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묶음


각종서식 목록


1. 임용 포기서(이메일 제출)

2. 임용유예 신청서, 작성방법(이메일 제출)

3. 임용유예 철회원(이메일 제출)

4. 주소 변경 신고서(이메일 제출)

5.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이메일 제출)

6. 채용 신체검사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등기 제출)
[참고] 전문의 소견서,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경우 함께 제출

임용 포기서


‣ 시험구분 :

2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렬(류)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이 서식은 등록포기 기간 이후 임용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입법고시 합격, 학업 계속,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유예 신청서

( □ 신규 / □ 연장 )


‣ 시험구분 :

2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렬(류)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임용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임용유예를 신청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인사혁신처장 귀하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용유예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인터넷 등록 기간 도과 후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② 임용유예자가 임용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 작성방법 】

1. 임용유예 기간

○ 임용유예 시작시점은 임용유예자 명단 공지일(`21. 2. 15.)로 함

○ 유예기간은 1년 기간의 단위로 작성함 (2021. 2. 15. ~ 2022. 2. 14.)

○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후 다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2. 임용유예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4.(월) 09:00 ~ 1. 11.(월) 24:00

○ 신청방법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이메일 제출(jihoe@korea.kr)

3. 증빙서류는 임용유예 신청서와 함께 한 개의 스캔파일*로 하여 제출합니다.

* 파일명 양식: 임용유예신청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예시) 임용유예신청_홍길동_940101.pdf (파일명 양식 엄수)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대 전 또는 복무 중에는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를 제출한 후,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용유예 철회원


‣ 시험구분 :

2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렬(류)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위 본인은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을 받고자 임용유예 철회원을 제출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인사혁신처장 귀하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임용유예 철회원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예: 졸업(예정)증명서, 군 복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변경 신고서


‣ 시험구분 :

2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렬(류)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변경 내용>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위 본인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 주소와 전화번호 중 한 가지만 바뀐 경우에도 둘 다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변경 신청서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시험구분 :

20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렬(류) :

‣ 응시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 변경 내용>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 본인은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향후 공무원 임용시 사용될 인적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인사혁신처장 귀하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허리둘레

혈          압

(교정)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 12. 24.>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압인 또는 계인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2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 12. 24.>

(앞쪽)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
직명

④ 응시
번호

⑤ 성    명

검사 시

⑧ 주민등록번호


-

⑦ 재사용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재신체검사 결과 등)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판정결과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2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OOOO 질환에 대하여  OOOO 한 이유로  OOOOO 라고 판단함 

3. "신체검사 판정결과"란에는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