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국제법무국장) 안내 자료 |
2023. 11.
법 무 부 |
Ⅰ. 부서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정원 총 25명 : 검사 4명, 서기관 2명 등 (소속기관 포함)
ㅇ 정원 외 9명 : 법무관 4명, 공무직 5명
국제법무국장 |
|||||||||
국제법무정책과 |
국제법무지원과 |
국제투자분쟁과 |
|||||||
□ 소관법령 등
ㅇ 법률 5개, 대통령령 1개, 부령 2개
ㅇ 주요 소관 법률
: 국제사법, 외국법자문사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예산
ㅇ ’23. 기준 총 64억 원
Ⅱ. 국제법무국 주요 업무 내용
1 |
직제상 규정 |
□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2 |
주요 추진계획 |
국제법무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ㅇ 중·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중재·조정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대응 등 다양한 국제법무정책 실행
ㅇ 국제중재·국제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계·실무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
국제민·상사규범 업무
ㅇ 국제규범 성안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의견 개진, 민·상사에 관한 국제규범 연구 및 도입 추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실시
ㅇ 법무부 내 ODA 사업 총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실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대상 법률지원
ㅇ 정부부처가 핵심 국가산업과 직결된 각종 국제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요청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 제공
ㅇ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 이슈 모니터링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률자문 제공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및 대응
ㅇ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ISDS 예방 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