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이에 따른 직무수행 등 ‘부정청탁 관련 비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강화돼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맞춰 부정청탁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령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해 징계처분을 받도록 했다.* * 기존에는 부정청탁 등을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 ○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징계 요구 기준을 담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돼, 징계절차 초기 단계부터 부정청탁 비위에 적용된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 강화는 부정청탁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고, 부정청탁과 결부된 금품‧향응 수수 행위도 줄어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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