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담 당

과 장신혜라(044- 201- 8034)

서기관 황일청(044- 201- 8132)

보도일시

2019년 7월 23일(화) 조간(7월 22일(월) 낮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일반직 공무원 순직 인정

-  산림청 故 김종길 사무관 순직 가결 -

□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야간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54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

□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면서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산불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

* 올해 4월 6일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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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였다.

□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산불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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