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회복, 선도국가도약


고객지원과

전화 055 -  279 -  9356

팩스 055 -  279 -  9270            


 

2021. 7. 22.(목)          총  2쪽입니다

 

담당자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최덕임   ☎ 055) 279 -  9209

국외출국·체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 25세이상 병역미필자 출국 또는 체류시 국외여행허가(연장)신청 필요-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진)은 21년 1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병역의무를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 또는 계속주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만 24세까지는 허가 절차 없이출국이나 체류가 가능하다. 만 25세 이후에도 유학등 사유로 국외 체류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 하고 해당 허가는 만 24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국 중인 1997년생 병역의무자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로 등록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역을 기피할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그리고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며 여권 무효화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 한편, 최근 3년간 경남지역 병역의무자 중 25세 이후 국외체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6,969명이고, 2021년 6월까지 156명이 허가를 받았다.


□ 병무청에서는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공관과 협조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관련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유학 등 장기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은 국외체재 사유별 구비서류 및 허가기간,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받거나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자세한 절차 등을 확인하여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