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7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연내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인사혁신처는 급여수준을 낮추고, 파견기업을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파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해명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내년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연내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