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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21. 7. 26.(월) 배포

 

보도일

2021. 7. 26.(월)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7. 2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 

사무관 

조준영

(☎ 044- 203- 6183)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과장 황광하 

사무관 

장익환

(☎ 042- 724- 7494)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과장 최재민

소방령

김문하

(☎ 044- 205- 7521)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  교육부- 조달청, 교육부- 소방청 간 업무협약 체결 -

◈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개발 및 공급 지원과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조달청 및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조달청(청장 김정우) 및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7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소방청장은 영상으로 참석

ㅇ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ㅇ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

□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한다.

ㅇ 그간 가설건축물로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은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내진·소방·단열 등)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공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미래교육을 향한 지원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그 외 조달분야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동식 임시교실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이동식 모듈러 교사 관련 MOU 체결 계획(안)

2. 업무협약서

3.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교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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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이동식 모듈러 교사 관련 MOU 체결 계획(안)


□ 개 요

ㅇ 일시 : 2021. 7. 26.(월) 11:00 

ㅇ 장소 : 서울청사 3층 316호

◦ 내용 : 조달청 및 소방청과 MOU 체결

※ 한 번에 진행하되, MOU는 교육부- 조달청, 교육부- 소방청 각 체결

◦ 참석자 : 부총리, 조달청장, 소방청장 (소방청은 영상으로 참석)


□ 세부일정(안) : 전체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0~11:05

5’

▪ 행사장 이동

11:05~11:15

10’

▪ 협약식 

-  인사, 동영상 시청, 협약체결 등

316호 회의실

11:15~11:20

5’

▪ 기념촬영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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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무협약서

 


교육부 – 조달청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조달청은 이동식 교실의 원활한 공급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교실의 원활한 공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조달업무 협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 개발 및 공급 지원

2. 관련분야의 선도적 수요창출 및 기술혁신 유도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조달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정보교환)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공유한다.


- 4 -

 


제4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협약기간)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7. 26.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조달청

청장 김정우



- 5 -

 


교육부 – 소방청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동식 임시교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이동식 임시교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

2.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및 안전관리

3.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정보교환)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공유한다.


제4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6 -

 


제5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협약기간) 협약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7. 26.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소방청

청장 신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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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개요

□ 개요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교실

◦ 학교 증개축 및 새 단장(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교사로 주로 사용되며,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여 6 ~ 24개월 정도 사용 후 해체

 
 
 


 


 
 
 

 
 

<외부>

 
 

<내부>

□ 성능조건

◦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보아 다음의 성능 확보

① 구조안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교육부)’ 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② 피난 및 방화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③ 소방 : 「소방시설법」 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④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2]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⑤ 단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중부 2지역 이상 성능

⑥ 내구성 : 임대기간 종료 후 해체/이동/재설치 용이 (재활용률 80% 이상)

⑦ 진동 및 차음 :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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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전경 (사례)

 
 

<외부1>

<외부2>

 
 

<일반교실>

<컴퓨터실>

 
 

<계단실>

<과학실>

 
 

<화장실>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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