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출) |
2020. 1.
|
|||||
Ⅰ. 일반회계1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1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5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7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9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5
2. 재해보상정책관실47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9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3
2. 기획조정관실55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7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9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1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4
7. 정책연구개발(R&D)67
- 2 -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3
2. 인재채용국(총액) 75
3. 인재채용국 77
4. 국가시험시행 79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2
6. 역량평가운영85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1
2. 인사혁신국93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95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97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00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3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1
2. 인사관리국113
3. 공무원인재개발115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117
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0
6. 공무원연금부담금123
- 3 -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27
2. 윤리복무국129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1
4. 복무및징계운영133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39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1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43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45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47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1
7. 교육과정운영153
8. 교육개발평가지원157
9. 교육기관교류협력160
10. 교육환경개선유지162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67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69
3. 소청심사기본경비171
- 4 -
Ⅰ. 일반회계
- 1 -
1. 세 출
- 3 -
대변인실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 5 -
사 업 명 |
||||||||||||||||||
대변인실(총액) (7011-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대변인실(총액) |
4 |
4 |
4 |
5 |
- |
1 |
25.0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 -
사 업 명 |
||||||||||||||||||
대변인실 (7011- 25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대변인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대변인실 |
183 |
183 |
183 |
195 |
- |
12 |
6.6 |
- 9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703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대변인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3 |
3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처내행정지원 |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
|||||||||||||||
2. 사업 성격 |
||||||||||||||||||
신규 |
계속 |
완료 |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
총사업비 관리대상 |
총액계상 예산사업 |
사업소관 변경정보 |
||||||||||||
2019예산 시 소관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 결산액 |
2019 예산액(A) |
2020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성과관리 및 이미지제고 |
316 |
383 |
383 |
486 |
- |
103 |
26.9 |
4. 사업목적
- (성과관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전체의 역량 제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뒷받침
- (직원 역량개발)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 내실화
- (고객만족관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 (정책이미지제고) 효율적 정책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대
- 1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4조, 23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1조
-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 제11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에 따라 사업 신설(’14. 11. 19.) 및 인사전문가 양성교육 실시(’15. 1~)
・ 조직/개인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민원접수・이송 및 관리,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접수・처리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처내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성과평가 시행 → 성과평가 결과 통보 ○ 처내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시행 → 자체평가 결과 통보 ○ 직원 역량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결과 평가 ○ 민원 접수, 이송 및 관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정책홍보는 우리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 12 -
인사조직과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사 업 명 |
||||||||||||||||||
인건비(본부) (7001- 1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본부)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건비(본부) |
26,751 |
29,461 |
29,461 |
34,159 |
- |
4,698 |
15.9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 1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6 -
사 업 명 |
||||||||||||||||||
기관운영(7011- 200, 총액)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기관운영(총액) |
1,016 |
1,055 |
1,055 |
1,101 |
- |
46 |
4.4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8 -
사 업 명 |
||||||||||||||||||
기관운영(7011-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기관운영 |
837 |
756 |
756 |
820 |
- |
64 |
8.5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11.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 수립 ⇨ 집행 |
- 20 -
사 업 명 |
||||||||||||||||||
청사임차운영(7034-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4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청사임차운영 |
청사임차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청사임차운영 |
2,604 |
1,959 |
1,959 |
2,440 |
- |
481 |
24.6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임차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 10. 16.)
- 21 -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자치부, '15. 10. 16.)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22 -
인재정보기획관실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7011- 21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 (총액) |
32 |
35 |
35 |
37 |
- |
2 |
5.7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7월)
- 2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26 -
사 업 명 |
||||||||||||||||||
인재정보기획관실 (7011- 26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정보기획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재정보기획관실 |
73 |
76 |
76 |
94 |
- |
18 |
23.7 |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7월)
- 2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28 -
사 업 명 |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1643-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정보기획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3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내실화 |
510 |
792 |
792 |
665 |
- |
△127 |
△16.0 |
- 29 -
4. 사업목적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로 적재적소의 인사구현
- 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수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인재DB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등 국가인재DB 내실화 도모
- 정치・경제・금융・글로벌 및 이공계 등 각 분야 인물정보 DB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조사 및 인물정보 확충
- 30만여명이 등재된 국가인재DB 수록정보의 정확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인물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소통하는 국민추천제 및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등 운영
☞국가인재DB 내실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인물정보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 성과정보 수집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05. 3)
- 민간DB 인물정보 활용 및 평가자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05. 6)
- 국정과제 「65.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3. 3) 관련, 여성인재 확충
- 개방형직위 및 민간스카우트 제도 확대에 따른 민간우수인재 집중 발굴(’15)
- 국정과제(5, 9번) “인재DB의 개선과 개방적 활용 통한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헤드헌팅 강화, 지식관리 기반 인재정보 체계 구축 추진 및 인재풀 확충 등(’17)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중(’19)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30만여명 인재 발굴 및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공공기관
- 30 -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방 법 : 관련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주기적으로 연계 ※국가공무원 : ‘e- 사람’과 매일 연계 / 지방공무원 : ‘人사랑’과 월4회 연계 ※‘e- 사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판 ・ 검사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문, 인명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행화 ○공공기관 임원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 방 법 :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원시스템에 기관이 직접 정보 입력,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 조사 ○민간 인재 정보 확충 ・ 현행화 - 대 상 : 기업 ・ 학계 ・ 언론계 ・ 법조계 등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여성 ・ 장애인 ・ 이공계 등 소수분야 인재 - 방 법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등 유관DB와 연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국가인재DB 수록 인물 대상으로 현행화 안내문 발송, 신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보 수집 ・ 조사 ○정부헤드헌팅 추진 - 대 상 : 정부 주요직위 (경력)개방형 직위(민간스카우트제 포함) - 방 법 : 민간기업, 글로벌 선진기관(주요연구소, 협회, 학회) 등 시장조사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추천, 인물정보 상시 현행화 <발굴 진행 프로세스> |
- 31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3 -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7011- 2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총액) |
7 |
8 |
8 |
8 |
- |
- |
-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36 -
사 업 명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7011- 25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6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
54 |
46 |
46 |
52 |
- |
6 |
13.0 |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38 -
사 업 명 |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1648-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사협력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8 |
306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단체및노사관계운영 |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구축 |
322 |
341 |
341 |
601 |
- |
260 |
76.2 |
4.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 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1월)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시행(’06.1월)
- 제1차 정부교섭(’06.8월), 협약체결(’07.12월)
- 제2차 정부교섭(’08.9월 ~ 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3월 교섭참여 노조 중 민공노・법원노조에 대한 교섭 적격문제로 교섭 중단
‣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17.8월)에 따른 정부교섭 재개(’17.10월)
‣ 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교섭대표 간 상견레(’17.10월) 및 예비교섭 실시(’17.12월)
- 제1차 행정부교섭(’06.10 ~ ’17.12)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16.1월까지 본교섭 20회 실시, 20건 합의,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행정부교섭 협약체결(’17.12.12.)
