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9.29. 머니투데이 “징계공무원에도 성과급 ‘펑펑’, 5년간 90억”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징계인원 42.8%가 성과급 받아”, “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를 부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
□ 설명내용
○ 인사혁신처는 금년부터 중대한 3대 비위(①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② 성 범죄 ③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16.1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자에 대해 직무수행 전반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한 것임
○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징계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금액은 지난 5년간의 합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 그간의 제도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은 징계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성과급 지급이 제도 취지 및 징계사유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