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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 한 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1. 7. 31. 대 통 령. 끝.
인사혁신처 서기관 여 윤 덕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1. 7. 31.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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