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14.7월부터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해 옴


□ 공개일/공개방법

- 18.11.5. 오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


□ ‘18.10월 취업심사 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10.26. 제28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37건을 심사하였음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 에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2건 포함)으로 결정함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함

참고1

2018.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3급

2018.6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2018.11월

취업승인

2

검찰청

검사장

2018.6월

흥우산업(주)

(법률자문)

2018.11월

취업가능

3

경찰공제회

임원

2017.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2018.10월

취업가능

4

경찰청

경위

2017.6월

동우씨엠(주)

(경비원)

2018.8월

취업가능

5

경찰청

경위

2017.6월

대구시설공단

(경비원)

2018.8월

취업가능

6

경찰청

경정

2016.12월

(주)위드팜

(고문)

2018.10월

취업가능

7

경찰청

경위

2018.6월

한국주택시설관리(주)

(고속도로순찰대)

2018.9월

취업가능

8

경찰청

경위

2017.4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미화원)

2018.10월

취업가능

9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8월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2018.11월

취업승인

10

고용노동부

기술4급

2018.8월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

2018.10월

취업승인

11

공정거래위원회

4급

2018.3월

(주)SK하이닉스

(고문)

2018.5월

취업불승인

12

관세청

관세6급

2018.6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승인

13

관세청

관세6급

2018.7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승인

14

관세청

관세6급

2018.8월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2019.1월

취업승인

15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18.6월

계룡건설산업(주)

(부장)

2018.10월

취업가능

16

국가정보원

특정1급

2017.11월

안산도시개발(주)

(자문위원)

2018.11월

취업가능

17

국방부

육군소장

2017.6월

대한토지신탁(주)

(경영부문이사)

2018.11월

취업승인

18

국방부

군무원1급

2018.6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위원)

2018.10월

취업제한

19

국방부

해군대령

2016.5월

대한토지신탁(주)

(경영부문이사)

2018.11월

취업가능

20

국세청

5급

2016.12월

(주)녹십자웰빙

(감사)

2018.11월

취업불승인

21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9월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2018.10월

취업불승인

22

금융감독원

임원

2018.3월

(사)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8.10월

취업승인

23

기획재정부

4급

2018.6월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2018.11월

취업가능

2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상임이사

2015.12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2018.11월

취업승인

25

농촌진흥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1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2018.11월

취업불승인

26

대구광역시의회

정무직

2018.6월

(사)대구경북섬유산업

연합회

(상임부회장)

2018.11월

취업불승인

27

방위사업청

육군대령

2017.2월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2018.10월

취업가능

28

서울특별시

차관급

2018.3월

(주)신한은행

(경영자문위원)

2018.10월

취업승인

29

서울특별시

지방1급

2017.6월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8.11월

취업승인

30

예금보험공사

임원

2018.9월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컨설팅

(상임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

2018.8월

경성대학교

(종합안전관리본부장)

2018.11월

취업가능

32

중소기업청

차관급

2017.7월

(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사외이사)

2018.10월

취업승인

33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

2017.1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2018.11월

취업승인

34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2018.7월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35

한국수력원자력(주)

시니어1직급

2018.6월

한국전력공사

(중급기술자)

2018.11월

취업승인

36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1급

2017.12월

삼성디스플레이(주)

(고문)

2018.11월

취업가능

3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1급

2015.12월

한국전력공사

(중급기술자)

2018.11월

취업가능


참고2

보도자료 관련 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필요한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참고3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