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출)




2020. 1.







 


 

목   차

 


. 일반회계1 

󰊱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1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5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7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9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5 

2. 재해보상정책관실47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9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3 

2. 기획조정관실55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7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9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1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4 

7. 정책연구개발(R&D)67 

- 2 -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3 

2. 인재채용국(총액) 75 

3. 인재채용국 77 

4. 국가시험시행 79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2 

6. 역량평가운영85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1 

2. 인사혁신국93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95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97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00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3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1 

2. 인사관리국113 

3. 공무원인재개발115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117 

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0 

6. 공무원연금부담금123 

- 3 -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27 

2. 윤리복무국129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1 

4. 복무및징계운영13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39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1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3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45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47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1 

7. 교육과정운영153 

8. 교육개발평가지원157 

9. 교육기관교류협력160 

10. 교육환경개선유지162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67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69 

3. 소청심사기본경비171 


- 4 -

. 일반회계

- 1 -


1. 세    출

- 3 -






대변인실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 5 -

사   업   명

대변인실(총액) (7011- 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대변인실(총액)

4

4

4

5

-

1

25.0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8 -

사   업   명

대변인실 (7011- 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대변인실

183

183

183

195

-

12

6.6

- 9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사   업   명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7033-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처내행정지원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결산액

2019  예산액(A)

2020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316

383

383

486

-

103

26.9


4. 사업목적

- (성과관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직원 역량개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 내실화

- (고객만족관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정책이미지제고) 효율적 정책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대

- 1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 11. 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 1~)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처내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 통보

○ 처내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시행 → 자체평가 결과 통보

○ 직원 역량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결과 평가

○ 민원 접수, 이송 및 관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정책홍보는 우리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12 -

인사조직과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사   업   명

인건비(본부) (7001- 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본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본부)

26,751

29,461

29,461

34,159

-

4,698

15.9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 1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6 -

사   업   명

기관운영(7011- 200, 총액)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총액)

1,016

1,055

1,055

1,101

-

46

4.4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8 -

사   업   명

기관운영(7011-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

837

756

756

820

-

64

8.5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11.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20 -

사   업   명

청사임차운영(7034-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청사임차운영

청사임차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청사임차운영

2,604

1,959

1,959

2,440

-

481

24.6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임차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 10. 16.)


- 21 -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자치부, '15. 10. 16.)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22 -

인재정보기획관실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사   업   명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7011- 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정보기획관실

(총액)

32

35

35

37

-

2

5.7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7월)


- 2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6 -

사   업   명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정보기획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정보기획관실

73

76

76

94

-

18

23.7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7월)



- 2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8 -

사   업   명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1643-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3

301

명칭

인사관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510

792

792

665

-

△127

△16.0


- 29 -

4. 사업목적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로 적재적소의 인사구현

- 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수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인재DB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등 국가인재DB 내실화 도모

- 정치경제금융글로벌 및 이공계 등 각 분야 인물정보 DB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조사 및 인물정보 확충

- 30만여명이 등재된 국가인재DB 수록정보의 정확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물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소통하는 국민추천제 및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등 운영

국가인재DB 내실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05. 3)

- 민간DB 인물정보 활용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05. 6)

-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3. 3) 관련, 여성인재 확충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 발굴(’15)

- 국정과제(5, 9번) “인재DB의 개선과 개방적 활용 통한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 체계 구축 추진 및 인재풀 확충 등(’17)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중(’19)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30만여명 인재 발굴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공공기관



- 30 -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방 법 : 관련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연계 

국가공무원 : ‘e- 사람’과 매일 연계 / 지방공무원 : ‘人사랑’과 월4회 연계

‘e- 사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판 ・ 검사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문, 인명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행화

○공공기관 임원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  방 법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원시스템에 기관이 직접 정보 입력,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 조사

○민간 인재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기업 ・ 학계 ・ 언론계 ・ 법조계 등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여성 ・ 장애인 ・ 공계등 소수분야 인재

-  방 법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등 유관DB와 연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협조체계 구축,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대상으로 현행화 안내문 발송,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 조사

○정부헤드헌팅 추진

-  대 상 : 정부 주요직위 (경력)개방형 직위(민간스카우트제 포함)

-  방 법 : 민간기업, 글로벌 선진기관(주요연구소, 협회, 학회) 등 시장조사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추천, 인물정보 상시 현행화


<발굴 진행 프로세스> 

 



- 31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3 -

사   업   명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7011- 2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노사

협력관실(총액)

7

8

8

8

-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6 -

사   업   명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공무원노사협력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54

46

46

52

-

6

13.0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8 -

사   업   명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648-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015

명칭

일반-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8

306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단체및노사관계운영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

322

341

341

601

-

260

76.2


4.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 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1월)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시행(’06.1월)

- 제1차 정부교섭(’06.8월), 협약체결(’07.12월)

- 제2차 정부교섭(’08.9월 ~ 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3월 교섭참여 노조 중 민공노・법원노조에 대한 교섭 적격문제로 교섭 중단

‣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17.8월)에 따른 정부교섭 재개(’17.10월)

‣ 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교섭대표 간 상견레(’17.10월) 및 예비교섭 실시(’17.12월)

- 제1차 행정부교섭(’06.10 ~ ’17.12)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16.1월까지 본교섭 20회 실시, 20건 합의,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행정부교섭 협약체결(’17.12.12.)

- 「2008 정부교섭」

‣ 09. 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3월 ~)

‣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10.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예비교섭(’18.1~5월),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7.2.)

