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

2021. 4. 19.(월) 배포

 

보도일

2021. 4. 20.(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4. 19(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과  장

사무관

민간전문가

최우성

성미정

이승준

(☎ 044- 203- 6285)

(☎ 044- 203- 6973)

(☎ 044- 203- 6223)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팀

팀장

차장

김경희

김도훈

(☎ 053- 238- 2470)

(☎ 053- 238- 2473)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단, 직전학기 성적이 C0 이상)

◈ 지원내용: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 지원한다. 

ㅇ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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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ㅇ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장학금>

근로유형

근로내용

장학금

교내근로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온라인 멘토링 포함)

시간당

11,150원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 · 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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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개요

※ 코로나19 위가가구 특별근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 2290)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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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주요 내용

 (지원 규모 및 기간)약 1만 명, 250억원/’21. 5월∼9월(’21년 한시)

※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지원 대상)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부 재학생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장학금)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시간당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 (학생 선발) 대학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기준)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근로 활동) 취업능력 제고 및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교내)대학의 행정업무 등 수행, 장애‧외국인학생 학업‧학교생활 지원

-  (교외)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타 대학에서 행정업무 등,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추진 일정

생 신청(4.26.~4.30.) → 장학생 선발‧근로, 장학금 지원(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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