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목    차

 



Ⅰ. 2020년 근무혁신 환경변화 1 

Ⅱ. 2020년 근무혁신 추진방향 4 

Ⅲ. 전략별 근무혁신 추진방안 5 


1.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 업무 추진 5 

2.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 전환  7 

3. 상시·체계적 근무혁신 추진  10 

4. 가정친화적 복무운영 강화  16 

Ⅳ. 행정사항 18 


붙임 1. 온나라 PC 영상회의 사용 방법

붙임 2. 초과근무시간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방법

붙임 3. 근무혁신 서약서(예시)

붙임 4.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사례

붙임 5.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방안

붙임 6. 유연근무제 집단활용 운영방안 및 예시

붙임 7. 복무관리 연계시스템 예시

붙임 8. 기관별 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현황 조사 서식


2020년 근무혁신 환경변화


1.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Pandemic)


○ ’20.1.20,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0여일이 지난5월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천여명, 사망자는 260여명 수준


-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94만여명, 사망자는 33만여명


○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강한 전파력으로 정부는 국민의 외출까지 자제토록 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3.22.~4.19.)


-  공무원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기능 차질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


*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20.1.27일 이래로 12차례 지침 개정·시행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 장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당분간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


-  재택근무 및 비대면 업무 확대 등 공무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업무 상황별 수칙 마련·시행(’20.5.6.)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복무관리 필요


2.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의 대두(Millennial moment)


과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가까운 시기 공직사회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80년대초(80년∼82년)와 2000년대초(00년∼04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서, 미국의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발간한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언급

- 1 -

-  ’18년 국가공무원의 밀레니얼 세대 비중은 40%에 육박, 5년 전보다확대되었고, 증원 인력의 대부분(약 90%)을 차지(’18 공무원 총조사)


※ ’20년 세계 노동 인구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조사 결과)


< 밀레니얼 세대 국가공무원 비중 증가 현황 >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 문화와 근무방식 반영하는 노력 필요

◈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LG Business Insight, ’16.9.28, LG 경제연구원)

1.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 ‘돈’, ‘명예’ 등 사회적 기준을 따르던 기성세대와 달리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나’ 중심으로 보고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2. 집단의식이 약하다.

☞ 야근, 주말근무에 대하여 수용도가 높아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성세대와 달리 야근, 과도한 회식 등에 대해서 부정적 경향이 강함

3. 불안감이 높다.

☞ 2008 금융위기 등을 거쳐 사회적으로 독립한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직 내에서 롱런에 대한 의미부여를 별로 하지 않음

4. 일의 가치와 의미가 중요하다. 

☞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높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일의 가치와 의미있는 일을선호한다. 이러한 선호현상으로 단순하거나 가치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나타나 조직 내 갈등 요소로 작용 가능성

5.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 SNS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쌍방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익숙해져 일방적인 지시에 익숙하지 않으며, SNS와 같이 즉각적인 피드백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

- 2 -

◈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 주요인사 발언, 혁신사례 등


☞ “많은 사람들이 바링허우(80년대생), 주링허우(90년대생)가 문제라고 한다. 이들에게 문제는 없다. 문제가 있다는 우리에게 있다.”(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


☞ “젊은 사람들에게 학습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미래에는 젊은 사람이 주도하는 선도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창조적 학습사회)


☞ ’12년부터 3년간 매출이 정체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은 명품기업 구찌는 리버스멘토링*을 운영, 임원회의 주제를 다시 젊은 직원과 토론하는등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혁신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 재기에 성공


* 젊은 직원이 멘토가 되어 멘티인 경영진을 코칭하고 조언하는 것으로서, 임원이 사원에게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 트렌드를 배우는 逆 멘토 프로그램 


⇒ 공직사회 중심이 될 밀레니얼 세대가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마련 필요


3. 근무혁신 분위기 조성 등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18년 근무혁신 종합대책 시행 이후 연가사용, 초과근무 감축 실적 증가하고 있으나 개선 폭은 감소


* 연가사용일수 : (’17)10.9 → (’18)12.3 <+1.4일> → (’19)12.9 <+0.6일>

** 초과근무시간(비현업) : (’17)28.6 → (’18)24.4 <△4.2시간> → (’19) 23.0 <△1.4시간>


-  개선이유 대부분은 권장연가일수 확대(’18년 12.2일 → ’19년 13.2일),자기주도 근무시간 제도 운영 확대(’18.5. 전부처 확대) 등에 기인


