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

2021. 9. 30.(목) 배포

 

보도일

2021. 10. 1.(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 30.(목) 12: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송근현

백봉현

(☎ 044- 203- 6917)

(☎ 044- 203- 6921)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지현

오명준

(☎ 044- 203- 6429)

(☎ 044- 203- 6926)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박준성

신소영

(☎ 044- 203- 6912)

(☎ 044- 203- 6932)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태경

박재희

(☎ 044- 203- 6249)

(☎ 044- 203- 6254)

전문대학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최화식

지다슬

(☎ 044- 203- 6411)

(☎ 044- 203- 6394)

교육국제화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진형

전보애

(☎ 044- 203- 6771)

(☎ 044- 203- 6766)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혜진

유재우

(☎ 044- 203- 6345)

(☎ 044- 203- 6318)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 『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첨단분야의 경우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여석 활용을 통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 모집정원유보제 도입과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활용 지원

◈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 허용

◈ 캠퍼스 일부 위치변경 시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조건을 완화하고, 혁신도시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의 설치 시 교지·교사 요건 특례 부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목)부터 11월 9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1 -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허용할 계획이다.

②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하여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학부 정원 증원: (2021학년도) 4,761명, (2022학년도) 2,003명

③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100%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이전하고자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①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 2 -

-  이에, 일정 기간 동안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 예정

②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유형과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하여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하여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대학(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 조정할 경우,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하여도 허용한다.

③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원)이 외국인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 불가능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성인학습자를 유치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3 -

󰊳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ㅇ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 총 111개(소속기관 31개,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9개, 기타공공기관 26개)

-  첫째, 대학의교사  교지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도 가능해진다.

-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위치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교지면적 충족 필요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우편·팩스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도개선 주요내용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3.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4 -

붙임1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행 기준

개선

관련 법령

관련 부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원

정원 순증

교사, 교지, 교원확보율 등4대 요건 100% 충족대학원만 순증 가능

교원확보율 100% 충족 대학원은 첨단분야 정원 순증 가능(수도권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8항 신설

대학학사제도과

결손인원 →신입생 정원 전환

학부에 한하여 결손인원 등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 허용

대학원도 결손인원을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학부

자체조정 기준 완화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 충족 필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또는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대학도 첨단분야 자체조정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9항 신설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학부 및 대학원

캠퍼스 이전 기준 완화

‣위치변경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100% 충족 필요

‣첨단분야는
이전 캠퍼스만교지 100% 충족 필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5항 신설

사립대학정책과

공동학과 학점제한 완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운영 시 1개 대학에서 전체 학점의 1/2만 이수 가능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기준 설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의 자발적 체질 

개선 지원

학부 및 대학원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

<신 설>

‣일정기간 대학(원)이 정원의 일부를 모집유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설

고등교육정책과

대학학사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정원 외 전담학과 허용

‣학과 개설을 위해 최소 정원 1명 필요

‣정원 외로 선발된 외국인유학생, 재직자, 성인학습자 대상 전담학과 신설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3 신설

교육국제화담당관

평생학습정책과

자체조정 

기준 완화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 충족 필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시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개정

고등교육정책과

대학학사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학부 →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학부 1.5명 減 → 일반/특수 대학원 1명 增

학부 2명 減 → 전문대학원 1명 增 

학부 1명 減 → 일반/특수/전문대학원 1명 增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6 개정

대학학사제도과

‣학부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최근 4년 평균) 대학에 허용

‣학부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최근 4년 평균) 대학에 허용

대학원

석‧박사 간 정원 조정

첨단분야에 한하여 석사 2명 減 → 박사 1명 增 허용

모든 분야에 석사 2명 減 → 박사 1명 增 허용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치

특례

대학원

설립인가 기준 완화

‣대학원 설립인가시,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 시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2호 개정

지역혁신대학지원과

학부

캠퍼스 이전 기준 완화

캠퍼스 위치변경시,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 400명을기준으로 기준면적 산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위치변경시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및 토지를 교사·교지로 활용 가능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실제 학생수에 근거하여 산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9 신설

- 5 -

붙임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1 -  35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 6 -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 203- 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 203- 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조의2(학생 정원의 모집유보에 관한 특례)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의 모집을 유보(이하 “모집유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규모,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9조의3(학과신설 특례)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또는 제30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과,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8 -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를 “장은”으로 한다.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단서 신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내.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학생 정원의 모집유보에 관한 특례)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의 모집을 유보(이하 “모집유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규모,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또는 제30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과,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⑤ (생  략)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 - -  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21

- 11 -

붙임3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1 -  35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또한, 정부는 지역대학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 기업간 상시 협업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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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校舍)‧교지(校地)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4항)

나.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석사 정원의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

다. 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정원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8항)

라.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교지(校地)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제6항제2호)

바. 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교지(校地), 교사(校舍)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 203- 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 203- 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제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를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다만,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 15 -

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9(대학의 일부를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 16 -

제4조제2항제3호 가목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을 위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된 위치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1의6 제1호가목 중 “95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증원 기준란을 제1호증원 기준란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제1호부터 다목까지) 가목 중 “1.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을 “감축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 ④ (생  략)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① (생  략)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다만,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다만,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9(대학의 일부를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제4조(교사) ① (생  략)

제4조(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교지) ① ∼ ④ (생  략)

제5조(교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을 위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된 위치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5]

입학정원 증원범위

학과 또는 전공의 증설에 따른 교원 수 

(해외학자 수)

30명 이내

7 ~ 10명(교원수의 40퍼센트 이상)

50명 이내

11 ~ 20명(교원수의 35퍼센트 이상)

90명 이내

21명 이상(교원수의 30퍼센트 이상)

<삭  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6]

대  상

증원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다.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생략)

(생략)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6]

대  상

증원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0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삭제>





나.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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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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