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14.7월부터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해 옴 |
□ 공개일/공개방법
- ‘18.11.5. 오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
□ ‘18.10월 취업심사 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10.26. 제28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37건을 심사하였음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 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2건 포함)으로 결정함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함
참고1 |
2018.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
소속 |
직위(직급),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3급 2018.6월 |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
2018.11월 |
취업승인 |
2 |
검찰청 |
검사장 2018.6월 |
흥우산업(주) (법률자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3 |
경찰공제회 |
임원 2017.4월 |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2018.10월 |
취업가능 |
4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동우씨엠(주) (경비원) |
2018.8월 |
취업가능 |
5 |
경찰청 |
경위 2017.6월 |
대구시설공단 (경비원) |
2018.8월 |
취업가능 |
6 |
경찰청 |
경정 2016.12월 |
(주)위드팜 (고문) |
2018.10월 |
취업가능 |
7 |
경찰청 |
경위 2018.6월 |
한국주택시설관리(주) (고속도로순찰대) |
2018.9월 |
취업가능 |
8 |
경찰청 |
경위 2017.4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미화원) |
2018.10월 |
취업가능 |
9 |
고용노동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8월 |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
2018.11월 |
취업승인 |
10 |
고용노동부 |
기술4급 2018.8월 |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 |
2018.10월 |
취업승인 |
11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2018.3월 |
(주)SK하이닉스 (고문) |
2018.5월 |
취업불승인 |
12 |
관세청 |
관세6급 2018.6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승인 |
13 |
관세청 |
관세6급 2018.7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승인 |
14 |
관세청 |
관세6급 2018.8월 |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
2019.1월 |
취업승인 |
15 |
국가정보원 |
특정4급 2018.6월 |
계룡건설산업(주) (부장) |
2018.10월 |
취업가능 |
16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2017.11월 |
안산도시개발(주) (자문위원) |
2018.11월 |
취업가능 |
17 |
국방부 |
육군소장 2017.6월 |
대한토지신탁(주) (경영부문이사) |
2018.11월 |
취업승인 |
18 |
국방부 |
군무원1급 2018.6월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위원) |
2018.10월 |
취업제한 |
19 |
국방부 |
해군대령 2016.5월 |
대한토지신탁(주) (경영부문이사) |
2018.11월 |
취업가능 |
20 |
국세청 |
5급 2016.12월 |
(주)녹십자웰빙 (감사) |
2018.11월 |
취업불승인 |
21 |
국토교통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9월 |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2018.10월 |
취업불승인 |
22 |
금융감독원 |
임원 2018.3월 |
(사)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8.10월 |
취업승인 |
23 |
기획재정부 |
4급 2018.6월 |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
2018.11월 |
취업가능 |
24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상임이사 2015.12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2018.11월 |
취업승인 |
25 |
농촌진흥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2018.11월 |
취업불승인 |
26 |
대구광역시의회 |
정무직 2018.6월 |
(사)대구경북섬유산업 연합회 (상임부회장) |
2018.11월 |
취업불승인 |
27 |
방위사업청 |
육군대령 2017.2월 |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
2018.10월 |
취업가능 |
28 |
서울특별시 |
차관급 2018.3월 |
(주)신한은행 (경영자문위원) |
2018.10월 |
취업승인 |
29 |
서울특별시 |
지방1급 2017.6월 |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2018.11월 |
취업승인 |
30 |
예금보험공사 |
임원 2018.9월 |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컨설팅 (상임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31 |
인천국제공항공사 |
상임이사 2018.8월 |
경성대학교 (종합안전관리본부장) |
2018.11월 |
취업가능 |
32 |
중소기업청 |
차관급 2017.7월 |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사외이사) |
2018.10월 |
취업승인 |
33 |
한국가스안전공사 |
임원 2017.1월 |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
2018.11월 |
취업승인 |
34 |
한국교통안전공단 |
상임이사 2018.7월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35 |
한국수력원자력(주) |
시니어1직급 2018.6월 |
한국전력공사 (중급기술자) |
2018.11월 |
취업승인 |
36 |
한국수력원자력(주) |
직원1급 2017.12월 |
삼성디스플레이(주) (고문) |
2018.11월 |
취업가능 |
37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직원1급 2015.12월 |
한국전력공사 (중급기술자) |
2018.11월 |
취업가능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참고3 |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