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주요 내용


□ 추진 배경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그 동안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되어 온 기준 합리화, 보상 현실화 등을 반영


□ 주요 내용


❍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3.20 시행)


※ 소방 위험제거 관련 생활안전활동 등 경찰 긴급신고처리 관련 현장활동 등 사법경찰관리(53종)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등 

【공통】 보복성 범죄‧테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기‧실습 훈련 등 


❍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3.20 시행)


-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재직기간(20년)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유족가산금제 도입(1인당 5%씩, 최대 20%) 등


※ 【순직】 26%(20년 미만)32.5%(20년 이상) → 38% / 【위험직무순직】 35.75%(20년 미만)42.25%(20년 이상) → 43%


❍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9.21 시행)


*【1심】(현행) 공단 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개선)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재심】 (현행) 인사처 급여재심위원회 → (개선)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위원회


**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등 전문성 강화


❍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근거 마련(9.21 시행)

-  산재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 인정 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가능

※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유지하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시 관련 예우 지원

- 1 -

참고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안 내용(종합)

구 분

As- Is (현행)

To- Be (개선)

법체계 

정비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재해보상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 공무수행사망자(사망에 한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재정비 및 확대

요건

재정비

・확대

직종별・기능별로 혼재되어  제한적(13종)으로 열거

직종별‧기능별 요건 재정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적정 보상 곤란

요건 확대・신설

* 예시 : (경찰)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유족의 실질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재직기간 

차등폐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비율 차등 적용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

유족가산 

X

유족 가산금제 도입

*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

순직유족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해당 공무원의

‘본인 기준소득월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순직- 위험직무순직 간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통일

지급률

조정 

위험

직무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재직20년↓~ 42.25%재직20년↑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재직20년↓~ 32.5%재직20년↑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위험

직무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유족가산)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유족가산)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60배 (대간첩 작전 수행중 사망시)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본인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

- 2 -

최저‧최고보상기준

설정

X

최저‧최고 보상수준 설정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저(0.5배) ~ 최고(1.6배) 범위로 설정


󰊴 재해보상 심사절차 통합·간소화 및 전문성 제고

심사체계 

개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1심 : 

-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1심 :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성격 : 자문위원회 / 기능 : 1심 + 제도개선

재심 :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재심 :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 제도개선 의견 제출 및 권고

위원구성

다양화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운영

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

심사위원의 대표성 강화

* 경찰‧소방 등 추천하는 공무원‧민간위원을 위원 풀에 포함

심사운영

내실화

서면심사 중심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 의견청취 규정 명문화

전문조사‧현장조사 확대 실시


󰊵 ‘재해예방- 보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의 종합서비스 제공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

재해예방사업 근거 마련,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지급

간병급여

신설

X

중증장해 공무원 대상 

간병급여 지급

참고2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요

구    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소    속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

법적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제7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제53조

성    격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위 원 장

위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 중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위 원 풀

100명 이내

50명 이내

위원구성

11명 이상 15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자격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고위공무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주요기능

‣ 재해보상제도 관련 사항 심의

‣ 재해보상 급여 심의


‣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제출 및 권고

기   타

‣ 청구인 등 의견청취

‣ 사무기구 설치

‣ 심사 관련 전문인력 보강

‣ 관계기관에 직원 등 파견 요청

‣ 청구인 등 의견청취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