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
|
목 차 |
|
Ⅰ. 2020년 근무혁신 환경변화 1
Ⅱ. 2020년 근무혁신 추진방향 4
Ⅲ. 전략별 근무혁신 추진방안 5
1.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 업무 추진 5
2.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 전환 7
3. 상시·체계적 근무혁신 추진 10
4. 가정친화적 복무운영 강화 16
Ⅳ. 행정사항 18
붙임 1. 온나라 PC 영상회의 사용 방법
붙임 2. 초과근무시간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방법
붙임 3. 근무혁신 서약서(예시)
붙임 4.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사례
붙임 5.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방안
붙임 6. 유연근무제 집단활용 운영방안 및 예시
붙임 7. 복무관리 연계시스템 예시
붙임 8. 기관별 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현황 조사 서식
Ⅰ |
2020년 근무혁신 환경변화 |
1.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Pandemic)
○ ’20.1.20,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0여일이 지난 5월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천여명, 사망자는 260여명 수준
-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94만여명, 사망자는 33만여명
○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강한 전파력으로 정부는 국민의 외출까지 자제토록 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3.22.~4.19.)
- 공무원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기능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
*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20.1.27일 이래로 12차례 지침 개정·시행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 장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당분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
- 재택근무 및 비대면 업무 확대 등 공무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업무 상황별 수칙 마련·시행(’20.5.6.)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복무관리 필요 |
2.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의 대두(Millennial moment)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가까운 시기에 공직사회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80년대초(80년∼82년)와 2000년대초(00년∼04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서, 미국의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발간한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언급
- 1 -
- ’18년 국가공무원의 밀레니얼 세대 비중은 약 40%에 육박, 5년 전보다 확대되었고, 증원 인력의 대부분(약 90%)을 차지(’18 공무원 총조사)
※ ’20년 세계 노동 인구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조사 결과)
< 밀레니얼 세대 국가공무원 비중 증가 현황 >
○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 문화와 근무방식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LG Business Insight, ’16.9.28, LG 경제연구원) 1.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 ‘돈’, ‘명예’ 등 사회적 기준을 따르던 기성세대와 달리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나’ 중심으로 보고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2. 집단의식이 약하다. ☞ 야근, 주말근무에 대하여 수용도가 높아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성세대와 달리 야근, 과도한 회식 등에 대해서 부정적 경향이 강함 3. 불안감이 높다. ☞ 2008 금융위기 등을 거쳐 사회적으로 독립한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직 내에서 롱런에 대한 의미부여를 별로 하지 않음 4. 일의 가치와 의미가 중요하다. ☞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높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일의 가치와 의미있는 일을 선호한다. 이러한 선호현상으로 단순하거나 가치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나타나 조직 내 갈등 요소로 작용 가능성 5.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 SNS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쌍방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일방적인 지시에 익숙하지 않으며, SNS와 같이 즉각적인 피드백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 |
- 2 -
◈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 주요인사 발언, 혁신사례 등 ☞ “많은 사람들이 바링허우(80년대생), 주링허우(90년대생)가 문제라고 한다. 이들에게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는 우리에게 있다.”(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 ☞ “젊은 사람들에게 학습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미래에는 젊은 사람이 주도하는 선도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창조적 학습사회) ☞ ’12년부터 3년간 매출이 정체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은 명품기업 구찌는 리버스멘토링*을 운영, 임원회의 주제를 다시 젊은 직원과 토론하는 등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혁신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 재기에 성공 * 젊은 직원이 멘토가 되어 멘티인 경영진을 코칭하고 조언하는 것으로서, 임원이 사원에게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 트렌드를 배우는 逆 멘토 프로그램 |