○ 연가사용,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전환 및 분위기 조성에는 부족*한 측면


* ’19년 근무혁신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간부급 솔선수범(35.5%), 상사·동료의 부정적인식 개선(23.1%), 비효율적 근무관행 개선(8.6%) 등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


⇒ 근무혁신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및 문제해결 중심의 관리를 통해 근무혁신의 동력을 강화 할 필요

- 3 -

2020년 근무혁신 추진방향

목 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직사회, 

일과 삶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동력 재가동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감염위험 최소화한 효율적 업무추진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 전환

상시·체계적

근무혁신 추진

가정 친화적

복무운영 강화


코로나19 관련 공무원복무관리 지침 전파· 준수 철저


②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활용


-  근무 중 거리두기,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업무 활성화


-  1일 2회 건강여부 확인, 증상 있을 땐 재택근무 또는 집에서 휴식 등


③ 재택근무 등 코로나 19에 적합한 복무관리


-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성과중심 복무관리, 감정관리 등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 체계적 관리


-  자녀돌봄 등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관리자 : 근무혁신 매니저→서포터


-  연가·유연근무는 법령상 보장된 권리임을 인식


-  과도한 초과근무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근무혁신을 관리자의 주요 업무로 여기고 적극적 관리


-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야기 하는 관리행태 개선 등


-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관리방식 습득


② 소속 공무원 : 근무혁신 대상 → 주체


-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 능률 향상


-  효율적 업무관리로 업무는 근무시간 내 처


③ 근무혁신인식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


-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안내자료 배포 등 실시


-  근무혁신 우수 관리자 선발, 사례 공유 등


①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관별 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목표 설정


-  문제해결형 점검·관리


② 근무혁신 실적과 평가 연계


-  부서의 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실적을 부서 장 및 부서평가에 활용


③ 근무혁신에 우호적인 여건 마련


-  서약식 개최, 월 1회 이상 연가, 유연근무 사용 등 관리자 솔선수범


-  연가사용 전후 의례적 인사 않기, 여행 관련 공모전 등 이벤트 실시


④ 근무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


-  부서별·개인별 근무 상황 공유


-  다양한 연가관련 제도 적극 활용


-  근무혁신 우수사례, GVPN 등 활용하여 초과근무 감축 등


① 가정친화 복무제도 안내 및 활용 장려


-  모성보호·육아시간, 출산·자녀돌봄휴가 등 안내 및 사용 독려


-  가정친화 복무제도 변경사항 전파·안내


② ‘가족사랑의 날’ 적극 이행


-  주 1회 이상 시행, 담당관 지정·운영


-  부서별 가족기념일 공유하여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 장려


③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 고충상담에 대한 관리자 관심 제고


-  상담쉼터 및 휴게시설 등 운영

코로나19 팬데믹

밀레니얼 세대 대두

 

근무혁신 동력 저하

- 4 -

전략별 근무혁신 추진방안


1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 업무 추진


󰊱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전파·준수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처) 범정부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등 관련 지침을 기관별 모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준수를 독려


○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관련 지침들도 변경되므로 기관별 복무담당자는 코로나19 종식까지 관련 동향 예의 주시


󰊲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 공직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유연근무 등 적극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원격근무(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실시


-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08:00∼17:00  ❷ 08:30∼17:30  ❸ 09:00∼18:00


-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운영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점심시간 예시 : ❶ 11:30∼12:30  ❷ 12:00∼13:00  ❸ 12:30∼13:30)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확보하고, 거리를 둘 수 없거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 5 -

○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을 활용


-  기관 내부, 타 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온나라PC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등 비대면 회의 활성화(붙임1)


○ 부서별 1일 2회 건강여부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하거나 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 재택근무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용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그에 걸 맞는 관리방식 필요


-  재택근무의 경우 대면 할 때 보다 더욱 명확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 복무관리 필요

<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방안 예시 >

(의사소통) 대면업무 지시에 비해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영역의 전달이 어려우므로 업무의 배경, 맥락, 개요 등 더욱 명확한 업무 지시 필요


