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직제도 |
□ 휴직제도 개요
제도목적 |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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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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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구분 및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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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법 제73조)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임용령 제57조의5) ∙ 임용권자는 복무상황 보고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휴직검증위원회에 따라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시 복직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임용규칙 제10장제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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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사항 |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요건을 갖출 시 휴직 3년 + 연장2년으로 활용 가능 ∙ 질병휴직 시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 가능 ∙ 당초 대상자 간호 사유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 사유의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
□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
질 병 휴 직 |
병 역 휴 직 |
행 방 불 명 |
법정의무수행 |
노동조합 전임자 |
근거 |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기간 |
1년이내(1년범위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2년 범위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이내 |
복무기간 |
전임기간 |
재직 경력 인정 |
∙ 승진연수: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경력평정: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결원 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결원보충 불가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봉급 |
∙ 1년이내 : 봉급 7할 지급 ∙ 1년초과 : 봉급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당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등은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연봉 적용자 |
∙ 1년이내 : 연봉 ∙ 1년초과 : 연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비고 |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음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
고 용 휴 직 |
유 학 휴 직 |
연 수 휴 직 |
육 아 휴 직 |
가족돌봄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기개발휴직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요 건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양자 포함)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외국에서 근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기 간 |
채용기간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
2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총3년) |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 |
1년 이내 |
재 직 경 력 인 정 |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 승진연수: 5할산입 ∙ 경력평정: ∙ 승급:산입 |
∙ 승진연수: ∙ 경력평정: ∙ 승급제한 |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첫째는 최초 1년 산입,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산입, 둘째자녀부터 ∙ 승급:산입(최초 1년, 셋째부터 전체산입) |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
결 원 보 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출산 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
봉 급 |
지급안함 |
5할 지급 (2년 이내)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 당 |
지급안함 |
5할 지급 (2년 이내) |
지급안함 |
8할 지급(1년이내) *상한 : 150만원, 하한 : 7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만원)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연봉 적용자 |
지급안함 |
연봉월액 4할지급(2년 이내)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비 고 |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 복직일에 휴직 |
∙ 출산휴가 별도신청가능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 등 첨부 |
∙자기개발휴직복직후 10년 이상근무 시 재사용 가능 |
※육아휴직수당으로 산정(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8할) 한 금액의 15퍼센트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시 제외하였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무 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