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5.4.2.> |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
(앞 쪽) |
||||||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
||||||
성명 |
생년월일 |
|||||
소속 |
직위 및 직급 등 |
|||||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직위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
|||||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
Ⅲ. 검토 사항 |
||||||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
2.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
||||||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
근무기간 |
직위 |
직급 등 |
부서명(기관명) |
주요업무 |
비고 |
|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
Ⅳ. 종합 검토 의견 |
작성방법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