⇒ 공직사회 중심이 될 밀레니얼 세대가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마련 필요 |
3. 근무혁신 분위기 조성 등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18년 근무혁신 종합대책 시행 이후 연가사용, 초과근무 감축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개선 폭은 감소
* 연가사용일수 : (’17)10.9 → (’18)12.3 <+1.4일> → (’19)12.9 <+0.6일>
** 초과근무시간(비현업) : (’17)28.6 → (’18)24.4 <△4.2시간> → (’19) 23.0 <△1.4시간>
- 개선이유 대부분은 권장연가일수 확대(’18년 12.2일 → ’19년 13.2일), 자기주도 근무시간 제도 운영 확대(’18.5. 전부처 확대) 등에 기인
○ 연가사용,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전환 및 분위기 조성에는 부족*한 측면
* ’19년 근무혁신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간부급 솔선수범(35.5%), 상사·동료의 부정적 인식 개선(23.1%), 비효율적 근무관행 개선(8.6%) 등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
⇒ 근무혁신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및 문제해결 중심의 관리를 통해 근무혁신의 동력을 강화 할 필요 |
- 3 -
Ⅱ |
2020년 근무혁신 추진방향 |
목 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직사회,
일과 삶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동력 재가동
전략 1 |
전략 2 |
전략 3 |
전략 4 |
|||
감염위험 최소화한 효율적 업무추진 |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 전환 |
상시·체계적 근무혁신 추진 |
가정 친화적 복무운영 강화 |
|||
①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전파· 준수 철저 ②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활용 - 근무 중 거리두기,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업무 활성화 - 1일 2회 건강여부 확인, 증상 있을 땐 재택근무 또는 집에서 휴식 등 ③ 재택근무 등 코로나 19에 적합한 복무관리 -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성과중심 복무관리, 감정관리 등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 체계적 관리 - 자녀돌봄 등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
① 관리자 : 근무혁신 매니저→서포터 - 연가·유연근무는 법령상 보장된 권리임을 인식 - 과도한 초과근무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근무혁신을 관리자의 주요 업무로 여기고 적극적 관리 -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야기 하는 관리행태 개선 등 -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관리방식 습득 ② 소속 공무원 : 근무혁신 대상 → 주체 -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 능률 향상 - 효율적 업무관리로 업무는 근무시간 내 처리 ③ 근무혁신 인식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 -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안내자료 배포 등 실시 - 근무혁신 우수 관리자 선발, 사례 공유 등 |
①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관별 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목표 설정 - 문제해결형 점검·관리 ② 근무혁신 실적과 평가 연계 - 부서의 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실적을 부서 장 및 부서평가에 활용 ③ 근무혁신에 우호적인 여건 마련 - 서약식 개최, 월 1회 이상 연가, 유연근무 사용 등 관리자 솔선수범 - 연가사용 전후 의례적 인사 않기, 여행 관련 공모전 등 이벤트 실시 ④ 근무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 - 부서별·개인별 근무 상황 공유 - 다양한 연가관련 제도 적극 활용 - 근무혁신 우수사례, GVPN 등 활용하여 초과근무 감축 등 |
① 가정친화 복무제도 안내 및 활용 장려 - 모성보호·육아시간, 출산·자녀돌봄휴가 등 안내 및 사용 독려 - 가정친화 복무제도 변경사항 전파·안내 ② ‘가족사랑의 날’ 적극 이행 - 주 1회 이상 시행, 담당관 지정·운영 - 부서별 가족기념일 공유하여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 장려 ③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 고충상담에 대한 관리자 관심 제고 - 상담쉼터 및 휴게시설 등 운영 |
코로나19 팬데믹
밀레니얼 세대 대두
근무혁신 동력 저하
- 4 -
Ⅲ |
전략별 근무혁신 추진방안 |
1 |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 업무 추진 |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전파·준수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처) 및 범정부「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등 관련 지침을 기관별 모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준수를 독려
○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관련 지침들도 변경되므로 기관별 복무담당자는 코로나19 종식까지 관련 동향 예의 주시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유연근무 등 적극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원격근무(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실시
