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4.2.>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 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 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등

부서명(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4. 종합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인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