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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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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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2.(목) 총 2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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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최덕임 ☎ 055) 279 - 9209 |
국외출국·체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 25세이상 병역미필자 출국 또는 체류시 국외여행허가(연장)신청 필요- |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진)은 21년 1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 또는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만 24세까지는 허가 절차 없이 출국이나 체류가 가능하다. 만 25세 이후에도 유학등 사유로 국외 체류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허가는 만 24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국 중인 1997년생 병역의무자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로 등록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며 여권 무효화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 한편, 최근 3년간 경남지역 병역의무자 중 25세 이후 국외체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6,969명이고, 2021년 6월까지 156명이 허가를 받았다.
□ 병무청에서는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공관과 협조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관련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유학 등 장기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은 국외체재 사유별 구비서류 및 허가기간,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받거나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자세한 절차 등을 확인하여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