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청사 외국어교실 운영 제안요청서 |
2019. 1.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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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1 Ⅱ. 추진 내용 2 Ⅲ. 제안서 작성 방법 3 □ 작성 요령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Ⅳ. 제안서 제출 4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 서류 Ⅴ. 수탁기관 선정 5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수탁기관 선정방식 Ⅵ. 붙임 6 |
Ⅰ |
제안 개요 |
운영개요
❍ 교 육 명 : 「세종·대전청사 외국어교실」
❍ 소요예산 : 270천원∼370천원/1人(실제 교육소요경비에 따라 예산 범위내 협의조정)
❍ 교육대상 :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 교육기간 : 2019. 봄학기(3월∼6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간중 어학 과정별 각 12주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교육장소 : 세종·대전청사근처 외부강의실(또는 세종·대전청사內 강의장)
개설 강좌 : 7개 어종, 28개 강좌
지역 |
어종 |
초급 |
중급 |
고급 |
개설과정수 |
과정당 교육비 |
세종 |
영어 |
2 |
3 |
2 |
7 |
4,050천원 (270천원) 또는 5,550천원 (370천원) |
중국어 |
1 |
1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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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1 |
1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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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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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
1 |
1 |
2 |
|||
독일어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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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어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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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영어 |
1 |
1 |
1 |
3 |
|
중국어 |
1 |
1 |
2 |
|||
일본어 |
1 |
1 |
2 |
주요 교육내용
❍ 초급반 : 문법 등 기초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회화 능력 향상
❍ 중급반 : 중‧하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자를 대상으로 일상적 상황에서 보통수준의 수행능력 습득
❍ 고급반 : 중‧상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야 업무의 원활한 수행능력 제고 (※원어민 교사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 수강자의 어학 능력에 따른 다양한 강좌 구성 및 운영
과정운영 유의사항
❍ (과정수) 7개 어종, 28개 강좌를 기본으로 수강신청 및 레벨테스트를 거쳐 운영과정수를 확정하며, 실제 개설과정은 수강생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규반(아침반, 저녁반, 주말반 등), 혼합반(집합+전화 또는 화상) 등
❍ (교육비) 교육비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강사, 운영담당자 등), 교육자료 등을 포함(단, 기본교재는 교육생 부담)
- 과정당 교육비는 270∼370천원 사이에서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 (교육장) 강의실은 청사근처 민간건물 강의실(임차비용은 업체 부담) 또는 청사 내 교육장 활용
- 사용가능한 강의장은 운영기관 선정후 별도 협의 예정
❍ (기타)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
- 개강 이후 포기자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중도 폐강 하지 않고 과정별 단가(4,050∼5,550천원 사이)를 수강인원 수로 나누어 1인당 교육비를 책정(단, 수강생 동의 필수)
- 모든 강좌는 회화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상기 과정 수 범위 내에서 작문, 번역, 방송청취 과정 등 다양하게 제안 가능
Ⅱ |
추진 내용 |
수탁기관 업무 주요내용
❍ 어학 교육과정 설계
- 어종별 커리큘럼 구성, 교육내용, 강의시간, 강의기법, 강사 등
❍ 과정별 수강생 모집 및 레벨테스트 실시
- 홍보물 제작 및 수탁기관 자체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 개인별 레벨테스트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생략가능
❍ 설계된 커리큘럼에 따라 과정 운영
- 수탁기관에서 수강생 직접 모집 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교육생 규모 결정
- 2 -
❍ 수탁기관의 자체 시스템(LMS)을 통해,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학사운영
❍ 교육종료 시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항목 및 설문방식 등 제반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
❍ 정규 교실 수업이외, 강의실 밖에서의 어학역량극대화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지원(필수)
❍ 기타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와 협의하여 수행
※ 운영기관 선정 후 교육내용, 일정, 교육비 등 세부사항 협의·조정
최종 결과물
❍ 어학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
- 과정 설계 기본 계획 포함
❍ 교육결과보고서
- 수강생명단(출석부),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현장 사진 등
- 어학실력 향상 결과 분석
※ 만족도 설문항목 및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 예정
Ⅲ |
제안서 작성방법 |
□ 작성요령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 프로그램에는 제한 없음
- 「ᄒᆞᆫ글」의 경우, 제안서 발표가 가능하도록 가로 문서로 편집
