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그 동안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되어 온 기준 합리화, 보상 현실화 등을 반영
□ 주요 내용
❍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3.20 시행)
※ 【소방】 위험제거 관련 생활안전활동 등 【경찰】 긴급신고처리 관련 현장활동 등 【사법경찰관리(53종)】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등
【공통】 보복성 범죄‧테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기‧실습 훈련 등
❍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3.20 시행)
-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유족가산금제 도입(1인당 5%씩, 최대 20%) 등
※ 【순직】 26%(20년 미만)32.5%(20년 이상) → 38% / 【위험직무순직】 35.75%(20년 미만)42.25%(20년 이상) → 43%
❍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9.21 시행)
* 【1심】 (현행) 공단 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개선)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재심】 (현행) 인사처 급여재심위원회 → (개선)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위원회
**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등 전문성 강화
❍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근거 마련(9.21 시행)
- 산재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 인정 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가능
※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유지하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시 관련 예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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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안 내용(종합) |
구 분 |
As- Is (현행) |
To- Be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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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정비 |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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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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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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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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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 공무수행사망자(사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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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재정비 및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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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재정비 ・확대 |
직종별・기능별로 혼재되어 제한적(13종)으로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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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기능별 요건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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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적정 보상 곤란 |
요건 확대・신설 * 예시 : (경찰)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소방)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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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실질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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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차등폐지 |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비율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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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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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가산 |
X |
유족 가산금제 도입 *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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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
해당 공무원의 ‘본인 기준소득월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순직- 위험직무순직 간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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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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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고보상기준 설정 |
X |
최저‧최고 보상수준 설정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저(0.5배) ~ 최고(1.6배) 범위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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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심사절차 통합·간소화 및 전문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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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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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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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1심 :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성격 : 자문위원회 / 기능 : 1심 +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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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
재심 :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 제도개선 의견 제출 및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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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다양화 |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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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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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대표성 강화 * 경찰‧소방 등 추천하는 공무원‧민간위원을 위원 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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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운영 내실화 |
서면심사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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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 의견청취 규정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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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사‧현장조사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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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보상-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의 종합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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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 |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지급 등 금전적 보상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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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근거 마련,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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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신설 |
X |
중증장해 공무원 대상 간병급여 지급 |
참고2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요 |
구 분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소 속 |
인사혁신처 |
국무총리실 |
법적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제7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제53조 |
성 격 |
자문위원회 |
행정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중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풀 |
100명 이내 |
50명 이내 |
위원구성 |
11명 이상 15명 이하 |
11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자격 |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고위공무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
주요기능 |
‣ 재해보상제도 관련 사항 심의 ‣ 재해보상 급여 심의 |
‣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제출 및 권고 |
기 타 |
‣ 청구인 등 의견청취 |
‣ 사무기구 설치 ‣ 심사 관련 전문인력 보강 ‣ 관계기관에 직원 등 파견 요청 ‣ 청구인 등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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