‣ 정부교섭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회의 개최(’18.7~12월)

‣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19.1.21.)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9월)

‣「2018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진행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0 -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① 교섭요구/노조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정부

③ 교섭참여/노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 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일부터 7일 이내

교섭노동조합 공고・통보/정부

⑤ 교섭위원 선임/노조

⑥ 교섭/노조・정부

교섭요구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이내

교섭위원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⑦ 단체협약 체결∙신고/노조정부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고용부)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41 -

재해보상정책관실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3 -

사   업   명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 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재해보상정책관실

(총액)

-

12

12

17

-

5

41.7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6 -

사   업   명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 2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재해보상정책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재해보상정책관실

-

88

88

95

-

7

8.0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8 -

사   업   명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1644-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6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67

467

1,612

-

1,145

245.2


4. 사업목적

○ 공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재활 및 직무복귀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4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46조(재해예방),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 정비 및 국가책임 강화(’18.9.21.법 시행)

-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별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서울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대구청사(`20년~), 광주청사(`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재해공무원 등

인사혁신처 소속

불복

국무총리 소속

불복

행정소송

급여청구

(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

상담센터 운영

운영 결과보고



- 50 -

기획조정관실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 51 -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총액) (7011- 2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획조정관실

(총액)

50

52

52

57

-

5

9.6


- 53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4 -

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7011- 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획조정관실

356

396

396

455

-

59

14.9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5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56 -

사   업   명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7011- 24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49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총액)

14

6

6

6

-

-

-


- 57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사   업   명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7011- 29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9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

332

323

323

387

-

64

19.8

- 59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60 -

사   업   명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646-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6

501

명칭

인사관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운영(정보화)

1,600

1,422

1,422

3,595

-

2,173

152.8



4. 사업목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운영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제도 개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각 부처 인사급여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61 -

<지능형 보수자동화를 통한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 국정과제 9- 5(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인 ‘정부기관 정부혁신 종합대책(’18.1월, 관계부처합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능형 보수자동화를 통한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 보수자동화를 통하여 現 본부・소속기관 보수처리를 부처별 통합 및 보수처리 전문조직 단위 통합지급하여 행정효율성 극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7)

▪1단계 사업(’00.10~’01.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8~’04.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8~’06.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8~’08.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정보화전략계획(’09.6~’09.12)수립 : C/S→Web 전환, 기관별 분산관리 되던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AP 전환방안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8~’15.8) : 회계부정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처리 결과 자동지출 기능 구축

- e- 사람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고도화(’17.2~’17.7) : 재직・경력증명서 등 4종 온라인 자동발급을 통해 매년 22.4억 행정・사회간접 비용 절감

-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e- 사람 모바일 및 개인용 서비스 고도화 사업(’18.6~’18.11) : 복무 중심의 기능개선, 화면 UI 개선 등 리뉴얼 및 행정지원인력 서비스 범위 확대

- 6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72개 중앙부처 30만 공무원, 5만 행정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유지관리 >

○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이용부처 및 정책부서 대상

○ 개선과제 검토 및 대상과제 선정

-  시급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연간 시스템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연간 추진 과제 선정(기본과제) 및 월별 추진계획 수립

○ 시스템 개선 추진 및 진행사항 모니터링(월별 점검)

-  기본과제 추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제도변경(추가과제) 및 단순 시스템 변경 등 수시 요구사항을 반영

-  월별 운영실적 보고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 추진실적 평가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연말)


< 사용자 교육 및 부처 지원 >

교육계획 수립

수요조사

교육계획 확정 및 교육실시

교육결과 보고

교육참석자 의견수렴

부처지원 요청

지원내용 및 일정 검토

부처방문 등 지원 실시

결과 보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계획 수립

(전년 9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9월)

조달청 계약의뢰

(10월)

사업자 선정・계약(12월)

사업 수행(1월)

< BPR 및 구축사업 >

사업계획 수립

(1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일상감사(1월)

조달청 계약의뢰

(2월)

사업자 선정・계약(4월)

사업 수행(계약후~연말)

- 63 -

사   업   명

인사혁신처정보화 (7031-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5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인사혁신정보화

인사혁신처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혁신처정보화

(정보화)

1,106

1,185

1,185

1,454

-

269

22.7


4. 사업목적

-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지속가능한 정보화기반 강화 및 정보보호 활동 추진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예방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추진

-  정보화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6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제28조, 제2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물품관리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약 700명), 대표 홈페이지(70만/월)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처 인사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 보안스템 등 정보화 추진기반 운영(본부, 국가고시센터, 역량평가센터, 서울사무소 등), 처내 PC(약 1,000대)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5 -

7. 사업 집행절차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계약

개발・구축

검사・종료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부서>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부서>

착수보고서 검토

<사업부서>

완료검사

<사업부서>

사전협의

<정보화담당관실>

* 20억이상 : 행안부

계약체결 요청

<사업부서>

진도・품질관리

<사업부서>

산출물 인수 및 하자보수내용 확정

<사업부서>

보안성 검토

<정보화담당관실>

* 필요시 국정원 검토

입찰공고・마감

<계약부서/조달청>

과업변경관리

*필요시

<사업부서>

지체상금 정산

*필요시

<사업부서>

일상감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부서/조달청>

선금・기성대가 지급

<사업부서>

잔금대가 지급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수정확정

<사업부서>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준비・ 수행・ 종료단계)

<사업부서>

EA 등록 및 현행화

<사업부서>

하도급 관리

<사업부서>





- 66 -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정책연구개발(R&D)

