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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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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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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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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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연락처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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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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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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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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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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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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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위 |
취업예정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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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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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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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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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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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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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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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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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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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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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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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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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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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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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 |
취업개시 30일전 |
소속기관장 |
수리후 5일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
수리후 5일이내 이송 |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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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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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
취업제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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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통지) |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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