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
Ⅰ |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심사 청구는 원래 직위 또는 직위변경 후 바뀐 직위에서 가능 |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 ‘공직유관단체 고시’ 참조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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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투자자문사와의 경우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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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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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 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
□ 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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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대상자의 인사이동, 위원회 변경 시 등에 안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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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식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Ⅲ |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법 제14조의5제6항)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법 제14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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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 서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청구인은 등록기관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를 제출, 등록기관은 전자문서(수신 : 인사혁신처장)로 심사 청구
□ 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위원회 관할 부서 등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관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청구사유 관련자료)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실적 등
○(지연사유서)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함께 제출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판단기준) 보유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법 제14조의5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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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보유 및 거래 가능 * 단,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보유 가능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예시) 삼성전자, 현대증권, SK 등을 총가액 3천만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삼성전자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삼성전자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유가능 |
Ⅳ |
직무 회피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의11) |
□ 적용 대상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 시행령 제27조의11에 해당하는 직무
□ 직무회피 기간
○ (백지신탁시)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 ~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
○ (직위변경 신청시)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 ~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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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 직무회피의 예외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법 제14조의11 제3항)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신고받은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Ⅴ |
의무위반시 제재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 |
□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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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여, 위반자의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 위반자에게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가 가능함에도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관여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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