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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 전문외교 분야 시험방법 안내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3851
작성자 인재정책과 ()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3851
첨부파일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_외교전문) 안내사항.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56 회)    바로보기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분야 및 전문외교 분야

    응시요건과 시험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응시요건 : 2018년과 동일  ∗ 2021년부터 경채 응시요건으로 전환

  - 2018년과 같이 지역외교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도 응시가능

 

ㅇ 시험방법

  - (1차) PSAT, 헌법, 영어, 한국사(이상 공통) / 제2외국어(외교전문 제외)

  - (2차) 서류전형  ∗ 응시요건 충족여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3차) 면접시험

    ∗ '18년에 실시한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집단심화토의, 직무역량면접, 공직가치 및 인성면접)과 동일하게

       실시되고 이에 더하여 지원자가 응시한 지역 또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평가

 

 시험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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