‣ (성과관리) 하루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부서장과 함께 확인하고 연속된 재택근무의 경우 다음날 업무추진 계획도 관리

*당일 작성한 보고서나 작성한 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진한 업무실적을 부서장 이메일로 송부


‣ (복무관리) 재택근무자의 경우 업무성과,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확인,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주기적 영상통화


-  부서별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균등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서별 복무담당자가 체계적으로 관리


-  부서원 중 자녀돌봄 등 배려 필요한 공무원은 부서장 판단 하에타 부서원 공감대를 얻어 배려할 수 있도록 복무운영

- 6 -

2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한 인식 전환


󰊱 관리자 : 근무혁신 Manager에서 Supporter로 변화


○ 연가 및 유연근무는 법령상 보장된 제도이자 권리이며 연가사용을 통한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이 향상 될 수 있음을 인식


○ 소속 공무원의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초과근무 감축은 관리자 중요 업무 중 하나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단순 초과근무수당 예산 절감이 아닌 부서별 실제 초과근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19년 근무혁신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연가사용 활성화와 초과근무 감축에가장 큰 장애요인은 과도한 업무부담(연가 : 57.4%, 초과근무 : 60.6%)이라고 응답


○ 불필요한 업무를줄이기 위해 업무 지시할 때 배경과 본인 및 상급자의 지시사항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


<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업무관리 행태 예시 >

• 업무는 최대한 근무시간 중에 마무리한다는 자세 함양

• 퇴근 무렵에 다음날 아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시 자제

•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대기를 야기하는 관리자의 불필요한 야근 및 휴일 출근 지양 

• 퇴근시간에 임박한 업무회의 개최 등 자제


○ 퇴근과 출근 사이 최소휴식시간(9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휴일근무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관리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최소휴식시간을 지키더라도 3일 이상 24시를 넘겨 야간 근무하는 것을 지양


○ 소속 공무원의 연가, 유연근무 사용을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7 -


○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역할 및 책임의 변화 습득

< ‘신임 과장의 한 수’ 주요내용(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교재)>


< 밀레니얼 공무원과‘일’잘하는 법 >


① 밀레니얼 세대는 회식보다 자유시간을 원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③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추구하는 성장의 방향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때 동기부여를 한다.

④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이다.

⑤ 밀레니얼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평가의 공정성에 민감하다.


< 함께 일 하고 따르고 싶은 과장님!(설문 결과, 복수응답) >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노력할 때(67.9%)

② 우리 과와 후배를 감싸줄 때(65.4%)

③ 국장님에게 할 말은 할 때(59.0%)

업무 전문성이 보일 때, 배울 것이 있을 때,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55.1%)

⑤ 정책에 맞는 부서의 방향을 정립할 때(52.6%)


<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과장님?(설문 결과, 복수응답) >


① 공개적 질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74.4%)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오히려 내가 과장님을 이해시켜야 한다.(64.1%)

③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일을 안 한다. 실무를 모른다.(59.0%)

④ 다른 선배나 후배의 험담을 하고 맞장구치길 원한다.(52.6%)

⑤ 조금 알면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다.(50.0%)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e- learning.nhi.go.kr) 메인이나
공지사항에서 검색(‘신임 과장을 위한 온라인 역량 학습교재’)하여 내려 받기 가능


- 8 -

󰊲 소속 공무원 : 근무혁신 대상(Object)에서 주체(Subject)로 변화


○ 근무혁신은 관리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소속 공무원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


○ 일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


○ 본인은 물론 동료 직원의 일과 삶의 양립 또한 중요하며 조직 전반에서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자세 유지


○ 효율적인 업무시간 관리를 통해 그날 주어진 일은 정규근무시간 내에 최대한 처리한다는 근무행태 배양


○ 상급자 퇴근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끝났으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


○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초과근무 중 개인용무시간은 초과근무실적에서 반드시 제외(붙임2)


󰊳 근무혁신 인식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


○ 기관장, 복무담당자 또는 외부 근무혁신 전문가를 통해 기관별 월례 조회 또는 집합교육에서 근무혁신 인식변화 교육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근무혁신우수관리자 선발, 선발된 관리자의 미담사례 공유 등을 통한 근무혁신 확산


○ 기관별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주요사항정리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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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체계적 근무혁신 추진