- 「2008 정부교섭」
‣ ’09. 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3월 ~)
‣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10.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예비교섭(’18.1~5월),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7.2.)
‣ 정부교섭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회의 개최(’18.7~12월)
‣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19.1.21.)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9월)
‣「2018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진행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0 -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
- 41 -
재해보상정책관실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3 -
사 업 명 |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 21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재해보상정책관실 (총액) |
- |
12 |
12 |
17 |
- |
5 |
41.7 |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46 -
사 업 명 |
||||||||||||||||||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 26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재해보상정책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재해보상정책관실 |
- |
88 |
88 |
95 |
- |
7 |
8.0 |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48 -
사 업 명 |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1644- 306)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관실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6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 |
467 |
467 |
1,612 |
- |
1,145 |
245.2 |
4. 사업목적
○ 공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재활 및 직무복귀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4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46조(재해예방),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 정비 및 국가책임 강화(’18.9.21.법 시행)
-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별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서울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대구청사(`20년~), 광주청사(`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
- 50 -
기획조정관실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 51 -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총액) (7011- 20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기획조정관실 (총액) |
50 |
52 |
52 |
57 |
- |
5 |
9.6 |
- 53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4 -
사 업 명 |
||||||||||||||||||
기획조정관실 (7011- 258)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8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획조정관실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기획조정관실 |
356 |
396 |
396 |
455 |
- |
59 |
14.9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5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56 -
사 업 명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7011- 249)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4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총액) |
14 |
6 |
6 |
6 |
- |
- |
- |
- 57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7011- 299)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99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 |
332 |
323 |
323 |
387 |
- |
64 |
19.8 |
- 59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60 -
사 업 명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646-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6 |
501 |
|||||||||||||||
명칭 |
인사관리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운영(정보화) |
1,600 |
1,422 |
1,422 |
3,595 |
- |
2,173 |
152.8 |
4. 사업목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운영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관장기관용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제도 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각 부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61 -
<지능형 보수자동화를 통한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 국정과제 9- 5(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인 ‘정부기관 정부혁신 종합대책(’18.1월, 관계부처합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능형 보수자동화를 통한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 보수자동화를 통하여 現 본부・소속기관 보수처리를 부처별 통합 및 보수처리 전문조직 단위로 통합지급하여 행정효율성 극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7)
▪1단계 사업(’00.10~’01.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8~’04.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8~’06.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8~’08.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정보화전략계획(’09.6~’09.12)수립 : C/S→Web 전환, 기관별 분산관리 되던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AP 전환방안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5~12) : 중앙인사관장기관용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8~’15.8) : 회계부정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처리 결과 자동지출 기능 구축
- e- 사람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고도화(’17.2~’17.7) : 재직・경력증명서 등 4종 온라인 자동발급을 통해 매년 22.4억 행정・사회간접 비용 절감
-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e- 사람 모바일 및 개인용 서비스 고도화 사업(’18.6~’18.11) : 복무 중심의 기능개선, 화면 UI 개선 등 리뉴얼 및 행정지원인력 서비스 범위 확대
- 6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72개 중앙부처 30만 공무원, 5만 행정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유지관리 >
< 사용자 교육 및 부처 지원 >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BPR 및 구축사업 >
|
- 63 -
사 업 명 |
||||||||||||||||||
인사혁신처정보화 (7031- 5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1 |
5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인사혁신정보화 |
인사혁신처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사혁신처정보화 (정보화) |
1,106 |
1,185 |
1,185 |
1,454 |
- |
269 |
22.7 |
4. 사업목적
-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지속가능한 정보화기반 강화 및 정보보호 활동 추진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예방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추진
- 정보화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6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제28조, 제2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물품관리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약 700명), 대표 홈페이지(70만/월)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처 인사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등 정보화 추진기반 운영(본부, 국가고시센터, 역량평가센터, 서울사무소 등), 처내 PC(약 1,000대)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5 -
7. 사업 집행절차
|
- 66 -
사 업 명 |
||||||||||||||||||
정책연구개발(R&D) (7032-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기획조정관실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32 |
3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 |
정책연구개발(R&D)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정책연구개발(R&D) |
480 |
515 |
515 |
541 |
- |
26 |
5.0 |
- 67 -
4.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 및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총 47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 정책연구개발 관리 연혁】 ▴ 현 정책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으로 ’99년 신설 ▴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06. 1. 1.)제정 ▴ ’11년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 12. 21.)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체계
○추진절차
|
- 69 -
- 70 -
인재채용국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2. 인재채용국(총액)
3. 인재채용국
4. 국가시험시행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6. 역량평가 운영
- 71 -
사 업 명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001- 1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1 |
1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건비(수습행정관등) |
23,448 |
25,881 |
25,881 |
21,138 |
- |
△4,743 |
△18.3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수습사무관 및 지역인재 7・9급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73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습사무관) 5급 공채 선발 →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지역인재 7・9급) 지역인재 7・9급 선발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74 -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총액) (7011- 21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재채용국(총액) |
48 |
53 |
53 |
55 |
- |
2 |
3.8 |
- 75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76 -
사 업 명 |
||||||||||||||||||
인재채용국 (7011- 26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 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재채용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재채용국 |
1,021 |
393 |
393 |
474 |
- |
81 |
20.6 |
- 77 -
4. 사업목적
- 인재채용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재채용국 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 78 -
사 업 명 |
||||||||||||||||||
국가시험시행 (1631-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1 |
300 |
|||||||||||||||
명칭 |
인사관리 |
국가시험시행 |
국가시험시행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가시험시행 |
