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 643호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일반외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성적 인정기간(5년) 보다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짧은 시험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므로, 응시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 확인된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성적 인정기간(5년) 내에서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인정

 사전등록하여 관리중인 성적은 응시(예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의 조회요구를 근거로 하여 회신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2021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아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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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대상

▸ 영어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 TELP)

▸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2. 등록 기간

차수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확인 소요기간

1

2021. 1. 1. 09:00 ~ 1. 10. 18:00

2019. 2. 1. 이후 실시 시험

매월 말일까지

2

2021. 2. 1. 09:00 ~ 2. 10. 18:00

2019. 3. 1. 이후 실시 시험

3

2021. 3. 1. 09:00 ~ 3. 10. 18:00

2019. 4. 1. 이후 실시 시험

4

2021. 4. 1. 09:00 ~ 4. 10. 18:00

2019. 5. 1. 이후 실시 시험

5

2021. 5. 1. 09:00 ~ 5. 10. 18:00

2019. 6. 1. 이후 실시 시험

6

2021. 6. 1. 09:00 ~ 6. 10. 18:00

2019. 7. 1. 이후 실시 시험

7

2021. 7. 1. 09:00 ~ 7. 10. 18:00

2019. 8. 1. 이후 실시 시험

8

2021. 8. 1. 09:00 ~ 8. 10. 18:00

2019. 9. 1. 이후 실시 시험

9

2021. 9. 1. 09:00 ~ 9. 10. 18:00

2019 10. 1. 이후 실시 시험

10

2021. 10. 1. 09:00 ~ 10. 10. 18:00

2019. 11. 1. 이후 실시 시험

11

2021. 11. 1. 09:00 ~ 11. 10. 18:00

2019. 12. 1. 이후 실시 시험

12

2021. 12. 1. 09:00 ~ 12. 10. 18:00

2020. 1. 1. 이후 실시 시험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 TELP), 스널트(SNULT), JPT(일본어)는 유효기간 내 연중 상시등록 가능

※ 플렉스 등 기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서 사전 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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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 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로 탈퇴 후 재가입하면 기존 사전등록 성적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개명한 경우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개명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새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람


4. 유의 사항

▸ 제출한 어학시험의 영문성명(토플), 응시일자, 점수, 수험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회원정보 내 연락처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으로 등록성적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토플(TOEFL),HSK(중국어) 성적 제출자는 인사혁신처의 성적조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성적조회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함)

※ 조회의뢰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성적은 원서작성 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3 -

-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5급 공채시험·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전

‘18.5.12. 이후

5급 공채 ∙

지역인재 7급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인(6 페이지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확대 안내”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지역인재 7급은 응시요건).

또한, 아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도 면제 대상 기준은 같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전

‘18.5.12. 이후

일반

590

97

870

800

452

88(level2)

800

청각장애인

392

-

430

476

271

-

480


2. 외국어 선택과목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토르플(TORFL)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SNULT)

60점 이상

플렉스(FLEX)

750점 이상 

델레(DELE)

B2 이상 


- 4 -

※ 청각장애인(p.6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SNULT 30점, FLEX 450점 이상이어야 함

※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이하 같음(예: JLPT N1 100점)



□ 7급 공채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전

‘18.5.12. 이후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3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일반

567

86

790

700

385

77(level2)

700

청각장애인

376

-

395

417

231

-

420

※ 청각장애인(p.6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5 -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어려운 청각 장애인도 듣기시험 점수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어학검정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5급 공채 (행정‧기술) 

352

350

375

204

37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392

430

476

271

480

7급 공채 (외무영사 제외)

352

350

375

204

375

7급 공채(외무영사직)

376

395

417

231

420

- 6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외국어 기준점수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30점

450점

30점

450점

30점

450점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30점

450점

30점

450점

30점

450점

3. 제출서류 등 안내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예시표 표시 내용 󰊱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17호)에 따라 검사

-  (다)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30%인 사람으로서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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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제출 :  응시자 → 인사처)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적용 제외 대상임을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확인 : 인사처 → 응시자)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공고) 예정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등 안내

○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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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운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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