󰊱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관별 근무혁신(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목표 설정


-  (연가) 전년도 실적, 기관별 2022년 근무혁신 최종목표,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초과근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방안’에 따라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 설정


-  (유연근무)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되, 전년도 이용실적이 10% 미만인 기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전년도 이용실적이 90% 이상인 경우 90% 이상으로 설정 가능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운영방안 >

주요 내용

-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후 과별 배분,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


※ 초과근무시간 부족 시 유보 분(10∼30%) 범위 내 추가 배분 가능


-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초과근무 감축에 따른 의도적 절감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따라 활용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총량관리 등은「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지침」(’18.2.7.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참조


적용대상 : 5급(상당) 이하 비현업 공무원


운영절차

기관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과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 설정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배분

연도 중 조정

(유보시간 

추가 배분)

실적 평가

(부서장 평가 반영)

최근 3년 평균 초과근무시간의 총량 설정

전년도 실적,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총량 설정

연간 부서 총량을 월별 배분

※ 월별 총량 부족시(잉여시) 당겨(이월)사용

각 과의 추가 배분 요청 시, 기관의 유보분 범위 내 추가 배분

초과근무 감축 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장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등

- 10 -

○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 수립


-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 부서장 승인을 거쳐 계획확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 모든 공무원이 연중 고르게 쉴 수 있도록 매월 최소 1일 이상연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 문제해결형 점검·관리


-  단순 근무혁신 실적관리가 아닌 연가사용이 적거나 초과근무가 많은공무원에 대한 맞춤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  매월 과장급에서 면담 등을 통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이 어려운경우 분기별 국장급, 반기별 기관장급 등 단계를 높여 해결방안 마련

< 문제 해결 중심 근무혁신 현황 점검 운영방안(예시)>

① 월별 근무혁신 실적은 과장급, 분기별 실적은 국장급, 반기별 실적은기관장급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일정으로 기관별추진계획마련


② 각급 관리자는 각 시기별 연가사용이 적거나 초과근무가 많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원인파악


③ 파악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재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는 근무혁신 실적 상급 관리자 보고 시 포함


󰊲 근무혁신 실적과 평가 연계


○ (부서장 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서장을포함한 부서별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을 성과목표로 설정


-  평가지표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전년도 실적 상회하는수준으로 구체적·도전적으로 설정


(부서 평가) 기관별 부서 평가에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별 근무혁신 실적(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을 평가지표 또는 가점 항목 등으로 반영 권장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연가 및 초과근무 등 실적관리가 어려운 경우,부서장 또는 부서 평가 시 기준조정, 절대평가 운영 등 유연하게 운영 가능

- 11 -

󰊳 근무혁신에 우호적인 여건 마련


○ 관리자급 공무원이 근무혁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 부서장급 이상 대상 근무혁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약식(붙임3)개최


-  관리자의 월별 최소 1회 이상의 연가·유연근무 의무 사용 추진


-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근무혁신에 대한 추진의지를 담은 서한(이메일)발송 등 실시


기관별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 등을 활용한 근무혁신분위기 조성


-  (연가) 연가사유 묻지 않고 연가사용 전후 의례적인사 주고받지않기 캠페인, 연가활성화 포스터(인사처 제공 4종)게시, 여행수기 또는 여행사진 공모전 실시 등

<’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 금년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중기관별로 예년보다 연가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20년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4.29.)


◆ 금년에 한해 부처별 권장연가일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 중10일을 제외한 미사용연가는 연말에 모두 저축 가능하도록 운영


-  (유연근무) 다양한 유연근무 안내 및 활용 장려, 유연근무우수사례 전파·공유 등 실시


 기관 내 근무혁신 현황 상시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부서별 월별 연가, 초과근무, 휴일근무현황 및 순위 등을 로비 등에 게시하여 조직 전반의 근무혁신을 촉진

- 12 -

< 근무혁신 현황 게시 사례 >

 
 

< 연가 사용현황 >

< 초과근무 현황 >

 
 

< 휴일근무 현황 >

< 복무제도 변경사항 안내 >


󰊴 근무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


 (공통) 연가,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 개인별 근무상황을 부서 내 공유하여원활한 업무대행 및 자유로운 연가·유연근무 사용 분위기 조성


