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업무 처리절차

요청인

취업개시 30일전

소속기관장

수리후 5일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수리후 5일이내 이송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취업제한여부 결정

(통지)

(통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