-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08:00∼17:00 ❷ 08:30∼17:30 ❸ 09:00∼18:00
-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운영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점심시간 예시 : ❶ 11:30∼12:30 ❷ 12:00∼13:00 ❸ 12:30∼13:30)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거리를 둘 수 없거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 5 -
○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을 활용
- 기관 내부, 타 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온나라PC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등 비대면 회의 활성화(붙임1)
○ 부서별 1일 2회 건강여부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하거나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재택근무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용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그에 걸 맞는 관리방식 필요
- 재택근무의 경우 대면 할 때 보다 더욱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복무관리 필요
<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방안 예시 > |
||
‣ (의사소통) 대면업무 지시에 비해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영역의 전달이 어려우므로 업무의 배경, 맥락, 개요 등 더욱 명확한 업무 지시 필요 ‣ (성과관리) 하루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부서장과 함께 확인하고 연속된 재택근무의 경우 다음날 업무추진 계획도 관리 * 당일 작성한 보고서나 작성한 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진한 업무실적을 부서장 이메일로 송부 ‣ (복무관리) 재택근무자의 경우 업무성과,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확인,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기적 영상통화 |
- 부서별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균등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서별 복무담당자가 체계적으로 관리
- 부서원 중 자녀돌봄 등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은 부서장 판단 하에 타 부서원의 공감대를 얻어 배려할 수 있도록 복무운영
- 6 -
2 |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 전환 |
관리자 : 근무혁신 Manager에서 Supporter로 변화
○ 연가 및 유연근무는 법령상 보장된 제도이자 권리이며 연가사용을 통한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이 향상 될 수 있음을 인식
○ 소속 공무원의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초과근무 감축은 관리자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단순 초과근무수당 예산 절감이 아닌 부서별 실제 초과근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19년 근무혁신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연가사용 활성화와 초과근무 감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과도한 업무부담(연가 : 57.4%, 초과근무 : 60.6%)이라고 응답
○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업무 지시할 때 그 배경과 본인 및 상급자의 지시사항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
<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업무관리 행태 예시 >
• 업무는 최대한 근무시간 중에 마무리한다는 자세 함양 • 퇴근 무렵에 다음날 아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시 자제 •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대기를 야기하는 관리자의 불필요한 야근 및 휴일 출근 지양 • 퇴근시간에 임박한 업무회의 개최 등 자제 |
○ 퇴근과 출근 사이 최소휴식시간(9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관리
*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휴식시간을 지키더라도 3일 이상 24시를 넘겨 야간 근무하는 것을 지양
○ 소속 공무원의 연가, 유연근무 사용을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7 -
○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역할 및 책임의 변화 습득
< ‘신임 과장의 한 수’ 주요내용(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교재) > |
||
< 밀레니얼 공무원과‘일’잘하는 법 > ① 밀레니얼 세대는 회식보다 자유시간을 원한다. ②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③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추구하는 성장의 방향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때 동기부여를 한다. ④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⑤ 밀레니얼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평가의 공정성에 민감하다. < 함께 일 하고 따르고 싶은 과장님! (설문 결과, 복수응답) > 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노력할 때(67.9%) ② 우리 과와 후배를 감싸줄 때(65.4%) ③ 국장님에게 할 말은 할 때(59.0%) ④ 업무 전문성이 보일 때, 배울 것이 있을 때,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55.1%) ⑤ 정책에 맞는 부서의 방향을 정립할 때(52.6%) <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과장님? (설문 결과, 복수응답) > ① 공개적 질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74.4%) ②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오히려 내가 과장님을 이해시켜야 한다.(64.1%) ③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일을 안 한다. 실무를 모른다.(59.0%) ④ 다른 선배나 후배의 험담을 하고 맞장구치길 원한다.(52.6%) ⑤ 조금 알면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다.(50.0%) |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e- learning.nhi.go.kr) 메인이나
