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


(복무- 5323, 2017. 10. 25.)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대통령 지시(2017. 8. 8., 국무회의)와 관련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유포’행위로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위 발생시 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