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휴직제도


□ 휴직제도 개요

제도목적

∙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

휴직구분

및 근거규정

구분

휴직종류

근거 규정

국공법

임용령

임용규칙

직권

휴직

질병휴직

§71①1, §72

§57의7

§58, §58의2

병역휴직

-

§59

행방불명휴직

-

-

법정의무수행휴직

-

-

노조전임휴직

-

-

청원

휴직

고용휴직

§71②2, §72

§50~§57,§57의6,§57의9

§60~§88

유학휴직

-

§89

연수휴직

-

§90

육아휴직

§57의2

§91, §91의2, §91의3

가족돌봄휴직

§57의8

-

해외동반휴직

-

-

자기개발휴직

§57의10

§91의4, §91의5

인사관리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법 제73조)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임용령 제57조의5)

∙ 임용권자는 복무상황 보고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휴직검증위원회에 따라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 시 복직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임용규칙 제10장제9절)

최근 개정사항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요건을 갖출 시 휴직 3년 + 연장2년으로 활용 가능

∙ 질병휴직 시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 가능

∙ 당초 대상자 간호 사유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 사유의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질 병 휴 직

병 역 휴 직

행 방 불 명

법정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근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재・지변・전시・사변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 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간

1년이내(1년범위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 2년 범위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

인정

∙ 승진연수: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경력평정: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급

∙ 1년이내 : 봉급 7할 지급

∙ 1년초과 : 봉급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등은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연봉

적용자

∙ 1년이내 : 연봉
월액 6할 지급

∙ 1년초과 : 연봉
월액 4할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음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고 용 휴 직

유 학 휴 직

연 수 휴 직

육 아 휴 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양자 포함)

부모, 부모(배우자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통령령으로하는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 간

채용기간

3년 이내

(2 범위내 연장
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총3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
가능)

1년 이내

재 직

경 력

인 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 5할산입
(1년 범위내)

∙ 경력평정: 
5할산입

∙ 승급:산입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첫째는 최초 1년 산입, 다만 부부 각각 6개월 사용시 전부 산입, 둘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 산입)

∙ 승급:산입(최초 1년, 셋째부터 전체산입)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제외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결 원

보 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출산 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
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봉 급

지급안함

5할 지급

(2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지급안함


5할 지급

(2년 이내)

지급안함


8할 지급(1년이내)

*상한 : 150만원,

 하한 : 7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월은 월봉급액 지급(상한 250만원)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연봉

적용자

지급안함

연봉월액 4할지급(2년 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 고

∙ 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

∙ 출산휴가 별도신청가능

∙ 직일에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 등 첨부

∙자기개발휴직복직후 10년 이상근무 시 재사용 가능

※육아휴직수당으로 산정(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8할) 한 금액의 15퍼센트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시 제외하였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무 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