공지사항에서 검색(‘신임 과장을 위한 온라인 역량 학습교재’)하여 내려 받기 가능
- 8 -
소속 공무원 : 근무혁신 대상(Object)에서 주체(Subject)로 변화
○ 근무혁신은 관리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소속 공무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
○ 일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
○ 본인은 물론 동료 직원의 일과 삶의 양립 또한 중요하며 조직 전반에서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자세 유지
○ 효율적인 업무시간 관리를 통해 그날 주어진 일은 정규근무시간 내에 최대한 처리한다는 근무행태 배양
○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끝났으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
○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초과근무 중 개인용무시간은 초과근무실적에서 반드시 제외(붙임2)
근무혁신 인식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
○ 기관장, 복무담당자 또는 외부 근무혁신 전문가를 통해 기관별 월례 조회 또는 집합교육에서 근무혁신 인식변화 교육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근무혁신 우수 관리자 선발, 선발된 관리자의 미담사례 공유 등을 통한 근무혁신 확산
○ 기관별로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
- 9 -
3 |
상시·체계적 근무혁신 추진 |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관별 근무혁신(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목표 설정
- (연가) 전년도 실적, 기관별 2022년 근무혁신 최종목표,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초과근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방안’에 따라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 설정
- (유연근무)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전년도 이용실적이 90% 이상인 경우 90% 이상으로 설정 가능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방안 > |
||||||||||||||||||||
◆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 ※ 초과근무시간 부족 시 유보 분(10∼3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감축에 따른 의도적 절감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따라 활용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8.2.7.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참조 ◆ 적용대상 : 5급(상당) 이하 비현업 공무원 ◆ 운영절차
|
- 10 -
○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수립
-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 모든 공무원이 연중 고르게 쉴 수 있도록 매월 최소 1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 문제해결형 점검·관리
- 단순 근무혁신 실적관리가 아닌 연가사용이 적거나 초과근무가 많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 매월 과장급에서 면담 등을 통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기별 국장급, 반기별 기관장급 등 단계를 높여 해결방안 마련
< 문제 해결 중심 근무혁신 현황 점검 운영방안(예시) > |
||
① 월별 근무혁신 실적은 과장급, 분기별 실적은 국장급, 반기별 실적은 기관장급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일정으로 기관별 추진계획 마련 ② 각급 관리자는 각 시기별 연가사용이 적거나 초과근무가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원인 파악 ③ 파악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재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는 근무혁신 실적 상급 관리자 보고 시 포함 |
근무혁신 실적과 평가 연계
○ (부서장 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별 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
○ (부서 평가) 기관별 부서 평가에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별 근무혁신 실적(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을 평가지표 또는 가점 항목 등으로 반영 권장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연가 및 초과근무 등 실적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서장 또는 부서 평가 시 기준조정, 절대평가 운영 등 유연하게 운영 가능
- 11 -
근무혁신에 우호적인 여건 마련
○ 관리자급 공무원이 근무혁신을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 부서장급 이상 대상 근무혁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약식(붙임3) 개최
- 관리자의 월별 최소 1회 이상의 연가·유연근무 의무 사용 추진