480

515

515

541

-

26

5.0

- 67 -

4.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및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총 47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제정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12. 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체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관)

운영

간사

(기획재정담당관)

위임

보고

총괄

조정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장 : 과제 담당부서 국장)

운영

과제담당관

(과제 담당부서)

협조

계약담당관

(계약부서)

○추진절차

① 정책연구
추진계획
수립・통보

②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③ 정책연구과제 신청

④ 정책연구과제 심의・선정

총괄부서

총괄부서

각 부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⑧ 정책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관리

⑦ 정책연구결과 평가

⑥ 정책연구용역 추진

⑤ 정책연구용역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배정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총괄부서





- 69 -


- 70 -

인재채용국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인재채용국(총액)

3. 인재채용국

4. 국가시험시행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6. 역량평가 운영

- 71 -

사   업   명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3,448

25,881

25,881

21,138

-

△4,743

△18.3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 및 지역인재 7・9급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7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습사무관)5급 공채 선발 →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지역인재 7・9급) 지역인재 7・9급 선발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74 -

사   업   명

인재채용국(총액) (7011- 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채용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채용국(총액)

48

53

53

55

-

2

3.8

- 75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76 -

사   업   명

인재채용국 (7011- 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재채용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재채용국

1,021

393

393

474

-

81

20.6


- 77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재채용국 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78 -

사   업   명

국가시험시행 (1631-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인사관리

국가시험시행

국가시험시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시험시행

12,728

12,986

12,986

13,260

-

274

2.1



- 79 -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기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49년 : 「고등고시령」 ・ 「보통고시령」에 의거 공무원 시험 최초 실시

- 1973년 : 공채시험 학력 제한 폐지

-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1년 :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문제 공개

-  2002년 :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문제 공개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외무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 도입, 행정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7년 : 행정고등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0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를 7급 추천채용제로 변경

-  2011년 :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 변경,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실시,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부산 2일, 광주 1일)

-  2013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각 1일)

-  2014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대구, 광주, 충북 각 1일)

-  2015년 : 7급 공채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실시, 공직박람회(서울 2일), 지방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로 대체

-  2016년 : 7・9급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도입,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 공직설명회(지방 2회)

-  2017년 :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3회)

-  2018년 : 공직박람회(부산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80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년~

-  사업규모 : 5・7・9급 공채 등 12개 시험 수험생 약 3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채 시행계획 수립

○ 충원계획 수립(각부처 → 인재정책과 → 공개채용1・2과)

○ 시험시행계획수립(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공          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일간신문, 관보 등

원  서  접  수

(인터넷)

○ 원서접수 → 응시번호 부여 → 시험장별 확인 

○ 직렬(류)별 출원현황 집계

문  제  출  제

(시험출제과)

○ 5・7・9급 : 시험위원 합숙출제(다단계 검증)

○ 승진 및 경채시험 등 : 시험위원 합숙출제

시  험  시  행

○ 시험장 선정 및 장소 공고

○ 파견관 및 시험관리관 교육

○ 시험 집행

채          점

○ 직렬(류)별 합격선 결정 * 시험관리위원회 심의

○ 직렬(류)별 합격자 보고

○ 5・7・9급 공채 최종합격자 보고

합 격 자 발 표

○ 발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개인별 SMS 문자서비스 제공



- 81 -

사   업   명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642- 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2

650

명칭

인사관리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1,518

1,717

1,717

1,861

-

144

8.4


4. 사업목적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 8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② 추진경위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07. 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  ’18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5과목 출제

-  ’19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8과목 출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등 70여 과목 출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3 -

7. 사업 집행절차

출제준비

출 제

문제공개 / 정답확정

수탁출제 계획 수립

󰀻

문제은행(pool) 보완

문제 선정

󰀻

문제 검토

󰀻

문제 확정

문제 및 정답가안공개

󰀻

이의제기 수렴

󰀻

정답확정


- 84 -

사   업   명

역량평가 운영 (1645-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1

명칭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역량평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 운영

766

1,082

1,082

813

-

△269

△24.9


4.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4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6개 역량을 측정하여 평가


- 8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역량평가)

- 과장급 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의 선정,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의 공통역량 추출

・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발표 등 6개 실행과제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 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 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09. 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 3.)

・ 9개 역량, 6개 실행과제 →  6개 역량, 4개 실행과제로 개편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 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 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 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 수 확대(’10. 7., 7인 → 9인)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 6.) 및 시행(’15. 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고공단 978회 5,856명 / 과장급 1,254회 7,491명 (’19. 12월말 누적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6 -

7. 사업 집행절차

부처별 익년도 역량평가 수요조사

전년도말

~익년도초

각 부처 역량평가 대상자 수요 조사(2개월 단위)

평가위원 일정 수요 조사(2개월 단위)

D- 60

역량평가 일정 확정(2개월 단위) 

D- 50

    

매 회차별 역량평가위원 선정(2개월 단위)

(고공단) 전・현직공무원 4명, 교수・컨설턴트 등 5명으로 구성/총9명

(과장급) 전・현직공무원 3명, 교수・컨설턴트 등 3명으로 구성/총6명

D- 45

역량평가 대상자 추천요청 및 확정(2주단위)

(고공단 및 과장급) 매 회차별 6명으로 구성

D- 12

매 회차별 역량평가 실시

(고공단) 매주 화 ~ 수요일 실시 / 주2회

(과장급) 매주 화 ~ 금요일 실시 / 주4회

D- 0



- 87 -


인사혁신국


1. 인사혁신국(총액)

