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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2018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위법 명령 복종 한계 개선과 공무원 보호 장치를 통한 소신껏 일하는 여건 조성

위법 명령 복종 한계 개선
위법 명령에 이의제기, 불복 명확화
고충심사 실효성 제고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청구인 진술권 보장, 민간위원 참여 확대

적극행정의 면책·우대장려·공유 확산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의 과실 → *업무처리 필수 절차 충족 시 → 면책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적극 발굴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적극 발굴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개최 등
공유·확산

2. 주요 비위에 대한 엄정 관리

주요 비위 징계 강화

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부처별 특성에 맞는 복무·징계 운영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복무·징계 강화

각 부처 징계위원회 객관성 제고

퇴직 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 제한

징계위원 중 전·현직공무원 65.8%

징계 재심사 공정성 제고

징계 재심사는 중앙징계위로 이관

3.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이해충돌 보직 제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임용예정직위 회피

재난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 → 집중 심사

퇴직 후 행위 제한

퇴직자·재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알선 →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윤리 내실화

재산 공개 확대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

취업제한 강화

업체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 지정(방위 사업, 국민 안전)

연도 중 신설법인 취업제한기관 즉시 포함

재산등록 범위 합리화

부정 재산축적 소지 낮은 실무직 → 재산등록 대상 제외

생계형 재취업 취업심사 제외

주차관리, 경비,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