-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근무혁신에 대한 추진의지를 담은 서한(이메일) 발송 등 실시
○ 기관별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 등을 활용한 근무혁신 분위기 조성
- (연가) 연가사유 묻지 않고 연가사용 전후 의례적 인사 주고받지 않기 캠페인, 연가활성화 포스터(인사처 제공 4종) 게시, 여행수기 또는 여행사진 공모전 실시 등
<’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
||
◆ 금년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중 기관별로 예년보다 연가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20년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4.29.) ◆ 금년에 한해 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 중 10일을 제외한 미사용연가는 연말에 모두 저축 가능하도록 운영 |
- (유연근무) 다양한 유연근무 안내 및 활용 장려, 유연근무 우수사례 전파·공유 등 실시
○ 기관 내 근무혁신 현황 상시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부서별 월별 연가, 초과근무, 휴일근무 현황 및 순위 등을 로비 등에 게시하여 조직 전반의 근무혁신을 촉진
- 12 -
< 근무혁신 현황 게시 사례 > |
|||
|
|
||
< 연가 사용현황 > |
< 초과근무 현황 > |
||
|
|
||
< 휴일근무 현황 > |
< 복무제도 변경사항 안내 > |
근무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
○ (공통) 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 개인별 근무상황을 부서 내 공유하여 원활한 업무대행 및 자유로운 연가·유연근무 사용 분위기 조성
< 업무시스템을 통한 근무상황 부서 내 공유 사례(인사처) > |
|||
* 본인 및 동료 공무원의 근태상황이 실시간으로 연계, 날짜별로 손 쉽게 조회 가능 |
- 13 -
○ (연가)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가 쪼개 쓰기(점심시간 연계, 조퇴 등) 및 연가 당겨쓰기, 연가 저축 또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관련 제도안내 및 사용 장려
- 그 밖에 기관 차원의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 권장, 계절·연휴별, 징검다리 휴일별 연가사용을 적극 독려
< 연가 쪼개 쓰기 예시 : 머무는 휴가 > |
||
◆ 휴식을 일상처럼 즐기는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가·반일연가·조퇴 등을 활용하여 집이나 집 근처에서 재충전하는 ‘머무는 휴가*(Staycation)‘장려 * 머무는 휴가(Staycation) : Stay와 Vac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여행이나 호텔투숙 등 지출, 시간에 별도의 투자 없이 혼자 또는 가까운 친구, 가족과 함께 집이나 집근처에 머물며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는 트렌드 |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 |
||
◆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하거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시기에 연가로 활용하는 제도 - (적용대상 및 범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 - (적립가능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 - (적립방식) 시간 단위로 적립(10시간 적립시 = 1일 2시간 연가 저축) - (적립시간 활용) 초과근무한 다음날부터 시간단위로 활용가능하며, 차년도로 이월한 경우는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10년간 사용 가능 ※ 적립된 초과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우선 연내 소진 ◆ 특히, 연가가 부족한 신규 임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권장 |
- 14 -
○ (초과근무)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사례(붙임4) 참고 및 행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초과근무 감축
- 퇴근 후 야간 또는 주말·공휴일에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간단한 사항은 GVPN을 활용하여 집에서 업무처리 가능
- 회의장 이동시간 및 회의 준비시간 등을 절감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적극 활용(붙임1)
※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도 인터넷망 온나라 PC 영상회의에 접속 가능
○ (유연근무) 유연근무제의 개인 또는 집단활용 활성화,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연근무 출·퇴근지정 편의성 제고 등 실시
- (개인) 자녀돌봄, 자기개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주 단위로 개인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붙임5)
- (집단활용)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제도 내에서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활용(붙임6)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시행 범위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의 특성, 개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 (시스템) 기관의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할 경우 자동으로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이 연계되는 시스템 등 도입(붙임7)
- 15 -
4 |
가정친화적인 복무운영 강화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안내 및 활용 장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제도를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