12,728 |
12,986 |
12,986 |
13,260 |
- |
274 |
2.1 |
- 79 -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기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6조부터 제45조까지 임용 및 시험에 관한 각 조항)
- 공무원임용령(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관련 조항)
- 공무원임용시험령(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및 방법, 응시요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49년 : 「고등고시령」 ・ 「보통고시령」에 의거 공무원 시험 최초 실시
- 1973년 : 공채시험 학력 제한 폐지
- 1989년 :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1996년 :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2001년 :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문제 공개
- 2002년 :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문제 공개
- 2003년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목표제로 개편
- 2004년 : 외무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5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 도입, 행정고등고시에 PSAT 도입
- 2007년 : 행정고등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 공개
- 2008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 2009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 2010년 : 지역인재 6급 추천채용제를 7급 추천채용제로 변경
- 2011년 :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채 시험으로 명칭 변경,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실시,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 2012년 :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도입,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3일, 부산 2일, 광주 1일)
- 2013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각 1일)
- 2014년 : 공직박람회 개최(서울 2일, 대구, 광주, 충북 각 1일)
- 2015년 : 7급 공채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실시, 공직박람회(서울 2일), 지방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로 대체
- 2016년 : 7・9급 공채에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도입,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2회)
- 2017년 : 공직박람회(서울 2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3회)
- 2018년 : 공직박람회(부산 1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지방 4회)
- 80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년~
- 사업규모 : 5・7・9급 공채 등 12개 시험 수험생 약 30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소속장관(임용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81 -
사 업 명 |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1642- 6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2 |
650 |
|||||||||||||||
명칭 |
인사관리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 |
1,518 |
1,717 |
1,717 |
1,861 |
- |
144 |
8.4 |
4. 사업목적
○출제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시험을 수탁출제함으로써,
- 동일과목 중복출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과중한 출제 부담 해소
- 완성도 높은 양질의 시험문제 제공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 선발 지원
- 8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② 추진경위
- ’07년 초 국가직 7・9급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방침 결정 후 출제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시・도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시험 출제 위탁 희망
- 시・도 수요조사 및 협의를 거쳐 위탁・수탁출제 협약 체결(’07. 11월)
- ’08년 12개 시・도 7・9급 시험 12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2과목 출제
- ’09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5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31과목 출제
- ’10년 15개 시・도 7・9급 시험 78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22과목 출제
- ’11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74과목 및 일반승진시험 6과목 출제
- ’12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9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0과목 출제
- ’13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52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11과목 출제
- ’14년 16개 시・도 7・9급 시험 등 67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0과목 출제
- ’15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1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6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75과목 및 일반승진・전직시험 등 34과목 출제
- ’17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115과목 출제
- ’18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65과목 출제
- ’19년 17개 시・도 7・9급 시험 등 88과목 출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등 70여 과목 출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위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3 -
7. 사업 집행절차
출제준비 |
출 제 |
문제공개 / 정답확정 |
|||||||||||||||
|
|
|
- 84 -
사 업 명 |
||||||||||||||||||
역량평가 운영 (1645-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역량평가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고위공무원후보자역량평가 운영 |
766 |
1,082 |
1,082 |
813 |
- |
△269 |
△24.9 |
4.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만을 임용함으로써 관리직 역량강화 및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4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6개 역량을 측정하여 평가
- 8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역량평가)
- 과장급 후보자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장(4급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② 추진경위
- 고위공무원단 역량의 선정, 역량평가 체계 개발 등(’04~’05)
・ 고위직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9개의 공통역량 추출
・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발표 등 6개 실행과제 개발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5. 12.)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역량평가 시행(’06. 7.)
- ‘과장급 이하 경쟁·역량 강화’ 대통령 지시(’09. 1.)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계 개편(’09. 3.)
・ 9개 역량, 6개 실행과제 → 6개 역량, 4개 실행과제로 개편
-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방안 마련(’09. 4.) 및 표준 역량평가체계 개발(’09. 4.~11.)
-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과장급 역량평가 시행(’10. 6.)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참여위원 수 확대(’10. 7., 7인 → 9인)
-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시행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14. 6.) 및 시행(’15. 1)
- 역량평가센터 과천 이전(’16.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고공단 978회 5,856명 / 과장급 1,254회 7,491명 (’19. 12월말 누적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국민(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86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 87 -
인사혁신국
1. 인사혁신국(총액)
2. 인사혁신국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89 -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총액) (7011- 21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사혁신국(총액) |
24 |
32 |
32 |
31 |
- |
△1 |
△3.1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9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92 -
사 업 명 |
||||||||||||||||||
인사혁신국 (7011- 26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혁신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사혁신국 |
443 |
1,095 |
1,095 |
933 |
- |
△162 |
△14.8 |
- 93 -
4. 사업목적
- 인사혁신국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94 -
사 업 명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1634- 53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4 |
531 |
|||||||||||||||
명칭 |
인사관리 |
고용휴직제도운영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
23,719 |
23,867 |
23,867 |
22,674 |
- |
△1,193 |
△5.0 |
4. 사업목적
- 우리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
② 추진경위 : (’06.2) 휴직자 선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위로 일원화
(’07.1) 각 부처 예산을 인사위로 일괄 편성
- 95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공개 모집 ○직위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요건 공고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신청 ⇨ 소속 장관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지원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나. 선발 ○어학능력 평가 : TEPS(TOEIC) Speaking & Writing 실시 ○적격성 심사 : 지원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직무수행능력과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회에서 종합 심사 다. 국제기구에 추천 ○인사처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추천 ⇨ 국제기구가 최종 선정 라. 고용휴직자의 복무점검 및 성과관리 ○현지 실태 점검 및 고용휴직자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존속 및 연장 여부 판단 |
- 96 -
사 업 명 |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1644- 3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4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근로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 |
500 |
789 |
789 |
1,214 |
- |
425 |
53.9 |
4. 사업목적
-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3
- 국정과제 9- 3 「차별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 97 -
② 추진경위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부처합동, ’12. 4.)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3. 5, ’14. 3, 인사실장 주재)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예산 관련 부처 협의(’13. 5.~6.)
-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13. 7.)