< 업무시스템을 통한 근무상황 부서 내 공유 사례(인사처)>

 

* 본인 및 동료 공무원의 근태상황이 실시간으로 연계, 날짜별로 손 쉽게 조회 가능

- 13 -


○ (연가)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가 쪼개 쓰기(점심시간 연계, 조퇴 등) 및 연가당겨쓰기, 연가 저축 또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관련 제도안내 및 사용 장려


-  그 밖에 기관 차원의 10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권장, 계절·연휴별, 징검다리 휴일별 연가사용적극 독려

< 연가 쪼개 쓰기 예시 : 머무는 휴가 >

◆ 휴식을 일상처럼 즐기는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가·반일연가·조퇴 등을활용하여 집이나 집 근처에서 재충전하는 ‘머무는 휴가*(Staycation)‘장려


* 머무는 휴가(Staycation) : Stay와 Vac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여행이나 호텔투숙 등지출, 시간에 별도의 투자 없이 혼자 또는 가까운 친구, 가족과 함께 집이나 집근처에 머물며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는 트렌드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

◆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초과근무 다음에 단축근무하거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시기에 연가로 활용하는 제도


-  (적용대상 및 범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


-  (적립가능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


-  (적립방식) 시간 단위로 적립(10시간 적립시 = 1일 2시간 연가 저축)


-  (적립시간 활용) 초과근무한 다음날부터 시간단위로 활용가능하며, 차년도로 이월한 경우는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10년간 사용 가능


※ 적립된 초과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우선 연내 소진


◆ 특히, 연가가 부족한 신규 임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권장


- 14 -


○ (초과근무)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사례(붙임4) 참고및 행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초과근무 감축


-  퇴근 후 야간 또는 주말·공휴일에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간단한 사항은 GVPN 활용하여 에서 업무처리 가능


-  회의장 이동시간 및 회의 준비시간 등을 절감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적극 활용(붙임1)


※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도 인터넷망 온나라 PC 영상회의에 접속 가능


○ (유연근무) 유연근무제의 개인 또는 집단활용 활성화,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연근무 출·퇴근지정 편의성 제고 등 실시


-  (개인)자녀돌봄, 자기개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주 단위로개인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붙임5)


-  (집단활용)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제도 내에서 기관 특성 맞는 유연근무제를 기관·부서(실‧국‧과) 차원에서 활용(붙임6)


※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시행 범위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의 특성, 개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결정


-  (시스템) 기관의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할 경우 자동으로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이 연계되는 시스템 등 도입(붙임7)

- 15 -

4

가정친화적인 복무운영 강화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안내 및 활용 장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제도를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

< 임신·출산 시기 >

• 모성보호시간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全 기간 동안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예시 : 30분 늦게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활용)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 목적으로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목적으로 병원 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휴가사용

• 출산휴가 : 출산한 공무원의 산후조리 및 회복과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의 산후지원을 위하여 출산한 날로부터 90일(배우자의 경우 10일*)의 특별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시기 >

• 육아시간 :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도래 전)의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에 대하여 24개월 동안 최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부여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1일 2시간까지 허가함

-  육아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 가능(예시 : 30분 늦게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활용)

-  다만,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급여감소 없는 유급휴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초과근무가 불가

• 자녀돌봄휴가 : 민법 제4조 성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동행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2자녀 이상인 경우 1일 가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

- 16 -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년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변경사항 등 제도 현황을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전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최근 개정 사항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유·사산
휴가 확대

여성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5주 이내

10일

12주 ~ 15주

10일

16주 ~ 21주

30일

16주 ~ 21주

30일

22주 ~ 27주

60일

22주 ~ 27주

60일

28주~

90일

28주~

90일

남성

• 별도 휴가 없음

• 배우자 유산·사산시 3일 휴가 부여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여성보건휴가 중의 하나로 생리기간 중 월 1일 휴가 사용(무급)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기간 중 휴식 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여성보건휴가 중의 하나로 임신기간 동안 임신검진 필요시 매월 1일 휴가 사용(유급)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3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인 점을 감안, 갑작스런 출산일의 변화로 출산휴가일수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 기관 복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 근무는 금지

- 17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적극 이행


○ 주 1회 이상 ‘가족사랑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족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명령 금지