< 임신·출산 시기 > • 모성보호시간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全 기간 동안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예시 : 30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활용)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 목적으로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목적으로 병원 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휴가사용 • 출산휴가 : 출산한 공무원의 산후조리 및 회복과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의 산후지원을 위하여 출산한 날로부터 90일(배우자의 경우 10일*)의 특별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시기 > •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도래 전)의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에 대하여 24개월 동안 최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부여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1일 2시간까지 허가함 - 육아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 가능(예시 : 30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활용) - 다만,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급여감소 없는 유급휴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초과근무가 불가 • 자녀돌봄휴가 : 민법 제4조 성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 공식행사, 교사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동행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2자녀 이상인 경우 1일 가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 |
- 16 -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년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변경사항 등 제도 현황을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전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최근 개정 사항 ≫ |
||||||||||||||||||||||||||||||||||||||||||||||||||
|
-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인 점을 감안, 갑작스런 출산일의 변화로 출산휴가일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관 복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 근무는 금지
- 17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적극 이행
○ 주 1회 이상 ‘가족사랑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운영 예시)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매주 순번을 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소속 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
○ 개인 동의를 전제로 생일, 결혼기념일 등 가족기념일을 월별로 부서에 공유,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초과근무명령을 자제하거나 연가,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공무원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인식 제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부당한 요구, 직장 내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 활성화
○ 직무 스트레스 등 개인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쉼터 등 운영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남·녀 휴게시설 분리)
Ⅴ |
행정사항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전파 및 이행 협조(’20.5.~)
- 부처별 자체「근무혁신 추진방안」마련·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20.6.30)
- 부처별 ’20년도 근무혁신 추진목표를 붙임8 서식에 작성하여「근무혁신 추진방안」과 함께 제출
※ 본 지침은 코로나19 대응 등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 부처별 유연근무 활용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반기별)
- 18 -
붙임 1 |
온나라 PC 영상회의 사용 방법 |
① 검색사이트에서 “온나라PC영상회의” 검색 → 영상회의 시스템 접속(‣접속 URL : vc.on- nara.go.kr) |
|
②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 클릭 후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
② (민간인)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후 → 영상회의 개설자가 전송한 코드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
- 19 -
붙임 2 |
초과근무시간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방법 |
○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개인용무시간(학원수업, 운동, 육아 등)을 자율적으로 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1일 1시간 이상)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신청
※ 1시간 이상 저녁식사(또는 회식)를 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녁식사 시간(이동시간 포함) 중 1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을 개인용무시간으로 제외
○ 정규근무일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 개인용무시간 제외 가능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1일 1회 제외 가능