2. 인사혁신국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89 -

사   업   명

인사혁신국(총액) (7011- 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혁신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혁신국(총액)

24

32

32

31

-

△1

△3.1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9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92 -

사   업   명

인사혁신국 (7011- 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혁신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혁신국

443

1,095

1,095

933

-

△162

△14.8

- 93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94 -

사   업   명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634- 53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531

명칭

인사관리

고용휴직제도운영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23,719

23,867

23,867

22,674

-

△1,193

△5.0



4. 사업목적

- 우리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 

② 추진경위 : (’06.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위로 일원화
(’07.1) 각 부처 예산을 인사위로 일괄 편성

- 95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위검토

직위공모

부처추천

선발심사

국제기구 추천

최종선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가. 공개 모집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어학능력 평가 : TEPS(TOEIC) Speaking & Writing 실시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 96 -

사   업   명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644-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4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근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500

789

789

1,214

-

425

53.9


4. 사업목적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3

- 국정과제 9- 3 「차별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 97 -

② 추진경위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부처합동, ’12. 4.)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3. 5, ’14. 3, 인사실장 주재)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관련 부처 협의(’13. 5.~6.)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13. 7.) 

  (대상) 장애인 공무원 3,966명 중 522명 설문 참여

  (내용)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제공, 채용, 보직관리, 편의시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14. 2.)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예산 등 부처 협의(’14. 4.)

  고용부(장애인고용과), 기재부(행정예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공무원법(’15. 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 9.) 개정

- 사업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5.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8. 4, ’19. 4, 인사혁신처장 주재)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15. 10월 ~ )

  (’15년) 총 4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37명, 근로지원인 3명)

(’16년) 총 62명 지원(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 (’17년) 총 12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95명, 근로지원인 25명)

▪ (’18년) 총 54명 지원(보조공학기기 24명, 근로지원인 30명)

▪ (’19년) 총 117명 지원(보조공학기기 77명, 근로지원인 40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공무원(’18년 기준 5,184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

국가공무원법 제52조 ③항

- 98 -

7. 사업 집행절차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

사업계획 수립

(인사혁신처)

출연금 출자

(인사혁신처)

사업수행

(공 단)

사업결과 제출

(공 단)

※ 사업수행 체계

내용

지원 신청

장애등급 및 직무내용 검토

지원결정 통보

지원 실시

결과 보고

주체

공단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각 부처)

공단

(심사평가)




장애인공무원(각 부처)

인사혁신처

공단

장애인공무원

공단



인사혁신처

공단







- 99 -

사   업   명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2

명칭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중앙선발시험
위원회운영

657

561

561

631

-

70

12.5


4.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8.12월말, 445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 10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4. 4. 25 : 민간임용자 확대 등을 위한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14. 7. 1 :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완료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4. 7. 22 : 최초 선발시험(금융위 대변인 등 3개직위) 공고

- ’14. 12. 16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

- ’15. 7. 13 : 민간적합 직위, 민간전문가 스카우트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45개 부처 656개 직위(고공단 308, 과장급 348) 선발완료
위원회 834회 개최(’19.6월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01 -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권고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2~3배수)하여 최종선발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중앙선발

시험위원회

후보자 추천

・역량평가

인사검증・

인사심사

임용 (제청)

개방형 공석예정
직위 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시험계획사전 협의 

시험위원회 구성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위원 제척・기피 등

・소속장관에게 임용 직위별
후보자 복수
(2~3배수) 추천

후보자 신원조회 등 검증

고공단은 ‘고위
공무원단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

・고위공무원 : 
대통령 (장관 제청)

・과장급 : 
소속장관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선발 협의 : 선발 시기, 직무수행요건 등 부처별 선발시험계획 협의 

○시험 공고 : 매월 초 15일 이상 공고・접수 * 필요시 연장재공고

서류 전형 : 접수 마감 후 1~2주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서류 전형 실시  * 위원회당 5명으로 구성

○면접 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직위당 5명 범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시험 실시  *고공단 7명, 과장급 5명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 직위별 면접시험 합격자(2~3명)에 대해 부처 통보

○시험위원 발굴 : 기존 위원 풀 외에 추가 구축 필요시 국가 인재 DB 등 활용하여 관련 민간 전문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절차

부처 선발 협의

선발 공고 및 원서접수

시험위원 위촉

매월말까지 익월 선발공고 협의

매월초 공고(15일이상)

원서접수 : 온라인(나라일터, 이메일) 및 방문접수

직위별 전문가 등 5~7명 위



결과 통보

면접시험

서류전형

인사혁신처 → 각부처

서류전형 합격자(직위별 5명 이하) 대상 면접시험 실시

원서접수 마감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서류전형 실시




- 102 -

사   업   명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649-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9

301

명칭

인사관리

인사정책지원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직사회

인사혁신확산

669

544

544

542

-

△2

△0.4

- 103 -

4. 사업목적

- (전부처 인사혁신 진단 및 확산) 인사혁신수준 진단을 통해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전 부처의 인사혁신역량을 강화・지원 및 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 컨설팅) 부처별 특성과 인사혁신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체 인사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동력 확보함

- (대한민국공무원상 운영) 국가 주요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우수공무원 조사 및 콘텐츠 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공적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마련하기 위해 우수공직자 사례 수집 및 홍보 콘텐츠 개발함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균형인사 정책 추진・확산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법령에 근거한 조사권 및 인사감사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신고절차 마련 등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 104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 6~9월)

-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15. 11~’16. 2월)

-  2016~2018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통보(매년 4월)

< 대한민국공무원상 >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 2. 23. 제정)

-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 11. 28.)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식(’15. 1. 30./BH)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 8. 20.)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5. 1. 30/BH),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6. 2. 23/BH),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7. 3. 7/프레스센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8. 4. 13/BH),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9. 4. 26/세종정부CC)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국정과제(차별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9- 3) 선정

-  균형인사과 신설 직제 공포(’17.12.19.) 

