

0.3

 점수 산출식 : (50점*1*0.7)+(50점*1*0.3) ≒ 50

2-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8.5점

ㅇ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으나(7점), 제11회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17. 4월) 및  퇴직공무원 상록자원봉사단이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인정(가점 1.5점) 

ㅇ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외부지적이 없음

가 감 점

예산 절감및 효율성제고 노력

-

ㅇ 예산절감 실적 및 사업효율성 제고 제시내용 없음 

총점

77.5점

- 24 -

. 환류계획 (사업별 성과관리개선대책)

부처 담당자(작성자) :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 이세령사무관(전화번호 : 043- 931- 6310)

부처명

인사혁신처

(국가인재원)

평가 사업명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평가결과

미흡

성과부진 사유

ㅇ (성과목표 미달성) ‘교육수료 인원수(61.1%)’, ‘교육이수자 만족도(97.9%)’ 

-   새정부 국정과제 공감대 형성·확산의 시급성에 따른 실·국장급 워크숍 인사혁신처 본부주관 개최로 인재원 주관 국정과제세미나(1,000여명) 미실시, 정보화교육 개편으로 일부 교육 이러닝 전환 및 교육센터 이전(종로구→과천)등으로 교육수료 인원수 목표 미달성

ㅇ (집행률 부진) 내역 사업인 ‘우즈베키스탄교육기관 개발컨설팅사업(ODA)’이 KOICA 제도변경에 따라 수행방식 변경(당초 인재원 수행예정이던 컨설팅·BPR 등 용역사업 KOICA 직접 발주로 용역비 불용),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현장학습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률 부진(86.6%)

성과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ㅇ 성과목표 달성 추진

-  (교육이수자 만족도 제고) 만족도가 다소 낮았던 ‘고위정책과정’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외부 우수기관 연계 지원*, 교육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 교육생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만족도 제고 개선

* 서울대 행정대학원 MOU체결(’18. 3. 19)하여 우수 커리큘럼 공유(4~5월 중 8회 강의 실시 예정)

** 인사혁신 역량향상과정(1회 20명→2회 60명), 기획역량향상과정(2회 60명→3회 90명)

-  (교육수료인원수) ‘18년 교육인원 성과목표를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재부와 협의, 현실적으로 조정(’17년3,980명→‘18년3,200명) 하였으며,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했던 ’정보화교육‘은 전년도 교육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수요가 높은 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국정과제 세미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예정

* 정보화교육 대상자 확대를 위해 4차산업혁명 대비 SW마인드 교육 확대 및 미래핵심기술 교육(6개 과정) 등 신설, SW/IT역량 및 정보보안교육과정은 수준별로 세분화

(전년도 동기대비 교육인원 137% 증가(’17년 3, 4월 348명 → ’18년 3, 4월 478명(확정통보))

ㅇ (예산집행률 제고) 전년도 집행부진 원인이었던 ‘외국공무원 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은변경된 수행방식을 ’18년 예산편성에 반영(용역비 제외 등)하였으며, 다른 내역사업도 교육과정별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1월)하여 점검‧관리(월별)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예정임

주요 

추진일정

1분기

ㅇ 전년도 운영결과·교육트렌드 등의 면밀한 분석으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계획 및 월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2분기

ㅇ 수입대체경비사업 관련 교육과정의 사업목표 달성 등 중간성과 점검

3분기

ㅇ 예산집행, 성과실적달성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1차)

4분기

ㅇ 성과달성 최종 점검, 교육과정별 최종 성과분석 및 교육운영 개선

비고

ㅇ 지출구조조정 시 문제점

-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는 유료 교육과정 예산으로 ‘고위정책과정’과 ‘정보화 교육과정’은기관과 공무원의 필요(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필수교육으로 전년 수준 예산반영 필요

-  또한, 글로벌 교육은 행정 한류 확산에 따른 외국정부의 교육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간 교류를 통해 글로벌 협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출 구조조정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 외국공무원 교육기관 개발 컨설팅은 3개년(‘17~’19년) 계속사업이며, 외국정부의 주문교육 수요에 대응(6개→8개)하기 위해 교육운영 예산 증액 필요

- 25 -

부처 담당자(작성자) :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이규식 실장 (전화번호 : 064- 802- 2021)

부처명

공무원연금공단

평가 사업명

주택사업 운영

평가결과

미흡

성과부진 사유

ㅇ 성과지표인 임대주택공가율(하향지표) 목표 1.33%의 92.5%인 1.43% 달성

-  사업구조적 요인

· ’15년부터 집단화단지 월세 의무적용 시행으로 입주자 퇴거 후 장기 공가 세대 발생

· ’17년부터 임대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신규 입주 수요 감소

-  환경적 요인 

· 화성동탄 주변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시세 하락으로 공단 임대주택 입주수요 감소

· 부산·경남지역 월세 비선호에 따른 신규입주자 확보 어려움 

단지명

화성동탄

부산ㆍ경남 지역

울산야음

마산교방

부산엄궁

창원명곡

공가율

7.38%

3.31%

3.21%

2.63%

1.71%

공가율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성과관리

개선대책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개선 : 임대조건 탄력적 조정(전·월세 시장 상황 및 입주수요자 요구사항 고려)

-  (1단계) 주변시세 급변 단지 연도 중 임대료 재책정을 위한 근거마련      : 규칙개정(’17.10.)

-  (2단계) 모든 단지에 대한 전·월세 선택허용 및 임대조건 다양화(6종→8종) : 규칙개정(’18.02.)

ㅇ 환경대응 : 입주수요 추가 창출 

-  (1단계) 정부정책 배려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입주지원 강화(혼인 5년 이내→ 혼인 7년 이내) : 규칙개정(’18.4.예정)

-  (2단계) 정부정책 배려자 우선입주제도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관 담당자 교육 및 공무원 설명회 개최 등 홍보강화

주요 

추진일정

1분기

ㅇ ‘18. 2. : 임대조건(전ㆍ월세 비율) 다양화(6종→8종) 규칙 개정 완료

2분기

ㅇ ‘18. 4. : 정부정책 배려자(신혼부부) 입주지원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ㅇ ‘18. 5. : 정부정책 배려자 우선 입주제도 홍보계획 마련 및 시행

3·4분기

ㅇ 공가율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배려자 우선입주제도 홍보(계속)

비고

ㅇ 지출구조조정 시 문제점

-  19년 예산편성(안)은 임대주택건립 847억원(15%), 임대보증금 반환 4,612억원(81%), 그 외 228억원(4%) 예정임

-  지출구조조정대책 적용 시 예산편성예정(안)보다 1,131억원이 감소하여, 세종시 임대주택 건립 지연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 불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곤란 예상

구분

예산편성안 (A)

지출조정 후 금액 (B)

감소액 (A- B)

예산액

5,687억원

4,556억원*

1,131억원

* 지출구조조정 후 예산액 : 2018년 예산(4,796억원)의 9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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