< e- 사람 시스템 : 출퇴근 지정 화면 > |
||
|
- 20 -
붙임 3 |
근무혁신 서약서(예시) |
근무혁신 확산을 위한 실천 서약서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혁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정시퇴근을 생활화하여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업무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렵게 하는 눈치보기 문화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위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0년 0월 0일 ○○○○부 장관 ○○○ |
- 21 -
붙임 4 |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사례 |
1 |
집배원 PDA중심 복무관리 효율화 추진 |
집배원PDA 활용한 복무관리 지원, 현장업무 중심의 복무처리로 공용PC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 해소 등 업무효율성 제고 |
□ 추진 경과
ㅇ 집배원 복무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18.9.~11.)
- 공용PC를 통한 출·퇴근 관리, 불필요한 대기시간 발생 해소 검토(‘18.9.)
- PDA 출·퇴근 복무관리 가능 여부 협의(인사처 복무과, ‘18.10.)
ㅇ 집배원 PDA연동 출·퇴근 관리 효율화 체계 구축(‘18.11.)
- PDA 출·퇴근등록 시범운영(‘18.11.) 및 전면 실시(‘19.1.)
ㅇ 출·퇴근 자동처리 外 초과근무신청 등 추가 개선 협의(인사처, ‘19.2.)
□ 현황 및 문제점
ㅇ 집배원 PDA를 통한 출·퇴근 등록 현황(‘19. 1월 기준)
대상인원 |
일평균 e- 사람 출·퇴근 등록 현황 |
비고 |
||||
인원 |
PDA 사용 |
PC 사용* |
||||
16,712 |
13,707 |
10,321(75.3%) |
3,386(24.7%) |
21일 평균 (평일기준) |
* 초과근무 신청을 이유로 집배 공용PC를 이용
ㅇ 집배원PDA 중심 복무체계 전환을 위해 출·퇴근 등록 외에
초과근무 신청, 연가 신청, 개인복무 현황 등의 기능 탑재 필요
※ 출‧퇴근 처리는 집배PDA 처리하나, 초과근무 사전‧후 신청은 e- 사람
PC기반을 활용하여 대기시간 발생 등 업무효율성 제고 한계
- 22 -
□ 개선 방안
ㅇ e- 사람 시스템 초과근무 사전신청 기능 연계
- 업무연관성이 높고 활용빈도가 많은 업무 중심으로 우선 적용,
유연근무·연가 신청 등 高 난이도 업무는 단계적 개발·적용 확대
|
ㅇ PDA화면에 개인복무(초과근무시간 누계, 잔여 연가) 현황 구현
- e- 사람 기반 복무통계 서비스를 PDA에 제공, 집배원의 자기주도적
출·퇴근 시간 및 연가 관리를 유도
|
- 23 -
□ 기대 효과
ㅇ 집배원의 시공간적 제약 없는 복무서비스 실현
- 공용 PC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 해소, 현장에서 초과근무 사전신청 등
ㅇ 개인별 자기주도적 출·퇴근 시간, 연가 등 관리 유도
ㅇ 집배원의 맞춤형 복무서비스를 통한 업무 자긍심 고취
ㅇ 초과근무시간 감축 및 자원 비효율 사용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예산절감 내역 】
구 분 |
초과근무 |
자원절약 |
내 역 |
< 개인별 매일 5∼6분 초과근무시간 감축 > ‣ 5~6분 대기시간 × 20일(근무일) = 2시간 ‣1개월 2시간 × 13,385명 = 26,770시간 |
<내용연수 경과 공용PC 미설치 시> ‣1대 설치비용 900천원 (리스료 800천원, 연간 관리비 100천원) ‣100대(약10%) 미설치 시 90백만원 (900천원×100대) |
절감비용 |
1개월에 267백만원 |
공용PC 10% 절감 시, 90백만원 |
- 24 -
2 |
경비함정 복수승조원제 |
□ 추진배경
○ 해양사고 및 불법 중국어선 단속 대응 등 치안수요 증가
- 해양사고 예방 및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 치안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비세력의 증강 절실
* ’19년上 나포 46척(전년 동기 42척 대비 10%↑), 검문검색 591척(전년 동기 408척 대비 45%↑)
-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 및 폭력은 집단화·흉포화*되고, 독도·이어도 영유권 침범에 대한 현장대응 및 해양주권수호** 임무 수행 어려움 직면
* ’17. 10월 이후 인천∼목포해역에 40∼50여척이 집단 침범(선명 은폐, 쇠창살·철망 설치), 게릴라식 불법조업(23회) ➞ 무기사용 퇴거(’17년 M60 1,456발 사용)
** 해양 영유권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변국(중국‧일본) 해양경비력 강화 추세
○ 부족한 현장세력 대비 체계적 상황대응을 위해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경비함정 신조가 필요하나, 예산・건조기간 감안 現 경비세력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 경비함정 증감배치 없이 현재 보유함정을 100% 활용하여 함정 승조원 증원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여 함정 건조 비용 절감*
* 함정 건조 예산 (총사업비) 신조 대체건조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
요 청 |
23척 |
4,520억원 |
39척 |
7,556억원 |
31척 |
6,290억원 |
|||
10척 2,175억 |
13척 2,345억 |
12척 2,546억 |
27척 5,010억 |
1척 700억 |
30척 5,590억 |
||||
반 영 |
17척 |
4,180억원 |
4척 |
306억원 |
2척 |
340억원 |
|||
7척 2,035억 |
10척 2,145억 |
1척 6억 |
3척 300억 |
- |
2척 340억 |
||||
반영율 |
92.5% |
4.0% |
5.4% |
※ ’16년도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으로 함정건조 예산 대부분 반영, ’20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17년 이후 신규사업분 반영 실적 저조
○ 함정 직원들의 장기간 출동과 함정의 폐쇄된 공간 및 불규칙한 생활 형태에서 오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5 -
□ 세부내용
○ 업무체계도
복수승조원제 |
||||||
(기존) 함정·인력 한꺼번에 교대 (개선) 함정은 두고 인력 만 교대
|
- 경비함정 1척에 A, B팀 2개조로 나눠 번갈아 탑승하여 기존 8일정도 되는 정박·대기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여 경비함정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규칙적인 근무체계로 직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함정운영방식
