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가이드라인 제시)
- 인센티브 의무화 특별승진, 평가 가점, 성과급 등 1개 이상
- 적극행정 징계면책 확대
- 소극행정 엄중 문책(법령 위반 등 중징계)
2. 인사관리 자율성 제고
인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일정 기간 협의, 승인 면제)
인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일정 기간 협의, 승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