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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7-05-15 조회수 21211
작성자
작성일2017-05-15
조회수21211
첨부파일 170515 (연금복지과) 대통령 말씀 관련 설명자료(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관련)[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8 회)    바로보기
□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
 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조치계획
 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하여
   - 그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 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하여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음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과 관련하여
   - 국회에 제출(’17.4.27)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비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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