○ 성과 분석 (’18.3.1 ~ 11.30 / 인천・포항署)
[ 함정 가동률 및 휴무 비교 ]
구 분 |
시행 前 |
|
시행 後 |
증 감 |
||
月 평균 출동일수 (가동율) |
13일 (43.3%) |
23일 (76.7%) |
↑10일 (33.4%P) |
|||
1척 전담 경비면적 |
인천 |
10,945㎢ |
6,756㎢ |
↓4,192㎢(38.3%) |
||
포항 |
9,236㎢ |
3,824㎢ |
↓5,412㎢(58.6%) |
|||
정박중 승조원 휴무 |
7일(41.2%) |
12일(64.9%) |
↑5일(23.7%P) |
|||
月 평균 초과시간 |
104.8H |
64.9H |
↓39.9H(38.1%) |
【 복수승조원 근무자 여론 】 |
|||
|
|||
✓ “규칙적인 3교대 출동 및 비상소집 걱정 없는 휴무보장으로 매우 만족, 수당 감소는 충분히 수용” ✓ “시행 전 함정 정비・장비관리 소홀이 우려되었으나, 오히려 완벽한 인계인수를 위해 각 팀별 철저한 정비로 함정 및 장비상태 최상 유지” |
- 26 -
붙임 5 |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방안 |
□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운영절차
부서원 |
|
부서장 |
|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 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후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 점심시간 연계 등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 사례 1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범위 |
13∼20시 |
08∼20시 |
08∼20시 |
08∼20시 |
08∼12시 |
근무시간 |
6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4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27 -
< 사례 2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범위 |
08∼21시 |
08∼21시 |
08∼21시 |
08∼16시 |
- |
근무시간 |
11시간 |
11시간 |
11시간 |
7시간 |
0시간 |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e- 사람으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예시) 8시 출근, 12~14시 식사 및 자녀돌봄 후 사무실 복귀, 18시 퇴근 ※ 근무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은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
- 28 -
붙임 6 |
유연근무제 집단활용 운영방안 및 예시 |
○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특정일에 구성원 전체 유연근무참여가 어려울 경우 그룹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
○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 (예시) 일·가정 양립,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활용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16시 퇴근하는 등 2.5일 휴가로 운영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 워크숍 등 부서별 활동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활용하거나 퇴근시간 조정
- 민원 등 대국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여름 등 낮 시간이 긴 기간 동안은 기관·부서별 조기 출·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 여름에 긴 낮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표준 시간보다 시각을 앞당기는 시간
- 29 -
붙임 7 |
복무관리 연계시스템 예시(인사처) |
○ (추진내용) e- 사람 복무정보와 인사처 업무망(인사로)과 연계하여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및 부서원 휴가 등 복무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
○ (근태관리) e- 사람 접속 없이 아래의 본인 또는 동료, 상급자의 근태확인 가능
① 업무망 로그인/로그아웃만으로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가능
② 초과근무, 연가사용, 출장, 상시학습 등 본인의 복무현황 확인
③ 부서원의 휴가, 유연근무, 지각·조퇴·외출, 출장 등 복무상황 공유
④ 국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복무상황 업무일정을 업무망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회의 일정 조율
1.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과 업무망 연계 |
|
|
|
2. 개인별 복무상황을 업무망에서 확인 |
|
|
|
3~4. 간부급 공무원 및 부서원의 근무상황을 업무망에서 확인 및 공유 |
|
|
|
- 30 -
붙임 8 |
기관별 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현황 조사 서식 |
◯◯◯◯◯부 |
□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2019년(12월31일기준) |
2020년 |
|||||||
현원 |
권장연가 |
목표 일수 |
실적 |
현원 |
권장연가 |
목표일수 |
||
일수 |
미보상 /보상 |
일수 |
미보상 /보상 |
|||||
0000명 |
00일 |
보상 |
00일 |
00일 |
0000명 |
00일 |
보상 |
00일 |
※ ’19년 실적은 기 제출한 근무혁신 추진실적을, ’20년 현원은 5월말 기준으로 제출
□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구분 |
2019년(12월31일기준) |
2020년 |
||
현원 |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현원 |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
현업 |
0000명 |
00시간 |
0000명 |
00시간 |
비현업 |
0000명 |
00시간 |
0000명 |
00시간 |
※ ’19년 실적은 기 제출한 근무혁신 추진실적을, ’20년 현원은 5월말 기준으로 제출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