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처리 업무지침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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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Ⅰ |
총 칙 |
1. 목 적
○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내 설치된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신고서식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대상 범위
○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따른 지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
3. 용어 정의
○ 신고자 : 신고센터에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피신고인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
○ 행위자(피신고인)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청탁‧알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
○ 심사관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속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
○ 소속기관 : 행위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설치한 행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붙임7)
4. 신고 유형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 1 -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5. 신고
○ 행위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및 청탁‧알선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
Ⅱ |
신고 처리절차 |
□ 개 요
1.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
○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의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신고접수 및 배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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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해당 위원회로 배부 |
① 신고내용 확인 ② 자료요구 및 조사 |
위반여부 심의·의결 |
신고인에게 |
2. 청탁·알선 신고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신고접수 및 배부 |
해당 소속기관 확인‧조사 (1차 처리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 (2차 처리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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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해당 기관으로 배부 |
①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② (수사 필요 시)수사기관 및 관할 윤리위원회 통보 ③ 신고인에게 조치결과 통지 |
① 신고내용 확인 ② 자료요구 및 조사 |
위반여부 심의·의결 |
신고인에게 조치결과 통지 |
- 2 -
□ 업무처리 절차
1.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신고
1단계 |
신고접수 및 배부 |
○ (신고 방법)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우편신고의 경우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시스템에 등록 후 배부
○ (신고 접수)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에게 사건 배부
- 심사관은 신고사건이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인지 확인
- 접수기관은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붙임6)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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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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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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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요건의 확인 -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자료 등을 첨부했는지 확인 ▸ 실직적 요건의 확인 -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동의서 상 동의 여부 확인 ※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없으며, 관할 업무가 아닌 경우 이송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여부 확인 필요 |
- 3 -
2단계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 |
○ (신고내용 조사)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신고사건을 배부 받은 심사관은 지체 없이 조사 개시
- 심사관은 행위자의 전 소속기관과 취업기관에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 심사관은 위반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안건 작성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신고의 처리)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신고 종결)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심사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신고를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단계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 (심의·의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관이 작성한 안건을 토대로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검찰고발‧과태료부과‧해임요구” 등 결정
-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사항 없음” 결정
- 4 -
4단계 |
결과 통지 |
○ (결과 통지) 신고자에게 심사 결과 통지
-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는 우편으로 함
2. 청탁·알선 신고
1단계 |
신고접수 및 배부 |
○ (신고 방법)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우편신고의 경우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시스템에 등록 후 배부
○ (신고 접수) 인사혁신처 관리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소속기관의 심사관에게 사건 배부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의 취업청탁 신고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사건 배부
- 심사관은 신고사건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할인지 확인
- 접수기관은 청탁‧알선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붙임6)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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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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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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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요건의 확인 -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자료 등을 첨부했는지 확인 ▸ 실직적 요건의 확인 - 청탁·알선 위반 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이용 동의서 상 동의 여부 확인 ※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없으며, 관할 업무가 아닌 경우 이송 및 신고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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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해당 소속기관 접수 및 확인‧조사(1차 처리기관) |
○ (신고내용 조사) 청탁‧알선 신고사건을 배부 받은 심사관은 지체 없이 조사 개시
- 심사관은 청탁‧알선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고, 안건 작성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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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알선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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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여부 ▸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여부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여부 ▸ 위 4가지 행위를 알선했는지 여부 |
○ (신고의 처리) 청탁‧알선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신고 종결)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심사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신고를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반여부 판단)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관이 작성한 안건을 토대로 청탁‧알선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
-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등 결정
-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사항 없음” 결정
- 6 -
○ (수사기관 및 윤리위 통보) 신고사건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결과 통지) 신고자에게 소속기관의 조치결과 통지
-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는 우편으로 함
3단계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조사(2차 처리기관) |
○ (신고내용 조사) 해당 소속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보한 신고사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조사 개시
- 심사관은 행위자의 전 소속기관에 청탁·알선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 심사관은 위반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안건 작성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신고의 처리) 알선‧청탁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4단계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 |
○ (심의·의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관이 작성한 안건을 토대로 청탁·알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검찰고발‧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시정권고” 등 결정
- 위반사항이 없으면 “위반사항 없음” 결정
5단계 |
결과 통지 |
○ (결과 통지) 신고자에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 통지
-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는 우편으로 함
- 7 -
Ⅲ |
행정 사항 |
○ 이 지침은 2021.1.4.부터 시행함
- 다만, 시행일 이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됨
○ 신고센터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내에 설치함
붙임 1.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2.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3.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4.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7.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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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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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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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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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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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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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내용,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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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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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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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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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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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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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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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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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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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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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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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내용,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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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의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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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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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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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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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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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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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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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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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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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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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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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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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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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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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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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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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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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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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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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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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청탁ㆍ 알선받은 재직자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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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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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ㆍ 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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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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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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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ㆍ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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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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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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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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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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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취업‧행위제한’ 신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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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행위제한’ 신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위반행위 신고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행위제한 신고’ 처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동의자 : (인 또는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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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
취업·행위제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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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확인 |
성명 |
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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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 |
윤리위원회 |
관할 공직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시ㆍ군ㆍ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과 그 퇴직공직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 나. 교육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자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 지도직 등 공무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마.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바.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는 자치총경(자치경찰단장, 4급 상당)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 2. "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3.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의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의 지도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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