- 「균형인사협의체」신설(’18.2.27.) 및 운영(7회)

-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18.2.28., ’19.2.26.) 

-  정부 최초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 제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국무회의 보고(’18.7.17)

-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추진근거 마련 및 기관별 균형인사 시행계획 지원을 위한「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18.12.13.)

-  2018 부처별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19.4.11.) 및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19.5.21.)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9.9.24.) 및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발간(‘19.10.16.)

-  「균형인사지침」 일부 개정(’19.12.26.)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19.4.17.)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개정(’18.10.16.)

-  신고처리 업무지침 마련(’19.5.30.)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3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05 -

7. 사업 집행절차


□전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프로세스 

< 정기진단 >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기관별

실적 취합

기관별 

수준 진단

결과 환류

진단체계 고도화

1월초

1월말

2~3월

4월

5월~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공직문화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수준 진단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 상시진단 >

○ 분기별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해당분야 중점 진단 

* 예) 부처별 인사혁신 실천계획 진단 등


□ 부처별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공모+미흡기관)

기관별 컨설팅단 구성

<인사 ・ 조직 ・ 문화>

사전 인터뷰

설문조사 ・ 분석

핵심그룹 인터뷰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장애요인 진단

개선방안 마련

(인력운영・인사혁신)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컨설팅 결과 실행 및

타 기관 전파


(대상기관) 컨설팅 희망기관 공모 및 인사혁신 수준 진단 미흡기관 중 선정

② (컨설팅단) 학계・기업・퇴직공무원 등 민간 인사전문가로 컨설팅단 구성・운

* 기관별로 2〜3명 구성,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출장하여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아이디어 제시 등 역할

③ (진단)문헌검토, 기관장 및 핵심그룹 인터뷰, 직원 설문 등을 통해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 및 개선 필요과제 도

(개선방안 마련)  부처・민간 컨설팅단・전문 컨설턴트・혁신처가 참여하는 검토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표준모델 개발) 기관 유형별 컨설팅 모델 개발, 타 기관 활용방안 도출

(결과활용) 차년도 정부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계획 마련 시 반영, 타 기관 전파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국민추천,기관추천) 공모

매년 10월

후보자 추천 마감

매년 12월

심사선정(1차 예비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본심사 등)

익년도 1~2월

시상식 개최(VIP 친수)

익년도 3~4월

□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 

주기적 점검

점검결과 환류

인사혁신처

각 부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주기적 점검)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균형인사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심의

(점검결과 환류)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체계 마련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위원장 : 인사혁신처장)로 확대 개편, 균형인사 이행관리 총괄

< 범정부적 균형인사협의체(안)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 파란글씨

신규위촉

예정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국토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일부

민간전문가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중앙부처 및 총괄),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지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를 통한 영역별 균형인사 추진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1단계 : 신고접수 및 상담

① 신 고

·신고 대상 : 국가공무원 (일반, 외무, 소방, 경찰 등)

·신고 방법 : ‘인사신문고(www.mpm.go.kr)’, 전화, 이메일, 방문 등

② 상 담

·상담직원은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진행절차 및 피해구제 등 관련정보 제공(익명 상담 가능)  * 방문 상담 시 상담 장소(모임 공간 등) 임차

2단계 : 사실확인 및 조사

① 해당기관

조사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조사 실시 요청

② 직 접

    조 사

·해당기관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 신고센터에서 직접조사

* 외부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2인 1조로 조사 실시

3단계 : 조치 결정 및 조치 요구

·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성립여부와 사건의 경중등을 판단하고, 피해자*와 행위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개최

4단계 : 확인 점검

·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사 감사 실시

* 피해 발생 원인이 해당기관의 조직문화로 인한 경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예규 근거)




- 106 -

인사관리국


1. 인사관리국(총액)

2. 인사관리국

3. 공무원인재개발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

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6. 공무원연금부담금


- 107 -


사   업   명

인사관리국(총액) (7011- 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관리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관리국(총액)

23

24

24

22

-

△2

△8.3

- 109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10 -

사   업   명

인사관리국 (7011- 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인사관리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사관리국

377

279

279

322

-

43

15.4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1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12 -

사   업   명

공무원인재개발 (1632-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인재개발

공무원인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인재개발

44,088

45,829

45,829

43,387

-

△2,442

△5.3


4. 사업목적


-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 113 -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사업규모 : 국내외 교육훈련과정 훈련생(공무원) 1만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및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 114 -

사   업   명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644-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3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후생복지지원

2,159

1,848

1,848

1,042

-

△806

△43.6


- 115 -

4.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령화 사회 가속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초자료 수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후생복지)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9조부터 제21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 지원

・ ’83년 종합체육대회로 출발(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 ’87년 제5회 대회부터 종목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로 전환

・ ’18년 19개 동호인대회 및 158개 동호회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공무원 문예대전(’98년~, 총 22회 개최, 매년 3~6월)

・ 공무원 미술대전(’91년~, 총 29회 개최, 매년 6~9월)

・ 공무원 음악대전(’07년~, 총 13회 개최, 매년 9~11월)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15년~현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16 -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주관부처

수요조사

계획

수립

동호회대회

지원(연중)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비 지원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

지원계획

수립

활동비 

지원 심사

활동비 지원

(해당부처 운영지원과)

○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공무원 아트페어, 공무원 음악축제)

기본계획

수립

작품

접수

작품

심사

시상 및 작품집 발간 [공직문학상]

시상·전시회 및 기증 (아트페어)

본선 경연 및 시상 (음악축제)





- 117 -

사   업   명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1644-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5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운영

3,952

3,743

3,743

3,556

-

△187

△5.0


4.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퇴직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이 사장되는 등 국가인적자원의 손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11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4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공무원연금법」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해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16. 4.)

