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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담당자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4773
담당자
작성일2017-03-09
조회수4773
첨부파일 170309 (복무과)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78 회)    바로보기

□ 정부가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일은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앞장서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지침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가정친화적 제도 활용, 초과근무 관리,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개선방안을 각 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했다.
□ 우선,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 필요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근시간 조정 또는 주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 조정
 ○ 이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오전 1시에 퇴근 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며,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전 부처로 확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사‧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 부처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 일정수준(10%) 유보 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고 동 한도 내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더욱 활성화된다.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예) 1시간 조기출근 후 12시~14시까지 하교한 자녀 돌봄 후 사무실 복귀
 ○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독려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활용, 지원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도록 했다.
 ○ 임신‧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모성보호*‧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했으며,
   *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시간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이용 가능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 가능 
    ※ 육아시간 이용대상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3월)
 ○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권장하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교사와 상담 참여 등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연2일 휴가 부여 가능(3월 시행 예정)
□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하고,
 ○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포상을  하도록 했다.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기관장이 근무혁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게 했으며,
 ○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혁신을  확산‧장려해나갈 계획이다.
□ 박제국 차장은 “2016년이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무혁신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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