❍ 제안서는 인쇄하여 5부를 제출하되,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수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 항목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되,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 * 평가항목 누락 시 0점 처리
- 3 -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작성항목 |
세부 작성내용 |
Ⅰ.제안개요 |
○ 제안배경 및 개요 ○ 추진 목표 및 전략 |
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
○ 교육운영의 기본방향 ○ 교육 세부운영계획 - 교육과정(교육비, 일정, 교육생 수 포함) - 일자별/시간대별 세부 교육프로그램 - 인력 투입 계획, 강사 소개 등 - 교육몰입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 |
Ⅲ. 기타 필요한 사항 |
○ 교육효과성 분석 및 피드백 방안 제시 ○ 어학역량 극대화를 위한 제안사항 등 |
※ 제안서 목차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
Ⅳ |
제안서 제출 |
□ 제안서류 : 수탁신청 서류와 제안서를 별도 분류하여 제출
❍ 수탁신청 서류
1. 수탁신청서 (붙임1 서식)
2. 서약서 1부 (붙임2 서식)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위탁교육 실적 및 증빙자료(붙임3 서식)
* 1~4 서류를 순서대로 하여 1부 제출
❍ 어학교육 과정 제안서 5부
- 교육과정 제안서 표지 : 붙임4 서식
* 제안서 파일은 반드시 e- 메일 별도 송부 (cjm1125@korea.kr)
- 4 -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마감일 : 2019. 2. 11.(월)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보낼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우편접수시, 2.11(월) 18:00 이전 도달분까지 유효하며, 직접 접수시에는 인사혁신처 5F 안내데스크에 보관 접수
※ 담당자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최재문 주무관(044- 201- 8229)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1)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서가 지정한 기한 내 접수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Ⅴ |
수탁기관 선정 |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되어 있는 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고득점 순으로 과정 선정
※ 심사점수가 동점일 시
- 교육프로그램 구성도/완성도 ⇒ 교육프로그램 전문성/차별성 ⇒ 교육과정 이해도⇒ 교육몰입도 방안 ⇒ 사후관리 등 기타능력 순으로 항목당 고득점 과정 선정
❍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평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세부분야에서 부적격 처리
❍ 심사일 : 2019. 2월 중순 이후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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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수탁신청서
제안과정명 |
세종·대전청사 외국어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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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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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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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사업자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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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담당자) |
E- mail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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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위탁교육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 법인(단체)명 : (인) 인사혁신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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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A4 용지로 작성한 후, 아래 순서대로 5부 인쇄본으로 제출 ❍ 수탁신청서 ❍ 서약서 ❍ 교육과정 제안서 (별도제출) 최근 2년간 위탁교육 실적(붙임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위탁 실적 및 증빙자료 |
- 6 -
【붙임 2】
서 약 서
□ 기 관 (법 인) 명 :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위 기관 (법인 , 단체)은 금번 인사혁신처 위탁교육 제안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본 교육운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 .
신청 법인(단체)명 : (인)
- 7 -
【붙임 3】
최근 2년간(’17년 이후) 위탁교육 실적
최근 2년 간 위탁교육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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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교육과정명 |
위탁기관 |
교육인원 |
내 용 |
비고 |
|
시작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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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위탁교육이라 함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모든 위탁교육을 말함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협약서 중 선택적으로 첨부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위탁교육 실적은 첨부 불필요.
비고란에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기재
- 8 -
【붙임 4】
교 육 과 정 제 안 서
과 정 명 : 00000
2019. .
제안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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