○ 기관별로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가족사랑의 날’ 이행여부 지속 점검


※ (운영 예시)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매주 순번을 정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소속 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 


○ 개인 동의를 전제로 생일, 결혼기념일 등 가족기념일을 월별부서에 공유,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초과근무명령을 자제하거나연가,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


󰊳 고충상담 등 근무환경 개선


○ 공무원 건강관리, 고충상담 등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인식 제고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부당한 요구, 직장 내 따돌림, 성희롱 등 인권을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 활성화


○ 직무 스트레스 등 개인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쉼터 등 운영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남·녀 휴게시설 분리)


행정사항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전파 및 이행 협조(’20.5.~)


- 부처별 자체「근무혁신 추진방안」마련·제출(각 부처 → 인사혁신처, ~’20.6.30)


-  부처별 ’20년도 근무혁신 추진목표를 붙임8 서식에 작성하여「근무혁신 추진방안」과 함께 제출

본 지침은 코로나19 대응 등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부처별 유연근무 활용실적, 연가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반기별)

- 18 -

붙임 1 

온나라 PC 영상회의 사용 방법


① 검색사이트에서 “온나라PC영상회의” 검색 → 영상회의 시스템 접속(‣접속 URL : vc.on- nara.go.kr)

 


②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 클릭 후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② (민간인)“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후 → 영상회의 개설자가 전송한 코드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19 -

붙임 2 

초과근무시간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방법 


○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개인용무시간(학원수업, 운동, 육아 등)을 자율적으로제외하고 실제 본연의 업무(1일 1시간 이상)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신청


※ 1시간 이상 저녁식사(또는 회식)를 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녁식사 시간(이동시간 포함) 중 1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을 개인용무시간으로 제외


정규근무일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씩 개인용무시간 제외 가능


-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1일 1회 제외 가능

< e- 사람 시스템 : 출퇴근 지정 화면 >

 
 

- 20 -

붙임 3 

근무혁신 서약서(예시)


근무혁신 확산을 위한 실천 서약서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혁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정시퇴근을 생활화하여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업무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렵게 하는 눈치보기 문화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위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20년 0월 0일

○○○○부 장관 ○○○

- 21 -

붙임 4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근무혁신 우수사례


1

집배원 PDA중심 복무관리 효율화 추진

집배원PDA 활용한 복무관리 지원, 현장업무 중심의 복무처리로 공용PC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 해소 등 업무효율성 제고 


□ 추진 경과


ㅇ 집배원 복무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18.9.~11.)



-  공용PC를 통한 출·퇴근 관리, 불필요한 대기시간 발생 해소 검토(‘18.9.)


- PDA 출·퇴근 복무관리 가능 여부 협의(인사처 복무과, ‘18.10.) 


ㅇ 집배원 PDA연동 출·퇴근 관리 효율화 체계 구축(‘18.11.)


-  PDA 출·퇴근등록 시범운영(‘18.11.) 및 전면 실시(‘19.1.)


ㅇ 출·퇴근 자동처리 外 초과근무신청 등 추가 개선 협의(인사처, ‘19.2.)


□ 현황 및 문제점


ㅇ 집배원 PDA를 통한 출·퇴근 등록 현황(‘19. 1월 기준)

대상인원

일평균 e- 사람 출·퇴근 등록 현황

비고

인원

PDA 사용

PC 사용*

16,712

13,707

10,321(75.3%)

3,386(24.7%)

21일 평균

(평일기준)

* 초과근무 신청을 이유로 집배 공용PC를 이용 


집배원PDA 중심 복무체계 전환을 위해 출·퇴근 등록 외에

초과근무 신청, 연가 신청, 개인복무 현황 등의 기능 탑재 필요


※ 출‧퇴근 처리는 집배PDA 처리하나, 초과근무 사전‧후 신청은 e- 사람

PC기반을 활용하여 대기시간 발생 등 업무효율성 제고 한계

- 22 -

□ 개선 방안 


ㅇ e- 사람 시스템 초과근무 사전신청 기능 연계


-  업무연관성이 높고 활용빈도가 많은 업무 중심으로 우선 적용,

유연근무·연가 신청 등 高 난이도 업무는 단계적 개발·적용 확대

 


