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관은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어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위험직무순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의 결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유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재심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 사망 경위
○ 고인은 ‘18.4.2. 주취환자 이송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욕설을듣고헬멧을 쓴 머리를 손바닥으로 5~6차례 가격당한 후 심적 고통, 어지럼증,딸꾹질등을 호소하다가 4.5.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 이후 ‘18.4.23.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구급 이송된 뒤수술을 받았으나, ’18.5.1.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 부검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동맥류 파열은 아니며,
- 고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요인으로 악화되어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뇌동맥류 :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른 혈관 질환
□ 순직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사유
○(순직/위험직무순직 개념)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순직’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참고
- ‘순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경우에 인정되며,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기존 위험직무순직 인정사례
· 경찰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자를 제지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 구조대원이 한강에서 구조활동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한 경우
· 헬기 정비사가 산불진화 활동 중 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등
-순직·위험직무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의학전문가, 법조인, 전·현직공무원 등으로구성된‘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순직 인정사유) 고인은 업무수행 중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8.8.29. 일반순직을 인정받았고,이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당시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심의회였으며, ‘18.9.21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재편됨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사유)이후 유족이 재차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심의회에서는 고 강 소방관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게 되었습니다.
○ 유족이 동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와 국립묘지 안장과의 상관관계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며, 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