-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개최(’16. 5.)

※ 국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 

󰋯연금개혁,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감독권에 영향이 없는 부분은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강기윤 의원, ’15. 2. 11)

󰋯연금개혁, 취업제한, 개방형직위 확대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대책 필요(문희상 의원, ’15. 9월 국감)

󰋯고공단 정년퇴직 8.8%에 불과,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진선미 의원, ’15. 9월 국감)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16. 7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17. 1월)

-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공모(’16. 12월~’17. 1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36개 세부사업 선정(’17. 2월)

- 사업별 참가자 공모, 서류 및 면접으로 참가자 선발(’17. 3~4월)

- 119 -

- 2017년 36개 사업(219명) 시범 운영(’17. 5~12월)

- 2018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및 참가자 모집・선발, 사업운영(’18.1~12월)

* 2018년 사업규모 : 계속사업(25개, 160명)과 신규사업(17개, 63명) 총 42개 운영, 223명 활동

- 2019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및 참가자 모집・선발, 사업운영(’19. 1~12월)

* 2019년 사업규모 : 계속사업(27개, 129명)과 신규사업(8개, 140명) 총 35개 운영, 269명 활동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퇴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선발

모집공고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활동 관리

사전 교육

임무 배치

실적관리 및 점검

성과 평가



- 120 -

사   업   명

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금

공무원연금부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무원연금부담금

3,441,332

2,774,653

2,774,653

3,060,360

-

285,707

10.3

- 121 -

4.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71조, 제7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8.75%(’19년)→9%(’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0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납부요청

(공단→인사혁신처)

납부

집행



- 122 -

윤리복무국


1. 윤리복무국(총액)

2. 윤리복무국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4. 복무및징계운영 

- 123 -

사   업   명

윤리복무국(총액) (7011- 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윤리복무국(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윤리복무국

153

154

154

154

-

-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25 -

사   업   명

윤리복무국(7011- 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윤리복무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윤리복무국

432

351

351

360

-

9

2.6

- 126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27 -

사   업   명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1647-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7

501

명칭

인사관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4,198

1,341

1,341

1,341

-

-


4. 사업목적

-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공직윤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재산신고 편의도모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공동 활용

- (공직윤리 업무지원) 공직윤리제도 안내 및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인쇄, 재산심사를 위해 조회한 금융정보조회 내역의 명의인 통보, 공직윤리업무 권역별 순회교육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지원 


- 12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하여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99.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C/S버전) 구축

-  ’05. 8월 : 웹 기반의 온라인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PETI) 구축

-  ’08.12월 : 재산등록・심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 구축

-  ’14. 7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16.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12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구축 완료

-  ’19. 4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오픈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의무자, 윤리업무담당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차년도 유지보수 계획 수립(10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10월)

계약의뢰

(10월중)

사업자 선정(12월)

용역 수행(1월~)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129 -

사   업   명

복무및징계운영 (1649-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9

304

명칭

인사관리

인사정책지원

복무및징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복무및징계운영

199

338

338

601

-

263

77.8


4. 사업목적

-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 추진, 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복무 및 징계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화 추진



- 13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3조(당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공무국외출장)

-  공무원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16년 2월 : 대통령 보고(공직 인사혁신 실행 및 확산)

- ’16년 2월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3월 :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3월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추진(사업기간 4개월)

- ’17년 4월 : 집단적 유연근무제 부처별 실시

- ’17년 5월 : 대통령 공약사항 검토(근무혁신, 징계운영 강화 등)

- ’17년 7월 : 국정과제 실천과제 이행계획 검토(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

-  ’18년 1월 :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18년 5~7월 : 「공무원 징계령」(5.1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5.30.)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5.23./7.2.) 개정

-  ’18년 7~12월 : 공무원 복무규정(7.2./12.18.) 개정

-  ’18년 11월 : 중앙행정기관 복무담당자 근무혁신 워크숍(11.15.)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28.) 개최

-  ’18년 12월 : 2018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12.20.)

-  ’19년 3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발표(3.14.)

-  ’19년 4~6월 : 「공무원 징계령」(4.1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6.25.) 개정
전 부처 대상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4.22., 4.23., 4.26.)

-  ’19년 5월 : 2019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5.10.)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5.21.~)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5.31.)

-  ’19년 6월 :각 부처 적극행정 책임관 대상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실천・확산방안 설명회’ 개최(6.10.)

-  ’19년 8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8.6.)

-  ’19년 10~11월 :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공유대회(10.10.) 및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7.) 개최

-  ‘19년 10월~’20년 1월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19.10.31.~’20.1.13.)