▪ (대상) 장애인 공무원 3,966명 중 522명 설문 참여
▪ (내용) 보조공학기기 등 서비스 제공, 채용, 보직관리, 편의시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14. 2.)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근무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관련 예산 등 부처 협의(’14. 4.)
▪ 고용부(장애인고용과), 기재부(행정예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공무원법(’15. 5.)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15. 9.) 개정
- 사업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5.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실시(’18. 4, ’19. 4, 인사혁신처장 주재)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시행(’15. 10월 ~ )
▪ (’15년) 총 4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37명, 근로지원인 3명)
▪ (’16년) 총 62명 지원(보조공학기기 53명, 근로지원인 9명)
▪ (’17년) 총 120명 지원(보조공학기기 95명, 근로지원인 25명)
▪ (’18년) 총 54명 지원(보조공학기기 24명, 근로지원인 30명)
▪ (’19년) 총 117명 지원(보조공학기기 77명, 근로지원인 40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공무원(’18년 기준 5,184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00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③항 |
- 98 -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수행 체계
|
- 99 -
사 업 명 |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5 |
302 |
|||||||||||||||
명칭 |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제도운영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중앙선발시험 |
657 |
561 |
561 |
631 |
- |
70 |
12.5 |
4. 사업목적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18.12월말, 445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
- 10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4. 4. 25 : 민간임용자 확대 등을 위한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14. 7. 1 :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완료 및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 ’14. 7. 22 : 최초 선발시험(금융위 대변인 등 3개직위) 공고
- ’14. 12. 16 : 민간응시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
- ’15. 7. 13 : 민간적합 직위, 민간전문가 스카우트제,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개방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45개 부처 656개 직위(고공단 308, 과장급 348) 선발완료
위원회 834회 개최(’19.6월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우수 민간인재의 공직사회 진출로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01 -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설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전・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권고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2~3배수)하여 최종선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선발 협의 : 선발 시기, 직무수행요건 등 부처별 선발시험계획 협의 ○시험 공고 : 매월 초 15일 이상 공고・접수 * 필요시 연장・재공고 ○서류 전형 : 접수 마감 후 1~2주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실시 * 위원회당 5명으로 구성 ○면접 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직위당 5명 범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시험 실시 *고공단 7명, 과장급 5명으로 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 직위별 면접시험 합격자(2~3명)에 대해 부처 통보 ○시험위원 발굴 : 기존 위원 풀 외에 추가 구축 필요시 국가 인재 DB 등 활용하여 관련 민간 전문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 절차
⇓
|
- 102 -
사 업 명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1649-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9 |
301 |
|||||||||||||||
명칭 |
인사관리 |
인사정책지원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직사회 인사혁신확산 |
669 |
544 |
544 |
542 |
- |
△2 |
△0.4 |
- 103 -
4. 사업목적
- (전부처 인사혁신 진단 및 확산) 인사혁신수준 진단을 통해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전 부처의 인사혁신역량을 강화・지원 및 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 (맞춤형 인사혁신 심층 컨설팅) 부처별 특성과 인사혁신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체 인사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범정부 인사혁신 추진동력 확보함
- (대한민국공무원상 운영) 국가 주요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우수공무원 조사 및 콘텐츠 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마련하기 위해 우수공직자 사례 수집 및 홍보 콘텐츠 개발함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균형인사 정책 추진・확산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법령에 근거한 조사권 및 인사감사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신고절차 마련 등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 대한민국공무원상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조
- 104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인사혁신수준 진단 >
- 정부 인사혁신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15. 6~9월)
- 2015년 기관별 인사혁신 상황 시범 진단(’15. 11~’16. 2월)
- 2016~2018년 기관별 인사혁신수준 진단 결과 통보(매년 4월)
< 대한민국공무원상 >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14. 2. 23. 제정)
- 상기 규정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으로 개정(’14. 11. 28.)
-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 및 시상식(’15. 1. 30./BH)
- 수상자 인센티브 및 선발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개정(’15. 8. 20.)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5. 1. 30/BH),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6. 2. 23/BH),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7. 3. 7/프레스센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8. 4. 13/BH),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19. 4. 26/세종정부CC)
< 균형인사정책 과제 발굴 및 확산 >
- 국정과제(차별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9- 3) 선정
- 균형인사과 신설 직제 공포(’17.12.19.)
- 「균형인사협의체」신설(’18.2.27.) 및 운영(7회)
-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18.2.28., ’19.2.26.)
- 정부 최초 중장기 균형인사 비전 제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국무회의 보고(’18.7.17)
-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추진근거 마련 및 기관별 균형인사 시행계획 지원을 위한「균형인사지침」전부 개정(’18.12.13.)
- 2018 부처별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19.4.11.) 및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19.5.21.)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9.9.24.) 및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발간(‘19.10.16.)
- 「균형인사지침」 일부 개정(’19.12.26.)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소(’19.4.17.)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개정(’18.10.16.)
