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앞 쪽)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Ⅲ.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Ⅳ. 종합 검토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