- 13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32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 인건비(국가인재원)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7. 교육과정운영

8. 교육개발평가지원

9. 교육기관교류협력

10. 교육환경개선유지

- 134 -





사   업   명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1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국가인재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국가인재원)

7,953

9,296

9,296

8,973

-

△323

△3.5


- 136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직보수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6조(직무)

▪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② 추진경위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대통령령 제69호)

-  ’04. 6. 12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계속)

-  사업규모 : 약 150명 내외 공무원 급여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37 -

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7018-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441

633

633

609

-

△24

△3.8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관운영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운영

-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에 필요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정립

- 13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및 제14조


② 추진경위 

-  ’02. 7.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시행

-  ’10. 3. : ’10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139 -

사   업   명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 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0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432

2,653

2,653

2,488

-

△165

△6.2

- 140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49. 3.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개정)

- ’08. 2.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3. 3.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4. 11.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41 -

사   업   명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1731- 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1

65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2,190

1,611

1,611

2,638

-

1,027

63.7


4. 사업목적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142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연도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사업비

1,348

1,347

2,142

1,682

1,61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국가인재원 운영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 143 -

사   업   명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1732-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5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이러닝센터 및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이러닝센터운영

1,284

1,389

1,389

1,389

-

-

-


- 144 -

4.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러닝 기법을 반영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자기주도학습 및 역량 향상 지원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손안의 학습’ 서비스 제

-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우수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기회 확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플랫폼(나라배움터) 및 콘텐츠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 도모 및 공직자에게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2015.12.29. 법률 제13696호) 제3조

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145 -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제4조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1단계)(’15)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16)

-  나라배움터 구축(3단계)(’17)

-  나라배움터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임차 과정 확대(’18~)

- 146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러닝 과정 운영

운영계획 수립

이러닝과정 운영

수료결과 통보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

개발계획 수립

업체 선정

콘텐츠 개발 테스트

콘텐츠 탑재

과정 운영

-  이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임차계획 수립

업체 선정

콘텐츠 선정

시스템 연계

콘텐츠 탑재

과정 운영





- 147 -

사   업   명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1732-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2

501

명칭

국가인재원전산운영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국가인재원전산운영

1,006

1,056

1,056

1,275

-

219

20.7


4. 사업목적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운영 

-  원내 전산장비・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

-  교육장 및 분임실 등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 환경 제공


- 14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서버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나라배움터(3단계) 안정화 및 교육장 정보보안 강화(’18)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 절차

유관부서 의견수렴

차년도 유지관리 계획 수립(10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일상감사 의뢰(10월)

계약의뢰

(10월중)

사업자 선정(12월)

용역 수행(1월~)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149 -

사   업   명

교육과정운영 (1733-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3

3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과정운영

4,256

4,298

4,298

3,900

-

△398

△9.3



4. 사업목적

-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 150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신임관리자과정≫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1995) 해외정책연수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분리교육 실시

≪5급승진자과정≫

-  (1967) 초급관리자과정 개설

-  (1976) 승진관리자과정(3주)로 운영

-  (1998) 5급승진리더과정(4주)로 운영

-  (2008) 5급승진자과정(6주)로 운영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 (2005)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05. 12. 29, 법률 제7796호)

- (2006)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신설(06.3) 및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실시(’06. 6)

- (200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과장후보자과정≫

-  (2008) 과장급 공무원 역량모델 구축 및 진단도구 개발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7회)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역량모델 수정, 정규과정 편성 운영(18회)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 (’14년 24회, 547명 → ’15년 26회, 784명 → ’16년 28회, 750명 → ’17년 26회, 689명)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11) 고졸자 공직 채용방안 마련 지시(대통령)

- (2012)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상 상 지역인재9급 선발 근거 마련

- (2012)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시간선택재채용자과정≫

- (2013)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 (2014)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신설(3주)

- (2015)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2주)

-  (2018)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3주)

* 일과 가정양립이라는 시간선택제 취지에 따라 교육 1일 4시간, 3주로 변경

≪7급신규자과정≫

- (1999) 신규실무자과정(6 ・ 7급) 신설

- (2000) 신규중견실무자과정(6 ・ 7급)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3) 교육기간 연장(2주 → 3주)

- (2004) 교육기간 연장(3주 → 4주)

- (2005) 7급 신임실무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6) 신임실무리더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151 -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14) 교육기간 연장(4주 → 6주)

- (2019) 교육기간 축소(6주 → 5주)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행정실무자과정(구 경채자(일반직・장애인)과정)≫

- (2009)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특채자과정 신설

- (2009)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따라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3) 장애인경채자과정, 일반직경채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 (2018) 장애인・일반직경채자과정 통합 및 행정실무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국정시책 및 공직가치교육과정≫

-  (2005) 계층별 혁신과정 교육 실시

-  (2007) 국장・과장・담당급 변화관리과정 실시

-  (2008) 변화관리과정을 ‘변화・창조과정’으로 개편

-  (2009) 창조・실용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학교(국장・과장・담당급) 개편・운영

-  (2010) 창조학교 과장・담당급으로 개편・운영

-  (2011) 국정시책교육 개편・강화

-  (2013) 창의역량 향상 및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창조・감성 교육과정 신설・운영

-  ’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3.12월) : 국정과제 ・ 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 ・ 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를 통해 국정이해도 제고

-  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4. 12월) : 공직가치, 국정과제 교육강화 및 과장급 교육 의무화

-  ’16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5. 12월) : 세계속의 경제한국, 헌법가치와 공무원의 의무, 공직가치와 청렴 등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교육 강화

