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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서기관 김 준 경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5.31.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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