- 신고처리 업무지침 마련(’19.5.30.)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3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05 -
7. 사업 집행절차
□전부처 인사혁신 수준 진단 프로세스 < 정기진단 >
① (인사혁신 진단팀 구성) 외부 전문가로 진단팀 구성, 진단방향 및 프로세스 공유 ② (기관별 실적 취합) 1년간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을 위한 부처 실적 취합 ③ (기관별 수준 진단) 부처 실적을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인사혁신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및 성과관리, 공직문화 등 5개 항목 ④ (진단결과 환류) 진단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부처 인사혁신 역량 강화 지원 ⑤ (진단체계 고도화) 인사혁신수준 진단 세부지표 재설계 등 진단지표 고도화 추진 < 상시진단 > ○ 분기별로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해당분야 중점 진단 * 예) 부처별 인사혁신 실천계획 진단 등 □ 부처별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① (대상기관) 컨설팅 희망기관 공모 및 인사혁신 수준 진단 미흡기관 중 선정 ② (컨설팅단) 학계・기업・퇴직공무원 등 민간 인사전문가로 컨설팅단 구성・운영 * 기관별로 2〜3명 구성,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현장 출장하여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아이디어 제시 등 역할 ③ (진단) 문헌검토, 기관장 및 핵심그룹 인터뷰, 직원 설문 등을 통해 인력운영 및 인사혁신 추진상황 진단 및 개선 필요과제 도출 ④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민간 컨설팅단・전문 컨설턴트・혁신처가 참여하는 검토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⑤ (표준모델 개발) 기관 유형별 컨설팅 모델 개발, 타 기관 활용방안 도출 ⑥ (결과활용) 차년도 정부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계획 마련 시 반영, 타 기관 전파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선발・시상
□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방법 설정 ②(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이행 ③(주기적 점검)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실적 등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균형인사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심의 ④(점검결과 환류)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부처에 환류하여 자체 인사운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 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체계 마련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위원장 : 인사혁신처장)로 확대 개편, 균형인사 이행관리 총괄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중앙부처 및 총괄),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지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를 통한 영역별 균형인사 추진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
- 106 -
인사관리국
1. 인사관리국(총액)
2. 인사관리국
3. 공무원인재개발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
5.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6. 공무원연금부담금
- 107 -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총액) (7011- 21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1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사관리국(총액) |
23 |
24 |
24 |
22 |
- |
△2 |
△8.3 |
- 109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0 -
사 업 명 |
||||||||||||||||||
인사관리국 (7011- 26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6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인사관리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사관리국 |
377 |
279 |
279 |
322 |
- |
43 |
15.4 |
4. 사업목적
- 인사관리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1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12 -
사 업 명 |
||||||||||||||||||
공무원인재개발 (1632-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32 |
300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무원인재개발 |
44,088 |
45,829 |
45,829 |
43,387 |
- |
△2,442 |
△5.3 |
4. 사업목적
-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 능력 배양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인적자원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 113 -
② 추진경위
- 공무원의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 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훈련 실시(’77~)
-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훈련 실시(’7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7년~
- 사업규모 : 국내외 교육훈련과정 훈련생(공무원) 1만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내・외 위탁훈련 수요조사 실시(인사혁신처 → 각 부처) → 위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인사혁신처) → 훈련생 관리(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및 사후 훈련결과 평가(각 부처) |
- 114 -
사 업 명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1644- 303)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3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2,159 |
1,848 |
1,848 |
1,042 |
- |
△806 |
△43.6 |
- 115 -
4. 사업목적
- 공무원의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 고령화 사회 가속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하여 퇴직공무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중・장기 공무원 보수정책 마련을 위해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초자료 수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후생복지)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9조부터 제21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 지원
・ ’83년 종합체육대회로 출발(테니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 ’87년 제5회 대회부터 종목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로 전환
・ ’18년 19개 동호인대회 및 158개 동호회 지원
-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 공무원 문예대전(’98년~, 총 22회 개최, 매년 3~6월)
・ 공무원 미술대전(’91년~, 총 29회 개최, 매년 6~9월)
・ 공무원 음악대전(’07년~, 총 13회 개최, 매년 9~11월)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운영
・ 퇴직예정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실시 : ’15년~현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116 -
7. 사업 집행절차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동호인대회 지원
○ 중앙행정기관 동호회 활동비 지원
○ 공직문학상 및 공무원 예술나눔 한마당(공무원 아트페어, 공무원 음악축제)
|
- 117 -
사 업 명 |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1644- 305)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4 |
305 |
|||||||||||||||
명칭 |
인사관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운영 |
3,952 |
3,743 |
3,743 |
3,556 |
- |
△187 |
△5.0 |
4.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퇴직증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이 사장되는 등 국가인적자원의 손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11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4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공무원연금법」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고령사회 대응 등을 위해 「퇴직공무원 활용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16. 4.)
-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개최(’16. 5.)
※ 국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
연금개혁, 취업제한 강화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이 사장되는데, 감독권에 영향이 없는 부분은 퇴직공직자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강기윤 의원, ’15. 2. 11) 연금개혁, 취업제한, 개방형직위 확대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대책 필요(문희상 의원, ’15. 9월 국감) 고공단 정년퇴직 8.8%에 불과, 공직 전문성 재활용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진선미 의원, ’15. 9월 국감)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16. 7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 제정(’17. 1월)
-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세부사업 공모(’16. 12월~’17. 1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36개 세부사업 선정(’17. 2월)
- 사업별 참가자 공모, 서류 및 면접으로 참가자 선발(’17. 3~4월)
- 119 -
- 2017년 36개 사업(219명) 시범 운영(’17. 5~12월)
- 2018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및 참가자 모집・선발, 사업운영(’18.1~12월)
* 2018년 사업규모 : 계속사업(25개, 160명)과 신규사업(17개, 63명) 총 42개 운영, 223명 활동
- 2019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및 참가자 모집・선발, 사업운영(’19. 1~12월)
* 2019년 사업규모 : 계속사업(27개, 129명)과 신규사업(8개, 140명) 총 35개 운영, 269명 활동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인사혁신처,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퇴직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선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활동 관리
|
- 120 -
사 업 명 |
||||||||||||||||||
공무원연금부담금 (8810- 88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인사관리국 |
080 |
083 |
|||||||||||||
명칭 |
사회복지 |
공적연금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8800 |
8810 |
880 |
|||||||||||||||
명칭 |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금 |
공무원연금부담금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무원연금부담금 |
3,441,332 |
2,774,653 |
2,774,653 |
