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사혁신 추진과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위법 명령 복종 한계 개선과 공무원 보호 장치를 통한 소신껏 일하는 여건 조성
- 위법 명령 복종 한계 개선
- 위법 명령에 이의제기, 불복 명확화
- 고충심사 실효성 제고
-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청구인 진술권 보장, 민간위원 참여 확대
적극행정의 면책·우대장려·공유 확산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의 과실 → *업무처리 필수 절차 충족 시 → 면책
-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적극 발굴
- 국민추천 등을 통해 적극 발굴
-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개최 등
- 공유·확산
2. 주요 비위에 대한 엄정 관리
주요 비위 징계 강화
성·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부처별 특성에 맞는 복무·징계 운영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복무·징계 강화
각 부처 징계위원회 객관성 제고
퇴직 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 제한
징계위원 중 전·현직공무원 65.8%
징계 재심사 공정성 제고
징계 재심사는 중앙징계위로 이관
3.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이해충돌 보직 제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임용예정직위 회피
재난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 → 집중 심사
퇴직 후 행위 제한
퇴직자·재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알선 →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윤리 내실화
재산 공개 확대
공직유관단체 등 고위직 재산공개 확대
취업제한 강화
업체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 지정(방위 사업, 국민 안전)
연도 중 신설법인 취업제한기관 즉시 포함
재산등록 범위 합리화
부정 재산축적 소지 낮은 실무직 → 재산등록 대상 제외
생계형 재취업 취업심사 제외
주차관리, 경비,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