ㅇ PDA화면에 개인복무(초과근무시간 누계, 잔여 연가) 현황 구현


-  e- 사람 기반 복무통계 서비스를 PDA에 제공, 집배원의 자기주도적

출·퇴근 시간 및 연가 관리를 유도

 



- 23 -

□ 기대 효과


ㅇ 집배원의 시공간적 제약 없는 복무서비스 실현


-  공용 PC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 해소, 현장에서 초과근무 사전신청 등


ㅇ 개인별 자기주도적 출·퇴근 시간, 연가 등 관리 유도


ㅇ 집배원의 맞춤형 복무서비스를 통한 업무 자긍심 고취


ㅇ 초과근무시간 감축 및 자원 비효율 사용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예산절감 내역 】    

구 분

초과근무

자원절약

내 역

< 개인별 매일 5∼6분 초과근무시간 감축 >

 5~6분 대기시간 × 20일(근무일) = 2시간

‣1개월 2시간 × 13,385명 = 26,770시간


<내용연수 경과 공용PC 미설치 시>

‣1대 설치비용 900천원

(리스료 800천원, 연간 관리비 100천원)

100대(약10%) 미설치 시 90백만원 (900천원×100대)

절감비용

1개월에 267백만원 

공용PC 10% 절감 시, 90백만원


- 24 -

2

경비함정 복수승조원제


□ 추진배경


○ 해양사고 및 불법 중국어선 단속 대응 등 치안수요 증가


-  해양사고 예방 및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 치안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비세력의 증강 절실

* ’19년上 나포 46척(전년 동기 42척 대비 10%↑), 검문검색 591척(전년 동기 408척 대비 45%↑) 


-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 및 폭력은 집단화·흉포화*되고, 독도·이어도영유권 침범에 대한현장대응 및 해양주권수호** 임무 수행 어려움 직

* ’17. 10월 이후 인천∼목포해역에 40∼50여척이 집단 침범(선명 은폐, 쇠창살·철망 설치),게릴라식 불법조업(23회) ➞ 무기사용 퇴거(’17년 M60 1,456발 사용)


** 해양 영유권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변국(중국‧일본) 해양경비력 강화 추세


○ 부족한 현장세력 대비 체계적 상황대응을 위해 운용 효율성 제고 


-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경비함정 신조필요하나, 예산・건조기간 감안  경비세력의 효율성 극대화 필


-  경비함정 증감배치 없이 현재 보유함정을 100% 활용하여 함정승조원 증원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양하여 함정 건조 비용 절감*


* 함정 건조 예산 (총사업비)                                      신조   대체건조

구 분

’16년

’17년

’18년

요 청 

23척

4,520억원

39척 

7,556억원

31척 

6,290억원

 10척 2,175억

 13척 2,345억

 12척 2,546억

 27척 5,010억

 1척 700억

 30척 5,590억

반 영 

17척 

4,180억원

4척 

 306억원

2척 

 340억원

 7척 2,035억

 10척 2,145억

 1척 6억

 3척 300억

-

 2척 340억

반영율

92.5%

4.0%

5.4%

※ ’16년도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으로 함정건조 예산 대부분 반영, ’20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17년 이후 신규사업분 반영 실적 저조 


○ 함정 직원들의 장기간 출동과 함정의 폐쇄된 공간 및 불규칙한 생활형태에서 오는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

- 25 -

□ 세부내용

○ 업무체계도

복수승조원제

(기존) 함정·인력한꺼번에 교대    (개선) 은 두고 만 교대

 

함정과 승조원일체 개념

승조원이 쉬면, 함정도 쉬는 제도

 
 

함정과 승조원별개 운영

승조원이 쉬어도, 함정은 임무수행

-  비함정 1척에 A, B팀 2개조로 나눠 번갈아 탑승하여 기존 8일정도 되는정박·대기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여 경비함정 가동률을 높이동시에 규칙적인 근무체계로 직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함정운영


○ 성과 분석 (’18.3.1 ~ 11.30 / 인천・포항署)

[ 함정 가동률 및 휴무 비교 ]

구 분

시행 前

시행 後

증 감

月 평균 출동일수

(가동율)

13일

(43.3%)

23일

(76.7%)

10일

(33.4%P)

1척 전담 경비면적

인천

10,945㎢

6,756㎢

4,192(38.3%)

포항

9,236㎢

3,824㎢

5,412(58.6%)