3,060,360 |
- |
285,707 |
10.3 |
- 121 -
4. 사업목적
-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법정의무 지출사항)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71조, 제7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
② 추진경위 :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부담률이 ’16년 8.0%,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로 인상
※ 부담률(기준소득월액 기준)
・ 5.525%(’01~’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 → 8.0%(’16년) → 8.25%(’17년) → 8.5%(’18년)→ 8.75%(’19년)→9%(’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0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연금부담금
|
- 122 -
윤리복무국
1. 윤리복무국(총액)
2. 윤리복무국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4. 복무및징계운영
- 123 -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총액) (7011- 2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0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윤리복무국 |
153 |
154 |
154 |
154 |
- |
- |
-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25 -
사 업 명 |
||||||||||||||||||
윤리복무국(7011- 25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1 |
254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윤리복무국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윤리복무국 |
432 |
351 |
351 |
360 |
- |
9 |
2.6 |
- 126 -
4. 사업목적
- 윤리복무국 관서운영 및 복무・징계・윤리・취업심사 업무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 127 -
사 업 명 |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1647-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7 |
501 |
|||||||||||||||
명칭 |
인사관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정보화) |
4,198 |
1,341 |
1,341 |
1,341 |
- |
- |
4. 사업목적
-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공직윤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 재산형성 과정 심사, 취업제한 등 재산신고 편의도모와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 공동 활용
- (공직윤리 업무지원) 공직윤리제도 안내 및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인쇄, 재산심사를 위해 조회한 금융정보조회 내역의 명의인 통보, 공직윤리업무 권역별 순회교육 등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지원
- 12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② 추진경위
- ’99.12월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프로그램(C/S버전) 구축
- ’05. 8월 : 웹 기반의 온라인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PETI) 구축
- ’08.12월 : 재산등록・심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통합 구축
- ’14. 7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16.10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8.12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구축 완료
- ’19. 4월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오픈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재산등록의무자, 윤리업무담당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129 -
사 업 명 |
||||||||||||||||||
복무및징계운영 (1649- 304)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600 |
1649 |
304 |
|||||||||||||||
명칭 |
인사관리 |
인사정책지원 |
복무및징계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복무및징계운영 |
199 |
338 |
338 |
601 |
- |
263 |
77.8 |
4. 사업목적
-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 추진, 적극행정 문화 확산,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복무 및 징계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화 추진
- 130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3조(당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공무국외출장)
- 공무원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16년 2월 : 대통령 보고(공직 인사혁신 실행 및 확산)
- ’16년 2월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3월 :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 ’17년 3월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추진(사업기간 4개월)
- ’17년 4월 : 집단적 유연근무제 부처별 실시
- ’17년 5월 : 대통령 공약사항 검토(근무혁신, 징계운영 강화 등)
- ’17년 7월 : 국정과제 실천과제 이행계획 검토(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
- ’18년 1월 :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18년 5~7월 : 「공무원 징계령」(5.1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5.30.)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5.23./7.2.) 개정
- ’18년 7~12월 : 공무원 복무규정(7.2./12.18.) 개정
- ’18년 11월 : 중앙행정기관 복무담당자 근무혁신 워크숍(11.15.)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28.) 개최
- ’18년 12월 : 2018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12.20.)
- ’19년 3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발표(3.14.)
- ’19년 4~6월 : 「공무원 징계령」(4.1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6.25.) 개정
전 부처 대상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4.22., 4.23., 4.26.)
- ’19년 5월 : 2019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5.10.)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입법예고(5.21.~)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5.31.)
- ’19년 6월 : 각 부처 적극행정 책임관 대상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실천・확산방안 설명회’ 개최(6.10.)
- ’19년 8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8.6.)
- ’19년 10~11월 :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공유대회(10.10.) 및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7.) 개최
- ‘19년 10월~’20년 1월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19.10.31.~’20.1.13.)
- 13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32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 인건비(국가인재원)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7. 교육과정운영
8. 교육개발평가지원
9. 교육기관교류협력
10. 교육환경개선유지
- 134 -
사 업 명 |
||||||||||||||||||
인건비(국가인재원) (7002- 1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1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국가인재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건비(국가인재원) |
7,953 |
9,296 |
9,296 |
8,973 |
- |
△323 |
△3.5 |
- 136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수행을 위한 인건비(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직보수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제16조(직무)
▪ 국가공무원법 제5장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제1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② 추진경위
- ’49. 3. 21 : 국립공무원훈련원 설치(대통령령 제69호)
- ’04. 6. 12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 개정)
- ’08. 2. 29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4. 11. 19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계속)
- 사업규모 : 약 150명 내외 공무원 급여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 137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7018- 2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0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
441 |
633 |
633 |
609 |
- |
△24 |
△3.8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관운영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 운영
-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직사회에 필요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정립
- 13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 및 제14조
② 추진경위
- ’02. 7. : 8개 중앙행정기관 및 23개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 시범실시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시행
- ’10. 3. : ’10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 집행계획수립 → 집행 |
- 139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7018- 2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0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가인재원기본경비 |
2,432 |
2,653 |
2,653 |
2,488 |
- |
△165 |
△6.2 |
- 140 -
4. 사업목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49. 3. : 국립공무원훈련원 발족
- ’04. 6. :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직제개정)
- ’08. 2. : 부처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직제 개정)
- ’13. 3.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칭 변경(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14. 11. : 정부인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직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41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1731- 65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1 |
65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가인재원 |
2,190 |
1,611 |
1,611 |
2,638 |
- |
1,027 |
63.7 |
4. 사업목적
