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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1. 10.(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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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배포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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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
교원양성연수과 |
담당자 |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이혜진 최지웅 이영광 |
(☎ 044- 203- 6369) (☎ 044- 203- 6467) (☎ 044- 203- 6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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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2차),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대로 시행 |
‣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시험 응시 기회 제공 * 확진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1.1월),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2021.1월) 등 존중하여 응시 기회 부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 초등 · 특수(유·초등) |
중등 · 특수(중등) · 비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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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시험과목 |
평가 시간 |
일자 |
시험과목 |
평가 시간 |
1.13.(수) |
교직적성 심층 면접 |
10분 |
1.20.(수) |
실기·실험평가 |
과목별로 다름 |
1.14.(목) |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60분 |
1.26.(화)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60분 |
수업실연 |
15분 |
수업실연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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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금) |
영어면접·영어수업실연 |
10분 |
1.27.(수) |
교직적성 심층 면접 |
15분 |
※ 응시인원 : 유 · 초 · 특수(유‧초등) 8,412명 / 중등 · 특수(중등) · 비교과 10,811명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ㅇ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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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에 따라 이루어졌다.
*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등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 (2021.1.4.)
**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ㅇ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2차 교원임용시험의 시험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응시자 특성에 맞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나가고 있다.
ㅇ (방역지침 마련) 교육부는 방역지침 등을 반영하여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방역 관리 지침’ (2020.9월)을 수립하였다.
- 이후 2차 시험을 앞두고 자가격리자 · 유증상자 비대면 평가, 실기 · 실험 평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2020.12월)과 확진자 응시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 (2021.1월)을 추가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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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확진자 · 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며, 검사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청 등과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철저한 방역관리) 각 시도교육청은 면접위원과 응시생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대기실 등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ㅇ (확진자 · 자가격리자 · 유증상자 관리)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한다.
※ (2021.1.9. 기준)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
-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확진자를 이송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 ·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ㅇ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응시생들에게는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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