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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20733
작성자
작성일2017-04-06
조회수20733
첨부파일 170405 (설명자료)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관련[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4 회)    바로보기

□ 보도요지
 ○ ‘나라 빚’ 1,433조원의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이며, 국민 1인당 혈세 1,469만원으로 메워야 함
 ○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가 금세 바닥나 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함
 ⇒ 이상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설명내용
 ○ 연금충당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재직자·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하여 현재 가치화한 금액으로,
  - 지급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채무(debt)’가 아니며, 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미확정 부채(estimated liability)’입니다.
  - 미래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연금지급은 공무원의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므로 모두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국가회계법」에 따라 ‘11회계연도부터 산정하여 국가부채에 포함

 ○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15회계연도 531.8조원에서 ’16회계연도 600.5조원으로 전년대비 68.7조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42.2조원(61%)’이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 때문이며, 
  - 할인율 등 재무적 가정(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어떻게 추정하여 적용하는지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 할인율은 미래 연금지급 추정액을 현가화(現價化)하기 위해 적용하는 재무적 가정으로, 현재 추정방식 상 0.5%p만 하락해도 부채가 67조원 증가할 만큼 민감도가 큼
 ○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가 결산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과거근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개정법(‘16.1.1. 시행)의 적용을 받는 향후 재직기간이 1년씩 경과함에 따라 개혁효과가 점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금개혁이 장래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과는 달리, 연금충당부채는 현재(결산일)까지 근무를 완료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평가시점이 상이하여 연금개혁의 효과가 당장 연금충당부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

 ○ 또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내용인 보험료율 인상(7%→9%) 등에 따른 연금수입 증가효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향후 70년간 연금수입은 약 289조원(개혁전909조원→개혁후1,198조원)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전금(연금수입-연금지출)은 497조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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