정박중 승조원 휴무

7일(41.2%)

12일(64.9%)

5일(23.7%P)

月 평균 초과시간

104.8H

64.9H

39.9H(38.1%)

【 복수승조원 근무자 여론 】

 

 ✓ “규칙적인 3교대 출동 및 비상소집 걱정 없는 휴무보장으로 매우 만족, 수당 감소는 충분히 수용” 

 ✓ “시행 전 함정 정비・장비관리 소홀이 우려되었으나, 오히려 완벽한 인계인수를 위해 각 팀별 철저한 정비로 함정 및 장비상태 최상 유지”

- 26 -

붙임 5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 방안


 주요 내용


○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조정


※ e- 사람 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일 단위 신청·활용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개인건강 등 고려,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절차

부서원

부서장

기관별 복무총괄부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신청

* e- 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에서유연근무 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  주 40시간 범위에서 요일별 근무시간 설계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인정하여 공무 수행에 특별한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 승인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부서: 중앙부처·소속기관 등의 課 및 이에 상당하는 기관을 의미


 점심시간 연계 등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계


< 사례 1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범위

13∼20시

08∼20시

08∼20시

08∼20시

08∼12시

근무시간

6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27 -

< 사례 2 >  주 4일 근무, 매일 근무시간 조정

구 분

근무시간 범위

08∼21시

08∼21시

08∼21시

08∼16시

-

근무시간

11시간

11시간

11시간

7시간

0시간

※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e- 사람으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활용시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00~13:00)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예시) 8시 출근, 12~14시 식사 및 자녀돌봄 후 사무실 복귀, 18시 퇴근

※ 근무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은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 28 -

붙임 6 

유연근무제 집단활용 운영방안 및 예시


○ (의견수렴) 소속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결정(8시 출근 17시 퇴근 등)


※ 출·퇴근 시간,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기간, 참여자 등 사전결정


○ (신청) 육아 등의 문제로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원이 동일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신청


-  기관 여건, 업무 성격 등으로 인해 특정일에 구성원 전체 유연근무참여가 어려울 경우 그룹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


○ (승인‧실시) 부서별 유연근무 승인 후 부서단위 유연근무 실시


※ 부서단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 참여 필요


○ (예시) 일·가정 양립,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활용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16시 퇴근하는 등 2.5일 휴가로 운영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


-  워크숍 등 부서별 활동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활용하거나 퇴근시간 조정


-  민원 등 대국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여름 등 낮 시간이 긴 기간 동안은 기관·부서별조기 출·퇴근하는 근무체계 운영


* 여름에 긴 낮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표준 시간보다 시각을 앞당기는 시간

- 29 -

붙임 7 

복무관리 연계시스템 예시(인사처)


○ (추진내용) e- 사람 복무정보와 인사처 업무망(인사로)과 연계하여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및 부서원 휴가 등 복무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


○ (근태관리) e- 사람 접속 없이 아래의 본인 또는 동료, 상급자의 근태확인 가능

① 업무망 로그인/로그아웃만으로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 가능
② 초과근무, 연가사용, 출장, 상시학습 등 본인의 복무현황 확인
③ 부서원의 휴가, 유연근무, 지각·조퇴·외출, 출장 등 복무상황 공유

④ 국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복무상황 업무일정을 업무망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회의 일정 조율 


1. 유연근무 출퇴근 지정과 업무망 연계

 

2. 개인별 복무상황을 업무망에서 확인

 

3~4. 간부급 공무원 및 부서원의 근무상황을 업무망에서 확인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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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기관별 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현황 조사 서식


◯◯◯◯◯부


□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2019년(12월31일기준)

2020년

현원

권장연가

목표

일수

실적

현원

권장연가

목표일수

일수

미보상

/보상

일수

미보상

/보상

0000명

00일

보상

00일

00일

0000명

00일

보상

00일

 ’19년 실적은 기 제출한 근무혁신 추진실적을, ’20년 현원은 5월말 기준으로 제출



□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구분

2019년(12월31일기준)

2020년

현원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현원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현업

0000명

00시간

0000명

00시간

비현업

0000명

00시간

0000명

00시간

 ’19년 실적은 기 제출한 근무혁신 추진실적을, ’20년 현원은 5월말 기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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