- 유료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142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유료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99~)
◾ 외국정부주문형교육과정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사업 예산반영(’17~)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
|||||||||
연도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18예산 |
’19예산 |
||||
사업비 |
1,348 |
1,347 |
2,142 |
1,682 |
1,611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국가인재원 운영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43 -
사 업 명 |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1732- 5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5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이러닝센터 및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이러닝센터운영 |
1,284 |
1,389 |
1,389 |
1,389 |
- |
- |
- |
- 144 -
4.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러닝 기법을 반영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자기주도학습 및 역량 향상 지원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손안의 학습’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우수 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기회 확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축한 이러닝 플랫폼(나라배움터) 및 콘텐츠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 이러닝 플랫폼과 콘텐츠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절감 도모 및 공직자에게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2015.12.29. 법률 제13696호) 제3조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 145 -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제4조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재개발계획(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발전 및 공공・민간의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분석 및 공유 2. 공직가치・리더십 및 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훈련의 자료・교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컨설팅 4.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5. 외국공무원교육 및 인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6.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경진대회 실시 및 포상 7.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 향상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이버교육훈련체제』구축방안 보고(’98)
- 사이버교육센터 구축계획 수립(’99)
-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00)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08)
- 지방행정연수원과 통합운영 및 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정보시스템 이전('09)
- 사이버교육센터 회원의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11)
- 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11)
- 모바일러닝 시스템 및 공동활용기관 공통 플랫폼 구축(’12)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1단계)(’15)
- 차세대 통합 이러닝시스템 구축(2단계)(’16)
- 나라배움터 구축(3단계)(’17)
- 나라배움터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임차 과정 확대(’18~)
- 146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대학교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러닝 과정 운영
-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 이러닝 콘텐츠 임차 사업
|
- 147 -
사 업 명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1732- 5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2 |
501 |
|||||||||||||||
명칭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
이러닝센터및전산운영(정보화) |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국가인재원전산운영 |
1,006 |
1,056 |
1,056 |
1,275 |
- |
219 |
20.7 |
4. 사업목적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운영
- 원내 전산장비・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
- 교육장 및 분임실 등에 최신 전산장비로의 교체・관리를 통한 최적의 교육 환경 제공
- 14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추진경위
- 최신 정보화기기의 도입 및 정보화시설의 개선(’01~)
- 교육지식포털 구축 기본계획 수립(’04)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 통합('08)
- 지방행정연수원과 사이버교육 통합 및 통합전산센터로 서버이전('09)
- 정보화교육센터와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1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사이버교육센터운영으로부터 동세부사업으로 이관(’13)
-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재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14)
-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및 국가인재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15)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개선 추진(’16, ’17)
- 국가인재원 진천이전에 따른 정보보안 등 정보화 환경구축(’17)
- 나라배움터(3단계) 안정화 및 교육장 정보보안 강화(’18)
- 국가인재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추진 절차
※ 조달청 IT맞춤 서비스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준수 |
- 149 -
사 업 명 |
||||||||||||||||||
교육과정운영 (1733-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3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교육과정운영 |
4,256 |
4,298 |
4,298 |
3,900 |
- |
△398 |
△9.3 |
4. 사업목적
-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 150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신임관리자과정≫
- (1955) 신임관리자과정 실시
- (1995) 해외정책연수 실시
- (2014)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최초 전과정 합동교육 실시
- (2016) 5급공채 및 5급 민간경력 분리교육 실시
≪5급승진자과정≫
- (1967) 초급관리자과정 개설
- (1976) 승진관리자과정(3주)로 운영
- (1998) 5급승진리더과정(4주)로 운영
- (2008) 5급승진자과정(6주)로 운영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 (2005)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05. 12. 29, 법률 제7796호)
- (2006)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신설(’06.3) 및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실시(’06. 6)
- (200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과장후보자과정≫
- (2008) 과장급 공무원 역량모델 구축 및 진단도구 개발
- (2009) 과장급 6개 역량교육 시범운영(7회)
- (2010) 과장급 역량평가 도입에 따라(’10.10.자율) 역량모델 수정, 정규과정 편성 운영(18회)
- (2015)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15.1.)에 따라 교육수요 급증으로 과정 확대편성 (’14년 24회, 547명 → ’15년 26회, 784명 → ’16년 28회, 750명 → ’17년 26회, 689명)
≪9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11) 고졸자 공직 채용방안 마련 지시(대통령)
- (2012)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상 상 지역인재9급 선발 근거 마련
- (2012)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확대(9급)에 따라 과정 신설
≪시간선택재채용자과정≫
- (2013)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 (2014)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신설(3주)
- (2015)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2주)
- (2018)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교육기간 변경(3주)
* 일과 가정양립이라는 시간선택제 취지에 따라 교육 1일 4시간, 3주로 변경
≪7급신규자과정≫
- (1999) 신규실무자과정(6 ・ 7급) 신설
- (2000) 신규중견실무자과정(6 ・ 7급)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3) 교육기간 연장(2주 → 3주)
- (2004) 교육기간 연장(3주 → 4주)
- (2005) 7급 신임실무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06) 신임실무리더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151 -
- (2008) 7급신규자과정으로 과정명칭 변경
- (2014) 교육기간 연장(4주 → 6주)
- (2019) 교육기간 축소(6주 → 5주)
≪7급지역인재채용자과정≫
- (200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따라 과정 신설
≪행정실무자과정(구 경채자(일반직・장애인)과정)≫
- (2009)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특채자과정 신설
- (2009)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따라 일반직특채자과정 신설
- (2013) 장애인경채자과정, 일반직경채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 (2018) 장애인・일반직경채자과정 통합 및 행정실무자과정으로 명칭 변경
≪국정시책 및 공직가치교육과정≫
- (2005) 계층별 혁신과정 교육 실시
- (2007) 국장・과장・담당급 변화관리과정 실시
- (2008) 변화관리과정을 ‘변화・창조과정’으로 개편
- (2009) 창조・실용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창조학교(국장・과장・담당급) 개편・운영
- (2010) 창조학교 과장・담당급으로 개편・운영
- (2011) 국정시책교육 개편・강화
- (2013) 창의역량 향상 및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창조・감성 교육과정 신설・운영
- ’14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3.12월) : 국정과제 ・ 현안교육으로 ‘정부 3.0’, ‘소통 ・ 협업’, ‘창조경제’, ‘공직가치’ 과정 강화를 통해 국정이해도 제고
- ’1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4. 12월) : 공직가치, 국정과제 교육강화 및 과장급 교육 의무화
- ’16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15. 12월) : 세계속의 경제한국, 헌법가치와 공무원의 의무, 공직가치와 청렴 등 공직가치 교육과 정부 3.0,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교육 강화
- ’17년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지속 실시
- (2017)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지속 실시
≪신임국장과정 운영≫