-  ’17년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지속 실시

-  (2017)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지속 실시

≪신임국장과정 운영≫ 

-  ’16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고공단 등 고위직에 대한 입문교육(핵심역량 및 리더십 함양) 강화

-  ’18년 신임국장과정 신설

-  ’19년 공무원인재개발종합계획(’18.12.) 국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조치 및 개방형직위임용자과정(국장급) 통합운영

≪신임과장과정 운영≫ 

-  ’15년 공무원교육지침(’14.12.)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의무화 

-  ’16년 신임과장과정 신설

-  ’19년 개방형직위임용자과정(과장급) 통합운영 



- 15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연도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사업비

2,601

3,498

4,663

4,280

4,29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국가인재원 운영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전년도 교육운영실적 
자체평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② 교육운영계획(안) 마련

③ 과정평가심의회 운영 및
원내외 전문가 자문

④ 과정별 세부교육운영
계획(안) 마련

⑤ 최종 검토회의 개최 및
교육운영계획 최종 확정

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 153 -

사   업   명

교육개발평가지원 (1734-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4

300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개발평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개발평가지원

555

542

542

529

-

△13

△2.4


4.  사업목적

- 법령상 업무인 공직가치 심화 연구 수행을 통한 가치교육 강화,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등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2항)



- 15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제9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04.  6. 대통령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지시

- ’04. 10.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 ’05.  9. 공무원교육훈련 개선방안 총리 보고

- ’06.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5. 1.공직가치 및 정책사례 연구・교육 강화   * ’15년 교육훈련지침

- ’15. 12.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강화 지시 * ’16년 교육훈련지침

- ’16. 1.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16. 2.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및 인재개발 동향연구 필요성 강조

 - 16. 7.국가인재원 설치 근거인 공무원인재개발법령 제3조 제2항의 연구‧개발・평가 기능 강화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직제화

 - 17. 7.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리더십・공무원 역량 훈련 관련 교육 훈련의 연구 개발 강화

 - 18. 3.2018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공직가치 등 관련 교육 확산

 - 19. 1.2019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종합 계획의 추진과제(공직가치・역량 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55 -

7. 사업 집행절차

추진 내용

소관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과제 수집

부서

「연구용역 타당성 사전 통합 검토회의」 개최 

* 과제 심사 및 선정

사전 검토회의

수행 대상 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연구용역 타당성 과제별 사전 검토회의」 개최 

* 업체선정 등 사업관리 및 내용 심의

사전 검토회의

용역계약 공고 (수의계약 시 생략)

부서

연구자 평가・선정

심의위원회

용역계약 체결

부서

개발 착수

부서/업체

중간・최종보고회 및 평가

내부/평가위원

준공완료・대금지급 및 프리즘 등록 등 행정절차

부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병행 : 과제선정 시부터 최종확정 시까지

※ 평가위원의 평가 병행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시 평가



- 156 -

사   업   명

교육기관교류협력(1734-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4

301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기관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기관교류협력

521

748

748

493

-

△255

△34.1


4. 사업목적

-  국내교류협력 : 국내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HRD전문역량 강화

-  국가인재원 홍보 :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가인재원 홍보

-  국제교류협력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적 네트워킹 강화





- 15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② 추진경위

-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현 공공HRD콘테스트) 개최(’83),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발족(’88)

-  국가인재원 최초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인 말레이시아과정 개설(’84)

-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05)

-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HRM/HRD) 개최(’13년 이후 매년 개최)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17) 및 연례 참가

-  지속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미국 OPM 등 12개 기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종 교육과정,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 계획수립 → 해당기관 통보→ 대회(협의체)개최 → 결과보고 → 개선사항 수립

○글로벌 HR 컨퍼런스

- 주제선정 및 컨퍼런스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조연사 등 주요 초청인사 및 국내외관기관 참가자 등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계획 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EROPA 등 국제회의 참석

- EROPA 사무국 초청 → 국외출장계획 수립 → 본부 승인 → 국제회의참석

○외국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초청대상 선정 → 외빈 초청계획 수립 → 초청・교류협력 및 MOU 체결 등




- 158 -

사   업   명

교육환경개선유지 (1734-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4

302

명칭

국가인재원교육운영

교육운영지원

교육환경개선유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교육환경개선유지

5,914

5,490

5,490

5,396

-

△94

△1.7


4. 사업목적

○ (교육시설운영)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청사 시설운영을 위해 청소・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승강기, 조경관리용역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임.

-  (내진보강 및 안전성평가)

-  동 내역사업은 과천분원 건물별(노후) 지진대비 내진안전성평가를 위한 예산임. 

○ (교육시설구축) 

-  동 내역사업은 진천본원 시설보완공사 및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예산임.


- 159 -

○ (교육지원장비구입)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교육지원을 위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예산임.

○ (이전지원) 

-  동 내역사업은 진천본원 기관장(차관급) 관사 임차를 위한 전세보증금 예산임.

○ (상용근로자 인건비)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예산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  안전시설 개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수계획 수립

-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160 -


- 161 -

소청심사위원회


1. 인건비(소청심사)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3. 소청심사기본경비

- 162 -


사   업   명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인건비(소청심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인건비(소청심사)

2,155

2,510

2,510

2,862

-

352

14.0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및 수당) 지원









- 16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지출


- 165 -

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7018- 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소청심사기본경비

(총액)

101

108

108

111

-

3

2.8

- 166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167 -

사   업   명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 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인사혁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 A)

증감률(%)

((B- A)/A)

소청심사기본경비

403

453

453

493

-

40

8.8


- 168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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