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14억 잠실엘스 아파트 84㎡ 아파트가 6억? 가격급등 반영 못하는 공직 재산신고“ 보도*(9.25./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오해의 우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함
*공직자 재산신고 시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재산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짐.
□ 설명내용
❍신규임명 또는 승진에 따라 최초 재산신고를 할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과거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을 신고해야하는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공시하는 공시가격* 등 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1993년 7월부터 공시가격으로 신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최초신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4에 따라 매매 당시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음.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