- ’16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고공단 등 고위직에 대한 입문교육(핵심역량 및 리더십 함양) 강화
- ’18년 신임국장과정 신설
- ’19년 공무원인재개발종합계획(’18.12.) 국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조치 및 개방형직위임용자과정(국장급) 통합운영
≪신임과장과정 운영≫
- ’15년 공무원교육지침(’14.12.)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교육이수 의무화
- ’16년 신임과장과정 신설
- ’19년 개방형직위임용자과정(과장급) 통합운영
- 15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백만원) |
|||||||||
연도 |
’15예산 |
’16예산 |
’17예산 |
’18예산 |
’19예산 |
||||
사업비 |
2,601 |
3,498 |
4,663 |
4,280 |
4,298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국가인재원 운영 유료 교육과정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53 -
사 업 명 |
||||||||||||||||||
교육개발평가지원 (1734- 300)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4 |
300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개발평가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교육개발평가지원 |
555 |
542 |
542 |
529 |
- |
△13 |
△2.4 |
4. 사업목적
- 법령상 업무인 공직가치 심화 연구 수행을 통한 가치교육 강화,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등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통 교육프로그램, 정책행정사례의 개발 및 보급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평가
- 공무원인재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2항)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2항)
- 15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3조, 제9조,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하부조직),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② 추진경위
- ’04. 6. 대통령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지시
- ’04. 10.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 ’05. 9. 공무원교육훈련 개선방안 총리 보고
- ’06. ~「5급신임리더과정」내 공직가치 함양 교육 실시
- ’06. ~정책사례개발지원 예산 확보, 사례개발 및 교육에 활용
- ’08. ~직급별 역량교육과정(5급, 과장, 고공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과제 개발
- ’09. ~모의과제 활용 실습형 역량교육 적용, 학습지도교수 양성 교육 실시
- ’15. 1.공직가치 및 정책사례 연구・교육 강화 * ’15년 교육훈련지침
- ’15. 12.공직가치‧국정과제 교육 강화 지시 * ’16년 교육훈련지침
- ’16. 1.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
- ’16. 2.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및 인재개발 동향연구 필요성 강조
- ’16. 7.국가인재원 설치 근거인 공무원인재개발법령 제3조 제2항의 연구‧개발・평가 기능 강화에 따라 「연구개발센터」직제화
- ’17. 7.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리더십・공무원 역량 훈련 관련 교육 훈련의 연구 개발 강화
- ’18. 3.2018년 공무원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공직가치 등 관련 교육 확산
- ’19. 1.2019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종합 계획의 추진과제(공직가치・역량 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55 -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병행 : 과제선정 시부터 최종확정 시까지 ※ 평가위원의 평가 병행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시 평가 |
- 156 -
사 업 명 |
||||||||||||||||||
교육기관교류협력(1734- 301)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4 |
301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기관교류협력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교육기관교류협력 |
521 |
748 |
748 |
493 |
- |
△255 |
△34.1 |
4. 사업목적
- 국내교류협력 : 국내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HRD전문역량 강화
- 국가인재원 홍보 : 정기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국가인재원 홍보
- 국제교류협력 :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적 네트워킹 강화
- 15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② 추진경위
-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현 공공HRD콘테스트) 개최(’83),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발족(’88)
- 국가인재원 최초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인 말레이시아과정 개설(’84)
-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지원 기능 강화’(’05)
- 글로벌 공공HR 컨퍼런스(HRM/HRD) 개최(’13년 이후 매년 개최)
-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17) 및 연례 참가
- 지속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MOU 등 체결(미국 OPM 등 12개 기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직원 및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각종 교육과정, 협의회, 공공HRD콘테스트 개최 - 계획수립 → 해당기관 통보→ 대회(협의체)개최 → 결과보고 → 개선사항 수립 ○글로벌 HR 컨퍼런스 - 주제선정 및 컨퍼런스 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 → 기조연사 등 주요 초청인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참가자 등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계획 준비 및 집행계획 수립 → 행사운영 ○EROPA 등 국제회의 참석 - EROPA 사무국 초청 → 국외출장계획 수립 → 본부 승인 → 국제회의참석 ○외국교육훈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 초청대상 선정 → 외빈 초청계획 수립 → 초청・교류협력 및 MOU 체결 등 |
- 158 -
사 업 명 |
||||||||||||||||||
교육환경개선유지 (1734- 3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010 |
015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정부자원관리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1700 |
1734 |
302 |
|||||||||||||||
명칭 |
국가인재원교육운영 |
교육운영지원 |
교육환경개선유지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교육환경개선유지 |
5,914 |
5,490 |
5,490 |
5,396 |
- |
△94 |
△1.7 |
4. 사업목적
○ (교육시설운영)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청사 시설운영을 위해 청소・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승강기, 조경관리용역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임.
- (내진보강 및 안전성평가)
- 동 내역사업은 과천분원 건물별(노후) 지진대비 내진안전성평가를 위한 예산임.
○ (교육시설구축)
- 동 내역사업은 진천본원 시설보완공사 및 과천분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 예산임.
- 159 -
○ (교육지원장비구입)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교육지원을 위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예산임.
○ (이전지원)
- 동 내역사업은 진천본원 기관장(차관급) 관사 임차를 위한 전세보증금 예산임.
○ (상용근로자 인건비)
- 동 내역사업은 진천・과천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예산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27호(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조 및 제2조
② 추진경위
- 1981. 12. : 과천분원 준공
- 1981. 12.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 2016. 9. : 진천본원 준공
- 2016. 9. : 시설 인계 및 사무실 이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편의 시설 확충 : 교육생 및 교직원 의견조사 → 현장조사 → 계획수립 - 안전시설 개수 : 전문기관 및 자체 안전점검 → 개수계획 수립 - 사업설계 및 계약 : 실시계획수립 → 실시설계 → 업체선정 - 시공 및 준공 : 사업착수 → 시공 및 공사감독 → 준공 |
- 160 -
- 161 -
소청심사위원회
1. 인건비(소청심사)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3. 소청심사기본경비
- 162 -
사 업 명 |
||||||||||||||||||
인건비(소청심사) (7002- 1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02 |
1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인건비(소청심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인건비(소청심사) |
2,155 |
2,510 |
2,510 |
2,862 |
- |
352 |
14.0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및 수당) 지원
- 16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지출 |
- 165 -
사 업 명 |
||||||||||||||||||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7018- 20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0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속기관기본경비(총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 (총액) |
101 |
108 |
108 |
111 |
- |
3 |
2.8 |
- 166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67 -
사 업 명 |
||||||||||||||||||
소청심사기본경비 (7018- 252) |
||||||||||||||||||
1. 사업 코드 정보 |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코드 |
일반회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010 |
016 |
|||||||||||||
명칭 |
일반・지방행정 |
일반행정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코드 |
7000 |
7018 |
252 |
|||||||||||||||
명칭 |
인사혁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소속기관기본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2018년 결산액 |
2019년 예산액(A) |
2020년 예산액(B)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 (B- A) |
증감률(%) ((B- A)/A) |
||
소청심사기본경비 |
403 |
453 |
453 |
493 |
- |
40 |
8.8 |
- 168 -
4. 사업목적
- 소청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 추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3. 6. 1. 내각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 신설
- 2004. 6. 12.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 2008. 2. 2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 2013. 3. 23.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 11. 19.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 안전행정부 → 인사혁신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청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