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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감사관)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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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관 세 청 |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본부세관(6)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세관(28) |
김포공항‧수원‧안산‧안양‧천안‧청주‧성남‧파주‧김해공항‧용당‧양산‧창원‧마산‧경남남부‧경남서부‧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광양‧목포‧대전‧여수‧군산‧제주‧전주‧평택 |
세관 비즈니스센터(16) |
부평‧구로‧충주‧의정부‧도라산‧부산국제우편‧진해‧통영‧사천‧온산‧고성‧원주‧완도‧대산‧익산‧보령 |
구 분 |
계 |
본청 |
본부세관 |
세관 |
부속기관 |
계 |
5,329 |
366 |
3,464 |
1,335 |
164 |
5급 이상 |
405 |
125 |
167 |
90 |
23 |
6급 이하 |
4,924 |
241 |
3,297 |
1,245 |
141 |
□ 예산 : 6,402억원
인 건 비 3,405억원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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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330억원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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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667억 (41.76%) |
Ⅱ. 감사관 주요업무 내용
◇ 관세청 감사관은 관세청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와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처리를 총괄하고, 조직의 청렴성 향상 활동과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업무를 관리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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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
□ 감사종류
○ (종합감사) 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법성·타당성 점검
○ (특정감사) 특정분야의 정책·행정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
○ (일상감사) 정책의 집행, 계약 등의 적정여부 사전점검
○ (자율시정감사) 관세행정 오류사항을 세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점검
□ 감사대상 : 총 46개 기관
계 |
직속 |
본부세관 |
세관 |
유관단체* |
46 |
3 |
6 |
28 |
9 |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한국면세점협회, (사)한국AEO진흥협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사)한국관세사회,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감사주기
○ (종합감사) 2∼5년 주기
○ (특정·일상·자율시정감사) 매년 수시 실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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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감사 |
□ 예방감찰
○ (활동) 취약시기・취약업무에 대한 예방적 내부통제 점검・관리, 사례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 교육, 조직 내 갈등관리 등
○ (중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 비위・갑질 등 중대 비위 및 유연근무, 출장, 초과근무 등 기본 복무실태 점검
○ (조치) 비위혐의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착수하고, 제도・시스템 미비사항은 관련 부서에 개선 요구
□ 비위조사
○ (착수) 내・외부 제보(민원),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자체 입수 정・첩보 등을 단서로 비위조사 개시
○ (조사) 탐문 및 금융거래내역・통화내역 확인(조사대상자 동의) 등 증거자료 수집, 경위서・문답서 작성 등을 통한 비위인정 진술 확보
○ (조치) 공직기강 위반자는 비위정도에 따라 신분조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고발 조치
*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기타 경미한 경우(주의·경고·엄중경고)
□ 현안수집・보고
○ (일일현안) 全廳 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을 파악하여 일일 보고
○ (수시현안) 대・내외 주요 현안사안을 모니터링하여 수시 보고
○ (공적검증) 승진후보자・포상대상자 등에 대한 공적 및 결격확인 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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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공직윤리 업무 |
□ 청렴・반부패 업무
○ (청렴시책) 국민권익위원회 방침에 따라 자체 청렴시책 발굴·추진
※ 자체 청렴도평가(민원인 대상 설문측정),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청렴우수기관 선정 등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대비
구 분 |
종합청렴도 |
|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
|
평가기준 |
설문평가 : 외부업무, 조직내부 운영 감 점 : 부패사건, 신뢰도저해행위 |
반부패 의지노력 반부패 성과(종합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 발생) |
결과발표 |
매년 12월 |
□ 공직윤리 업무
○ (재산등록) 청‧차장, 본부‧3급 세관장은 공개, 나머지 7급 이상은 등록
공개대상자 |
비공개 등록대상자 |
합 계 |
|||||
청‧차장 |
본부세관장 |
3급세관장 |
소 계 |
4급이상· 본청감사 |
5급~7급 |
소 계 |
|
2 |
6 |
1 |
9 |
154 |
3,135 |
3,289 |
3,298 |
※ 공개대상자는 취임 후 재산등록신고(신규등록자는 2개월내, 기존등록자는 1개월내), 신고 후 1개월 내 관보 공개
※ 4급 이상 및 본청 감사관실 직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나머지 5∼7급은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자체심사(3,298명 중 최근 3년간 미심사자, 비조회성 자산 과다 보유자 등 1,014명)
○ (취업제한 심사) 퇴직자의 재취업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견 제출
* 퇴직 전 5년간 근무부서와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
□ 기타업무
○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칙 제·개정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정책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발생 개연성 차단
Ⅲ. 감사관 당면 현안과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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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과달성을 지원하는 감사 수행 |
○ 국민안전위협・재정누수 등 관세행정 취약분야 집중 관리
○ 특정・일상감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관세행정에 제도개선사항 신속 반영 및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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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비위척결을 위한 예방감찰 지향 |
○ 내부신고 활성화, 위험관리 강화를 통한 비위징후 사전 인지
○ 기관별・인적 취약요소 수시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중대관리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처벌
* ①금품・향응수수, ②공금 횡령‧유용, ③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 ④음주운전, ⑤재산등록 및 주식 매각‧신탁 관련 의무위반, ⑥부작위‧직무태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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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선도 |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정책 지속 발굴・추진
○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내재화
○ 국내외 청렴정책 홍보를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 ’21년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 : 32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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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평가에서 우수성과 거양 |
○ (감사)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 (감찰) 국무조정실 주관,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
○ (청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