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요약)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의 채용) 강화

구  분

주 요  내 용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강화

‘사진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  외모로 인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는 경력채용 경우 사진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학교명, 가족사항 등 편견요소가 배제된 공통 이력서 사용

- 학위 소지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교명을 받지 않고 학위‧전공분야만 요구 (논문실적이 있는 경우 논문실적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시험 공고시 직무기술서 공지 

- 선발예정 직위(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역량, 지식‧기술 등 ‘직무기술서’를 작성, 시험 공고시 공지

 구조화된 면접 실시 

-  각 부처는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


□ 기타 정비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상위법령에 따른 규정 정비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17.1.31)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반영

-  (종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 개정(별표 4)

-  가족수당, 8‧9급 직급보조비 개정사항 반영

규정 명칭 변경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