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
❍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형벌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급여의 제한사유가 발생(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등)하여 불가피하게 급여를 소급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 퇴직급여 지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일부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있음(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2항)
❍ 인사혁신처는 급여제한 등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여 과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4.27)하는 등 과오지급된 공무원연금의 환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